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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한양진 의원 발언

155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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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은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나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에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행위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기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16-3쪽에 보시면 소관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들어 가 있는데요. 노정희 구의원 해 가지고 전화번호가 오류가 났어요, 기분이 안 좋아서 집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밑에 위원하고 똑같이 기재를 했네요. 16-21에 민사소송에 하면 뒷장에 장차덕 외에 도로 차량,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이 2009년에 일어난 건데, 취하가 됐는데 이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작전동 92-1번지거든요, 우림카이저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왜 취하가 된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장차덕외 1,594명이 민원을 내셨는데요, 당초에 계양구청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방음벽 설치 및 차량속도 제한 이중창 등에 대해서 방음대책 재판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양구청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강제 집행이 제기 됐는데요, 중간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채무부존 재확인이라든지 나름대로 사례를 보고 이것이 본인들이 명분이 없을 것 같아서 2010년 8월 16일 작년 16일자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노정희위원

승소 사례금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승소사례 137만 5천원이 비용으로 나갔는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137만 5천원이 소송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분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송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건축물이 16-33쪽 보시면 위법건축물 지도 단속 현황이 위법건축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4번, 5번, 6번 보면 건축 다세대 주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위반사항입니까? 옥탑방 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지 않고요, 다세대가 있으면 보일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칸을 막아가지고, 건축면적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뒤에 부분이 일조건에 후퇴하는 부분이 있는데 샤시로 막아서 보일러실로 쓴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

대한주택공사에서 거기도 역시 다세대주택 1.1미터 조그만 부분들은 어떤 경우 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보니까 대한주택공사에서 기존다세대를 한 것 같습니다. 다세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래된 것을 대한주택공사에서 매입하거든요,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일부 501호, 502호면 맨 뒷 층에 있는 것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조권이라든지 판넬인 것 같습니다. 전자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현재 건축주한테 시정조치해서 자진정비를 시켰습니다.

노정희위원

현장 감사를 갔었는데요, 맨 위에 층에 불법으로 개조하여 신축할 때 그런 식으로 한 것이 많았는데 완전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거라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철저히 감시 감독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관내 고시원들이 있잖아요, 고시원이 현재 몇 군데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최근에 고시원이 쪽방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건축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계양구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해서 우리가 고시원이나 다중 주택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든지 쪽방같은 것은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행된 것은 많이 있지 않은데 최근에 들어서 수요일인가 미관심의를 했었는데 구청 뒤 상가건물에 고시원을 관리한 적이 있습니다. 반려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건축심의회에서 고시원을 심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안된 사례도 있었는데 신축은 안 되고 있는데 기존에 고시원이 관내 얼마나 있는가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각방에서 취사를 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해서 임대료를 늘리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상황인데, 청에서는 그것을 집주인 허락없이는 들어가서 확인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치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고시원에서 각방에서 취사는 안 되지만 공동취사장이 있습니다. 공동취사장에 가 보시면 밥을 항상 해 놓습니다. 입주자들이 이 곳을 이용한다면, 공동으로 이용하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자기들이 먹을 반찬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되는데, 조사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담당자 입장에서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서요, 현장에 나가면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점검을 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방안을 볼 수 없다 하지만 취사장이나 냉장고를 확인하시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당연히 고시원에서는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출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건축법대로 고시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을 하시고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밥 해 먹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화재의 위험이 있고 취약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지역인데요, 저희들 관내 재개발이 7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서운동 효성1구역, 작전현대, 계양1구역이 있는데요, 작년에 9월, 10월, 12월, 1월 4군데가 사업시행인가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각 구역에서 문제들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내에서도 감정가가 서로 다르게 나와서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서운지역 같은 데는 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 내에 지하, 지하도 토막을 내서 팔아먹을....., 거기 조합원으로 인정해 줘서 조합원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민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삼진빌라 조합원 명단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조합원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에 의거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들여다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하에 대한 것이 민원인 말에 의하면 지하 좁은 데를 공동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10개로 나누었다고 하는데 자료는 37개로 되어 있습니다. 3개는 어디로 갔습니까? 관내에 이루어지는 주택재개발 모든 사항이 사업인가는 물론이고 지금 계속되어 지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의도적인 비리 이런 겁니다. 의도적으로 비리가 있는데 눈 감아 주지 말고 혹시라도 저희 공무원들이 관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중요한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할 말이 많으실 거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서운동 삼진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대피소가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노정희위원

안 살아요.

한양진위원장

사람이 살지도 않는 곳에 어떻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파악해 봤는데요, 사실 재건축이나 지분 쪼개기가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인데 삼진아파트 연립은 무허가로 사용 검사를 안낸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분 쪼개기 개념은 공부상 확인된 것은 없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토지는 있으니까 정리된 것으로 봐서 좀 더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정리가 아니라 조합원수가 그만큼 증가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조합원 명부같은 것도 올 때 이런 부분은 아파트 같은 경우 짓다가 85년도에 부도가 났고 95년도 승소해서 45분의 1로 나누어진 상태고 등기는 안 된 상태이고 지하실은 대피소로 되어 있는데 이 건물 신축 당시에 지하는 대피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거주자가 있어서 그분들이 조합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조합원 자격이라는 것이 토지소유자 등이거든요, 지분이 최소 지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은 조합원에서 조합측에서 조합원이라고 인정해서 변경을 인가한다든지 이렇게 왔을 때 당사자가 공부에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온지가 2개월밖에 안돼서 정확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건축과장님이든 팀장님들이나 이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경천

민경천공동주택팀장

무허가건축물인데요, 무허가규제 4개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조합원으로 인정해 주는 기준으로 인정한 건데요, 삼진아파트가 45분의 1로서 이행판결은 95년도에 받아 놓고 일부는 토지등기는 하시고 일부는 등기를 안 하셨습니다. 지하부분에 대해서는 지분 쪼개기를 했다는 분들이 등기사항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건축물도 가지고 있고 토지등기에,

한양진위원장

그것이 45명일 거 아닙니까?
경천

민경천공동주택팀장

전체 등기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올라가 있고 지하도 올라가 있습니다. 지하지분을,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 토지를 몇% 가지고 있다고요?
경천

민경천공동주택팀장

45명만이 토지등기가 됐어야 되는데 36명 정도는 등기가 있고 나머지는 안했습니다. 지하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토지등기를 45분의 1 법원에서 이분들을 토지 45분 안에만 기존세대에 있는 등기를 해 주시면 좋은데 지하부분을 가지고 계신분이 토지등기로 올라가 있습니다. 45명 중에 판결을 받았다는 이행판결이기 때문에 등기를 냈지만 소유권 인정이 되는데 안낸 상태에서 지하지분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매개계약으로 인해서 토지 45분의 1 그 쪽에 있는 땅의 지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허가 지침에 따라서 토지 건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으로 조합원으로 인정됐고 쪼개기는 불법 맞는데 별개로 조합원이..., 토지지분이 있으면 인정이 되고 새롭게 난 판결문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그 분이 나타나시지도 않았고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판결문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이상 어느 분이 소유자인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판결문하고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하고 기존에 조합원으로 인정되던 두 분 중에 인정을 하려면 공부상 변경이 있거나 하는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조합원이 가능한지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분은 박탈을 시키세요, 그래야 선의의 피해자가 없지요, 조합장 관계로 소문이 무성하니까 조사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지하에 등기 이전한 날짜 있지요, 날짜하고 명단을 볼 수 있지요?
경천

민경천공동주택팀장

확인한 등기는,

노정희위원

날짜하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16-3페이지에 소관위원회 위원명단인데, 건축위원회가 인원이 27인데요. 그 중에서 유창훈씨, 김용식씨 그리고 김지현씨, 김응철씨, 김종형, 박은경, 신언교씨 이분들이 유창원씨는 전년도에 1회만 참석했고요, 나머지 6분은 전년도에도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올해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떤 통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구에 건축위원회 관심이 없는 게 아닐까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건축위원회 구성이 10인에서 15인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건축물이든 무조건 심의위원회 참석대상이 됐거든요, 건축법이 개정되면 풀예산, 위원님들도 파트별로 교통이라 든지 전기, 통신 파트 나름대로 구성해서 6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2011년 해촉 일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계속 위원으로 계속 끌고 나가실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위촉하고 해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업무보고에 해 놓은 부분 중에서 위촉이 되신 분, 참석 안 하신 분 있지요,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재위촉 부분은 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거의 한달 전인데 재위촉인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연임 가능하기 때문에 3번째는 안 되시고 본인이 원하면 해촉하고,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불참했던 분들 정리를 해서 위원회 별로 불참자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분야별로 참석해야 되는지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재위촉 해야 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6-20페이지에 제갈재현씨외에 행정소송 계양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승소를 했는데 재건축결의서에서 개별적인 조합원부담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재건축결의 소송을 했습니다. 재건축 자체가 무효인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일신연립주택인데요, 그 당초에 사업계획 우리가 조합인가내고 할 때 개별적으로 조합원분담금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고, 그래서 본인들이 무효라고 했습니다. 요새는 감정평가에서 개별적인 분담금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분담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지를 안했다고 무효라고 그래서 1심에서는 제기하신 분들이 승소를 하셨더라고요, 두 번째 조합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조합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재건축 무효에 대한 것은 확인해야 될 것이 구청에 의무가 있다고 그래서 법원에 구청에서 피고로 해서 나름대로 무효다라는 것을 소송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5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 무효가 아니다 라는 것으로 해서 일신연립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16-22페이지에 김문길씨외에 436인의 행정소송인데요, 지금 현재전년도 1월 13일부터 접수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년도 소송비용이 2,200만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향후 방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참고로 박정흠외 293 동일 안건입니다. 작전서운동 현광아파트 동일건인데요, 작전동 형광아파트는 2011년 6월 2일자로 우리가 채무부존재로 갚아야 될 의무가 없다고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북구청 92년도에 사용검사가 났는데요, 그 당시에 북구청에 있는 직원을 증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로 공사하고 같이 해서 적합하게 나간 건데, 차후에 고속도로가 확장되고 하면 차량소통이 많아서 나름대로 소음을, 당시 기준으로 증인을 받았습니다. 증인을 받고 나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효성동, 뉴서울3차도 동일 안건인데요, 그 당시 북구청에 있는 담당직원이 시에 담당사무관인데요, 남구청 건축과장이 되더라고요, 현재 여기 증인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 분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하면 승소할 확률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순자위원

16-24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인데요, 김연숙씨가 전에도 기간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전에 선임이 됐더라고요.

민순자위원

다른 부서에서 이 사람이 기간제를 했어요, 또다시 기간제를 했으면 이분이 무기계약직으로도 넘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8월 31일자까지 3월 2일에서 8월 31일로 근무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이분을 다시 기간제를 뽑을 때 그 전에 기간제로 있었는지 확인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것을 어떻게 모집했나 보니까 업무가 저쪽 계양구 쪽에 재건축 하니까 전담할 수 있는 경력 부분을 가산점을 줘서 채택을 한 것 같습니다. 업무 효율성, 공무원 경력이 있는 분을 가점을 줘서 즉시 채용이 되더라도 업무에 투입이 되도록 반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기간제, 무기계약직이 48명인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채용을 하다보면 일수가 맞아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6페이지에 건축사, 감리자에 대한 감독현황 및 위법사항입니다. 지금 4건이 적발이 됐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시스템이 옛날 90년도에는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배석해서 사용검사를 내줬는데 그러다보니까 담당자하고 민원인하고 만나면서 부조리가 있어서, 준공 때는 교체감리자라고 해서 대행감리자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혹시라도 건축사끼리 나름대로 조정해서 위법사항을 할 때 해서 분기별로 시설사용 검사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건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 점검을 해 본 바에 의해서 나름대로 위법사항이 돼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때는 나름대로 건축사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나름대로 위법을 올려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건축주가 의도적으로 됐으면 건축주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고발한다든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여기에 있는 건축사 감리자들이 건축사법 제20조 위반인데 어떤 것을 위반한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서운동 이희숙씨 건은 4층에 복층시설인데 주거시설로 해서 여기에 사실은 주거공간이 아닌데 주거공간으로 해서 위법조치하고 그것을 시정 폐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에 이성길씨 건은 건축물은 11미터이상 위치변경이 있을 때는 먼저 설계변경을 득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적출이 된 겁니다. 3번은 역시 나름대로 허가사항을 변경해야 되는데 길이가 18.5로 나갔는데 20.4미터로 시공이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공직생활이 얼마정도 됐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2년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는 2개월이라고 하셨는데 건축 쪽에서 공직생활을 주로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시에서 근무하나 계양구에서 근무하나 업무지시는 비슷한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동일합니다.

곽성구위원

2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상식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2개월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답은 과장님으로서 할 수 없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20여년이 넘고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행정개혁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개혁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개혁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어떤 방식을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면 더 좋은 방향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곽성구위원

현시점에 국민내지 구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개혁입니다. 구시대에 억매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현주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행정을 펴나가야지, 원동력 옛날에 이랬으니까 구공무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행정계획 구가 아닌 주민이 필요한 행정을 하는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원이 많습니다. 때로는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민원인께서 개인적으로 자기의 상가 관철이 안 되면 담당공무원하고 언쟁도 있고 한데 저희계양구에 와서도 직원들하고 나름대로 서류상이 아니더라도 친절하게 해서 가볍게는 주민 눈높이에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좀 더 좁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덕목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1은 공정입니다. 편파적으로 하지 않고 공정한 업무처리입니다. 다음은 신속입니다. 빨리해 줘야 됩니다. 무슨 규제가 어떻다고 해서 한 시간에 할 일을 일주일 걸리게 하면 안 됩니다. 나쁜 버릇입니다. 옛날 습성입니다. 수구세력이 썼던 수법이지요, 또 하나는 친절입니다. 구민들이,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봉급을 주는데 그 사람을 모실 줄 모르고 권력 남용을 한다면 권력으로 생각해서 남용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 세 가지 범위 내에서 행정개혁을 해야 됩니다. 친절하지 못한 것은 지금 자세를 주민이 구민이 민원인이 왔는데 발꼬고 있고 핸드폰 만지고 있고, 딱 일어나서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해야지요, 눈 지그시 감고 명상하고 있고, 그리고 반말하고 그런 것이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그런 것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주민을 맞을 때 이렇게 하겠다, 세 가지 덕목으로 해서 개혁을 하십시오. 그럼 눈 높이에 맞춰집니다.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5대 구청장님으로 당선되신 박형우 구청장님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건축과에 해당되는 항목이 몇 개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3개 항목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재개발지 건축사업 공공개발 목적이 뭡니까? 뭐 때문에 도입을 한겁니까? 목적이 뭡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공공개발 취지가 나름대로 재건축재개발하면서 관에서 행정적 예산적 지원을 해서 신속하게 투명한 재건축 재개발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거기에 맞춰서 진행은 얼마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예산적 지원을 해서 나름대로 재개발지 재건축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법 기타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시정비 조례가 개정이 돼야 거기서 시교부금정비기금을 수용해서 구비확보 힘들겠는데요, 현재 인천시 정비조례가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적 지원은 힘들고 열악한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투명한 것을 나름대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나름대로 입주민들하고 상호분쟁을 조정하고 있고 일부는 정비사업 기금이 올해 시에서 13억이 내려왔습니다. 구 1억 7천만원 세워져서 있는데요, 재건축정비 계획수립 금년도에 먼저 투입을 해서 하고 기타 진행하면 혹시라도 추진위 구성이 되면 계양구 선관위위원회에 선거관리 업무를 위탁해 보자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보면 나름대로 불신이 많이 생기는데요, 동의서를 했는데 본인은 인감증명서 하고 냈는데 비대위라고 하시는 분이 내질 않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구에서 30% 범위 내에서 유선 전화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면 됩니다. 종합병원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종합병원 신축입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의료병원이 근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황문호씨라는 분이 여기만이 아니라 군포 강남에 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짓지 않는다면 나름대로 제3자가 종합병원을 유치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분 얘기는 자금을 투입해서 하겠다든지 거짓말을 계속해 오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세부사항보다는 지금 그렇게 4, 5년을 끌고 있습니다. 계양구에 흉물입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낍니다. 구청에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3차례에 걸쳐서 현장조사해서 고발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건축법위반이기 때문에 벌금 정도로,

곽성구위원

벌금은 물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벌금은 내고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포크레인으로 엎어버리면 안 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사유재산이라 그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덮어놓든지 흉물스럽게 하지 말고 행정조치가 돼야지 어느 때는 비도 많이 오고 무너진 데도 있고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혹시라도 감리자나 시공이 안 되고 있으면 후속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감리자는 상주를 합니다. 상주감리대상이고 일지도 계속 쓰고 있고 시공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법망에 저희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쉽게 될 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 건축업자 시행사와 타협을 해서 빨리 건축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빨리해서 어느 때는 공직기관에서 마음이 아픈 곳을 이끌어 줄 수도 있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긁어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고집피고 있는데 가서 그 사람이 취미가 뭔가 해서 술 밥 잘 먹는 친구면 술 한 잔 사들고 가서 같이 하면서 계양구 도와주십시오, 하고 할 수 도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다면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빨리하십시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작년도 2010년도 12월에는 위촉까지 끝냈습니다. 9명에 대해서 전문가분들하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고 혹시라도 기존에 공동주택을 관리 운영하면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상호분쟁이 있을 때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하면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회의한 적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소집을 안 한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조정위원회 신청에 의해서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기존에 분쟁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곽성구위원

민순자 위원께서 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정확하게 위원회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넘어가고 임명만 할 것이 아니라 활성화를 시켜서 정확하게 임명을 했으면 그분들을 활성화 할 줄 알았지 서면심의나 하고 결정해 놓고 돌아다니면서 도장 찍어주십시오, 하면 해지시켜야 합니다마는 반드시 오시게 해 가지고 마땅한 수당을 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서면심의 위원회 정해 놓고 결정해 놓고 돌아다니지만 반드시 위원회를 회의장에 오시게 해서 그분 의사를 들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 세가지 80% 이루어졌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나머지 20% 계속 깔끔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에 있어서 2011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라고 해서 18억이 나 왔지요, 집행을 약16억정도 했네요, 나머지는 어디 은행에 보관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왜 나머지는 나누어 주지 않고 보관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님이 전년도에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현재 16억 말고 신청 들어온 것이 조정위원회를 거친 것이 21건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되면 76건 줄어드는데요, 왜 안 하나에 대해서 반드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당초 계약한 사람한테 최초분양자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전매를 해서 최종적으로 분양자가 다른 사람이 있다 보니까 두 군데를 공문을 보내서 나름대로 받아가지고 안내문을 보내고 아파트 게시판에 하고 있는데요, 사정을 나름대로 추정을 해 보니까 최초 분양자는 자기가 후에 자기한테 넘길 사람이 받을 거라 생각하고 후에 분양자는 영수증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못 오는 수가 있고 혹시라도 찾고 있지만 사망자 그런 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해서 24건이 더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73건 밖에 안 남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최초 분양자와 다시 전매로 해서 넘긴자와 이런 사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 또 멀리 나갔다든지 돌아가셨다든지 자녀분들이 흐트러져 가지고 누구한테 줘라는 합리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사항으로 해서 미지급이 된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파악만 했는데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추진일정을 환급신청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5월 25일날 해당 아파트에 환급신청안내를 했고 같은 날 최초분양자 개별 환급 신청안내를 했습니다. 9월 13일날 해 당아파트 게시판에 환급하도록 안내해 드렸고요, 11월 29일날은 역시 우리가 환급안내를 했고 올 2011년 3월 21일날 최초 및 매수자분들한테 개별안내를 해서 혹시 해외장기체류자가 들어 왔다든지 자재분들이 사망자가 있더라도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각 단지에 계속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합의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유권해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분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유권해석도 해서 어느 사람이 받으면 좋겠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이자 따먹기 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국비나 주어진 것에 대해서 빨리 지불이 되고 정리해야지 그런 문제로 못합니다. 계속 은행에 넣어놓고 이런 것들은 행정의 신속성에 결여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석현위원

기간이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기간이 있습니다. 환급이 2013년 8월까지,

김석현위원

그 때 환급이 안 되면 국가로 귀속 됩니까? 정당하게 받아야 최초 분양자한테 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하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있다는 혜택을 못 받은 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파악해서 일방적으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한테 분쟁이 오면 공탁을 시켜놓으면 판결을 받아서 찾아가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석현위원

어차피 건축과에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몇 건이라도 남아있을 경우 제로로 만들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이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발굴의 의지부족으로 비출 수밖에 없지요. 결국 국가로 귀속이 되는데.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역시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73건 밖에 안 남는 것이 많은 노력을 한겁니다. 담당자도 열심히 찾아서 환급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면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가지고 국가로 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입법 건축물 지도단속을 많이 하셨네요, 그것이 16-3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154개소를 단속이 됐네요, 거기서 154개를 단속했는데 47개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네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44건에서 6천만원정도 부과했습니다. 시정조치를 104개 했네요, 공문만 보내고 시정조치라고 현황으로 잡았는데, 현장 확인을 하셨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현장을 확인합니다. 정비가 됐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것들이 상당하게 의혹을 자아내는 항목입니다. 반드시 책임있는,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직원을 못 믿고 합니다만 책임관이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재권자는 책임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말로만 이렇게 154개에서 47개는 이행강제금을 물게 하고 나머지 104개는 시정조치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이행강제금을 압류도 시키고 그러겠지요, 어떠한 고발도 하고 법률적인 처분, 행정적인 처벌하겠지만 시청조치 154개 중에서 시정조치를 한겁니다. 어떻게 시정조치 하십시오 이렇게 명령만 했지 확인이 안 됐으면 그 다음에 행정조치를 가고 이것으로 했다면 말이 안 됩니다. 시정조치를 반드시, 과장님이 그러한 현장에 가 보셔서 물론 2개월밖에 안됐으니까 그러겠습니다만 시간 나는대로 확인을 해 보시고 시정조치 전화도 있으니까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가설건축물신고 및 관리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다른 건물 옆에 부가적으로 설치했던 가설건물이겠지요, 약150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거기는 상당하게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했네요, 그런데 가설건물은 이것도 법적인 조항이 있겠지요, 가설건물은.
통상 어떤 때 적발을 하는 겁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건물허가도 받지 않고 그런 것은 무조건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아닙니다. 가설건물이 어떤 구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정식 건물보다는 샌드위치판넬 안 되고 경량콘테이너 현장사무실 같은 경우 샌드위치판넬 구조를 제한하고 가설건물도 위치가 있습니다. 대지에 공지가 있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부지 설치하는 분쟁 조정을 훼손해서 설치하시는 분도 있는데 위법사항이고요. 저희가 가설건물 내 드려서 조치기간 신고는 2년 허가로 나가는 것은 3년이 있습니다. 존치기간 내에 위법물이 되기 때문에 위반시설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가설건물로 단속을 하는 것을 보니까 최초에는 주민 신고더라고요, 두 번째는 항공사진 그 다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행사장 방문해서 적발하는데 그것은 극히 드물고 주민신고라고 하던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집을 짓고 옛날 초가집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초가집에 증축을 못합니다. 여기다가 파란 천막으로 해서 철근이 돼든 목재가 돼든 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이런 도구를 보관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을 가설건축물로 보십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농가용으로 가능한 창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것이 주민들하고 틀리는 겁니다. 내 땅에다가 조금 한다 영리가 이것 아니고 부가세를 붙일 것이 아니라 쓰러져 가는데 받쳐주면 농기구를 보관하는데 이것을 가설건물이라고 해서 철거명령내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런 사정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뭐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자세 3개 덕목을 얘기한건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몇 백을 물리고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이냐 그런 것들은 충분히 법 적용 내에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강제금을 못하겠습니다. 항측이 되든 주민신고가 되든 그러한 책임의식을 가졌지요,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석현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회를 보니까 1년에 4번을 했는데 한번 참석하신 분이 7분이나 계시는데 전체 위원회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석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감사시작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16-9쪽에 9쪽, 10쪽, 11쪽도 포함되면서, 하단에 건축법 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2011년 7만원 있고 과년도 1,259만 4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수액을 보면 과년도에는 31만 3천원 밖에 못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사유는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당사자가 내지 않는 거 같은데 정확한 사항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안됐으니까 징수액이 저조할 수밖에 없지요, 부가액 대비 징수율도 낮지요, 앞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양구 전체가 지난번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도 계상을 못하는 상황에 와 있는데요, 각과 다 제가 말씀드린 징수율 높여 달라 어떤 업무에 민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민원을 해결하고 이런 것도 주목적이 되겠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세금을 가지고 구민한테 환원시켜 줄 거 아닙니까? 일을 못하는데 그리고 옆에도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처분 해 가지고 체납액 103건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압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세외수입체납액이 양식이 그래서 그런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세외수입 한 것이 뒤에 예산상에 있기 때문에 총대비 6억 8,900만원이 과태료해서 체납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현년도 2010년 1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정리한겁니다.

김석현위원

수감자료 양식이 정해져 있는데요, 비고란에 하든가 부과액징수액금액이 1억 9,475만원의 부과액이 있으면 더 알기 쉽지 않습니까? 양식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아파트 도로개설 추가 사업비 해 가지고 1억 7천만원인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2009년도 7월 22일자로 초원 연립이라고 계양구 병방동에 있는 재건축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개설도로에 대해서 담당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것이 기부체납이냐 분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시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그래서 확약서를 썼는데 정산해 보니까 1,700여만원 소요액이 부족이 돼서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나름대로 추가액에 대해서 납부를 안 해서 5월 30일자로 최종적으로 납부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압류라든지 후속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시행자 측에서는 왜 납부를 안 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재건축할 때 사용 검사할 때 당초부터 분쟁이 있었더라고요, 나름대로 추가정산을 하겠다고 돼있는데 나름대로 시공자 측에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러는 거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당초에 확약한대로 추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 확인하겠습니다. 17쪽에 국시비보조금 지원 집행현황에서 1번하고 2번입니다. 2번은 학교용지부담 환급 건은 질의하셨고요, 시에서나 우리 보조금 받는 것이 없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시에서 13억에 대해서는 정비기금으로 올해 내려왔습니다.

김석현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은 안내려 왔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보조금자체는 서로 그렇지 않아도 각 구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예산을 수익대비 몇% 하겠다 해서 2억에서 5억으로 자체적으로 세우지 시에서 예산 지원은 안 받고 있는데 나름대로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계양구가 열악한 여건에서 안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부분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체적으로 계획수립도 한 거 아닙니까?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달라고 요구를 해야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요구를 해서 타구는 한 사례가 있는데,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타구가 아니라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상당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노력하십시오. 공동주택 공사가,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공사가 두 군데 있습니다. 우영아파트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거의 다나갔습니다. 공사착공 철거해야 될 단계기 때문에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없다고 봅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효성동 같은데 보면 산동네 있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축과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청장님하고 우기대비해서 점검을 돌았는데요,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있어서 자체에서 사적으로 매입한 거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석현위원

거기에서 문제를 하고 있지만 구에서 관에서 점검 같은 것은 해 줘야 되지요. 사고도 나고 하는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과 말고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청장님하고 같이 나갔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같이 나갔습니다.

김석현위원

미루기 전에 일제 점검했을 거 아닙니까?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먼저 6월 5일인가, 과장님들하고 청장님이 도시개발 방문하셔 가지고 우기도 되고 하니까 시설정비를 공가부분이 있는데요, 일부는 앞에 폐쇄를 시켰고 거기에 따른 도로 파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도 자세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고 CCTV도 설치하고 범죄예방을 위해서 철거도 했고 경찰서에서 완료한 상태입니다. 쓰레기도 수거 완료했고 6월 30일까지 해서 비에도 큰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다세대 주택은 20세대가 넘는 것 같은데 삼정연립이라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공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있으면 조합하고 관계를 해서 주최를 정하는데 거기는 아직 그런 것이,

김석현위원

공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구대에서 집중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물이 차 가지고 거기 아닙니까?

김석현위원

학생들이 거기에서 들락거린다고 해서 확인해서 파악해서 같이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불법건축물 대집행 추진현황이 몇 건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자료 내 것으로 2건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언제 하셨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하나는 작년 10월에 계양1동사무소에서 신고가 와가지고 일부 창고인가 철거했고요, 하나는 제가 와가지고 4월달인가 5월달에 도로변에 상가 계산역 주변에 상가인데 거기 나름대로 계속 단속하시는 분이 가서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상가로 꾸미고 있어서 여기는 한 건을 단속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대 집행하고 나면 추징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구상권으로 합니까? o 건축과장 고승호 외주비가 들어가면 추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동원장비가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력은 최소 인력으로 해서 도시국직원들하고 장비는 포크레인 동원했지만 장비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상으로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했습니다.
법적으로 추징하게 되어 있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추징을 해야지요, 어차피 불법건물로 이행강제금도 부과시켰을 거고 하다가 동시 강제 대집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추징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김석현위원

계산동은 몇 평이나 됐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0평정도 됩니다. 2평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될 경우 법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추징하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요, 석면 발생양이 증가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배이스를 만들어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고 말씀드렸는데 검토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석면보다는 특히 일반건축물이나 사업건축허가 나가게 되면 마감자재가 상쇄도가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 분양가 심사라든지 세부내역을 받아서 친환경 자재를 쓰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정하게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친환경 석면 자재를 권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겠지요. 말씀드렸던 부분 알고 하는 부분은 과거에 80, 70년대 말에 지어졌던 가장 비근한 예로 공공청사라든가 학교 이런 데부터 관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재개발하든 간에 비산먼지가 어느 정도 있다 측정해서 관리하면 주민에게 피해가 안간다 했는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취지는 알겠는데요,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말씀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조사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청사는 가능하겠지요, 천장도 사실 석면입니다. 계양구 내에 있는 것을, 노력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양구 같은 경우 재건축도 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관에서 행정적으로 지도하려고 하면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석면 피해가 가지 않고 비 피해를 받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기초 자료라도 만들어 주십시오. 택시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어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번에 택지조합하고 회사 사장님하고 청장님 면담이 있었고요, 원하는 것이 조합에서 동원택시도 개인적으로 가면 만나 주지 않는다 해서 건축과에서 주선해 달라고 해서 어제 만났습니다. 양측이 왔었는데요, 제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동원택시 노조측에서는 대체부지를 달라는 것이고 사장님 측에서 보면 대체부지를 요구하면 보상가격을 많이 받으려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노조하고 사장님하고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고 기존에 조합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불신을 가지고 언쟁이 있어서 중간에 나가셨고요, 제가 어떤 제안을 드렸었냐면 계양구 관내에는 그러한 대체부지가 없습니다. 다만 건축을 건물로 접근해 보시라고 해서 준공업 지역이 있으면 건물 지어서 올려서 램프로 올라가서 차고지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나갔는데 택시노조 측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콘테이너 하나만 놓고 건물을 지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그러한 부분을 조합이 보듬어 안고 의논을 하라고 해서 화해 권고 식으로 해서 조합장님하고 사장님하고 나간 상태에서 권고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김석현위원

재개발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현수막도 걸리고 청장님한테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가....., 중요한 거는 우리 관에서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대위하고 조합하고 완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간 위화감을 조성시키지 않을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1차적으로 서운동 같은 경우 서운구역은 분쟁이 있어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을 했습니다. 결과야 권고사항이지만 혹시라도 그래서 저희 조합 비대위에서 오시면 분쟁이 있으시면 분쟁에 대하여 위원회 권고해 드리는 쪽도 유도를 해 드리고요, 비대위 쪽에 가서 얘기를 하면 이쪽에서 굉장히 말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유도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서운동 거기가 들어왔습니까? 그런 생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유도를 해서 관에서 한발 빼는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주민을 위한 거라면 유도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양쪽 얘기 잘 들어 봐가지고 결론이 날 수 있게끔 하루아침에 나가기는 힘들겠지요. 생존권 문제이니까 관에서 역할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항간에 마찰이 심합니다. 효성도시개발도 마찬가지고 작전동 이쪽 내려오면 서운동 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인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지금 김석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는 효성동, 작전동, 서운동 감정이 끝난 상태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계양은 아직 정리가 안됐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올 초에 감정평가사 2개사가 손잡고 다녔습니다. 감정평가를 두 개사 선정한 목적이 뭡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공정하게 평균치를 보기 위해서,

한양진위원장

공정한 감정을 위해서 2개사를 선정한 거 같은데, 이러면 비용만 두 배로 지출한 거지 A사하고 B사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아무리 공정성 있게 감정가가 나왔다고 해도 주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느냐 김석현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고 한데 올 초에 안상수, 송영길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문제점을 보고 받아가지고 각 구로 하달한 공문이 있을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주택추진위원회 담당 공무원이 참관해서 주민들의 발언권을 방해하지 말게끔 충분히 하게끔 하라는 그런 부분 정비수립 전에 조례에 따라 주민동의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해라 그 다음에 분양신청이나 이런 거 할 때 공문을 각 구에 보냈습니다. 계양구도 받았지요, 받았는데 다른 것들을 다하고 OS요원들이 분양신청을 하게끔 다니면서 설득은 무지하게 많이 다녔습니다. OS요원이 객간적인 감정평가서를 보고 조합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OS요원들이 다니면서 못하면 얼마 받고 분양신청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철회를 하고 싶어도 철회를 못한답니다. 못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는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질의 회신에 의하면 분양신청을 안 한자는 조합원이 아니라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답변서 가지고 계십니까? 행안부에서 온 질의서 답변서는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행안부 것은 없습니다. 국토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시장, 구청장, 군수 재량에 맡긴다는 회신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로 구청장님은 작년2010년 10월 4일날 조합원 자격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모든 분양 신청 안하신분들도 조합원 자격을 줘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계양구에서는 방침이 자격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작년 작전현대에서 분양 신청 안하신 분들이 문구를 가지고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 나름대로 구로구에 담당자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구로구에서는 법적 해석보다는 나름대로 구에 방침을 가지고 돈을 받을 때까지 분양을 신청하지 않고 청산금 대상자가 됐더라도 돈을 완전히 수령해야지만 조합원 박탈이 된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간에 전에 계양이라든지 조치한 것이 국토부에서 신청 안 한자는 그 순간에 조합원이 아니라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명확히 해 달라 혼선이 오고 있다, 법률자문하고 국토부에 질의를 올렸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조합원이 현금 정산시까지는 조합원 자격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본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김석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양분화가 일어나 가지고 효성동, 작전동 각 지역마다 반반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어디 한쪽편 들었다가는 반대편에서 돌팔매 맞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분들은 재산권이 달려 있으니까 심지어 감정 평가 같이 연립이면서도 가동하고 나동하고 형평성이 차이 나는 것이 있고 같은 단독주택 지역인데 한 라인은 가격차이가 평당 100만원이상 차이 난다면 누가 신뢰를 합니까? 물론 지금 건축과에서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작전시장 주변도 그렇고 효성동도 일부 있고 모든 지역에 분양신청 재개발 신청할 때 예상가라든가 우리가 몇 년도에 할 건데 분양가, 감정가, 예상가 얼마 조건부동의를 받든지 그 가격이 안 나왔을 때는 그 시점에 가서 재검토하게끔 4년, 5년 전에 7, 8년 전에 경기가 좋을 때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상태다 보니까 그 쪽 목이 다 돌아가는 겁니다. 시행사나 시공사나 몇 분들은 이득을 취하시는 분들이 있겠지요. 이득이 없으면 들어오지 않을 거니까 전체적인 것이 조합원들이 빌라 가지고 있는 분들이 1억 2천 되는 빌라를 7천만원, 8천만원 감정가 나와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분양도 못 받고 90%이상이 이주를 해야 됩니다. 재 입주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작전동 시장 부근 효성동, 계산동 재건축, 재개발 추진 중인데요, 좀 더 허가를 내줄 때 엄격히 해서 주민들 민원이 최소화 되게끔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광고하게끔 못 하게 스스로 판단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지 한쪽에서 회유를 해 가지고 말로는 일당 20만원씩 가지고 주민을 회유했다 는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 수십명이 한 단지에서 움직인다는데, 어쩔 수 없이 신청을 했는데 작전지역 같은 경우 60% 됐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작전현대는 분양은 60%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분양신청 못 하신 분은 박탈당하는 거고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거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현금 정산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강제로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주민 제안으로 한다는 형식이기 때문에 관에서 하기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합 권한이 있습니까?

한양진위원장

서민들 빌라에 살고 계시는 분 60세이상 사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 새집 지어줄테니까 인감 달라고 하니까 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7천만원 준다 뭐 한다 7천 만원 가지고 갈 데도 없고 관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작부터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동의서에 동의를 할 수 있게끔 OS요원들이 설득해서 허위광고에 현혹돼서 분양신청을 하는 것은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이 공문을 보내서 지시를 내렸는데도 그분들이 몇 십명이 다니면서 한 것이 60% 나왔다고 합니다. 충분히 단속을 했으면 특별지시를 했는데 단속을 못했으면 관에서 그 분들한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시장님이 연초에 각 구마다 특별 지시를 내려가지고 이런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게끔 공문을 발송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호참

고승호참건축과장

지금 저희 조례가 인천시 OS요원이 다녀 가지고 나름대로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정비구역이 지지부진한데는 해제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우리 도장을 찍어 가지고 우리가 여론, 의견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50%이상이 안 나오게 되면 종결하기 때문하고 공공관리제 비 예산사업으로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그런 오해가 있으니까 우리 서류가 동의서 있을 때 유선으로 확인하든지 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 됐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이 지역은 서민들이 오손 도손 모여 살든 곳 인데, 하루아침에 대립하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16-23쪽에 국․공유재산관리 현황에서 효성2동 어디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계양구 효성동 197-1번지인데요, 제가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4월 3일자로 준공업지역내 집단지역 관리방안으로 계양구 자체에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50세대이상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적합하느냐 해서 노인정을 짓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부지가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데요, 건물은 지어있는데 사용검사는 안 돼있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 되어 있는 거를 아직까지 정리가 안된 상태가 돼서 국․공유관리 재산현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관리가 왜 안됐습니까? 2001년도면 10년이 지났는데.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기존 건물이,

김석현위원

노인정이면 어디를 누가 갖고 계시지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6쪽에 최근 5년간 준공된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백재현 의원이 자료요구한 거 있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대형건축물 신청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분기별로 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거기 법에서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건축물도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났던 것은 뭡니까? 구청 앞에,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계산동 문화부지 말입니까? 구청 앞에 짓는거요, 거기는 실질적으로는 정상적으로 가림막을 쳤다가 외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벗긴 것 같습니다. 분진이 나온다고 해서,

김석현위원

바닥에 뭐 떨어졌고 안전모 미착용하고 계양구 본청 그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낙화물방지망도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모 쓰는 것은 노동부에서 점검을 나오는데요, 수시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공직자가 몇 명입니까? 한번씩만 왔다가도 2천명이 왔다 갔다하는데 그것을 계속 간과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대형건축물이 다른데도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부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문화부지가 법정관리 들어가서 부도난 중에서 지금 시공자를 새로 선정하려고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가지가 문제인데 첫째는 미관상 택지에 대형건축물을 구민들이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차질로 인해서 미관상 보기 좋지 않는 것으로 흉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는 임대관리현황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해 주라고 말씀드려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피해 방지할 수 있다, 몇 개 사항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도 전임자한테 들었고요, 타워크린에 대해서는 월별 1회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서가 제출됐고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저희가 안전에는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대로 흉물같은 경우 인정을 하면서도 조치하지 못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관에서 독려가라든가 새로운 업체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노력을 한 것이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금강기업 관계자들을 한번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서면에서는 현대개발, 삼성, 현대아산, 현대유니어트렉션인가 서로 제안설명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서면으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7월경에 시공자 선정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금액들이 1,400억 정도의 액수가 되니까 기존 지하층 공사되어 있는 이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나름대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과장님 새로 건축과로 부임하셨고 많은 의지와 나름대로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루 살피셔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는 생명권이 달린 문제, 민원도 어느 부서보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더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된 것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빠른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된 것도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순자위원

광진구가 굉장히 크게 났지요, 우리 16-64쪽에 보면 건축물안전진단 실시한 적이 있으세요, 건축물안전진단 실시를 구에서는 얼마만에 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이 문제를 보니까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해서 작년에 응급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구에서 안전진단을 한 것은 없고 일정규모 이상 되면 적용되는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전문 안전진단 용역사한테 받은 것을 결과보고를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16-64쪽에 있는 것은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아파트 후면 옹벽이 분리돼서 빌라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해서 복구한 것으로,

민순자위원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전반기에 실시한 것은 없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재난관리과에,

민순자위원

어디에서 받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안전진단 받은 것을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재난안전관리과도 여러 분야니까 저희 관리에 공문을 보내서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우리도 직원들이 점검을 하거나 기타 자료를 받아서 이상유무를 보고하는 거지요.

민순자위원

우리 구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민순자위원

연계해 가지고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정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관내 고시원 현황이요, 언론에도 났었는데 하나도 파악이 안 돼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언론에 난 부분은 구청근처인데 저희한테 신고를 득하지 않고 분양을 했다 그래서 그 분이 수사의뢰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분양이면서 그것을 고시원 이런 것이 언론이 난 것으로,

노정희위원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정기점검을 한 적이 없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시원 자체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시원 말고라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분기별로 점검하는 가운데 점검하는 케이스는 들어갈 수 있는데 나름대로 고시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없는데 추후에 그런 문제 현황을 작성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위험요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건수를 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불법건축물이 한두평 한 평도 안 되는 것도 단속을 했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참고로 자료를 보면 묶어서 될 사항을 지금 보시면 같은 사람이 3개 연속했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직원한테 지시한 것이 한 대지에 일어난 사항이면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 대지에 문제가 있다고 가 보면 도면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상유무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 평이기 때문에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한양진위원장

건수위주, 단속위주로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민들이 영업을 하다보면 조금 늘린 거 한평미만으로 늘린 것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까지 단속을 해 가지고 벌금을 부과하고 철거를 하라고 하면, 지장이 있거나 주차장을 헐고 그 자리를 이용했거나 이랬을 경우는 단속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건물 벽에 붙어 있는데 반평 나가는 거 이런 것까지 단속을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를 보면 안타까운 것이 상대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불법건축물이 막연하게 들어나는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여지없이 단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내 고시원 현황, 삼진아파트 지하 등기 날짜, 위원회 재위촉외 예정자 명단,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한 최근 5년간 준공된 준주택현황, 분양, 미분양 신청자에 대한 조합원의 유무관련 공문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감사시작

노정희위원

17-7쪽에 보시면 행정소송 건으로 청산금부과 처분 무효가 있는데 요, 취득세에 관한 것으로 소송을 냈다가 기각된 사항이 있는데요, 117만 5천원 기각 됐는데, 이번에는 청산금부과처분으로 소송을 했는데 진행 중이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 소송목적이 청산금 감면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학교용지 폐지 주장, 환지면적 토지평가협의회가 계획이 없이 했다고 소송이 들어 왔는데요, 벤처까지 선임해서 진행 중에 변호사님께서 사임할 정도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당리교회에서 소 취하를 해 달라, 법상은 하자가 없고요, 저희 청장님실에 들어가서 면담을 하셨는데 사정 딱 한 것을 이해하시고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 봐라 현행 법은 없는데 찾아가서 뵙고 해 보려고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허가 건축물들이 난립하고 있다고 언론에 난 사항이지요, 방축동에 굿당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했는데 가보셨습니까? 그 건축물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부과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증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번에 된 사항은 아니고 전에 발생한 사항인데, 신문보도가 나다보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대로 놔두고 이행강제금만 부과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동양동에 물류창고 편법으로 사용한다는데 가보셨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가보지는 못했고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주거나 창고설치해서 축조를 불법 건축한 거지요, 2006년도부터 단속했던 사항인데요, 강제이행금을 5회정도 부과시킨 사항입니다. 미 이행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징수는 됐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3건이 됐는데, 한번에 60내지 70만원정도 됩니다. 하나는 2,350만원 적은 거는 30만원정도 됩니다. 3건 중에서 2건은 완료를 했고 한건 1회만 납부를 하고, 불법건축물은 강제로 철거할 수 없는, 강제로 철거함이 맞는데 비닐하우스는 영세하기 때문에 갈 데가 없습니다. 이행강제 이행금이라도 부과시키고 문제가 더 커지면 대집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갈 데가 없어서 하는 사람은 감안을 해야지, 고의적으로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도 그랬고 이과에서도 너무 많고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지 몇 년이 지나고 그러면 점 점 더 힘들어 질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사업 중에 경인운하사업이 있었는데 10월말이면 준공이 된다고 그러네요, 경인운하팀에서 지금 2명으로 부족하다고 한명으로 충원돼야 된다고 하는데 충원이 됐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됐습니다.

노정희위원

오랫동안 진행되면 피해 상황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떤 게 있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경인아라뱃길 민원인이 낸 것이 있고 구청에서 파악한 것이 있고 30건이 있는데 8건 반영, 미반영 22건입니다. 계획 구간내가 아닌 경인아라뱃길 밖에 있는 시설물을 포장해 달라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했고요, 저희 구청에서 주민들 의견을 취합해서 요구해서 14건을 요구했습니다. 7건 반영 10건은 반영 안 된 사항입니다. 미반영들이 거의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을 수렴해서 수용해서 건의한 부분인데, 지역 밖이라고 해서 반영이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노정희위원

수감자료에도 보면 20건의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2건 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다남교차로 부근 6미터에서 9미터 교차점 변경해 주고 벌말측 드림로 국도와 연결 건인데 이것 하고 두건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미반영으로 나와 있는데 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건의 사항들을 반영하려고 애썼는지, 너무 그렇게 여기 건의를 무시한 채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같이 맞물려서 건의가 들어옵니다. 무고한 사항들이 경인운하 아라뱃길과 관련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들도 감사원 감사 받고 국토해양부 감사받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영해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미반영 했다는 것이 쓰레기수송도로가 이런 식이다 보니까 반영해 주기가 어렵다, 강력히 요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계양구간 중에서 계양에 위치한 수양팔경이 있는데 4경, 5경, 6경이 계양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경은 인공폭포가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는 야간조명도 밝히고 옆쪽으로 도로 가장 위쪽으로 해서 아찔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전망대가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아라뱃길 중에서 비경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5경은 귤현교 하고 다남교 그 부근이잖아요, 거기는 괜찮을 거 같은데 6경 쪽의 두물머리 생태공원이고 우리 계양구에서는 오토캠핑장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나가 봤더니 오토캠핑장 접근이 용이하지 못합니다. 농로가 중앙에 있는데 그것을 넓혀서 신설돼야 되잖아요, 그것을 수자원공사에서 해 줄 수 있도록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드나요? o 도시정비과장 이찬규 지난번 현장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70억정도 됩니다.
저희들도 그 날 수자원공사 측에 요구하기는 했지만 아라뱃길 전 구간 중 실익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해서라도 이 구간만큼은 도로개설을 요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반영을 했었는데 자기 구역일 경우 관외 어려움이 있는데요, 계속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발송해서라도 추가로 해 보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준공 전까지 관내에 실익이 있는 대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어렵더라도 노력해서 반영이 되지는 않더라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주변 같은데도 오토캠핑장같은 데도 나무 한 그루라도 더 받아내서 식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17-3페이지에요,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태인데,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저조합니다. 50%밖에 안 되지요, 여기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지난연도 수입 과년도 수입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들이 강제이행금 부과시키고 난 다음에 납부 안된 것은 징수한 것은 18%가 징수 됐고요. 6월 30일까지 7,7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서는 30. 9% 징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잡수입해서 이행강제금도 역시 올6월 30일까지 23.76%를 징수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요,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세민들이다 보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17-4페이지 집단민원입니다. 오인미씨외 48인, 구청장님이 주민과의 대화 실시에서 청산금 납부기간 1년 유예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산금감면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검토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용역을 발주해서 8월 3일날 준공이 되는데요,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민순자위원

몇%정도 감면이 되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필지는 늘어났는데 감면율은 계산이 나와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민원인들한테 8월 3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한다는 얘기가 통보가 갔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사전에 감면할 때 의견도 물어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아름빌라 같은 경우 주차장 부분이 도로로 조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민순자위원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추진할 것이라고 통보를 해 주면 구청에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최대한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서로 이해 관계가 다르더라고요.

민순자위원

17-8페이지에 행정소송인데요, 김영진씨 지금 패소를 했지요, 여기 허가신청서와 산림조사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허위작성이 아니였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허위 작성 맞습니다. 법원판단은 대리인이 허위로 만들어서 신청한 것은 사실 다 허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통념상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당사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문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 줘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2011년 5월 6일날 승소에 따른 본 손해배상이 들어 왔는데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분이 요구하는 액수가 5천만원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진행중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5천만원 배상해 줘야 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허가 취소했지만 답에서 전으로 전환해 준건데 농사 안 지으라고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변호사님도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인데요, 마치 몇 건이 변경이 되었는데 적은 금액이라도 추가 지출이 되면 구민의 세금 예산낭비도 되고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신중을 기하면 예산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7-53페이지에 노정희 위원님도 경인아라뱃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인아라뱃길이 개통이 되면 관광, 물류 면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홍수 예방에 대해서 작동하는 것이 될지 구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라뱃길이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는 민원대행 해주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작년 부평구, 부천시 물에 잠긴 것처럼 만약에 경우 홍수에 대한 대비책은 도시정비과에서는 관련이 없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관련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 부분은 침수관련해서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재해나 평가를 다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해서 저희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순자위원

계양구청 문화의 거리 있지요. 거기 물 흐르는데, 도시정비과가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공원녹지과입니다.

민순자위원

정비하는 것은 도시정비과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도로에 시설물은 건설과 조경이나 이런 분야는 공원녹지과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하고 노정희 위원님께서 경인아라뱃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생태공원 진입로 문제는 우리 구에서 준비 중에 있지만 구재정보다는 수자원공사측에서 진입로를 확보한다든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밀어붙이세요, 그렇게 해야 해결해 주지 건의 정도만 해 가지고는 그쪽에서 눈도 깜짝 안 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귤현교 쪽에 보면 체육시설 되어 있는데 지적했지만 그중에 하나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추후에 완공되고 나면 그냥 노면이 아니라 실내로 해달라고 계양1동 주민들이 이용하다보면 실내로 바꿔 달라고 민원이 올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경인운하팀장님이 거기를 얘기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강력하게 해서 계양구가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먼저 과장님, 팀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구청은 권력기관입니다. 행정서비스기관입니까? 팀장님들?
유상

유상용지관리팀장

행정서비스기관입니다.

곽성구위원

권력기관은 분명히 아니지요,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서비스라고 합니까?
유상

유상용지관리팀장

주민들 편의에 서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낮은 자세로 주민을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용지관리팀장님,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임무수행하고 계십니까?
유상

유상용지관리팀장

네, 저는 민원인이 오면 일단 어떻게 오셨나 물어보고 나서 차를 대접하면서 가감없이,

곽성구위원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님,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저희도 개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일단 앉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차를 대접하고 얘기를 듣고 법에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경우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법에 명확히 분명히 안 돼 있거나 확실하게 단정 짓기 어려운 부분은 합리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부하직원 중에 이정현씨라고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현장 단속하는 분이십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그런 팀장으로서 팀원들, 팀장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저도 수시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 상대할 때는 아무래도 개개인의 특성이나 성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성격차이가 있다고 해도 사무관의 의도대로 근무를 해야지 자기 성격이 급하다 해서 자기 임의대로 하면 안 되지요, 그 사람이 하는 임무가 뭡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현장을 순찰하면 위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도단속이겠지요.
광수

김광수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나가서 현장에서 적발하면 들어와서 행정조치 이전에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시정을 시키도록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이 지나간 곳마다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한번도 안 걸렸지요, 한번 걸려야 되지요,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지도단속입니까? 여기는 한번도 안 걸렸으니까,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이 교육을 잘못시킨 것 같습니까?
광수

김광수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현장에서 여기는 한번도 안 걸렸으니까 여기는 걸려야 된다, 목상동 어느 음식점 축대 쌓는데 대로에 대해서 전화 받으신 분, 거기에 논과 밭, 산과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식당을 하나 지으면서 높고 낮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마가 져서 비로 씻겨 내려가게 한다는데요, 집도 잘못 돼서 망가진 겁니다. 축대로 해서 막았습니다. 그것이 위법이라고 그 사람이 언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과잉행정기관은 권력기간이냐 도시정비과는 특별한 권력을 부여받은 데입니까? 특히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현장에 한번씩 계속 나가 보고 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두 차례나 나갔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 이익을 창출하고 도시경관이 나쁠까 하고 입법된 사항입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저희가 건축주하고 각위원님 전화오신 다음에 만났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그분의 상황을 지도를 해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된 다음에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들을 통제는 할 수 있지만 불편한 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떠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크레인으로 업겠다, 이것도 예를 들께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느 교회목사가 오래된 집에 거기를 그 모형대로 그 평수내로 새로 짓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지어라 그런 말은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을 수는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살 수는 있는데 조금 뭐한 것은 도로가 안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번 독촉장을 보내면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강제집행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권한도 있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가능하면 이행강제금은 물리게 하고 편의를 제공하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권한이 그렇게 쌥니까? 임무를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민에게 봉사하는 팀장으로 생각합니까?

김석현위원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고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o 위원 김석현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어떤 시대가 어느 때 입니까?
그런 내용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구에서 여론조사하고 민원친절응대서비스 하면 뭐합니까?

곽성구위원

설령 어겼더라도 조그만 그런 부분이라도 편의적인, 책임감 있는 공무원이 되라고, 책임관이라는 것은 결재권이 있는, 과장님부터 책임관입니다. 현장에 가 보고 이것을 내가 해줌으로 해서 주민에게 미치는 또 계양구에 미치는 영향, 개인에 미치는 영향 그것을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업어버리겠다 위협적인 말을 하고 교회목사입니다. 밑에 있는 이정현이라는 친구는 더 합니다. 밤중에 전화해서 언제까지 하겠느냐고 확답을 받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것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 직원은 단속현장에 불법이 발생하면 단속하고 체크해서 저희 사무실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근무한지 몇 년 됐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8년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무기한 공무원이지요, 도시정비에 대한 특별한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8년 정도 근무했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보다는 능력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능력이 뭡니까? 단속하고 여긴 한번도 안 걸렸으니까 걸려봐라 하는 것이 전문지식 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언어의 사용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는 그렇게 하고 갑니다. 인사이동 할 용의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언어가 잘못됐다면 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치를 해야겠지만 현재는 양해를 해 주시면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자기한테는 권한이 하나도 없지요, 이러한 것을 적발만 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조치는 과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애로사항이,

곽성구위원

임무수행을 초월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단속업무라는 것이 현장에서 시정을 시키는 것이 낫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언행이나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할 수 있는 여건이 약간의 뭐가 됐었으면 부과를 창출하기 위한 이익창출을 위한 그런 사업이냐 봐서 편의를 제공,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도시정비과의 임무가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불법이 있는데 담당자는 단속을 했지만 정상 참작 조정하고 있고요, 사실 어떤 단속이 한쪽에 편중해서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하면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사람들은 임무주기에 달려 있으니까 고질적으로 오랫동안 안친다면 병패이고 계양구청을 망치는 역할을 합니다. 의원들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월등한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놔둬서는 안 되지요, 비판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거기에 놔두면 되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주의를 주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대해서 검토했던 사항들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위원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19명중에서 4명은 해촉을 하고 15명이 운영을 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까지 회의를 두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올해 들어서 두 번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서면심의는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면심의는 절대하지 마십시오. 나쁜 겁니다. 반드시 소집해서 회의를 하십시오. 의사를 들어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3페이지, 각종세외수입 및 징수 거기에 기타잡수입이 얼마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에 가로 천원이 빠져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6억 1,269만원입니다.
단위표시가 없기 때문에, 기타잡수입은 어떤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잡수입 이것은 귤현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입니다. 귤현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6억 7천만원 받은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받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집행해 주는 대신 일정비율을 내줍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일해 준 만큼 세입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개발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용이 되겠지요,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하겠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17-4페이지, 집단민원 고질민원처리 해 가지고 4건 중에서 효성도시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답보상태에 있고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더 잘 아시는 내용과 같이 저축은행 관련해서 구속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행정적인 사항이고요, 지금 현실태를 보면 빈가옥도 있고 허물어서 남은 쓰레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데 지구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6월 14일날 반상회를 참석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배석을 했었는데 쓰레기나 이런 것 청소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참여해서 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해당 될 수 있는 과, 인접기관 경찰하고도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행정조치 아니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폐쇄 시켰습니다. 길 옆에 있는 공가들을 유리창 깨고 문 깨고 하는 것은 전부 막았습니다. 13동을 조치를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한 소리들이 너무 많고 저녁에 차량으로 가지고 라이트를 키고 가는데도 섬뜩합니다. 전기라도 혹시 길 다니는데 전기 불빛이 어둡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까지 전기를 차량이 많이 못 다니게 한다든지 그러한 것으로 최소한 행정조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4일날 여섯째날 5월말일 날도 해서 건설과에서 보안등 설치하고 했고 포장도 해 줬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시 한번 돌아보고 비 온다고, 여름철이니까 여름철에는 사람들이 두껍게 안 입잖아요, 위험요소가 있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토지 구획정리 청산금 그 건은 제가 잘 압니다. 장기리 아파트와 연립주택 부분인데 합의된 사항이 감면과 1년 유혜 부과 납부기간을 1년 연장해 주고 감면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합의 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년은 유예기간을 줬고 감면을 해야 되는데 연도와 공통부분만 가지고 양이 적어서 기존 건물 중에서 존치하는 건물까지 부담금감소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내용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구청에도 잘 한 것만은 아닙니다. 잘못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반발이 심해져서 감면이나 유예나 합의해서 집행한다는 자체마저도 부끄러운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민이 편리한 대로 빨리 끝났으면 주민이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청산금 문제 이 부분이 왜 발생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001년도 3년도에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청산금이 초기에 저희들이 감보하고 청산금 면적을 줬는데요, 이분들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평가하다 보니까 금액이 비싸다는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많이 받은 분들이 나온 금액가지고 저희들이 청산금 징수하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거지요.

김석현위원

당초에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자기가 권리면적보다 확보하는 문제, 노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경순

이경순도시개발팀장

당초 저희들이 장기지구가 사업시행이 완료가 됐는데 저희들 장기지구 총사업비가 354억에서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이 72억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72억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청산금이 과도하게 부과가 됐다고 작년도 10월 27일날 청장님께서 기본 존치빌라들 사업시행 당시부터 있던 존치빌라들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그분들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재산가치 상승 이런 부분을 누린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존치가 돼있었기 때문에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감면하도록 해야 된다, 10월 27일날 감면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총22억원이라는 감면금액을 해 주겠다 그래서 공포가 된 것입니다. 다만 구획정리사업 조례에 보면 사업시행인가 이전부터 있던 존치건물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감면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존에 단독주택 일반 상가 이런 기존건축물을 가지고 있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 4월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존치빌라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가지고 잉여사업비가 50억 정도가 남습니다. 잔여사업을 빼고 주민한테 더 혜택을 줘서 기존에 있는 존치빌라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일반상가 부분도 검토를 해주자 그래서 4월달에 용역 발주해서 8월달에 하게 됩니다.

김석현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빌라라든지 집합건물은 추가로 발생됐습니다.

김석현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경순

이경순도시개발팀장

면적대비해서 계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이 20억정도 감면이 돼야 되지 않느냐 대략적으로,

김석현위원

42억정도 되네요?

곽성구위원

그것이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이 팀장님도 알고 있겠지만 최초에 빌라를 샀던 그 가격과 현가격의 그 차이를 그렇게 부과를 한겁니다. 최초에 살 때 땅 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현수준으로 하니까, 합의 하면 됩니다. 감면을 하든 신속하게 끝나면 됩니다. 더 깊게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17-8페이지 행정소송이 3건이 있는데 패소가 한 건 있는데 패소한 내용이 직권으로 취소를 했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지적하신 내용인데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처리했음이 맞는데요, 하지를 않고 그것 때문에 패소한 것은 아니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것은 맞는데 사회통념상 허위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상적으로 허가가 가능한 것은 허위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취소 사유가 안 된다고 판시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사건내용을 보세요, 준공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에 대한 취소청구,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준공 취소했던 사유가 허위로 작성됐다 그래서 직권 취소했습니다. 절차법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곽성구위원

특별법은 선거법 같은 것이 특별법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행정절차법을 지키지 않았고, 취소하다 보니까 취소처분 소송이 들어온 거지요.

곽성구위원

직권으로 취소 공무원이 이런 표현을 받게 된다든지 하면 어렵습니다. 직권 법률적으로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직권으로 취소를 시켰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7-14페이지 용역발주 및 현황이라고 해서 용역발주를 했는데 그중에서 서운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성우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줬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기본설계용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서운산업단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 기간이 2년입니다.

곽성구위원

땅 소유자 현황 파악할 수 있지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운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면적은 약15만평이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가 논입니까? 밭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서운산업단지 행위제한공고를 했는데 그전에 2009년도부터 형질변경허가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질변경허가를 했었습니다. 거의 다 답이지만 전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현황은 자료제출을 받겠습니다. 2008년도에 논을 밭으로 했습니다. 2008년도에 했습니다. 냄새를 못 맞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서운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행정행위가 들어가는데 사전에 예고되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

곽성구위원

2008년도, 2006년도....., 전구청장님이 어느 때는 전구청장님 공약사업입니다. 자립도를 높이겠다 이건 뭘로 해서 계속 했습니까, 그러다가 2008년도에 형질변경을 어떻게 그 단지 15만평을 똑같이 신청을 하고 똑같이 허가를 해 줍니까? 그래도 냄새가 안 납니까? 물론 도시정비과장님은 직접적인 행위가 거기를 이상하다고 단속이라든지 기웃거릴 수 있는 것은 되지만 부동산관리과에서 그것을, 허가는 거기에서 해 주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형질변경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도시정비과에서 형질변경 사실이 연기가 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서운동 지역이 밑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생산녹지지역 그 부분이 중소기업단지 2년부터 3년 매립으로 하다보니까 위에 부분도 그것을 생각하고 매립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공약사업을 했다면 그때 됐다, 그다음부터 구청에서 제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8년도에 100% 다 내 줬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행위허가나 계획을 잡아서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후에 들어가야지 미리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개인재산을 과도하게 침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배에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미리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2006년도에 10년도에11년도에 만든다는 것을 그때 미리 제안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은 관대하게 막지 않아야 될 사항은 막고 이런 것은 논을 밭으로 했었을 때 계양구민이 다 알아요, 그러면 보상을 그 사람들을 해 줄 거 아닙니까? 논일 때 보상해 주는 거하고 밭일 때 보상해 주는 것이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국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비 아니면 구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 땅을 매각도 하고 이익을 창출해 가면서 하겠지만 보상해 주는 가격이 높아 버리는데 조금 주고 할 수 있는 것을 높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 놓고 형질변경을 해서 허가를 2008년도 받아서 형질변경한 것은 흙을 엎어요, 형질변경 하려 하니까 논이니까 밭을 만들려면 흙을 첨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을 권한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작년도에 내부적으로 영농기준에 성토를 못하도록 그렇게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곽성구위원

실질적인 농번기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당시 방침 받을 때 서류상 시기가 4월말부터 저희가,

곽성구위원

허가 상에 4월말이라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허가 상에는 조건이 부여돼 있습니다. 저희들이한테 까지 한 것이 5월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다음부터 막지 않았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막아서 마무리할 때 웅덩이가 지지 않았습니까? 정리를, 조치를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연 허가를 해 줬을 때는 전구청장이 내줬더라도 그것이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적인 모든 문제가 전대통령이 하던 것은 전부....., 현대통령이 망가트린다는 연관성 없는 사업들을 이러한 생활수준들을 그냥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전청장이 허가해 줬던 것을 현청장이 막을 수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막을 수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청장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행위제한고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법률상에 따라 합니다. 상가를 만든다하면 그 전에 행위제한공고를 내서 다른 행위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개발행위제한 고시를 했습니다. 지금 고시를 하고 어떤 제재 사항들이 뭡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이후는 형질변경이나,

곽성구위원

못합니까? 지금까지 3월 4일 이후에 언제까지 라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허가를 안 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허가한 것은 유효하겠지만 새로운 허가는 못합니다.

곽성구위원

형질변경은 하고 새로운 허가라는 것은 작물을 심는다든지 형질,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형질변경으로 추가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곽성구위원

2008년 100% 다 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보면 80정도 20%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경계선 지역에 자투리땅이 몇 개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공고된 이후로는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 것은 유효하겠지만,

곽성구위원

하나의 계양구청이 이렇게 전과 후 무슨 사업을 하려다 보면 일률적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 민원으로 이 사회 큰 사업을 하겠다고 본인이 떠들고 다니다가 본인이 그 연도에 전부 내주고 막 할 사람이 내주는 겁니다. 고시 같은 거 못합니까? 일률적인 행정 이런 산업단지 계양구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디서 돈 생길 때가 없습니다. 내수를 올리고 자립도를 올리려면 필요한 사업이 서운산업단지입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이 기대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 골프장은 완전히,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6월 22일날 폐지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됐지요, 거기다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계양구 주민들 사회단체 인천협의회에서 생태공원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의 의견이 나오면,

곽성구위원

구청장님 공약사업이 생태공원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또 우리 국민들이 인천에 오면 계양산 들려봐야 겠다는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내용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금년도 것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금년도 이행강제금 물린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2006년도에 122명, 137명 2008년도에 110명, 92명 총5년 이상 547명을 이행강제금을 물렸습니다. 물론 적법하게 이행강제금을 물렸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거기에는 이 사항이 안 나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수납이 된 사람이 있고 미수납 된 사람이 있습니다. 5년내내 어느 사람은 안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포크레인이 필요 없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압류시키고 있고 2006년부터 파악한 것이 현재까지 900건 징수 775건해서 14,134건이 미납이 돼 있습니다. 28억 부과를 했는데요.

곽성구위원

고질적으로 하는데 계속 점검을 하려니까 몇 사람 체크 했는데 압류만 한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파악하지 않으면,

곽성구위원

재산도 많은 사람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구청에서 체납특별대책반을 만들어서 두 달에 한번 씩 회의하고 강력하게 징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사람들은 뭔가 빽이 있구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안내도 되는 구나 그렇게 밖에 생각 못합니다. 재산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니까 구분 없이 해 주세요, 집행을 하려면 적법절차에 의해서 확실히 집행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안내고 이자만 내고 압류만 시키면 뭐 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행정처분에 압류라도 시켜놓고 받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압류 받아내는 게 좋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5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석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0분 감사시작

김석현위원

청산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치빌라에 대해서 22억정도 감면하신다고 그랬는데, 잉여금이 72억정도 남았다고 그랬는데 상가나 단독 주택에 써야 되는 예산이 3억정도 될 것으로 말씀하셨고 43, 4억이 되는데 재정능력이 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동양 장기지역이 끝났습니다. 청산금을 징수하고 교부하고 징수관계에 있는데요, 검토해 봤더니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자금이 42억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 징수하고 교부한 금액들이 최종적으로 하면 금액이 주민들에게 돌려 줄 청산금 쪽에 문제가 있다 는 감면 쪽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큰 혜택이 아니겠느냐 실질적으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해서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무리가 돼야 최종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것도 주민들이 요구하면 끝이 없지요, 그쪽 입장에서 맞는 말씀 같고 한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40억, 50억이 채 안 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내세우는 것이 학교용지를 팔아가지고 결국 지어준 것이 동양도서관 지어줬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구획정리가 끝나고 5년 지나면 남는 것을 시로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에게 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석현위원

과정에서 그러한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처음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행스럽게도 가능하다 보니까 별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차후에 어떤 지역 개발할 때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돼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15쪽에 보면 10억이상 사업현황이 있는데 귤현지구, 동양지구 있고 하단에 귤현동 불꽃놀이 조성이 있는데 귤현도시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사업비를 납부해 가지고 대행사업이지요, 그러면 대행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는 무엇 때문에 대행사업을 해 주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 귤현도시개발사업 그 쪽에서 진행을 할 때니까 사실 주민이 담보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면이 있고 저희가 받아서 대행을 하므로서 연속성,

김석현위원

거기에 대행하면서 구에 혜택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하는 만큼 이득이 됩니다. 도시개발상에 보면 도시개발구역외에 연결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는 관련 구에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의해서 3억 5천만원을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9%정도입니다. 총금액에 대한 9%정도 되는데요,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협약에 의해서 협약서를 체결해서 적정금액으로 산정해서 금액을 산출합니다.

김석현위원

총사업비로 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총사업비인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보상비, 공사비 금액에 따라서 퍼센트가 틀립니다. 그 퍼센트는 조정이 됩니다.

김석현위원

귤현동은 그 전에 고물상 민원 들어왔던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합의가 안 되고,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빌라들이 반발을 했고요, 국토해양부에 질의해 봤더니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그 문제를 주민들이 거론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사실 철거해서 새로 다시 허가를 냈을 때는 다시 휀스를 설치하는 것이 적정하다 해서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철거가 됐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차 7월 8일까지 1차 나갔고요, 2차 촉구가 나갈 예정입니다. 2차 촉구기간 중에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그 쪽 토지주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1차 7월 8일 이전에는 철거한 곳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담장에 대해서 철거가 나간거고 적치물에 대해서는 적치물은 치웠고요, 휀스마저 없애라고 그래서 동네 보기가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철거를 해야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토지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대지에 설치하는데 건물도 아니고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권익위원회 진정내고 서로 불신이 상당히 깊습니다.

김석현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크지는 않습니다. 공항철도하고 그 앞에 도로 사이에 토지소유자들이 고물상 비슷하게 자리 차지하는 부분 때문에 면적은 크지 않은데, 앞에 있으니 빌라들이 경관이 안 좋다 해서 주민들이 아우성 친 거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허가를 받아야 되고, 앞으로 철거 하고 나면 적법하게 허가가 들어온다면 막을 방법은 없고 위법을 하거나 허위가 있다면 다시 취소처분을 하면 됩니다.

김석현위원

지목이 뭡니까? 지금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계속 불씨는 살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누구 한쪽 편들을 수 없고 지혜롭게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분들이 적법하게 들고 나오면 방법이 없으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법에 위반이 없다면 정당한 쪽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운산업단지가 형질변경 건이 통계 잡아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제부터 가지고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009년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몇 건 이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형질변경 건 62건 나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2009년도,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009년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떻게 62건이 나왔느냐 이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009년도 25건 2010년도에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2011년도에 신청한 것은 없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허가제한 공고 이후에는 허가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신청 건이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몰라서 신청 못했거나 그래서 반려된 사항은 없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문의는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서운단지조성 관련해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형질변경할 때 조사를 하는데 그 위에 나무 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관리를 하는데 매일 지켜 서 있을 수 도 없고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반려된 사람들 항의 전화는 없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항의 전화는 없고 가지고 온 건 아니고 공고가 나가고 주변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한테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전화상 문의가 있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자료로 보내주셨는데 먼저 저 주실 때는 장기 미집행 계획시설 용지현황 해 가지고 60건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하나가 잘못 됐어요, 죄송합니다. 짓다보니까 여부를 확인 못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진행된 것을 보고 수정을 했습니다. 59개가 맞는데, 자료보내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추가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개념 자체가 빠져 버렸으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잘못 들어갔습니다.

김석현위원

통상적으로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 부서장으로 오시게 되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많이 이해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과장님, 의원님들도 질의하시고 질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곽성구 위원님 질의 하실 때 민원문제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더하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숙지 안 해 오고하면 그렇습니다. 저도 마음이 씁쓸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노력하셔 가지고 업무보고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3쪽에 보시면 자료 보면 많이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50억이네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어떤 과태료고 부과액인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행강제금입니다.

김석현위원

몇 건에 얼마인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82건인데 양식을 생각해서 뽑았었는데 금액만 뽑으니까 저희들이 부가액은 900 몇 건해서 28억 부과 나머지 체납인데요.

김석현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질의 안하면 28억인지 얼마나 체납이 됐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양식이 이런 식입니다. 몇%가 체납이 됐는지 몇%가 징수가 됐는지 파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유가 단순히 납세 지연인데 납세지연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 내에 불법으로 하면서 영세한 부분 재산도 없고 징수하는데,

김석현위원

단순하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지만 영세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비닐하우스에 방 들여 놓고 살고 조그만 비닐하우스 늘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부드럽게 대할 부분이 있어요, 28억이라는 부가액이 처음에는 그 정도까지 안됐을 거 아닙니까? 매년 점차적으로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나도 가서 해도 된다, 나도 간다 이렇게 해서 매년 늘어나면 이것이 5년전부터 뒤로 가서 자료 요구하면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린벨트라는 개념이 없어져요, 사전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작다 해서 계속 봐주고 하면 그 지역이 전체가 비닐하우스 등 모이게 돼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내년에 볼 때는 노력 했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구청장 공약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서운산업단지하고 경인아라뱃길 침수공간 확충하는 것 계양산 골프장 폐지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소극장 건립은 안 들어갑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소극장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김석현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어제 교통공사사장이 그 쪽 문제를 가지고 청장님하고 대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설명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문화공보실 쪽에서 미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사실 거기에 옛날에 작년도 7월 주차장 문화부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시장 오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차장내 문화부지는 분할해서 지을 수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경미하겠지만 변화의 흐름이 있습니다. 교통공사사장님이 오셔서 청장님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주차장 전용건물을 지을 때 70%만 하고 나머지 부대시설로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30% 주차타워를 6층 지었다 하면 그 중에 하나 30%는 문화나 집배시설, 근린생활시설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인천교통공사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향후에 우리한테 실시계획인가는 신청을 하니까 그 때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됐던 부분인데요, 용역발주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이 많이 있습니다. 17-13쪽, 14쪽입니다. 보셨습니까? 몇 건이 그런 게 나오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2건이 용역발주를 했는데 대부분이 장기지구용역하고 보육시설, 노인복지, 소방, 감리 이런 것이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분리 발주할 수밖에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폐기물이 있습니다. 폐기물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산재한 것을 하다보니까 몰아서 한군데 준 것 같습니다. 분할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현장여건상 어차피 1천만원까지 가능한데 설계를 따로 해서 일괄적으로 1천만원 미만 내로 준 것으로,

김석현위원

지난 번에 업무 보고할 때 분할 발주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지향을 해 달라,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분석을 했는데요, 원래 도로공사, 건설공사는 분할 발주는 안 됩니다. 이윤이 50% 들어가는데 폐기물은 이윤이 없습니다. 운반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잡비는 없습니다. 운전자 인건비 시간당 돌아가는 거리에 대한 비용, 기름.....,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 이익성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익이 없다면 오해 받을 소지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발주를 해서 공사할 때 하나 1천만원까지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개를 묶어서 한 업체에 줄 수는 없고,

김석현위원

작년에도 지적당했는데 올해 이런 느낌을 주면 안 되지요, 관내 몇 개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9개, 부평 3개, 서울 하나, 남동구 5개, 서구, 연수구해서 22개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용역들이 우리 관내가 적습니다. 건설업법에 의해서 인천시에 10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폐기물 업체는 우리관내 보다 서구에 있고 저희는 40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매년 지적됩니다만 다시 한번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지 전용허가 나간 것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매수 청구제도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매수 청구제도는 저희가 작년에 지적하신 것을 봤습니다. 이후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매수 청구 받는데 그것을 협의하는데 결정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사실 한 과에서 도시계획결정 부서에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업무에 혼란이 오는 문제가 있어서 올해 내부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곳에서 하는 것으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개설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도시정비과에서 이런 것을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고 결정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촉이,
대지에 한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자료에 보면 전에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됐는데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해당부서에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로는 저희들이 하겠으며 공원주차장은 교통시설 부지 안에 있는 대지는 그 해당 부서에서 매수청구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사실 이 문제가지고 행감 때 나왔습니다만 회의를 내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 도로는 건설과 어느 부서에서 매수 일 처리하는 곳이 효율적이느냐 해서 지금 얘기한대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이런 식으로 작년에 내부 정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전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김석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지 그런 부분입니다. 서로 많지는 않다고 판단되지만 그 부분이 예산 수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비가 소요됩니다. 사실은 재정 형편상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산은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각종 도로 같은 것은 매수 청구 체불용지가 있는데 도로포장 이전에 보상을 안 주고 한 부지에 대해서는 체불정지에 대한 것은 청구를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일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청구가 된다면 저희들이 보류해서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석현위원

노력해 주셨는데 이분들은 너무 오래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허가를 내서 저희들이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청구가 되면 2년내에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김석현위원

면적이 보면 작긴한데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는 이런 문제 뭐든지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장기미집행 보니까 도로부지 같은 경우 이미 예정지로 지정해 놓고 81년 같은 경우 30년씩 된건데 장기적으로 계획만 잡혀있고 도로를 못 낼 거 같으면 재산권이라도 보호하게끔 해제를 해 주던가 이렇게 30년씩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문제가 2천년도에 제기가 됐었습니다. 한번 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이 된 것이 그 전에 60년도 80년도 결정됐든 간에 그 시점으로 20년이 도달할 때 까지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실효되는 도시계획결정이 실효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10년만 기다리면 과거에 있는 것은 실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7월 2일날 되는 날에 도로개설이 안 되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매수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법을 보완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많으면 도로 개설을 해 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앞으로 10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면 재산세를 면제를 시켜주던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억울한 부분은 있는데,

한양진위원장

이 도로가 필요한 도로가 아니라는 점은 사전에 매수청구가 오기 전에 도로가 필요없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땅을 산 사람이 있는데 이의 제기나 소송이 되면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을 취소하시거나 없애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에게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한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시설하고 관리하고 결정하는 부서는 맞는데 관리나 그런 부서는 아니다 보니까 여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회의 전에 노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환승센터인가 보도가 났는데 처음 듣는 얘기기 때문에 알아봐야 될 사항이고 시에서 그 문제를 테스크포스트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시에서 도시계획 폐지를 하고 다른 시설로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협의를 하다보니까 금하산업 측에서는 그것을 판매를 해 달라 그렇게 요구해서 시에서는 한번 얘기나 해 보자고 해서 이런 금하산업에서는 100만원에 땅을 샀으면 지금 현시가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00만원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어떤 기업 개발이익금을 시에 주겠다, 그러지 말고 100만원에 대한 원가면서 그동안에 은행이자 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대화가 의견들이 오고가다 보니까 결렬된 거고요, 그 안을 가지고 시에서도 몇 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하산업 측에서도 거기에 대한 발언용도라든지 그런 것을 그림을 그려 와서 협의를 하라고 청장님한테 그랬는데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아침에 신문보도 사항이 있고 현재까지는 리스차량 주차장으로 계약을 해서 이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분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여를 하겠습니다만 시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기회가 되면 안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봐야 되지요. o 위원장 한양진 3년 계약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자세하게 알아 보셔 가지고 교통행정과 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하는 것은 KT랜트카 하고 하는 거고 시하고 관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양진위원장

도시정비사업 같은 경우 우리 서운동 같은 경우에도 계양구의회에서 총회에서 한번 설명을 했고 자도위에서 설명했고, 최근에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의원총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자도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하는지 문제점이 나왔으면 회의 진행될 때는 변화가 있는 내용가지고 회의를 하든지 심의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가지고 반복적인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정비 사업을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관에서 맞춰주기 위한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이 중요한데 뉴스를 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 외곽도로에 50미터 떨어진 곳에 안타깝게 아파트가 완공돼서 입주하니까 소음이 나서 입주민들이 항의를 하게 됐고, 그래서 도로를 옮긴다는 겁니다. 애초에 서로 공사하고 협의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됐을 텐데 조건에 맞추어서 관에서 해 준 거 아닙니까? 지금 같은 경우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을지, 불 보듯이 뻔한데 서운동은 공원부지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공원이용객은 없고 이용한다 해도 대로변을 넘어가야 되니까 문제점이 있는데도 관에서는 행정절차상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니까 거쳐서 가는 겁니다. 시에서 통과되면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안자들이 제안을 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위원장님 모시고 자문을 구하고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했습니다. 내용을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그 당시 나온 모든 사항을 넣어서 시에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되집어 볼 수밖에 없고 자문회의 역할은 자기들이 이렇게 해라 강제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인천시에서 서운동에 용역심의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합치는 돈 부분이 있는데 합당하게 조정하든지,

한양진위원장

도로가에 완공 되면 소음이 생기니까 방음벽을 해 달라는 것은 뻔합니다. 아파트 내 줄 때 방음벽을 해 주라는 조건부허가를 내주든가 하면 관에서 돈이 안 들어가는데 그때 가서 주민들이 민원을 내면 어쩔 수 없이 방음벽을 해 주게 되는 불상사가 안 생기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구청장 공약사항을 주차장부지에 짓는다 그랬는데 문화회관이 꼭 필요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위치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판단하기에는 적절한 위치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한양진위원장

위치적으로 좋은 거는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좋은데 계양구 예산이 적다보니까 부평구 같은 경우 부평아트홀도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여기다 몇 십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기존관리하고 예술회관 관리하려면 계양구 예산이 지방세 1년에 380억 걷어 가지고 쓸데 없는데 이런데 하다보니까 몇 십억씩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공약사항, 국회의원 공약사항, 시장, 구청장, 군수 그 분들의 공약사항을 다하려면 몇 십조원이 들어갑니다. 공약사항은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공약사항을 했으면 좋겠지만 지키지 못할 사항을 냈더라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은 없다는 얘길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소극장공원은 우리 구에서 직접 건립한 것이 아니라 도로공사에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교통공사로 하여금 건립해 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시에서 했던 관리 자체를 계양구에서 관리할 거 아닙니까? 계양구에서 문화회관을 운영할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양구 문화회관 하나만 가지고도 거기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요, 제2의 문화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합니까? 계양문화회관이 노후가 돼서 사용하기 곤란하다거나 부득이한 경우면 타당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불편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에서 문화회관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계획을 한번 세워놓으면 먼 미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5분 감사시작

노정희위원

노정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분명히 봄에 튜율립을 심을 때 서부간선수로에 심어달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미래광장거리도 중요하지만 서부간선수로 길은 하루종일 이어집니다. 야간에 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잊어버리셨는지 고의로 그러셨는지 한송이도 볼 수 없었습니다. 거론되고 당부드린 사항은 한번 더 생각하셔서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튜울립 관계는 잊을 리가 없습니다. 예산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년생 초를 심어놨습니다. 내년도에는 필히 튜율립을 두 군데라도 심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튜율립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노정희위원

그때 그때 사야 되니까 계양산을 기점으로 해서 야생화 단지를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하시고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

18-9에 보면 10번에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화살나무 4종 3만 그루가 넘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3억 2,4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러하다면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한 그루에 1천만원 이상이 가는데 어떤 나무인지 나종 나무 종류가 어떤 건지 크기며 몇 년생이고 식재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수목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실질적으로 가로수라든가 수벽 생태가 양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료주기, 토사생육을 원활하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비, 시비 50대 50으로 해서 2010년에 사업을 실시한건데요, 서부간선수로 변에 보시면 띠벽지 형태로 인도변에 돼 있는 구간하고 아나지길 기존에 설치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렇다면 한주당 1천만원을 호가하는 나무가 아니고 화단조성입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화단조성도 하면서 비료도 같이 포함해서 시공을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나무 자체만 하시면 안 되고 보도블록 기존에 노후된 보호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걷어내면서 띠녹지 형식으로 인도변에 수벽 및 화단설치 공사입니다.

노정희위원

3억 2천만원입니다.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30,716주기 때문에 1만원정도입니다.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수목단가가 1만원이 아니고 기반시설, 수목식재, 비료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하면 사업비가 이 정도 됩니다.

노정희위원

18-11쪽에 보면 10번에 계류정비 0.25킬로미터에 2억 4,500만원인데요, 여기에 어느 구간에 어떤 사업입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효성동 산17-1번지에 현재 우리가 효성공원 조성하는 부분에 한서실업 그 쪽에 산하고 한성실업하고 이것부터가 있는데 그 부분이 흙이 흘러내려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시관리위원회에서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실시해서 결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자연석 골막이 등 공사를 하는 겁니다. 가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현재도 하고 있지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네.

노정희위원

산불진화에 대한 것이 산불감시무인카메라 설치한다 했는데 돼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행정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노정희위원

위치는 어디에 할 겁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하나는 계양산 정상 중구봉 정상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설치하시게 되면 잘 이용을 하셔서 이것으로 인해서 산불방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작년했던 사업 중에서 물웅덩이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물웅덩이 옹달샘이라고 있는데 기억하시는지요. 그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저희과가 아닙니다.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자연보호하고 관련된 사업인데 사업비를 확보해서 구에 내려 보내주는 사업비입니다. 2010년에 한 것이 아니라 2009년도에 동물들이 물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웅덩이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조성한 겁니다.

노정희위원

물을 흐르는 곳을,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약수터 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모아지도록 하자,

노정희위원

물 웅덩이라 해서 수경재배를 마련해 놨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치가 어딥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계양산에 조성한 곳이 12군데 교대 뒷 쪽에 해서 4군데 정도 해서 저희가 조성한 것은 1,416군데 정도입니다. 16군데입니다.

노정희위원

물이 고일 수 있도록 한거네요?o 녹지팀장 최윤오 물이 고여서 흐를 수 있게끔 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공원화장실 위탁관리 올부터 시행에 들어갔지요, 그러면 4월 18일부터 시행 시작 했어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지금 집행액이 2,500만원입니까? 그러면 4월 18일부터 해서 6월달 두 달간 입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5월말까지 입니다.

노정희위원

한달반 동안에 집행액이 2,500만원입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4월분이 800만원이 나갔고, 5월 1,734만원, 6월분이 1,904만원이 나갔습니다.

노정희위원

4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12일간에 800만원이 나간 겁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인건비, 보험, 자재비 등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처음이라 많이 나간 겁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13일이면 5월분 30일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조금 더 나간 겁니다.

노정희위원

한달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한달에 1,800만원정도 됩니다. 6월분 해서 인원이 한 사람이 늘었습니다. 두 사람이 늘었습니다. 두 사람이 늘은 이유는 까치공원화장실 신설하고 화장실 별로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쓰는 화장실을 두 사람으로 늘려서 했기 때문에 두 명을 증원시켜서 5월하고 6월이 차이가 납니다. 1,800만원정도입니다. 앞으로는 1,9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노정희위원

따지면 2억 1,600만원정도네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3억을 잡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한거고 3억이 되면 각화장실마다 인원을 줄 수 있는 거고 저희는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용역을 줬지만 사실은 인건비하고 재료비 부분밖에 없습니다.

노정희위원

3억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네요, 추경에 올라 왔습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안 올라왔습니다.

노정희위원

다른 구를 보면 처음 시작은 작게 시작했다가 점점 많아지는 경우 가 많은데 저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용역을 주는 것으로 연말에 판단해서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이번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작년에 60명이었다가 올해는 107명으로 늘었습니다. 보통 생각 같으면 공원화장실 위탁 줘버리면 공원에 대한 인원을 줄여도 되겠다 싶은데 107명으로 늘은 이유는 뭡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쉽게 말씀드려서 기간제근로자를 연초에 고용해서 연말까지 하면 인원수가 적게 되는 거고 3개월, 4개월로 하면 연 인원수는 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늘은 부분은 작년에는 2억 5천만원입니다. 늘어난 이유는 작년, 재작년에 희망근로를 많이 썼는데 올해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 공원녹지는 모든 예산이 순위에서 밀려나서 없었던 부분입니다. 2009년도에 많이 발견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공원 청소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정희위원

하나도 안 밀려나고 많이 하시던데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한참 언론에 오르내리는 아파트에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저희가 놀이시설이 30여개가 있는데 저희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11억을 들여 가지고 특별회계 일자리 창출 등으로 해서 했습니다. 올해 5억 3천만원을 들여서 마무리할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공원예산이 열악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구비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사업은 해야 되고 예산은 없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3개월로 한 겁니까? 기간제를.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사업에 따라서 기간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지금은 언제까지,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이 자체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5월 30일날 끝났고요, 앞으로는 일시까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18-51쪽에 도시녹화 추진실적에서 민간옥상녹화사업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이 향후 계획에는 해당없음 입니다. 없어져 버렸습니까?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하고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부담해서 민간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는 시비 70, 자부담 30입니다. 그런데 올해 시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각구 동일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공공부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많이 공고해서 많이 하시라고 했는데 없어져 버렸는데,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도 부활될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

18-61쪽에 보시면 산림병해충 방제가 있는데 작년에는 3,300만원올해는 1억이 넘었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면적이 추진이 393헥타르였고 올해는 420헥타르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1억이 많이 늘었는데 어떻게 회수를 늘린 겁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8월 돌발 해충 때문에 곤혹을 치뤘는데 기간도 4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잡고 있고요, 4월 20일날 병해충 예찰방재단을 6명 고용했습니다. 6월 1일날 추가로 5명을 고용해서 하고 2차까지 완료했습니다. 3차 방재추진 중인데, 3주 전에 토요일날 계양산 둘레길을 돌았습니다. 저희 구간에는 벌레가 하나도 안 꼬였는데 서구에는 있었습니다. 저희 구간은 방재를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노정희위원

성행하기 전에 미리해서 끝난 후에 까지 해야지만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이 분들을 계속 쓰는데요, 저희가 산에 병해충방재는 약재를 뿌릴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산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올해는 저희가 조기에 시작했고 계속해서 실시해서 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미래광장거리인데요, 밤에 가 보면 차가 비집고 들어갈 정도로 차가 서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차도하고 분명히 보도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자재를 달리 시공을 했을 거 같은데 지금 보면 보도가 있는데 그 위에 주차되어 있고 차 바퀴 밑에 이규보 길이라고 조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차바퀴에 시가 깔려 있습니다. 바퀴자국 돌 자체도 까만색으로 했는데 글씨 안 보입니다. 1년밖에 안됐는데 벌써 이렇게 되면 나중에 훼손된 거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건설공제조합에 토목하고 조경에 2천만원, 7천만원씩 되어 있으니까 하자 쪽으로 해서 그 보도하고 차도하고 사이 경계에 조그만 나무벤치 고정식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을 군데 군데 배치를 해 놓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체를 화단 조성한다든가 복잡한 공사가 될 것 같고 사람들이 식당에서 먹고 나오면 커피 마시고 공연 있으면 보고하려면 벤치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벤치를 두 세명 앉을 수 있는 벤치를 비치를 해 놓으면 차도 못 들어 올 것이고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벤치는 돈이 많이 들 것 같지도 않고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저도 미래광장 거리 할 때 차도, 보도 차이를 안둔 것은....., 일본에 가니까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차가 안 올라갑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시비보조사업으로 2억을 올렸습니다. 예산이 삭감돼서 안 됐습니다. 저희가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완공이 돼가지고 각 해당부서로 시설이 완공이 됐습니다. 도로니까 건설과에서 하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고 현재도 어떻게 하면 될까 좋은 방향으로 될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쪽 상가 연합회에서는 저녁에는 주차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 있어서,

노정희위원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저희하고 해서 협의해서 어쨌든 차를 안대는 방향으로,

노정희위원

차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민들한테 내 주는 공간으로 한 건데 들어가려면 입구 쪽으로 까지 들어가서 갈 정도로 차가 빽빽하게 서 있습니다.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경인교대 길 앉을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고정식으로 해서 이쁘게 경관도 생각해서 이쁜 것으로 해서 공원가면 예쁜 벤치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차도 못 들어 올 것이고 시민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양산 둘레길 추진문제인데요, 18-62쪽 몇 번씩 듣고 했습니다만 착공식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이 동서구간하고 남부구간이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남부 구간에서 솔밭입구 쪽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하셨는데 지선사 쪽에 가운데 콘크리트 때어내는 공사가 얼마나 듭니까? 예산이.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도로 계획된 부분은 이번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노정희위원

들어가 있지 않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놔두고 옆에 황토길 조성한다고 하셨지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주민설명회 그럴 때 계획상에 들어가 있던 것은 최종적인 것은 빠져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사업내용이 훼손지 복구, 보건 이런 식입니다. 훼손지거든요, 지난번에 계양산 시설 만들고 한다고 해서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계양산을 전체적으로 복구하고 둘레길을 추진할 때 하는 것이고 동서남북으로 등산로만 정비하고 내년에 23억 가지고 19억은 둘레길, 황토길을 할거고 4억은 효성동 천마산을 할 겁니다.

노정희위원

이번에 안 들어간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부터 해야 되지 않나 산책길도 아니고 등산로도 아닙니다. 말만 좋게 해 놓고 그때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구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을 해 놓고 그것은 그대로 나둔 상황에서 해 봐야 상관이 없습니다. 차도를 놔둡니까? 때내고 거기에 다른 두 군데 해 가지고 잔디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 놔야지 비가 와도 빗물도 쓰며 들 수 있고 산책하기도 좋고 유모차도 다닐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해 놔서 비가 쓸려나가고 보기도 안 좋고 계양산 둘레길 할 때 소비를 필수적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내년도 할 때 다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공원에 매점 위탁 현황자료가 있는데 관내 공원 매점위탁이 한군데,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약기간이 어떻게 된 겁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2010년 10월 2일부터 2011년 10월 1일까지 2년동안입니다.

김석현위원

당초에 사용허가 기간이 1년씩으로 하다가 왜,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이 자체가 와서 보니까 1년 갱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공원 매점위탁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3년정도 해도 됩니다. 저희과에서 왜 1년으로 갱신한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작년에 와 가지고 이분하고 계약하면 3년까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 정도가 적당하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통상적으로 1년씩 계약하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수의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진열대를 하기 때문에 1년 가지고는 힘듭니다. 2년 이상은 해 줘야 됩니다. 3년 정도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김석현위원

최초가 2007년이니까 김용하씨하고 계속된 겁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 10월달에는 다시 수의계약을 할지....., 그전에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했습니다. 김용하씨 하고 한거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겁니다. 현재는 2010년 2월 4일날 물품관리법이 개정돼서 재산가가 2,400만원정도 됩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서 한겁니다. 수의계약만할 수 있다는 거지, 입찰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수익이 나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김석현위원

수익이 적게 나고 하는 것보다 투명한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다음 에 계약하실 때는 이런 점도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세요, 어떤 국가 유공단체에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에 우리 자치도시국 소관은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주셨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니까, 체납액이 20건, 결손처분액이 37건입니다. 어떻게 체납액보다 결손처분액이 더 많습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저도 이것을 보면 서식이 왜 이렇게 됐느냐를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더한 것이 체납액이고요, 결손처분액은 그대로입니다. 체납액은 나머지 결손처분하고 난 이후에 현재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수로는 57건에 4,700만원정도 체납액인데 결손처분을 하고 남는 것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고치고 싶어도 의회에서 준 서식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말고 다음부터는 잘못 됐으면 서식을 고쳐서라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문제는 57건 중에 체납분리하고 결손처분액이 37건이 돼 버렸는데 어떻게 노력을 안 하셔서 부가액도 없지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37건에는 물론 5년이상 경과된 거지만 어느 것은 10년이상도 있습니다. 무재산에 압류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손처분한거고요.

김석현위원

그런 식으로 무재산해서 결손처분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 넘으면 소멸시효로 해서 결손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안하고 5년을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결손처분한거고요, 결손처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6만원 받은 것이 결손처분한 거에서 발견해서 받은 겁니다.
문제는 체납액징수 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체납액이 많다고 그래서 매달리는 것보다 받을 수 없는 것 같아서 과감히 포기하고 체납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체납액이 143,000원밖에 없는 것은 고지서를 보내서 안내게 되면 독촉을 합니다. 체납액이 안 발생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의지가 강하게 하면 체납액이 발생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위를 높이도록 하세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18-8쪽에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지금 집행잔액이 위에서부터 있는데 많이 있는데 하시다 중지된 겁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2억 7천만원이 작년도 명시이월 6,500만원 포함해서 입니까? 이 사업이 전부 자부담이 50%내지 30%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해야 됩니다. 다각적으로 했는데도 이 만큼이 남은 겁니다.

김석현위원

들어온 데도 없습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있다가도 포기하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석현위원

결론은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지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석현위원

보호대로 경관사업은 시비가 취소 됐습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구비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인천시 입장에서는 대로상에 가운데 녹지대가 있는 것을....., 시에서 하는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2014년 경기장 가는 주요도로가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으로 하지 말고 시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 예산을 6억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자료는 뭡니까? 확보가 안 됐는데,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시비는 내시가 왔는데 구비가 예산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작년에 계상이 안 됐습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18-15쪽에 계양산 가는 길 보행경관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위치가 어딥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계산역부터 연무정까지 입니다.

김석현위원

31억이 됩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3,1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사업이 중지 됐다고 하는데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용역만 중지된 겁니다. 당초에는 50대 50해서 5억 가지고 그 구간을 사업하려고 했었는데 저도 판단하고 했는데 청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다. 지중하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경관사업이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지중하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처음에는 40억이 들어갑니다. 현재는 3차까지 한전하고 얘기해서 30억으로 다운시켜놓고 30억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25억이 확보되면 5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30억 확보 안 되면 사업을 못합니다. 재원확보는 한국전력하고 지자체에서 50대 50입니다. 현재 15억은 내년도 본 예산에 시에서 전액 확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한전하고 50%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한전에서 자기들이 타당성 검토는 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 여러 군데에서 들어 왔지만 한전본사하고 김포시 것만 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는 8월달에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 것이 확실시 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연무정 올라가는 곳 경관하면서 예산확보 해 드린 거 그거지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5억입니다. 30억을 해야 되는데 50대, 50대 지중하사업도 15억 시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때 당초에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지중하는 못했습니다.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전만 결정이 되면 지중하를 병행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올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2월달부터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으면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거기 해 놓으면 멋있을 겁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로 있지요, 최초에 언제 착공을 한겁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제가 알기로는 200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2011년 한7년 됐네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두 단계로 해서 효성동 구간했고 시공원녹지분야에서, o 위원 김석현 예산 전체가 어느 정도 들어 간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94킬로미터인데요, 사업비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63억정도로 돼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번에 BRT 간선버스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146억 9,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조경공사가 11억 2천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이지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당초는 2011년 12월 6일인데요, 2012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과장님 문제가 있는데 주민들이 BRT간선버스 한다고 잘 활용하던 봉화로를 운동하는 데를 없앤다고 난리를 쳤는데.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민원접수 된 것은 없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효성동에서 가정오거리까지는 언제 개통됩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기반시설이 추진 중에 있는데 내용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내년까지 가는 거지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네.

김석현위원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인천시 밖에 없는 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성동 주민들이 저녁이나 낮에 쉬시고 운동하고 하는데 내년에 이 도로도 개통되고 BRT도 2012년에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14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파헤쳐 놨습니까? 저쪽 가정오거리하고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저희 구에서 하는 공사가 아니라 모든 것이 시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양구가 부서는 있잖아요, 협조요청을 하고 우리 의견이 반영되고 하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 녹지가 아니고 도로상에 임의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김석현위원

주민들이 그 동안 만들어져 가지고 잘 쓰고 있었는데 완공되려면 2년씩 남았는데 큰나무는 벌목해서 쌓아놨고 땅은 다 파헤쳐놓고,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녹지대를 만들었을 때 그 부분을 생각해서 녹지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예산낭비도 낭비지만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행정입니다. 적에도 우리 계양구 관할부서에서 시에 건의 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실시했으면 주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구간 별로 해라 전체 파헤쳐 놓으면 사업자 위주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구간 별로 마무리하고 해라 구청장 초도방문 했을 때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계속 파헤쳐 놓고 정비는 안 되고 결국 누가 피해 봅니까? 주민들이지요, 그런 것을 내다보시고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쪽 지역 있지 않습니까, 작전지역 이쪽에서 가는 곳 부천 쪽으로 그 쪽이라도 될 수 있으면 기간이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하십시오. 건의 하세요, 주관부서는 아니겠지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파헤쳐 놓고 하지 마시고 이미 벌어진 사업은 어쩔 수 없겠지만 최소한의 피해를 덜게끔 해야 지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 화장실 위탁 줬지요,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5월, 4월 18일날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말까지 인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재 공원화장실 청소가 돼있는지 계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저희가 연말에 올해 결과에 따라서 다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5월, 6월, 7월 석달 해 보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용역시행자가 화장실 용역을 했지만 시행착오가 일주 정도는 있었습니다. 이관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공원은 토요일, 일요일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이나 기간제를 활용해서 했던 것 보다는 위탁준 것이 낫다는 말씀이시지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이 계속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차이가 있는 거지요. 공무원 총 정원제기 때문에 저희 인원이 공원녹지 쪽도 많이 늘었고 광고물도 늘어야 되는데 총 정원제로 해서 공무원 충원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에게 주는 건데요, 올 말에 검토해서 이것을 이렇게 갈 것인가 공단에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직영을 할 것인가 결과에 따라서 다시 지정을 할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결과를 5, 6개월 남았으니까 없는 예산에서 1억 9천만원인가 위탁비용을 한 거 아닙니까? 없는 예산에서 만들었으니까 보다 나아야지 결과물이 비슷하다고 하면 공무원이 하는 것이 낫지요,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공무원을 충원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좋은 대답을 듣기를 원하겠습니다. 하자보수 처음 기간 만료기간하자보수 내역을 요청했는데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2011년도 것도 하자가 생기나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2011년도에 하자는 대부분 나무들입니다. 저희 부분은 일반건물이나 시설물보다는 나무하자가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고사, 동상입니다.

김석현위원

나무하자는 보수가 된 겁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그때마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인도 잔디공사 하자가 생겼습니까? 효성공원 잔디구장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6월 25일날 준공이 된 건데, 7월 7일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전부 다 최종적으로 2010년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전부 점검해서 미진한 부분은 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김석현위원

전부 점검을 한겁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월단위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나면 순수하게 구비로 해야 되는데 구비로 한 데도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자 끝나기 전에 정밀히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어떤 것이 시설물이 망가지는 것은 하자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망가질 수 있고 기후 때문에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하자보수가 끝난 다음에 구비로 집행한 예산을 서면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하자보수기간 끝난 후에 몇 년 정도,

김석현위원

1년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간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시비보조가 없기 때문에 일부 구에서는 예산이 넉넉한 데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했던 부분을 불법간판이 안 생기도록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재작년 했기 때문에 특정구역에 대해서 LED간판으로 교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많이 바뀐 실정입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양쪽에 한 것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계도를 하는 중입니다.

김석현위원

언제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10을 기준으로 해서,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권고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1, 2년이 될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년이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 다른 좋은 것이 나올 겁니다.

김석현위원

추진해 온 성과라고 하면 100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이 되느냐 이겁니다.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원래는 사적재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저희가 90%를 했을 때는 파급효과를 노리는 건데요, 저희는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고정광고물 허가 내려올 때 권유를 합니다. 효과는 엄청나게 좋다고 판단합니다.

김석현위원

불법입니다. 광고물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고정광고물 하고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2억 3천, 2억 7천 예산이 있었습니다. 정비 예산이 올해 그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50대 50대 매칭인데, 시비 안 내려오는 바람에 구비가 안 섰습니다. 고정광고물은 강제철거 여러 가지 이행강제금 할 수가 있는데 국무총리실에서 서민경제를 위하여 자제를 하라 해서 유동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풍선광고, 에어라이트인데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강력하게 단속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너무 심하다고,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광고물관리법에 보면 유동광고물은 계도나 사전 행정절차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라이트 입간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본인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좋게 얘기를 하면 정착됐다고 생각해도 되고,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계도를 많이 했고 당신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라 자신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뺏기고 누가 좋아하겠느냐 계도를 먼저 하고 하면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현실적으로는 총리실에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라, 어느 때 보다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랬다고 불법으로 난립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대형유통업소, 삼성전자, 엘지전자, 하이마트, 전자랜드 이런 데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부동산 이중문, 주유소 난립한 간판들을 하는데 그 이외에는 손 안 댑니다. 유동광고물이 뭐가 문제냐면 작년도에도 광고물이 날려서 치아를 손상 당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손해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단속하는 겁니다. 계양구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계양구에서는 현수막을 업자들이 생산을 못합니다. 달자마자 때어가고 과태료를 먹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먹이므로써 불법광고물을 부착 안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위원님들도 알고 있는데 잘했다 해야 되는지 잘못 했다고 해야 되는지.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안 받고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욕먹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같이 경제가 안 좋고 총리실에서도 그런 지시가 내려왔고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하지 말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두 개 정도 거는 것은 봐가지고 하는데 최소한 3개, 5개, 10개하는 사람들은 봐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일전에 4월달인가요, 계양구전주에 전부 도배를 했습니다.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300 몇 십 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한 두 개 정도는 봐 주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영세한 곳에 가서는 말로 철거해 주십시오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경기 좋으면 안 붙여도 잘 됩니다.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행정을 하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시작

민순자위원

국시비보조금 사업 명칭이 이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장제로 아름다운 거리 문화로 명품과 젊음의 거리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 공모를 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6월 29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거창군, 홍성군이 되었는데 계양구에서 어떤 디자인공모 사업을 한 적이 있나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작년에 성격이 다른 건데요, 작년에 사업한 경인고속도로 한 적이 있는데,

민순자위원

당첨이 됐나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안 됐습니다. 이 정도 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일반 자치구 하고 시군하고 비교하면 예산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해당과장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치구는 모든 면에서 열악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명품가로조성 이런 것은 시차원에서 각구 별로 돈을 나누지 말고 올해는 2개구 정도 선정해서 자금을 많이 투자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민순자위원

거창군은 선정이 돼가지고 지원받아서 공공건축물하고 공공 공간 그런 것들을 도시플랜으로 계획할 예산을 받아서 하게 돼있더라고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도시공원디자인 쪽으로 해서 간판사업을 하는데 국비 50% 지방비 50%를 해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간판사업이 현재 섹타를 정해서 하는 겁니다. 건물이 크면 특색있게 하는 사업인데요, 시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예산 없으니까 너희가 50%해서 하려면 해라 전체적인 국비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민순자위원

구비가 모자라면 반납하면 되니까 한번 해 볼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공모에 응하는 것이 좋을까 싶습니다. 14번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녹지관리원 5명이 돼 있는데 전년도 2010년에는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인원이 11명 되는데 이분들은 전년도 사람은 다 끝난 거지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은 녹지관리원도 있고 산림에 대해서 등산로 안내인도 있는데요, 사실 명칭문제인데.

민순자위원

전년도 11명이 했던 일하고 올해 5명하는 일이 틀립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산림증진 쪽에 보면 등산로는 안내인이 있고 정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사합니다.

민순자위원

거의 산에서 살아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기간제입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네.

민순자위원

뒤에 기간제 나온 사람하고,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똑같습니다.

민순자위원

뒤에 기간제 금액이 들어가 있으니까 별도의 인원으로 보인 겁니다. 8-12페이지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인데요, 이정로씨가 토지매입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진행중이네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3단계 조성을 하면서도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본인들이 승낙을 안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수용했습니다. 본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청구한 사항인데요, 1심은 끝났습니다. 4월 20일날 1심에서 승소를 해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원고가 5월 27일날 서울고등법원에 승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지방중앙에서 두 번씩 조정해서 대금을 줬기 때문에 이것은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확신은 못 하지만 거의 100%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얼마를 청구했습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330만원입니다. 1,500만원정도 됩니다.

민순자위원

이길 확률이 있는 거지요, 여기에 편입된 사람들이 지켜보다가 만약의 경우 패소할 경우 이렇게 넣을 거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토지수용해서 하는 매각, 매입할 때는 감정 없고 두 사람 평균으로 한다, 옛날 같으면 가격이 되는데 현시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이고 지방하고 중앙에 위원회를 거치면서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증액해서 보상을 해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송을 즐기는 사람 같습니다. 확답은 못하지만 거의 승소할 수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18-3페이지 경인고속도로 하부에 벽면디자인 개선사업을 하셨는데 비이구간이 주민참여용 타일벽지를 하셨는데 어떤 주민이 어떤 방법으로 참여 했습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자기들이 그림 만들어서 타일을 만들어서 붙인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몇 사람이 참여했습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8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어디에 사는, 효성동 사는 사람입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지역주민입니다.

민순자위원

타일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타일 보시면 자기들이 그림을 그린 것으로 색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바닥은 타일색이 누르스름한 색입니다.

민순자위원

시간이 가면서 먼지가 타고 그러면 안 보이겠네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도자기 타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더라도 비가 오면 더 좋습니다.

민순자위원

굳이 세척을 하지 않아도 보이게 되어 있나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좀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각동마다 그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해서 예산을 내려줘서 했는데 올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몇 몇 개 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18-19페이지요, 민간보조사업 및 민간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인데요, 사업기간은 있는데 보조예산이 없는데 그러면 전혀 검사를 안했다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광고물에서 저희가 인․허가를 내주지만 광고물 같은 것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계양구 옥외광고물 제8조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탁업소는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법에 의해서 선정하고 검사수수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광고물조례에 의해서 민원인이 직접하게 되어 상공부 위탁을 했지만 예산은 저희가 업체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민원인이 직접 위탁업체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구에서 검사를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우리 거 안전한가.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기간이 있습니다. 인․허가를 득하게 되면 나중에 광고물 설치한 다음에 안전검사를 받습니다. 3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받게 되고 업주가 바뀌어서 광고물이 바뀌게 되면,

민순자위원

문제가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업체 자체가 광고물을 관리하는 업체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안전진단을 했는데 위배된 업체는 없었습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즉시 안전진단에 합격하도록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께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애가 뭐가 떨어져서 이가 나갔다고,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유동광고물입니다.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그런 것은 안하고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소에 있는 간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10-40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추진계획에 2011년 6월에 간판유지관리를 위한 사용실태 전수조사를 하셨는데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2009년도 2년에 걸쳐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3년입니다. 하자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저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 유리에 썬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겁니다. 정수조사에서 위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고장을 보내고 있고 원상복구를 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분을 합니다.

민순자위원

계고장을 보내고 얼마 후에 강력하게 합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기간은 없는데요, 계양구 전체가 아니라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재작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지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할 계획입니다.

민순자위원

전수조사를 수시로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잘못 됐느냐 비교를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라고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너무 자주하면 간판 만들어 주고 너무 자주 온다고 하겠습니다.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3개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인데, 2011년도에 보면 6개월 2011년도 5개월인데 정비실적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광고물 같은 경우 전년도에 많이 철거를 해 버렸기 때문에 줄어들었나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작년도에는 저희가 철거를 하게 되면 불법고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업주들의 자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이 예산이 작년도에는 2억 3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확 줄어가지고 저희 구비로 해서 2천만원을 했습니다. 시비보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정광고물은 정비실적이 없게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 간판이 없는 것은 이런 부분 때문에 없고 돌출이 80개 되는 것은 기타는 이중문을 제거한거고 돌출은 이미용업소 돌출간판 제거한 겁니다. 2천만원 가지고 한거고 가로 세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현수막인 경우 최근에 어디서 하지요, 보훈단체에서 걷어 오지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현수막 사후처리는 어떻고 되고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구경찰서 자리가 있습니다. 저기서 나무하고 천을 분리해서 나무는 기본적으로 농가에 고추대로 하고 천은 농로길에 하면 잡초가 자라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해서 매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농가에 나누어 줄 때 농민들이 원해야 주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신청하시면 주는 겁니다. 무료로 드리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다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사이에 덮어두면 비닐을 덮어두면 문제가 되는데 현수막을 덮어두는 것이 효과가 한층 더 있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받아 가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전번 감사하신 위원님들이 전 항목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다소 반복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만 간단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주업무는 광고물간판 녹지공원인 것 같습니다. 이 업무가 지금 현재 우리 계양구에서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까? 인천에 주요행사가 2014년 아시안게임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맞춰서 본다면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사업에 맞춰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중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인원이라든가 예산에 비해서 타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잘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못 되도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하나하나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조산 자전거도로에 수목이 훼손된 것이 몇 그루나 됩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자전거도로를 공사하면서 도로에 접촉되는 수량이 44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39주를 방목 시공을 했고요, 5주를 했는데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나무가 생목상태가 안 좋거나,

곽성구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협의해서 한 것도 있고 가지치기 보호막을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그 나무가 죽어서도 문제고 넘어져서 주민 피해를 줘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현재는 건설과에서 대부분 태풍을 대비해서 손을 봤고요, 현재는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뿌리가 잘 자리를 잡을 때 까지 지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약물도 주고 건설과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 차원에서 건설과와 협조를 하면서 나무가 죽지 않고 주민에게 피해 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용역발주현황 10-15페이지 총20개 사업을 용역을 줬네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 소재 업체가 6개나 용역을 했습니다.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6개 업체입니다.

곽성구위원

6개 업체는 한 군데 불러주세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경인교대길 조성사업 인성환경이 계산동에 있습니다. 계양산 가는 길 연립 안남공원외 1개소 정비공사 폐기물이 서운동에 있습니다. 16번 살라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엔시 작전동에 있고요, 보도블록 삼정개발 계산동에 있습니다. 19번에 병방공원 공중화장실 실시설계 용역 계산동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4개는 타지역 입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타지역인데 나머지 14개소에서 하나만 서울이고 나머지는 인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경쟁 입찰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 생각에는 계양에 있는 업체가 약간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 저녁까지 갈 거 같아서 계양구내 업체에 용역을 줬으면 합니다.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숲 가꾸기 사업은 계양구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업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 타구가 많습니다.

곽성구위원

떡 장수가 떡 하나 더 먹습니다.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가급적이면 계양구 업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18-20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2010년도에는 60명입니다. 2011년도는 107명입니다. 돈이 1억이 더 많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이 더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인원을 증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이유는 안 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돈에 맞추지 말고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에 인원을 맞추지 말고 일에 산불방제 공원관리하고 세가지 큰 사항이 있습니다. 일에 따라서 기간제요원을 사용하십시오. 돈이 더 나왔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제가 듣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에 사람을 맞추지 말고 일에 사람을 맞췄으면 합니다.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공원팀에서 작년에 1억 5천만원 올해 2억 5천만원 된 것은 작년 재작년까지는 희망근로가 많아서 대체를 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저희가 돈이 늘어났다고 사람 많이 쓰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1억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연인원이 늘어난 거지 사람 수는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작년보다 15명이 늘어난 겁니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11월까지 쓰면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곽성구위원

그 분들의 근무시간은 6시간 입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곽성구위원

배치는, 과장님이 시킵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담당 직원이 있어서 아침마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배치 후에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감독도 반장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고 직원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07명의 인원을 어떤 면접을 어떤 식으로 봅니까? 접수만 하면 됩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단순노무니까 기술이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단가도 다릅니다. 월93만원부터 117만원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치기 할 수 있는 사람, 전기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민원제기한 사람 인적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배치하면 술을 먹고 산불방지 하다 보면 등산객하고 마주칩니다. 술을 먹고 누워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돈에 맞추지 말고 일에 맞추어 주시고 확인감독을 잘하시고 주민들한테 기간제요원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주는 돈을 그 사람이....., 그런 일로 전화드린 적은 없습니다. 배치하고 관리감독을 잘해서 기간제요원이 구청에서 돈 받고 일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문제를 통감하고 그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사직을 시키겠습니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18-20입니다. 식목행사입니다. 나무는 식목일에도 우리의원들도 많이 심고 우리 구민들 약300여명이 산에 심었습니다. 심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살려야 됩니다. 돈은 약1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 떠나서 한 나무 심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관리에 목적을 뒀으면 합니다.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육림의 날이라고 하는데 산림가꾸기 날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때는 비료 주는 거 아닙니까? 비료주고도 자라지 못할 식목을 했습니다. 사진 드렸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고, 관리를 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이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라 녹지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오

최관오녹지팀장

금년도 식목행사 했던 부분이 구입해서 식재한 양이 있고 자체적으로 양묘장에서 양묘를 해 가지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진 상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저희가 방축동 어린이과학관 앞에 하천부지가 있는데 나무를 식재하려고 한 부분인데 어린나무를 심어가지고 2년정도 심어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토질 자체가 모래 성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활용하려다 보니까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 할텐데 그런 부분이 미비했던 것 같고,

곽성구위원

우리가 심은 장소의 나무, 아쉽지요. 그렇게 고사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때 아쉽긴 아쉽습니다.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고사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15%내 정도로 확인했고요, 나머지는 하부가지가 마르거나 늘어진 것으로 몸살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사유지라도 물이 흐르면 물이라도 줘서 살릴 수 있으면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관오

최관오녹지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인천은 없는 돈으로 아시안게임을 하려다보니까 신문에도 매일 나오고 어렵습니다. 구청도 어렵지만 제가 서구지역을 가봤는데 검단역사거리 쪽에 케릭터가 하나 아시안게임 케릭터가 있습니다. 우리도 임학사거리에 옛날에는 각종 조형물을 만들어서 해 놨는데 아시안 붐을 서서히 일으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학동도 괜찮지만 구비가 허락된다면 가능합니다. 시기상조입니다. 빨리하면 훼손되고 도난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다른 구는 지금부터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치뤄야 할 부분이니까 보시고 다른 데 다른 구 했던 사항을 보시게 된다면 내년 예산에 하십시오.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체육공원 계산체육공원 지하주차장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220면 잘 돼 있고 출입구가 잘 못 돼서 고쳤다고 하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체육공원 지하주차장 위에 축구시설은 잘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활용했던 공원으로서 활용했던 공간은 엉망입니다.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그때 그 사람들 돌리고 그 나마 운동을 했던 것인데, 그 체육시설 공원 정리는 금년 계획에는 없습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예산을 배정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예산을 덜 들이고 할까 고민 중에 있고요, 현재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리모델링하는데 40억에서 50억정도 들어갑니다.

곽성구위원

리모델링 좋습니다. 현재 공원으로 나무들이 많이 서 있고 도서관 있는데 동장님 하셔서 잘 알잖아요, 그 앞에 통장이 많이 매일 전화를 합니다. 동장님 하셨던 분이 그 분이....., 제가 공원관리과장입니다. 하고 전화한번 하시지요. 내가 그렇게 까지 했는데 의원님이 얘기를 해야지 기본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 있는 거기에 있던 것을 공간을 마련해서 우선적으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는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이분들이 차라리 옛날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합니다. 이번 추경에 하시겠습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주민들의 불편을 끼친 것 같은데요, 추경을 통해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금년 내로 그 사람들은 하루 빨리 원하고 있습니다.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이번 추경에는 안 되고요, 다음 추경 때 올해 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서 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전체 만족도가, 그 사람들이 고장 나서 못 쓰는 것도 있었고 했었는데 거기 몇 개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3, 4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화되고 자리 문제인데 공원팀장하고 의논해서 빠른시일 내에 다소나마,

곽성구위원

다 안 된다고 해도 4, 5개정도 많은 예산 아니어도 될 겁니다. 빨리 설치 해 줬으면 합니다.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18-55페이지 공원조성사업 및 시설물설치 사업제가 좋은 것이라고 기분 좋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이었습니다. 신문에 보았던 사항인데 계양구에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구입해서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약10억 정도를 절감을 했다는 신문 내용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지금 20 몇 개를 했습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29개소를 마무리 했고요, 올해 말까지 4개소를 하면 33개소가 됩니다. 1개소는 내년 초에 할 겁니다.

곽성구위원

왜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학마을어린이공원인데요, 그것은 내년도에 경관사업으로 해서 공원 리모델링할 때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양구는 다 한 겁니다. 예산도 없이 나머지 3군데도 도시구획정리사업비 전체적으로 17억을 들여서 어린이 예산없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2012년 1월 28일까지 의무적으로 교체하라고 내려 왔습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처음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2012년 1월 26일날 적합하도록 해라 해서 이것만 강조를 하는 겁니다. 1년이하 징역 현재는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유예가 될 겁니다. 8월 30일날 시행 예정인데 기존 시설을 2013년 1월 26일 1년을 더 연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나마 하나만 내고 끝나는 데요.

곽성구위원

잘 한 것 같습니다. 예산도 절감이 되고 자료를 직접 구입해서 구에서 바로 작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충분합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좋은 기분으로 봤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이 서부간선수로 계양산둘레길 문화재 체험길 입니까? 착공식을 가졌고 잘 이루어지고 있지요, 계양산둘레길 업체 아닙니까? 시공업체가 행사에만 참석했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업체입니까?
관오

최관오녹지팀장

식재하고 시설물하고 구분해서 입찰공고가 나갔는데요, 식재부분의 전문건설 방직용역이라고 일반 건설업체는 70%까지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입찰을 하고 그럴 때 그러한 것들을 많이 넣어주면 좋은데 그 사람들 우리가 관이 돼서 입찰을 보면 우리 필요한 대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충분히 여유있게 해 주면 관내 업체들이 하고 싶어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가능하면 그런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쓰려고 하는데,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곽성구위원

이런 것도 골치 아픕니다. 효성동 공원 조성하고 있지요, 거기에 어느 업체들이 들어가려고 한다는데 못 들어오게 한다는 전화연락도 받았습니다.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로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하는 것도 연구 조달청에서 전자 입찰을 하기 때문에 경리팀 직원도 모릅니다.

곽성구위원

이렇게 쪽지를 해서 받아서 적은 겁니다. 나도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서 무슨 말입니까? 입찰을 못하게 했다고 합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참가 자격이 돼야 되고 본인들이 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화장실도 제한을 인천시로 제한했는데 110 몇 개 업체에서 거의 다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존경하는 곽성구 위원님께 하고 편지도 받았습니다. 구민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인은 붙임과 같이 2011년도불법현수막과 불법광고에 대한 수거 및 민원처리를 요청한 바 6월 13일에 불법유동광고물 회신이라는 답변서신으로서 전송 받았습니다. 회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답변서 서신에 담당자 이름이 있네요, 팀장에게 7월은 너무 늦으니 우선 그것이 민원을 처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답변서신인은 7월까지 기다리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담당자가 구민의 민원을 무시한 편의주의식으로 민원처리를 하려는 식으로 안일한 민원처리에 분노의 글을 올립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관련법에 준하여 추후에 광고물관리팀에서 자체계획안 불법광고물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두 번이나 전화를 하여 민원에 대하여 파악한 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묵살하고 있는 계양구청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처리에 대하여 그저 한숨만 나올 뿐 입니다. 자료로 보내오니 참고하시고 그것은 개인 민원을 무시하고 편의 주의식 민원처리를 하려는 계양구청 직무유기에 대하여 존경하는 곽씨께서는 이와 같은 행태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처리해 주세요, 나한테 편지 안 오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저희 주시면 비밀 보장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문을 이미용업소에서 보낸 공문을 보셨나요, 거기 끝에 보면 제가 결재를 했는데요, 끝에 보시면 안 해 주면 시청 감사실에 하겠다 저희 그 부분을 봤습니다. 지시를 했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전체적으로 전미용업소에 대해서 미용협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자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런 것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업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용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민원제기한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이용협회라는 것이 이용업소들의 미용업소들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가 자기들이 하는 업소를 불법했다고 해 달라고 합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공평하게 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먼저 처리를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계양구 공인중개사회 이 사람들이 또 뭔 협회를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없애려고 상당히 노력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 사업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비회원들은 같이 공유를 안 해요, 상당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 문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 입장에서 단속하는 우리 부동산관리과에서 그것을 뭐 하니까 목적이 좋고 그런 것이 없는데 비회원들은 자격증 없이 빌려놓고 하고 새로이 지금 현재 있는 부동산 업체들 말고 새로 들어온 그런 사람들 종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문제도 우리는 많이, 부동산에도 가 보기도 합니다. 계양구 경제 조금 흐트러지게 하는 것은 부동산 업자들이 농간을 부립니다.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은 빨리 처리해 주고 전폭적으로 가서 확인하세요, 하나만 이런 민원을 받았으면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하세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원래 협회라는 것이 이익을 대변하는 데 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단속할 때는 그 이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일대를 단속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계고장을 보낸 상태입니다. 저희가 단속하게 되면 그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민원은,
온회

구온회광고물관리팀장

지금 그 협회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낸 것은 협회 가입하지 않는 업소 있잖아요. 자기네 협회가입 안된 업소에 대한 불법을 지적해서 정리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안 된다 업소를 가입하고 안 가입하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게 되면 그런 업소에 대해서 다같이 하는 거지 협회 가입 안 했다고 거기만 매번 지적해서 해 달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고를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우선적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너희들은 이런 것을 뭐할 수 있느냐 해서 일거리를 만들을 수 있잖아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계도가 끝나는 대로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야 말썽이 없고,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7쪽에 보면 고질민원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박정열씨외 효성영광교회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서로 대립하는데 1년이 됐네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접수 자체가 건설과입니다. 양쪽 민원이 있습니다. 영광교회에 주차장을 쓰자 쉼터를 쓰자 양쪽 의견이 있는데 교회주차장으로 쓰기는 쉼터도 녹지대가 있기 때문에 유보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뒤로 빠지는 것은 아니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다각적인 활용방안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원 들어온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을 만들 건지 결정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산지전용허가 보면 계양구청장이 보육원 체육시설 꼭 필요한 것이 변경이 되는데 부평이씨 준공업지역에 종교시설 및 창고시설로 바뀌었는데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산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형질변경하는 건데요,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저희 계양구에는 도시지역내 산지전용허가 등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지역 내 건축토지 변경행위에 대하여는 인․허가 사용 사항의 재처리가 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발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어떤 허가가 제한적이고 절차에 그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저희가 협의만 하는 것이지 실상 이것에 대해서 건축허가 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양진위원장

나머지는 건축과에서,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협의만 합니다. 제목도 산지 전용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수목이 많은 건 830만원, 450만원 부과한 겁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따라서 적합하면 협의해 주면 산지전용 대체부지 전용료를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대체부지를 만들었나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조림비를 부과한 겁니다.

한양진위원장

지나다니다 보면 산이었는데, 임야였는데 종교시설이 들어오고 대형 창고가 들어왔는데 주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이 됐는지 몰랐는데 납골당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하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계양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가 몇 개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34개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안전진단에서 불합격을 받았지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합격이고요, 나머지 29개 현재 거의 합격이 된 상태입니다. 5개에 대해서만 안했습니다. 33개가 전부 합격이 됩니다.

한양진위원장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는 3년간 유보된 겁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아직 법은 안됐는데 2013년 유보가 될 예정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유보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일부 아파트 자체에도 재정이 열악한데 법이 바뀌어서 강력하게 하니까 내에서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의 관용을 베푸셔서 단체 민원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3년 동안 유예된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이 시작됐지요, 시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해 마다 등산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앞으로도 계양구에 있는 계양산이지만 인천의 진산입니다. 인천시에서 유지보수비를 계속 타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국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4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