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동수 의원 발언

조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5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오균입니다. 제15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석현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을 보고 드리면, 계양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 전원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동강령 조례 등 총12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5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1회계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김석현 의원 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정명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규모, 회계별 투자사업 순으로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와 회계별 예산안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19% 증가한 2,683억 3,6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24% 증가한 2,415억 3,400만원, 특별회계는 0.2% 증가한 268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0.42% 증가한 311억 9천만원, 조정교부금은 2.2% 증가한 465억 4,6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1.61% 증가한 1,162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1.17% 증가한 1,887억 5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0.07% 증가한 428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증가액 29억 6천만원, 부서별 절감액 8,900만원, 예비비 삭감액 17억 1천만원으로 총47억 7천만원의 재원 중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로 국․시비보조사업 18억 3,900만원, 시비보조사업 중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시 구비부담액 미 반영분 8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는 박촌 중앙경로당 건립비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안 편성내역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 가로등과 보안등 공공운영비 2억 2천만원, 오지노선셔틀버스 위탁운영비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일부 전입금에 대한 이자 및 세입 정정분 1억 9천만원을 세입과 세출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보조사업 중 본 예산 및 1회 추경 시 구비부담액 미반영분과 유류비,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각종 공공운영비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분 조정, 용도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예산안은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적은 재원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한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명숙 의원 외 4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써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5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회 임시회 기간 중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반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성기간은 2011년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5인으로서 윤환 의원님, 곽성구 의원님, 김석현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박명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15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 순서에 따라 김석현 의원님, 한양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는 제1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9월 23일부터 9윌 26일까지 6일간 조례안 심사 및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