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한양진 의원 발언

156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1-09-22

한양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6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9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총규모는 2,683억 3,600만원으로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9%인 31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 회계 세입 세출 요구액이 1.24% 증가한 2,415억 3,500만원으로 29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0.72% 증가한 268억 200만원으로 1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세외수입이 2011년 제1회 추경예산대비 1억 2,900만원이 증가한 311억 9,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0억 증가한 465억 4,7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18억 4천만원이 증가한 1,162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각과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의 세출예산은 총500억 8,600만원으로 2011년 제1회 추경예산대비 0.64%인 3억 2천만원 증액 되었으며, 증가된 주요세출예산으로는 공무원 및 가족사망 조의금 1,500만원,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1천만원, 무상급식지원 2억 5,900만원, 국제어학관 물품구입 2천만원, 국민건강보험 국가부담금 6,200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세출예산은 총5억 500만원으로 2011년 제1회 추경예산대비 5.46%인 2,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주요 세출예산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600만원입니다. 재무경영과의 세출예산은 총22억 6,500만원으로 2011년 제1회 추경예산대비 0.86%인 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관용차량유류비 1,400만원입니다. 건설과의 세출예산은 총60억 600만원으로 2011년 제1회 추경예산대비 11.77%인 6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주요세출예산으로는 가로등설치 및 보수공사 1천만원,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1천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2억, 도로시설유지관리비 1천만원, 도로점용유지관리 1억,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억입니다. 도시정비과의 세출예산은 총84억 2,500만원으로 2011년 제1회 추경예산대비 6.88%인 5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주요세출예산으로는 계양산 주변누리길 조성사업 설계비 및 공사비 5억 4,2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세출예산은 총62억 900만원으로 2011년 제1회 추경예산대비 3.5%인 2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주요세출예산으로 고정광고물 자진정비지원금 1,600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200만원, 공원시설물 보수정비비 1천만원, 갈개근린공원 조성사업 6억, 봉오대로 가로 중앙녹지 유지관리 3,700만원이며, 감소된 주요세출예산으로는 계양산 가는 길 경관조성 사업 4억 6,8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세출예산은 총6억 8,400만원으로 2011년 제1회 추경예산대비 15.66%인 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주요세출예산으로는 대중교통 오지지역위탁 운영비 9천만원입니다. 주민센터 총괄 세출 예산은 총29억 8,500만원으로 2011년 1회 추경예산대비 0.59%인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작전2동 통․반장활동보상금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의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장기지구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차입한 것을 반환한 것으로 1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억 9,200만원 증가는 동양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받은 전입금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분 독촉고지서 유인에 750만원이 부족하여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추경은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분 조정 등 용도가 지정된 사업에 예산반영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2회 추경예산안이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대학입시설명회가 신규사업이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설명회 부스 20개 설치하고 사례비가 500만원 되어 있는데 부스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6층 대강당 로비에 설치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대회의실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노정희위원

구청사내에, 그러면 거기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해 주나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고등학교 교사 10명이 오고요, 저희 고등학교가 10개교입니다. 그리고 공고가 있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이 주로 하게 되거나 진로상담 전문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분들이 오시는데 가급적이면 수능이 EBS 방송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EBS방송 강사들과 하는 전문 입학상담자들이 오시기 때문에 최소 10개에서 15개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간이 형태의 상담실을 더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사례비는 EBS에서 오는 강사 사례비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메가스터디나 EBS의 유명 입시강사들이 최소 100만원정도 되는데요.

노정희위원

몇 시간 정도 하시나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일정을 오후부터 할지 오전에 할지 예산이 편성이 되면 구체적으로 EBS나 매가스터디 등에 학원 입시 강사들과 조율해서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1회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강사가 강의하는 것은 1회 강사료지요? 몇 시간 할지는 아직 확정이 안됐나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100분 정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계획은 좋은데 지금 현재에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구 별로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교육청에서 하는 것과 구청에서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교육청은 형식적이라고 하면 모순된 말씀입니다만 그 쪽에서 하는 부분은 일반 강사들이 주축이 되고 저희들은 전문강사를 하기 때문에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현재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학교별로 학부모나 초등, 고등학생까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향후 입학이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될 것이며 이런 부분까지 함께 하는 강사, 입시나 전체 교육발전에 대하여 향후 진로까지 심도있게 하는데요, 평균이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평균 금액을 143만원정도해서 하고 진로상담교사 10명해서 강사료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부스설치하고 상담하는 것은 하루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효과는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 구에서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통해서 교육특구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 구청장님의 생각이고 전구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이라 미미하지만 발전시켜 나간다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건설과장님, 이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자료 온 것을 보긴 봤습니다만 다른 해보다 특히 많이 나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복구공사나 여러 가지 손을 볼 데가 더 많아졌고요, 저희가 단위사업 금년도 같은 경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

도로점용 유지관리비 같은 거는 원래 본예산에서 책정된 겁니까? 부족하게 된 겁니까? 추가분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총사업비가 4억이고 2억은 시비, 2억 구비로 확보하는 사업인데요, 본예산이 부족해서 1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다른 분들이 하실 거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시설물이나 정비보수 이런 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새로운 공원도 계속 만들어 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갈개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어 있네요, 공원은 많이 조성이 돼야 되고 주민들의 어떤 휴식처나 이런 것을 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공원놀이시설이나 또는 주민을 위한 운동기구 체육시설은 어디서 하나요, 공원 조성할 때 같이 하시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네, 같이 하고요,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노정희위원

수시로 해도 공원녹지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것이 문화공보실 소관인지 저희 소관인지 몰라서 내년도에는 대부분 저희가 관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지금 현재 공원이나 아니면 수로변이나 이런데 주민들 산책로에 운동기구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업체에서 구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운동기구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운동 기구 하나 둘씩 생기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너무 식상해서 사용을 안 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요, 요구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공원을 새로 계획하시던가 운동기구를 바꿔야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구에 가서 봤을 때 우리한테는 없는 기구들이 상당히 눈이 보여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계양구는 뭐하고 있는 건가 나가서 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을 하시고 계획을 하실 때도 발전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요즘에 거꾸로 라는 그런 운동기구도 있습니다. 허리가 부실하다거나 이런 사람들 거꾸로 하는 것이 있는데요, 다른 데를 가보니까 그런 것을 설치를 해 놓으니까 줄을 서요, 서로 하려고, 그런 부분도 참작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오지지역 위탁운영 자료를 보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행하는 것은 예산이 1억 2천만원정도 들고 있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1억 5천만원입니다.

노정희위원

현재 10회 운영하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15회 주민들한테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운영하는데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주민들도 차라리 돈을 내고 자주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 휴일 공휴일 운행을 안 하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10회 운행하던 것을 15회로 늘리는 것은 주민들이 찬성할 거 같은데 유료로 전환되다 보면 주민들한테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우려가 됩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주민설명회를 할거고요, 당초에는 연간 240일정도만 운행을 했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안했는데 125일 증가되고, 운행 횟수도 10회에서 16회로 운행을 하고 운행시간도 확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경에는 9천을 요구했고 내년도 예산에 2억정도 들어갑니다. 구도 1억 2천정도 들어가는데요, 내년도 시비를 50% 요구했습니다. 우리 구가 1억 3천만원을 부담을 하게 되는데 운송수입금을 하루 평균 50명을 따져보면 수입이 1,20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구 재정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시재정 부담이 1억정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시에서 50% 받아온 것은 확정된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해서 받아오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그게 확정이 돼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노정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대학입시설명회 개최가 굉장히 많이 중복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는 교육청이나 학원에서 하는 것보다 차별성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학교나 시청에서 하는 경우는 교육관이나 장학사 이런 분들이 주가 돼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원 이분들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학사나 교육청에서 하는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원 중심으로 해서 계양구가 통계상으로 보면 서울대를 10명도 안되는 학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천이 최하위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시책도 그렇고 저희 구도 교육특구로 가려면 스카이 정도의 부분도 상승시켜야 되고 전반적인 평준화된 교육으로 한단계 끌어올리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도서관 확충도 하고 있습니다만 차별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민순자위원

각 대학에서도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대학이 지역으로 가서 설명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추진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하겠는데요, 대학에서 하는 것은 대학별로 그룹으로 하던가 자체 내 학교에서 교수나 이런 분들이 주가 돼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구상할 때는 교육청에서 하는 다른 곳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차별성이 강조되어야만 할 것이 아닌가 해서 학원위주나 고등학교 선생들이 직접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분들과 학원위주의 저명한 강사들을 초청해서 하게 된다는 정보에 대한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민순자위원

설명회 개최는 평일보다는 휴일에 해야 되겠네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수능이 끝나면 바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양구 독후감공모전 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접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접수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민순자위원

접수기간이 9월 20일까지로 해 놨지 않습니까? 아직도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어제까지 다 들어 왔습니다.

민순자위원

몇 사람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바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인원이 초중고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할 때 어떤 책을 읽어야 한다는 종류가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우수도서로 추천된 도서가 중심이 되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어느 책을 읽든 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북카페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 북카페가 몇 개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일반 북카페는 3개고요, 계산2동은 다문화 가정 대상으로 해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4개가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4개소에 주게 되어 있는데 다 포상금을 준다는 거네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북카페를 조성을 했는데요, 올해 1억 4천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전체 부분 중에서 도서가 너무 없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체 100만원정도로 해서 도서 구입하는데 거의 쓰는 것으로 구성을 해서 100만원 정도로,

민순자위원

똑같이 25만원씩 4개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우수 2, 최우수 2, 3 0만원, 20만원 주는데, 결국 100만원 가지고 나누어 주는데 어떤 기관을 우수로 하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평가지표를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독서이용율로 한다거나 아니면 이용자수, 북카페 관련된 프로그램을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성2동은 8시까지 하고 작전1동은 토요일날하기도 하고 차별화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차별화 되고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경쟁심 유발 측면에서 2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직접 인건비에서 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여권팀에 무기계약직이 한 분이 계셨는데요,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

민순자위원

그 분이 출산휴가 들어가서 얼마나 있다가 다시 나오나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3개월인데 2개월치는 급여가 나가고, 1개월 것은 안 나가는 사항으로 보니까 육아휴직기간이 올해 1월 31일부터 2012년 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가 2010년 11월부터 올해 2011년 1월까지 출산휴가로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분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다시 하거나,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대체인력은 자치행정과에서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건축과장님, 우편발송요금이 1,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정비구역지정에 대해서 조례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목이 시설비로 시비하고 구비 확보되어 있는데요, 지금 세목만 변경해서 하는데 7개 구역이 있습니다. 재개발하고 재건축해서 저희가 총7개 구역에 대해서 4,140건에 대해서 설문조사 예정인데요, 등기우편 단가가 통당 1,700만원이 돼서 1,300만원을 시설비에서 변경해서 우편요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주민동의여부 파악이니까 회신 우편까지 들어있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계양문화회관동측은 발송했고요, 계산역 북측구역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보낼 예정이고요, 한우리아파트, 새사미아파트 이런 쪽에는 미리 설문조사를 끝냈습니다.

민순자위원

회신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회신율은 50% 미만이 돼서 나름대로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동의가50%미만이면 정비구역지정 용역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양문화회관 동측에 대해서 보낸 것에 대해서 회신율을 높이려고 동사무소 홍보라든지 반송 오는 것에 대해서 재발송해서 많이 회수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회신율이 적으면 주민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으니까 회신율이 만약에 저조했을 경우 찾아가기 까지 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관내에 계신분들은 그런데 소유만하고 계시고 외부에 계신분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동하고 연계해서 재발송이라든지 아니면 등기같은 경우 본인이 수령을 안하면 반송이 오는데요, 나중에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일반우편은 도달하면 반송이 안 오거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일반 우편까지 보내서 두 달 정도로 해서 회신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도시정비과장님, 계양산 주변누리길 조성사업에서 5억 4,200만원인데요, 구가 5,400만원인데, 아라뱃길도 굉장히 말이 많고 계양역에서 어린이 과학관까지 가는 산책로를 조성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 보셨습니까? 어디는 더 넓혀주고 어디는 직선으로 해 주고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건은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역별 테마 주재로 해서 누리길을 조성하라고 국비로 지원해 준겁니다. 인천시에서는 남동구가 작년에 했고 올해는 저희 계양구에서 하는데요, 지침이 있습니다. 식목, 식재, 정자, 벤치,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을 하는 거지 보상이 수반되는 것은 안된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용역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킬로인데 사업비는 10억대가 넘어가야 되는데 올해 5억만 줬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사업기간이 9월로 되어 있는데요, 시작 하고 있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사업은 전문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용역발주는 예산만 의결해 주시면 바로 할 계획입니다.

민순자위원

10월까지 될까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보상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바 인데 인천이 책 읽는 도시, 시장님의 의지도 있고 그래서 추진하는 것은 돈은 얼마 안 들고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경에서 안됐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독후감 모집을 하고 하셨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상장 제작비가 23만 7천원입니다. 그 정도 비용은 있고요, 하게 된다면 심사수당 75만원정도 인데, 그 부분은 사실 구별로 경쟁심 부분과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독후감을 통해서 학생들의 독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상장 제작비용은 수용비에서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물론 추진하는 의도는 좋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순서가 틀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통과된 다음에 모든 일들이 추진돼야 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독후감 모집 다 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접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31일까지 1차 연장을 했다고 확인을 했고요, 현재27명정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이번 제2차 추경예산액을 보고 정말 우리 계양구가 이렇게 가난하구나 과연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인지 암담합니다. 또 이번 편성했던 책자를 보면 공무원들 사기진작책으로 배낭여행 같은 것도 삭감을 하고 여기에 편성된 각급 항목마다 보면 어떠한 특수사업이 편성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연계된 주민들을 위하는 사업들로 32억도 못되는 31억, 제가 아직 까지 이 생활하면서 이런 추경은 처음 해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탓도 아니고 의원들 탓도 아닙니다. 어느 때는 국가적인 차원도 있었고 국가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특별부과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줬을 때는 그런 대로 잘 됐었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할 때는 주민들 편의 사항에서 행정을 폈었는데 지금 주민들 발바닥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닦아주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이것을 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암담합니다. 사기진작책으로 편성된 것도 삭감 되고 겨우 해봐야 주민숙원사업 3억 올려가지고 그것을 해 주겠다고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구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과태료 같은 것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나 어디에 할 것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에 추경 편성한 내용을 보고 내가 과연 무엇을 지적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암담합니다. 구민들 발바닥 닦아주기도 못하고 있는 이런 안가지고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안타까움이 듭니다. 어찌됐던 다음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본예산이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본예산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세수입이 일반회계 이런 것을 많이 올렸어야 될 것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과태료 이런 것을 많이 걷어서 내년에 특수시책을 하나도 개발하지 못한 행정부 많이 개발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경제가 산소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가정이나 국가나 유야무야 그런 상태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노정희 위원님, 민순자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3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기는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하실 때, 물론 신규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지속사업도 가능하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노정희, 민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학입시설명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말씀이 안 맞는 것 같고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고 지금 학생들한테 잘못해 버리면 혼란이 오지 않나 학교에서 하는 것이 있고 기존학원에서도 하는데 또 관에서 주도했을 경우 혼선이 와서 세군데에서 입시설명회를 들었는데 내용이 각자 차이가 날 경우 학생들은 어디를 믿고 선택을 해야 하나, 차라리 교육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우리가 설명회를 연다고 해서 서울대를 더 가고 더 많은 인원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의 질적인 문제를 논의했을 때 서울대를 많이 가고, 좋은 대학을 더 많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거지, 입시설명회 잘한다고 해서 서울대를 많이 가고 좋은 대학 많이 가는 것은 아닌 거 같은데, 학생들한테 혼란이 오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찾을 수 있다는, 정보 홍수시대인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기존에 시교육청이나 다른 데서 하는 것하고 차별화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입학 전문강사들이 하는 것과 기존에 학교나 교육청에서 하는 분들 사고와 학원에서 하는, EBS에서 하는 강사들은 문제가 그 쪽에서 주로 출제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하고 나서 그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서 과연 더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교육특구로 가야 하는 목적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한번 해 보고 결정한다는 것은,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양진위원장

결과가 안 좋았을 때 내년에 취소한다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되겠지요.

한양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 주민숙원사업 내역서를 보니까 집행내역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 2011년도 예산 세울 때 3억에서 6억 4천만원까지 올렸는데, 6억 4천만원을 다 집행을 한 상태에서 3억이 또 올라 왔는데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6억을 세웠고, 1회 추경 때 4천만원을 해서 6억 4천만원이고, 먼저 집행한 금액은 5억 1천만원 집행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을 추가로 올리게 된 이유는 수해 사업비가 더 필요하고 지금 금년 계획된 사업 중에서 주민숙원사업비를 활용해서 할 사업들을 보면 3억이 더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장

2010년도에 상당한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 세울 때 충분히 반영됐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추경이 올라왔다는 것이 유감스럽고요, 지금 쯤이면 2012년도 예산을 준비 중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서 2012년도에는 추경 예산이 반영이 안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정희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양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속개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논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주민숙원사업비 사용입니다. 최초 본 예산에서 구청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 3억과 우리 구의원 11명이 사용할 수 있는 3억을 해서 6억을 심의 결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 4천만원을 다시 요구해서 이것도 역시 심의 결정해 줬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하도 어처구니없는 추경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문제와 구 행정에 세수입 올리는 이런 문제로 해서 내년 예산과 또 특수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과연 구민을 위한 구청,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숙원사업비 사용내역을 보면 의원님들이 사용 할 수 있는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대부분이 구청에서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라온 3억 중에서 여기에 금년도 3억 중에서 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내용도 제가 받았습니다. 이런 중에서 구립신비어린이집 보수 같은 문제는 지금 어린이들이 못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본예산으로 돌리고 그래서 3억 중에서 1억을 삭감하고 2억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사는 어떠신지 위원장님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을 삭감하고 2억만 세워줬는데 이 2억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계획서를 짜신 것에서 수정됐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이 각지역구가 있으니까 지역구에 관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 후에 재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삭감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주민숙원사업비 1억 삭감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비 1억 삭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석현 의원외 10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김석현 위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속개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자녀가구 교통비 부담해소는 물론 출산장려 문화정책을 도모하고자 자녀가 3명이상이며 막내가 15세 미만인 다자녀를 양육하는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관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요금 50%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본 조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출산장려 문화정책으로 자녀가 3명이상이며, 막내가 만15세미만인 다자녀를 양육하는 차량소유자가 관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요금을 50% 감면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50%감면인데, 그렇다면 경차가 50% 감면이면 거기에 또 50% 감면이 되는 건가요? 그것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차가 주차장 50% 감면인데, 다자녀 표시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50%를 또 해 줘야 되는 건지, 전액감면을 해 줘야 되는 건지.

한양진위원장

아니지요, 한 가지만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경차가 아닌 사람은,

노정희위원

경차 아닌 사람은 당연한거고 경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곽성구위원

이 조례의 목적은 다자녀입니다. 경차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녀기 때문에 100%는 어렵고 제생각도 다자녀를 우선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차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다자녀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되는 것이, 우리 집행부 여론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주차장감면조례에 감면대상에 경차에 대한 감면조항은 없고 타법에서 경차에 대한 감면조항이 있는 거고요, 지금 제5조에 보시면 감면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경차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50%를 하게 되면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는데 경차에 대한 50% 감면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상위법에도 그 말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각급 이마트라든지 사업체에서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하면 했지 아직까지 경차를 50% 감면한다, 이런 것은 조례라든지 행정지침으로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률상에는 없을 겁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오히려 민간주차장은 다 받아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감면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행정지침도 필요한 사항이니까,

김석현위원

감면대상자가 있지요. 국가유공자라든가.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50% 감면대상이 있고, 100% 감면대상이 있고 합니다.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저희가 지침으로 해서 인천시에는 아이모아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학원이나 쇼핑할 때 50% 감면을 받습니다. 만16세이상인데 우리 조례는 1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던가 아니면 지침을 동에 배부해서 다자녀가구증명서를 발급받은 차량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50% 감면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현재 받고 있는 분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50% 감면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518 보훈대상자하고 장애인들 5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를 받는 데가 모범납세자,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은 100% 받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국세청장이나 시장 이런 사람들이,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모범납세자로 됐을 경우 스티커를 줍니다.

곽성구위원

우리가 만든 조례가 인천에서는 처음 이지요?o 교통행정과장 유용수 네, 서울시하고 부산시 일부 아이모아카드처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소지한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안 맞더라도 지침으로 별도로 시달을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좋은 뜻이 있으니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나이가 몇 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나이상으로는 아이모아카드는 만16세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발급한 것은 16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은 적용을 확인 안 해 봤는데 가족사랑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막내가 몇 살인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군포시에서 15세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정희위원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약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속개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경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한 열정과 의정활동에 지극 정성을 다하시는 한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장자녀장학금을 기존의 통장자녀의 성적기준이 아닌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이바지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모범적 활동을 하고 있는 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므로서 통장의 사기진작은 물론 동 행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중 장학생의 자격을 통장자녀의 과목별 환산점수방식에서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지역발전 환경개선 등 동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한 통장의 자녀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2항 하단에 타기관에서 지급받은 장학금이나 학비보조금과 중복수혜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4조에서는 장학생의 우선순위 선발 시 모범 통장 표창대상자, 생활이 어려운 통장, 장기근속 통장으로 그 기준을 마련하여 좀 더 동행정에 기여도는 큰 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기존 장학생 정원을 통장정수의 15%의 정원, 저희 통장은 460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69명이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요, 정원을 폐지하고 선정인원을 예산의 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우리말 자구수정과 제목 및 법문간 띄어쓰기 등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조례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 관내 북한이탈주민 인구수가 2011년 8월말 현재 131명에 이르는 등 동양주공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계속적인 증가 추이가 있음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조기 사회정착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일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100명이상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2011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국정평가에 지원협의회 구성 여부 및 개최실적을 반영할 것을 예고함에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향상을 도모하고 제3조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서의 지원범위에서는 첫째, 지역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 교육, 둘째,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셋째, 직원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넷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다섯째, 그 밖에 지역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항으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업무담당 과장, 기초생활보장 업무담당과장, 북한이탈 주민 다수거주지역 동장, 계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부서장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2조 및 제13조는 민간위탁 및 보조금지급에 대한 근거로서 사물을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제2조에서 장학생의 자격을 과목별 환산점수 방식에서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고 타 기관 단체에서 지급받는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과 중 복 수혜 금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안제4조에서 장학생이 우선순위에 따른 선발기준을 모범 통장 표창수상자, 생활이 어려운 통장, 장기근속통장의 순으로 정하고 안제5조에서 장학생 정원을 폐지하고 선정인원을 예산의 범위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써 총1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책무 등 기본사항이며, 안제5조는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안제6조에서 제11조는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안제12조에서 제13조는 예산지원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남동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정착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지금 장학금이 나가고 있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6,500만원 되겠습니다. 고등학생 79명입니다.

노정희위원

6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460명 중에 15%인데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79명에 6,500만원이 맞습니다.

민순자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46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69명이 맞습니다.

노정희위원

모범통장 표창수상자는 몇 명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통장님들을 동에 한명씩 주는데요, 감사 시에 반장 위주로 많이 하라고 해서 평균 4명에서 5명 정도가 통장이고 나머지는 반장입니다. 50명정도 됩니다.

노정희위원

표창 받으셨던 분들이,

김경식자치행정과장

50명정도입니다.

노정희위원

그러면 생활이 어려운 통장이라고 규정지은 통장은 몇 분이나 되세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신청을 하게 되면 15% 범위 내에서 선정하는데요, 어려운 분을 선정해서 준 통장은 없습니다.

노정희위원

생활이 어려운 통장이라고 막연하게 적어놨는데 주관적인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월 소득이나 재산세가 규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모범표창, 생활이 어려운 통장, 장기근속 통장 이런 부분을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통장이라 하면 규정이 어느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규정이 몇%냐에 따라서 명수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맘대로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장의 자녀들은 다 주겠다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학생 전체를 다주겠다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결국은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생활이 어려운 자나 표창대상자를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범위에서 다 주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100% 예산대로 할 수 있고 때로는 예산 없어서 못 줄 경우에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주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이렇게 하면 선심성이라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통장 자녀는 100% 다 주겠다는 것을 가정해 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생활이 어렵다는 통장은 월3, 400만원이하 한다든가 재산세를 2, 30만원이하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조례에는 큰 틀에서 정리가 되고요, 나름대로 지급하는 기준 등을 명확히 해서 선정하는데 틀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예산은 명수에 맞추어서 세워 놓으시고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자격만 되면 무조건 다 준다고 세워놨잖아요.

노정희위원

전체를 다주겠다는 가정 하에서 된 거지요.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예산을 전체 통장자녀수당 100%가 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 됐으면 사실 이 조항이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예산이 열악해서 90% 반영이 된다든가 80% 반영이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러한 준칙을 세워서 여기에 배분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는 예비적인 조항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예비적인 조항을 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생활이 어려운 통장하면 얼마 이하라든가 재산세 얼마 이하라는 것이 돼야지 무조건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 정한다는 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당해연도에 예산이 100%가 반영이 되면 이 조항이 필요 없고 다 장학금이 나가는 거고 만약에 예산이 100% 못되게 편성이 됐을 경우 이 4조 세부적인 규정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방침,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내부방침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노정희위원

보면은 다른 지자체들도 15% 이내로 전부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힘든 상황에서 일을 이렇게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장학생 같은 경우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빈약하긴 합니다만 우선 통장들에 대한 역할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노정희위원

통과되면 예산에 맞춰서 재산세나 이런 것을 월 소득 이런 것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여기에 맞춰서 기준을 마련한다는 거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전체 몇 명입니까? 통장자녀분들이.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현재 중학생하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는데요, 141명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얼마나 예산이 더 추가 될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고3 졸업하고 중학교 학생이 오게 되면 중복을 빼면 90명정도 예상 인원을 잡고 있습니다. 5,200만원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김석현위원

결론적으로 100% 다주겠다는 내용이지요.

한양진위원장

내년도 예산이 5,200만원이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안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준비 중에 있으니까 예산이 도저히 우선순위에 밀려서 5,200만원 확보 안 되고 2,500만원정도 확보 됐을 경우 조례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그런 명분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보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통장자녀장학금을 전체 지급하겠다, 예산에 제5조에서 예산범위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려운 통장의 경우 예산 80%, 90% 확정된다면, 그런 기준을 정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상당하게 말이 많았었던 겁니다. 제가 말을 많이 했었던 항목인데 15%라는 이 통제 수치를 하다보니까 이일은 더 열심히 하고 가난하고 또 공부는 잘 못해도 예술적인 면에 특별한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축구도 잘하고 어느 때는 춤도 잘 추고 계양구 이런 예술적인 면에도 학업에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술적인 면으로도 많은 사람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을 바탕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질문했던 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에도 한군데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고 남동구에서도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물론 자립도도 약합니다. 그런데 단 재정이 허락한 범위라는 이런 말을 사용을 했어요, 그렇다면 방법을 선택할 겁니다. 재정이 그 쪽에 치우쳐도 안 되고 맹목적으로 불량하고 소매치기 노릇을 하고 사람 때리고 다니는 그런 학생들은 학교에 추전을 받아서 통제적인 것은 갖추어줘야지 전체를 다주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예술적인 공부는 못 하더라도 그러한 우범학생이 아니고 모범적인 학생 이런 부분을 해야 만이 장학금이라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괄적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느 의원이 얘기한대로 선심성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그러나 나는 확대하자는 겁니다. 퍼센트를 15%를 하다보니까 학업에만 해서 동장들이 선발해서 올라가면 구청에서, 선발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청장님이 전체 학교 통보해서 통장들한테 해서 구청장님이 선발합니까? 동장이 선발한 인원을 가지고 심사하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기존조례는 15% 범위 내에서 성적이 50% 인자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예산이 100% 되지 않았을 경우 표창대상자, 어려운 자, 장기근속자 순위를 정해서 세부적으로 해 놓지 않으면 예산이 10%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곽성구위원

읽어 봤습니다. 대부분 다 주겠다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립도라도 좋고 돈이 많다고 하면 불량학생을 줘도 되는데 불량학생들한테는 줄 생각이 없습니다. 재정이 많아도 불량학생은 안 되는데 거기다 그러한 불량학생은 제외한다라는, 사회물의를 일으키는 불량학생은 제외한다는 말을 포함시키면 안 될까요?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대상을 보면 성적우수자도 당연히 되겠지만 기존 조례에도 품행이단정하고 기능, 예능, 체육분야에 우수한 자는 각 학교장한테 추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표창 근거가 있다면 예․체능, 기능적으로도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항목이,

노정희위원

그것이 다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폐지돼 버리고,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2조 1항 2호에 있는 것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 부분이 2항에 있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제8조에 지급 정지사유에 보면 불미스러운 행위, 퇴학, 정학은 지급 정지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회수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 불량했을 때 회수도 통제가 있어야지 맹목적으로 이런 거 믿고 선심 그런 말을 안 들으려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시에는 그 돈을 회수한다, 회수방법도 통제방침에 있어야겠다는 거지요.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제8조에 지급 정지 여러 가지 사유 중에 지급을 정지함과 동시에 지급한 장학금을 회수를 하자는 말씀인가요?

곽성구위원

불량학생들 줘봐야 안되지요, 회수를 해야지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장학금을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것은 개정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유도해야 됩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2011년도가 79명 돼있는데 460명이 15%면 69명입니다. 여기에 79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나간 것이 79명 아닙니까? 올해 까지는 15%, 69명 주게 되어 있는데 79명 나갔습니다. 하반기까지. 그리고 6,500만원인데, 실제로 우리 통장이 460명이 44만원씩 한다면 예산범위내 전액 준다면 2억이 들어갑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90명 정도 되면 1억 5,800만원정도 됩니다.

민순자위원

우리 중구 쪽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51.1%인데, 통장 정수 15%이내 거의 다 서울시 금천구 빼놓고는 다 15%이내입니다. 중구는 52.1%, 서구 47.3%, 경기도 과천시 48.3%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통장정수 15%이내인데 굳이 여기에 예산범위내 웬만한 통장자녀들 다 주려는 의도가 뭡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통장들에게 활동범위도 확대시키기도 하고 동장이 통장들 역할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올해 9월 1일 현재 141명정도 통장자녀수가 있는데 90명이라면 거의 75% 정도를 준다는 거잖아요, 재정자립도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지나치게 너무 많이 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선심성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지만 충분히 그렇게 보일 소지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69명의 정수 15%이내인데 79명이 나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지급 장학금지급 예산 검토 사항 해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2006년도까지만 조례에 준해서 줬습니다. 63명이내니까 그 다음에 2007년도부터 76, 2008년도 74, 2009년도 98, 2010년도 89, 올해 79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를 만들어준, 조례가 뭡니까? 지방자치법 아닙니까? 당연히 지켜야 될 법을 집행부에서 만들어놓고 안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법에 근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명분은 좋습니다. 통장들 사기진작 차원 좋습니다. 통장님들 단합대회인가 예산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무슨 돈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자체 통장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회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통장세미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표창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어찌됐든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전체인원의 15%인데요, 상반기가 42명이 가고 하반기 32명해서 79명입니다. 연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연인원인데 15%내 연인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상반기 40명을 주고 하반기 성적이 떨어질 경우 주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전체는 15% 범위내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상반기 인원을 전체 했을 때 15% 하는데 인원이 없기 때문에 42명 준거고 하반기 지급 대상인데 성적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5명이 탈락이 돼서 37면만 줘서 79명이 된 것입니다. 연 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민순자위원

2010년도 89명은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2011년도 같은 경우 상반기에 받았는데 하반기에는 못 받은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까? 69명이 안됐다는 소리네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성적으로 주다 보면 15%는 뭘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통장정원에 15%입니다.

민순자위원

상반기 69명, 하반기에 69명을 줄 수 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줘야 되는데, 성직이 미달되거나 자격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미만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37명만 준겁니다.

노정희위원

분기별로 주는 거 아닙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주는데요, 전체 지급기준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노정희위원

그러면 1분기에는 69명의 절반정도라는 거네요, 1분기에 69명이라는 거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최대 줄 수 있는 인원이 69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정희위원

1/4분기에 인원이 50명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2/4분기에 가면 50명이 또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명 되는 거 잖아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러면 100명을 주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줄 수는 있는데 하다보면 성적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노정희위원

한 분기에 69명이라는 소리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69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69명이라는 것은 통장 숫자 460명에 대한 15% 69명입니다.

노정희위원

1/4분기에 3개월 동안에 50명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50명이 받으면 10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상반기 69명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수 밖에 없잖아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상반기, 하반기 인원이라는 것은 조금 이해 각도 차이,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69명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데 상반기에 42명 대상자가 돼서 42명을 준겁니다. 그리고 분기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로 지급하다 보니까 상반기 42명, 하반기 37명으로 됐다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근무는 1년 이상이지요, 2년이 아니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1년입니다.

김석현위원

신설되는 4조 1항에 보면 모범표창수상자, 생활이 어려운 통장, 장기근속 통장, 통장조례에 보면 2년씩 연임하게 되어 있나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8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장기근속통장이 해당이 되겠네요. 저는 연임인줄 알고.

김경식자치행정과장

2년씩 연임을 3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5조에 장학생 선발을 굳이 예산 범위 내로 확정 안 해도 15% 거의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인원이 들쑥날쑥 할 경우 가급적이면 다 지급해서 통장수행을 잘하고 동이나 구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좋습니다. 통장님들이 다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이것을 장학생은 연간 구당 통장정수 15% 예산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만약에 20%를 정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브레이크 제동 장치가 없습니다.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예산에 충족이 될 거 같은데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개정이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내년에 90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20% 해도 20명에서 40명이 늘어나는 거지요, 거의 다 될 거 같은데요, 그렇게 해 주시고 8조 곽성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해당사유가 있을 때 장학금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환수한다.

김석현위원

환수 조치한다는 원칙을 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5조에서 말씀드린대로 장학생 인원을 예산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보다 장학생 20% 숫자를 개정을 해 가지고 하면 거의 상당한 숫자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곽성구위원

퍼센트는 가능하면 제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범위 내는 찬성을 하는데 회수문제에 대해서 첨부되면 20%나 예산범위 내에서나 큰 문제없습니다. 기왕에 지원해 주는 거 그렇게,

김석현위원

그렇게 논 할 것이 아닙니다.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만약에 실시해 봐가지고 본 의도 하고 다르다면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맹목적으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규제가 없습니다. 조례나 법이라는 것이 베풀면서도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곽성구위원

규제 통제인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고, 저는 퍼센트를 줬을 때 통장님들 무엇과 퍼센트 없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하고는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20%하면 거의 나가는 것으로 예산범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김석현위원

예산 100%를 목표로 한다 했기 때문에,

노정희위원

지금 현재 90명으로 되어 있는데 초과되지요.

민순자위원

15%는 69명인데 20% 하면 92명이 되요, 전액하면 현재 141명이니까 예산범위면 50명이 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내년도 인원이 90명으로 잡아놨습니다. 예상인원이 90명으로 돼있는데 20%면 초과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김석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인원이 통장이 많아진다면 그 때 수정할 수가 있지만 지금 해 놓고 전 인원을 다주는 것보다 통장님들도 뭔가 자녀들도 각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양진위원장

1, 2, 3 학년 학생들이 현재 기준으로 했을 경우 120명이네요. 그러면 장학금 나간 것이 1학기 때 42명 나갔는데 나머지 78명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50%내 성적순으로.....,

한양진위원장

120명 중에서 1, 2, 3학년 1학년 40, 2학년 38, 3학년 42명해서 120명인데, 42명 밖에 안나오고 나머지는 실업계 고등학교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조사 내용이 실업계만 한 건지 인문계만 한 건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인문계만 한 겁니다.

한양진위원장

인문계만 한 건데 50%미만이 그렇게 많아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학교에서 통장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학교에서 그 자녀를 우리한테 보내오게 되면 성적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내년에 40명이 고3을 졸업하고 중3 학생이 올라왔을 경우 109명인데, 올해는 전반기에 42명을 줬는데 109명을 줬을 경우 예산이 확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90명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1학년하고 3학년 2명이 같이 다니는 것이 11명이 있는데요, 90명정도 예상한 숫자입니다.

한양진위원장

109명인데, 10여명은 두 자녀가 있다, 그래서 90명정도이다, 90명으로 한다면 배 이상이 늘어나는 건데, 2011년도에 전반기에 42명을 준거 아닙니까? 하반기는 별개이고 통장 자녀수에 따라서 하니까 학생수가 120명에서,

김경식자치행정과장

42명 중에 탈락된 거기 때문에 37명을 지급한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양진위원장

1학기 때는 42명이잖아요, 내년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그랬을 때 92명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배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92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드린 것 보면 통장자녀수,

곽성구위원

현지 답사를 한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동을 통해서 통장의 고등학교 자녀수를 파악한 상태입니다.

김석현위원

이렇게 하지요,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지만 처음부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도 불구하고 타시도 지급 현황을 보면 저희가 세번째로 통장한테 많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범위에서 하면 1억 5천, 6천만원이 드는데 전국에서 1위라는 얘기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몇 위인지 모르겠지만 1위는 상당한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예산범위하고 본위원이 20%를 높이는 것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각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니까 제2조에 장학생 자격에서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것을 2년 이상으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혜택이 가더라도 100% 예산범위에서 주더라도 숫자가 줄어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풀어주고 하나는 규제로 들어가고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정회를 해서 상의해서 마무리하자고요.

한양진위원장

자료 검토사항을 보면 막연한 추측인데 이런 자료가 통계상으로 보면 이것을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온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퍼센트가 재정자립도나 타구표를 잘 만들어 놨는데 비교를 해 보면 도저히 해 줄 수가 없는 조례안입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통장자녀분들에 대해서 성적미달 분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상태로 원안대로 해 주기에는 질타의 가까운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o 위원 김석현 정회를 좀 해 주십시오.

노정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양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현위원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을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수정안을 제안하고, 제8조 지급정지 장학생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기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께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성구위원

지금 이번 항은 제정이지요. 처음 만드는 거지요. 만드는데 상급기관에 지시라든지 상급조례에 의해서 제정을 한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통일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100인이상인 지방자치에는 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조례를 제정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 남동구가 시행하고 있고 부평, 연수, 서구에서 이미 입법예고 중이거나 제정 중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탈주민이 아니라 새터민이라고 하던데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새터민이라는 단어가 정서에 맞지 않는다 해서 새터민이 새로운 터전에 정착하는 주민의 약자였는데 북한이탈주민으로 통일시켰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는 재정지원도 필요로 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은 2006년도부터 주로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처음에 오게 되면 아무 것도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30만원정도 생필품을 구입해 주는 것으로 하고 남동구도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에는 좀 더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양구에는 131명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새터민이 남동구는 몇 명 정도가 있나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남동구는 1,300명이 있습니다. 계양구는 103세대 131명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계양구는 새터민 수가 주는 실정 아닙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줄지는 않고요, 매년 5명에서 10명정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는데요, 늘고 있는 것은 10명이하로 늘고 있습니다. o 위원장 한양진 주소지는 여기에 두고 남동구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계양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계양구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0대, 40대 여성들이 70% 정도가 있습니다. 중고생이 4명 정도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3-40대분들이 어떤 일을...., 식당이나 이런데.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주로 그런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남동구 지역특성상 그 쪽으로 많이 유입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을 새로 짓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 인천을 원하는 사람은 남동구 쪽으로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계양구분들도 기회만 주어지면 남동구로 가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직장, 공단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해 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내년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예산이 된다고 하면 지원협의회를 구성할까 합니다. 처음에 정착할 때 30만원정도로 구입해 주고 송년행사를 통해서 경찰서, 하나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을 연결해서 송년의 밤도 구상을 해 봤고요, 취업박람회, 관내병원과의 진료감면에 대한 협약을 준비하면서 현재 올해는 880만원정도의 시비지원이 있었는데 사업과 연계한 또 다른 사업이 있는 지 전반적으로 검토할까 합니다.

곽성구위원

인원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탈주민이요 하고 구청에 와서 신고를 합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5년 동안은 북한에서 탈출을 하게 되면 5년동안 경찰서에서 신변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원이라고 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북한주민 지원정착 제도적으로 하는데 거기서 통보를 받고,

곽성구위원

계양구로 통보를 해 줍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어디로 가겠느냐 해서 집까지 다 마련해 줍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이 남동구로 가고 우리로 온다고 해놓고 갔을 때는 인원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신변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정부의 권장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종 행정감사를 받다보면 국가권장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를 했느냐 해서 행정감사에서 순위결정을 합니다. 잘된 데는 5억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 권장사항이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행정절차상에 만들어 주는 것은 조례상에 표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조례는 권고사항도 있지만 같은 동포로서 대한민국에 꿈을 안고 목숨을 걸고 와서 정착하기 위한 우리 국민으로서 당연히 작지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단초가 돼서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조에 보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 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 의원을 2명 인원을 명시하고 구의원 1명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2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2조에 보면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에서 구청장은 지원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13조 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중복되는 거 같지 않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사업을 시비 올해 880만원을 계양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을 직접 할 경우에는 예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2조가 되겠고요, 사무위임을 할 경우에는 예산을 수탁자에게 지원한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2조는 직접 할 경우에는,

김석현위원

직접 할 경우 구청장이 예산을 별도로 해주는 것이고,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 사람들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김석현위원

13조 2항은 수탁을 줬을 경우,
거기에 구에서도 계양구하고 사회복지 그 사업을 한다. 그렇다면 그곳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현위원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7조 협의회 구성에서 3항에 보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2명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께서 수정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글로벌 인재육성의 교육특구 조성과 교육여건을 위해서는 교육전문가들의 다양한 발전적 의견이 절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육 발전을 위한 보다 폭넓은 교육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동 조례 제12조 제1항의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수를 기존 21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5조 국제어학관 이용자의 범위를 기존 계양구민에서 인천광역시민으로 확대하되 계양구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므로서 국제어학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중점 추진하고 있는 책 읽는 도시 인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독서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의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므로서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인천광역시 독서문화진흥법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남여노소 장애여부를 떠나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독서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우리 구정 목표인 글로벌 인재 중심의 교육실현의 기초 토대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10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은 제3조에서는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생애 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장려,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독서지원 등으로 모든 구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4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정책의 방향과 목표 등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종합계획을 5개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독서시설 개선 및 독서 자료의 확보 등 독서환경개선을 위해 연차적으로 보완하며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5조 및 제6조는 구민들의 독서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 아카데미 운영, 독서캠페인 등 다양한 독서문화 운동 전개 및 독서의 날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간단체 등의 독서문화진흥 활동을 지원하여 독서문화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며, 제8조는 독서문화진흥의 주요추진기관은 도서관으로 도서관의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제정 목적은 상기와 같이 우리 구민들이 언제나 편하게 독서를 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조성, 인재육성은 물론 복지계양구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의 교육발전협의회에서 교육발전위원회 구성인원을 21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폭넓은 정책자문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 견을 수렴하는데 필요성은 있으나 최소한의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위원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어학관 이용자의 범위를 인천광역시민으로 확대하되 계양구민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수강생이 부족하여 이용이 저조할 경우 인천광역시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개정안으로서 총1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조항을 살펴보면 안제4조는 독서문화진흥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안제5조는 독서시설 마련 및 독서문화 운동을 전개하며, 안제6조는 독서의 달 행사개최 및 지원, 안제7조는 민간단체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21명으로 저희가 개정을 했었지요, 그러면 명단에서 22번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추경시에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김월용씨가 시에 교육특보로 되어 있습니다. 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청취하고자 해서 고문으로 위촉해서 의회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고문으로 되면 위원회가 열리거나 할 때 고문님께서는 의사발언은 전혀 없이 자리에만 앉아 계시나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소개도 하고 시에 대한 사업도 알리고.

노정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21명으로 못을 받아놓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이해가 가능하다면 특별한 케이스로 볼 수 있는데요, 교육특보가 시에 한분밖에 안 계시는데 저희 계양구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고문으로 위촉해서,

노정희위원

언제 위촉하셨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3월 24일입니다.

노정희위원

21명으로 개정한 것이 며칠이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2월 21일이었습니다.

노정희위원

한달 만에 올리셨네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조례가 다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그 분이 특별하긴 하지만 다시 조례해서 해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급한 문제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변명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데요, 교육특보가 된 것이 3월달쯤 그때,

노정희위원

안 계시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 때......,

노정희위원

특보라는 직함을 받은 것은 그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결정해 놨는데 그 분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의회 결정이나 의견은 안중에도 없다는 결론 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교육특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 대한 부분은 정보가 없다 해서 고문으로 위촉해서 활동을 해 주십사 해서 고문으로 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김월용 이분은 전년도 6월달에 송시장님이 되고 난 다음부터 교육에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작년 7월부터 활동해 오셨던 분입니다. 그럼 이 인원을 미리 넣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사람이 빠지고 추가돼서 들어가기보다는 한사람이 빠지고 이 사람이 들어가서 21명이 됐어야지 여기에 슬며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특보로 된 것은 3월달입니다.

민순자위원

이 분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교육 관련돼서 활동하는 부분은 몰랐고요. 특보로 확정이 된 것이 3월달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21명에서 30명으로 늘리셨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교육위원,구의원 2분, 교육공무원 2분, 학교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두 분씩, 초등학교 협의회장, 운영위원회 협의회장, 중학교 협의회장, 고등학교, 대학교 다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도 교육지원에 관한 심의를 이 인원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9명을 더 늘린다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 생각은 관심도가 높습니다. 이분들하고 학부모 대표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의견이 교환되고 교육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서 학교 발전과 교육특구로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관심은 모든 학부모 회장 그런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각 교장선생님을 다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9명만 넣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선별하실 겁니까? 동으로 어느 중학교, 초등학교, 동으로 선별할 겁니까? 구청장님이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o 자치행정과장 김경식 저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A군, B군으로 나누어져 있고 중학교는 초등학교 군별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우리는 빠트리느냐 항의 성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넣어서 의견을 다양하게 보자는 의견으로,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의 인원이 많아지면 각자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학교에 보조를 더 받으려고 할거고 대표성을 뛰는 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각 초등학교 운영위원장들 모임이 있고 중학교도 모임을 들으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들을 수 있는 대표성을 뛰는 분들이 다 교육위원회 들어가 있는데 그 외에 인원이 많아지면 각자 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 학교에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염려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 점이 있습니다. A군도 들어가 있는데 B군은 왜 빠지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논의가 됐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 부분은 그런 많은 목소리들은,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임기가 지나고 나면 A군, B군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싶다 그래서 인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노정희위원

그러면 22번 고문님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한번 했습니다.

노정희위원

심의위원회 수당 나갔나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나갔습니다.

노정희위원

이분 수당은 어떻게 나간 겁니까? 책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한양진위원장

우리가 2월달인가 이 조례안이 통과된 것이, 2월달에 교육지원조례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했고 충분한 토의 후에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21명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초중고 학부모대표, 학교장들 대표성 이런 분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인정해서 합의하에 한 건데 6개월 만에 9분을 추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회의도 수십번 한 것도 아니고 한번 정도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해 보고 나서 추가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됐을까 해야지 아무 문제도 발생이 안됐는데, 일부 몇몇 분들에 의해서 나도 넣어 달라,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던가 그런 방법을 택하고 의견을 모아서 교육심의위원회 별도로 하면 되는 거지, 6개월 전에 합의해서 21명으로 했는데 이제 와서 9명을 추가로 해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양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성구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6개월 전에 우리가 최초 5대 때 있었던 9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해 줬던 그런 사항이고 현재 운영상 큰 문제가 없으므로 지금 고문제도를 조례에 없는 이런 사항을 임의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 조례안은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 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성구위원

이 조례 주요내용은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현재 계양구국제어학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정원은 572명으로 되어 있고 당초에 실제로 등록해서 수강한 친구들은 450명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 학생 한 사람당 수험료는 얼마씩 받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주3회 2시간씩 해서 3개월에 32만원 되겠습니다. 유치원생은 월8만원씩이고, 초등학생은 월12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이 들어 있었지요? 국제어학관 관련해서 1천만원 들어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국제어학관을 지으면 시설비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도서들이 있는데 도서도난방지시스템이라고 해서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가게 되면 경보음이 발생하는 도난방지시스템으로서 물품구입비로 전환해서 편성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물품구입비로 명칭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 물품구입비라고 해서 국제교류센터에 일임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씩해서 지은 국제어학관인데 450명 12만원, 8만원이 있다지만 물품구입비라고 하면 그쪽에서 가능하면 그 비용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물품구입 1천만원 지원한다면 말이 안 맞기 때문에,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시설비 35억 중에 남은 차액 가지고 하는 겁니다. 새로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 35억 중에서 남아있는 금액 중 2천만원을 변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우리 외국어학원들이 관내에 몇 군데가 있다고 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지난번 개관에 앞서서 학원연합회에서 왔었는데요, 연합회 주장은 400개라고 하는데 순수 방과 후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순수하게 영어 관련된 어학관은 4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40여개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우리 의회에도 왔었습니다. 어학관 체험관으로 한다고 구청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8개 체험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학원과 같은 운영체제가 아닌 체험식 위주로 해 달라는 것이 요구이기 때문에 현재 등록한 학생들에게는 기존에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에서 2개월 정도를 운영하고 6개월 이후로는 체험식 위주로 모집을 해서 강의를 하고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학원연합회 측과 합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체험관 위주로 했을 때와 현재 대로 했을 때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국제교류센터하고 국제어학관에서 운영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데요, 국제교류센터가 선정된 배경에는 이윤을 남기지 않고 순수법인이다 보니까 운영비만 되면 되니까 체험관 위조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때 주요내용 조례에 주요내용에서 보면 계양구민에서 인천광역시민으로 넓힌 것은 이러한 것들이 체험관으로 하더라도 인천광역시 전체적으로 해야 폭이 넓어질 것이고 인원을 선발하는 것도 570몇 명이라고 하는데 450명이 있다면 인원도 증가할 수 있고 편의 제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겁니다. 다시 여기다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공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 투자만 했지 이익 창출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어학관 지으면서도 말을 많이 했었고 5대때도 국제어학관이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왜 계양구민을 하느냐 심의를 넓혀라했는데 이제 조례가 시민으로 됐는데, 아무튼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국제어학관에 대해서 구비가 추가발생이 안 되도록 높일 수 있도록 확인감독을 해야 됩니다. 교류센터에 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어떻게 비교 분석을 못하고 판단을 못하면 거기에서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면 구비가 또 투자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항시 감시감독을 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조금 전에 체험식으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이 조례하고 는 조금 관련이 없는 건데, 저도 걱정이 되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572명이 해서 450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학습식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체험식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체험식도 병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12만원, 8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체험식으로 모집하게 되면 비용은 어떻게 할 생각이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새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학원연합회에서 요구를 한 거고요, 학원연합회 측에서 학원에서는 체험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활성화시키자 해서 저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결정된 주요 부분이 체험식 위주로 학원에서 하고 있는 원생들을 국제어학관에서,

노정희위원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학원연합회에서 그렇게 하기를 구청장님한테도 가서 그런 식으로 하라고 압력을 넣었잖아요, 그렇다면 학원에서 체험식이 이미 다 이루어진다면 일부러 어학관에 체험식 모집을 낸다 해서 올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수강료도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받는 것처럼 받아가지고 수강생 모집이 될지 미달되고 하면 구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곽성구위원

인천시로 넓혔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넓힌 겁니까?

노정희위원

넓힌 것은 좋은데 학원연합회에서 체험을 어학관에 와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학원에서는 이미 학습도 다 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거 아닙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일반학원에서는 체험식이 없습니다.

노정희위원

없었는데 조금의 비용을 내고 어학관에 와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갈 경우에는 그쪽 학원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굳이 어학관에 신청을 하겠느냐 그런 모순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참고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학원에서 30개, 40개 정도 나름대로 뽑아봤는데, 수평이동 기존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어학관으로 가는 경우는 17.6%밖에 안 됩니다. 미미하다면 미미하고 크다면 클 수 있는 부분인데요.

노정희위원

미미한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야단을 할리가 없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정원이 30명정도 되는데서 3명정도 많이 빠진 데가 7명정도 빠진 데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수평이동이 우려했던 것 만큼은 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노정희위원

운영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운영상의 문제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5조를 개정하는 이유는 대상의 폭을 넓히면 학생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학원들에게 피해를 적게 줄 수 있는 계연성까지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노정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 함축적인 내용도 많이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원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9월 5일날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학원연합회에서 요구한 것이 체험학습이고 구가 당초 설립취지에는 어학원이 설립취지에 맞다고 하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어떤 형태로,

김석현위원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약간 변질이 돼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는데요. 노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서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자의 범위 제5조에 보면 국제어학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인천광역시 시민으로 하되,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일단 우리가 주가 되요, 계양구가 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으로 하되 우선 수강생이 부족하여 이용이 저조할 경우 인천광역시민으로 한다로 해야 됩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문제가 오히려 전체로 하되 계양구민을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순상의 문제는 지금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아니지요,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단가가 있지요, 학원연합회에서 체험학습 할 때 금액하고 우리가 기존에 어학관으로 했을 때 월 금액하고 분명히 차이가 지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학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 인천광역시 시민으로 포괄적으로 넓히는 거고,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개념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김석현위원

체험학습이 인하된다면 아이들이 절대 안 부족합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운영상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고요, 운영상에 문제는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하고 학원연합회에서 요구하면 이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래서 금액을 낮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되요, 개원한지 한달 밖에 안됐는데도 500명 정도 들어 왔다면서 요, 제가 수정안을 제안해서 바꾸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큰 틀에서 좁혀가는 것과 작은 것에서 넓혀가는 것과의 차이는,

김석현위원

구를 우선 두자는 거지요, 어순이 바뀌어서 큰 문제가 안 생긴다면, 이것을 수정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인천광역시민으로 전체 확대시키고 그 중에 계양구민의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계양구민이 안 찼을 경우 시민으로 확대한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그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으로 하되, 수강생이 부족하여 이용이 저조할 경우 인천광역시민으로 한다, 앞뒤만 바꾸면 되는데.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조례상으로 나열되는 부분은 함축적이면서 그런 쪽에서,

김석현위원

글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과 그것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재 조문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김석현 위원님, 과장님이 김석현 위원님 의사나 끝으로 계속 빼고 보태고 하면 같습니다. 같은 말인데, 주요내용이 문구 만드는 차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은 계양구민에서 이 말은 계양구민에 한정되어 있던 겁니다. 계양구민에서 인천광역시 이것은 범위를 넓힌 겁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다 들 이해를 하는 것이지 부족했을 때 인천시민으로 한다 그런 이런 말보다는 현재 이 말의 앞과 뒤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김석현위원

그 말 자체가 이상하다면 지금 과장님은 굳이 광역시민을 앞에 둬야 된다고 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까지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제 생각과 문구상 어순 상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수정하시면,

김석현위원

곽성구 위원님은 글씨가 그렇게 늘어나서 부족하여 좀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곽성구위원

부족하면 그렇게 한다면,

김석현위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을 우선으로 하되,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비가 시비 50%, 구비 50%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시비 100%입니다. 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외관상에는 시비 50%, 구비50%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비,

곽성구위원

구비 편성했습니다. 교부금을 받아서 우리 계양구로 내려온 교부금입니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용면에서도 우리가 일단 시민으로 확대를 해 놓고 계양구민이 우선해서 이용을 한다하는 것이 곽위원님 말씀대로 수강생이 부족할 시에는 한다 보다는 원래 이 문구가,

김석현위원

염려하시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체험학습 위주로 가다보면 단가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개인적이 생각으로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단가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김석현위원

어학원에서 지금 금액을 다주고 들어 올 것 같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학원이 운영하는 것은 하되, 체험 할 기회가 없습니다. 없는 것을 여기를 이용해서 체험을 하고.

김석현위원

어찌됐든 체험비를 받을 거 아닙니까? 1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학원에서 단순히 체험만 하면 1천원에 깎아서 하자 그러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 기존에 있는 아이들한테 시간을 쪼게야 되고 지금 수강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불이익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권을 계양구민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민에게 줘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그냥 가자하면 가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저도 우려되는 것이 학원들의 체험학습장으로 쓴다, 점점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면 기존에 있는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어학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체험관으로 계속 하다보면 단가가 낮아질 겁니다. 그대로 못 받을 거 같은데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어학관에서 하는 큰 틀을 말씀드리면 학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겠다는 것이고 학생들 모집 면에서 학원에서 우려하는 부분으로 뺏긴다는 것이 17%면 많이 뺏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정희위원

학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되다 보니까 학원들은 신난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거기를 체험관으로 쓰라고 열어 놓으면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변형이 돼 버리기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어학관이 당초에 웅진싱크빅이나 코리아헤럴드 세 군데가 왔을 때 국제교류센터에서는 체험관으로 왔었습니다.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학원연합회에서 많은 질타를 하고 같이 가자는 생각으로 진행된 것이 합의점 중심에는 체험관을 같이 공유해서 하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학원 숫자가 크게 변동이 없고요, 어학관 수강하는 학생도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변형이 되고 발전되어 갈 부분은 염려하시는 부분도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학원과 어학관과 윈윈하고 글로벌교육중심으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5조 이용자등의 범위를 제1항에 국제어학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을 우선으로 하되, 인천광역시 시민으로 확대 이용하도록 한다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께서 수정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현위원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인천시에,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남동구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겠네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올해 안으로 2, 3개 구에서 제정이 될 겁니다. 독서진흥법 3조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책을 더 많이 보게 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김석현위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교육 쪽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교육지원위원회 회의할 때도 했었지만 다양한 특수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교육특구로 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봅니다.

곽성구위원

시책도 북카페를 각 구에 한 두개씩 하고 계양구만 4군데를 설치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 국민에게 보급하는 차원에서도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석현위원

제4조에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시행에서 1안을 보면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데 5년에 근거를 두는 것이 뭡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단기적인 계획과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볼 때 종합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큰 틀에서 보통 5년 주기로 세우는데 10년은 너무 길고 5년 정도로 하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중간에 위원회를 통해서 수정하고 해서 거기에 다른 것을 참고한 사항에도 5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독서문화진흥법 보니까 계획도 있어서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기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장기적으로 5년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타 조례가 5년이라고 해서 5년을 중장기 계획으로 잡지 마시고 시대가 다변화 되지 않았습니까,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가 있는데 핸드폰 2, 3달되면 바뀌듯이 독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2호에 보면 도서관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자료에 확보 이것하고 문맥이 여러 가지 안 맞기 때문에 독서 자료를 확보하려면 몇 개월 간격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5년마다,

김석현위원

5년보다 3년 정도로 낮추면 어떻겠습니까? 독서자료라는 것이 5년마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시설 개선이나 자료 확보야 연간 몇 천만원이든 하겠지만 시설개선 부분은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올해는 이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5년으로 했는데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김석현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공약사항하고 맞추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6조에 보면 구청장 독서의 날 행사 개최할 때는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독후감 올라 왔지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것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그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시에 사업 중에 하나가 책 읽는 도시 인천으로 선포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독서문화 도시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독서문화 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올해 엄청난 사업들을 미리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을 뿐 더러 민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어떻게 보면 시기하고 맞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맞는데요, 이것하고 그 사업하고 별개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7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된다면 2012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세운 것이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것은 확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방안은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고, 예산편성이 되면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조에 보면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단체 기준은 어떻게 정하십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여기는 민간위탁에 관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지요,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니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 의견도 고하고 심의회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1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명확한 답이 안 나왔는데 예산도 그렇고 민간단체라는 것이 각 아파트에도 사실상 독서실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공시설이라든가 뭐 정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이용자수에 한 한다 라든가.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민간단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될 수는 있겠는데요, 일단은 예산범위 내에서 보면 바로 민간단체에 돈을 지원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민간단체 지원보다는 독서의 붐 조성 쪽이나 인천에 책 읽는 도시 선포와 같이 한정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법도 포괄적으로 하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발 독서 이동판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심의 결정은 우리가 합니다만 혹시 우려해서 그런 사람들 소리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문사 같은데서 발간해서 이런데 지원은 절대해서는 안 될 겁니다.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

한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성구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김석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김석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0분 속개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근거법률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입니다. 법 개정내용은 정기분으로 고지되는 세목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이 전달말일까지 고지서의 자동계좌이체 납세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고지서 한 장당 150원에서 500원을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300원에서 1천원의 범위 내에서 공제세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공제한도는 소액징수 면제금액인 2천원 기준으로 하며, 세액공제 받은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제세액에 대하여 추징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이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징수비용절감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이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조례로 정할 세부사항은 각시도 담당자 회의에서 광역시 지역에서 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만 신청한 경우 150원, 자동계좌이체 납부와 전자송달을 모두 신청한 경우는 500원을 세액공제하고 공제순위는 보통세, 시세, 최종적으로 지방교육세에서 공제한다는 기준안이 협의 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2011년 6월 28일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 참석대상 위원 중 총9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심의안이 통과되었고 7월 21일에서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조례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세부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 조례로 변경하고 자동계좌이제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한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자동계좌이체납부신청자는 고지서 한 장당 150원, 자동계좌이체납부와 전자송달을 모두 신청한 경우 500원의 세액을 공제하고 세액공제 순위는 보통세, 목적세가 함께 적힌 고지서는 보통세 우선, 시세, 구세가 함께 적힌 고지서는 시세 우선, 지방교육세를 최고 순위로 하며, 인용조문 정비한 제15조는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이 법개정으로 제13조 제5항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된 법에 부합되도록 계양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구민에게 공제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 이체납부 신청자에게 자동계좌이체납부의 경우 건당 150원,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의 경우 건당 500원을 세액공제하는 것과 세액공제 순위를 보통세, 시세, 지방교육세 순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이것을 이렇게 할인해 줄 때 구민들이 언제 이것을 신청하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구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납기가 있는 달 전달 말일까지만 신청하면 되고요, 이 홍보사항은 방송국이나 홈페이지 이런 곳에 다수 홍보를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직접 세무과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홈페이지를 보고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지금은 본인이 와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하게 되면 언제부터 시행하지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금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재산세고지가 7월 1일부터 돼서 시행을 했습니다. 지방세법에 이미 3월 2일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방세법은 보존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지방세법에는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선 시행하고 후 정비할 수 있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구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평과세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지방세법에서도 자동계좌이체납부 150원, 전자송달하고 하면 500원.....,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자동계좌에는 150원에서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우리 구에서는 150원에서 500원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범위 내에서 하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3월 2일날 전국 16개 시도 담당자들이 모여서 행안부하고 모여서 전국적으로 통일한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150원에서 500원인데, 가장 작은 150원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고지서 한 장당 들어가는 비용이 326원입니다. 자동이체만하는 분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요금 250원하고 고지서제작비 75원 6전이 들어가는데.

노정희위원

그것을 혜택 받으려고 누가 청할까 싶어서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지방세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전자송달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정부시책입니다.

노정희위원

일부러 세무과 가서 신청을 해야 되지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정희위원

저절로 되는 방법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세금고지서고, 자기 세금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신고하고 이러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정희위원

고지서발부 되기 전에 세무과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네요, 일단 고지서 발부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고지서 발부되기 전에 다음달에 뭐가 올거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많이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다음 달에는 무슨 세금을 내야 될 때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군구홈페이지에 1월부터 12월까지 언제 부과되고, 언제 납부되는 건지,

노정희위원

홈페이지는 보는 사람은 보겠지만 안보는 사람은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에 근접할 수 있는 주민센터라든가 아파트 모임 같은 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접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조례에는 해 놨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동주민센터에서 각종 자생단체 회의할 때 안건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계양산메아리에 올라갔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산메아리도 있지요. 각가정마다 한부씩 돌려서 그런 것을 홍보도 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 전체 생각이 그럴 겁니다.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기 위한 홍보가 세무과에 의무 아니겠습니까, 의무보다 책임이지요, 그것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빠른시간 내에 전구민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근거에 두고 국가, 어느 구나 군에 가도 똑같은 사항이겠지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이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과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의장에게 보고하여 제3차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