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승범
김승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4월 1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4월 21일 자치행정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수시분 신태인 구 도정공장 창고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7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영소 의원, 우천규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영소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문영소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5분발언 하고자 함은 최근 시장 예비후보로서 23개 읍면동을 돌며 만난 시민들의 시외버스 공용터미널에 대한 불만 민심을 전달하고 김생기 시장이 빨리 터미널에 시정명령을 내려서 터미널 사업주가 편리한 것이 아닌 시민이 편리한 시외버스공용터미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읍시는 작년 시비등 무려 24억원을 투자하여 지은 지 40년이 된 낡은 시외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설계단계부터 시민들의 편리함보다는 사업주의 편에서서 추진된 터미널 사업은 이용하기에 몹시 불편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읍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수차례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생기 시장은 2013년 말까지 시정하겠다고 시민들 앞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도 전혀 시정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하고 이로 인한 불평불만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대합실공간은 넓어지지 않고 버스 승하차장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시민들은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세차장 설비도 없고 매표실위치 변경도 안되어서 터미널 이용객들은 비좁은 통로와 상점의 무분별하게 진열해 놓은 물건들을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매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읍시는 왜? 터미널에 시정명령도 못내리고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도 불량인데 왜? 과태료도 부과 못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또, 서울에서 출발하는 마지막 버스가 9시라면 도착 예정시간인 12시까지는 터미널이 개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밤늦게 도착한 어르신이 화장실이 닫혀져 옷에다 대변을 봤답니다. 칠보에서 만난 어르신이 80평생 사시면서 정읍고속버스터미널에서 최대의 자존심이 상한 순간이었답니다. 정읍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자존심을 시장이 지켜드리는 시정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터미널 사장은 전주시민이면서 정읍에서 돈만 벌고 왜? 터미널 환경개선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정읍시에서는 터미널 사업주가 해야할일을 시비로 다 막아주면서 시민편의는 왜? 외면합니까? 비가 10mm만 와도 하차장에서 구두가 물에 빠졌다는 영원면 어르신의 불만을 그대로 흘려 보낼것입니까? 시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터미널 지어줬으니 시민이 이용하기에 쾌적하고 안전하게 환경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 명령내리고 말 듣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를 당당히 내려주시길 부탁 합니다. 김생기 시장님! 이러한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르고 계십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도 모른척했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모르고 계셨다면 그건 더욱 더 큰 문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희 시 의원에게는 직접 무엇인가를 고쳐나갈 힘은 없습니다만 잘못된 시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해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시정질문도 하고 오늘처럼 5분 발언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 들어주고 협조해 주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시장이 민심을 읽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공염불입니다.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시민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정읍시외버스공용터미널의 문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어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 공직자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문영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우천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승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생기 시장님과 전체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시대와 함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해마다 장애인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고령층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등 차별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자살 및 고독사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초고령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보장을 위한 맞춤형 장애인 전용 경로당을 건립하여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읍시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및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인구 117,988명 중 65세이상 고령인구는 26,799명으로 22.7%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전체 장애인 10,254명 중 65세이상 고령층 장애인은 5,142명으로 5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고령과 장애로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정읍시 장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고 사회참여와 평등이 이루어져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나, 이들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등이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일반 경로당을 찾아 사용하고 싶어도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바라보는 시선, 의사소통등 문제 등으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현실적으로 일반 경로당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경로당을 국내 제일의 과학적이고 편리한 멋진 시설로 만든다면, 10,254명의 정읍시 장애인들께서는 꿈과 희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경로당은 우선 시범적으로 시 중심가에 설치하고 향후 타지역으로 점진적인 확대설치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등의 특성과 필요성에 맞는 특수설계를 하여 해당 장애인들 사용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또한 사무실, 휴게실, 식당 및 주방, 체력단련실 등 기본적 시설외에 상담실, 일자리 작업공간, 건강프로그램 등을 갖춘다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국 장애인 전용 경로당 시설을 살펴보면 전주시, 남양주시 등은 리모델링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충주시는 시각장애인과 청각 언어장애인 전용 경로당을 신축 했으며, 특히, 삼척시는 휴게실, 식당, 프로그램 운영실, 재활치료실 등이 설치된 종합 경로당 시설을 금년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타시군 장애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경로당 시설사업은 우리시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1만여 정읍시 장애인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장애인 전용경로당 신규사업을 꼭 해 주시길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정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장애인에게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정읍 사회복지건설을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우천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박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유진섭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과 회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 또는 보완하고 장애인 비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안 제28조의 2 제2항 “개의시간 24시간 전까지” 를 “개의일 전일 18시까지” 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박일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일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수시분 신태인 구 도정공장 창고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시분 구 농어촌공사 건물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수시분 국가영장류자원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수시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읍 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진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2014년도 수시분 신태인 구) 도정공장 창고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7건이며 이 중 2014년도 수시분 구) 농어촌공사 건물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정읍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14년도 수시분 정읍시립미술관 구)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읍시립미술관 건립에 따른 운영 및 미술작품 확보 방안 등을 찾고자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수시분 신태인 구)도정공장 창고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일제강점기 수탈현장의 원형보존 및 지역주민의 문화체험 활동공간으로 활용코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시분 구)농어촌공사 건물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샘고을 상설 소공연장 건립에 따라 구) 군청사 직영 및 입주단체, 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구) 농어촌공사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시분 국가영장류자원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영장류자원센터 건립 사업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시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없이 정읍시 자체심의 추진이 가능한 위치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대상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설묘지 사용에 따른 수혜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안 제3조의2 제1항 중 “두 차례만 15년” 을 “세 차례만 10년” 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읍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부 복지회관 및 입암면 작은 목욕탕을 해당 조례 시설물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유진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유진섭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수시분 신태인 구 도정공장 창고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시분 구 농어촌공사 건물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수시분 국가영장류자원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수시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읍 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동주택(목련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사업 시설비 지원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일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일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공동주택(목련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사업 시설비 지원 승인안 ”등 2건으로 안건심사는 제안 설명을 해당 국장으로부터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목련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사업 시설비 지원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이유는 고속도로 통과 구간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가스가 공급 되지 않던 공평동 목련아파트에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정읍시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가스공급사업자에게 특수구간인 고속도로 통과구간의 공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계약 기간이 2014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사업을 기존 민간 대행업체와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정일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일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동주택(목련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사업 시설비 지원 승인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금번 회기동안 안건 등을 심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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