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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일환 의원 발언

194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4-06-18

정일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환

정일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우리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6월 18일 1일간이며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한양수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한양수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일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첨단산업과 소관『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금년 2월 최종 준공된 첨단과학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입주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유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치단체간 치열한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국 내외 기업의 이전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입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은 현재 투자진흥기금은 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제11조 제1항 규정은 통합관리기금에 기금을 예탁운용하도록 되어있어 별도 기금계좌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고분양가를 상쇄하기 위한 입지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분양가의 10%를 지원하도록 제22조 제2항을 신설하였고, 기존 지원 사항인 투자보조금 3%지원하는 규정과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국비가 지원되는 지방투자촉진 지원금과 도비가 지원되는 전라북도 지원금의 사후관리 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해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첨단산업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한양수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 입니다.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6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6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근거 등 안전도시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재 각 시·군이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화를 타계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분양가로 인해 분양율이 저조한 신정동 소재 첨단과학 산업단지 1단계 지역을 조기 분양하여 지역 생산기반 확충과 지역 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선택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1조(기금의 관리·운영)는 당초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던 것을 별도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증대시켰고, 2014. 5. 31일 기준 투자진흥기금 조성 및 집행상황입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시설투자비 추가지원)는 조명의 명확화를 위해 “투자촉진 지원”으로 하고, 기금지원 대상을 “공장, 본사, 및 연구소”로 구체화 하였으며, 첨단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입지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8조(지원 등의 취소 등)는「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의무사업 이행기간(5년)과의 통일성을 위해 공장 가동 등의 의무사업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하고, 공장 등의 건축을 위한 매입부지 처분 회수 규정을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2조(용어의 정의) 29호 “의무사업 이행기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각 시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사활을 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훌륭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높은 분양가로 최근 준공된 첨단과학산업단지 1단계 지역의 분양이 저조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인하가 절대적 선결요건인데 산업단지가 2014년 2월 준공이 된 현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직접적인 분양가 인하는 어려워 이에 간접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를 거두는 입지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조기에 분양을 완료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한 시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분양가 : 평당 506,290원 (태인농공단지 평당 225,450원)입니다. 정읍시투자진흥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지 않고 개별관리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첨단산업단지 입주업체에게 만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 산업단지 입주업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첨부된 참고자료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양수 안전도시국장과 박용만 첨단산업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지금 준공이 언제됐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작년말에 준공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됐고 현재지금 입주현황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입주현황은 지금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3,000평하고 우리시에서 연구소에서 주는거 3,000평하고 그 다음에 임대산단이 지금 계약중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현재는 뭐 입주하겠다라고 정식 계약한 업체는 하나도 없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정식계약한 업체는 하나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게 어디인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임대단지
도진

정도진위원

임대단지 거기에 지금 임대하고 분양하고 그렇게 이원화 되어 있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임대용지하고 임대용지가 6만평정도 되고 분양용지가..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는 그럼 평당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임대단지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16,500원 평당미터당
도진

정도진위원

평당미터당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은 정식 매입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하고 차이점은 임대단지와하고 차이점은 어떤것이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자금이 없는분들이 임대단지를
도진

정도진위원

이점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점은 그 큰 자금이 소요되지 않으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임대단지가 더 유리 하겠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유리할수도 있지만 임대료 자체가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유불리를 따지다보면 분양을 받는게 좀 유리하죠
도진

정도진위원

선호하는것은 어떤것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선호하는것은 분양을 선호를 하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분양을 선호 합니까 지금 현재도 3%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치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다시 이것을 만들게 되면은 새로 신설을 하면 10%로 늘려지는것 입니까 이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것은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2가지 안을 지금 선택적으로 할수 있게끔 해주는거예요. 그전에는 10억이상 투자하는 기업에게만 지원을 해줬는데 10억원미만을 투자하는 기업에게도 선택적으로 자기들이 유리한쪽을 선택해서 해라 하는 그런 뜻이고 이걸 해주게 되면은 LH공사에서도 분양가를 실질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그 요인을 지금 고시를 한다고 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현행하고 신설하고 어느게 지금 유리하다고 봅니까 신설이 더 유리 하겠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차라리 어느 기업도 유리한쪽을 선호를 하게 될게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치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현행을 차라리 폐기를 해 버리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조례상에는 10억미만업체는 지원할 수 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넣어놓으면
도진

정도진위원

10억미만 업체도 지원을 할수 있게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10억원 초과 투자 금액은 3%로 보조금을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10억원 미만도 쉽게말해서 이분양가 10%보조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애기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은 신설에다가 그 내용을 넣어놓고 차라리 현행을 아예 없애버리는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것을 위원회에서 선택을 하든지 결정을 할게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이런게 있어요. 투자금액이 크면 클수록 3%지원하는것이 유리해요. 기업입장에서는 이걸 조항을 없애면 안되고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따졌을때 10%다고 하니까 10%가 더 클것 같은데 투자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3% 보조금을 받는것이 더 크고 다만, 이 10%를 준다는 것은 10억원미만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열어주기 위해서 지원조건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신설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2개중에서 하나를 유불리를 따져서 선택하라는 애기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기업이 선택을 하라는 애기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사실... 무슨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분양가가 높다보니까 안되니까 최대한 올수있게끔해서 하나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놓으면 더 좋을텐데 2개를 놓고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유리한 쪽으로 해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고 지금 식품특화단지도 적용이 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적용이 안됩니다. 식품 특화단지는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의 개념은 국비 지원이 원가에서 빠지기 때문에 분양을 할때 쌉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인농공단지가...으로 분양되었던 것이고 이 산업단지는 지금 LH공사에서 사업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분양가를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원가상정분에서 빠지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비쌀수밨에 없었고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기업유치를 1개라고 할려면은 어떤 유인책을 내놓아야 하기때문에 그에 지원책으로 이런 간접지원책을 내놓는겁니다. 지금 조례를 통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사실 우리 정읍이 여건은 비슷하면서도 한쪽 농공단지는 분양가가 낮고 산업단지는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농공단지쪽으로 원하는경우가 많단말입니다. 특별한 특혜는 없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 소성 특화단지같은경우는 식품전용 특화단지이기때문에 다른 일반적은 업체는 들어올 수는 없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 첨단산업단지도 뭐 식품관련해서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식품도 들어올수는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은 농공단지쪽 식품 특화단지를 원하지 고가의 첨단산업단지를 원하겠냐 애기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런것이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관내의 산업단지외에도 타 자자체 산업단지하고 경쟁력을 제고해서 그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내리자 가격은 그렇치만 우리가 보조금으로 해서 맞춰주자 그런 취지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분양을 할려면은 보조금을 어느정도 지원을 하면은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될걸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한 60억정도
도진

정도진위원

60억이면 전체분양 면적에 대해서 할수가 있겠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6만8천평에 대해서 쉽게 분양을 100%가 다 되었을때 우리 시비가 60억들어가면 전부 분양을 할수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평당 6만평이니까 60억정도 되면은 평당 얼마예요. 그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시가 실질적으로 해주는것은 평당 한 육칠만원정도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도진

정도진위원

궁극적으로 마지막가서는 얼마정도 분양이 가능한가요. 최고 낮출수 있는 이렇게 지원을 하게되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런겁니다. 이게 가격은 50만6천원이 정해져 있는겁니다. 정해져 있고 다만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간접지원을 하게되면은 우리것은 실질적으로 육칠만원정도 인하가 되지만은 LH공사에서 지금까지 모든걸 했던것을 유이자 1년거치 3년 거치 상환이라든가 이런것을 유이자를 통해서 했는데 그것을 무이자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봤을때 LH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 자기들끼리는 18%정도가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해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면 50만6천에서 36만때가 실질적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분양가격으로 가능하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치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렇게되면은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시에서 지금 우리가 57억원이 인자 투자기금이 있는데 지금 세창스틸에 수도권 이전기업에 14억을 빼고나면은 37억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것이 할때 매년 우리가 5억원씩을 10억원씩을 요구를 했지만은 5억원씩밖에 기금을 확충을 안해줘요. 그래서 인제 우리 재원은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치만은 우선은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은 있으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일시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치요.
도진

정도진위원

점차적으로 들어오니까 아무튼 이렇게라고 해서 지금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다행이고 이렇게 분양가를 낮춰서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싱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단지내에 기업들이 꽉 차가지고 우리 정말 시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실업인구도 감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개정을 한다면 우리 과장님 지금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좀 나올까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지요.
영섭

고영섭위원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유인을 한다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상담중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 뭔 업체인가는 공개할 수는 없고 지금 2만5천평정도를 지금 상당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몇군데나 이런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한다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김제시 같은 경우는 지평선 산단에 20%까지 올려줬어요. 김제시 산단에 그 다음에 강릉시같은 경우는 영광군 같은경우는 분양가 50%까지 해주는...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우리 농공단지 또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 이런대도 지금 100% 다 가동이 안되고 있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가동율이 약 85%정도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지요. 여기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도 아마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 맞지않아서인지 100% 가동률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 산단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환경이 만들어지는것도 중요하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정말 분양단가도 싼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도 제대로 가동이 안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첨단산업단지에 기업들이 다 들어와서 이렇게 하겠는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여러가지 지금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하나가 국가사업으로 지금 동계연수 인증센터를 유치를 할라고 합니다. 그것을 산업단지에 유치할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RI관련 이런 기업들이 우리 회원사가 전국에 600개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인증센터만 지금 그것때문에 우리 계장을 서울에 출장을 보냈는데 그것이 잘되면은 그 인증센터가 내년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 유인책으로 인해서도 기업들이 올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기업유인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정부사업과 이런것을 연계해서
영섭

고영섭위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는 기업가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와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또 무분별하게 우리가 유치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봐요. 예전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서 그런예가 많이 있었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치요. 3산업단지..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서 그 블럭별로라도 어떻게 제한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좀 만들어줘야 한다고 봐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산업단지 관련기본계획에서 어떤 업종이 들어오냐 정해져 있는데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니까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때 당시는 분양이 안되나 보니까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도 우리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예요. 분양이 안되다보니까 이런 고유책을 써서 유인을 하는데 우선 일단 분양만 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한다라면 또 그와 전자에 있었던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버려졌던 일이 버려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런 좋은 제도로 제도 일환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기업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그 식품단지 뭐 이와 좀 다르지만 간단히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거기에 지금 얼마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지금
영섭

고영섭위원

진행상황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75%정도 지금 매입을 했고요. 지금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들어갔어요. 토지분쟁이 있는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토지분쟁은 거의 마무리 다 되었고 실질적으로 묘지때문에 조금 진주광씨 라든가 이런 분들은...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고요. 묘지문제만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게 빨리 들어와서 거기에 식품단지로써 기능을 잘 이루어져야 많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랄지 이런것들이 제대로 가동이 되어서 우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몇가지만 질의 할께요. 선택적보조금 10억과 투자시에 지원되는 거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용도는 10억원 초과 투자 10억은 어떤 용도 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건 투자비용

정병선위원

투자비용인데 그것이 순수한 기계설비를 하는것인가 그렇치않으면 입지만 구입하는데 필요한 것인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가치요.

정병선위원

전체를 포괄적으로 해서 무조건 10억이상만 되면은 보조금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3%조항이 그 조항입니다.

정병선위원

예. 그러면 3%보조금 용도는 뭡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그게 3% 조항이고 10%하는것은 입지보조금을 주는 거지요.

정병선위원

아니 내가 애기 하는것은 10억원 초과 투자는 순수한 입지만 그러는가 그렇치 않으면 시설 장비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것인가 여기가 입지보조금으로 10%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2개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정병선위원

그런데 3%보조금은 용도가 뭐냐 이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2가지 똑같은 조건입니다. 투자금액

정병선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13%입니다. 그러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지요. 2가지중에 1가지만 선택할 수 있게 되었기때문에 유리한 쪽에 기업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LH 분양가를 지원하는데 10% 입지보전금 거기에다 보전금을 주는거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지요. 거기다가 주는건 아니고

정병선위원

업자한테 주는데 결론적으로 분양가에 보태주는거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그런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업이 우리한테 분양을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대로 주는거고 LH공사는 LH공사대로 자기들 예규에 따라서 그 인하요율을 적용을 해주는데

정병선위원

지금 50만6천원 아닙니까 평당 50만6천원인데 그것의 10%를 우리가 지원을 하는거 아닙니까 입지보전금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치요.

정병선위원

그러기때문에 결론적으로 LH공사로 간다는 결론이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기업한테 준다니까요.

정병선위원

기업한테 주는데 기업이 결론적으로 그 돈을 거리 주는거 아닙니까 50만6천원을 보태서 주든 본인 돈으로 주고 10%는 자기가 다른데다 쓰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50만6천원이라는 분양가는 한번 고시가 되었기때문에 인하는 안되는 거예요.

정병선위원

내 애기는 결론적인 애기는 인하단가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못내린다고 전재하잖아요 50만6천원이라는 단가가 고시가 되었기때문에 그 단가는 못내려요.

정병선위원

못내리는데 그 일부를 우리가 채워주는거 아닙니까 10%를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치요.

정병선위원

결론적 그것은 LH다 들어가는 돈이다 이거예요. 명분을 세운다면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LH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업체가 쉽게 말해서 그만큼 절감을 받고 50만6천원주고 월래는 들어와야 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받고 LH에서 그런 혜택을 받으면은 결국은 내가 36만원에 들어가는 꼴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정병선위원

그 애기나 그애기나 똑같다 이말이예요. 결론적으로 분양가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거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도 생각이되지요 한편으로는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애기는 LH분양가 인하는 불가한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불가해요.

정병선위원

절대적으로 불가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고시가 한번 되어버리면은 그전에 분양공고를 공사가 30%만 진행해도 분양공고는 할 수가 있어요. 분양공고를 못했던 이유가 한번 공고를 해버리면은 인하를 못하기 때문에 공고가 늦어졌던 것이고

정병선위원

만일에 법을 고쳤을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인제 LH공사에

정병선위원

아주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원하는 금액도 적지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방재정은 빈약한데 이런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이라도 한다면 가능하다면은 그 부분까지 우리가 접근한다는 것도 우리가 괜찮치 않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평수 제한은 없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평수 제한은 있지요. 500평미만은 분양을 않게

박일위원

그 이상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 이상은 제한이 없지요.

박일위원

제한이 없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말하자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큰 공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은 그만큼 혜택을 훨씬더 본다는거 아니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투자를 많이하면 그렇치요.

박일위원

투자를 많이하면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가 첨단산업단지가 만든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 정읍시에서 첨단산업단지를 거기다가 조성을 한다 그래서 이 단지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정읍시 경제에 막대한 이득을 볼수 있게끔 하겠다 라고 하면서 뭘 했냐면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대기업이 들어와서 전체를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었고 거기에서 우리 과학단지 연구소에서 나오는 연구결과물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되는데 쉽게말해서 10개정도 기업이 들어온다라고 처음에 그런식으로 애기를 했는데 이건 뭐 가중치 입니다. 숫자가 뭐 정확한것은 아니고 그런데 1~2개가와서 한다고 했으면 그 목적하고 좀 다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현행법으로는 1개기업체가 대기업이와서 통으로 먹어가지고 한다다르래도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것은 전적으로 LH의 결정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을할때 물론 3개연구소 연구성과물을 기관으로 해서 기업이 들어오면 더 좋고 그렇게 그 목적으로 그게 산업단지를 만든거예요. 그런데 기술성과품 하는 업체들이 쉽게 말해서 기존 본 공장들을 예를들어서 수도권에 갖고 있다든가 이런 기업들이 내려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런 다양한 유인책을 쓰는것이고 이렇게 또 유인책이 먹혀 들어가면은 수도권에서 인자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고 땅값때문에 하는사람들...

박일위원

그러면은 월래 목적과 취지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데 인자 그렇게 대기업이

박일위원

예를들어서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그것도 한번 제한을 한번 둬야한다 이말이죠. 첨단산업단지라고 이름을 붙여서 거기다 공단을 조성하는 이유가 분명이 있단말입니다. 거기에 목적하는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을 해야지 전혀 거기하고 관계없는데 뭐 땅값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 50만원 하다가 많이 DC를 해주니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시에서 처음에 조성하는게 아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 우려도 할수 있겠지만요. 현재 상태로써는 분양을 작년 3월에 공고를 했지많은 분양율이 저조하다보니까 LH공사에서도 그런 유인책을 내놨던 것이고 대기업이 와서 하면은 좋겠지만은 그렇게 투기목적으로

박일위원

제가 하는건 대기업을 하는것을 원치않은다 이거죠. 월래 취지대로 거기에 보면은 3대 국책연구소에서 나오는 그걸로 해서 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시 입장도

박일위원

처음에 애기할때는 중소기업 말하자면 좋은 중소기업 저쪽 대만같이 경제구조상으로 보면은 튼튼한 허리역활을 할 수 있는 역활도 하겠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었고 하는데 인자 지금 분양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여러가지 유인책을 해 가지고 그 목적과 취지에 맞지않는걸 가지고 갖다 이렇게 대가지고 나중에 몇년뒤에 상황이 또 바껴서 그와 유사한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들이 올수 있을때 그때는 못오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가 없어가지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것은 그런염려는 안하셔도 괜찮을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요. 어자피 블럭도 천평단위로 다 잘라져 있고 블럭단위가 그래서 우리도 중소기업위주로 이걸 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하는거고 또 거기에서 예를들어서 선도기업이 하나오면은 뭐 기업이 20~30개씩 오는것은 당연한건데 그런 대기업이 오더라도 그렇게 대단위의 면적을 차지하는 그런 공장규모를 할수가 없어요. 현재 여건상 그러면 대기업이 모태가 되었고 선도기업이 온다면은 거기에 협력기업들이 따라오기때문에 선도 기업으로 대기업이 나쁜것은 아니고 선도기업으로 그것을 타겟으로 삼아서 해야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기업이 투기를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그것을 반대를 해야 겠지만은 이 지역은 투기의 대상이 좀 그 사람들이 삼기에는 좀 어려운 지역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갖는것은 않는것이 바람직하다

박일위원

다른 농공단지하고도 형평성도 좀 더 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런생각도 해보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다른 농공단지는 분양가 자체가 국비 투입분이 원가에서 빠지기 때문에 싼거고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우리 시장님이기때문에 그 깍아줄수도 있고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LH 공사하고 시행하는 그런 사업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박일위원

지금 우선 당장 급하다고 해서 하는것 보다는 한번 생각한번 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에는요. 지금 물론 급할수도 있죠. 우리시 입장에서는 급할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걸 그렇게까지 해서 해야되는가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 다 그런쪽으로 가니까 처음에 취지와 목적은 그럴사 한데 나중에보면 그렇치 않은것으로 흘러가는데 하도 많아서 어떤것은 기준으로 잡아서 해야될 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박일 의원님 말씀하시는거 충분히 공감도하고 이해도 합니다. 그런대요.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 줘야 LH도 따라오고 또 이것이 바로 했다고 해서 금방 효고가 나타난것이 아니기때문에 항상 이렇게 유치하고 할때에는 먼저 선도적으로 우리가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 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요.

박일위원

이게 지금 급한건가요. 시급성을 보면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시급성 그런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뭣을 보여줘야 LH도 따라오고 그런 기간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홍보하는데 어느정도 기간이 필요하고 미루면 미룰수록 이런것들이 투자촉진이 안된다 그런 애기죠.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첨단 우리 과학산업단지 그 입주업체들이 없어서 상당히 골치를 많이 썩고 있지요. 정읍시가 그러지요. 시작부터 여러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LH와 공사 조정할때부터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이렇게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해놓고 입주를 못하고 있고 또 이번에 60억 시비를 들여야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60억 시비를 들여서 우리 정읍시민들이 체감할 만큼 어느정도 대비효과가 올거라고 지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면 어느정도 올거라고 생각하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60억이 실질적으로 시비가 투입이 되었다면은 기업이 다 그만큼 왔다는 애기이거든요. 산업단지가 100%로 찼다는 애기예요. 그랬을때는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요.
연희

박연희위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것만 가지고 주먹구구 인거 같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주먹구구이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경제적인 수치를 제공할 수 있는 지금 이자리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시비가 60억을 들여서라도 그 산업단지가 100% 분양이 된다면은 이 조례의 취지가 정말 맞는것이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지금 첨단 우리 산업단지 말고 1. 2산업단지 다른 농공단지도 있는데 형평성은 지금 어떻다고 보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다른 산업단지는 분양이 100% 다 완료 되었기대문에 분양하고 관계가 없는거거든요.
연희

박연희위원

분양이 안된건 지금 분양가가 좀더 높아서 그런거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치요.
연희

박연희위원

그런데 입주업체 입장에서는 분양가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정읍시에다 투자를 하는건데 형평성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것 같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옛날에 1.2산업단지 살때는 10만원때에 샀고 여기는 50만원때면 굉장히 높으지요. 형평성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좀 그렇습니다. 왜그냐면은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비 30%씩이 투자된것들이 원가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분양을 받았기때문에 그 특혜를 받았다고 보면은 되어요. 그게 입주 기업들이 형평성이 지금에 있는 산업단지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하는것은 좀 논리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논리적으로는 오히려 맞지요. 그니까요. 지금 우리 산업단지 가동율 85%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가동율 이라고 하는것도 매출액과는 정비례하는것은 아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공장이 100% 가동이 되면은 그만큼 매출액도 오른다 애기죠. 가동율이라고 하는것은 글자그대로 공장이 돌아간다는 애기거든요. 매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희

박연희위원

시에서는 가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에 대한 데이터만 갖고 있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치요.
연희

박연희위원

그럼 이 산업단지에서는 어떤 애로사항 정읍시에다 애기하는것은 없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있지요. 많이 있지요. 그런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구인구직 쉽게 말해서 공단내에 뭔 불편한 민원 이런것들 주로 애기를 합니다. 자금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우리가 해줄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금운용에 관한 그런 규정갖고 처리하기 때문에 딱 한계가 있는것이고
연희

박연희위원

투자대비 효과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정도는 정읍시가 예산이 우리 시민들의 어떤 혈세라든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정읍시에서 대비 어느정도 효과라든가 사실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라든가 정읍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 등등 좋은 효과는 다 붙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피부에 와 닿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계속 애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이 정읍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하니까 지원을 해야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그런 의구심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을거라고 봅니다. 이렇게해서 지원을 해서 입주를 한다고 하드래도 방사선연구센터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이 큰 문제가 있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지 않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양수 안전도시국장, 박용만 첨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0시58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진지하게 질의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양수 안전도시국장님과 박용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