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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55회 제4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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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앞서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55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 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시설관리공단, 여성아동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는 못 하고, 건설과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에 과장님께서 의뢰를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철거에 관한 권한이 없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답변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계양구 전체 공동주택에 있는 옷 수거함이 불법, 지금 이용휘 위원님이 도로상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좀 전에,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말씀을 일관성 있게 하셔야죠. 옷 수거함, 오늘도 오다 보니까 옷 수거를 해 가던데, 그 부분은 민간과 아파트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도로 근처에 있는 것은 도로점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9쪽을 봐주십시오.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이 있는데, 2010년도에 보니까 61명을 채용했는데 담당업무를 보니까 자원순환 기반조사도 있고, 명품인천환경지킴이 해서 주말청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채용은 우리 구 관내에서 채용한 겁니까?

그런데 노인 일자리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해당사항이 65세 이상이겠네요? 그럼 동에 신청해서 구로 와서 채용은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63년생도 있고, 65년생도 있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활쓰레기 전용 바코드를 말씀들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사항이라서요. 그럼 이것을 수의계약을 할 예정이에요? 그럼 이 시설은 어찌됐던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아파트에 생활쓰레기 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답변하시기를 바코드를 붙여서 문이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가정용 사업체 전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해서 수의계약 한 것은 뭡니까? 13-30, 아파트마다 그런 것을 설치해 놔야 칩을 대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건지 안한 건지 궁금한 거고요. 그러니까 염려되는 것이 어쨌든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용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칩을, 우리가 맞벌이부부다 보니까 칩을 가지고 내려와서 대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또 요즘은 아이들에게도 바쁘다보니까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칩 같은 것을 한 가구당 몇 개씩이나 구입한다는 건가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하겠다는 의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부의 입장에서 염려돼서 다시 한번 검토를 정확하게 하시고, 주민설명회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해서 추후에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13-32쪽, 중간수거용 세척기, 이게 주민들이 하절기에 너무 지저분하다 의회에서 두 번 할 것을 세 번으로 증가를 시켰잖아요.

사실 어떤 때는 경비 아저씨들도 세척을 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오후 5시 되면 했다는 증서를 팩스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모르시나요?

몇 시에 청소를 했는지, 팩스를 받았다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없는 예산에 8천만원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재를 하려면 몇 시에 했다는 것도 첨부해서 보내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께서 일일이 다 체크를 못하잖아요. 아니, 어차피 팩스로 들어온다면서요. 들어오니까 거기에 몇 시에 세척을 했는지 첨부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없는 예산에 저희가 그것도 안하려다가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진짜 여름철에는 너무 수거통이 지저분해서 한 번 더 하면 미관상도 좋고 깨끗하고 버리는 데도 그렇잖아요. 깨끗한 데에 버리는 것과 지저분한 데 버리는 것과 사람 마음이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팩스를 받으시니까 첨부시켜서 시간까지 체크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13-48쪽, 49쪽 보시면 폐기물 처리운반업체 점검실적이 있는데요. 12번 란에 보면 건설폐기물사업장 배출시설에 있어서 위반사항이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 있어요.

과태료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과태료는 처분일자가 2010년 12월 7일인데, 언제 과태료를 받으셨나요? 많은 건수도 아니고 과태료 200만원 언제 받았는지 물어도 모르신다니 말이 됩니까? 그리고 21번도 건설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이 있는데, 영업정지 3개월, 과태료 700만원인데, 미승인 임시보관소 사용이라고 써 있는데, 위반사항이 이렇게까지 크게 영업정지까지 해야 될 사항입니까?

여기도 보니까 과태료 700만원이네요. 추후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장에 가 보셨어요?

그럼 이것 폐쇄했어요? 위반사항이 미승인 임시보관소 사용이라고 해서 영업정지 3개월 했는데, 영업정지 끝난 후에 그 회사를 방문해 보셨습니까? 다음부터는 비고란이 있잖아요.

위반사항과 처분내용이 있는데 이 과태료를 언제 부과했는지를 기입하십시오. 다음부터는 언제 받았는지 날짜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과장님께서는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2010년도 청소대행업체 평가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38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누가 이해합니까? 시설관리공단만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누가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르고 여성들도 접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공단에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여성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성은 망치질도 못하고, 운전도 그렇고, 침대나 그런 것은 전혀 못 드니까 여성은 아예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공고를 하실 때 세부적으로 잘 하셔야죠.

주부들은 그 하나를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합니까. 접수했던 여성분들이 실망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는 공고를 하실 때 세부적으로 꼼꼼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주차관리팀을 계약직으로만 하라고 하니까 네 분들이 안 한다고 했어요? 저도 그런 말은 못 들었는데요. 일일이 다 전화해 보셨습니까?

왜냐 하면 그 분들이 정말 어려워요. 장애아가 있는 엄마도 있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도 무기계약직 분들 많이 채용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지, 전자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꼭 소송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 말을 전혀 못 들었어요.

추후에 팀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위원들과 그 분들과 한 번 미팅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팀장님, 주차관리가 2011년 1월 1일부터 계양구 전체 거의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위탁업체가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산시장 상인회 재위탁을 했네요.

어떻게 삼자 위탁이 가능하며, 여기를 삼자위탁을 한 동기가 뭡니까? 그러면 이 계약이 다시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2년 동안 한 거네요? 그 이후로 계산시장에서 본인들의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고 해서 위탁을 그런 식으로 한 겁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저희 위원님들도 전부 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직접 관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서류를 보니까 제3자 재위탁이 되어 있어서 저는 깜짝 올랐어요. 거기가 가장 잘 되잖아요?

상가 월정주차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30%면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 겁니까? 월 얼마를 받죠?

그럼 월정주차를 하는데 3개월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뽑기를 한다는데, 월정주차 할 분들이 많아서, 그럼 그것은 상가에서 하는 거예요? 투명성있게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와서 추첨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상인회에서 1월, 3월, 6월에 하는데 어떻게 추첨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위탁을 했다 치고, 위탁을 해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첨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자세히 모르면 누가 알아요?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이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회에서 인근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투명성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씩 오라고 해서 뽑기를 한답니다. 뽑기를 하면 통은 어떻게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는지 어떻게 압니까? 안 보고, 지금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제3자에게 위탁하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탁만 주면 끝입니까? 그 통 하나 가지고 한 명 한 명 추첨하라 하면,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매번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를 한 번도 안 나가보십니까? 그러면 월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1~5월까지 수입이 얼마며, 지출이 얼만지 세부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제 자료에는 5,350만원으로 되어 있고, 차액이 346만원이 되어 있어요. 1월 달도 마이너스고, 2월도 마이너스, 4월도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에 대한 충당은 어떻게 합니까?

차액, 그러면 1월에서 5월까지 주차관리 인증은 몇 개 정도 나옵니까? 아니, 월정 말고, 개별적으로 주차 딱지 주는 것 있잖아요. 주차영수증,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있는 구청사, 그것도 위탁 안 받는 거죠?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주차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질의 드리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은 그 구청 주차장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해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위탁기간을 보니까 2008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0일, 8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팀장님이 협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빼고, 위탁기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까?

계약기간 이렇게 긴 지도 몰랐고요. 어찌됐든 주차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이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런 말이 들려와서 보니까, 여기 계약서를 보니까 8년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사 부설주차장 위탁운영 계획서도 보니까 직인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만족도에 대해서 윤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2010년도 상반기, 하반기, 항상 1년에 두 번씩 하는 거죠?

만족도가 상당히 낮아요. 문제는 내부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효율성을 받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나 봐요.

자료를 보니까 만족도 분석이 2010년도 상반기 종합만족도 점수가 52.6이에요. 그리고 조직에 대한 만족도도 54.21이고, 직무에 대한 만족도도 60.65, 인사노무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42.94고요. 팀별 만족도 분석은 59.19, 근무환경에 있어서 많이 개선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이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종합만족도 분석에 보니까, 제가 한 가지만 읽어 드릴께요.

승진, 인사, 직원채용, 상사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커요. 과반수이상이 내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사장님 책임입니다. 어찌됐던 지금 공단이 정상화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두 이사장님의 책임이에요. 공단을 더 활성화시키고, 효율성 있게 투명성 있게 공단에 힘을 실어주세요. 그게 이사장님 책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운영관련 정관 규정,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각종 프로그램 강사 수당 지급내역 및 이용 인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계산시장 주차시설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아동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은 언제 하셨습니까?

공개모집 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박인경 시설장님과 유명화 시설장님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공개에 의해서 된 겁니까?

그럼 분명히 시설장에 민간이나 가정이나 그런 연합회 회장님도 한 분 들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전년도에게 지적했는데 시설장님이 이렇게 두 분이나 들어오셨어요. 저희 구의원 하나 뺐죠?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4년 동안 해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설장님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들어오셨다고 해서 지적한 부분인데, 또 시설장의 대표님이 한 분 오시면, 연합회 회장님이 들어오신 게 아니라 막연히 시설장 두 분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왜 그 분이 들어와야 되느냐면 어찌됐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이든 가정이든 연합회 회장이 한 분 들어오면 가셔서 홍보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돌아간다는 의견수렴도 많이 될 텐데, 시설장 민간이든 가정이든 한 분씩 두 분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형평성 없는 것이,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되어 있는데 왜 추천이 안 됐죠? 그 전에는 두 사람이었잖아요. 구의회에서 한 명을 추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 말고도, 그 때 과장님이 저에게 추천하란 적도 있었잖아요. 그럼 한 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주지 그랬어요? 물론 그래요.

박명숙 위원 아니면 다른 위원이 들어와도 되는데, 제 생각은 그 당시에 제가 4~5년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문제점이 많으니까 전문성이나 투명성 있는 사람이 골고루 들어와야 여러 주민의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반영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두 사람 시설장이 따로따로 들어와서 제가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재조정 하세요.

계속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감사중지) (18시 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1쪽에 보시면 구립효성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결정이 저희가 그 때 2011년 6월 13일 날 했나요?

제가 이 자료제출 한 것을 보니까 위원 중에서도 기관운영비 지출 부적절, 그리고 시설장 개인의 경조사비 개인용도 사용불가하나 시설장 차녀 결혼식 축의금 10만원 해서 기타 등등 해서 보조금 반환대상이 상당히 많아요. 42만 3천원 정도 되고, 기본적인 회계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심사위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심사위원회에서도, 물론 해촉이 되었지만 그런 분이 그 날 어쨌든 2월 24일 날 심사를 같이 했어요.

결론은 이 효성어린이집도 문제가 사실 부적절한 회계도 있고 부적절한 게 상당히 많잖아요? 어쨌든 그런 분이 10월 8일 날도 있고, 10월 7일도 회계감사 처리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그날 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면 문제가 크게 없지만, 이런 분들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것은 아까 전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시설장님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점수를 같은 시설인 그런 분야에 일을 하다보니까 플러스를 많이 줘요.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있어서도 한 20군데 정도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회계처리를 잘못됐어요.

보조금 환수가 상당히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도 위탁기간이 만료된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표를 다시 한번 짜서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처리에 있어서 적발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재위탁에서 빼 주세요.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7쪽에 보시면 아동급식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구의원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은 여러 분야에서 다 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부터 청소년까지 다 의견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이 없다고 하니까, 여기에 의원이 들어가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급식 있잖아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식사를 거기 분식집이나 제과점에서 못하는 경우에는 푸르미 카드로 찍기 때문에 반납은 안 되고, 먹는 것만큼만 체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반납액이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됐나요?

학생들이 방학 때 밥을 안 먹으러 가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학생들이 방학 때 안 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안 먹는 반환액은 다시 시로 갑니까?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방학기간에는 이용을 안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총 아동급식소가 어느 정도 되나요? 대상이 18세까지인가 그렇죠?

그 때 당시에 제가 질의했는데 3,500으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시에 질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건의해서 어떻게 답변이 왔습니까? 그러면 아동급식에 있어서 식사를 못 하는 아이들에게도 우리 과에서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식사를 거르지 않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6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이 있어요.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고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이돌보미 사업은 올해 하는 사업이에요? 희망하는 모든 가구가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이하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센터에서 책임집니까?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월 달에 점검도 많이 했네요.

그래도 한 2~3년 전보다는 많이 투명해 진 것 같습니다. 평가인증을 안 받은 데가 15군데 있다고 했죠? 그럼 운영에 있어서는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군·구 구청장님 회의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겁니까? 정확하게 그게 추경에 다 세워져 있대요? 물론 그것도 좋은 방안이긴 하지만 평가인증을 받은 곳이나 안 받은 곳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네요.

그럼 받은 데나 안 받은 데나 예산을 똑같이 주자는 측면인가요? 어쨌든 과장님, 평가인증을 받은 곳이나 안 받은 곳이나 똑같이 하면, 본 위원은 차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이 그 당시에 엄청난 노력을 했잖아요.

몇 번씩이나 찾아뵙고 차를 마셔가면서 대화를 많이 했는데도 거부했는데, 똑같이 평등하게 주고 차별이 없으면 추후에 일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요. 평가인증을 안 받았지만 타 구는 다 주는데 우리 계양구만 안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보면 앞으로도 일 하기가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점검을 보니까 환수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아동센터도, 그런 부분에 환수를 다 하셨나요? 제가 지도 점검을 보니까 2~3년 전보다는 정말 월등히 나아진 것 같습니다.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국·공립 보육시설이나 민간이나 가정이나, 시설장님들은 최하 5년이 되어야 시설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구정질문도 한 바가 있는데, 저 역시도 정말 많이 놀랐어요.

이런 회계처리의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계처리에 있어서 과장님, 좀더 그런 분들을, 물론 잘 하는 분도 많죠. 그런 분들은 그냥 하시지 말고, 회계처리에 부적절한 분들, 그런 시설들은 하반기에 전부 교육을 시키세요.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가족상담소의 내부 강사료 수입에 시설운영비 세부 집행내역, 본 위원이 요구한 보육정책위원회 공개모집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가족상담소의 프로그램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추후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생각이 났는데요. 고소·고발에 있어서는 예방하는 것이 없을까요? 너무 많이 고소·고발이 되다 보니까, 고소·고발에 대한 방안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점검반 두 사람이 보강됐죠? 그런 분들을 투입해서 회계처리의 기본적인 것을, 꼭 고소·고발이 아니더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계양구 시설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여성아동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므로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0시 30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감사가 끝난 후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