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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문영소 의원 발언

19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4-06-19

문영소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 개회하기 전에 잠깐 세월호 침몰사건 유족에 대한 묵념 한번 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어서셔서 묵념 한번 하시고 회의 시작하시게요. 자, 일동 묵념. 바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정읍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이건식입니다. 지난 6대 의회 기간 동안에 기획예산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정읍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조례는 2013년 12월 23일 안전행정부에서 조례 제정안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이유는 그동안 안전행정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맨, 광역지자체가 협업으로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오프라인으로 설치하고 운영해왔으나 기업에서는 규제 신고를 소극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꺼림칙하거나 번거롭다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기업 활동에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기업지원 정책에 따라서 우리시도 기업이 기업규제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 규제를 신고한 기업과 기업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도록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헌장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정읍시와 기업 간의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제4조 헌장의 기본원칙에는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과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를 담고 있으며 제5조 헌장의 구성 내용으로는 헌장 전문과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을 담고 있습니다. 헌장 전문 내용은 6쪽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9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10조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내용으로는 연 1회 이상 규제신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게 돼있으며 중소기업 옴부즈맨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관련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중에 부족된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준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준수입니다. 정읍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6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관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갈음하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서비스헌장 규정 및 안전행정부 표준 조례안 지침에 따라 기업 활동에 저해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개선 및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행정 처리와 기업 규제 등의 신고자가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시 기업규제 신고고객의 보호와 서비스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함께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헌장 개정시 헌장심의회에서 심의, 확정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헌장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백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반갑습니다.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 중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헌장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헌장 지금 우리 헌장 심의위원회는 정읍시에서 지금 설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정읍시에는 헌장 심의위원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는 거예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그것은 이제 저희 우리 기획예산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뭐라고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은 이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준칙에는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 확정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지금 그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준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그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안되나? 이 조례안을? 그렇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헌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도록 이렇게 안전행정부 준칙안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3항을, 항을 하나를 더 설치를 해가지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그렇게 해서 좀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6대 의회에 마지막 상임위 시간입니다.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서 좀 더 더 정성스럽게 올라온 조례를 심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정읍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이에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 조례는 지금 새로 제정 조례안이죠?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핵심이 기업이 정읍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행정에서 주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불편한 것을 해소해주고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려고 하는 것이 핵심이죠?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그러한 기업이 기업함에 있어서 불편한 것을 규제를 신고, 행정에 신고하는 것 그래서 그 신고하는 기업을 보호해주고 서비스해줌에 있어서 헌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기업이 체감을 잘 해야 돼요. 행정하고의 기업과 행정 간의 정읍시 간의 민원이 원스톱체제가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헌장 오늘 제정하는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과연 기업이 편리한가? 이제 이걸 우리가 조금 역으로 해석을 하면서 짚어봤어요. 저는. 그랬을 때 과연 기업이 불편하지 않겠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각 조항에서 느껴져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우선, 제목 자체가 정읍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이에요. 이건 지금 헌장을, 헌장이에요. 헌장. 헌장이라고 하면은 규범이지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제 우리가 국민교육헌장 같은 것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헌장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까? 운영?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헌장을 제정을 하게 되면은 그 헌장에 따라서 그 헌장을 실천하고 하기 위해서 그건 운영한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영소

문영소위원

예.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헌장과 같이 제정을 하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예.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이 조례안에 보면은 헌장 내용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하는데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이제 제정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목이 좀 이상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영소

문영소위원

예.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일단 헌장이 제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조례에 담는 것은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게 제목 자체가 확 와 닿아야 되거든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게 제목이 좀 와 닿지 않는다. 그래서 보호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이거 보다는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제정 운영 조례안, 제정을 하고 운영 조례안 뭐 이렇게 하면은 더 좀 와 닿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하구요. 규제 신고고객 이걸 저기 띄어쓰기를 좀 하니까. 더 어려워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다 붙이는 걸로 규제신고고객. 뭐 이런 식으로 좀 붙여버리면 한 단어로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읍시에는 이미 정읍시 규제개혁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지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개혁설치 및 운영 조례는 그 모법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를 했어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오늘 이 조례안은 그 모법이 있나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행정규제 개혁은 아까 말씀하신 행정규제 기본법에서 근거를 두고 전체적으로 파생된 이제 지침이랄지, 거기에 근거를 두고 했기 때문에 역시 모법은 행정규제 기본법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은 제4조에 헌장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우리 헌장은 이건 정부의 표준안입니까?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헌장의 기본 원칙은 지금 5가지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헌장에는 신규 고객,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보호 정책 구체화의 원칙, 적극적 홍보의 원칙, 구속력 강화의 원칙, 명확화의 원칙을 담고 있어야 되지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 실제로 6쪽에 있는 보호 서비스 헌장에 그것들이 다 담아져 있어요? 하나도 안 담아져 있어요. 예컨대 신고 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은 있어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보호 한다.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신고하는 고객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행정이 이렇게 불만이 있다. 규제가 있다. 이것 좀 풀어달라라고 신고하는 것 자체를 꺼려해요. 왜? 불이익을 당할까봐.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그렇죠. 불안하고 이제 하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불안하고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또 이렇게 자꾸 신고하고 하면은 뭐 무슨 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안해줄까봐 꺼려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헌장에다가는 신고하면은 신고해도 너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너네를 보호해줄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보호해 준다. 그러면은 보호 정책 구체화의 원칙. 이거 어떻게 보호할래? 이런 것. 그 다음에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의 원칙. 이런 것 담을 거라고 해놨는데 담아져 있느냐의 문제예요. 안 담아있거든요. 그렇다면 안담아 있을 것 같으면은 제4조 헌장의 기본 원칙 같은 것은 사족이다 이거죠. 필요 없어요. 여기서. 빼버려도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기업이 규제가 있다. 행정이. 그러면 어디에다가 신고를 할 건가? 어디에다 신고하죠? 지금? 누구한테 신고 해야 돼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거기 보면은 밑에 그 헌장에 나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어디에다가 해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영소

문영소위원

기획예산관에다가 하죠?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원스톱 체제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관에다가 하겠다라고 기획예산관이 다 책임을 지고 총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제9조를 보면은 각 부서에서는 이게 뭐 잘못된 ...... 각 부서로 또 이게 다 가요. 기업이 다 또 뺑뺑이를 돌아야돼요. 우리시가 잘못된 것이 원스톱이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그러니까 지금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영소

문영소위원

예.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이제 기업 지원하는 그 담당 부서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해줘야 되고 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고
영소

문영소위원

예.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지금 여기에서 규제개혁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제정 운영 조례안은 고런 부분이 신고를 했을 때에 그 분들을 기업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지원해주는 이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원스톱 체제로 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첨단산업과에서 기업 지원하는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 그래서 이제 지원하는 부서랄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렇고 거기에 따른 이제 불편 사항하는 것은 당사자, 그 부서에서는 사실은 처리를 못하겠지요. 그것은 기획예산관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고 또 교육을 시켜주고 또 만족도 조사를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요. 참 이게 사실 우리 정읍시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을 편하게 해줘서 기업들이 좀 많이 올 수 있게 해줘야 되고 행정이 해야 되거든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정읍에서 기업하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행정도 안 도와준다. 그리고 이제 행정을 상대로 일을 하러 오면은 아,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다른 과로 가라. 그러니까 기업가가 바쁜 시간에 그냥 이 과가고 저 과가고 이렇게 뱅뱅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획예산관실에서 할 일도 많은데 거기에서 전담을 해가지고 기획예산관에다가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해주겠다. 보호도 해주고 뭐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기획예산관실에서 이것도 안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조례상으로 봐도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그러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또 다른 과로 가야돼요. 이게.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지금, 지금 말 그대로 이제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신고. 그래서 지금 우리 기획예산관실 규제개혁추진 팀에서도 지금 기업을 전부 방문을 하면서 그분들이 애로가 무엇인가? 몰론 그 중에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정읍은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이제 시, 그 시책적으로도 앞으로 시책적으로 발굴도 하고 또 시책으로 채택을 해서 뭐가 문제인가? 분석을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다가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기업을 뭐 정읍에 와서 기업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첫째 건축부서에서 건축을 해야 할 것이고 환경분야랄지, 그 다음에 뭐 위생분야랄지, 각종 물론 기업 담당하는 부서랄지 요러한 부분을 통합 시스템으로 해서 원스톱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시책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나가야겠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되어야돼요. 그래서 정읍에서 기업함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고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의견수렴을 서로 소통을 잘 할 수 있게 되고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신속하게 처리해주겠다.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아니 신속 처리보다는
영소

문영소위원

신속 처리도 되고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그 시스템을
영소

문영소위원

보호해 주겠다.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그런 걸 해달라고 신고를 했을 때 아니면 뭐가 불편하다고 했을 때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시에서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을 테니까. 자유롭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지원하는 체제. 원스톱 체제. 요런 부분은 별도 이제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영소

문영소위원

예.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별도 우리 시책으로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획예산관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그렇게 해
영소

문영소위원

기획예산관실의 인적 자원이 충분히 됩니까? 규제개혁신고센터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별도 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영소

문영소위원

팀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특히 그러면은 그 팀의 규제개혁신고센터에서 의견도 받고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내지는 우리 중소기업이라든가? 기업담당 옴부즈맨 제도가 있잖아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시에는 옴부즈맨이 있어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있습니다. 그건 저 중소기업 그 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영소

문영소위원

있어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시 자체에 그러면은 그 뭐라고 하나요? 이게 옴부즈맨 제도 자체가 민간사정관, 민간보호관이잖아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예.
영소

문영소위원

민간인으로 되어 있어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옴부즈맨이 몇 명있어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우리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시에 기업에 대한 애로를 호소할 수 있는 옴부즈맨이 있는가? 몇 명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그것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첨단산업과에서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 몇 명인가는 이렇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제가.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그러나 지금 그 옴부즈맨 제도가 법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구성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소

문영소위원

예.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제가 몇 명까지는 정확하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다면은 규제에 대한 불편함을 신고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각 다른 해당 실과소하고 연계되는 과하고 이게 서로 소통이 있었어야 돼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소홀히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제대로 만들, 법만 조례만 만들어놓고 이용도 안하고 쓰여 먹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고 잘 활용을 해서 기업을 유익하게 이롭게 해주는 것이 목표거든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저기 하나만 더 할게요. 10조에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가 있어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10조 1항, 2항 기획예산관은 헌장의 이행 기준 조사를 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죠? 그러면?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의무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 모든 기업, 정읍에서 기업하는 모든 기업이 대상자는 아니잖아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그것은 이제 세부적인 운영 방안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이제 만들어야 되겠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은 해가지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시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맨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 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토록 한다. 이거 의무지요? 이렇게 되면?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의무 사항같이 보여져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 옴부즈맨이 지금 우리시에 어느 정도 매년 이게 보고, 제출한 사항이 있어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지금 그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도 첨단산업과 소관인가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기업 옴부즈맨이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예.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서, 22조에 의해서 그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게 어떻게 어찌 보면 아까 이런 제도가 정착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기업인들이 꺼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고해 본들 또 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토대가 안됐다고 봐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기업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한 것이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졌냐면 이걸 공부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형식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 이 조례 자체에. 이제 그래서 조금 그런 걸 걱정을 좀 했고요. 이 헌장은 중앙에서, 정부에서 표준안이라고 하는데 중앙 정부에서 나온 표준안 자체가 급조된 표준안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좀 공부를 안 하고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맥들을 조금 우리가 이걸 고쳐도 우리 시 조례로 할 거니까.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좀 고쳐도 되겠지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수정해주시면 .......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맥은 우리가 좀 정회를 해서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매끄럽게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아무쪼록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기업이 혜택을 좀 볼 수 있고 마음껏 규제를 신고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행정이 보호해주는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규제 신고고객. 그러면 규제라하면 아니 그냥 저는 통상적인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규제라하면 법을 어기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 공무원이 월권으로 하는 행위를 이제 뭐 규제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렇죠?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규제라하면 법을 지켜야 되는데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법을 지키지 않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법을 위반하면서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규제인데 그 규제 신고고객?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거 한번 이 단어 명칭에 대해서 좀 한번 이 용어 해설을 한번 해줘봐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일단 그 규제라하면은 우리가 그냥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병태

이병태위원

예.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이제 권리를 제한을 하거나
병태

이병태위원

예.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아니면은 일반적인 권리에서 더 부과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이제 규제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 제목 자체에서 지금 정읍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라하면 이 자체는 기업, 이 헌장 자체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예.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이 기업을 신고 고객이라고 하면, 기업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제목 자체가 지금 정읍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이렇게 하니까. 모든 시민이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저는 여기 보면은 기업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기업이나 기업인이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하는 것인데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어떤 규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지금 신고하는 것 아니에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죠?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규제하는 것은 법을 안 지켰을 때 하지. 잘 지켰을 때는 규제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아니요. 그
병태

이병태위원

아닌가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법이나 어떤 제도 자체가
병태

이병태위원

예.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현실에 맞지 않다랄지, 아니면 기업 활동을 하는데
병태

이병태위원

예.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이러이러한 제도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바꿔달라는 그러한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꼭 위법이나 아니면 위배사항은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 한도 내에서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좀 이렇게 좀 이것을 바꿔달랄지, 아니면 이 법이 정읍시 조례가 잘못됐으니까. 이걸 좀 바꿔달랄지.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내용이다?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부처 간에 상충된 이런 조례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하다보면은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그 다음에 이제 정읍시 민원의 처리기간이 또 너무나 길다든지
병태

이병태위원

예.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면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예.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정 .......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어떤
병태

이병태위원

주로 그런 내용인데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정읍시 우리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어떤 민원을 넣었을 때 그걸 잘 이행을 않고 내 소관이 아니니까 요리 넘기고 저리 넘기고 핑퐁친달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것도 법을 어긋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다만 또 정읍시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가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뭐 그런 내용? 아니면은 규칙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규칙을 좀 이렇게 바꿔달라. 이제 그런 것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기업한테 불이익을 준적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정읍시에서. 줄 일도 없고.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죠? 그런다해서 당신이 뭐가니 그걸 건의해? 그렇게 말하는 공무원도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헌장이 참으로 참 뭐라 그럴까? 어이없는 헌장이다. 그래 나는 헌장 표준안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안 올라와 있어.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헌장 표준안 좀 한번 갔다 줘보세요.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알려 주시라고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헌장안은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 안행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은 제가 이제 보지를 못해서 여기에 올라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은 가져오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법을 안 지키면서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그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뭐 뭐라 그럴까?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을 굳이 꼭 만들어야 되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 제정을 했다.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제정을 했으면은 그렇게 이런 헌장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또 그런 것들을 안 지켰다하면은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 내용에는 거기에 대한 제재가 없어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보상 같은 것이 ......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렇죠. 포상만 있어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포상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잘하면 포상을 준다 이거예요. 해야 할 일을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포상이 아니고 보상.
병태

이병태위원

포상인가 보상인가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피해를 봤을 때에 대한 거기에 대한 보상을 ......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래요. 11조에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11조에 나와 있는데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해야 할 일을 했어. 그런데 포상을 줘. 그러면 해야 할 일을 안 한 사람은 그 분들을 제대로 제재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할일을, 당연히 할 일을 한 사람을 포상을 준다. 그것은 아니죠.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아니 포상이 아니고 기업에 대한 보상이죠. 불이익을 당했을 때에 규제를.......
병태

이병태위원

기업에 대한?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요. 여기에 보면은 11조에 보면은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아,
병태

이병태위원

되어 있다니까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포상도 있고 또 보상이 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 기업은 당연히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은 청구합니다.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9조에, 9조 보면
병태

이병태위원

예.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규정이 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래요. 그것은 이제 기업에 대해, 관한 것이고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 애로사항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잘 지켜서 처리를 잘 제대로 빨리빨리 해줬어.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평가해서 포상을 한다는 되어 있어요. 그거 좋아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잘한 사람 뭐 포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지킨 사람은?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안 지킨 사람은 이제 거기에 대한
병태

이병태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당연히 그 의무, 의무를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예.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그건 법령을 위반했다는 ...... 그건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그건 인사상의 처분을 받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것은 이제 인사상의 처분은 당연히 받겠지만은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게 참 유권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이 여기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 헌장을 보면,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당연히 그 기업인이 이렇게 요구를 해왔는데 나는 이런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랬다. 우리 정읍시 조례를 떠나서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탱하고 있는데 그런 공무원이 틀림없이 나와요. 그러면 국회의원한테 법을 고치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조례는 당연히 우리 시장을 통해서 의회에 올려주면은 뭐 고쳐질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 헌장 자체가 너무나 무의미하다. 이런 조례 만든들 뭐가 달라지겠는가? 그냥 시장이 공무원 전체 앉혀 놓고 우리 정읍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되니까. 정말 기업인들이 뭣을 이렇게 요구했을 때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지원을 해주라. 그 말보다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그것은 이 조례를 보시면은 전체 관련 부서에 일 년에 한 번씩 관련 교육도 이제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놓고
병태

이병태위원

예.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운영 조례에 그래서 세부적인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규칙이랄지,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을 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사실은 우리가 기업하기가 사실 행정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금도 조례를 하나하나 지금 규제가 과연 몇 건이나 있는가? 분석해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세부적인 세칙을 마련해서 지금보다 좀 좋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각 자치단체에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얼마나 참 애를 씁니까? 그러는데 법을 지켜가면서 유치를 해야 되고 또 환경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고 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걸 무시하면서까지 우리 정읍시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다. 이거지요. 그런 범위 안이라면 법 안에, 테두리 안에서 이것도 가능한 것이지. 법을 벗어난 헌장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그러지요. 그래서 규제도 이것을 완화를 할 것이 있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할 것이 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하지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앞으로 해 나가서 이제 탄력성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나는 행안부에서 이런 표준안을 만들어서 조례로 제정하라라고 하는 이 그 헌장을 보면은 뭐 아무 내용이 없어요. 강제성이 없어요. 강제성이. 그냥 할 수 있다. 이런 헌장을 만들어놓고 조례로 만들어서 표준안을 내려 보내서,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해. 조례 만들기는 만들어요. 만들어서 뭣이 만들 때와 안만들 때와 별 차이가 없다. 어떤 강제성이. 조례에도 강제성이 있어야지요. 조례를 만들 때는 뭣을 어떤 것을 해주기 위해서 아니면 하는 것을 못하기 위해서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냥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것은 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이 자체는 신고고객 보호다니까요. 보호.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면은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이 주목적이
병태

이병태위원

알아요. 신고 고객 보호인데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자, 왜 이거 하냐면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이제 아까 각 중앙부처나 옴부즈맨들이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예.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하고 싶어도 그 안하는 것이 한 17%밖에 안 나와요.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왜 그러냐? 신고를 했을 때 행정기관에서 이 보복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아니면 이런 불이익을 당할까 무서워서 그걸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이제 그 안심을 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 그러는 것이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기업인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법을 잘 지켜가면서 활동을 하는데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한테 이런 것은 좀 바꿔주셔야겠습니다 했을 때 어떤 보복이 있다. 나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그게 현실적으로 설문을 조사를 해보니까 기업인들이 그런 느낌의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현실적으로는, 아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실제 기업인들한테는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다?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있다는게 아니고 정부에서 발표된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다?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제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알겠습니다.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먼저 정읍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제1조, 2조, 3조, 4조에 관한 한 지금 상위법 모법이라고 볼 수 있는게 무엇입니까?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행정규제개혁법, 저 기본법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행정규제개?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행정규제개혁?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행정규제기본법.
천규

우천규위원

행정규제기본법?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기본법인데 지금 우리 안행부에서 나온 표준 조례 서비스 헌장 있잖아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과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지금 헌장 조례안이 행안부에서 안행부에서 만든게 있는데 그것과 다른 것? 지금 조례가 있어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있는데 그것과 다른 것?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거의 유사하게 지금 준칙안대로 저희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좀 아이러니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자도 안 틀려요. 한 자도 안 틀려. 한 자도.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어디 저 행안부 준칙안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예. 조례안하고 지금 이 조례안하고 한 자도 안 틀려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이제 준칙안이기 때문에 이제 행정기관 명칭이랄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이제 그런 것 잡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게 아니고 헌장의 기본 원칙도 한 자가 안 틀려요. 그럼 방사방사. 국회에서 쓰는 방사방사.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 자도 안 틀려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똑같은 것도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법적 사항인가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아니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우리 것 4조나 안전행정부 표준 조례안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가능하면
천규

우천규위원

4조나 한 자가 안 틀려요. 자구 수정할 것도 없고 정의도 안 틀리고 적용대상도 일자가 안 틀리고 헌장의 기본 원칙도 한 자도 안 틀려요. 거기에 헌장의 내용도 별표와 똑같이 100 % 똑같은데 이 조례를 묶어줘야지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좀 동감해 주십니까?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생각이라도?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안행, 안전행정부에서 한 조례는 대통령 훈령 제257호에 상위법을 모토로 하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 보면은 이 주체가 우리 기획감사실이 아니고 옴부즈맨. 주무가 아까 무슨 과?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첨단산업과요?
천규

우천규위원

첨단에서 단독 수행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양새가 우리가 상위인데 단독에 끼어들어가지고 들어가는 형국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옴부, 그 이 보호 서비스 헌장 제정하고 하는 부분은
천규

우천규위원

예.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이 당사자가 어찌 보면은 당사자가 해결을 못 하겠지요. 기업을 지원하고 하는 그런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제3의 부서에서 요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래서 방침 자체가 이 기획예산관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법이, 법이 잘못 되었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중소기업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2013년 8월 16일날 신설해서 붙여놨어요. 그러면은 단독, 독립해서 수행한다는 것은 우리 실장님이 끼어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대통령 말씀은 특별법이에요. 일반법을 상회하는 것인데 지금 역행으로 다시 그것을 실장님한테 보고코럼 하면은 지금 원칙을 이 안에서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앞으로 적용을 하실 것인가?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그러니까 지금 옴부즈맨은 민간인들이 저기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서 옴부즈맨 제도는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 우리 규제개혁,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이 조례안은 이 법이 틀리죠.
천규

우천규위원

자,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판단은 우리 의원님들 하실 거고 이제 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한 가지 끝으로 이거 이제 번외 이야기도 될 수 있고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님이 좀 아셔야 되는데 예문을 들어 볼게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정읍에 투자를 하러 왔어요. 돈을 10억을 들고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공장을 짓게 됩니다. 그럼 공장을 지으려면 얼른 생각에 건축과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건축과에서 서류를 넣어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협의를 여러군데할 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협의과가 있으니까.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건축과장은 이상은 없다고 그래. 그런데 협의부서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을 가지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기간이 있을 거예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기간을 혹시 며칠로 알고 계십니까?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보통 뭐 한 달 정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한 달 정도 주어지는데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한 달이 되어서도 키를 가지고 있어.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당장 주무과장은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기의 잣대로 협의사항이니까. 합의가 아니에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협의니까. 주무과에서 결정을 내서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안 해줘. 그러면 이런 통제는 과연 우리 주무과는 어디인가? 이런 경우에?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그래서 지금 이 조례 제정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저는 이제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불합리한 그런 규제 같은 것 내지는 민원처리기간이 너무나 길더라. 그러다 보니까 또 정읍시외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비록 예를 들면은 한 달간 처리 기간이지만 다른 자치단체는 열흘 만에 해주는데 정읍은 이게 너무 늦더라.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관한테 신고를 해주면 기획예산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다가 검토를 해서 요러요러한 부분이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처리를 하도록 하라고 또 옴부즈맨한테도 통보를 해주도록 이제 그런 제도가 여기 담아져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이제 제가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주신 것은 뭐 결론부에서 들어갈 것이 먼저 나왔는데 중간에 한 가지 내 궁금해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래서 6개월이고 일 년이고 가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에 투자할 것들이.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내용으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뭐 환경을 걱정해서, 민원을 걱정해서인데 환경이나 민원은 허가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읍시만 유독 지금 단체가 민원실에 사오십건이 지금 단체 민원이 걸려있는데요. 인터넷상 2명 이상이면은 단체입니다. 거기다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수십억을 투자하고 싶어서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정읍시를 못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여러 명 압니다. 사람도 알고 현장도 알고 그런데 과연 우리 정읍시는 누가 컨트롤 해야 되는가? 주무과장님이 협의과장님의 눈치를 봐서 실행을 못 해요. 그러면 이럴 때는 누가 해야 되는가? 과장님 생각만 묻습니다. 법령에 안 써졌다고 그래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물어봤어요. 안 써졌다는데 과장님 생각이라면 어느 쪽에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그래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규제개혁 추진단이 있고 하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한다고 치고 현재는 누가 판단해야 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힘을 주무과장님한테 드려야 됩니다.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그렇죠.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장님이 공문화시켜서 판단은 해라. 법적인 처리기간외의 판단은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내에는 거기도 충분히 조사해봐서 산림은 산림대로 이렇게 환경은 환경대로 확인할 시간은 충분히 주고 그것이 15일이나 한 달주고 그 후에는 민원인한테 피해가 없게 뭐 45일 안에 판단해주라든가? 60일 안에는 해서 결정을 내줘라. 그것도 공문으로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민원이나 2명, 3명 뭐 대다수 민원이라는데 2명이더라고요. 다 조사 해봤어요. 그런데 요것은 허가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런데 민원 무서워가지고 정읍에 오는 돈을, 자금을 막는다고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뭐 가까운 지역 고창 이야기해서 안 되지만 고창 군수님이 투자자 데리고 해당과장님을 모시고 이거 언제까지 결정해주시오. 직접 듣고 오신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런데 여건이 안 맞아서 우리한테 오겠다는 건데 우리 뭐 필요하데요. 뭐 연구소가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 신청한지가 일 년이 됐는데도 안 된다. 제가 알아요. 일 년전 담당자는 누구고 현재 담당자는 누구고. 그래서 요것 취지가 바로 그거예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현실적인 거예요. 환경은 지금 환경을 어기고는 하루도 못 삽니다. 다 해놓고 단체장이 고소, 고발해 버리면요. 한 바퀴도 못 돌아갑니다. 그건 뭐 검사가 알아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것 취지보다 오히려 지금 실장님이 공문화시켜서 그 전제하고 요것은 이제 우리 의원님들 의견이 좀 다르니까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의원님들 뜻에 따를 랍니다.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지금 정읍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이것도 우리 정읍시에서 제정을 하는 것인가요? 정읍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것도 제정을 해야 돼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따로?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지금. 아니요. 따로 하는게 아니고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이 조례와 같이 묶어서?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조례에 들어가 있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조례에 같이 묶어서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묶여있다?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4조 2항에 보면
병태

이병태위원

예.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해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별표와 같다해서?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은 이 헌장 문안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 문안을 저희가 좀 먼저 잘 다듬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가지고 이 헌장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조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무튼 우리 기업인들을 보호를 해주고 뭐하고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야할 것 같아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죠?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이제 헌장안은 잘 안 보고 그냥 조례 내용만 이렇게 쭉 보는 것 같은데 이 헌장이 제일로 중요해요. 헌장이. 그런데 헌장 한번 우리 이제 과장님도 잘 보셨겠지만은 우리 공무원이 기업 고객한테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 헌장 내용이?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이제 그 최선을 다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최선이냐? 그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법을 조금 어겨가면서라도 최선을 다 해줘야 되냐? 아니면 법 테두리 안에서만 해야되냐? 어차피 기업은 법과의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르겠어요. 기업이 하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서 우리 정읍시 입주해 있는 기업 중에 90%는 거의 환경오염 배출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업인들의 좀 봐주라. 뭐 그런 애로 외에는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뭐 첨단산업과에서 지원도 다 해주고 다 우리 조례로 정해서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환경 부분은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그래서 우리 시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그런 환경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그런 환경 측면뿐만이 아니고
병태

이병태위원

예.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거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아까 우리 우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처리기간이랄지, 아니면 다른 제도상의 이렇게 불합리한 하다 보면은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걸 좀 개선을 해달라든 그런 걸 해결을 하고 해소를 해주는 것이지. 꼭 여기에다가 환경을 이렇게 국한시키는 건 아니고 오히려 환경쪽은 우리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좀 그런 부분은 더 고려되어야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정읍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안을 한번 보시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가지 있네요. 다섯 가지. 그러면 첫 번째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내용이고 두 번째는 불이익, 기업인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을 경우 이를 조사해서 재발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두 번째 내용이 그 내용이구요. 세 번째 내용은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 평가를 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이제 그 내용이고 네 번째는 규제제도 정책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고객, 기업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 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뭐 이런 그 헌장을 보면 이런 내용인데 뭐 특별한 것이 헌장 자체가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원래 헌장이라는 것이 거기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이런 부분만 제시를 하는 것이지.
병태

이병태위원

예.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제 규칙이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기본 지침에 하기 때문에 헌장은 말 그대로 상징성이고 어떤 방향성만 이렇게 나타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가요? 예.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읍시 헌장이에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 정읍시 헌장이니까. 정읍시에서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정읍시 헌장이니까 나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너무나 광범위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최선을 다 하겠다. 그러면 이게 헌장으로서 그냥 헌장만 공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조례 안 만들어도.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어야죠. 이제.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이렇게 이제 우리 정읍시 공무원은 공포를 해서 정읍시 우리 정읍시에서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그래야 ......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여기에 따른 지침도 만들고 그러죠.
병태

이병태위원

이런 헌장을 제정을 했다.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기업인들은 알고 있어라. 뭐 이렇게 해도 아무 무방할 것 같네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아니 있어라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이제 운영 조례가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조례에 근거해서 또 지침도 만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장은 어느 방향만 포괄적으로 이렇게 담고 있으면 된다고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래요. 그럼 또 이제 6쪽. 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가 있어요. 6조에.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읍시 헌장을 만들 때 처음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대충 만들어놓고 계속 개정해 개정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개정안이 의회에 올라왔어요. 아니 제정안이. 그럼 이거 이제 안행부에서 표준안이 지침이 시달이 됐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 정읍시 나름대로 좀 기업인들 상대로 그런 것을 좀 조사를 했어야 맞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헌장을 만들어 놓고 조례를 또 만들어야하지 않은가? 혹시 그런 사전 어떤 행위는 좀 하셨나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설문조사도 저희가 설문지도 보냈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설문으로?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277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보냈고
병태

이병태위원

예.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또 우리 직원들이 직접 팀원 계장하고 직원이 기업도 방문을 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예.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했습니까?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시면 잘 하셨지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위에서부터,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표준안을 내려 보내면서 뭐 하라는 묵시적인 압력이지. 이게. 이제 안 해도 누가 뭐 우리 정읍시에 대해서 징계할 어떤 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너무나 만들어도 우리 지금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한 번도 사용하지도 않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하자. 계속 이야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이 조례도 만들어놓으면은 나중에 가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안 그래요. 이제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잘 만들어가지고 추진을 할 테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것이 심히 걱정이 되어서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중앙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을 또 뭐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만들라는 것을 또 안만들 수도 없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과장님 시간을 좀 절약해서 우리가 의원님들 하실 것인데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지금 다른 지역에는 이게 하고 있나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다른 지역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만들고 있고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모든 지자체에서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실행된데는 어디예요? 14개 시군 중에?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아직은 없어요. 6월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이병태 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규제라 함은 양성규제하고 규제를 위한 규제가 있는데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뭐 지금 옛날로 보면은 건축이 30년 전, 50년 전에는 건축이 뭐 이렇게 하니까. 건축의 피해를 규제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너무 많이 하면은 규제고 요즘에는 환경규제쪽이잖아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옛날 이제 뭐 10평 미만 등등 이제 규제를 풀어준다. 건축은 풀고 하여튼 간에 저 규제는 푼다면은 어디인가는 묶어야 되니까. 그것은 제로섬의 효과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각도가 이제 뭐 도나 중앙부처의 눈치도 봐야되는게 지자체 살림살이라서 저는 뭐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사를 시키고 우리 정읍시가 그래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한 가지 좀 내세울게 있을라면은 규제 신고라는 게 규제가 법령이에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법령을 신고하면은 보호도 해주고 포상도 주고 인센티브도 준다는 것이 뭐해서 우리 시만이라도 정읍시 불합리한 규제 신고자. 그러니까 불합리한 규제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신고자를 예우해주는 헌장을 발표하고 거기에 걸맞은 조례로 가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생각이라도 여쭙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생각을 해 볼게요. 자구 수정할 때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그렇게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정읍시 규제 신고고객은 규제도 법령인데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법령을 신고하면 어떤 잣대가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잣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읍시 불합리한 규제 신고 예우에 관한 헌장을 좀 발표하고 그것을 조례화시키면은 국가부처나 도의 업무에도 협조도 하고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꽃도 피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천규

우천규위원

예. 괜찮겠습니까?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아까 정회를 아까 우리 문영소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잠깐 정회해서 협의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문영소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예. 문영소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제명을 명확하게 하고 효율적인 헌장 운영을 위해 헌장 심의회의 준용기준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명 정읍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을 정읍시 불합리한 규제 신고기업 보호, 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안 제4조를 삭제하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를 각각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로 하고 안 제4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를 신설하고 안 제5조의 제목 헌장 개정 및 개정절차를 헌장의 심의 확정 및 개정절차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제2항 제2호에 따른 헌장 심의회, 심의 확정에 대해서는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준용한다로 하며 별표의 헌장 제명 정읍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안을 정읍시 불합리한 규제 신고기업 보호, 서비스 헌장안으로 하고 다섯 번째 헌장 내용 중 정책을 수립을 정책수립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문영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영소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문영소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문영소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은 문영소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어떻게 계속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식사 후에 할까요? 하다가? 다음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 일괄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 후 각 안건별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수시분 정읍시립미술관(구 정읍시립도서관) 리모델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님께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기본법의 서류송달 용어 변경사항과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공매배분 금전을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편법에 따라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개정 내용에 따라 공탁 등을 교부 금전의 예탁으로 하여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가되던 지방소득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독립세로 전환되고 재산세 관련 세율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읍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세목 전환하고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 5로 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도록 하며 과세와 관련한 사항 등이 변경될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개인 지방소득세와 법인 지방소득세로 분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율을 10%로 일괄 적용, 부과하던 지방소득세율을 각각 개인 지방소득세는 0.6~3.8%, 법인 지방소득세는 1.0~2.2%의 독립적 표준 세율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의 내용 중 재산세의 건축물, 주택, 선박 세율 규정을 지방세법 개정된 제111조 규정에 맞추어 지방세법 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정읍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전자고지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 활성화로 징세비용절감과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정읍시 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감면조례 제9조 제1항 제1호 내용 중 자동계좌이체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공제 금액을 15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 병경하고 감면조례 제9조 제1항 제2호 내용 중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공제 금액을 3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효과는 시민들이 지방세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 방문이 불필요하며 납부증명을 위한 고지서 불필요,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부담을 해결하는 등 시민들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공제세액이 상향 조정됨으로서 자동계좌 납부신청이 늘어나면 징세비용 절감과 사전에 체납세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시세 기본 조례, 정읍시 시세 조례, 정읍시 시세 감면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김성수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준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준수입니다.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3건의 정읍시 시세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6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갈음하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세기본법 개정 취지는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공매 절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 대금을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을 공탁할 경우 채권 소멸시효 10년이 경과되면 국고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정된 시 금고에 예탁하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정읍시의 지방세 체납에 따른 공매의뢰 현황은 총 181건에 12억6,300만원으로 이중 공매에 따른 체납 지방세 징수는 120건에 2억8,7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세의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기존에 지방소득세 중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세목을 전환하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어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분리함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끝으로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금융기관 방문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동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을 공제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세액을 공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2013년 12월말 기준 정기분 고지 건수는 20만7,844건으로 자동이체 신청 건은 21,800건,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모두 신청한 건은 812건으로 조례 개정 전 3,51만4,000원의 세액이 공제되었으며 조례 개정 후 1,171만2,000원의 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또한 20만7,844건 전부 자동이체 신청시 1억392만2천원,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전부 신청시 2억784만4천원의 세액이 공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정기분 고지서 발송 비용은 우편요금 및 고지서 제작비용 등을 감안하여 7,274만5천원이 소요되고 체납고지서 발송비용까지를 포함하면 1억3,094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도내 사례를 보면 군산시가 자동이체 신청시 3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할 경우 1,000원의 세액을 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 군은 자동이체 신청시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시 300원의 세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백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 답변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반갑습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한꺼번에 세 개를 같이 해야 되니까. 왔다갔다 좀 할게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 세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이 되니까. 우리가 따라서 변경하는 거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 두건은 그렇고요. 감면 조례는 저희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먼저,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뭐 용어를 개정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보통 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이제 이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아니 그것도
영소

문영소위원

시행 부칙에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요. 지금 개정하는데 소급해서 그러면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 그러면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제 법이, 법 시행일이 2014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저희가 이제 법 개정이 되고 나서 이제 조례개정이 뒤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시행일은 법 시행일로 맞춰줘야할 필요가 있어서 그 적용을 2014년 금년 1월 1일로 이렇게 표현을 한겁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소급해서 적용을 시키므로 인해서 소요되는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차이도 있을 것 같네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건 이 조례에 해당해서는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소

문영소위원

않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제 의원님께서 용어 개정 외에 지금 공탁 부분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체납처분을 해가지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공탁을 그 안에 걸었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래서 이제 공탁 걸고 10년이 지나면은 국고로 들어가 버려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 체납세와 관련된 것인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시비 금고에다 예탁을 해서 시고로
영소

문영소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들어오도록 이렇게 이제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제 그 부분을 주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제16조에 단서조항을 삭제를 함으로 인해서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6개월 초과시에 공탁 조건 삭제됐잖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국고로 갈 것이 우리 시금고로 예탁이 되면은 거기에 우리 시금고에 플러스되는 예산이 한 어느 정도 파악됩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공탁해서 이제 체납처분해가지고 남아서 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럴 일을 대비해서 해놓은 것이고
영소

문영소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지금까지는 잔액이 있어 가지고 공탁 걸어가지고 국고로 귀속된 예는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채권자들이 그렇게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개인의 경우는 희박한데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제 법인의 경우 법인이 이제 도산이 되어가지고 그런 법인의 재산을 처분해서 이제 남는 돈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이제 타시군 사례를 보면 일부 있는 걸로 저희가 이제 파악은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저희는 없고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이상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자동계좌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해 주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해당되는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미비한 액수이지만 그래도 사소한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조례인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제
영소

문영소위원

대개 정기분 고지부분 건수가 우리 시에 한 몇 건이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보면 20만7천건 정도가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몇, 저기 여기에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한 우리 시민은 몇 명이에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지금 이제 검토 보고상의 2만1,800으로 되어 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두개를 이제 같이 합친 인원은 800여명.
영소

문영소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렇게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요되는 예산을 보니까. 우리 시로서는 예산이 더 소요가 되고 시민은 혜택을 좀 미미하지만 보고 그런 입장이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랬을 때 자동계좌이체로 하면은 세수도 지방세도 납부가 더 좋아질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아무래도 이제 징수율이 납기내 징수율이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이제 기간이 경과되어가지고 이제 가산금을 문다거나 이렇게 체납이 되어가지고
영소

문영소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본의 아니게 이제 어떤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것의 걱정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렇게 말씀 드리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혹시 그 더 징수율이 어느 정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고 예측해 놓은 가산치는 없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징수율은 이렇게 되면은 99%정도 근 이제 100%로 가까이 육박한다고 볼 수가 있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지금도 저희가 이제 금년 당해세를 기준으로 보면 대개 한 96%~7%정도는 징수가 되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과연 납기내 징수율이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시로서는 예산이 조금 소요되기는 하지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징수율을 좀 높이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하는 효과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시민들도 또 심정적으로 편리하기도 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많은 좀 홍보를 해서 좀 이건 활성화를 좀 시켜주면 좋은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들어집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종업원분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을 주민세로 세목 전환하는 부분이 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이건 지금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율을 10%로 일괄 적용, 부과하던 것을 독립적 표준세율로 차등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개정안이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 시 입장에서 보면은 세수가 증액이 됩니까? 감액이 됩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지금 이제 안전행정부에서 그 관련법을 개정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요구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련법을 개정을 했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런데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지방소득세가 그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세무서에서 다 계산해가지고 결정세액을 딱 내려주면 거기다 그냥 저희는 10% 부가세처럼 부가가치세처럼 10%만 징수를 했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안 되고 과세표준까지만 세무서에서 산정을 하면 그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업무량은 이제 한 3배정도 늘어나면서
영소

문영소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실질적으로 세액증가는 거의 변동이 없는
영소

문영소위원

없을 것이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저희 이제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이제 우리 세수를 세입을 주관하는 주무부서에서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과세표준, 우리 정읍시의 과세표준에 단위하고 적용시키는 세율하고를 %가 어느 쪽이 가장 많은가? 이건 좀 파악이 됐을 거라고 봐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료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거는, 천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 의하면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고 또 1억5천만원 초과하고 법인하고 또 개인하고 또 다 과세표준이 다르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세율도 다 다르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답변을 미리 해주셨어요. 이렇게 과세표준과 그 단계별로 표준단계하고 적용시키는 세율하고의 차등 적용을 시켰을 때 우리 정읍시에서 최종적으로 세수가 증가될 거냐? 감액될 거냐라고 하는 답변에, 그 질문에 별 차이가 없을 거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라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제 일은 복잡해져 버렸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차등 적용을 시켜줘야 되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우리 과세표준이 우리 정읍시에 현황이 어느 부분이 가장 많아요? 개인 종합소득과 그 법인 소득의 표준, 과세표준으로 봤을 때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이 항목이 많죠? 그 숫자가? 대상자가?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것이 보시면 저희가 이제 나눠드린 그 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이제 6/1000에서 38/1000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 다음에 이제 법인지방소득세는 10/1000에서 22/1000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것이 이제 누진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부분이 뭐 제일 많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누진되다 보니까. 어떤 세금 구간별로 구분되는 그런 사항들을 적용해야할걸로 그렇게 압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제가 이제 이 질의를 하는 이유, 목적은 뭐냐면은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조례의 세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50/10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차등 세율을 적용을 시켰을 때 우리 정읍시 세수가 확 감액이 됐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자치단체장이 우리 세수를 확보를 위해서 가감을 50/100 범위 내에서는 가감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세수 징수 증액을 위해서 가감할 수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것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영소

문영소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제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제 법인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하기 좋게 어떤 이제 인센티브를 준다는 차원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적용시점이 2017년 이제 이후가 되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아무래도 이제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 법인에 대한 소득세를 감해주는 것이 지역 전체적으로 꼭 이제 세금은 조금 우리가 수익은 감소하지만
영소

문영소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것도 이제 의회의 어떤 의결을 거쳐서
영소

문영소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아무튼 뭐 시민, 기업 뭐 대상으로 세수를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민감한 부분이에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그렇죠.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기업이나 시민이?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체감할 때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혹시 우리 기업이 법인에 200억원 초과하는 그 기업이 있어요?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지금 현재는 200억 초과는 없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그 세율이 3억9,800만원 정도 내는 기업은 하나도, 내국 법인은 없다 이 말이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지금 관내는 그런 기업은 없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제 조금 활성화시켜야
영소

문영소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게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저기 세정과장님이 그런 200억 초과하는 기업을 많이 만들어놓아야지. 저기 세수 확보가 될 것 같네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제 유치해야죠. 지금 저기 뭐 신정동쪽에
영소

문영소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좋은 국책사업 연구소도 있고 뭐 기업 유치가 되면
영소

문영소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 이 3건에 관련해서는 의결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공유재산 건은 이따 식사 후에 토의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맞지요? 건별로 해야 되는데 이제 다 질의를 마치셨으니까. 건건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항, 3항, 4항에 대한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시분 정읍시립미술관 리모델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1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시 질의, 답변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이며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일전에 일차에 걸쳐서 보류된 그 건이 해당되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때 염려했던 것?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염려했던 것 그 후에 과장님께서 새로운 모뎀을 찾아서 다음 기회에 설명해준다고 그랬는데 할 수 있는 이야기만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우선은 그 도립 미술관장을 포함한 미술계라든가, 의견을 좀 들었어요. 들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분들 의견이 특정인의 미술관이 지칭한 어떤 그 미술관이 되어야 하려면 그만큼의 어떤 그 예술적 가치가 있어야된다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판단을 해 보니까. 이제 또 두 번째는 의원님께서 소장 미술품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를 일부 저 미술품들을 기증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도 해왔고 실제로 최근에 뭐 동양화지만은 그래도 가치는 좀 따져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일부 고향에서도 좀 기증하신 분도 있고 우리 미술관한다고 하니까요. 또 서양화 부분에서도 기증하신다는 분도 있고 또 고향에서 미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좀 기증해야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술관이 어떤 그 미술관의 그런 단순한 그런 개념의 목적보다도 미술관이 앞으로 지향해야될 방향이, 방향성이 시민과 예술가가 소통하는 그런 어떤 문화 놀이터 공간의 개념으로 미술관이 이렇게 지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 미술가들이 문화 예술을 통해서 지역을 부흥시키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이 미술관이 가지는 그 상징성이 그 어떤 미술관의 개념보다도 예술가들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지역을 어떤 그 문화, 예술적으로 상승시키는 그런 개념을 접근해야한다라고 보면은 미술품의 소장품도 중요하지만 운영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미술관을 또 지역 예술계 또는 뭐 시의회라든가, 사회단체 또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 방향을 설정해야한다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선 잘 들었습니다. 그 전 시간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해석을 하겠고요. 솔직히 본 의원의 바램이라면은 시립박물관이 생각대로 했으면은 시너지 효과가 뭐가 생겨도 생겨야 되는데 4년 전, 5년 전부터 문제점이 그대로 이 시간에 전화해보면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듯이 의욕만 가지고 안 된다는 생각이고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포괄적인 것보다는 디테일하게 나눠서 누구 것, 서양화, 동양화 이렇게 가는 추세잖아요.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욕심대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또 거기에는 또 시와 지금 현재 링크되어있는 것, 서너, 두세 부류의 생각을 지금 좀 결정해달라는 주문을 정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압축이 됐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염려의 이야기는 시립 박물관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동학사업소에도 기증자를 찾는다고 찾아봤더니 싯가로 따져서는 단돈 천만원어치가 안 나오고 시립 박물관도 기증자를 찾아서 다 하기로 했는데 돈으로 따져서는 천만원어치도 안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시립 미술관이라고 해서 10억, 20억, 30억이 오리라는 것이 나는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출발하는데 있어서 꼭 키워드를 어느 누구 것! 누구 이름을 건다든가? 이런 쪽의 의지 표명을 제가 충분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시설물이 남아 있고 때가 있는 것이라서 또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자본주의에서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방향성, 그리고 누구, 책임을 질만한 사람이 책임 있는 이름을 걸었을 때 성공률이 저는 높다고 판단되고 시립으로서 잘 운영을 하려면은요. 예산이 무지 들거든요. 빌려라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염려의 이야기로만 좀 들어 주시고요. 운영케 된다면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을 참작해서 ......를 방향성이나 개별성이나 뭐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가 르부르 박물관처럼 방대하게 뭐 그림 자체는 다 모아서 보여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평수로 보나 뭐 우리 여력으로 보나 그래서 언제 조정해서 좀 조정을 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이미 여기 시립 미술관은 우리시 소유의 재산이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낼 때에는 의회에서 의결을 얻을 때에는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라든가? 매각할 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또 내지는 그 재산의 형태를 뭐 바꿀 때? 그 내용 뭐 양도를 한다거나, 내지는 이렇게 보수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증, 개축.
영소

문영소위원

증, 개축을 한다거나 할 때 필요해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의회의 의결을 얻는 과정이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제 이것은 원래 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의회의 의결을 얻었어야 되는 부분이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미 도서관 옛 도서관 자리를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신축 도서관을 지었기 때문에 그 옛 도서관 자리를 시립도서관으로, 미술관으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활용하고자 하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는 과정 중에 리모델링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이에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지금 이제 지난 어떻게 이제 보류가 됐었는데 무슨 개인 미술관, 개인의 이름을 딴 미술관으로 이름을 짓자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의결하는데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리모델링을 어떻게 이제 할 건가?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제 이런 건데. 지금 시립 미술관 건립이 총 19억원으로 소요될 예정이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예산 확보는 다 순수 시비입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면 광특, 국비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금년에 12억을 확보했는데
영소

문영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광특 4억8천을 확보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내년에 7억인데 광특 2억8천을 도에서 지금 반영이, 예산과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억8천해서 7억6천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될 겁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광특을 확보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광특 4억8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4억8천, 2억8천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19억원으로 하는 리모델링 기간이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공기는 언제까지 입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
영소

문영소위원

준공 예정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제 생각은
영소

문영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리모델링만 해가지고 내부 리모델링만 해가지고 미술관으로 활용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정읍사 지금 공원 관광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것하고 전경이 어울려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심 끝에 7억을 더 추가확보를 해서
영소

문영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외부 그 미술관답게 외부 조경도 좀 바뀌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2개년차, 2년차 사업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내년에 7억을 추가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다 2억8천을 광특으로 또 요구를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도의 반영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이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도 늘어나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또 리모델링의 그 범위라든가, 그게 더 늘어날 것 같고 확장될 것 같네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도 사실은 시 재정 살림을 함에 있어서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봐요. 당초에 어떻게 계획을 정읍사공원하고 주무부서하고 이렇게 연계가 좀 되어가지고 한 번에 할 때 하면은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또 처음에 19억원으로 하겠다라고 일단 시작을 해놓고 또 사업을 확장을 하게되면은 더 예산이 또 소요 더 되고 그러는 과정 중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놓쳐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좀 부탁하건데 그 정읍사공원하고 같이 매칭을 할 때 정읍사공원과 우리 시립미술관과 그 옆에 있는 전북과학대학이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 전북과학대학이 한 울타리인 것처럼 이렇게 조성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문화예술과장님께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 정읍시의 발전 앞으로의 향후 발전의 큰 핵심에 있어줘야할 부분이 전북과학대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북과학대학의 캠퍼스처럼 정읍사공원이 조성이 되면 학교 측에서도 이게 좋은 거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도 공원을 가면 대학이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어울러져서 한 울타리 안에 이렇게 조성될 수 있게 한다면은 그 우리가 향후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좋을 거다. 그래서 정읍사공원에 주무 개발, 주무 책임부서 있잖아요. 거기는 어디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산림녹지과요.
영소

문영소위원

산림녹지과 또 뭐 도시과라든가, 이런 과하고 미리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회의를 좀 하셔가지고 어떻게 구분을 짓지 않는, 울타리를 없애고 전북과학대학과 연계를 시켜져서 한 정읍사공원이 캠퍼스처럼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을 거다. 이제 이런 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시립미술관은 지금 이미 19억에 리모델링비에 다 세부적인 영역이 예산이 다 세분이 나눠지겠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려면은 이제 미술관인데 미술이라고 하는 것도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 다양한 미술의 장르를 어떻게 뭐 전시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상당히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 칸을 어떻게 나눌 건가? 전시실을 어떻게 배분할건가? 그 다음에 어떤 장르에 뭐 작가들 기존의 전문 작가들것만 뭐 기획전 같이 뭐 이렇게 전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작품들도 이렇게 전시할 수 있게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공유하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해서 시민을 위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공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 설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 설계 지금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전시실을 3개 정도로 하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 다음에 한군데는 체험실, 1층에는.
영소

문영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 다음에 그 체험실 바로 옆에는 카페테리아를 넣으려고 그래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카페테리아를 넣어서 시민들이 차도 마시고 작품도 전시 구경, 전시도 관람을 하고 다음에 아이들이나 자녀들 데리고 와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요즘 미술관의 트렌드에 맞게 그렇게 해서 정읍사공원하고 소통을 하면서 거기로 온 쉬러 오시는 분들이 미술관도 들러서 이렇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시민의 어떤 휴식공간 또는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하되 제가 또 초두에 조금 부탁을 했던바와 처럼 전북과학대학과도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담을 지금 굉장히 제가 보면 경사가 이렇게 가파르거든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심하죠.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런 경사가 설계를 하고 그 시행을 할 때 이러한 경사 가파른 것을 조금만 이렇게 완급을 조절을 해준다면 굉장히 학생들도 항상 접근하기도 쉽고 미술관에.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아, 좋은 생각이시네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하면은 예산도 처음에 할 때 만들다보면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효과도 훨씬 클 것이다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 것을 미리 나중에 다한 다음에 또 다시 뭐 하자 필요에 의해서 시정하려고 하면 예산이 또 들게 되니까. 주무부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그 정읍사공원 추진하는 부서하고 미리 해서 그런 경사의 완급을 좀 조정도 해주고 해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아무쪼록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공간은 사람들이 많이 와 줘야돼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와 줘야 되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접근이 편리하게 그 다음에 모양새도 디자인도 좋게 그런 식의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수시분 정읍시립미술관 리모델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상으로 제19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6대 자치행정위원회도 오늘로서 마지막 회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6대 하반기 짧지만 자치행정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읍시와 정읍시의회의 발전과 정읍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