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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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55회 제3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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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위생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11-3쪽을 봐 주십시오.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처분이 보면 결손 건수가 123건이 있습니다. 결손 건수가 작년보다 증가됐죠? 왜 증가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 계양구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외수입 관리부분에 대해서 올해 더 많이, 작년보다 심도 있게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망말소나 시효소멸 된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홍보했습니다. 과태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안내장도 보내고 독려도 하다 보니까 사망돼서 그냥 방치되고 있거나, 또 그동안 자료가, 폐차나 이런 부분이 돼서 자료가 없는 부분도 이의제기를 하고 해서 결손처분 하는 부분에서 작년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박명숙위원

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거든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시효소멸 부분이나 무재산 부분을, 저희가 더 독려하기 위해서 관리하던 부분인데요. 면담해 보면 생활이나 여러 부분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결손을 올렸습니다.

박명숙위원

작년에 건수가 5건에 23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123건으로 되어 있어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내장을 많이 발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그 전에는 안내장을 저희가 우편료 같은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이 발송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요원 등을 채용해서 전화 독려하고 그런 것입니다. 구에서도 지금 예산이 어려우니까 저희에게 독려도 많이 해서 계속 세외수입 체납 보고회도 개최하면서 저희가 신경을 그 쪽 부분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향후 방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체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11-23쪽, 자동차 매연 과다 배출차량 적발 및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단속 횟수가 45회 있습니다. 단속차량이 나와 있고, 단속 횟수 44회, 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나가서 비디오 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경찰서와 인천시와 합동으로 같이 단속 나간 횟수고요. 그리고 단속차량은 비디오 촬영 나가서 차고지나 이런 데 나가서 점검하다 보면 한 곳에 있는 차량 대수가 많기 때문에 차량 수는 많이 늡니다. 그리고 비디오는 달리는 차를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수가 많이 증가하죠. 저희가 징메이고개나 부평 천대고가 쪽에서 부평구랑 같이 하거나 서구와 같이, 저희가 비디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한 번 단속 나가실 때 몇 분이 나가십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는 2명이나 3명 나가고요. 그 쪽 부평구나 서구에서 직원들 같이 하니까 4-5명이 같이 합니다. 그리고 경찰 협조해서 경찰이 참여해서 하기도 합니다.

박명숙위원

45회면 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부평구, 서구, 경찰, 계양구 직원 해서 같이 하시는데,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경찰서와 하는 것은 상·하반기로 협조를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저희가 특이한 사항이 있거나, 시에서 저희에게 지도 점검 계획이 떨어지면 같이 합동으로 수시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명숙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단속 횟수를 늘린다고 하셨거든요. 지난해에는 단속을 44회 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늘린 사항인데 단속 횟수가,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작년 건수는 1년 한 거고요. 올해는 더, 작년에 말씀드린 차량대기나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도 이 쪽 부분에 신경을 많이 있습니다. 운행차 무료검사나 차량배출가스 단속 등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단속차량 수는 반 정도 줄었는데 위반차량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 비디오 단속을 육안으로만 했는데요. 올해에는 부평구와 서구와 협의를 해서 중간지점에서 하다 보니까 비디오를 그 쪽에서 가져오는 것 가지고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 단속을 해도 이것은 저희가 직접 측량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권고 하는 수준에서 단속이 나옵니다.

박명숙위원

잘 하셔서 이 쪽 부분에 신경을 써주세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25쪽 대기·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관리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단속업소 수가 229개소가 있습니다. 위반이 10개 업소인데, 현재 환경물질 배출사업장 업소가 토털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지금 총계 196개소인데요. 여기 단속업소 수가 왜 늘어나느냐면 이 대상업소 수가 대기부분도 있고요. 거기에서 자동차 공업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매연부분도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고, 세차하면 수질관계도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총계 대상업소 수보다 단속업소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박명숙위원

한 개 업소에서 매연에 관련될 수도 있고, 수질에 관련될 수도 있고 해서 숫자가 이렇게 많은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리고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폐쇄명령을 받은 한 개소가 있어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여기는 폐수시설을 미신고해서 시와 합동으로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 점검에 걸려서 고발하고 저희가 이 쪽에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박명숙위원

고발된 상태고 폐쇄명령을 내렸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환경 쪽은 거의 이중처벌입니다. 행정처분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고발해서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업소가 여기 행정처분 현황에 나와 있는 업체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박명숙위원

처분 받은 일자가 언제입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2월 1일자이고요. 여기는 지금 폐쇄된 상태입니다.

박명숙위원

폐쇄하면 이 쪽 업소에서 폐쇄했다고 신고합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폐쇄 확인을 합니다.

박명숙위원

경고 받은 6개 사업장들은 자가측정 미실시인데, 그 이후에 이 분들이 자가측정 해서 보고를 구청에 합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자가측정 해서 저희에게 보고를 안 하면 거기에 따른 제재가 있기 때문에요.

박명숙위원

환경과에서 인적·물적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충분한 계도를 하시고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할 텐데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11-3쪽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됐다고 답변하셨는데,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무재산 사유가 무재산 시효소멸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산이 없는 것은 방법이 없다고 치고, 시효가 소멸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금 규정에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시효소멸은 5년인데요. 저희가 시효소멸 한 부분은 그렇게 건수가, 제가 무재산이라고 파악해서 68건으로 파악해서 왔는데요. 시효소멸은 무재산이나 그런 부분보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시효소멸이 몇 건입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68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효소멸이 68건인데 몇 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절반이 넘는데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무재산과 합쳐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무재산과 시효소멸하고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시효소멸에 무재산이 포함돼서,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무재산은 몇 건, 시효소멸은 몇 건으로 분리가 안됐느냐구요. 그게 분리가 안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무재산과 시효소멸은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시효소멸은 5년이면, 그러면 5년 동안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 방치된 것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쭉 독려하고는 있는데요. 그 분들 의지 부분도 있고요. 또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그러면,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 무재산, 123명 중에 재산이 없어서 받을 수 없는, 조건이 안 돼서 못 받는 것은 저희가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시효소멸이 돼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경과돼서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무재산으로 잡은 게 시효소멸이 5년이 경과된 부분 중에서,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무재산, 시효소멸, 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무재산과 시효소멸 합해서 68건인데, 시효소멸이 재산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계속 파악하다가 5년 이상 됐을 경우에, 재산이 없어서 5년 이상 경과된 사항, 그래서 68건이라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무재산으로 포함해야지, 시효소멸이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효소멸 된 것은 한 건도 없다는 얘기예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사유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무재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11-13쪽, 예산전용부분에 공해배출업소 관리 예산을 전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공해배출업소 관리는 무슨 자금으로 하시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 공해배출업소 관리 쪽에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육자료 부분으로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자료에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전용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책자를 만들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공해배출업소의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겠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명예환경감시원을 올해 환경부분에 더 확충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 사업추진을 하셔야지, 지금 공해배출업소 관리예산을 전용해 버리면 실지로 우리 담당들이 나가서 공장이나 시설장들 단속하는데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잔액 26만 2천원은요. 저희가 환경행정 일반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인데, 잔액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남은 금액을 전용했다는 말씀인가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잔액인데요. 저희가 명예환경감시원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렸습니다. 우리가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폭 늘려서 위촉장을 수여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26만 2천원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11-23쪽, 이 부분도 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단속 횟수가 45회면 45일 동안 단속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저는 단속하는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주로 어디에서 하죠?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차고지에 가서 주로 하거든요. 버스 차고지, 거기에서 주로 하고, 그리고 징메이고개, 거기에서 서구와 합동 단속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일반 차량들은 단속이 소홀해질 수 있지 않나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 차량은 여기 보면 단속차량 수가 12,500여대가 되는데요. 차고지에서 일부는 하고,
윤환

윤환위원

차고지에서 한다는 것은 주로 버스나 화물공영주차장, 이런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반차량은 더 소홀해지지 않을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차량은 저희가 비디오 갖고, 아까 과장이 답변 드렸습니다만 비디오촬영을 하기 위해서 징메이고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징메이고개라고 하면 계양구 끝자락에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계양구의 중심부인 계산동 쪽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 주민들이 이용하는 차량단속이 되지 않을까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단속을 해도 과태료나 이런 것은 할 수 없고, 개선권고라든가 개선명령 하는 거지, 과태료는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감 때도 그런 것을 많이 해서 소유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12,500여대 우리가 5월 말까지 단속한 실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지역에도 꽤 있잖아요? 임학사거리 한적한 거리도 있고, 그런 위치 선정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장소를 더 늘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4쪽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하단부분에 부과취소가 됐다거나 감액 됐다든가 하는 것이 222건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폐차를 시키고 자동차등록증을 말소시켜야 되는데 자동차등록증은 대부분들 위탁을 해 놨는데 그것을 안해 놓던가 해서 등록원부에 의해서 부과되는 사례가 있고요.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용도나 저희가 나가서 점검하고 있는데, 업주들이 설명을 잘못하고 나중에 이의신청이 있거나 그런 경우, 또 자동차 쪽에서 소유날짜가 틀립니다. 본인들은 연도로 생각하고, 저희는 소유하고 있는 달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관에서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업무적으로 미스가 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절차 때문에 그런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민원인들은 또 저희에게 와서 싫은 소리를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11-30쪽에 분뇨 등 수집·운반 업체별 현황을 보면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서 분뇨수집 허점을 드러냈다 라고 우리 계양구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양을 과다측정 했다 라는 신문보도 자료가,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 저희는,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신문이 오보한 건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신문에 나고 해서 저희가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때, 여기 계양정화업체는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1월 달에 한 번, 거의 대부분 다 5개소가 과태료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한 번 작년 초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벌칙을 강화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해서 저희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상반기 때도 점검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문에 나서 별도로 한 번 점검이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신문기사 내용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전혀 이상이 없는데 신문에 났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신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계양구가 명시되어 있어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아마 작년 사례를, 정화조 업체들의 상황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상 없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신문이 잘못된 거죠? 혹시 항의성 전화나 기자들에게 얘기는 한 번 해 보셨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제가 신문을 볼 때는, 제가 신문이 없어서, 남동구 쪽에서,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 신문을 봤을 때 우리 계양구도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보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양구 환경과는 명예가 훼손된 거잖아요. 뭣들 하는 거냐 라고 비난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 기자에게 항의를 하던지 정정 보도를 하던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니까 계양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다고 잘못된 보도가 나왔으면 정정 보도를 요청하시던지 해서 명예를 회복하셔야죠. o 환경과장 윤인숙 예.
11-33쪽, 공중화장실 확충 정비사업에 교통공원 화장실을 한 개소 보수하겠다, 그런데 그 예산이 2억 들어갔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여기는 개·보수라고 했는데요. 시설을 전면, 틀만 두고 안을 거의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실내 내부에 있는 바닥이나 벽, 천장타일, 화장실 수나 위생기구,
윤환

윤환위원

작년 감사 때도 오조산 공원 수리했었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이것 작년에 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전년도에도 했었잖아요. 그 때 뭐라고 했느냐면 쓸 만한 화장실을 왜 자꾸 개·보수 하느냐 라고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2억씩 들여서, 제가 거기 자주는 안 들어가 봐도 운동하러 갔다가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쓸 만 했거든요. 그런데 2억씩 들여서 하는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작년 초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9년 자료와 2010년 5월 달까지 자료를 보고를 하는 과정이라서,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전년도 것이고 이것도 전년도 것이니까 연도 수는 굳이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개·보수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화장실 문화를 확충시키면서 계양구에 있는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공원이나 오조산공원이 제일 열악했기 때문에 정비를 했지, 여기에 특별하게 맞춰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열악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쓸 만 했다, 과연 여기에, 우리 재정자립도 낮다고, 무슨 사업을 하려면 돈타령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쓸 만한 화장실을 개·보수 하는데,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개·보수 하는데 2억씩 쓰면 되겠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2억씩 들여서 다시 수리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을 하시라는 겁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공원 화장실과 오조산공원 화장실 2개소를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하고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해서 한 사항이고, 시설 내부를 완전히 신축하듯이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2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서게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 좋아요. 그런데 특별한 문제점도 없는 화장실을 2억씩 들여서, 그러면 한 군데에 1억씩 들였다는 얘기인데, 변기 바꾸고, 예를 들어 세면대 깨지면 교환하고, 거울 깨졌으면 교환하고 하는데 1억 씩 돈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내역을 보시면 교통공원에는 창고, 관리사무소에 대한 개축을 했고요. 화장실 수를 늘렸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2개소 설치했고, 화장실도 남자 4개, 여자 9개로 늘렸고, 그리고 위생기구, 센서내장이라든가 소변기라든가 해서 15종을 설치했습니다. 오조산공원에는 시설 내부를 일부 변경해서 개·보수 했고, 관리사무실 숙직실 일부 화장실을 변경했습니다. 용도에 맞게, 또한 바닥, 벽, 천장에 대한 타일을 완전히 다시 교체한 그런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장애인 시설을 늘린다거나 이런 것은 필요성이 있겠죠. 이런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윤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장실을 개·보수도 필요하고 그런데 11-31쪽에 보면 두 군데는 장애인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준공일도 93년, 97년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여기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작년에 교통공원이나 오조산공원 부분은 이미 진행이 된 다음에 제가 확인을 한 사항이고요. 올해는 작년보다도 예산이 저희만 예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시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병방공원 쪽으로 신축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잡고 있고요. 예산이 작년만큼 많이 안 내려와서 이 쪽 부분까지는 신경을 못 썼는데요.

전선경위원

과장님, 개·보수도 필요하고 다 좋은데, 예산이라는 것이 시급하게 중요하게 써야 될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쓰는 거잖아요. 여기는 장애인 화장실도 없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런 데는 시급한 것 아니냐는 거죠.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계양산공원 같은 데는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입니다.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런 것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 관리하는 데라면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장애인 화장실도 없다, 말이 되느냐, 그렇게 했어야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시에 자꾸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27쪽, 28쪽 연관된 내용인데요. 지금 이게 토양오염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을 한 내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남이나 춘천, 여기는 오염토양 정화 진행 중인데, 여기는 행정처분일이 작년 9월,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이미 정화 완료된 데는 2010년 11월 달 행정처분을 받은 데가 여기는 이미 정화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왜 아직도 진행 중인 거예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SK 네트웍스는 11월 달에 적발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봐도 뒤의 4번, 5번은 2010년 11월, 그리고 그 뒤의 계산주유소 같은 경우는 2011년 5월인데, 여기는 정화완료 된 데가 있는데 아직도 정화가 진행 중인 데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토양오염이 발생되면 정밀조사 명령이 나면서 정밀조사에 따라서 조사가 끝나면 거기에서 토양오염이 어느 정도 초과된 사항에 의해서 정화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SK 네트웍스는,

전선경위원

과장님, 정화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을 얼마나 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2년 줍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빨리 진행한 거네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기간을 주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의지가 있으면 그 기간 동안 합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화 완료 했다고 자진보고를 한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진보고를 받으면 그 다음에 나가서 확인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정화업체에서 저희에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전선경위원

서면으로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전선경위원

직접 업체에서 나가서 볼 것을 서면으로만 받는 거예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업체에 그 정화 한 결과를 저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럼 그 결과보고서를 보고 그 업체는 환경부에서 허가 받은 업체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한 부분과 저희가 현장 나가서 토양을 어느 정도 어떻게 정화했는지, 토양을 가지고 공사가 진행됐는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오염도 검사할 때는 여기에서 나가서 할 것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전선경위원

검사할 때는 나가서 검사하고 나중에 정화된 것은 업체에 의뢰를 해서, 정화가 제대로 됐는지 의뢰해서 서류만 받는다는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조사명령 할 때도 위탁업체가 정화명령 업체와 별개입니다. 그래서 조사명령 나온 것 가지고 정화까지,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가 마무리 됐느냐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나와서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저희가 통보받는 거거든요.

전선경위원

검사는 우리가 하고, 정화된 것은 그 신뢰하는 기관에서 서면으로만 받는다는 거죠?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검사를 얼마 만에 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최초로 업체를 저희에게 허가나 신고를 하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자가측정을 해야 됩니다. 자가측정을 해서 저희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요. 자각측정 할 때는 환경부에서 등록된 업체에 해서 저희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4쪽에 보면 착오에 따른 부과취소가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착오를 일으킨 건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이게 그런 부분입니다. 자동차는 말소됐는데 원부가 남아있거나 하면 이것을 말소 안했다고 그 분들 잘못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부과 착오로 들어간 겁니다.

전선경위원

이것은 궁금한 사항인데요. 11-5쪽에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이 있어요. 계양구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인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사항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전국 240개 지자체가 온실가스 나오는 배출원을 조사를 해서 그동안 2000년도 이후부터 쭉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얼마나 증가됐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정부에서 위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와 환경부에서 나오는 국비와 해서 환경공단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결과물을 저희가 작년에 제출했는데 195만 3830톤이 2008년도 배출량으로 나왔고요. 2005년도에는 184만 6,135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때 증가한 차이 가지고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4%씩 절감하는 목표치를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서는 177만 2,289톤을 목표로 기준을 가지고 에너지를 계속 절약하죠. 그래서 탄소배출권이나 저희 관공서나 계속 늘려가면서 전기를 절약하라고 할당량을, 저희가 4% 절감하는 것만큼 관공서나 일반기업체에 2008년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절감하라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것은 홍보비예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이것은 배출량 조사하는 용역사업비입니다.

전선경위원

결국 용역비네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용역인데 저희 용역이 아니고 정부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사업으로는 안 잡았습니다.

전선경위원

11-4쪽에 보면 집단민원 고질민원이 있는데, 처리결과가 다 완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효성동에 개짓는 소리,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민원 접수 한 것이 있는데 내용결과에 보면 어떻든 소음이나 이런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해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했다는 것만 있는데, 결국 개 짓는 소리나 이런 것은 주민들은 지속적인 불편을 느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처리일자가 2010년 8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는 또 다른 민원이 없이 완전히 처리가 된 건지,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여기는 사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구요. 그리고 공과가 많다 보니까 떠돌이 개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민원이 생겨서 나갔을 때는 특정한 데에서 개를 많이 사육하거나 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하고 나가 본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라 저희가 주민들에게 그렇게 어려우면 상황에 따라서 나가서 발생요인이 있나 파악하고 하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떠돌이 개들은 유기견으로 해서 구에서 하지 않아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유기견이 아니고요. 인근 공장에서 범죄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키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귤현동이라든가 오류동에 많이 들어오는데요. 솔직히 저희가 나가서 개를 키우지 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을 만나서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해결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결국 그 사람들은 방범차원에서 개를 키우는 거네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선경위원

아무튼 일단 처리는 되고 그 뒤에는 또 다른 민원은 없었던 거죠?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정회하기 전에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혹시 과장님, 구청장님 공약사업 중에 재건축이 10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폐선면이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대치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폐선면이 올해부터 보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폐선면 때문에 피해 입으신 분들, 그래서 저희 건축하는 부분에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처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폐선면관리법이 올해 1월에 개정이 돼서 지금 폐선면구제법도 나오고 있고요. 시는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건축과나 이 쪽에서 멸실신고가 들어오면 저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환경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보다 환경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이용휘위원

개정된 내용이 뭡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지금 폐선면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 나왔고요. 폐선면에 관련된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폐질환으로 사망된 부분에서 돌아가신 분도 그게 인정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 파악은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폐선면 관련해서 환경부나 시에서 계속 업무연찬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교육 들어오라는 공문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개정된 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고, 그 안에는 피해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폐선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은 없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에게 어떤 지침은 없습니다. 아마 그동안 추진한 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청소행정과 쪽에서 관리하는 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현재는 노동법에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개정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11-1쪽에 보시면 지금 자연보호 중앙연맹 인천시 계양구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만 사용되는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이용휘위원

본예산에는 반영이 전혀 없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이번에 250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보조금으로 일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리죠. 거기에서 저희가 자연보호 중앙연맹 계양구 협의회 부분을 250 올려서 그 부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자원보호에서 나오는 예산 가지고는 어떤 것을 하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주로 야생조수 먹이주기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서부간선수로 정화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자연보호 캠페인 홍보 ,전단지 같은 것을 학생들과 같이 청소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집행부와 잘 융화가 됩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이 분들이 활동한 부분과 사용내역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당연히 받고는 있는데,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 세우기 전에 계획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연말에 집행에 대한 정산을 받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행사할 때 같이 집행부와,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2010년도에는 어디에서 그 행사를 하셨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 백설웨딩홀과 계양산, 작년에는 야생조수 먹이주기와 서부간선수를 했고요.

이용휘위원

작년에 백설웨딩홀과 서부간선도로에서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를 했어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거기는 자연정화 활동을 했죠.

이용휘위원

제가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를 어디에서 했느냐고 물었잖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백성웨딩홀과 임학공원에서 했습니다.

이용휘위원

백설웨딩홀이면,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계산수영장 뒤에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백설웨딩홀은 여기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계산자연풀장입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자연풀장 있는 데 뒤쪽 야산입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집행부와 융화가 잘 되느냐고 물어본 게 그겁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백설위딩홀은 작전역에 있지 않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숲속의 웨딩홀을 제가 백설웨딩홀로 잘못 말했습니다.

이용휘위원

안 가 보신 거예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아닙니다.

이용휘위원

올해는 어디어디에서 하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숲속웨딩홀과 계양산림욕장입니다.

이용휘위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줄었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이용휘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행사를 줄일 건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이미 지금 먹이주기는 이번에 구제역과 맞물려서 조금 늦었습니다.

이용휘위원

5월 달에 안 하셨어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2월 달에 했습니다. 2월 11일과 2월 14일 날 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축소시켜서 한 건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먹이주기는 자연보호협의회와 같이 하고요. 내빈들을 초청 않고, 사람들이 많으면 조류독감 문제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이용휘위원

예산 준 것과 내빈 초청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해보다 50만원 정도 줄었는데요. 250인데요. 그것 가지고 맞게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내빈 얘기는 왜 나오죠?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행사를 축소해서 했다는 얘기죠.

이용휘위원

축소해도 내빈도 가서 먹이주기 행사를 하면 좋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사람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이용휘위원

무슨 문제가 돼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 때는 통제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알겠고요. 잘해 주시고요. 5쪽에 보시면 자전거 시범학교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두개 중학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하는 방법이 뭐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신청서를 내라고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2개 학교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신청이 온 학교만 가능하다는 건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데는 이 중학교 2개소였습니다.

이용휘위원

12페이지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맨 밑에 보시면 사무실 에너지절약기기 설치 LED 조명기구 등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사무실을 하신 건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 환경과 사무실을 했는데요. 작년에 탄소배출권 거래사업으로 해서 저희 계양구가 우수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포상금 3,400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에너지 절감부분사업에 이용을 하라고 해서 지역경제에서 에너지 사업으로 1,400 쓸 예정이고요. 저희 사무실에 LED 조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일단은 조명도는 높습니다.

이용휘위원

조명도는 높고, 또한 다른 혜택은 뭐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다른 혜택은 그게 효율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 계양구도 예산이 되면 LED 조명으로 관공서가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교체비가 많이 들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국책사업으로 다 하게 되어 있죠? 2013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것은 LED 등으로 바꿔서 어떤 효과를 보나, 환경과 사무실을 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일단은 조명도가 좋아서 근무의 효율성이 높아졌고요. 또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용휘위원

금액이 줄거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따로 환경과만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효과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5쪽을 보면 좀 전에도 자전거 보관대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시비로 지급하는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작년에 시비로 나갔습니다.

이용휘위원

작년에 인천시에서 자전거 사업을 했는데 구에는 어떤 공문이나 발송된 것은 없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시범학교 에너지 절감 쪽에서, 환경 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나왔고요. 저희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원하는 학교에 사업을 받은 부분이고요. 건설과에서 또 시에서 사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서운하고 작전중학교 두 군데를 선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했고요. 건설과 쪽에서도 학교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5개교 했습니다. 계산여고와 안남고, 작전고, 계수중학교, 안남중학교, 이렇게 5개소를 했습니다.

이용휘위원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인천시에서 우리 인천시민에게 자전거를 지급하는 조례가 있었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래서 대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저희는 그런 사업은 안 내려왔습니다. 아마 시에서 하니까 자전거를 사는데 10만원을 보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는 저희도 했습니다.

이용휘위원

신청자가 없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본인이 자전거를 사면 10만원을 보조한다는 것이 지금 핸드폰처럼 지원금이 싸지는 거죠. 사는 금액이 싸지는 거죠.

이용휘위원

그건 아는데요. 시민들이 모르면 신청을 못하잖아요. 알아야 신청을 하죠. 자전거를 사면 1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을 모르잖아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렇게 홍보를 하죠. 10만원 싸게 사는 부분을 홍보를 했습니다.

이용휘위원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저도 신문을 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텐데,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나눔장터나 녹색성장 홍보하면서 같이 홍보하고 했는데요. 계양산메아리 쪽에도 홍보를 한 것 같은데,

이용휘위원

한 거 같아요, 하셨어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자전거사업은 환경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 부서고, 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에 대한,

이용휘위원

그럼 이게 무슨 과로 내려온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녹색성장으로 여러,

이용휘위원

녹색성장이기 때문에 환경과가 맞다고 보거든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용휘위원

환경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 거치대도 해 주고, 자전거도 시에서 지원 나오고 있고, 시민들이 홍보를 해서 자전거를 구입하게 되면 10만원 보조가 되거든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과에서 우리 구청 옆에 자전거도로도 만들었습니다. 자전거 관련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도로사업은 건설과지만 자전거는 친환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글쎄요, 그래서 저는 환경과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한번 자세히 알아 봐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대상으로 실시한 녹색생활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사업 선정기준이라든가,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민들이 탄소 줄이는, 에너지 절감을 홍보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에다가 저희가 탄소발자국 아파트 운영하는데 참여를 해 달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우수아파트를 선정해서 1년, 3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것을 가지고 12월 달에 우수아파트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탄소포인트 참여도나 에너지 절감도, 또 여러 가지 녹색성장에 대한 홍보의 주민참여도, 이런 부분을 해서 최우수가 작전동보아파트가 됐고요. 우수아파트로 계산현대아파트, 이렇게 나왔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인센티브로 최우수, 우수 해서, 금액을 우수는 200만원 지원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선거법 위반 얘기가 나와서 에너지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탄소포인트 가지고 선정해서 공동주택 한 개소는 자진 취소해서 9개소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전동보가 89만원 정도 가져가고요.

이용휘위원

그게 아니고요. 작전동보가 됐던 어디가 됐던 선정할 때, 아파트의 참여가 많다는 서류작성만 하게 되면 그것으로 심사를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심사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탄소포인트 사용량요.

이용휘위원

탄소포인트 사용량을 뭘로,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전기 사용료나 수도 사용료, 그 절감한 사용량,

이용휘위원

실질적으로 전 달와 이 달과 비교해서 적게 쓰거나 수돗물 적게 사용했으면 예산을 지급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전년도 것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포인트를 절감한 참여사항과 기후변화 교육 같은 것을 합니다. 거기에서 주민들 참여한 사항, 구정 행사 참여도, 에너지 절약하자고 서명한 부분, 이렇게 배점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했습니다.

이용휘위원

기후변화교육을 할 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합니까? 일부 통장님들과 반장님들만 참여하는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죠.

이용휘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 반상회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시잖아요. 이런 교육 받으라면 나오겠어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대부분 부녀회나 통·반장님들이 홍보를 해야 주민들이 아니까 이 쪽에는 게시판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통장님이나 부녀회 쪽에 얘기를 해서 주민대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올해도 이 사업은 계속 하시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이용휘위원

올해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이용휘위원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 항상 통장님이에요. 통장님들은 안 바뀌잖아요. 부녀회장도 잘 안 바뀌어요. 항상 그 분들에게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절약이 됐는지 안됐는지, 물론 미터요금을 가지고 하겠지만 신빙성은 없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휴가철에 하면 많이 절약 되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다음 장에 보시면, 약수터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납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작년에 840 가지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시에서 420 나와서 매칭사업으로 했는데요. 저수조 청소업체가 위탁을 해서 매월 2회 둘째, 넷째 토요일 날 사업을 했고요. 작년에 약수터 정비사항과 홍보물 게재 부분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그 쪽 부분 정비를 하고 남은 금액 56만 8천원을 반납할 예정인데요. 시에서 9월에 가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반납을,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끝났기 때문에 사용은 못하고 갖고만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주는 돈은 약수터에 좋은 일로 다 쓰셔야지, 반납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삭감되지 않을까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올해는 예산이 안나왔습니다.

이용휘위원

당연히 반납하니까 안 나오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했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라고 해서 15페이지, 2010-47을 보면 계양의제 때문에도 상당히 여러 모로 머리가 아팠었죠. 그런데 이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갈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몇몇 구에서 기감실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청장님과도 한 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렇다 할 구체적인 안도 없습니다. 얘기만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인천시 10개 구·군중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데도 있고, 환경 쪽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 때도 여러 가지 말이 오고 갔지만 사실상 계양의제21 실천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이 되느냐 없어졌다 라고 했지만 사실상 환경 쪽에 있어야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의제사업이 광범위해지다 보니까 취합하는 쪽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기획 쪽에서 하는 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로 갈 예정이라는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아직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1-30쪽을 보시면, 지금 인천시 10개 구·군중에 각 구에서 처리장에 버리는 양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구별로, 그 분들이 사용하는 말로 더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깨끗이 정리가 됐는지,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 계양구는 이 부분을 얘기를 들어 보니까 보통 한 구에 용량이 과다 처리장에서 받는 부분이 일정 용량이 있습니다. 400톤 정도로,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업체들이 서로들 들어가기 위해서 애들을 쓰는데요. 저희 계양구는 정화조업체들이 한동안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모여서 어느 정도 양을 할당해서 그 부분은 자기가 그 양 만큼이 넘치면 작업을 미루는 것으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요즘에는 필증 위조하는 것은 없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지금 지도점검 결과 저희가 작년에 일제조사를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고요. 또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발견 못했습니다.

이용휘위원

요즘에는 칼라복사기가 있어서 돈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저도 필증을 봤는데 사실상 누구나 다 믿을 수밖에 없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 세 군데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처리장에서 주는 필증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업무에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약수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정비도 하고 해서 홍보물 제작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적합한 약수터는 몇 개고, 부적합한 약수터는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수질검사 부분인데요. 겨울철에는 약수터가,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채수 물량이 없는 곳은 물론 하기가 어렵겠죠. 겨울인 1, 2, 3월 달은 어렵겠지만 다른 4, 5, 6, 7, 8, 9, 10, 이럴 때는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월 두 번 한다고 위탁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작년에는 시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저수조 청소업체가 청소를 했는데요. 올해는 그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작년 2010년도에 있고 올해는 예산이 없다는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그 정비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계양구에 적합한 곳이 몇 군데나 되고, 부족한 곳이 몇 군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1일 50인 이상 사용하는 데를 지정약수터로 하는데, 그래서 계양과 효성약수터, 산성 약수터, 임학골 약수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5군데입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4군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부적합한 곳이나 50인 이하에는 전혀 안하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지정한 데는 월별로 저희가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과를 받고 있고요. 미지정한 데는 한구멍 약수터하고 두구멍 약수터, 다남약수터,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거기는 5월, 7월, 10월, 11월 5번 하고 있는데요. 이 쪽에는 인원이 50인 미만해서 미지정 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50인 이하를 어떻게 알죠? 사용여부를, 주민들이 등산을 가잖아요? 그러면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안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많이들 이용하는 상황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계양산의 솔밭가든 가는 쪽에도 조그맣게 하나 있던데, 거기는 부적합입니까? 거기는 아무 푯말도 없고, 물은 있던데, 그럼 과장님이 전에 행감 할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푯말을 제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 구민들은 그 물을 마십니다. 제가 마시는 것도 봤고요. 그럼 거기에다가 푯말을 제작해서 설치해 놓던가 해야지 무조건 구두로, 가보시지도 않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거기는 약수터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푯말이 없으니까, 요즘 어르신들이 계양산을 많이 가시잖아요.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많이 왕래하잖아요. 그런데 물이 있어요. 흐르고 있어서 그 물을 마시는데, 보니까 푯말 같은 게 전혀 없으니까 마셔도 될지 안 될지 의문이 가서,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거기 물은 도심지 쪽이라 안 좋을 것 같은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푯말을 제작해서 써 놔야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저희가 약수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많이 한 사항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죠.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도 등산을 가다 보면 가축분뇨 때문인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 쪽은 한 번도 안 가 보셨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가축분뇨는 문제가 항상 있는 부분인데요. 민원도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약수터를 한번 가 보시고요. 거기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이 돼요. 한번 가 보시고 추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11-35쪽,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위반내역이 있어요. 조치내용은 경감이 과태료 백만원, 개선명령 해서 17개 업소가 있는데, 과태료가 안 들어 올 수도 있고, 들어 올 수도 있는데 그 조치한 결과가 없어요. 1번에 보면 혜림건설 주식회사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이것은 납부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다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받았는데 언제 받았는지 날짜가 전혀 없잖아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 부분은 서식이,
유순

김유순위원장

비고란에 하시면 되는 거죠. 저희가 볼 때는 백만원 조치내역만 있지 그 결과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러면 발생사업장 위반내역과 17번까지, 이것을 언제 조치를 했는지 그 날짜를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태료는 다 받으신 거라고 했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것도 이의사항이 있고, 사업장에서 건의하고, 아니면 과태료 못 내겠다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이의신청 기간을 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달 정도 줍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처음에 15일 주고요. 그 동안에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면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17개 업소가 한 군데도 안 들어왔어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대부분 저희가 현황을 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반 확인서를 받아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있는 것을 그 즉시에서 받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11-38쪽, 39쪽도 마찬가지예요. 위반내역과 조치내역은 있지만 과태료가 언제 들어왔는지 며칠 들어왔는지가 전혀 없거든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거의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다음부터는 과장님, 조치한 날짜까지 세부적으로 비고란에 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과태료 부과, 많게는 200만원, 적게는 30만원인데 이것 또한 다시 건의하거나 그 자리에서 물론 확인했다지만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1차로 소음관계에서 대부분 과태료 부과 건인데요. 1차로 위반하면 60만원이고요. 2차로 하면 120만원, 3차로 하면 200만원 해서 한 군데가 계속 기준초과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대부분 한 민원이 계속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물론 조치내역도 중요하지만 적발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화장실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화장실 개보수가 오조산 공원과 교통공원이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우리 윤환 위원님께서도 멀쩡한 화장실을 개보수 하느냐고 했는데 답변을 그냥 막연히 화장실이 바닥이나 어디 화장실 변기세트 교체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1년 되셨잖아요. 답변이 저번과 완전히 틀려요.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번에는 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아시안게임 때문에 시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아까는 그런 답변 전혀 없이, 작년에는 이렇게 대답하고, 지금은 이렇게 대답하고, 다음부터는 많이 숙지하셔서 일관성 있고, 성의 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장님께서는 이용휘 위원님이 요구한 폐선면 처리와 관련한 법령 개정내용, 본 위원이 요구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환경오염 민원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한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계양산 주변 축사 인근의 오염실태 등을 현장방문 후 추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환경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2시 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12-81쪽에 세균오염도 분석기 활용실적이 있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해서 세균오염도 분석기를 활용하여 칼, 도마, 행주, 조리용기, 작업자 손 등을 검사한 결과 작년에는 24개 업소가 단속이 되었고, 건수 131건에 대한 조사 결과 안전 76, 주의 40, 심각이 13건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102개 업소에서 건수가 더 많이 나왔고요. 심각이 올해는 2건 밖에 안 나왔네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위에 보면 기준 세균오염도 기준치가 있는데, 이것은 행주, 도마, 칼, 작업자의 손, 조리용기, 이것에 따라서 기준치가 틀리기 때문에 조사 건수는 180건인데 안전이 205건이 나왔는데, 심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 결과 주의와 심각한 업소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해서 그 전에 저희가 주의를 주고 이러이런 사항을 개선토록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다시 재점검을 해서 그 때도 안됐을 때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계양구에 모범음식점이 157개소가 있죠? 혹시 모범업소 중에서는 주의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모범음식점이 157개소가 있는데요. 지난해 유진 씨푸드라고 한 개소만 적발이 됐습니다.

박명숙위원

거기는 어떤 것으로 났습니까? 주의, 안전, 심각 등이 있는데,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점검했는데 심각 단계로 했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에 재점검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박명숙위원

모범음식점이 심각이 나왔으면 다시 재검사를 해서,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이후에 우리가 재점검 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명숙위원

모범음식점에서 심각이 나온 것은 진짜 심각한 거죠?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처분 할 여건은 아니고, 그 이후에 재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로 점검해서 결과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박명숙위원

어떤 부분에서 심각이 나왔습니까? 칼, 도마, 행주 등 여러 부분이 있는데,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칼에서 오염도가 측정됐습니다.

박명숙위원

이런 모범음식점은 그 자체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음식점인데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 여름철이고 장마철입니다. 식중독 등 집단급식 사고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교육과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12-11쪽, 행정심판 행정소송 내용들이 7페이지에서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저희가 요구했던 판결내용을 보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경감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이것은 행정소송을 해서 이 분들이 조사할 때 억울하게 돼서 행정소송에서 억울한 것을 감안해서 2분의 1 경감해서 처분해 주라는 심판이 나오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애초에 우리 구에서 벌칙을 내릴 때 강하게 내렸다는 얘기인가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규정상에 1차에는 청소년 주류제공 같은 경우는 2개월이고, 2차에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기준에 맞게 처분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심판,
윤환

윤환위원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다 50% 정도 감액된 벌칙이 나오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심판위원회에 본인이 출석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저희가 처분한 것은 규정에 의해서 처분하는데 행정심판 위원들이 판단할 때 그 사람 사정을 보던지 정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혹 가다 감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거의 50% 정도는 경감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관례적인 것인지,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처분하는 것은 법규에 의해서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규정대로 하셨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렇게 경감된 내용으로 판결을 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법원이 아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12-36쪽에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시면 위반업소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위반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위반업소를 많이 나오게끔 하는 것은 아니고, 나가서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점검할 때 진짜 이 업소는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적발하고, 가벼운 사항은 그 자리에서 행정지시를 해서 고치도록 하고, 가볍지 않은 것은 저희가 확인서를 준비해서 조치해서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요. 지금 158건 중에 114건이 일반음식점에서 적발된 내용들인데, 일반음식점이라 하면 저희들이 항상 이용하는 건강과 직결된 사항들인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도 이렇게 114건이나 적발되는 이런 문제들은 혹시 조치상황이 미흡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조치상황은 규정에 따라서 법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로 걸린 업소는 거의 없고, 저희가 업소 수가 많다보니까 점검하다 보면 위반업소 수가 많이 나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건강과 직결된 대중음식점에서 이런 위법행위들이 자꾸 발생되면 구민들이 불안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위법행위들이 없게끔 할 수 없나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워낙 일반음식점이 많다보니까 위반업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단속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줄여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12-62쪽에 보시면 위생관리 실적란에 어린이집 위법행위들이 나와 있는데, 종사자가 건강검진을 안 받았다거나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의 집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이 사항은 위생과에서 단속한 실적이고요. 여성아동과에서 별도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여성아동과에 통보돼서 연계돼서 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통보도 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수시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건강진단 미필이나 조리사 그런 것은 저희가 여성아동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저희는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를 하고, 여성아동과는 취약아동을 하는데, 저희도 취약아동 급식시설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작년에 83개 업소를 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19개소고, 급식시설 제공 음식점이 64개소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89개소를 점검해서,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지금 이 내용을 여성아동과에서 별도로 조치를 하나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행정처분을 별도로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제가 여성아동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1년에 업소당 물품 보조나 보조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한 개 업소에 19만원 얼마, 20만원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취소가 것이 45개소고, 새로 지정된 것이 22개소인데, 지정 취소되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긴 한데, 제 질문의 요지는 너무 쉽게 지정되고, 너무 쉽게 취소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81개소를 지정했는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당초에 지정하기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의회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해서 10월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전체업소에, 그래서 81개소를 지정했는데 나중에 명의변경하고 행정처분 업소 다 하고 해서 지금은 현재 157개소인데 그렇게 저희가 모범업소에 보는 항목이 6개 항목에 22개 항목을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점검표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대중음식점을 드나들다 보면 모범음식점 간판이 붙어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계양구 내에 157개잖아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올해는 150개소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계속 줄여 나가는,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고 모범음식점 대상이 안 되는 업소는 취소하고, 진짜 모범업소가 될 수 있는 데만 지정하도록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모범업소 예산도 예산지만 모범업소 간판이 붙은 업소는 우리 구민들이 정말 여기는 잘 하는구나, 음식도 깔끔하구나, 편안하게 믿음을 가지고 식사할 수 있도록 그런 업소가 되어야지 너무 모범업소를 남발하다 보면 그런 믿음이 안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점점 줄여서, 정말 업소를 하시는 분들이 모범업소 간판을 따려고 정말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앞으로는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맨 끝장을 보시면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 실적이 있는데요. 다른 데에 비해서 양호한가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학교주변 지도 점검은 54개 학교 주변에 206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안전검사를 해서 저희가 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용휘위원

특히 학교주변에는 여름철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저희가 학교주변 업소는 매월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매점도 매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총 2,659개소를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월별로 계속 지도점검 업소를 다 했습니다.

이용휘위원

앞으로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저희가 여름도 오고 하니까 그 쪽에 얼음 음료, 이런 것을 파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수거검사도 그 때 그 때 계절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주변에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식품이라든가 음식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도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해 오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더 해야 되겠다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저희가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위반내역이 많은 업소는 저희가 중점관리를 해 가면서 지도점검시에 그 업소는 철저히 하고, 안됐을 때는 재점검을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특히 먹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위생점검에서 칼, 도마 오염도에서 심각으로 나온 데가 모범업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범업소 취소 기준에, 그렇게 심각이 나오면 취소 기준에 안 들어가나요? 그런 업소는 모범업소에서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취소를 많이 시켰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아까 취소 않고 그 다음에 검사할 때 괜찮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모범업소는 그렇지 않거든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염도 검사에서 심각으로 나왔는데요. 1차는 시정명령이고, 2차는 영업정지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건 행정적인 거고요. 모범업소 지정은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전선경위원

구에서 할 때 모범업소 지정을 하는데 그런 오염도 검사에서 심각으로 나온 업체는 이런 것은 모범업소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요. 행정적인 것은 행정절차에 따라, 법에 따라 하는 것은 이해해요. 그것은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모범업소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심각이 나왔다고 하면 그런 업소는 모범업소가 아니잖아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로 개선명령 내리고 주의명령 내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취소할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 이상일 때만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을 해서, 어차피 구에서 하는 일인데 모범업소라는 것이 아까 윤환 위원님도 질의했듯이 너무 남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물론 잘하는 데는 당연히 모범업소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나온 데는 지정취소를 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정을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예규에 모범업소 지정과 운영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업정지 처분 이상 됐을 때만 취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점검 나가서 이상이 없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잘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20만원이라는 예산이 작다면 작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사실 계양구 내에 식당을 가 보면 모범업소 거의 많이 붙어있어요. 그런데 가서 식사를 하다 보면 과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 업소에서 그런 일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좀더 강력하게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영업정지 처분 아니면 취소할 수 없다고 하면 방법은 없겠지만 그 업소에서 모범업소 지정을 받을 때는 경각심을 가지고 받은 것만큼은 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모범업소 지정할 때 강력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저희가 앞으로 모범업소 지정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정될 수 있나를 선별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모범업소 선정 기준과 취소기준안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행정소송 패소가 하나 있어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패소된 이유는 만 19세가 도달한 시점이 15일이 부족한 점, 또 업소에서 5시간 정도 근무한 점, 서빙 업무가 확인이 되고, 원고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행정처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그렇게 판결이 나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한 데 보면 37쪽부터 쭉 있는데, 영업정지 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영업정지가 7일이 되든 한 달이 되던 두 달이 되던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하는 곳이 가끔 있어요. 이런 것은 관리를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십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네.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이행 여부를, 문을 열고 하나 안 하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65쪽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이 있거든요. 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활동을 해서 거기에서 감시원들이 제보를 해서 행정처분을 내려 주고 하는 것이,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조사표에 의해서 이 업소는 다시 저희 직원이 재점검을 나갑니다.

전선경위원

이 분들이 그만큼 실적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그렇죠.

전선경위원

이 분들이 조사해 온 것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서 재조사는 당연히 하겠지만 이 분들이 그만큼, 예산이 나가는 만큼,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조사표가 저희가 학교주변이라든가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할 때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은 저희가 다시 재점검 합니다.

전선경위원

몇 명이 활동합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21명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활동은 정기적으로 하나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필요시에 합니다.

전선경위원

필요시라면 구에서 언제 하라고 요청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직접,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합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수당은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1인 4만원이고요. 저희가 연간계획서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필요한 쪽으로, 이번에는 학교주변, 일반음식점, 자판기면 자판기 그 때 그 때 계획서에 따라서 저희가 SMS 문자를 보내서 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1년 단위로 뽑는 겁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1년입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식품접객업소가 우리 관내에 총 몇 개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총 업소 수는 지금 현재 6,219개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식품접객업소에 행정처분 업소가 158개소 정도 되네요. 시정명령이나 영업소 폐쇄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영업정지도 있고 많은데요.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한 행위로 인해서 영업정지 2개월 해서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올린 데는 1개월 정도 경감된 데는 왜 그렇습니까? 주류를 판매하다가 경감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한데, 고의성이 아니고,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여학생의 경우 화장하고 일반 옷을 입으면 못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정말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올렸는데 위원회에서 어느 것은 2개월 정도 정지를 주다가 1개월 경감된 데도 있고, 아닌 데는 1개월 된 데도 있고, 그런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에게 넘어오는 건데, 학생들이 그 날 가서 진술한 내용과 이 분들이 억울하게 당해서 그 때 자세하게 설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해 가면서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됐다 하는 것을 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경감 받는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이의신청을 그 업소에서 우리 구청으로 하나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억울하게 된 것을 이런 방법으로 해라 하는 것을 저희가 알려줍니다. 그러면 업소에서 저희에게 답변서도 쓰고 해서 해 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전세금 대출해서 분식집이나 호프집, 쌈밥집 등을 차리는데 고의성도 아니고 본인도 모르게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주류를 모르고 팔았는데 두 달 정지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다가, 두 달 정지 하면 그만두라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1차에 2개월이고 2차에 3개월, 3차에는 폐쇄입니다. 업소가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대부분 걸려오는 업소는 억울하게 걸리는 업소가 많아요. 그리고 청소년 쪽에는 무슨 조치가 없다 보니까 업소만 피해를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들어갈 때 주민등록증을 다 확인했을 때는 미성년자가 없는데 중간에 거의 다 먹고 나면 한두 사람 들어오는 게 미성년자인데 자기들끼리 그것을 해서 119 지구대에 연락하면 거기에서 나와서 걸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그런 수법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음식 값을 일단 안 낸다고 알고, 그래서 청소년 주류제공은 거의 억울하게 걸려서 오는 집이 많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러면 이 업소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위생교육 할 때 제가 교육을 시키는데, 청소년 주류제공이나 미성년자 출입 관계는 제가 굉장히 특별하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업소가 손님이 많다 보면 맨 나중에 한두 사람 들어오는 것은 주민등록증을 미처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억울하게 되는 업소가 많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런 위생교육을 매년 한 번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우리 계양구 관내는 작년에 위생교육을 받지 않는 업소도 있나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작년에도 업소가 몇 군데 안 받아서 저희에게 넘어온 업소는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조사해 보니까 폐업되거나 그런 업소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폐업된 데는 받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하고 있는 데는 의무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는데, 받지 않은 곳이 있어서 과태료를 낸 적이 있느냐구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저희가 내릴 곳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내린 곳이 몇 군데예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저희가 65개소 넘어왔는데 조사를 1차 끝냈거든요. 그런데 폐업되고 명의변경 된 업소는 빼고 지금 행정처분업소가,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언제 그것을 찾고 있습니까. 처분기관이나 행정처분 같은 것은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과금이 안 들어온 데는 없어요? 이것도 이의신청 기간이 보름이나 한 달 정도 되는 거예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에 있어서 부과된 날짜를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2-54쪽에서 66쪽까지 보니까 유통식품 관련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명단이 있어요. 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부과를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세부적으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행정처분 영업정지 부과금, 그리고 부과한 날짜까지 세부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께서는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본 위원이 요구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행정처분 후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위생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14-102쪽,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도농살림을 비롯해서 4개의 사회적 기업과 (주)우리비전을 비롯한 5개의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사회적 기업에 2011년 5월 31일 기준으로 1억 4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개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사회적 기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초보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거기의 일부는 취약계층이 취업을 했을 때 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활성화된 것은 아니고 시작단계에서 조금 더 발전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까지는 25개를 목표로 해서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에 맞춰서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한다, 그리고 마련한 일자리를 하는 사람들이 저소득 계층을 위해서 다시 사회적 봉사를 한다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 구가 성과가 좋지 않나, 또 그런 가시적인 것으로 봤을 때 전년도에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평가에서는 인천시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포상금도 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사회적 기업, 또 예비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인천시 자체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이 중앙에서 인정해 준 것, 그리고 거기에 조건이 좀 미비된 것이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그것보다는 마련해야 될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격기준에서 좀더 부족한 면을 보완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것이 인큐베이팅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더 열악한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조건을 충족시켜 나가서 사회적 기업으로 키워나가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11개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 중에서 내일을 여는 집 계양구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은 위치상 이전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정확한 것은 청소행정과 쪽에서도 이것을 당분간 유보해 주는 것으로 도로공사와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유보되면 내년 12월까지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점차적으로 나중에 확보한 다음에, 대안이 선 다음에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재활용 업체로서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도 모든 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각 실·과에 위탁한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 다시 지원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전 실·과에서 그것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탁한 업무나 이런 것이 점차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저소득층을 취업을 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내일을 여는 집 재활용센터는 청소행정과, 도로공사와 연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큰 것이 아니면 유예해서 다른 공간이 확보될 때까지는 거기에서 꾸며나가려고 할 생각입니다.

박명숙위원

이 분들 말씀은 인천도로공사에서 내년 12월까지 할 수 있도록 의견이 되어 있었는데 계속 특별한 대안을 내놓아라, 이전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방안을 내 놓으라고 계속 재촉한 답니다. 그래서 이름은 내일을 여는 집이지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집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봐야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카트리지 사업장을 보셨는데 그 때도 문제가 그것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데, 답답한 것이 항상 우리가 같은 업무할 때 법적인 사항 때문에, 지금 농촌지역 같은 데 비닐하우스라든가 공간이 있는데 그런 데는 농지 외에는 우리 사업장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데 들어갔을 때는 부지도 많지만 금액도 싸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 사회적 기업을 이동할 수 있게끔 법적인 것이 완비되면 되는데 현행법상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어요. 농지 전용 관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현재 있는 데에서 좀 융통성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도시정비과라든가 건축과와 연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분들 말씀은 주택지에서 나오는 가전제품을 수거해서 재판매 하는데, 주택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업을 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구에서 강한 의지로 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서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합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79쪽을 봐 주십시오. 계양구에 전통시장이 3개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하는 것 참 좋죠. 이벤트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이 행사를 하기 전에 계산시장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이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면 이벤트 행사를 해도 상인들과 좋은 관계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우선 계산시장이 저희가 태동이 있는 것이 2007년도에 사업 시작돼서 여태까지도 전체적인 것이 완결이 안 되다가 6월 달에 소방점검이 나왔어요. 그래서 완료된 시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 활성화라는 이벤트는 우선 계산시장의 그런 부분은 별개로 전체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자체 내에 이벤트도 하고, 온누리상품권을 파는 그런 행사도 하고 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띄운다는 입장에서 하는 거고요. 계산시장에 대한 것은 그동안 조합에서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중간에 업체가 부도가 나고, 같은 상인끼리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됐는데 지금 그것을 풀기 위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청과 시의 담당 과와 계산시장을 서너 차례 나갔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마다 거기가 비가 내리면 전체가 부실공사처럼 와전되는 그런 곳도 있고 해서 이번에 비가 내릴 때도 6월 29일, 7월 3일 날 저희 직원이 내보내서 사진기 가져와서 거기를 찍게 하고, 상인도 만나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시간당 90미리가 내렸을 때는 어떤 데도 그 물 내려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전혀 거기에서 물새는 데는 없고 물방울만 맺히고 해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비가 많이 새서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사진 찍고 와서 업무보고로 근거서류를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상인회에서 감사원에 또 감사의뢰 진정을 내고, 중소기업청에 진정을 내고, 또 시에 여러 가지 민원을 낸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병방시장으로 내려 온 3억, 그것을 연기를 안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로 해서 내려 온 금액에 대해서 변경내시를 해 주고, 시장 상인들이 자체 자부담을 10%로 했을 때는 우리가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에 변경내시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오늘 날짜로 병방시장에 주차장 하는 3억이 계산시장 하자보수 하는 것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소방설비가 완공됐기 때문에 우리가 완공시점으로 해서 그 돈 내려 온 것과 계산시장에서 자부담 3천이 통장으로 해서 입금이 되면 바로 저희가 하자보수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오늘 결정 난다고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오늘 변경내시 공문이 왔습니다.

이용휘위원

3억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게 지금 시에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율이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용휘위원

국비가 몇 %고, 시비가 몇 %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아마 정확한 비율을 모르는데 국비가 50%면 시비가 25, 우리가 25인데, 이것은 6대 3대 1로 된 것 같습니다. 60% 정도 국비, 30%가 시비로 되어 있을 겁니다. 6대 3대 1이 맞습니다.

이용휘위원

오늘 행정감사 하는 걸 안 모양이네요? 그리고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회장님이 전화를 받고 제가 가서 봤었어요. 물론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사진도 찍었겠지만 물방울만 생긴다는 것은 과장된 얘기 같고요. 사실상 그 날 몇 개 상가에서 문을 못 열었어요. 비가 많이 올 때, 못 연 상태고, 또 오늘 어차피 결정이 하자보수 비용으로 결정이 났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분들이 그 동안에, 물론 이벤트 행사도 다 좋아요. 하지만 짜증나는 상태에서 어떤 이벤트를 해도 좋은 마음으로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차피 결정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할 사항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언제쯤 내려올 예정인지는 모르시나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내시가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성립전 경비로라도 급한 것은 빨리 해야 되니까 착수를 바로 할 계획입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상인회에도 이런 내용을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에 가서도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 구비를 들여서 3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왜 했겠느냐, 지역상인, 전통시장,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건데 자체 내에서 추진하면서 상인들끼리 고소·고발하는 것 보다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서로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하면 상처만 더 곪지 않느냐, 빨리 마무리해서 하자보수 체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했던 것이 이번에 소방 설비가 마무리되면서 돈이 내려온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용휘위원

이 분들 걱정은 그거였거든요. 소방점검이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하자보수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완공이 되어야 하자신청을 하는데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하자신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마무리가 안됐는데, 이 분들이 화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2009년 6월 4일 마무리 하자계약을 하면서 이 분들 주장에 의하면 해당 공무원이 무자격자와 공사계약, 시공함으로서 하자를 더 증가시켰다, 그래서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었다, 이 분들 주장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연기되면서 공사보증 이행 채권을 연장을 안 시켜줬다, 이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지금까지 화가 나 있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인회도 전체 말씀하시는 분이 전체 상인회를 대변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자마자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문제가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소방설비도 그래요. 당초에 소방설비를 완료해 놓고 신청을 했는데 한 번에 일시에 개폐되도록 하라고 해서 개폐를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신청을 했는데 이번 에는 화재가 났을 때 살수가 가린다고 해서 다시 하라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자격자와 자격자는 어디에서 보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감사원에 이번에 의뢰했을 때, 먼저 구청장과 만남의 날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를 해서 담당 직원에게는 주의를 준 상태고, 감사를 한 번 한 것을 다시 감사는 안 한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보여 주겠다, 그런데 또 진정을 냈어요. 그것도 감사원에서는 우리에게 서류 다 받고서 종결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전체적인 지역, 계산시장 내의 전체 상인회로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 상인회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빨리 고쳐나가고 뭘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지 자꾸 옛날 것 가지고 고소·고발 하면, 지금도 또 고발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 지역을 봐서도 그렇고, 계산시장 전체로 봐서 득이 안 된다, 빨리 뭔가를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해야 되는 거지, 외부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도 그나마 전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나은 편이에요. 춘천이라든가 청주, 이런 데는 아예 지금 시작도 못한 단계에서 지원되는 것이 없어지면서 앞으로도 5억 이상 되는 것은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맡아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하자보수, 이것도 자체에서 맡아서 할 겁니다. 그것을 상인회에 맡겨서 보조금으로 주는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 내에서 이웃사람끼리 감정적으로 고소·고발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도록 하자보수에 대한 것 3억에 대한 것, 자부담 3억 3천, 거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잡음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3억을 가지면 다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인회장이 얘기했을 때는 하자보수가 전체가 다 잘못돼서 다시 하면 10억도 넘어가고, 못한 부분까지 하면 7억 8천을 요구해서 7억 8천을 따와서 한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모양인데, 업자가 봤을 때는 크게 하자 보수가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해 나가야 정확한 규모로 파악될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앞으로 3억을 가지고 상인회에 맡기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겠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3억이 아니고 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자부담이 10%가 안 들어가면 사업 자체 시행을 우리가 못할지도 모릅니다. 자부담이 꼭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부담도 안 하면서 국·시비만 가지고 하려는 것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인회에도 우리가 공문을 두 차례 보냈는데, 자부담 3천을 통장에 넣어서 우리에게 가져오면 하는 것으로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아무튼 처음에 행정이 잘못했다고는 볼 수 있어요. 나머지 마무리는 행정에서 깔끔하게 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병방시장도 사업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관내 주유소가 전체 몇 개나 있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주유소는 35개소입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여기 석유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보니까 지도점검 내역이 있는데 유사석유, 유사휘발유 판매, 유사 경유 판매 해서 사업정지 된 데도 있고, 과징금 5천만원 받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86쪽에 보면 유사 휘발유 판매인데도 현재 수사진행 중이고, 88쪽에는 유사 경유 판매인데도 지적사항이나 조치내역이 없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각종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고, 우리 자체에서 석유 검사원도 같이 활동할 때도 있거든요. 요새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와요. 적발됐을 때는 우리가 적발 의뢰해서 과징금 부과하는 것도 있고, 수사 중일 때는 수사종결이 되어야 통보 오면 우리가 그 때 불러서 거쳐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민원제기 돼서 떠갔는데, 유사석유로 해서 검사를 의뢰했는데 나중에 이상이 없이 적합판정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88쪽 동진주유소는 검사결과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그 내용을 여기에 검사 중이라고 써 놓으셨으면, 그래서 품질검사 의뢰했는데 미수신 2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2번을 의뢰했는데 두 건 다 아직 결과가 안 왔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것도 결과가 안 오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미수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결과가 안 온 거니다. 지금도 수사 중인 것이 몇 건이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2건이 적발돼서 과징금을 부과한 게 있는데 금년에는 온 것도 수사 중인 것까지 해서 8건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름값이 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것이 많습니다.

전선경위원

자료에는 수사 진행 중인 것은 한 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5월30일까지로 했기 때문에, 5월 30일 이후 것도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5월 30일 이후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네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이 7, 8건 되거든요. 그것은 궁금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유사 휘발유나 유사 경유 판매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도 이렇게 많이 처분하고, 영업정지까지 내리고 하겠지만, 물론 여기도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이 많이 된다든지 영업정지 되거나 하겠지만 단속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도하는 방법도 찾아보세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자동차주들이 많아요. 거리에 주유소로 되어 있으니까 전혀 그런 생각 없이 넣다가 나중에서야 확인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니까 단속 필히 철저히 하시고, 계도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징금 5천만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과징금은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과징금을 했는데요. 금년에 유사휘발유가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적이다 보니까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이 사람들이 우습게 알아요.

전선경위원

5천만원을 부과해도?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5천만원 과징금 대신에 영업정지 30일을 때리면 그 피해가 더 커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다가 연속해서 걸린다거나 하면 그것에 대한 과중처벌을 더 하거든요. 그래서 북인천주유소를 보면 거기는 45일을 우리가 영업정지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징금 대신에 유사휘발유나 유사 석유를 쓰는 데는 영업정지 하는 것으로 방침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예일은 과징금 5천만원 납부했어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작년 것은 다 납부됐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42쪽, 작년에 행감 때 윤환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농가 차양막, 이게 구에서 방법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 보면 어쨌든 농가에서는 이 처리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거라고요. 처리비용을 내면서 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차양막은 나오는 물량은 분명히 정해져 있을 텐데, 어느 정도 나왔으면 그만큼은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깔려있는 것 아니면 회수가 안 된다는 것은 땅 속에 묻든가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물론 작년에 과장님도 충분한 설명을 하셨지만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과에서 농가 쪽은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수면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땅 속에 묻는다거나 이런 것을 할 텐데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땅을 다 파보기 전에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결국은 나중에 환경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조금 하고,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이것은 대책을 꼭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농민을 위한 과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실하죠. 그런데 현행법상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거고, 자원 재생차원에서 재활용되는 비닐 같은 것은 걷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안 되면 예산, 법을 따지냐 하는데, 현행법상은 저희도 난감한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전선경위원

그것은 굳이 법상으로 따지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의 하나로서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사업의 하나로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역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데로 해서 걷어서 팔아서 돈이 나온다면 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돈이 나오는 재활용이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농촌 지역이 계양1동, 2동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구비로 해서 지원하는 것처럼 됐을 때는 다른 정치적인 선심 행정에 휘말릴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린데요. 특히 계양구는 농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 1, 2동에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농민들이 많은 것은 아시잖아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전선경위원

어렵고 비용이 자기네들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취해서 어떻게든 해결한다고요. 돈을 안 들이고, 그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서 100% 못하면 반반 부담한다던지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하여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관련 과와 해서 팔아보려고 해도 벽에 막혀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다른 법적으로 구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상황에 부딪히지 않을 수 있는지,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지, 내년도 본예산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도 작년에 윤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원예 상토가 지원이 되고 있나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수도작 상토는 되고 있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만 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것은 얼마나 됐나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못자리 인공상토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예산이 시비, 구비해서 지원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 1,100정도 해서 시비가 5,500이 지원됐거든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1억 1,800에서 시비가 5,900정도, 그리고 자부담이 20% 들어가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 원예 상추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벼농사나 원예하시는 분들도 사실 보면 대개 열악한 상황에서 하고 계시던데, 상황은 저보다 충분히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에는 지원되게끔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꾸 되지가 않으니까,

전선경위원

잘 될 수 있도록 기안을 잘해 보세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시에다가 요청하면 시에서뿐만 아니라, 시비 나온 것은 시에서만 하면 되고, 시에서도 국비를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작목반도 시설채소가 제일 많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의원님들에게도 부탁을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꼭 반영되도록, 과장님, 믿겠습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확인하겠습니다. 23쪽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가 있어요. 어디에 한 겁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계양노인전문요양원,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옆에 계양노인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 노인들 보호 중인 시설인데요. 거기에 급탕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시설이 얼마나 된 시설입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60평방미터니까 약 20평 규모 정도 됩니다.

전선경위원

개원은 언제 했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계양노인전문요양원은 완공된 게 꽤 됐죠.

전선경위원

그리고 18쪽에 상야동, 하야동, 평동 도시가스 공급, 정말 그 지역에는 이것 아니라도 어려운 점이 많은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건지,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그 전에도 집단민원으로 해서 2010년도 외에도 금년에도 시에 또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 쪽과 강서구 쪽에서 끌어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 사항은 우선 도시가스공사에서 1년 예산도 더 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수익성을 따지는 것이 있고, 들어오는 업체에서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고도제한에 걸려있고 하니까 큰 건물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낮아서 어떻게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때 얘기한 것이 국가적으로 국회의원들께서 압력을 가해서 힘을 써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정확히 이것을 끌어오거나 하는 비용을 해서 일부 주민들이 부담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이 약 8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인 것이 보통 공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율이 92%인데 안 되는 데가 상·하야, 평동과 동양동 쪽 일부하고, 다남동, 또 방축동이 어린이과학관 해서 15가구가 그 쪽에 있는데 거기, 몇 군데가 있어요. 귤현동 센트로빌 짓는 데 거기 3가구 중에서 하나는 자부담해서 했고, 두 가구가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각도로 해결하려고 하고, 한 가지 반가운 것은 시 시의원들께서 감면조례를 제정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층 더 앞으로 다가서는 것이 되지 않을까,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제가 여기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 위험한 점이 많아서 민원은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나 해서 자세한 상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건데,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시에서도 조례를 하고, 내년하고 총선 됐을 때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 쪽에 하려고 얘기하고 있고, 저희는 에너지관리팀에서 가스공사에, 김성한 팀장 있을 당시에 5개년 계획에 잡아놓게끔 요청해서 아마 그 계획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해 놓고 법적인 것을 해 놓으면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소외됐던 다남, 상·하야, 평동, 방축동 같은 데는 그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전선경위원

나중에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지역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걱정 안 되십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도 청 내에 있는 건설과나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비상대기를 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혹시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농경지가 침수된 지역이 있었나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작년 같지 않고 비가 크게 내리다가 금방 빠졌는데도 시설채소 같은 경우가 1헥타르 정도 3농가, 그리고 벼, 논은 10헥타르 정도 침수가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농경지 침수지역은 이화동 지역이었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이화동 쪽인데요. 거기가 수문 관계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잖아요. 또 김포에서 매립을 하다보니까 더욱 물 빠짐 시설이 없어서 그 쪽 농가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계양1동 동 순시 때 마을 주민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이 현지를 나가보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안이 없을까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대안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쪽 지역이 김포의 고촌면 테리 쪽이거든요. 그래서 테리 쪽에 수문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구의 돈을 넣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예산 국비를 빼다가 김포시와 하는 것으로, 해서 요청을 해서 2012년도에 국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계양1동 지역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을 때도 청장님이 가보시고 거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도 작년 같이 왔으면 큰 피해가 있는데 촘촘으로 왔기 때문에 가 봤더니 그래도 그 쪽이 높기 때문에 동보수로 밑으로 해서 빠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쓰레기는 계양1동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다 치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우리도 걱정되는 지역인데, 내년도 예산에 어떻든 농어촌공사 쪽에서 국비를 갖다가 김포시 그 쪽과 같이 해서 수문을 해서 펌프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 그게 해결책이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그 쪽 상황이나 실정을 관계자 분들이 다 잘 아시겠죠. 그런데 아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민들은 1년 농사잖아요. 한 번 잘못되면 1년 허탕 치고 실의에 빠지고 하는데, 상습적으로 연연이 해 마다 침수가 돼서 농사를 망치는 지역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알면서도 어떤 대안이 없어서 해를 넘기고 하다 보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지금도 장마 초창기인데 원래 비는 가을장마라고 해서 가을에 폭우와 태풍으로 비가 많이 오는데, 그럴 때 벼이삭이 패여서 수확기를 놔두고 침수가 되면 그 때는 진짜 못 먹거든요. 그런 것을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을 떠나서 조치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농어촌공사, 김포시, 우리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진해 하십시오. 14-19쪽에 보시면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어요. 6억 6,300만원 집행이 됐는데, 위치가 어디에 포장을 하신 겁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14개 노선인데 오류동, 선주지, 이화, 동양동 해서 4개의 법정동이 있는데 1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경지정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금액이 조금 줄어서 5억 8천인 것 같은데, 금년에는 16개 노선을 저희가 포장을 했습니다. 벌써 올해 사업이 진행이 다 됐나요?
예.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완료시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올해 포장한 사업의 위치를 자료로 주시고요. 올해 신규 사업은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올해 예산이 배정됐던 것은 전부 다 완료가 된 시점이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올해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끝났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끝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14-21쪽에 인공수정 지원사업이 있죠? 가축 인공수정 지원사업, 이게 어느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인공 수정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두당 3만원에서 연 1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40%고 보조가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80두 사업계획을 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580두 전체를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물론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것이 예산만 풍족하다면 얼마든지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아서 이 정도는 매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사업량을 계획을 잡아서 한 건데 백%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축산농가도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고충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늘려서라도 그런 축산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4-15쪽, 사업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올 상반기 국·시비 사업은 다 끝났나요? 그 때 과장님이 하반기로 추가로 요청을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잡혔던 것은 지금 차질 없이 다 진행되고 있고요. 추가로 이번 추경에 내시돼서 내려왔던 것은, 당초 본예산 외에 추가로 더 내려온 게 2개인데 토양계량제사업하고 시설원예 해서 지원해 주는 것, 그게 추가로 내려와서 추경에 아마 다뤄질 겁니다. 하여간 2011년도는 이상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윤환

윤환위원

토양계량제 사업 품목은 구체적으로 무슨 품목입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토양계량은 주로 규산이나 석회질로 해서 토양의 산성화를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규산이 32농가에 45.4헥타르로 해서 91톤을 지원하고요. 석회질은 24농가에 13.6헥타르 38톤 해서 우리가 20키로그램당 포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년 토양은 권역별로 해서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농가는 우리가 백%가 될 때도 있고, 100%가 못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가 다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토양계량제, 이런 것이 아니라 친환경사업이라든가 농민들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영농자재들 이런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예산은 하반기에 추가로 계획된 것이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국·시비를 올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거의 국비, 시비, 구비 하는데, 거의 국비와 시비가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 것을 올릴 때 우리가 미리 잡아서 많이 하고, 보통 2월 정도에 농촌식품진흥정책 심의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다뤄진 것을 이렇게 하겠다 해서 국비를 올려서 그것을 따는 방향으로 해 나가는데, 그 올린 것이 백% 안 되고 항상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줄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데 중간에 하반기에 더 하는 것을 추가로 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언성을 높인 기억이 있는데, 연연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말로는 지금 FTA 협약체결로 해서 피해를 보는 분야가 사실 농민들이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농민들을 보호하겠다, 말로만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호는커녕 지금 기본적으로 주고 있던 예산도 자꾸 줄고 삭감되고 있잖아요. 농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한데, 과연 그 지역에 가 보시면 그런 소리 더 많이 들으시겠지만 왜 이런 거냐고 자꾸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봄에도 하반기에 추경을 받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추가적인 재원방안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농민들은 하반기에 더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잖아요. 그런데 없다고 하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추가로 내시 안 내려왔던 것 내려온 것은,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은 농민들이 크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해마다 국가에서 해 주는 사업인데, 하여튼 알겠고요. 농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긴 하지만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시를 통해서 중앙으로 올린다거나 의견이나 지역적인 분위기를 항상 전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석회 규산질 보급 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은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앞당겨서 농사짓기 전 2월이라든가 동절기 지나자마자,
윤환

윤환위원

가을 추수 지나고 바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 쪽은 계속 진행을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신청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 시기가 하다 보니까 자꾸 어그러지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계속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석회 규산질을 영농회장단에서 다른 영농자재와 같이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겨울에 살포를 해야 효과도 있고, 농한기 때 해야 편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화학비료나 영농자재는 봄 되어야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청이 늦어질 수 있는데 이것만 별도로 사전에 신청을 미리 받아주시면 돼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농협하고 해서 바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4-2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부분, 여기 반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1억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나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구가 특히 가슴 아픈 것이 시비를 내려주면 우리가 구비 부담률이 있어요. 돈을 줬는데도 우리가 구비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 부담률에 따라서 내려 준 돈을 쓰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담을 못해서 시비 1억 1,500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30% 부분이 저는 아깝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지역에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구민들이 일자리를 못 얻어서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30%면 어딘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우리 구비 부담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라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공공근로사업이 4단계를 못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있는 취업을 저소득층을 못한 경우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행정실적 평가 받을 때도 최하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4-42쪽, 전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했던, 지적했던 내용들이 한 부분도 해소되거나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면 구의원들이 감사 때 지적하고 건의한 것이 반영이 안 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아무리 떠들고 건의 드려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도 마찬가지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아까 폐차광막 같은 경우도 그게 재활용품이 아니고 폐기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청소행정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치울 때, 폐기물로 나갔을 때의 문제점이 부수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게 선행적으로 해소가 안됐을 때는 어렵다, 그래서 아까도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더 한 번 검토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완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집행부가 따로가 아니고 같이 맞대놓고 연구를 해서 빠져나갈 부분을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천 배수로 준설문제인데, 지금도 비가 오면 배수로 문제가 수초나 이런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쫙 차 있어서 배수가 안 되서 비가 오면 배수역할을 못해서 침수가 되는 경향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지역경제과 과장님과 말씀을 나눴지만 농어촌공사와 관련돼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어떻든 농어촌공사 관할이든 우리 구 관할이든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란 말이죠. 그럼 농어촌공사에 독촉을 해서 거기에서 시행하게끔 하던지, 그게 안 되면 우리 구에서 하던지 대안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피해자는 농민인데 어디 가서 하소연 하겠습니까? 이런 조치를 빨리 빨리 해 주셔야 되는데,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저희는 긴밀하게 관계가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아주 원성이 높아질 때도 있고 해서 공문해서 계속 채근을 합니다. 공문을 몇 차례 보내고 하는데, 우리가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것이 많았을 때는 재작년인가는 희망근로를 투입해서 농수로를 다 수초를 벤 적도 있어요. 그런데 금년같이 예산이 조금 나왔을 때는 투입을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별도예산으로 해서 구비를 투입할 것이 안 되고, 그러니까 공문으로만 계속 재촉하고, 전화하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농민단체에서도 농어촌공사를 질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지도자 운영위원회라든가 작목반이 있을 때 거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도 압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14-55쪽에 보시면 계양산의 멋 다남동의 맛이라는 사업명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역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서 거기 예산에 포함된 사업인데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마을의 테마를 갖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마을 분들이 소득증가도 하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리고 팜스테이처럼 전통체험이라든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저희가 그 때 두 군데를 선정해서 시로 올렸는데 여기 다남동에 계양산의 멋 다남동의 맛, 이것만 채택돼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표고버섯을 재배하면서 전통 장류를 생산하는데 전통 장류를 생산하려면 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논 같은 데에 있는 것은 지금 쌀가루 하니까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것 있잖아 요. 그것과 연관돼서 콩을 길러서 전통 장류를 생산하면서 버섯하고 연계되는, 그러면서 전통 장류를 생산하면서 농촌마을 체험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추경 다룰 때도 나오겠지만 성립전 경비로 해서 우선 돈을 제공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사업이 전액 시비 사업인가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시비도 들어가고 구비도 들어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대 몇이에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게,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다남동이 총 사업비가 7,900정도 들어가는데 보조금이 4,900입니다. 국비가 2,400, 시비와 구비가 각각 1,237만 5천원씩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2,900정도 들어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부담 비율이 40%인가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자부담 비율이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50대 25, 25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해서 괜찮으면 이런 마을기업을 다른 쪽에도 신청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먼저 번에 들어온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콩 재배라든가 연결하면 굉장히 성공인적 지원을 하고 우리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농작물 전환사업 말씀하셔서 생각나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보리축제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운영위원회를 할 때, 그리고 식품정책심의회 할 때,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등 작목반이나 전체 농민들이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해서 논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나오는 의견이 보리를 할 때는 우리가 이모작이 가능한 남부지방에는 5월 초 정도 보리를 베고 모내기나 다른 것도 하는데 이 쪽 한강이북 쪽에는 그 일정이 안 맞기 때문에, 보리축제도 5월 초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렵다, 그리고 농경지 지대가격이 싼 데는 관계없는데 이 쪽에는 보통 농경지가 20만원을 상회해요. 그랬을 때는 이 보리를 심어서 축제를 하면 그 주변 환경이라든가 어우러진 것, 땅 가격, 시기, 이런 것으로 봐서는 어렵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 지역에는 안 맞는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3차례 정도 모이신 데서 얘기하다가 결과적으로 힘든 것으로 해서 저희가 다른 쪽으로 찾아보는 것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콩이라든가 전통작물, 이런 것을 할 수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우리가 아라뱃길이 완료돼서 주변에 자전거길이라든가 뭐가 됐을 때는 다남동 쪽이나 선주지, 이 쪽에는 굉장히 다른 것을 가지고 하기 좋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개발할 수 있도록 작목반이라든가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는데 죄송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게 저와 계양농협 조합장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농협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겠다, 그런 시점에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 실정인데, 나름대로 굉장히 반응들은 괜찮았다 생각했는데 하여튼 시기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14-78쪽, 병방시장 현대화 사업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용휘 위원께서 계산시장 현대화사업 부분에 질의를 했는데 병방시장 사업부분에 3억이 계산시장으로 전환됐다고 하셨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병방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로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 15억 정도 있고, 내년에 12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병방시장은 전체적으로 3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내년도 예산 들어오는 것에서 우리가 추가로 받으면 되거든요. 금년에 3억이 내려왔던 것이 추가로 내려온 건데, 16억에서 19억 정도 된 건데, 그것을 빼서 전환한다 해도 사업에 큰 차질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병방시장 주차장 부지 선정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안은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어렵더라도 그 쪽에 우리가 선행했던 네 군데를 보다가, 지금은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상가, 거기 건물 두 동인가 3동을 사서 하게 되면 30면 정도를 확보할 수 있어서 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하는 것은 아파트 옆에 담벼락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 면수가 32~33면이 나와요. 그것을 여기와 연계해서 했을 때 앞에 있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발이 있을지라도 거기 그렇게 해 놓는 것보다 같이 엮어서 주차단속 하는 사람을 인건비가 나가더라도 했을 때는 수시로 그게, 장기주차가 안 되고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교통행정과와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것을 가시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계양 주민들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이라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산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산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소송이 걸렸었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패소했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패소하는 바람에 3,400만원 정도 변상조치 하셨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자부분까지,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3,400만원에 대한 변제를 했는데, 이 부분은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거기에서 대해서 통장을 조합의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부도가 나서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면 압류가 들어 올까봐 얼른 바꾼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고문변호사 의견이라든가 했을 때는 그것이 그 사람들이 사행 행위로 법원에서 판정한 것은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사항이고, 충분히 우리가 정당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항소도 하고 상고를 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윤환

윤환위원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기각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문제는 법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 할 수 없고,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그로 인해서 저희 구에서 3,400만원이라는 손실이 온 것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물론 위탁을 시장에 줬었잖아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위탁을 준 게 아니고 보조금을 내려준 거죠.
윤환

윤환위원

그렇죠. 결국은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지역경제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는 구청에서 사업은 시장상인회에서 했지만 구청에서 직원들이 자기 역할에 대한 것은 충분히 한 겁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그렇게 안 해 놨으면 나머지 돈도, 다른 데 들어온 것에서 압류돼서 나갈 수 있는 건데 발 빠르게 명의변경을 해 놨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여기 들어온 것은 사행 행위로 해서 건 거거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압류해서 그 부도난 것으로 인해서 납품 못 받고 했던 사람들이 들어온 것은 우리가 막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돈을 우리가 막아낸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적기에 그래도 했다, 부도가 나서 그런 시점에서 빨리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손실이 이것으로 끝난 거고, 여기에 대한 손실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을 어떤 사안에 대해서 된 건데, 항소 기각이 되고, 상고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패소 원인분석을 변호사와도 하고 했지만 충분히 이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하자 없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명의를 돌려놓는 것을 늦게 했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도 우리가 찾을 게 하나도 없다, 그랬을 때는 계산시장에서 나머지의 소방 설비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문제 될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담당 직원들이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 당시에 판단을 적기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인데, 제가 질의할 것이 많이 남아서 개인적으로 제가 뵙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14-102쪽에 장애인 카트리지 사업장을 봄엔가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서운동에 있는 사무실인데 그 때 사무실을 방문한 느낌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시설장 내의 작업환경이 부실했다라고 느꼈어요. 장애인들이 일을 하시는데 춥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데 안쓰럽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난로라도 켜고, 장애인들이 따뜻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때도 위원님들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장소가 넓은 데로 이전할 수 있도록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농정팀에도 그렇고, 기업지원팀에도 했는데, 문제는 시내 여건이 좋은 데는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어렵고, 농촌 지역으로 가면 농업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하고, 여기는 또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인건비 지원요청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넓은 데로 했을 때 저소득층을 더 고용해서 신청하고, 나름대로 이 쪽에서도 넓은 장소를 찾고 있는데, 그게 금전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은 인건비와 사회개발비에서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리가 열악하다 하더라도 추울 때 좀 따뜻하게 하고, 더울 때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세한 부분을 운영하는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권고를 해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03쪽 병충해 방제실적 내용을 보시면 농약, 그런 것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보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농민들이 굉장히 불만들을 갖고 있어요. 봄에 못자리할 때 지원되는 마샬이라는 입제가 있거든요. 주로 봄에 못자리 할 때 많이 쓰시는 약이고요. 2차 도열병이나 이런 데 방제되는 것은 남아서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들을 하시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봄에 1차에 지원되는 약품은 부족하고, 2차로 지급되는 도열병 약은 남고, 이런 것은 파악을 1차의 부족분을 이 쪽으로 전용을 시켜 주면 어떻겠느냐, 봄에 배분되는 마샬 지원을 늘려주고, 적게 쓰는 농약을 축소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이런 것은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해서 저희가 바로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불법농지 전용부분인데, 이것은 자료와 상관없는 거고요. 불법 농지전용을 하다 보니까 매립을 하잖아요. 매립을 하다 보면 과장님도 현장 다니다 보면 농로나 일반도로보다 높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비만 오면 보행이나 차량이 다닐 수 없게끔 된 지역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도시정비과에서도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지만, 그러면 지도 관리감독이 어떻게 된 건지, 사실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높게 매립이 되면 원래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사정상 했다고 하더라도 이 배수구를 잘 만들어줘야 그런 현상이 안 나는데 지금 다니다 보면 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요. 일반 보행자, 걸어 다니는 분들은 비만 오면 다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적하신 게 저희도 심각하게 느끼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이화동 쪽에도, 그리고 이 쪽 주택 있는 쪽에 다른 지역에서 높이니까 기존에 있는 땅 있는 쪽으로 물이 몰려 들어와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먼저 번 7월 3일 날 건설과에서 나가서 위쪽에 매립된 쪽에 관을 기존 있는 것 말고 120미리 관으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서 이번에 쭉 빠져나갔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우선 전반적으로 그 지역이 도시계획으로 해서 같이 개발이 안 되면, 구청에서 그렇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 것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농경지를 가다 보면 차도 못 들어가서 돌아가고 하거든요. 그 문제는 제가 직답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심각하게 느끼고, 건설과의 협조를 많이 얻어서 배수로를 별도로 임시로라도 긴급히 해 놓는다거나 그러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님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도시정비과나 건설과 같이 연계해서 배수구를 만들든지 매립을 할 당시에 도로보다 높이 할 수 없게끔 조치를 하시던지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하여간 저희가 지금 임시방편적이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바로 쫒아가서 관로를 큰 것으로 해 달라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서부간선수로를 쭉 지나가다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토지주들에게 공문을 보내던지 방법을 써서라도 조치가 되어야지, 이렇게 방치해서는 계양구 바닥 농로에 사람이 걸어다닐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몇 군데는 청장님께서도 직접 나가셔서 관련 과인 도시정비과, 건설과, 또 재난안전관리과, 저희 과 나가서 건설과에서 즉시 처리해서 이번에는 비가 촘촘히 와서 큰 것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때 그 때 관련 과와 협조해서 농민들이나 구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4-107쪽, 친환경시설 채소농가 기능성 제재 지원부분에 3개 단체에 33명이 4,500만원정도의 제재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이 분들 33명이 다 친환경 인증을 받으신 분들이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인증을 받은 단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친환경 제재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가적인 방향 친환경 쪽으로 가는 부분인데, 작년에도 이 숫자와 비슷한데,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지금 늘리고 있지 않은데요. 여러 가지 요인의 방향이 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판로라든가 이런 게, 그리고 아시겠지만 학교급식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관내는 쓰고도 남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재배가 되면 안심하고 하는데 계약재배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늘어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쌀 같은 것은 부족한데 야채, 이런 채소라든가 계란은 지금 우리 지역을 먹이고도 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계몽이 잘못돼서 늘어나지 않나,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수급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계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계약재배가 될 수 있도록 인천지역으로 나가면 안심하고 친환경에 매진해서 해 나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무조건 친환경이라고 해서 많이 만들어놨다가 안 팔리면, 채소는 시일이 지나면 폐기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 14-108쪽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불제 시행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제가 알기로 18년 된 것 같은데,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해마다 서류를 요청하거든요. 관에서, 그런데 국책사업이니까 물론 정관대로 하시는 거겠지만 굉장히 농민들이 귀찮아하세요. 이게 변동사항도 없고 문제가 없는데 왜 해마다 통장 도장을 받아오라고 한다고 불만들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올해 농사를 짓다가 면적이 늘어났거나 줄어들거나, 아니면 하다가 안 하시는 분 같으면 이 신고도 당연히 해야 되고, 변화된 내용을 보고해야 되겠지만 올해 천 평 지으면 내년에도 천 평 짓는데 다시 제출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번거로워 하세요. 대책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비나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공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 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중간에 변화가 있는지는 돈을 내보내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판단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변동된 사람만 신고를 받으면 안 됩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번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 나가는 법 내에서 그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윤환

윤환위원

변동되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바쁜데 통장 몇 사람, 보증인 몇 사람 보증을 받아서 하면 찍어주는 사람도 불편하고, 담당 공무원도 아무 변동사항 없는 것을 자료를 받아서 다시 체킹해야 되고, 그런 것이 번거롭잖아요.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해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간소화해도 별 이상이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4-2쪽을 봐 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위원회가 서면심의가 2번이나 있었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서면심의로 하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보면 대상사업의 적정성이라든 거기에 대한 추진의 부적정한 것이 있나 보는데, 꼭 출석을 안 해도 서면심의로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출석을 해서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때는 위원들이 바뀌거나 했을 때 같이 하면서 하는데, 출석하시면 수당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수당을 안 드리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하는 것은 아닌데 서면심의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래도 가능한 한 저희 주민들의 의견이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구정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렇게 서면심의를 수당을 떠나서라도, 중요한 안건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사실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이 안건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가능한 한 대면심의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해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1년 3월 3일 날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따른 심의였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여기 참석대상이 10명 중에 5명이 참석했네요. 성원이 안됐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아니요. 10분 중에서 5분이 참석했기 때문에 과반수이상으로 성원된 것으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반수가 5명인가요? 6명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5명이 가능한가요? 10명 중에 6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절반인데요. 우리가 2분의 1 이상 참석한 것으로 해서 했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참석이 10명 중에 5명에 대해서 안건이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과반수이상이 됩니까? 반인데 6명은 나와야 되는 거죠. 앞으로는 어찌됐던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 할 때,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도 있었는데 10명인지는 몰랐는데, 위원 분들이 조금밖에 안 왔는데, 저는 위원이 7~8명인 줄 알았는데 10명 중에서 5명이면 문제가 있는 거죠.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여기 심의하게끔 했어야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안건이잖아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남동 버섯재배, 이것은 인천시에서 정확하게 이 사업을 해도 되겠다는 완료가 와서 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해서 나온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또 한 사업이 있었잖아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 때 닭꼬치,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것은 왜 불가능한가요? 통보가 어떻게 왔나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시로 올렸는데요. 그것은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고, 올리기는 우리가 어차피 국비, 시비를 받는 거니까 올렸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그 쪽에도 사업체 통보는 하셨나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다 통보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다남동 버섯재배 농가에 가 보셨나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 대표가 누구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이병석씨입니다. 거기에 50농가가 같이 해서 하는 것입니다. 농가가 같이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농촌마을 체험까지 해 나가려고 한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최근에 이 사업비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나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얼마 나갔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금액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3천 얼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금액은 어떤 내역에 쓰여지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4월 11일 날 3,712만 5천원을 교부했습니다. 왜냐 하면 버섯 종균을 심는 원목을 3천 본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성립전 경비로 우리가 지급해 주고요. 5월 30일 날 구입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구입한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현장 가 보셨어요? 최근에 언제 가 보셨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직원들이 두어 차례 나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언제 한번 날짜를 잡아서, 저희도 궁금한 사항이니까 마을기업에 한번 위원님들과 시간 내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일정 잡아주시면 저희가 모시고 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14-92쪽에 보시면요. 중소기업 육성지금 지원 및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있어서 육성자금 지원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유망 중소기업 보니까 해 주는 금액이 5억 이내인데, 여기 4번, 5번 란에 보면 가람스페이스와 비제이컴퍼니는 8억씩 대출이 됐고요. 그 뒷장 27번 란에 보면 한양철강공업 주식회사가 10억이 나갔는데, 이것은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해서 유망 중소기업에서 나가는 외에 자기 신용이라든가 자산평가에 따라서 자기네가 별도로 해서 파는 것도 있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받은 거예요? 5억 이내라고 적혀있는데 8억, 10억이 있어서,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5억 정도 나가는데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데나 신규, 고용창출로 했을 때는 우리가 추가로 더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다른 데보다 오버되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오버된 데는 말 그대로 신용이 좋다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신규 고용창출이라든가, 강소기업이라고 해서 인천시에서 송 시장님께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려고 지역별로 몇 개 업체 선정해서 보내라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선정위원회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류만 그 쪽으로 제출하면 거기에서 명단이나 이런 것을 심의한다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경제통상진흥원이 시에서 출자를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상환이 안 된 적은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게 2009년도 2010년, 이렇게 신년도 것만 나와 있는데 그 전에도 계속 해 주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계속 해 주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계속 해 주는데, 상한치를 보니까 1년을 지나고 4년 안에 다 6회 분을 원금까지 다 내는 거잖아요. 다 거치가 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농작물재해 보험 가입이 우리 계양구에도 보험가입 한 분들이 많아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한 농가입니다. 배 농가,
유순

김유순위원장

보험료는 어느 정도 해 주나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국고보조로 금액이 소소합니다. 7,500원,
유순

김유순위원장

30% 해 주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본인 부담이 20%고, 30%를 시비, 구비에서 해 주는데 이 금액이 보험료라서 그런지 너무 소소해서요. 우리가 2010년도의 지원금액이 15,320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것밖에 안돼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타구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보험가입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계속 늘려서 하게끔 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작년에도 집중호우에 피해 입은 농가가 많잖아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여기 보면 주로 가입 농가가 과수농가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수농가는 해당이 안 되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과수농가인데 과수농가가 저희 관내에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배농가가 4농가, 작년에는 1농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자부담이 50%고, 30%가 국고보조금,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아니, 자부담이 20%고, 시비, 구비가 15, 15, 국비가 50%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피해농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별 효과가 없네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이게 예외조항이라고 해서 단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주로 과수농가 외에 다른 데는 많이 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 같은 경우 해 주려면 시설채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줘야 되는데, 먼저 번 작년에 곤파스 때처럼 시설농가에 비닐이 그렇게 돼서 그런데, 그런 것 피해 보면 국고로 일정 부분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별도로 보상이 되니까 그런 건가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을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몇 세에서 몇 세까지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39세 이하,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명 정도 모집해서, 지금 일 하고 있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다시 모집해서요. 8월 1일부터 할 건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작년에도 하지 않았어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작년에 했던 청년들이 연이어서 하지는 않고 빠지면 2차로 모집해서 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총 몇 명입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2010년도에는 24명을 했고요. 금년에는 우리가 20명을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우리가 하려고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금 16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상반기 끝났고요. 7월 중에 모집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게 다 구비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구비로 한 이유가 청년 인턴들을 일자리를 뽑아서 작년에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고, 또 구정이라든가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는데 괜찮아서 금년에 구비로 해서 한 겁니다. 당초에 2억을 요청했는데 1억 2천이 서서 상반기에 우선 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더 요청해서 16명 정도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어디에 인원 배치를 시켰었나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동사무소 쪽에 한 명씩 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각 동에 한 명씩 배치를 했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가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직업상담사를 3명 뽑고, 또 중소기업 업체 4명 인건비 지원해서 내보낸 것, 그리고 구립도서관 4개소에 5명 해서 그 쪽에 지원해 주고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기대효과는 이게 장기적인 일자리가 아니지만 젊은 청년들이 구정에 참여하면서, 사회경험도 하면서 자기 경험을 해 나가는 데는 굉장히 좋았다고, 우리가 간담회를 끝나고 나서 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평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좀더 세워서 한 거거든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자격기준은 없습니까? 신청자가 많을 것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신청자가 많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우선 전반적인 것 서류했을 때 자격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점수, 그리고 가족사항에서 가족이 많은, 그리고 재산상이나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우선 일부 서류전형을 뽑아놓고 그 중에서 면접해 나가면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방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중에서 동사무소에 배치되는데 이 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구정에 대한 것은 그 전에 공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했을 때 공무원들이 일하는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에 굉장히 부정적이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비상 때도 근무하는 것을 보고 자기네가 그런 쪽에서 좋은 쪽으로 얘기하고, 또 여기 와서 일자리를 하면서 우리가 왔을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에 등록을 해서 채용 됐던 안됐던 지원한 애들은 등록해 놓고 우리가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세무나 회계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연락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호감을 받는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이 청년들은 그런 반응이 있었지만, 일선 동사무소 직원이나 그 분들 말씀은 이 분들이 와서 사소한 잔심부름만 하고 그런 취지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깊이 있는 업무를 맡길 수도 없고 별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른 쪽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동에 내보냈을 때는 취업관련해서 신청하고 하는 사람들 접수하는 그런 부분으로 냈거든요. 우리가 기간제를 했을 때 그것 말고도 다른 것 보낼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잔심부름이나 업무 보조역할밖에 안 되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정규직이나 이런 쪽으로 1명이라도 늘려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취업상담 창구, 그 취업상담만 하지 동사무소 하는 일, 구청에서 하는 일이 또 있죠? 취업 알선 해 주는 기업과의 만남, 중복되는데 그 분들은 구에서는 회사와 연결돼서 취업할 수 있는데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단순히 거기에서 상담만 하고 알선만 할 뿐이지 더 이상의 진척도 없고 별 실효성이 없다라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상담이 아니고 우리가 동에 내보낸 청년 일자리에서는 거기에 일자리 때문에 오는 분들은 접수해서 우리에게 연계하면 우리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에는 직업상담사가 4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한 명, 일자리 발굴단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3명,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워커넷이라든가 일마루에 접속하고,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체와 연결해서, 구직을 원하는 중소기업체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눈높이를 맞추는 식으로 해서 매칭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직업상담사들이 해 주는 거고, 청년일자리라고 해서 동에 내보낸 애들은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 일자리 없이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접수를 해서 이 쪽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우리가 몇 명이 취업정보센터에 신청했나 해서 접수를 해서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상담하시는 연령대를 보면 50대, 60대, 중장년, 할머니, 할아버지, 이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혹시 내가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일자리 좀 주세요 하는 상담뿐이지, 거기에서 끝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단절되고, 구청에서 일자리 하는 것과는 별개로 별 실효성이 없다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 한 명이라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우리가 작년에도 직업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했을 때 실질적으로 1차 채용을 해서 연결된 것은 299명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업체에서 직접 하던 뭐 하던 일용직이 아니고 정규직을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은 299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동에서도 받아서 연결이 한달에 한명이라도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역할이 크든 안 크든, 또 청년 일자리에서 중요한 게 뭐냐, 대학 졸업하고 놀고 있는 그 아이들이 어디에 소속돼서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박명숙위원

그런 취지지 업무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업무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에도 와서 있을 때는 사실 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 면은 있는데 우리가 일자리 발굴하는 차원, 또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소속감을 주는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명숙위원

299명이 업체에 가서 바로 정규직으로 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 실적돼서 그렇게 연결을 했고요.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미스매칭을 줄이자,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등록된 업체만 430개 되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우리가 매칭 해 주면 안 가요. 하루 이틀 갔다가 그냥 온다고요. 그래서 퇴사 않고 다닐 사람들을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직업상담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업상담사가 무기계약직 한 명인데, 이 쪽을 늘려달라는데 정원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일자리 발굴단이라고 해서 지역공동체 사업에서 기간제지만 상담사를 공고해서 뽑았어요. 그 사람들이 미스매칭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큰 성과가 안 나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럼 계양구 관내에 중소기업 쪽에서는 청년 취업인턴제,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부천에는 청년 취업인턴제를 운영해서 구에서 연결해 준다거나 해서 배정 인원이 있는데 한 80%가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들어갔다가 취업에 성공하는 이런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금년에 중소기업 쪽에 4명이 가 있는데, 인건비 일부를 우리가 60만원인가 해 주거든요. 거기에서 다닐 의사가 있고 괜찮으면 취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중소기업 취업지원 한 게 4개 업체에 4명 해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어요.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박명숙 위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효율적이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이 많다고 하니까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무조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께도 한번 설문을 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산낭비를 해 가면서,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각 동의 동장님하고 실·과장님들 확대간부회의 끝나고 나면 실·과에 배치한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그 취지, 또 시켜야 될 일을 한 번 주지시키고요. 특히 동은 취업지원센터 겸해서 내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실·과에 일시키는 것과 다른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잡심부름이나 이런 것 시킨다고 하면,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럴 바에야 행정 보조로, 우리 관내 필요한 부서에 데려다놓고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동사무소에서 청년들이 아무 의미 없고 필요 없는 데 쓰여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산낭비만 되지,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금년에 4명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도 저희가 중소기업 쪽에 취업지원을 해 준 게 24명 정도 나오거든요. 이것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지원을 해 주다가 그쪽 기업체에서 계속 고용을 원하면 취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쪽은 우리가 계속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청년 분들이 급여가 어느 정도 되죠? 4대 보험까지 다 되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4대 보험 다 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60만원이고요. 거기에서 일부 나오는 데도 있고, 금액은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희가 작년 예산이 얼마고, 올해 예산은 얼마죠? 올해는 1억 2천인가 그렇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이 1억 정도 되고, 시에서 보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9천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산도 적지 않은데, 청년들이 놀고 있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36쪽, 유기동물 처리사업이 있죠?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이 작년에 저희구는 5천만원 예산이 있어서 공개입찰을 해서 신영재 동물병원에서 낙찰이 돼서 거기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4,520만원 계약을 맺어서 월별로 공히 377만원 꼴로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3,300인가 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 두수로 따지면 한 두를 처리한 비용이 거의 10만원가량 들어가는데요. 금년에는 그 때 그 때 처리한 비용에 따라서 하다가 추경에 1,700 올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동물이 매년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병들거나 하면 갖다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나 이런 데에서 구청에 갖다놓으면 당직실에서 갖고 있다가 동물병원에 연락하면 거기에 가서 10일 정도 보관을 하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가져가게 하고, 그 이후에는 원하는 사람 분양도 해 주거든요. 그리고 안 될 때는 우리가 죽여서 소각처리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냉동고도 마련해 있고, 지금 다남동 35-8번지가 먼저 번에도 신문에 났고, 동물애호가들이 전화도 와서 불법건물에 대한 철거를 하면 그 동물들을 죽여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문제가 되고 했는데, 우선은 6월 30일자로 강제이행금은 부과가 안됐고요. 56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다남동에 있는 것 전체가 불법건물이 아니고 일부는 토지용도를 변경해서 동물보호소로 쓰고 있는 거고, 나머지 3개동 비닐하우스가 증축해서 무단으로 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 들어와 있는 것은 남구와 남동구, 연수구 세 개 구가 인천시 수의사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시에 얘기하고, 시에서는 그런 부지를 마련해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부지선정도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영재 동물병원이 계산3거리 주유소 옆의 건물인데, 거기에서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동물보호소도 있고, 또 다남동에 일부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가 보시면 거기 시설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기견에 대해서 죽여서 보신탕집으로 나간다고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 지역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잘 되어 있는 데를 철거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예산을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있는데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20명 정도 됩니다.

이용휘위원

2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22명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2010년 3월 4일 날 전 구의원 원관석 구의원과 문용찬씨가 해촉 되어 있잖아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럼 여기에 구의원이 원래 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구에다가 했을 때는 의뢰를 하거든요.

이용휘위원

이번에는 의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하셨나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역적으로 해서 농촌 지역 계양 1동, 2동 했을 때 원관석 위원님이 계양1동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위원으로 해서 했던 거고요.

이용휘위원

우리 구의원 중에서도 농업 전문가가 있잖아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원관석 위원을 해촉하면서 새로 오신 분들을 보면 3분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전문가가 한 분이 들어가서 많은 조언이 필요하지 않나,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정동 별로 농촌지도자다, 연합회다 해서 쭉 동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장님들이라든가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나중에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윤 위원님이 꼭 참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나중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들어가야 되겠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42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하천 배수로 준설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둑실동 외 2개소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혹시 나가서 확인 안 하셨나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 때 저희가 둑실동과 방축천에서 나가서 서운동 수로 그 쪽을 나갔었습니다. 둑실동 243-1번지 하천이고요. 이것은 서구 쪽에서 요청해서 한 거고, 그리고 방축천에서 나가는 것은 보수한 것은 오류동 66번지 농수로인데요. 작년에도 비 많이 왔을 때는 방축천 쪽에서 농수로 쪽으로 해서 그 쪽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건설과에서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왜냐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과연 필요한 곳을 보수한 건지, 작년에 피해를 많이 봤던 곳을 보수를 한 건지, 보수를 했으면 어느 정도 했는지 비 오기 전에 확인을 하셨는지, 그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선경위원

이런 것은 농어촌공사, 같은 관에서 알아서 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수했다면 나가서 보셔야 되지 않나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당연히 봐야 되는데,

전선경위원

비 오기 전에, 하천 보수는 그렇게 중요한 거고, 피해도 많이 봤던 건데, 하려면 정말 필요한 곳을 해야 되는 거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한 가지 더, 3억 병방시장 시설 현대화 추가로 내려왔다는 거, 예산을 그냥 주지는 않았을 거고, 명목을 뭘로 해서 3억이 내려온 겁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로 해서 병방시장에 주차장 부지, 그것 하는 것으로 해서 3억이 내려왔던 건데 자꾸 여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전용해서 쓰라고 해서, 저희는 목적 외로 보조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변경내시를 해 주면 쓰겠다 했더니 시에서는 못해 주겠다고 하다가 자꾸 문제가 되니까 변경내시를 오늘 날짜로 해 주면서 자부담 10%는 반드시 해라, 병방시장으로 내려줬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계산시장 쪽으로 변경만 해 준 겁니다.

전선경위원

계산시장도 계양구고, 병방시장도 계양구고, 양쪽 다 필요한 것은 좋은데, 분명히 예산이 내려올 때는 명목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계산시장이 필요해서 계산시장에 돌리는 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에 하는 것은 좋은데 병방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이 3억이 빠짐으로 인해서 나중에 예산 모자란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확실히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왜냐 하면 병방시장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연차적으로 내려 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2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고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2쪽, 사회적 기업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확인만 할께요. 사업개발비라고 지원내역에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인건비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전부 다 사업개발비로만 나간 거예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전선경위원

인건비는 하나도,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인건비도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지원내역에는 전부 다 사업개발비로만 명목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뽑아서 주십시오. 각 업체별로 해서 세분화해서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인건비로 나간 것이 금년도 8,200 정도,

전선경위원

행감자료 하실 때 사업개발비 얼마, 인건비 얼마로 구분해서 딱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 사업개발비로 되어 있고,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인건비도 나가고, 개발비도 나가고 한다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자료를 할 때 세분화하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현황,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현황 및 세대 수, 사회적기업 지원내역,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추진 현황, 본 위원이 요구한 마을지역 유통사업 교부금 세부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농가 옆 차양막 처리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추후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청소행정과, 시설관리공단, 여성아동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