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승범 의원 5분자유발언
승범
김승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월 4일 정병선 의원이 발의한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3월 10일 자치행정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수시분 산외면 근린생활체육센터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외 4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3월 10일, 3월 14일 자치행정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3월12일 박연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연희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연희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박연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승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정읍시를 이끌어 오신 김생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관심과 정책마련의 절실함”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미FTA 체결에 이은 한중FTA 추진, 축산업의 붕괴를 예고하는 한-캐나다 FTA 등 농업을 볼모로 하는 퍼주기 FTA의 추진과 2015년 쌀 수입 전면 개방 가시화 등 박근혜 정부의 농업포기 정책 속에서 모든 농축산물의 가격폭락으로 지어먹을 농사가 없는 농민들의 심정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업인구의 절반으로 농업생산의 기여도가 갈수록 커져만 가는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농업인이며 농촌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중심축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아직 까지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2005년도 이후 중앙정부의 사업들이 점차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시에서도 여성농업인 정책을 바로 세우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2010년 12월,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여성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 정책은 극히 미비하기만 합니다. 또한 조례 제정 이후에도 실질적 사업을 통해 여성농민을 위한 지자체 단위의 사업들이 펼쳐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정읍시의 책임성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정읍시는 「여성농업인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성농업인의 일평균 노동시간은 가사,육아,교육을 포함하여 남성에 비해 높으며, 취약한 농가 경영 구조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자존감 및 정체성은 전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에 여성농업인들의 건강상태는 매우 열악하여 복지,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또한 높은 교육 수요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 일정, 원하는 프로그램 미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하며 여성농업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수준 높은 교육기회의 제공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밭작물의 농기계가 현실적으로 부족하며 최근 농촌인구의 급격한 노령화와 부녀화로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번기에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하므로 여성농업인이 수월하게 일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영농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출산과 육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야 하지만 여성은 엄마라는 이유로 많은 책임을 떠안고 육아와 교육 등 자녀문제에 대해 가정에서 남성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사노동에 투자하는 시간도 상당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현실이라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가 절실합니다. 결혼이민여성들은 농촌사회에 중요한 축으로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또한 필요합니다.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의 건립, 문화, 복지 및 교육 수요도에 따른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설 등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정책개발을 위해 정읍시에 전담부서와 인력확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려운 농촌현실 속에서도 이 나라의 소중한 식량주권을 지키고, 종자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고, 환경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어 나가고 계신 농업인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를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박연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병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승범 정읍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매말났던 대지에 단비가 내려 좋으시죠.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년 8월 130만 명의 19년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암 등 각종 질병 발생률을 추적 비교 분석한 결과 흡연자의 암 등 질병 발생 위험도가 적게는 2.9배, 많게는 6.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공단은 이러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흡연은 공단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진료비용을 심각하게 증가시키고 있고, 이는 공단의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결국 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지우고 국민 건강 증진과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입히고 있는 흡연 피해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기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포함한 각종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건의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작년 8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 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 발생 위험도가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가 더 높았고, 여성은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 7천억원으로,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정읍시도 매년 의료비 항목으로 21억 2천만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공단은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로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의지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매년 수천억원의 순이익(11년 1조 300여억원)을 올리면서도 정작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까지 저버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46개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담배회사들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460억 달러(한화 약 260조원)의 배상합의가 이루어졌고, 캐나다는 통계학적인 근거자료만으로도 흡연과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주는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마련하여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세계 각국은 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읍시 의회는 흡연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재정손실 예방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읍시, 전라북도, 정부가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흡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 하나, 흡연으로 인한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 2014년 3월 14일 정읍시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건의안” 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정병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병선 의원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건의안 제출에 앞서 의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장학수위원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장학수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은 당초 계획되었던 연지동 구) 군청사부지에 건립예정인 샘고을 상설 소공연장 등 3개소 사업장이었으나 지난 3월 4일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현장방문은 위원 개인별로 실시하고, AI확산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휴일을 반납하고, 살처분 현장 및 AI 초소근무에 여념이 없는 정읍시 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3월 6일 우리시에 설치된 12개소의 AI 방역통제초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초소를 방문하여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근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끔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장학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정일환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일환 의원입니다. 지난 3월 6일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추진 결과에 대한 우리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한 주요사업장은 축산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장이며, 사업장 선정은 우리 시민들의 주요 관심지역 및 민원처리 사업장과 주요 현안사업장 중에서 시급성을 요하고 비중 있는 사업장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사업장 방문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 및 금후 계획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장별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하였고,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조치내용을 보면, 축산테마파크 공원 내 건립될 민속소싸움 경기장의 운영방안 검토 시 수익성 확보 등을 포함한 효율성 극대화 방안 모색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후에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철저히 단속하여 불법 정차 차량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할 것, 등 4건입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정일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 장학수 위원장과 경제건설위원회 정일환 위원장께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자치행정위원장과 경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는 시정에 반영되도록 집행부로 이송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시분 산외면 근린생활체육센터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청소년문화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장학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장학수 의원입니다. 안건심사는 문영소 위원 및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2014년도 수시분 산외면 근린생활체육센터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 이며 이 중 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정읍시 청소년문화체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14년도 수시분 영원면 신영마을 소공원 기부채납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명문화된 기부채납 조건은 없으나 소공원 등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시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실질적인 조건을 수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신영마을 소공원 소유자인 신영노인회와 관계부서의 재협의 필요성이 있어 보류 하였고,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묘지사용연장기간에 대하여 위원들 간에 의견차이가 커 법률검토 등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수시분 산외면 근린생활체육센터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외면에 근린생활시설인 전천후 게이트볼장과 체력단련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청소년문화체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초등학생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이나 보호자 및 정읍의 유일한 대학교인 전북과학대학교 학생이 청소년문화체육관 방문 시 체육관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없는 불편과 청소년 외 일반시민의 이용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시설이용자’ 규정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청소년문화체육관 관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안 제7조의 2 제2호 중 ‘가족이나 보호자’ 를 ‘보호자’ 로 수정하고, 조례 제9조 제1항에 ‘다만,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사전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를 원래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정읍시민예술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안 제7조 제1항 중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를 ‘사용료를 징수한다’ 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장산리조트 관광지조성사업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구분전환’ 에서 ‘세율경감방식’ 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장학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장학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시분 산외면 근린생활체육센터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청소년문화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구절초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일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일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구절초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2건으로 안건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발의 의원으로부터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이 중「정읍시 구절초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정읍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 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구절초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전국적인 수익형 축제로 발전하고 있는 정읍시 구절초 축제의 내실화를 위해「정읍시 구절초 축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정읍시 구절초 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안 제2조 제2호를 “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3조 제3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제8조 제4항 제2호를 “축제의 홍보, 교통, 환경대책에 관한 사무”로 하고, 제10조는 삭제하며,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는 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정일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일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구절초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AI발병으로 방역통제초소 근무 등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안건 등을 심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