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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석현 의원 발언

15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09-20

김석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석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환 위원 외 10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윤환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관인의 글자모양이 알아보기 힘들고 권위적인 한글 전서체로 되어 있어 구민이 쉽고 극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종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인조례 개정 배경을 보면 현재 관공서 관인 양식인 한글전서체는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제정한 서체로서 공식적인 한글서체가 아니고, 또한 글자 모양을 알아보기 힘들고 권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글자 양식에 상관없이 관인을 제작해 사용할 수 있도록 2010년 8월 4일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이에 공인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개정 내용 중 인형의 모양을 구민이 쉽고 극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새기도록 개정한 것은 사무관리 규정시행규칙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참고로 계양구 공인조례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11년 7월 8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4개 조항에서 관인에 날인 위치를 간명하게 하고 관인에 등록, 폐기할 때 공고 방법을 보완하면서 자치법규 준비기준에 따라 일부내용을 정비하는 것은 자치법규 정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한 사무관리 규정 관련조항과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관련조항 그리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조례는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지난번에 7월 8일날 개정해서 통과된 바 있는데, 현재 다 바꿨나요?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구에서도 그렇고 부칙에서 보시면 앞으로 새로 등록하거나 새로 새기는 관인부터 그렇게 하도록, 현재 것은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지요, 현재 관인은 그대로 사용을 하되, 새로 관인을 제작하거나 현재 것을 분실하거나 해서 재등록할 때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관인이 낡아서 없어질 때 까지 써야 되겠네요?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다시 말씀드린대로 한글전서체가 아닌 필요에 의해서 다시 관인을 할 때는 그때부터 적용을 하면 되는 거지요.

노정희위원

비용이 비싸게 드나요?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구에서는 아직 쓰고 있는 겁니까?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다른 부서별로 유인해서 쓰는 것이 있는데 명칭이 바뀌거나 그럴 때 다시 새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장

3조에 인이 무슨 뜻 입니까?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현재는 관인에 새기는 글자가 홀 수 였을 때는 인자를 붙이고 짝 수 였을 때 글씨를 맞추기 위해서 의 인이라고 쓰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의 인이나 또는 인자를 어떤 데 적용하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자나 의 인자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조례는 의회 관인을 청인이라고 하고 직위가 있는 것은 장자 붙는 것을 직인이라고 하여 나누어서 표시되어 있는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같이 사정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병행을 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장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인 몇 종류나 사용되고 있습니까?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의정팀장 임학준입니다. 저희 공인은 계양구의회 인이라고 해서 하나 있고 의장직인 하나 있고 상임위원장 해서 3개, 사무국장 6개가 공인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만약에 현재 쓰고 있는 것도 바꾼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최근에 공인을 제작한 경험이 없어서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특별하게 선호하는 체가 있어서 바꾸고자 하면 바꿀 수 있는데 쓰다보면 마모가 되거나 깨지거나 하는데요, 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명칭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일 때 바꾸는 것이고요. 굳이 바꾸신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예산 들여 가지고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상임위원회도 변동이 있으면 명칭이 변동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바꾸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장

8조 1, 2항을 신구조문에 다시 조합해서 만든 겁니까?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그렇습니다. 현행 조례를 보시면 이해가 잘 안되실 것 같습니다. 8조 날인 규정을 조례 제정할 때 어떤 표준안을 인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연월일 다음에 항상 기관명이 들어가거나 기관장 직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행 조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조항을 다른 공인조례하고 비교해서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8조 공인에 문서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명에 끝자리 가운데에서 날인한다고 했는데 청인이 사용하는 것이 청인하고 직인하고 같이,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그렇지요, 직인이나 청인이나 계양구의회 하면 의회에서 끝나면 끝 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는 것이 맞는 겁니다.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정희위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석현위원장

노정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인 외 10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 등을 명시하고 조례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위원 여러분께 드린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제정 배경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합한 규정이었습니다. 이에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 제22471호로 지방의 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2011년 2월 3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기까지 추진경과를 보면 2007년도 지방의회 의원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 이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그리고 2009년 12월 공개토론회 개최에 이어 2010년도에는 행정기관의견조회 및 관계 기관 협의 후 입법예고 및 행정규제 심사, 법제처 법령안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에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공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11년 7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회별로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하는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행동강령 조례안에 주요내용은 6장 24개 조문 부칙 2조로 성안이 되어 있으며, 행동강령의 골격인 행위 기준 사항으로 안제4조부터 안제7조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제8조부터 안제12조까지는 부당이득의 수수금지에 관한 사항, 안제13조부터 안제18조까지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와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으로는 행동강령에 운영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의장이 관장하도록 하고,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의회소속으로 설치하며, 조례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 자율과 책임이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역할도 증대되면서 지방의원의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따라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6장 24개 조항의 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 준용하여 윤리적 행위의 가이드라인, 행위기준, 판단근거를 제공하므로서 의원의 도덕성, 신뢰성, 명예 실추의 예상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의회 내부 규율이므로 심사를 통하여 행동기준을 강화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것 외에도 제정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기준을 조정하되 표준안에서 의회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 직무관련자의 범위 그리고 안제11조에 금품 등을 받을 수 있는 직무활동의 유형 및 금액 상한선, 안제17조에서 경조금품 수수 가능 유형 및 금액 상한선, 안제22조 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 그리고 안제23조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 자율로 정하도록 표준안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현재까지 4개 의회로 알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을 그대로 준용하여 제정하고 있었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실 별첨에 참고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가이드와 관계 법령으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공직자 윤리법, 현황 공무원 행동강령을 발췌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인데요,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자문위원회에 관한 것은 설치와 인원에 관한 사항만 위원 수, 범위만 나와 있는데요, 위원으로 외부인사 자격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호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순자위원

4개 의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그 사항은 확인은 못했고요, 조례안에 내용만 확인한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오늘은 할 것인가 그것만 결정하는 것이지 자문위원이 몇 사람이고, 위원장이 누구고 이런 부분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가요?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오늘은 조례를 의결하시고 이것이 시행이 되면 이것을 근거해서 자문위원회 설치를 사무국에서는 하게 되겠지요.
영수

김영수의사팀장

22조에 보면 숫자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호선방법 다 있습니다. 22조에 보면 위원장 포함 7명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4항에 나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보니까 올해 3월 15일날 충북 진천군 의회에서 첫번째로 시행해서 의원들이 스스로 목을 죄는 행동강령이라고 했더라고요, 저희도 하려면 좀더 일찍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위배되는 위원님들이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하려고 했으면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민순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호선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제22조 1항에 보면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위원이 필요하고 구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에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구 소속 공무원, 의원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누구나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자유, 본인 스스로 원할 경우 자유의사에 의해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데 정당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고 못 박아 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의회에는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정당에 가입됐다는 이유로 들어 갈 수 없는 제재조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조례안은 검토보고를 드렸듯이 표준안을 준용해서 거의 하고 지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문위원회에 구성운영에 관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하면서 의회 자율에서 정하도록 거기에 정한 조항들이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우리 의회 자체 내에서 맞지 않는다 또는 문제점이 있다는 사항은 의원님들이 심사하시면서 삭제하거나 보완하셔도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선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3항에 이후 추천받은 자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 다른 내용을 집어넣으면서 정당에 당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넣는 겁니까?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당의 당원을 가능한한 배제를 원칙으로 했는데 지역에 따라서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를 감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석현위원장

전선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조문을 다시 삭제를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자문위원회가 설치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 지급 되나요?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민순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한번 정해지면 이 틀에 맞춰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행동강령 이 조례안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공정한 직무수행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해 관계나 직무회피 등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 등이 있을 때는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해야 된다, 그리고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되고, 소관 상임위나 직접 관련된 사항,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모든 활동을 회피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제척사항에도 들어가는 사항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재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라든지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했던 활동, 그동안에 했던 활동을 다시 한번 각 의원들이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고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운영에 관한 것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부분하고 다시 한번, 의결 사항은 아니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소속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조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석현위원장

표준안하고 권고사항이 몇 조가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표준안 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자문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 것은 표준안에는 거기에서 정하지 않고 다만 밑에서 7명에서 9명 이내로 범위만 정해져 있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자문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은 위원회 위반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 개최하는 겁니까?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개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정희위원

미리 예방한다든다 이런 부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선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의원들이 정당정치를 하다보니까 자문위원들이 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혹시라도 형평성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의 형평성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당인은 할 수 없다라고 기준안에는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정당에 가입이 안된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사회에서 자문위원 설치 할 정도 되면 도덕성, 공정성 지역사회 유지가 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정당에 가입되어 있던데요.
윤환

윤환위원

가입 되신 분 보다 안 되신 분이 더 많지요, 숫자로 본다고 하면, 그런데 공천제도가 폐지되거나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정당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1호 하고 3호가 중복되고 약간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석현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9월 19일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속개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67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의정활동기본경비지원 117만 1천원 증액, 의원능력개발지원 99만 2천원 감액, 부담금 97만 7천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250만 8천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400만원 증액이며, 총767만 4천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이나 기금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제2회 추경안은 인건비 부담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그리고 집행잔액 반납, 시설장비 유지에 필요한 추가 소요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이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필수경비 등은 본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예산 재정운영에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의정활동 기본경비 증액된 부분하고, 행정운영경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증액이 됐는지.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인건비만 증액된 사항입니다. 인건비는 지하층에서 차량관리하시는 분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1회 추경할 때 구에서 10% 일률적으로 삭감하라고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삭감이 안 됐어야 되는데 프로그램 상에 10% 삭감이 되게 돼 있어서 인건비를 삭감하게 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3만 7천원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10% 삭감된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증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인건비는 그런 사항이고요,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는 냉․온수기 부품교체 수리비인데요, 중앙난방이라고 해서 팬호일로 해서 나오는 냉․온수기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속품들이, 시설이 많이 오래돼 가지고 교체될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리비를 계상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건비는 1차 추경 때 삭감됐던 내용인데 불과 1, 2개월 전에 삭감을 시켰다고 다시 추경에 세우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률적으로 10%를 삭감을 하는데 인건비는 그 사항에는 안 들어가는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 10%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 인건비는 제외사항인데 전산프로그램 상으로 했는데 구두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챙기지를 못해서 그 사항이 누락돼서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건비 삭감할 때 삭감했다 올렸다 하지 말고, 정신 차려서 똑바로 집행을 하셔야지요. 국장님, 1차 추경 때 전체 삭감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팀장님, 1차 때 운영비가 얼마 삭감 됐었습니까?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4,265만 8천원 전체 삭감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번에 760만원정도 증액이 되는 거 같은데, 혹시 의회에서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4,200만원정도 삭감이 됐는데 운영할 때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국민건강부담금 여기도 인건비 증가된 데에 대한 부분입니까?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그 사항과 일치되는 사항입니다. 일률적으로 10% 삭감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선경위원

윤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일단은 본 위원이 추경을 봤을 때도 1회 추경에서 삭감된 내용이 그대로 올라오는 이런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10% 절감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절감하는 차원에서 절감하면 안될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인지 못하고 했다는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긴장을 하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실수로 인해서 절감하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이 1회 추경에 절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올라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기 때문에 추경에서 다시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사무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국장님, 윤환 부위원장님하고 전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필수경비는 프로그램 전산 때문에 그랬다고 하시지만 그런 부분은 지양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명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김석현위원장

박명숙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과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3차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