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동수 의원 발언

조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덧 제1차 정례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15일간의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 심사,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해당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 제1항에 규정에 의거, 곽성구 의원님께서 사전에 의정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곽성구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의정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의원
곽성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35만 구민을 위하여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박형우 구청장님과 680명의 공무원 여러분께도 역동적인 계양을 만들고, 희망한 계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구청장님이신 이익진 구청장님과 현 박형우 구청장님께서는 공약사업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면서 서운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계양구 자립도, 세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서운산업단지를 깃발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가 진짜로 산업단지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생겨서 제 가슴은 터질 것만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운동 114번지 일원에 약 15만평의 부지에 공장을 유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입과 일자리를 가지고 계양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약 88명의 땅 소유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부서에서는 그 88명에게 상당한 특혜를 줘서 논을 밭으로 만들게 하였습니다. 논으로 있었을 때는 그 가격의 차이가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밭으로 했다고 했을 경우는 그 가격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공장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 싼 가격에 들어오려고 할 것이지 높은 가격을 주고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성패가 갈려 있는 산업단지 개설입니다. 이것을 해 보고자 2011년 3월 4일 날 현 구청장님께서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도 발주했습니다. 시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고심하고 있고, 추진할 수 있는, 거의 추진이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질변경이라는 법적인 조그마한 항목을 가지고 어느 한 88명에게 특혜를 줬습니다. 이것은 우리 계양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느 때는 기만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88명에 대한 이익만 줬지 구민의 희망사항을 저버린 사항입니다. 이러한 답답한 마음 정말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구민 여러분! 참작해 주십시오. 이러한 사항을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런 부서가 있다면 과감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이것마저도 게을리 하신다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 이러한 부서에 대한 것은 세심한 감찰활동을 실시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동수의장
곽성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윤환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환 의원입니다. 제155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 감사실시 경과와 총평부분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건을 지적하였으며,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윤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노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노정희 의원입니다. 제155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7일 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 감사실시 경과와 총평 부분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0건을 지적하였으며 처리요구 16건, 시정요구 2건, 건의요구 42건 등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공통사항은 2건으로, 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정비와 절차에 의한 예산집행의 필요성으로 성립전 경비 사용 및 예산전용을 지양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지적사항으로는 먼저 자치행정국으로는 자치행정과는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운영 방안 검토 외 13건이고, 민원여권과는 민원업무처리 및 친절응대 철저외 3건이고, 재무경영과는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방안 검토외 2건이고, 세무과는 세입증대를 위한 체납세액 징수방안 강구외 1건이며, 부동산관리과는 도로명주소사업에 따른 주민홍보 철저 외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으로 건설과는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자전거도로 공사외 5건이고, 건축과는 재건축·재개발 추진 철저외 5건이며, 도시정비와는 서운산업단지 개발행위 제한 철저외 3건이고, 공원녹지와는 효율적인 계양산 관리 및 등산로 조성 추진 외 5건이며, 교통행정과는 차고지 조성시 도시미관 및 주민편익 고려외 5건이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대비 철저외 1건이고, 동 주민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철저 외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현 계산1동 주민센터 부지에 기존 건물 철거 후 계산1동 주민센터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협소한 대지면적으로 신축건물의 비효율성 문제가 대두되어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주민센터 운영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노정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숙 의원입니다. 제155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주민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5일 간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에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감사의 실시대상, 감사 실시경과와 총평 부분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0건을 지적하였으며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38건, 건의요구 40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부지적사항으로는, 공통지적사항은 2건으로서 성립전 경비 사용 및 예산전용 지양, 위원회 통폐합 지속 추진 및 위원회 구성 철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사항으로 먼저 기획감사실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적극 대처외 8건, 문화공보실은 계양문화원 운영 철저외 8건,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층 생업자금 지원홍보 철저외 8건, 복지서비스과는 효성노인문화센터 위탁운영 단일화 추진외 5건, 여성아동과는 위원회 위원 위촉시 검증절차 철저외 5건, 환경과는 계양산 주변 약수터 관리 철저외 5건, 위생과는 모범음식점 관리 철저외 3건, 청소행정과는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 철저외 5건, 지역경제과는 도시가스 보급지역 확대 노력외 10건, 보건행정과는 의약업소 지도점검 철저외 4건, 건강증진과는 금연사업 및 음주예방사업 추진 철저 1건, 시설관리공단은 대형폐기물 처리 철저외 5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 간에 걸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금액의 하는 제정안으로 시행초기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회의와 시민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임기를 수정하고 운영원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순자 부위원장님께서 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순자 의원입니다. 제155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일 15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노정희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노정희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문태희, 최영철, 김태훈 세무사님께서 계양구청장이 작성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하여 구의회에 제출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결산검사에 적정여부를 심의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658억 4,741만원으로 수납액은 2,684억 1,394만원이며, 지출액은 2,329억7,271만원으로 차인잔액은 354억 4,123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3억 7,862만원으로 전반적인 재정운영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기타 결산검사서상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651억 7,435만 5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부서별 삭감내용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천만원 삭감, 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탐금 1,850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대형폐기물 선별장 운영비 2,554만 1천원 삭감,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구입비1,270만원 삭감,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계획 입안 용역비 4천만원 삭감, 총 1억 4,674만 1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편성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영조물 손해배상 자기부담금 1백만원을 삭감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 편성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55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민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5일 간의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 심사,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소관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를 통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심사와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했던 모든 부분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이 철저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계양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