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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55회 제5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1-07-11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

김유순위원장

회의에 앞서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55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감사를 실시한 후 그동안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21-58쪽,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작년에 103개 업소 점검했었고, 위반업소가 14개 업소인데 반해서 올해 5월말까지는 148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이 26개소로, 작년 하반기보다 위반업소가 2배 정도 수치가 됐죠? 위반업소가 증가한 이유가 한의원이 많은 것 같은데, 지난해에는 한의원에 위반업소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의원에 보면 경고 및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의·약업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력히 하라는 지시사항에 근거해서 올해에는 업종별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방병원, 한의원 점검은 총 67개 업소를 점검해서 19개 업소에 대해서 적발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조치했습니다. 조치내용은 주로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업소가 10개소, 방충망 미설치 등 준수사항 위반이 6개, 기타 3개 업소로 총 19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 및 경고 과태료 사항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과징금 및 과태료는 어떤 겁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과징금이라는 것은 업무정지 기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이고요. 연간 매출액 기준해서 업무정지 일수에 갈음해서 과징금도 갈음해서 업무정지를 대체하는 사항이고요. 과태료라는 것은 행정 벌칙사항으로 과태료 부과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업무정지 기간이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의료법이라든가 약사법에 사항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약사법에 유통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 진열 같은 것은 업무정지 3일이면 3일에 대한 연간매출액을 환산해서 거기에 따라서 3일에 대한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액수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로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법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 기간에 갈음해서 과징금이 부과되면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서 업무정지가 대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치과의원외 기타는 어떤 위반이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치과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계속 부과됐는데요. 총 부과 수는 7개소였습니다. 이 당시는 5월 말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 뒤로 행정처분절차법에 의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점검을 그 전에 했었는데 조금 늦어진 사항인데, 총 7개소인데 무면허 의료기사 영업행위가 하나 있었고 등등 총 8건에서 2건 고발하고, 7건이나 8건에 대해서 행정조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총 대상업소가 5월 말까지 324개소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324개가 의료기관에 해당됩니다.

박명숙위원

5월 말까지 48개소를 지도점검 하셨는데, 1년에 324개소를 다 점검을 한 번씩 하신 겁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말씀하신대로 저희 목표가 전 의료기관과 전 약업소에 대해서 단속반들이 총 가동돼서 점검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방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할 일도 많겠네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한의원에 대해서, 한의원 수가 2009년도에 전국적으로 11,789개소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급증하고, 한의원에 종사하는 한의사 수도 800명씩 배출되다 보니까 한의원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우리 구 한의원 위반업소가 17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보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경영난으로 인한 불법 한의원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불법 한의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준수사항이라든가 한의원에서 지켜야 될 사항을 사전에 준수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항에 대한 사전주지 내지 나름대로 경각심을 고취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의약단체들이 나름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자정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60쪽,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현황을 보면 디아제팜이 약품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폐기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는 향정 마약이라든가 내과진료 약은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관내 장애인 1급, 2급이 2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방약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그 분들 추세가, 저희가 일단 법상으로는 두 명이라도 관내에 약품을 비치하고 처방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지금 거의 의료보험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찾는 사람이 없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향정 관리하고 있는 것이 개봉을 해서 그 때 그 때 드려야 되는데 개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지난 하반기 약품자료에 기록이 없어요. 작년에 재고가 얼마 남았었는데 올해 넘어왔다 하는 것이 없어요. 폐기되었다고만 자료에 있네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향정 약은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정과 마약은 별도로 관리하고, 일반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마약 같은 것은 이중 창고에 관리를 해서 탈취라든가 기타 근접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이 자료에도 뭐가 있는지 기재를 안 하신다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다 있습니다. 이 향정만 따로 빼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명숙위원

지난 5월 말까지 디아제팜이 없었는데 여기에는 디아제팜을 폐기했다라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향정만 따로,

박명숙위원

작년에 자료가 남아 있다가 올해 넘어와서 폐기되거나 해야 되는데 작년 자료에는 이 책에도 디아제팜이 없었어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이 향정약품은 별도 관리사항으로 일반의약품 목록에 배제한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21-49쪽, 금연보조식품에 니코레트 패치 1단계가 3월 달에는 많이 사용한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월 달에는 41일, 2월에 54, 4월에 59, 5월에 64, 그런데 3월에는 패치가 많이 나갔는데,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규일입니다. 3월에는 금연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계속 금연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지 그러셨어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금연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요. 1월과 3월에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6개월까지 계속 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는데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21-43쪽에 보면 삼출건비탕 밑에 소시호탕, 시호소간탕, 연교패독산이 있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에는 사용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3가지 약품이 재고는 600개, 400개, 460개로 많이 있고, 지난 2010년 말까지 하반기에 사용한 사용수가 토탈 올해까지 해서 100개, 아니면 시호소간탕 같은 경우는 12병 사용했고, 연교패독산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 올해 초까지 27병밖에 사용 안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5월까지는 사용이 전혀 없고, 재고는 600개, 400개, 460개 등으로 많이 있는데, 사용량에 비해서 재고량이 과다하게 많지 않나,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인데, 저희가 한방의약품이 보험의약품이 총52종이 있습니다.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것이 24종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오적산 같은 것은 근육통 제반사항에 대해서 두루두루 사용하는 거고. 나머지는 질환에 따라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환자들을 대비해서 항상 비치 내지 보유해야 되는 사항이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환자가 어떻게 생길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한방의약품에 대해서 종류별로, 질환별로 비축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월별 사용량은 그 사항을 대비해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이 3개 약품 같은 경우는 1년 사용량이 시호소간탕 같은 경우는 12회, 이것은 언제 갑자기 환자가 많아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까? 1년에 12병을 쓰는데 재고는 400개 남았습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시호소간탕 같은 경우는 질환 효능으로는 스트레스성 질환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약품에 대해서 한의사 선생과 교감을 통해서 그 때 그 때 환자에 따라서 정리하는데, 연간 거의 우리가 구매하는 비축 약품에 대한 보험약품이기 때문에 항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요.

박명숙위원

이 약품을 한 번 구입하면, 구입현황을 보면 3포, 3포, 3포씩 되어 있는데, 이게 최소 구입 수량입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최소 구입수량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구매하는 시스템이 한의사 선생께서 요구하는, 기본적으로 처방 내지 치료하기 위한 기본약품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약을 구매해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질병이 있어서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하는데 한약사항 나름대로 특수성이 많이 가미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수급조절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박명숙위원

그러면 1년에 12개 사용인데 재고가 429라면, 이 관계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것 언제 다 쓸까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환자라는 게, 지금 65세 이상 환자가 75% 정도, 한방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떤 질환으로 해서 호소하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약 사는 것은 1년치를 일괄 구입을 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모성 약품이나 문제 있는 약품은 수시로 교환할 수 있는 여건이고, 현재 있는 비축약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기간이 지나서 폐기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반드시 명심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32쪽, 계양구에 결핵환자가 총 몇 분입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작년에 253명인데 현재는 1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티비넷에 저희가 병원, 의원과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환자 수가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분들이 매월 보건소 약을 타 가는 거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한 달에 한 번씩 타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결핵약품에 보면 삐콤씨, 11월에는 왜 하나도 안나갔습니까? 수치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200, 600, 900, 200, 200, 200, 0, 600입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매월 환자 수가 유동적이라, 그 사항에 대해서 매월 처방을 하다보니까 삐콤씨가 영양제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8,200개를 구입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 5천 정 정도밖에 소화가 안 되고 있어요. 삐콤씨 같은 경우 많이 퍼져있기 때문에 영양제에 대해서 저희가 환자들에게 지급은 계속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유동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12월 달에 몰아서 주는 그런 역할이 된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분들이 제 때 제 때 약을 안 드시고, 11월에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이건 영양제이기 때문에, 약은 계속 타고 받고 있는데요.

박명숙위원

11월 달에는 하나도 안 나갔던 거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한번도 약을 안 받아갔을 리는 없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유동성이 있는데 결핵에 대한 영양제 차원이기 때문에 결핵약과는 별개의 사항인데,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수치가 너무 들쑥날쑥합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연 나가는 것은 5천정도, 말씀하실 것 같아서 확인해 봤는데 그게 월별로 11월 치까지는 상세하게 체크를 못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8월에는 900이고, 9월은 200이고, 수치가 너무 들쑥날쑥 합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이용휘위원

영양이 부족하면 결핵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영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골고루 해 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결핵에 걸리라는 거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삐콤이라는 게 비타민에 대한 사항이고, 전체적인 영양에 대한 대표상품은 아니고, 말 그대로 삐콤씨 비타민입니다.

이용휘위원

어떤 영양제가 됐던 간에 영양이 부족하면 걸리는 거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22-8쪽과 14쪽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반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도우미가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산모가 서비스 받기를 포기 한 겁니까? 아니면 축소된 건지,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반납사유, 중도포기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작년에 614명에 대해서 지원했고요. 보통 쿠폰으로 지급을 받고, 저희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업체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연락해서 신생아도우미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중도에 산후조리원이나 친정엄마나 시부모가 해산간호를 할 때 포기하거나 그런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대충 금액을 볼 때는 1인당 57만 3천원 정도 되는데, 약 57명 정도가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혹시 업체에서 서비스가 적절치 않아서 산모들이 포기한 건 아닌가 하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업체는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 업소인데 거기에서 원하시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참여하신 지원을 해 주시는 분이 맘에 안 들거나 할 때는 바꿔드리기도 합니다.

박명숙위원

올해 2011년 5월 말까지는 집행금액이 한 분도 없어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린 대로 사회서비스센터로 바로 전액 예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말로 다 예탁했습니다. 이 자료는 5월 31일 현재입니다. 2011년 현재는 218명이 쿠폰을 발급한 상태입니다.

박명숙위원

쿠폰을 발급 받으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기한이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해산하고 바로 사용하는 겁니다. 2주 간,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모도우미 업체가 6군데라는데, 6군데가 어디어디며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관내는 산모피아라고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우리 계양구 말고 다른 데를 해주나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남동구에 있는 인구복지협회 인천지회라든가 인천지역 자활센터도 있고, 실업급여 인천본부, 닥터맘 산모 도우미, 해피케어,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그런 분들에 의해서 약간에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분들에 대한 상담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시 차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시 차원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우리 계양구 주민을 그 쪽으로 보내잖아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산모들이 원하는 업체로 저희가 안내해 드리면 그 쪽에서 엄마들이 원하는 업체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하는 업체지만 가서 보니까 불친절하면, 사실 편안하게 쉬러 갔는데 불편하면 도중에 포기하는 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어쨌든 시 차원이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시에 건의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염려하신 대로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업체 때문에, 도우미 때문에 불만을 말씀하신 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과장님은 정확한 것은 모르잖아요. 그 분들과 상담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우리 계양구 주민들을 위해서 그 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세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정확하게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시 차원에서 설문이나 이런 만족도검사를 하는지 제가 알아보고요.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21-61쪽을 봐주십시오. 관내 에이즈 환자등록 현황을 보면 작년에 33명에서 올해는 41명으로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올해가 3명이 더 증가돼서 3명에서 타 기관에서, 타 지자체에서 우리 관내로 주소지를 변경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발견되시는 분들도 있고, 타 구에서 저희 관내로 주소지가 변경돼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3명만 더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더 추가가 됐잖아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타 관내에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새로 발견되시는 분도 있고,

이용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6개월에 한번 정기 면역검사를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해서 작년에는 82회, 올해는 75회, 계속 전화면담 내지는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자들에게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작년에 있던 분들에 의해서는 전염이 된 것이 없나요? 타 지역에서 오신 분외에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약을 계속 복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분들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관리체계에서 면역력을 보강시키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타 지역에서 우리 계양구 쪽으로 오신 분들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전국 다 똑같은 국가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수시로 전화하고, 이동을 하게 되면 상담도 하고, 보건소 내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장에도 가서 비밀리에 만나 뵙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우리 인천에도 그렇고, 계양구도 그렇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외국인 근로자, 불법 체류자나 이런 분들은 파악이 되나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의료기관이라든가 검증이 완전히 에이즈로 확정된 사람만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불법 외국인 진료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적십자병원이라든가 의료기관을 정해서 무료검진 실시라든가 정기적으로 외국인 밀집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고 보호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계양구 보건소로 연락이 안 옵니까? 다 시에서 관리합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질병이 되면 저희는 모든 것이 웹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저희 국가질병관리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시스템입니다. 일단 의료기관이라든가 당연히 환자를 인지하고 확인이 되면 반드시 보건소를 통해서 확진검사,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국립보건원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거쳐서 환자로 판명돼서 누수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고발 내지는 사법적인 처리를 받게 됩니다.

이용휘위원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될 수 있나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불법체류자라고 낙인이 찍히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안 되겠죠. 불법체류자로 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저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법적으로 제도권내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게 문제잖아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인도적인 차원 내지는 비영리 민간단체 사항이라든가 의료기관에서 많은 온정의 손길 내지는 도움의 손길을 이끌어가면서 나름대로 공동사회 책임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우리 계양구 보건소에서도 이런 국가차원에서 미비한 부분은 상위에다가 건의해서 올려주고,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관내 의료인 단체를 가지고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의료인들이 자발적으로 관내 노동회관, 전 계양구청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거기에 가담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이용휘위원

보통 에이즈를 보면 성 접촉이나 수혈 같은 것에서 많이 옮겨지잖아요? 우리 구 자체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의료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나름대로 시스템화 되어 있고, 특별한 의료기관에서 문제 있다 하면 바로 정리되고, 그리고 우리가 유흥접객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고, 위생과에서도 종사자들에 대해서 지도단속도 나름대로 관계법에 의해서 대상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다른 감염도 중요하지만 이 에이즈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더욱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21-5쪽을 보시면,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및 지원의 경우 예산이 적은데 반납액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기관이 17개소거든요. 17개소에 대해서 예산 책정을 받았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줘서 이중으로 줄 수 없는 데가 발생해서 그것에 대해서 24만원, 저희가 12만원이니까 두 개 기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21-9쪽을 보시면, 물론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용역결과라든가 발주 현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방역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조심히 다뤄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연번 7, 8번을 보면 방역소독에 대한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약업체명은 다 틀리네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이용휘위원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수의계약은 2천만원 미만에 대해서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권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1권역을 계양 1, 2동, 2권역을 계산, 작전서운동, 3권역을 효성 1, 2동, 작전 1, 2동 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거기에서 저희가 단가를 산정해서 계양 1, 2동 지역은 66회, 주 3회 이상으로 해서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66회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2권역과 3권역에 대해서는 57회씩 방역하는 것으로 원가계산을 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수의계약 입찰을 공고를 했고, 거기에서 제1권역에 대해서는 대화 종합관리, 서구 연희동에 있습니다. 그 쪽에서 입찰이 낙찰이 됐고, 2권역에 대해서는 대성종합개발로 계산, 작전서운동에 대해서는 계산동에 있는 업체에서 낙찰이 됐고요. 3권역에 대해서는 늘푸른세상 주식회사라고 해서 계산동에 있어서 업체에서 낙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될 수 있는 한 수의계약을 할 때도 지금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제한 최저가 낙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역으로 한정해서, 인천광역시로 한정해서 최저가로 업체에 낙찰하는,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조달청 입찰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모든 시스템은 조달청으로 입찰합니다.

이용휘위원

이 분들이 소독하고 하는데,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6월 3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애로사항을 건의 받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시스템이 3개 권역을 위탁업체가 하고, 저희 자체로도 빠지는 달은 자체 방역단이 야간 내지는 주간, 계속 정리가 되고 있는 여건입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보건소에서 알아서 잘 관리를 하시겠지만 사실상 소독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도 지도점검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작년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민원사항을 올해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33건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13번,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을 보시면, 채용일시하고 퇴직일하고 단기간에 하게 됐는데, 이유가 뭐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산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사업 같은 경우 하절기 방역이기 때문에 예산이 하절기에 쓸 수 있는 만큼의 소유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여건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거기에 기간을 단축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여기도 보면 미꾸라지 방사사업, 이게 작년에 윤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실패작이었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활용했던 사항이고, 사실 방제지침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모기 유충의 천적인 미꾸라지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던 거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자부하는데요.

이용휘위원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12페이지, 장기보건지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예산문제입니까?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예산보다는 방역사업은 지소에서 관할하지 않고 본소에서 일괄적으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본소에서 하면 이것도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지소 같은 경우 거리상이라든가 근무여건상 멀어서 본인의 원에 의해서 그만 두신 분도 있고, 기간제 수급조절이 원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용휘위원

기간이 길지도 않고 몇 달 하다가 그만두게 되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보건소에서 뭘 잘못해 주고 있는 건지,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건소 사업이 특수 분야에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알기 쉽지 않은 부서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잘못 질의를 하더라도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10개월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지역을 파악하기에는 짧은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서구에서 오실 때 서구의 장단점과 우리 계양구의 장단점을 접목시켜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계양구민의 건강증진에 큰 기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에 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계양구에 오셔서 추진 중인 사업과, 혹시 잘못된 사업을 중지하거나 폐지한 사업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특별히 그런 사업은 없다고 생각되고요. 지역마다 장단점을 살려서 한 것은 없는데, 저희과도 분과 됐고 해서 그 이전보다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건소 업무라는 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큰 틀로 보면 비슷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어쨌거나 보건소에서는 주민 분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려고 끊임없이 스스로 노력하고 구청 전체목적에 맞게 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보건소가 분과가 3월 달에 됐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윤환

윤환위원

3월에 분과가 되고 장기보건소가 있고 해서 실제로 운영체계가 3개 과 정도로 운영된다 라고 보여지는데, 신설과에 대한 업무분장 구성은 어떻게 하셨는지, 인력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주로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나뉘면서 타 보건소가 2개 과로 이미 기존 2개과로 나누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했고요. 서구에서도 2009년 10월경에 2개 분과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것을 참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게 사업부서가 건강증진과와 지원과와 전염병관리, 의·약무관리 쪽에 보건행정과로 나누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내부 자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이 있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내부 자체감사라면,
윤환

윤환위원

구 자체감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9월에 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처리사항으로 해서는, 직원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환

윤환위원

예. 내부감사 지적된 사항을 보면 보건소에 감사원 감사자료 미제출, 부서장의 정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음, 부서장의 적절치 못한 행위, 이렇게 3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것을 모르시고 계신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따로 말씀 들은 것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도 모르세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자체내부에 의한 고발사항으로, 보고사항으로 돼서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건소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보건소장님이 모르시면 말이 됩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소장님은 알고 계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따로 직접 제가 개입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했고, 보고사항도 별도로 보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대강 들어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소에 있으면서 들은 바로는 이 사항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부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건소에서 일어난 일이 잘못됐으니까 지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 사항 자체는 제가 들었을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다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신다거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는 생각은 안 되고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조화롭게 업무를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지만 일단 제 생각으로도 처음에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처음 초기에 같이 업무를 하면서 조화롭게 업무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초기에 발생됐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나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재 오히려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나중에 더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고, 과장님, 2개 과로 분과가 되면서 업무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보건행정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신 것 같은데, 생각은 어떠신지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건강증진과가 신설이 돼서 보건행정과에서 하던 만성병 같은 것이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보건행정과에서는 감염병 위주로 업무 시스템이 바뀌어서, 말씀하신 바대로 애초의 업무보다 많이 경감돼서 나름대로 대민서비스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 박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약업소 관리라든가, 방역시즌이지만 감염병 관리 시스템에 더욱 정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21-7쪽 하단 부분에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3월 처분내역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3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무자격자 의료행위가 자격정지 3개월에 업무정지가 3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경과과정을 설명 드리면, 작년에 적발돼서 저희가 행정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하니까 업소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6월 24일 날 저희가 승소판결, 이의 없다 기각돼서 업무정지 3월이 25일부터 시작된 사항인데요.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3월이 나가면 다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자격자를 고용했다는 것인가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사건경위는 어린이 구강검진을 실시하는데, 자격이 없는 행정 직원 분이 아동을 검진하고,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당연히 치과의사가 해야 되는 사항을 무자격자가 검진해서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것은 어린이들 건강과 직결된 건데 무자격자를 고용해서 치료를 하게 했다면 당연히 취소라든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의료법상에 행정처분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 임의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또 무자격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행정직원이 고유 업무를 해야 되는데,
윤환

윤환위원

그 소리가 그 소리죠. 알겠습니다. 21-13쪽을 여쭤보겠습니다. 기부금품 접수 및 집행현황이 없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도 이런 것이 없었나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를 통해서 한 것은 없고요. 공동모금회에 직접 했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관여한 것은 없고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의사협회와 약사협회에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사회나 기관이나 단체에서 여러 가지 물품 등 이런 것들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하나도 없어서 불만들이 있어서 기부행위를 안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내복을 방문간호 대상자들에게 약사회에서 그 액수 백만원에 해당되는 액수만큼 내복을 전달해 주는데 그 사업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공동모금회를 경유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지정 기탁한 것으로, 하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접 접수해서 집행하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21-60쪽, 약품명이 디아제팜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들어왔으며, 그동안 사용된 내용이 얼마 정도 되고, 남은 473정에 대해서 폐기처분 했다 하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입고됐을 때 얼마가 입고가 된 건지, 그동안 약품사용이 얼마나 된 건지, 그래서 이게 정말 많이 들어와서 남은 건지, 아니면 사용량이 적어서 남은 건지를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상세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자료로 제출하신 약품현황을 보시게 되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삼출건비탕 같은 경우 1,419, 이 약품현황도 1,419면 1419톤이라는 얘기인지, 키로라는 얘기인지 그램이라는 얘기인지,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없어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규격에 보면 32.25그램이 1일 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료를 제출할 때 단위가 없다고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규격에 대한 단위는 저희 감사자료에는 있는데,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어서 218 하면 이게 톤인지 그램인지 알 수가 없다고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규격을 다 표기해야 되는데,
윤환

윤환위원

전체적으로 정이라든가 무개라든가 그램 수를 표기해 줘야 우리가 볼 수 있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제출 하실 때 신경 써 주십시오. 가뜩이나 우리가 모르는 분야인데,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삼출건비탕 7번에 보면 1,419, 2010년도의 재고량인데, 2011년도에 사용이 225밖에 안되거든요. 그럼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처음 입고할 때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약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욕저하에 쓰이는 약이거든요. 저희 환자들이 사실 고정적으로 75%가 노인 분들이 오시고 간헐적으로 일반 환자들이 오시는 사항인데, 이것에 대한 계절적인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그 때 수요가 몰릴 때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사실 한의사 선생이 나름대로 이 정도는 소요된다는 소요량을 판정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비치를 해 주고 나름대로 재고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느냐 했더니 보험약품이고 식욕저하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분이 이번에 3개월 출산휴가를 가셨는데요.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식욕저하가 있다면 노인 분들에게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구입량을 한의사 선생님의 의향타진으로 정리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삼출건비탕 이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밑에 쭉 하단부분에 내려오면 전반적인 약품들이 재고가 바닥이 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환금정기산 같은 경우 재고량이 2010년도에 6이었는데 2010년도 지금 전반기도 안 지났는데 사용량이 6이에요. 그래서 제로라고요. 그럼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처방을 하실 겁니까? 뭐에 쓰이는 약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약이니까 사용하셨을 것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보험약품이다 보니까 유사약품에 대해서 대체약품도 있으니까 전문가가 판단해서 나름대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제로인데 전문가가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약이 없는데,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식욕저하라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삼출건비탕이고, 식욕저하라도 한약재로 유사 대체약품이, 여러 가지 약품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약품에 대해서 일일이,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재고파악, 이런 것들을 항시 관심을 갖고 체킹하셨다가 환자들이 불편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불편민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재고들이 바닥이 나면 안 되죠. 바닥나는 부분이 제로로, 지금 보고된 내용 약품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유념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분과도 돼서 시간도 있으실 텐데 이런 부분도 신경 쓰셔야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약품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약품현황 뒤 쪽에 보시면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귀에 익은 약품들이 꽤 있어요. 콜파스, 에어파스, 후시딘 연고, 1회용밴드 등 쫙 나와 있는데, 2011년도 사업량이 제로예요. 그러면 전반기에 이런 약품을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 파스나 이런 것은 노인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약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럼 재고량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으면서도 사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응급 의료약품입니다. 우리가 출동해서 응급환자가 있었을 때 그 분들에게 활용되는 약품인데, 비축약품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응급의료에 대한 비축약품을 관리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응급환자가 있을 경우 출동시 가지고 다니는 약품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런 약품들이 2011년도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면, 그러면 이 약품들이 사용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 번도 사용 않고 출동을, 예를 들어 응급환자들이 발생 안 되면, 발생 안 되는 것도 의문시되지만 이렇게 사용을 안 한다면 또 폐기처분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 될 것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의료품 도매업체에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개봉만 안한 상태면 유효기간 전에 의약품 도매상과 연계돼서 그 사항에 대해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교환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약품을 구비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에게 사용하라고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럼 응급환자가 전반기에 한 번도 발생이 안됐다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응급 비상 앰뷸런스가 출동해서 환자들에게 지금 대기가 주가 되고, 사실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우리 보건소 응급에 대한 사항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보면 홍보부족이나 이용할 때 불편해서 이용 못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홍보부족이라든가 이용자 불편도 있지만 더 좋은 양질의 119라든가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수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선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방역약품 부분에서도 2011년도 사용되지 않은 약품이 너무 많거든요. 이 부분도 똑같은 부분인가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2011년도, 시작이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치는 5월 수치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61쪽, 이용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건 지나가는 말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남자 분들 환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여성분보다 비율이, 원인이 뭐예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남자가 35명이고, 여자가 6명, 기혼자가 23명인데요. 미혼자가 18명입니다. 거의 다 기혼자인데, 주가 성 접촉이 92.7%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성보다 남성이 5배 이상 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남성들이 이용하는 유흥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개연성이 많은 데가 남성들이 접촉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21-63쪽, 주민자율방역단 부분에 보면, 자료에 보면 계양1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면적이 우리 계양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2010년도 자료에 보면 인원이 68명으로 되어 있고, 2011년도 자료에 보면 11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한 5분의 1로 줄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동 주민자율방역단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방역사업의 주체는 구청, 그 중에서도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분들이 지원을 해서 하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했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는 분들, 나름대로 법정동에서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자의적으로 하겠다는 분들 위주로 조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실버 환경방역단이 있죠? 이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면적비율이나 등등 지역적인, 환경적인 부서로 보면 인원이 꽤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동과 거의 동등한 비율로 짜여져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실버 환경방역단은 작년에 공공근로 사업에서 예산에 의해서 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 사항이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올해는 그 사업이 폐지됐나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지역안배나 면적, 인구, 이런 것을 비례해서 취약 지역에는 배분을 더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강증진과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보건소는 사실 이런저런 다른 업무도 많지만, 특히 약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약품을 관리함에 있어서 폐기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들은 어떻게 처분하고 있나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사실 실질적으로 약품에 대한 구매는 거의 없습니다. 필수방문보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약품 같은 경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00여 개 약국도 그렇지만 약국과 연계해서 불용약품에 대해서는 계양구약사회와 시와 연계해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보건소 약품 중에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되는 약품이 얼마나 있나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매상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봉하지 않은 약품에 대해서는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개 구·군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아까 그 약품 외에는 폐기된 약품이 없는 거네요? 향정신성 약품 말고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소화불량 관련 약 개봉된 것 하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유사약품인 경우에는 대체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A라는 약품을 썼는데 그 A라는 약품의 효능이 똑같은 경우 B라는 약품으로 변경할 경우에,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행감자료에 표시를 하세요. A라는 약품을 쓰다가 B라는 약품으로, 같은 종류로 해서 변경했다고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약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약품 갯수가 많아서 한두 가지 체크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제가 아예 시간을 맘먹고 내서 약품 전체를 다 체크했어요. 작년 것과 비교해서 체크해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작년 자료에는 재고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재고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작년자료에는 200개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00개 재고로 되어 있고, 제가 일단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부스코판이 있어요. 이게 작년 자료 1월에서 5월 자료에는 아예 없고, 그리고 작년 하반기 자료에는 갑자기 튀어 나왔어요. 그리고 30, 31쪽 한방약품에 보면 소청룡탕이 있어요. 소청룡탕이 작년에는 232개 재고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과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확인된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더군다나 이 약품재고는 저희가 현장방문도 갔다시피, 제가 다른 팀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재고파악을 어떻게 하는지, 재고 상태를 언제 체크하는지, 수시로 체크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때 분명히 재고는 하나도 틀릴 리가 없다, 왜냐, 항상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약품에서 이렇게 재고상에, 이 행감자료 상에서 이렇게 문제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귀담아 듣고,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다시 자료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약품을 최초 구입일자 적어주시고, 그리고 유통기한도 꼭 적어 주세요. 그리고 리스트를 뽑으실 때 행감자료를 약품 1번이 A라는 약품으로 나왔으면 그 다음 것도 똑같은 양식으로 해 주세요. 어디에는 1번이 A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자료는 1번이 C가 나와있고 그래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체크하기가 불편하실 텐데 왜 왔다갔다 해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전례에 의해서 순서를 거기에 맞추는,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으니까 그것을 확실히 맞춰서, 앞으로는 과장님, 이렇게 재고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결핵이 삐콤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피리독신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 약품이 왜 갑자기 없어졌어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결핵약품은 이것 두 가지밖에 없어요. 피리독신이 안 쓰는 약품입니까? 32쪽에는 결핵약품이 삐콤씨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피리독신을 같이 쓰고 있었어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 약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윤환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어떤 때는 많이 쓰고, 어떤 때는 적게 쓰고, 재고가 없을 때도 구입이 안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약품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쪽을 봐 주십시오. 삼소음이라고 있어요. 삼소음이 2011년 3월 11일 900개를 구입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전 자료에는 재고가 671개가 있다가 갑자기 어떤 때는 많이 쓰고, 작년자료를 꼭 체크하세요. 갑자기 많이 쓰고 이런 게 있는데, 삼소음 아이월드는 작년에 없던 새로 구입한 약품인가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가래기침약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용량이 하나도 없어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겨울에 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의사인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계절적인 사항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연세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수급조절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중시해서 나름대로 비치여부를 조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행감자료 준비하실 때 제대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에 보면 과징금이 있습니다. 과징금이 작년에 비해서 괘 많은 3,300정도가 늘어났는데, 그만큼 행정처분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행정처분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처분기간이 길면 그만큼 과징금 액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징수액이 7,700으로 나와 있는데 천원 단위 맞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단위표시도 하시고요. 7,700이 다 징수된 거예요? 체납 없이?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100%다 완료됐습니다.

전선경위원

그 만큼 과징금이 많고, 징수부과금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보건소에서 일을 많이 해서 그만큼 행정처분을 많이 하셨다는 결과가 될 수 있고, 그만큼 불법을 많이 저질렀다는 얘기죠. 앞으로 지도점검 하실 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필요악적인 면도 있고 필요선적인 면도 있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철저히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과를 했을 때 다 체납 없이 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6번에 국가결핵예방관리가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올해 국가결핵 예방사업이 대폭 확대사업입니다.

전선경위원

예산도 많이 늘어났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입원도 가능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관내에 상반기에 입원했던 환자가 있었습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입원을 세 분이 했습니다. 한 분은 성모병원에서 입원하고 있고, 한 분은 길병원 등 세 분이 입원치료하고 계십니다.

전선경위원

관내에는 이 분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거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가정에서는 소화기내과 의사라든가, 국·공립 병원 1인실 기준으로 그 분들이 입원하게 되어 있는 위험요소가 많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침상에도 대학병원이나 국·공립병원이 우선입니다.

전선경위원

치료결과는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확인이 되면 입원명령을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치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국가의 꼭 필요한 사업이고, 결핵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요. 최대한 이런 결핵환자가 없도록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용역발주 현황이 있는데, 이 용역이 거의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죠? 그렇지 않은 것도 물론 있지만, 예를 들자면 2번 의료연상전송장치는 1년 계약이 되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뇌파 방사선 발생수치라든가 제품이 체계적으로 연간관리시스템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왜 계약일자가 1월로 되어 있죠? 계약을 그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12월 30일까지 하고, 또 1월 17일 날, 원인행위는 그 전에 종결돼서,

전선경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용역이 1년 단위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도 12월 31일까지로 했을 거고, 그러면 용역 결과가 끝나기 전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왜 계약이 1월 달에 진행이 된 거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31일자 된 것과 팍스가 좀 늦어졌는데요.

전선경위원

그 뒷장도 있어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설치업체도 있고 새로 후발 주자로 그것을 저가로 관리를 하겠다는 업체도 있고 하다보니까, 여러 업체와 견주어서 하다보니까,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신청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로 정리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적인 여유는 없지 않아 있어서 가장 적정한 업체에 선정해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적정한 업체로 선정하시려면 미리미리 서둘러서 행정절차를 밟으셔야 되잖아요. 장기보건소는 다 1월 달 계약이에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려면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미리 미리 준비했던 표시가 안 나요. 그만큼 적정한 업체선정을 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계약일시가 있으면 계약 만료 전에, 같은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업체로 한다 하더라도 이 업체가 전에 문제없으니까 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처리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용역발주 하실 때 계약일이 12월 말까지인데 1월 달에 계약하고 이런 일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것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5월 달에 부평에서 길 지나가던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한 명 행인을 살렸다는 내용, 아십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성모병원에서 응급환자 간호사들이 나가시는 분 병원에 이송해서,

전선경위원

다행히 그 분은 살 운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길 지나가던 간호사를 만나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상태인데,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심정지가 왔을 때, 전문용어로 심정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심폐소생술을 5분에서 몇 분 내에 하지 않으면 뇌까지 가서 뇌사거나 사망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관내에서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민간인까지 심폐소생술에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법이 개정돼서요. 많이 활성화시켜 서 저희가 올 3월 달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다 시켰고요. 지금 각 동에도 응급의료정보센터와 연계해서 돌아가면서 취약계층이 많이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심장 충격기까지 비치하면서 공공기관 내지는, 지금 현재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도 하반기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교육을 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와 연계해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게 보건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계양구 구민들을 대상으로 구청 내에서도 이런저런 교육도 많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과와 협조해서 이 교육을 정말 자주, 아주 자주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물론 그 사람은 전문적인 간호사였기 때문에 쉬울 수도 있지만, 저도 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소방서 교육도 받아봤지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만 조금만 받으면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교육방법을 찾으셔서 꾸준히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21-56쪽을 봐주십시오. 감염병 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지난 6월 27일까지죠. 구별 방역실시 횟수를 보면 계양구가 낮은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6월말 기준으로 208회에 걸쳐 267개소를 취약지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이용휘위원

타구에 비해서 적다는 거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횟수 기준이 똑같지 않습니다. 표준화 된 기준이 없다 보니까 횟수기준을 임의대로, 자기 필요한 대로 하다 보니까 동구 같은 데는 우리보다 5배 정도 더 많은 숫자를 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지금 보도 사항이 오류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신문보도가 오류가 있다, 그러면 계양구에서는 정확히 알려줬는데 타구가 잘못 알려줬다는 거예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편의에 의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 않고 취약지도 면적기준이 있고, 개소 기준이 있고, 일률적인 게 없습니다. 정답이 없으니까 임의적으로 소독도 어디에 한번 갔으면 한번이라고 하고, 지역 나름대로의 지역범위로 한번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한 집을 가서 한 게 한 번인지, 사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0만 미만이고, 그리고 지역면적도 적은데 부평이라든가 남동구 같은 데나 남구 같은 데보다도 2배 이상 숫자가 많이 방역횟수라든가 개소 수를 한 게 오류사항이기 때문에 보도 형평성의 문제가 됩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의 호텔이라든가 여관, 학교, 여러 복합건물도 있고, 소독을 실시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작년까지는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소독 의무대상 시설에 대해서 소독업소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독업소에서 저희가 연초 현황은 소독업소에서 소독 실시한 사항과 대비해서 미 제출업체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소독실시 여부라든가 대행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하고 지도했던 사항인데요. 올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독업소에 대한 보호규정이 삭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상업소는 더 늘어났는데 현재 감염병관리팀에서 721개 업소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나름대로 소독업소에서 의무가 면제됐기 때문에 우리가 소독업소에 대해서 법적인 요구권한이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기존업소 중심으로 해서 소독업소와 협조를, 법적인 사항이 아닌 협조사항을 요청하고 있고, 협조가 어려운 곳은 관내 소독업소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서울에서부터 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역이외에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소독 필증 발급 여부라든가 소독실시 여부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는 인력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고, 매우 어려운 지도단속의 현실입니다.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계양구에는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소독업소는 28개 업소 있습니다. 기준이 간단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28개, 작년에 24개였는데 28개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타 구나 타 시도에 있는 업체도 계양구를 소독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래서 집계현황이 힘들다는 거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러면 계양구 자체 내에서는 협조가 가능하겠네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전화라든가 관계자에게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계양구에 있는 업체만이라도 협조를 얻어서 지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건강증진과, 22-7쪽, 국·시비 보조금 지원집행 현황을 보면 연번 3에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있는데, 반납된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2010년도 신청자가 110명이었고요. 의치보철 하신 분이 100명, 현재 반납액은 의치를 거부하거나, 마음이 바뀌셨거나 신체적인 이유로 중도에 다른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포기한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11페이지를 보시면 35번, 마찬가지인데 반납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2010년도 4월에 시작했고요. 처음 시작할 때 지원자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조건이었다가 사업이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11월에는 완화를 시켰습니다. 다시 2011년도에 대상자를 까다롭게 해서 신청자 발굴이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혹시 홍보 부족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홍보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요. 사업개시 할 때 4월 기준이고 만 60세 이상이고 치매진단 받은 환자로 치매 약을 복용해야 되는 기준이 있고요. 소독기준은 월 평균 50% 그 정도가 적정한 것 같은데, 사업진행이 어려워서 시에서 확대하는 기준을 단지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나 치매 약을 복용하는 환자로 완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발굴이 쉬워지다가 2011년도에 다시 예산이나 여러 문제로 기준을 그렇게 처음 방식으로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용휘위원

제 생각에는 노인정이나 경로당, 이런 데에 다니면서 혹시 홍보를 해 보셨는지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 선별검사를 처음에 설문도구로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례관리사를 뽑아놓고 그 분이 경로당이고 일반 보건소에 내소하는 사람 등을 상대로 60세 이상 어르신을 찾아서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홍보부족은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용휘위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쪽으로든 홍보는 많이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많이 홍보를 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13쪽을 보시면 구강건강관리 2번, 전체예산의 약 2% 수준인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의치보철, 불소도포, 스케일링,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이 다 포함된 건데요. 이 의치보철사업은 참여인원이 거의 치과 85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소나 스케일링 사업도 내소도 하고, 경로당이나 어르신 계신 곳을 찾아서 스케일링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혜학교 구강보건실 설치하는 곳에서 11회 정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과 관련된 의치보철이나 불소도포,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요.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은 주기적으로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부진한 원인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 열심히 하고, 어르신 계신 곳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고생하시지만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가 분리되면서 구민의 건강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과장님, 승진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욕이 충만하실 것 같은데, 계획과 포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제가 보건사업에 3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얻어진 경험과 노하우를 저희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증진과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윤환

윤환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3쪽,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금연클리닉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궁금해서 담배를 끊으면서 한번 들러봤어요. 그런데 제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직원들이 불친절 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금연클리닉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작년에 5명이었고, 올해는 3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올해 자료에 의하면 지금 995명이 금연클리닉에 등록했다고 나와 있는데, 995명이 지금 5개월 동안, 995명이라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10명 정도 등록인원이 되나요? 대충 그 정도 되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3명이서 그 인원을 관리하기는 그 인원이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처음에 신규등록 할 때는 조금, 등록하기 전에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금연의지나 흡연상태를 체크를 합니다. 필요하면 혈액검사도 하는데, 작년에 구에서 올해 금연사업이 축소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어서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위원님이 혹시 불친절했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앞으로 친절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금연클리닉에 방문했을 때 어떻게 오셨느냐 라고 직원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금연클리닉에 왔는데 담배 관련돼서 갔지 거기 뭐 하러 갔겠어요? 어서오십시오라든가 반갑게, 친절하게, 사실 담배 끊으러 가는 사람들이 그런 데 가기를 꺼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친절하고 상냥하고, 반갑게 해 줘야 거기를 자꾸 들락거리면서 담배를 끊어볼까 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 이렇게 서먹하게 대해주면 굉장히 가기가 꺼려질 거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 것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22-44쪽, 어제 매스컴 뉴스에 나온 사항을 보니까 앞으로 90년 후에는 우리나라인구가 3,600만인가, 1,200만이 줄어든다는 보도 자료를 봤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구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우리 구는 지금 출산율이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1.14명인 인천보다 약간 높은 1.17명입니다. 전국 출산율인 1.14명보다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아직 출산에 관련해서는 더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저희가 임산부를 작년에 3,048명이었고요. 올해 1,220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기로 볼 때는 약간 적어지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출산장려에 대해서 굉장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구의 출산정책이나, 또 심각한 저출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출산 관련해서 2010년도 7월부터는 셋째아만 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1년도부터는 셋째아는 3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산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분야에서 출산정책이 남달리 새로운 사업을 한번 구상해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여건이 허락하면 열심히 해 볼 생각이고요. 우리 여자들 결혼관이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에 대한 미혼여성에 대한 교육과 육아에 아빠도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빠 출산육아교실을 운영한다거나, 불임부부의 10% 정도가 성공하기는 하는데 아직도 불임부부나 난임부부가 많은 상태입니다. 불임부부나 난임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출산정책에 보면 복지서비스과와 보건소와 이원화 되어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것이 이원화되면 여러 가지 사업시행 하는데 불편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꽤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단일화 됐으면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제 생각으로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도 계속하듯이 그것이 한 부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계, 언론계, 건강관련, 모든 것이 같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 역할을 하는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인데요. 각각 맡은 파트에서 나름대로 노력해야 될 부분을 최선을 다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 한 부서를 정한다고 해서, 한 과를 만들었다고 해서 출산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을 잘 출산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게 하고, 임산부 잘 하게 하는 그런 일련의 건강관련에 주로 집중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책들이 단일화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 의견을 한번 여쭤 본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들, 혹시 여기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자료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안될까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실제 저도 직원상황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실제 감사결과나 조치에 대한 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특별한 내용이 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않고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왜냐 하면 직원 분들이 감사부서에서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분이 면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저에게도 그 때까지 한 상황만 말씀드렸던 거고, 실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의 조치에 대한 결과는 같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이고 자세한 것은 감사를 진행한 부서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해가 안가서..,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해서 지적받았으면 부서장께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 사건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의의가 뭐가 있겠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도 직원이 자료제출하지 않은 사항부터 발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문제가 발생됐는지, 차후에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당황스러운 것이, 이제까지 본인의 업무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상황이 발생된 경험이 저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상황에 있다는 자체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차후에 직원도 그런 사항을, 그렇게 자기 일에 대해서 소홀할 것이라 생각 않기 때문에, 또 보건소가 그 전에도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고, 열심히 업무를 챙기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누락되는 부분들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저나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원들과 대화로서 업무에 대해서 조율된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같이 일을 오랫동안 안하다 보면 말을 해석하는데 약간의 오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많이 좋아질 것이고, 처음보다 지금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문위원님, 이 내용을 정확히 알려면 기획감사실에 요구해야 됩니까?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아마 개인 간에 있는 상황 같은데요. 차후에 개별적으로 부서장님한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할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에 감사한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공개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게 왜 비공개 사유가 되는 거죠? 당연히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적발돼서 이런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어떻게 소장님의 답변이 그런지 저로서도 이해가 안 갑니다. 당연히 보건소 소장님은 보건소에 관리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사실 황당한 거죠. 그럼 우리가 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구체적으로 뭘 물으시는지, 답변을 제가 더 해 드릴 수 없는 게, 직원이 감사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나중에 알았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윤환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시키라고 하니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아니,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하셔서, 그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가 들었습니다. 직원들에게 간단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외의 과정은 직원 외에도 감사실에서는 다른 직원들도 다 불러서 의견을 들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소장님께서 그 분이 어떻게 해서 감사실에 갔다 왔는지, 그건 진짜 기본적인 건데, 그런 것조차도 모르십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누가 갔다와서 했다 안했다가 없습니다. 몇 분에게 그런 적이 있다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 들었다면서요. 들었다면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소장님께서 불러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책임성 있게 해야 될 분이 소장님인데, 사실 답변이 성의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아셔야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제 책임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모든 직원의 생각과 모든 행동을 제가 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당연히 틀리죠. 한 부모 속에서 태어난 형제도 다 틀린데, 다 틀리지만 그 책임은 소장님한테 있는 거죠. 지금 다른 답변이 뭐 필요 있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도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을 물으시면, 실제 어느 직원이 감사실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감사실에 갔다 온 직원과 대화 한 번도 안했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누가 감사실에서 오라가라 했는지를 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갔다와서 갔다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누가 갔는지 소장님이 알아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것을 제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 감사가 끝났을 경우에는 알고 있어야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 모른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모른다고 말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한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왜냐 하면 다른 과도 아니고, 보건소에 대한 그 건이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과도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셔야 다음에 그런 일이 없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추후에도 그런 직원 분들에 대한 성향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자기 책임을 다 하고, 그러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일사불란하게 잘 되고 안 되고 까지는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처음에 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그런 일이,
유순

김유순위원장

감사가 2010년 6월인가 그렇잖아요. 오셨을 때잖아요. 그러면 현황파악을 안 하셨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들었습니다. 들은 바로 말씀드리기,
유순

김유순위원장

소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답변이 소홀해요. 다음부터는 안하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추후 보고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건데,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기획감사실에 물어봐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시 물어봐서 정확하게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아셔서 답변을 하면 되는 거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소장님, 소장님은 보건소의 총책임자 아닙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밑 직원이 어떤 감사에 연루됐던 안됐던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알아보시고, 여기가 감사장이니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제가 아는 바는 이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저는 들은 것 외에는 자세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감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보건소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실에 이런 사항들을 저에게 다 알려 말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알아서 참고해서,

이용휘위원

부서장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사실 아닙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당연히 알아야 될 사항을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알기는 어려운,

이용휘위원

그럼 부서장으로서 책임이 없는 거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21-36쪽 건강증진과,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실적이 있어요.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대상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좋은 현상인지, 임산부가 많아졌다는 건지,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이 사항은 임산부와 영유아 같이 포함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선경위원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그럼 개인상담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상담을 한 사람들이 만족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건강증진과에서 대상 자체를 늘린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자체로 늘릴 수는 없고요. 대상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아부터 모유 수유부까지 대상자를 5단계로 나누는데, 이것은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기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기자가 꽤 되고요.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대기자가 몇 명이나 돼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임산부나 영유아 보충영양관리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인데, 대기자가 이렇게 많다면 그 쪽에 뭔가 방법을 찾아서 대기자들도 그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기들이 이런 패키지별로 식품을 먹이고 건강상태가 좋아지면 나오는데 나오신 아기엄마나 보호자들이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가 그 기준은 확실하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항인 만큼 저도 이부분에 시에 건의해서 확대하는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좋은 사업이 일부 몇 사람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정말로 계양구민이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환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이고,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출산 차원에서 홍보물도 많이 하고, 여기 저기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찾아보십사 질의를 하고 건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현재 그런 것은 진행하고 있지 않고요. 2009년도에 출산육아용품과 다자녀가구 약제비 지원사업이 있었고요. 2010년도에는 셋째아 이상 출산 육아용품 홍보물을 발급한 사항이 있었고, 다자녀가구 약제비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출산 선물지원과 배냇저고리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사업은 구비 예산으로 현재는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선경위원

경인교대, 지난번에 경인교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물 리후렛도 주고, 교육도 했다는데, 물론 거기에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정말 출산을 극대화 하려면 리후렛이나 계양구의 육아정책이나 출산시에 혜택 받는 그런 내용들을 실제 대상자인 사람들에게 홍보물이 나가야지, 정말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방법을 찾아서 정말 효율성 있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막연히 하지 마시고, 그 대상자를 잘 발굴해서 직접 알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47쪽에 암검진 예산 집행액이 있는데, 집행액이 굉장히 적거든요. 이게 하반기 사업으로 많이 옮겨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작아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암 검진이 저희 구가 약간 미진하긴 한데요. 이 암 검진이 대부분 연말 가까이에 많이 해요. 상반기에는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못하고 연말에 많이 수검이 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전화 독려하고, 암 검진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2010년도 연말 기준,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너무 작잖아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순위에서 뒤쳐져 있는 상태예요. 올해에는 제가 맡은 것만큼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홍보하고 수검율을 높이려고 애쓰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집행액이 그만큼 적으면 결국 예산을 반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다 마찬가지지만 꼭 집행을 해서 반 남는 것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지만 필요한 부분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 검진이,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굉장히 실적이 미비한 상태거든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공단 예탁금이에요. 공단으로 예탁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도 예탁을 했고요. 수검율은 낮은데 저희가 수검율을 높이려고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예산이 남아서 검진을 해야 될 사람이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21-5쪽에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수치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1번에 보면 440만원이 총계로 나와 있는데 집행액은 44,000원이에요. 하반기 집행액이겠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하반기 다 쓴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3번을 설명해 주세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아까 드린 말씀과 똑같은데요. 17개 기관이거든요. 한 달에 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하반기에 집행액이 0원이었어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 73만원을 조기집행 때문에 다 미리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정리된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같은 경우는 하반기만 집행한 거예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컴퓨터 하나 사주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반납액이 왜 틀려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국·시·구비가 있기 때문에요. 구비는 빼고 시비와 국비만 넣은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정리할 때 제대로 해 주세요. 이 자료만 보고 체크를 하는데,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이게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구비는,

전선경위원

그럼 표시를 하시던지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유념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마지막으로 17쪽, 예산전용 내역이 있습니다. 전용했던 사업 내용이 전부 65세 노인, 계절형 독감 실시 예산으로 많은 예산이 전용이 됐어요. 수요를 예측 못한 건지, 이유가 뭡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11,500명으로 해서 예산이 성립됐었는데요. 저희가 사전예약제를 시행해서 예약을 받다 보니까 인원이 오버가 되는 거예요. 애초 최초에 추계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인원을 13,500명까지 정리하다 보니까 당연히 청장님한테 이 사항이, 관내 노인 분들에게 우리 예산으로 확보할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사전예약제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2,500명 정도 더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결심을 받아서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했더니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돈이 없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돈, 보건소에서 가능한 모든 자투리까지 전용해서 구입하자 해서 추가로 필요백신을 2,000개 분량을 구입했던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그 전에는 사전예약제를 안 하고 올해 했더니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거네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것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홍보도 많이 됐고, 전년도 추계에 의해서 예상 인원을 책정했었는데 홍보라든가 사전예약 등 평가에 의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예약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작년도 보도기사를 보면 저희구와 동구하고만 완벽하게 수급조절이 됐고, 나머지는 약이 공급이, 조달청에서 약이 스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안돼서 수많은 민원이, 작년에는 저희가 사전예약제로 잘 마무리해서 민원 없이,

전선경위원

계양구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본 것은 좋은데, 처음에 사전예약제로 하셨던 거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잘 조정해서 전용이, 이것은 설명을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것이긴 한데 앞으로는 예산전용이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지난 4월에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0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를 보면 인천시 구·군중에 계양구가 월간 음주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세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전선경위원

강화군이 45.8%인 반면에 우리 계양구는 61.7%로 음주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혹시 보건소나 흡연예방 금연실천사업을 하고 있지만 음주 예방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음주예방사업은 저희가 건강실천사업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알콜상담센터에서 음주 관련해서 캠페인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캠페인을 거리에서 하시는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지하철에서도 하고요. 건강부스 캠페인 할 때 같이 하는 겁니다.

박명숙위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술 문제로 심각하신 분들은 병원에 계시고, 자기의 음주가 적정한지 음주율을 저희가 보거든요. 심각한 분들은 상담을 합니다.

박명숙위원

거리 캠페인 하시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건강부스 운영할 때 당뇨나 고혈압 함께 캠페인 할 때 같이 합니다.

박명숙위원

건강부스는 구청에서 행사할 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구청의 행사할 때도 나가고요. 우리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우리 계양구가 인천의 대표적인 신도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상층 이상이 많이 모여 사는 곳으로 많이 인식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도 강구하셔서 음주예방에도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역소독을 위탁을 해서 올 6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했어요. 1년 계약입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10월 30일까지 5개월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5개월 동안 위탁을 한 거예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표시가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저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계양1동이나 2동, 장소 같은 경우에는 방역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노선을 정리해 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각 구마다 방역노선이 다 있겠네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방역소독 일지나, 몇 번 했는지를 다 적고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방역소독일지라고 매일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표시가 안 나서 그런지 저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한 달에 몇 번씩 하는지,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일주일에 세 번씩,
유순

김유순위원장

방역할 때 현장에 나가보시나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GPX를 다 달아서 GPX로 지나가는 노선을 확인을 다 하고, 업체별로 소독수와 방역하고 등유라든가 휘발유 등 현장에서 확인해 주고요. 또 저희가 현재 방역소독 차량이 별도로 있어서 그 쪽에서 1권역, 2권역, 3권역, 그 중에서 취약지역 계양 1, 2동 지역은 별도로 우리 자체 방역단이 두 번 정도 더 할애를 해서 계양1동 지역을 방역업체가 하면 2동지역은 우리가 하는 식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3회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기가 많이 끼다 보니까, 비 오는 날은 할 수 없다 보니까 사실 그게 조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지난달에 청구된 게 계양 1, 2동 1권역 지역에 12번을 나름대로 했고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못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비 안 오는 날 저희가 자체에서 하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비가 오고 습하니까 더구나 모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방역소독 노선이라든가 점검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저희 관내에 소독 의무대상시설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위원님한테 서면자료 제출한 바와 같이 올해 초에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낸 것이 721개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매월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그게 4월부터 9월 다르고, 동계 다르고, 업종별로 다르고, 하절기에는 식품접객업소라든가 이 쪽은,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점검이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소독업소에서 소독하기 때문에, 저희는 소독업소에서 소독했다는 확인 필증을 비치하고 있으면 그것을 확인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를 들어서 무슨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관리소에서 점검을 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소독을 안 하고도 했다고 사인해 달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체크를 잘 안 되겠네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부정적인 사항까지는 형사적인 문제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소독을 실시해야 되는데 안할 경우에 백만원이상 과태료를 내는데 우리 계양구 관내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1회 소독 안 하면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전국적으로 이 사항이 실질적으로 현행법과 현실과 괴리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거의 소독필증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부탁드리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약품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현황 사항이나 재고량 파악 등에 대해서 답변도 사실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삐콤씨 영양제 같은 것도 그렇고, 새로운 약품이 작년과 올해와 틀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답변이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등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께서는 박명숙 위원님이 요구한 2010년도 결핵약품 상세 사용 현황, 윤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향정신성 의약품 및 디아제팜의 구입 사용 폐기 현황,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약품별 구입 사용 및 재고 현황, 본 위원이 요구한 방역위탁 사업에 따른 근무일지 및 노선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과 구 자체감사시 지적된 징계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추후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장기 보건지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일 간의 현장조사와 5일 간의 부서별 감사를 하시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파악하고 지적하신 사항들을 종합하여 위원님들과의 총평의 시간을 갖고 곧바로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감사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감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푸드마켓에 대한 소감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그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노력해야 되는데, 기존에 해 왔던 방식대로 미진하지 않았나, 상담하고 기부처를 찾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과에는 모범음식점 단속을 좀더 철저히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는 현재의 사업적 기업과 5개의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기존 사회적 기업도 그 분들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계양구 재활용센터가 부지 문제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적극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이 분들이 편안하게, 2011년 말까지가 계약기간이지만 그 전에라도 비워달라고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사업체 조사에 대해서 타구에 비해서 수치가 저조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업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타 구에 비해서 인원수가 저조하지 않도록, 중간 정도만 가도 다행인데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이런 문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관한 건데, 의약품 관리에 있어서 재고조사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먼저 들어 온 약품들을 빨리 빨리 처리해 주시고, 가능한 한 연 소비량에 비해서 재고가 엄청난 숫자로 많이 남지 않게끔 의약품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바쁘신 데도 박광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각 실장님과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들이 때로는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내부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각 부서 부서장님에게 통보가 안갑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갑니다. 다 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서장님들 두서너 부서에서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시는 부서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상급기관 수감해서 내려 온 사항도 이미 확인서를 징구한 때부터 부서에서 다 알고 있고요. 또 결과에 대해서 각 부서로 전달하고,
윤환

윤환위원

사건 내용이나 모든 것 일체가 부서장님에게 다 전달이 되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물론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도 다 맡은 과나 실에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과 수고를 부탁드리고요. 총평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 점검은 자료를 보면 다들 맡은 부서에서 잘 하시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똑같은 내용의 지적사항이 계속 작년에도 올해도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업체나 하시는 데에서 제대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도점검이 필요한 건데 지도점검 위반사항이 나오면 그 대상하는 곳은 수시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드릴 말씀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기획감사실에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각 과에는 그 내용이 따로 안 가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상부 감사든 내부 감사든 간에 자료가 기획감사실에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이든 자치행정과든 자료를 쫙 뽑아서 주셨는데, 그 내용이 각 과별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행감자료에 과별로 그 자료가 꼭 가서 거기에 같이 붙어 있게 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서식이나 단위, 금액이 통일이 안 돼요. 그래서 각 과별로 행감자료를 하실 때 서로 상호 협조를 하셔서 자료가 어떤 과와 어떤 과를 다르게 하지 말고 내용이 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박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 약품 수불이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를 비교해 보면, 제가 자료요청도 했지만 정말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재고가 있던 게 갑자기 없어지고, 예를 들어서 한방약품 중에서 작년 11월에 재고가 없어졌어요. 다 썼어요. 제로인데 항상 쓰는 약품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3월 11일날 약품을 구입하고 몇 달 동안은 제로로 재고 없이 놔두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거의 쓰지도 않는 것들인데 한 번에 300개 구입해서 1년간 썼던 것을 갑자기 이번에는 900개를 구입해서 5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쓴 경우도 있고,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약품 수불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행정감사기간 동안 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물론 잘 한 부서도 있지만 또한 미비한 부서도 적지 않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는 집행부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간에 주민과 트러블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고, 또한 주민들과 사소한 것 가지고 안이하게 대비하다가 소송 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위생이나 환경 쪽에서는 여름이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잘해 주시고, 또 지역경제과 계산시장, 힘들게 마무리를 잘 해준 데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양구의 문화재 같은 부분도 구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은, 물론 각각 추진부서가 따로 있지만 구정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해당 부서가 활발한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작성해서 모든 부서 간에 아무런 불협화음 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각 부서별 소통이 부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통보를 했다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획감사실에서 내부 감사지적사항을 각 부서별로 통보했다고 하는데 부서장님은 못 받았다, 그렇게 답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해명을 하실 수 있나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해당부서인 보건소장님과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전달을 했다고 하는 것과 저희가 받아서 확인한 것의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조치사항을 했다 하는 부분과 사건 내용을 어디까지 오픈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달했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윤환

윤환위원

아까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것은 공식적인 그 사항은 아니고,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을 거고 저희에게 오픈시킬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을 거고, 혹시 그럴 수 없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갖고 계실 수도 있다고,
윤환

윤환위원

기획감사실에 감사할 때는요.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질의를 저희가 하지 않았고, 담당부서 사무감사 때 그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디 가서 받아야 될지 답답한 그런 입장입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공람을 하거나 최종 결과의 징계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가 확인하는 부분이 있지만,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어디까지 갔는지, 무슨 사건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의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되지, 그것을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잘 모르는 사항이라고 답변하셨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내용이 확인됐는지는, 그것을 제가 알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황만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직원이 징계 받은 사항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디냐면 들은 바에 의한 것이고,
윤환

윤환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디까지 통보해 주신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어느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행정사무감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윤환

윤환위원

내부 자체감사 있죠? 지적됐던 부분,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진행되는 대로 최종결과까지 다 통보가 가죠.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사건 발생서부터 현재까지가 통보가 가는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위원들이 그 내용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과연 어디서 알아봐야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실장님, 자체에서 감사한 부분에 있어서 그 통보를 보건소에서 지적당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요? 감봉 1개월 된 직원, 1개월 감봉 한다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로 통보를 해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보건소 직원에게 가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직원에게만 가고 보건소장님에서는 보고가 안 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처분결과가 내려가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공람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징계결과는 인사부서에서 징계한 문서가 내려갑니다. 감사실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처벌요구를 했고, 인사부서에서 그 사람에 대한 행정처분이 갔으니까 그것에 대한 문서가 내려가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문서가 내려가면 그 문서를 봤다는 사인을 안 해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전부 공람을 해야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징계를 뭘 받았다고 공람하는 것은 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하는데 왜 징계를 받았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판단하셔서 그럴 사항이 있다고 하면 얘기를 하실 거고, 그럴 사항이 없다 하면 더 이상 얘기가 없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그럼 감사실에서 그런 지적을 받으면 담당부서장으로서 그 직원을 부른다거나 해서 사태파악을 하시려고 노력을 안 하십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초창기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의견을 들었는데 직원은 직원대로 본인의 생각이 있었고요. 각자 판단이 있는 거지 소장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따를 사항이라면 이런 일이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제가 들었는데 그 이상 뭘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시간을 가지고 경과를 봤는데 큰 변화 없이 진행됐던 것으로, 왜냐하면 이게 개인 간의 다툼이라기보다 시작한 것이 업무를 챙겼냐 안 챙겼냐부터, 내부에서부터 나온 사항이라서 그것에 대한 것이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유순

김유순위원장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어쨌든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그래서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이것의 중대성은 업무에 대한 마인드와 판단과 행동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진행된 사항이지 단순 개인 간의 거였다면 이렇게 업무적인 것으로 감사나 징계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요. 타 과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담당 부서장님들이 그 사건내용 시작부터 진행과정부터 조치내역까지 다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독 보건소에서만 그런 것들을 보고를 못 하시는 이유가 답답해서,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아까 행정감사감사 때 보고는 받았는데,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다는 게 공식적으로 보고 받은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공문만 받았다는 거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공람 해 놓은 것만 받았고, 저도 어찌 보면 보건소의 기관장이기 이전에 직원으로서 아마 저도 조사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직접 기획감사실로 오라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판단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단, 그 감사실까지 가기 전에 직원들 의견 듣고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능력으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을 했고, 실제 그게 업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챙기는데 소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직원이 징계까지 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이후에 업무를 열심히 챙기는 것으로 과장님께 보고를 듣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에게 공식적인 보고를 받았느냐고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항은 없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적극적으로 감사실에 가서 통상적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답답한 문제입니다. 우리 각 부서장들도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뭔가 소통이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제가 지명은 안하겠지만 그런 부서도 몇 개 부서가 있어요. 서로 보고를 했다, 통보를 했다, 받은 적 없다, 이런 것들이 몇 개 부서가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서로 소통들을 하셔서 정말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로 연계해서 소통하시면서 행정을 이끌어 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문만 받았고 특별히 감봉된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니까, 저희는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공문서만 받고 정확한 것을 모른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이것이 접수돼서 조사를 할 때 제가 내려가서 이러이러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팀장하고 직원이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장에게 내려가서 이 사건을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조사를 하겠다 하고 올라왔고, 그 이후에 담당자가 감사팀에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한 것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 요구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람에 대해 처분을 내린 겁니다. 처분을 내리면 그 처분에 따라서 개인에게도 처분 내용이 가고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통보가 가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하는 사항은 그 부서에서 밑에서 부서장에게 보고하든지 거기에서 이루어질 사항이고, 우리가 감사실에서 조사하면서 일일이 보고하고 그럴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희가 생각할 때 위원 입장에서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책임자시니까 보건소장님이 아셔야 될 부분인데 정확하게 모르셔서 저희가 몇 번씩 질의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처음에 과정은 그렇게 된 사항이에요. 모를 리는 없는 것이고, 더 이상 저희가 전달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죠.

전선경위원

소장님, 제가 두세 가지 질의를 할 건데요. 그냥 단답형으로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설명 안하셔도 되고요. 제일 처음에 보건소에서 그 문제가 생겨났던 것은 소장님도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죠? 보건소 내의 문제는, 그것조차도 모르시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제가 들은 바에 대해서,

전선경위원

직원을 통해서 들었든 그 내용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기획감사실 감사하기 전에 아시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전선경위원

내용은 일단 알고 계시고, 기감실에서 감사를 할 때 기감실 기준에서만 자체감사를 할 거니까 기감실이 왜 감봉 1월을 내렸는지는 소장님이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감봉 1월이 내려졌다는 자료는 소장님에게 내려왔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전선경위원

아까 우리가 질의를 했던 것은 뭐냐면요. 감봉 1월을 기감실에서 왜 내렸는지 그 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내부 직원들의 문제가 왜 발생됐는지 그것을 물어 본 거였어요. 그런데 소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시고, 소장님은 기감실에서 감사한 거니까 감사내용을 모를 수는 있어요. 그건 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질의를 윤환 위원님도 궁금했고, 저도 궁금했고, 다 같이 궁금했던 것은 이 문제가 무슨 문제였는지, 직원이 왜 불복종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물어봤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설명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질의하는 것과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장님이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서, 지금까지 이 내용이 이렇게 돼서 기감실에서 내부조사 한 결과 감봉 1월이 됐습니다 라고 여기까지면 설명하면 됐었는데 소장님은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셨다고요. 그 내용은 아신다면서요. 직원에게 들었던 어쨌든 그 내용을 설명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 이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도 지금도,

전선경위원

내용은 아신다면서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는 지금도 생각 중입니다. 사실은 감사실에서,

전선경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한 거였다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내용은 지금 들은 그것 외에는 모르겠고요. 감사실에서 조사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지 실제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전선경위원

아까는 소장님이 들은 내용대로 설명만 했으면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을 직원에게 들었습니다 라고만 했지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는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앞으로는 감사를 할 때 저희가 질의를 하면 소장님이 누구에게 들었든 소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실제로 제가 파악한 내용과 실제로 조사한 내용이,

전선경위원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감실 문제고, 소장님은 내부적으로 보건소에서 들은 내용만 설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전선경위원

앞으로는 소장님이 아시는 내용을 설명하세요. 기감실에서 감봉 1월 조치 내린 것은 소장님이 모르셔도 되고요. 그것은 어차피 기감실 소관이니까 내용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감실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감자료에 꼭 넣으세요. 안 넣으면 소관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빠뜨릴 수가 있어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소관부서에서는 행감 자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조치한 결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간이 지나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해당 부서에서는 아마 그 기간이 경과됐으니까 넘지 않았을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감실에서 작성을 하면 그 행감 자료에 각 부서에 넣으라고 보내시라고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실장님, 총평하는 자리에서 사실 너무 걱정이 되고요. 소통이 너무 안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또 질의답변을 할 때는 기획실에서 통보가 왔는데 그 내용은 모른다고 하시고, 소장님은 거기까지라고 하시니까 너무 유대관계가 서로 안 이루어지니까 다음부터라도 감사하면 지적사항이나 그런 내용을 문서보다는 실장님과 3층 영상회의실에서나 토의는 전혀 안 해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과 같이 논의도 안 해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 쪽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을 우리에게 접수하니까 우리가 조사한 것이고요. 조사해서 우리는 조사한 결과 양 당사자를 불러서 그 사람들이 진술한 내용들을 조사해서 본인들이 다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당사자들이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는 그 결과만 가지고 사실대로 조사해서 여기에 대해서 징계 수위를 정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징계에 해당한다 하면 경징계 내용 중에 감봉 1월, 2월, 3월, 전체 쭉 있는 상황 중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 사람은 잘못이 감봉 1월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해서 감봉 1월을 준 것이지 우리가 징계를 감봉 1월을 줘라 말라 한 사항은 아니에요. 조사결과만 넘겨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렇지만 또 소장님께서는 감봉 1월이라는 그 자체만 알고,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실장님뿐만 아니라 소장님도 당연히 앞으로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다른 분은 몰라서 소장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어떻게 돼서 감봉 1월이 됐는지, 이런 정도는 세부적으로 아셔서 위원님들에게 성의껏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사건 발생된 내용을 알면 그대로 더 이상이 없는데,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알고 있으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와서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 가서 보고를 했을 텐데 내용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다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일일이 얼마큼 올라갔다, 어디에서 결정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죠. 일단 그래서 결론이 여기에 해당되는 벌이 내려왔으면 그것 가지고 알아지는 것이니까 더 이상 알 게 없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우리 실·국·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자기 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상세하게 답변을 앞으로, 부정적인 것이 아닌 알고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감사기간 동안 느낀 점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일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양구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의 여러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계양구의회가 개원1주년의 시점에서 실시하여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수감태도와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모습에서 구민을 위하는 마음은 집행부와 의회가 다르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구정활동을 펄치고, 구정을 실천한다면 계양구의 미래는 구정구호처럼 역동적인 계양, 희망찬 행복도시가 되는데 부족함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번 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첨부되므로 생략하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 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감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추가자료에도 성실히 준비하여 답변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수감자료 내용에 있어서 좀더 성실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수감자료가 상세하게 작성되었다면 위원님들의 업무파악이 쉽고, 감사시에 질의나 답변이 좀더 수월할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추가자료 요청도 줄일 수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부서장님들께서 좀더 세심하게 살펴서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보시면서 추가하시거나 삭제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교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7월 15일을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