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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56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1-09-22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9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덕수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인천광역시계양구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 사항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 130조 규정에 따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계양구의회에 부의된 안건으로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쪽, 2쪽 표를 참조해 주시고, 3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세출예산 요구액이 2,683억 3,64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1억 6,210만 6천원이 늘어나 1.19%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9억 6,926만 9천원이 증가한 2,415억 3,459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9,283만 7천원이 증가한 268억 186만 4천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기조는 특별교부금 사업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 예산 집행잔액 삭감 등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편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기정예산 대비 29억 6,926만 9천원이 증가하였는바 주요 증가요인은 세외수입부분에서 교통행정과의 기업자동차등록 수수료 수입 4,477만원재무경영과의 갈현동 산52-15 손실보상금 3,652만원 등 1억2,989만 9천원 증가, 조정교부금에서 박촌 중앙경로당 건립 특별교부금 10억원 증가, 보조금에서 장애인활동지원 및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국고보조금 14억 5,664만원, 무상급식 확대 추진에 시비보조금 3억 8,333만원 등 보조금이 18억 3,9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각 실․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5,517만 3천원이 감액된 122억 169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전산장비 유지보수 집행잔액 1,199만 3천원 삭감, 예비비 17억 1,186만 1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1%로 조정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6,061만원이 증가한 43억 4,016만 3천원으로 다소 많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1천만원 증가, 계양중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1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40만 6천원이 감액한 227억 2,541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 집행 잔액 1,520만원 삭감,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5,346만 8천원 증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간위탁금 5,974만 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간위탁금은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도 9,138만 4천원을 감액하였는바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여 본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2회에 걸쳐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서비스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 1,743만 1천원이 증가한 373억 313만 7천원으로 편성하여 다소 많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으로 박촌 중앙경로당 건립비 10억원 신규 편성,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비 3,200만원 감액,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민간위탁금 9,046만원 감액, 장애아동 재활치료 민간위탁금 9,456만 7천원 증가, 시청각·언어 장애인 부모의 자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 2,124만 4천원 감액, 장애인 활동지원 민간위탁금 9,638만원 신규 편성 등으로 신규사업과 증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아동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2,389만 2천원이 증가한 528억 3,998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증가요인이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이 4억 666만 7천원이 증가하여 37%정도가 증액 되었는바 이에 따른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과의 세출예산은 추경예산 편성이 없으며, 위생과의 세출예산은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의 소액 증감 편성으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드림파크로 환경미화원 급여 삭감으로 감액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1,800만원이 감액된 64억 9,10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병방시장 현대화 사업비 3억원 감액, 계산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3억원 신규 편성,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8,300만원 증가,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사업비 5억 3,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병방시장 현대화 사업비 감액과 계산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신규사업에 대한 연관성과 문제점은 없는지,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사업비 전액삭감 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30만 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신규 사업인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기관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90만 1천원이 증가한 66억 1,904만 9천원으로 편성하여 총액 규모는 크게 변동이 없으나 사업내역은 많은 변동이 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치매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4,100만원 감액,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2,698만 7천원 감액, 병·의원 접종비 2,698만 8천원 증가, 금연클리닉 운영비 1,085만원 감액,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 구입 1,205만원 증가, 체외수정 수술비 지원 8천만원 증가 등 많은 사업이 변경되었으며, 치매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민간위탁금은 1차 추경예산 시 2천만원 증액 편성 후 금번 추경에 4,100만원 감액 편성,보건소 이용자 약품비는 1차 추경예산시 5,705만 1천원 감액 편성 후 금번 추경예산에 2,698만 7천원 감액, 금연클리닉 운영비는 1차 추경예산에 1,744만 8천원 증액 편성 후 금번 추경예산에서 1,085만원 감액,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 구입에 있어서는 1차 추경예산에 3,288만 7천원 증액 편성 후 금번 추경예산에 재차 1,205만원 증액 편성 등 예산 변동 폭이 많은 편으로 소요예산 추계 및 적정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보건지소는 추경예산 편성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서 63쪽에 보시면 지방재정 컨설팅 용역근무 부담금하고 재정분석 지원금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1차 추경에 올라왔던 그 내용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분석을 용역을 줬는데요. 그 때 당시에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그것을 구별로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군·구가 전체 같이 한 업체에 줘서 가격을 저렴하게 하자 해서 1개 구당 천만원씩을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회계법상에 부담을 해서 전체 모아서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서 이것을 군·구별로 개별적으로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한다는 회계법상에 맞추기 위해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선 것을 그 당시에는 용역비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있었는데 부담금 자체를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연구 용역비로 돌려서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은 그대로고 목적만 변경하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1차 추경됐던 그 예산이 그대로 올라온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을 자세하게 표기해 주셨으면 저희가 의문점이 없었을 텐데, 추경으로 1차에 했던 것 같은데 2차에 천만원이 올라오니까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설명서에 그런 것들을 표기 해 주시면 저희가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통계 목 변경이라는 토는 달았는데, 밑에 보시면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함에 따라 통계 목을 변경한다 라는 것을 썼는데 그 설명 가지고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 이 추경과는 연관이 없는 사업인데, 엘이디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엘이디 사업은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사업이라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한꺼번에는 불가능합니다. 절감은 좋지만 우리 재정여건상 엘이디로 전부 한꺼번에 전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절약으로 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정확히는 모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거리에 보면 구립예술단 모집공고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추진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구립예술단은 감독까지 당초 9월 9일까지 모집해서 풍물단은 감독이 2명, 합창단은 15명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재과정에 있고요. 또 여성합창단은 27명이 접수했는데 60명 대상이기 때문에 9월 말일까지 추가 접수 하고 있고요. 풍물단도 30명 모집에 30명이 접수했습니다. 풍물단과 같이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날 오디션 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원이 이렇게 부족한 것에 대해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예술단원을 60명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많이 했는데, 아마 우리 구에 그동안 구립예술단에 기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접수하러 오신 분들을 보니까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력서 이런 것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더라고요. 오셨다가 그냥 가는 분도 있는데, 구립이라는 것은 일반 합창단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별로 접수현황 등을 더 독려해서 어쨌든 9월 말일까지는 어느 정도 모집이 되어야 오디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69쪽에 보시면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학교 운동장 조성이 예산 3억 5천의 지원을 받는데 이 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 나누어져서 3억 5천씩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남초등학교 조성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서 교육진흥청으로부터 바로 내려가는 것이 있어서 1차 추경 때 1억 5천 확보해서 보냈고요. 문화체육관광부로로부터 내려오는 돈은 체육진흥기금에서 내려와서 시 문화진흥과로부터 구로 내시가 돼서 1차에 3억 5천을 반영해서 했는데, 구비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1억 5천을 다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이것은 구비 1억 5천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명서에 보면 지금 기정액이 5억으로 되어 있고 추경에 1억 5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명서 내용으로 본다면 안남초에 1억 5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1억 5천은 1차 추경에 끝난 사항입니다. 이것은 계양중학교,
윤환

윤환위원

계양중학교 운동장 잔디 사업비로 6억 5천이 책정된다는 것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5억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추경 1억 5천은 뭡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지금 3억 5천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기금으로 내려와서 3억 5천이 지난 1차 추경에 반영됐다는 얘기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여기 기정액이 5억이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경정액이 5억입니다. 지금 3억 5천이 기 나갔고요. 추경에 1억 5천 반영해서 5억이 된 것입니다.
환환

윤환환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6억 5천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문화보실장님, 총액으로는 기정액이 5억이고 금번 추경의 총액은 6억 5천이거든요. 사업설명서에는 계양중학교 것만 설명하다 보니까 사업설명서에는 안남초등학교 것은 빠진 상황이 되겠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명서 가지고 계세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여기 6억 5천으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에 안남초 예산 1억 5천이 포함된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5억이 계양초등학교고 1억 5천은 안남초등학교라는 얘기에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5억이 아니고요. 계양중학교 총 사업비가 5억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1억 5천은 안남초등학교로 가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아니요. 계양중학교로 가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 그럼 6억이 되어야 되는데?
윤환

윤환위원

지금 답변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추경자료 얼마나 된다고 파악 않고 오시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숫자개념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게 안남으로 가는지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실무진 실장님이 모르시면 추경에,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안남초등학교는 5억이 갔습니다. 간 것이 맞고요. 따로따로 나누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번에 1억 5천 더 추가되는 것이 구비가 1억 5천 더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제가 학교별로 나누다보니까 잘못 설명 드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여기 표기상으로는 6억 5천이 되어 있고 기정이 5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1억 5천이 안남 예산이냐 라고,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답답한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기정액 5억 중에 1억 5천은 안남 예산이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지금 1억 5천 세우는 것은 계양중학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6억 5천중에, 합산금액이 6억 5천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총 10억 예산인데 5억씩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가는 것은 합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우리 구에서 구비확보 해서 나가는 것은 안남초등학교는 5억, 1억 5천 구비가 계양중학교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따로 학교별로 나눠서 보고 드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말 그대로 설명서 아닙니까? 설명서면 예산안 자료가 있잖아요. 예산안 자료는 이렇게 올라와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설명서에는 그 내용들이 지금 6억 5천으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럼 상세한 내역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이것 보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표기를 해야지, 합계가 6억 5천인데 그럼 계양중학교로 6억 5천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들을, 추경 자료도 신경 써서 만드시고요. 우리 위원들이 볼 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설명하시고 체킹을 하시고 들어오세요. 그 위에 동네체육시설 운영비 천만원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가 동네체육시설이 매년 4천만원씩 본예산이 성립돼서 운영했는데 이것은 서운체육공원이라든가 족구장,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정비공사를 하고, 나머지 지난번에 시의원님이 계양 배드민턴장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천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대신에 구비를 천만원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 배드민턴장 설명안 보면 바닥 정비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 계양 배드민턴장이 사유지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산에 있는 사유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유지에 이런 시설을 해도 됩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일반 마사토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는데,
윤환

윤환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사유지에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만 답변하세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승낙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마사토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 저희가 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임학 배드민턴장에 덮개 비가림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잘 기억하시겠지만 주민숙원사업비로 좀 예산이 없으면 대체를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사유지라서 안 된다고 답변하신 적 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 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초에는 사유지라서 안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 후자에 문화시설, 그런 내용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때는 사유지라서 안됐었고, 지금 이 부분은 사유지인데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되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 위에 덮개 해 달라는 말씀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축물이라 안 된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덮개를 만들게 되면 건축물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비닐을 씌워도 건축물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비닐이라는 의미가,
윤환

윤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비닐은 일반 농가에서 하우스 시설로 인정하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농지에 하게끔,
윤환

윤환위원

일반 주거지역에도 창고 등에 비닐 씌우면 지붕의 개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대부분 건축법상에는 지붕을 씌우면 건축물로 되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비닐로 씌워도 창고도 다 건축물로 보나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지붕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건축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요.o 문화공보실장 최승학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일반적으로 비닐을 씌우게 되면 그것을 지탱하기 위한 골조가 올라가기 때문에 건축물로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이 부분은 지금 사유지 소유주와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유주와 협의가 끝났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소유주와 협의도 안 된 사항을 예산부터 올리면 됩니까? 수순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트갤러리 사업이 완공 됐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가 보니까 시설이 완공되고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완공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위탁관리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아트갤러리 위탁이라는 것은 일반 민간인들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금년 말까지 각 미술협회라든가 서화 등 이런 협회에서 받아서 연말까지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호응이 좋은데, 위탁이라는 것은 문화원에서 문화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아트갤러리 미술품이 전시되고 있는데, 무료로 하는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네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1년이 지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도색이 벗겨지거나 하면 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관리를 하려면 직원도 필요할 거고, 구청 공무원들 고급인력이 무언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1년에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2천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82쪽, 복지서비스과 샛별 노인대학, 위치는 어디로 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효성동 271-9번지에 효성동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노인대학 학생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162명입니다.

박명숙위원

권역별로 보면 타 지역보다, 다른 동에 비해서 노인대학 수가,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 관내에 노인대학이 5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200여명 정도가 인원이 되고요. 특히 효성영광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은 700명 정도 됩니다.

박명숙위원

분포도를 보면 적정한 인원이네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경로당보다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어르신들이 활동하시고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노인복지관 시설확충 계획은 없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노인복지관 한 개와 3개의 노인문화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노인문화센터나 복지관이 많은 수치로 파악되고,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활동력이 있는 노인 분들이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인 반면에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 중에서 그래도 연로하셔서 활동이 곤란하신 분들이 집에서 가까운 경로당을 활용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차별화 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쪽에 장애등급 심사가 강화돼서 이렇게 감소된 금액이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도 사업량 감소로 해서 7명에서 2명으로,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 사항은 작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 7명이 수혜를 받았는데요. 그 학생들이 다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신규로 2명이 지원대상이 돼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만큼 감액한 것입니다.

박명숙위원

84쪽에 보면, 여기도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16명에서 9명이 되고, 260명에서 330명으로 더 증가됐어요. 그러면 16명에서 9명이 되면 5명에 대한 이 아이들이 졸업을 했거나 그렇게 된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시각장애인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16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도 결산자료에도 언급됐지만 작년도 실제 지원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보건부에서 지자체별로 목표사업치를 임의대로 정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을 반납하는 실정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일단은 9명 정도로 계상하면서 연말까지 지원계획을 하고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대상은 4명입니다.

박명숙위원

4명밖에 안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지원 대상자 자격이 만 18세 미만에 양부모가 시각이나 청각장애 부모를 둔 비장애 아동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박명숙위원

양부모 두 분 다 장애가,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두 분 다 시각이나 청각 장애가 있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박명숙위원

조건이 너무 까다롭네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박명숙위원

양부모 다 그런 조건을 가진 자녀들이 많을까요? 하단에 보면 많이 지원을 하고, 장애인 활동지원도 많이 되면서 위에는 또 너무 강화시켜 놓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원사업별로 조금씩 성격이 틀린데요. 장애인 활동지원 같은 경우는 각 지원대상자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언어발달지원사업 등은 지원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중앙에서 너무 까다롭게 설정을 해 놓은 건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장애인 활동지원은 언제 계획된 사업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 사업은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번 10월 5일부터 법이 바뀌면서 지원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활동보조 외에 방문간호, 긴급활동지원, 이런 사항들을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변경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박명숙위원

기 예산이 제로였다가 엄청난 예산이 들어와서,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앞에 83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9월까지 집행하고 그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과 10월 달부터 장애인활동 지원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설명서 107쪽, 구제역, 돼지열병, 조류 인플루엔자 사업을 보면 예비비로 1차 추경에 편성했다가 2차 추경 때 삭감하셨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구제역 관련해서 총예산이 5억 3,100만원 예비비에서 지출돼서 예비비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1차 추경 때 일반예산에 잘못 판단을 해서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는 전액 다, 그게 예비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안 해 보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출예산에다가 잡아서 하니까 규정에 안 맞는다고 해서 다시 예비비로 가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명숙위원

공무원을 오래 하셨는데 이렇게 잘못하고, 예산편성이 왔다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아직도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설명서 125쪽, 체외수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체외수정은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분인데요. 지급 기준이 올해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체외수정을 3회까지 지원했는데요. 4회까지 확대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체외수정 하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157명 정도,

박명숙위원

이 분들이 체외수정 한 결과 만족도는 어떻게 됩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지금 체외수정은 성공하신 분들이 53건이고요. 33.7%가 임신에 성공하셨습니다. 인공수정보다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지급기준이 1회에서 3회였는데 1회 차를 더 늘려서 100만원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9분 속개

이용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계산시장 아트갤러리 보수공사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산시장이 보수비를 가지고 3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편성한, 상인회장이 요구했고, 시에도 몇 차례 올리고 해서, 시에서 병방시장에 가 있는 중에서 3억을 변경내시를 해 줘서 계산시장 그 쪽으로 올리는 그런 사항인데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을 꼭 해야 되거든요. 10%를, 그렇다 보니까 그 쪽으로 갖다놨는데 3천을 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에서 내려 온 국비와 시비 매칭에 있어서 자부담이 안됐을 때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대로 놔둘 수 없으니까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선심성 행정이 아니라고 답변이 왔을 때는 내년도 본예산에 라도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역경제부인 지경부와 중기청, 또 시에 자부담율을 낮추든가 안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면 자부담율을 낮추더라도 자부담이 꼭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손성원 계산시장 거기 계신 상인 분들 112분이 탄원서를 써서 가져오셔서 저희가 청장님까지 결심을 맡아서 탄원서를 중기청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상에는 자부담이 없이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휘위원

탄원서 내용은 자부담을 못한다는 내용입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자부담을 않고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선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자부담이 없으면 공사 진행이 안 되겠네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국비가 몇 %입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게 6대 3대 1로 되어 있습니다. 3은 시비가 1.5, 구비가 1.5, 1이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가 3억입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3억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중기청이나 지경부에 탄원서를 제출해서 정확한 답이 안 오면 그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죠? 공사를 못할 시에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만약에 공사가 안될 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비 투입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하고, 이 예산은 다시 변경내시를 해서 병방시장으로 가도록 시와 협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방시장이 현재 32억 예산으로 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금액이 지금 추계상도 3억 정도 부족합니다. 건물 414번지, 415번지, 416번지를 사서 헐고 할 때 그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시에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계산시장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사업을 하게 되는데, 한 번에 전례가 있으면 다른 데도 똑같이 구비를 해 줘야 된다는 상황이 되네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검토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용휘위원

상가 측에서 자부담을 못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 분들은 당초에 아케이드 할 때 자부담을 이미 했는데 보수하는 것에 따라서는 국·시·비나 구비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자부담이 인원에 따라서 3천만원이라면 적은 돈이라면 적겠지만 시장에 영세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이용휘위원

중간에 개입했던 공사 관계자는 책임이 없나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지금 감리사 고발하는 건과 부도나서 돈을 못 받았던 업체에 대해서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청구 반환금이라고 해서 시설에 자기네가 다 투입했으니까 업체가 부도나서 못 받은 거니까 구청에서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소송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지금 날짜도 안 잡혔으니까 한참 걸리겠죠.

이용휘위원

장기적으로 가겠네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기에서 자부담을 해야 될 점포가 몇 점포 됩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을 하게 되면, 지금 보수해 달라는 것은 기존에 빠져 있던 데 빼고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90여 점포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렇게 많아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탄원서 낸 분들은 112명입니다. 하여간 그것도 다각도로 우리가 법을 준수해야 되겠지만 법 이전에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천6년에 시작해서 2007년에도 공사를 했는데 아직도 완결이 안 돼서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는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병방시장에 414, 415, 416 주차장 시설에 있어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그 3억의 병방시장 예산이 계산시장으로 갔잖아요? 시비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시비 요청은 얼마 정도 예산을 올렸는지,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당초의 총 예산규모가 32억 정도인데, 우리가 당초 16억 9천인가 받아서 19억, 나중에 3억이 가니까 지금 16억 확보되어 있는데, 나머지 금액을 전체 32억에 맞춰서 신청했는데 저희가 추계했을 때 부족분이 있을 것 같아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철거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시에 그런 상황을 문서로 보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얼마 정도,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3억 정도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35억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계속비 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건물주 세 분에게는 매각 의향이 있는 동의서를 받아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감정가, 이런 것은 아직 전혀,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탁상 감정으로 해서 해 놓고, 만약에 예산이 있어서 내년 초 되면 우리가 3자 복수로 현실 감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회 임원진과 상인회장에게는 전체적인 병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원만하게 감정가격에, 평균가격에 동의할 수 있도록,
유순

김유순위원장

협상은 해 보셨어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몇 차례 만나서, 그래서 동의서를 받아놓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평당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쪽에 1,500만원 요청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현실가격으로 하면 천만원에서 1,200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추론인데, 하여간 3복수로 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여간 무리가 없도록 하고, 그것을 우리가 시설결정을 해서 하면 더 복잡하고, 나중에 임차인이라든가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사법관계에서 계약을 해서 중도금 나가기 전에 건물주가 임차인들을 다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매입한 다음에 우리가 다 헐고 나서 지목을 변경해서 주차장 부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래 시장과 백 미터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기 위치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괜찮고, 그 앞에 아주아파트 벽면에 있는 주차공간이 또,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주차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 32~33면 되는데 그것과 우리 25면 해서 하면 거기에 주차관리를 둘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다 완공됐을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거기에 주차인을 둬서 단속하는 것으로 하면 시장에 왔을 때 한 시간 정도까지는 금액을 적게 하고, 한 시간 이후부터는 금액을 서울 같은 데처럼 10분당 3,000원 등 하면 장기주차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교통행정과와 의논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려움이 많겠지만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산시장 3억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꽤 됐죠.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추진할 때 당시에 계산시장 영업하시는 분들과 자부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안됐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얘기가 됐었죠.

전선경위원

그럼 그 때는 한다고 했었어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 상인회장이 3억을 이용범 의원, 또 저쪽 한나라당 이상권 의원 사무실 다니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다가 시에 가서도 계속 요구를 하니까 시에서는 변경내시를 안 해 준 상태에서 그것으로 쓰면 안 되냐 해서 공문을 내려달라,

전선경위원

그게 아니라 이 3억을 계산시장에 줄 때, 이 3억에는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계산시장 상인회나 그 쪽 상인들에게 통보가 됐을 것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통보가 됐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그 전에 이것을 추진할 당시에는 자부담을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 하겠다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을 지금 와서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 때는 한다고 했어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전선경위원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상인들도 전체적으로 의견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그 전에 추진하던 조지환씨도 고소고발 하면서 갈라져 있고 하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로 속내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상인회에서 한다고 했다가 안하겠다고 말을 바꾸는 거라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우리가 중기청이나 시에서 공문 할 때도 자부담을 넣게끔 되어 있고, 그 조항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3억을 갖다놓으니까 그냥 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당초에는 하절기 피해서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76쪽에 보시면 탁구대 구입비용이 있는데,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안마기기를 125만원, 그리고 탁구대가 28만원 해서 153만원을 총 편성했었는데요. 저희가 안마기를 먼저 구입했습니다. 구입하다보니까 125만원보다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이 13만원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만원 정도 추가로 해서 구입하려고 예산편성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탁구대 재질이 뭡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재질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파악 못 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래도 구입하려고 할 때는 알아보고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품도 잘 모르시겠네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현재는 조달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이런 물품을 구입할 때는, 물론 담당이 하시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제품구격이라든가 재질, 색상, 이런 것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구입할 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이용휘위원

구입할 때가 아니고, 구입하기 전에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자가 아마 가격표를 쭉 보고 30만원 가량이면 구입하겠다 해서 상품은 아니지만 중간 정도의 제품으로 구입하겠다 해서 예산편성 한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요즘에는 탁구대도 재질이라든가 제품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왕 구입하는 것 금액 차이는 많이 안난다고 보는데, 요즘에는 아주 튼튼한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도 있고, 원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합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금액 차이가 얼마 안난다고 무조건 싸게 했다가 얼마 가지 않아 망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품과 재질을 알고 있느냐고 물은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편성할 때는 중간 정도 품질로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용휘위원

앞으로 자세히 알아보고 물품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공보실장님,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배드민턴장의 지원범위가 실내와 실외하고, 또 사유지와 국·공유지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실내라 하면 구에서 공공체육시설 동네체육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체육시설을 결정해서 하게 되면, 계산절개지 같이 체육시설, 또 서운 간이체육관 같이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무상임대를 받아서 설치해서 하는 것과 또 동네체육시설이라는 해서 자투리땅에 운영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임야 같은 데 배드민턴장이 그동안 쭉 동호인들이 모여서 치다 보니까 처음에는 울타리로 바람 부는 것을 막았다가 그렇게 하다가 크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임학 배드민턴장, 계양 배드민턴장 등 세 군데가 있는데 전부터 계양 배드민턴장은 지붕까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각 배드민턴장에 비가 오거나 물이 쓰며들어 바닥이 잘못되면 예산 4천만원 투입, 체육시설 보수비로 해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용휘위원

실내와 실외의 차이점은 뭡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실내는 전기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은 사실 셔틀콕으로 바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내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서운 간이체육관이 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양구가 배드민턴 여건이 좋아지면, 아시안게임 경기장에 배드민턴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게 다 해소되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다만 거리상 지역여건상 가까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산에 있는 것도 앞으로는 양성화되든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어려운 실정이라서 예산이 조금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실외와 실내는 전기요금 문제는 지원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임학 배드민턴장, 계양 배드민턴장, 계산 배드민턴장, 동네체육시설로 정해져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동네체육시설로 지정되어야만 전기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산에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쭉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계속 해 왔다고 해서 여기만 지원하면 안 되겠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다른 데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는 전기요금도 예산과정에서도 처음에 하는 것과 구에서 구립으로 체육시설 짓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예산 지원은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지원하는 데는 계속 지원하고, 새로 신설되는 데는 지원을 못 한다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우리 구 자체도 배드민턴장이나 체육시설 설치할 곳이 동네 안에는 거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요즘 문화가 배드민턴 문화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배드민턴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런데 배드민턴 문화가 전보다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체육에 관한 것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구의 구정에 바란다를 보면 야구동호호가 생겼다고 해서 야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야구장 건립이라는 것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그 분도 굉장히 향후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더니 복지부동이냐, 철 밥통이냐, 이런 정도까지 말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만 수반되고, 도시계획결정만 된다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만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야구장도 마찬가지죠. 부지만 확보해 주면 동호인들이 자기네가 어느 정도 부담해서 할 수 있다는 팀들도 많이 제가 들었는데,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부지 확보에 대한 것을 저희가 그래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학교에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보내달라고 했는데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이용휘위원

국·공유지 외곽으로 해 주시면 되지 뭐가 어려워요? 아시안게임 경기장이라든가 절개지 배드민턴장이 완공되면 사용은 어떻게 하실 건지,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구에서는 총괄하는 이것도 위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실장님은 이게 완공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겠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최종 확정이 되어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계산 체육공원은 인터넷 접수를 받아서 선착순으로 합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공원녹지과, 공원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월별로 인터넷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체육공원이나 아시안게임 경기장이나 절개지에 준공이 된다 하면 이것도 똑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체육공원과 계산 인조잔디구장은 차원이 다른 것이 계산 절개지는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체육공원도 건물은 없지만 시설관리 해야 되겠지만 계산체육공원 같은 경우 공원관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절개지에도 완공됐을 경우에 서로 사용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모든 단체들이,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 단체는 저희가 계획을 준공이,

이용휘위원

얼마 안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계획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10월 말이기 때문에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내용에 사유지에도 소유자가 허락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아까 계양배드민턴장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인조잔디구장 깔 때 말씀드린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유지도 할 수 있다, 동의가 되면. 그 조례나 법령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사유지는 할 수 없다 라는 부분이 있죠?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예.
윤환

윤환위원

그것을 이따가 점심시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가설건축물이라는 용어를 들어 보셨습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가설건축물 용어는 들어봤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가설건축물을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모르십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실장님, 우리 관내에 가설건축물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 건축과 소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을 허가 받으면 설치할 지역에 대상 설치가능 한 지역에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일정 면적이나 규모에 따라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학교 운동장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이 향후 여러 학교가 계속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계획은 꼭 우리 구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갖고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제가 아까 윤환 위원님 말씀에 착각을 일으켜서 잘못 말씀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진흥기금에서 돈이 나오는데 학교 환경개선사업에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비가 자치단체 5억이면 1억 5천이니까 30% 정도 구비를 매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학교별로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시와 서부교육청에 올리는데, 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계양초등학교가 당초에 한다고 올렸다가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남초등학교와 계양중학교, 앞으로도 다른 여건의 지역에 운동장에 비가 오거나 하면 굉장히 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데 신청이 들어오면 구비 재정여건이 된다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용휘위원

업자선정은 학교에서 합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돈이 되게 되면 학교로 교부가 됩니다.

이용휘위원

업체 선정할 때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동 금액이 예산이 성립되면 학교로 돈을 교부하면 학교 자체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업자들이야 잘 공사를 하시겠지만 돈을 집행해 주는 기관에서도 그 제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런 사항을 저희가 점검받을 때 학교 측에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알기로는 잔디도 인조잔디가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자부담, 지금 학교에 자부담이 하나도 없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이용휘위원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업자선정 자체도 제품을 좋은 것으로 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해서 제품이 떨어지는 경우는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인조잔디가 10년 가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10년 정도 가야 되는데, 우리 계양구 내에 그 전에 설치했던 모 학교가 축구를 일반인들이 많이 하다보니까 10년 가야 되는데 4년도 못 갔는데 잔디가 다 부러지고 없다, 이런 상황도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해 주는 관에서도 제품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 자금을 교부할 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 박촌에 중앙경로당 건립비용으로 특별교부금으로 10억 배정됐는데, 혹시 거기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지금 박촌동 이번에 설립계획으로 있는 지역은 아시다시피 킹스 빌라와 많은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인구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고요. 최근에 노인인구를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500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현재 경로당이 없다 보니까 임시 컨테이너로 설치하다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기적인 숙원사업으로 지속되다가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재 컨테이너 이용자수가 몇 명이나 이용하고 계신지 파악하셨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거기는 워낙 좁다 보니까 수시로 이용하는 그런 인원이 있고요. 저희가 파악해 보는 바에 의하면 20명 정도 이용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제가 자주 들르는 데인데 5명이상 모여 있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다 모일 수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교대로 시간을 정해서 모이시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주기적이지는 않지만 찾아오는 인원을 파악했을 때 그 정도라는 거죠.
윤환

윤환위원

왜냐 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이용하지 못해서 예산낭비를 하는,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 시·구에서 그런 선례들이 있잖아요. 각종 매스컴이나 이런 데 자료에 보면 호화롭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이용 못하는 시설이 엄청나죠? 모르세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보도에는 이용사례에 대해서 일부 그런 사례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돈으로 따지면 전문학적인 혈세가 낭비돼서 이런 것들이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못 듣고 있나 봐요. 혹시나 이 이용자수가 너무 제한되어 있는데 15억의 거금을 들여서 지었다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용자가 많지 않으면, 혹시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빌라나 이런 소형주택을 구입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느냐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염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고요. 앞으로 경로당 짓고, 많은 이용 인원들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75쪽에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내역에 보시면 많은 금액이 삭감됐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수급자 교복비를 하복과 추·동복 두 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학생수를 약 280명 내외로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이 교복비 지원사업이 중간에 서부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이게 중복되는 학생수가 다수 발생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입처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가고, 저희는 지원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230~240명가량 돼서 50명가량이 지원을 교육청에 받게 되어 있어요. 돈이 남아서 집행하고 남아서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내용들이 해마다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추동복은 작년부터고요. 금년부터는 하복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지원됐던 사항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 숫자는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 세울 때 각 동에서 학생수를 파악해서 소요를 예측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중간에 예산편성하고 나서 서부교육청에서 갑자기 다른 지원사업이 신규로 발생돼서 중복자는 시에서 배제해라 해서 안 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서부교육청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부교육청에서 신규사업에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규사업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복자를 제외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삭감이 된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설명서 91쪽 하단에 보시면 양육수당이 있죠?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직접적인 원인은 신청자가 늘어난 것인데요. 늘어난 사유가 그동안에 지원금액이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세분화 되면서 범위가 늘어났고요. 신청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그동안에 홍보가 부족했는지 지원이 없다가 갑자기 지원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추가로 필요하게 돼서 국·시·구비가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누락자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4억이 넘는 금액인데,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많은 인원수가 누락됐다면 집행부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게 지원대상이 원래 24개월까지 있던 것이 2011년부터 36개월로 됐는데 아마 작년에 예산편성 하면서 2월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늘어나서 시에서도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추가로 내시를 변경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간이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고, 신청자가 증가한 측면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총 대상이 몇 명인데 몇 명이 늘어난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8월 말로 현재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835명 정도인데요. 올 1월에 528명이었던 것이 8월에 83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거의 70% 이상 늘어난 건데,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곱 차이가 나는 사업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 의심이 드는데,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국비와 시비가 같이 묶여있는 것인데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528에서 835로 늘어났다는 것은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이 24개월이면 두 살까지인데요. 3살까지 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설명서 10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드림파크로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지금 드림파크로에 환경미화원 7명이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미화원 1명이 산재 중이고, 그래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단체협약에서는 산재 처리 중에는 임금을 30%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30%를 월 240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10개월에 대한 2,40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산재처리로 한 사람이 쉬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쉬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이영규씨라고, 금년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쉬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디를 많이 다쳤는지, 몸이 안 좋으신가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일 하다가 다쳐서 그렇게 됐는데 본인도 요양이 필요한 것 같아서 현재 산재 요양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을 하다가 다친 거예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일을 하다가 다쳐서,
윤환

윤환위원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신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치신 거예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교통사고는 아니고 겨울에 작업 도중에 미끄러져서 다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미끄러져서 얼마나 많이 다쳤는데, 1월부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요양중이에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치료과정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죠? 8,300만원인데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진행되고 있고요. 이 8,300만원은 우리 광역 특별회계와 시비, 구비해서 매칭 비율이 당초에 8대 2에서 7대 3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 구비를 더 올려주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비가 3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시비와 구비가, 광역이 7이고 3이 1.5, 1.5 해서 시비가 1.5, 구비가 1.5 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8대 2에서 7대 3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중앙에서 항상 보조해 줄 때 당초에 권장할 때는 8대 2 비율로 내려오다가 점차 7대 3 되고, 6대 4 되는데, 중앙의 정책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을 우리가 매칭해야 나머지 7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칭 해 주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7대 3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차액부분이 발생됐다는 얘기네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116쪽 하단에 보면 병원감염 관리 부분에 추경으로 신규사업인가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이 돼서 새로 신설된 의료감염 관련병이라고 있습니다. 의료감염관련법이라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종류가 있는데요.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된 것을 법제화 돼서 신설된 사항에 대해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질병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표본기관으로 상급기관과 300병상 이상 병원에 한해서 전담인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자로 한림병원에 6개월치 인건비, 한 달에 150만원씩 6개월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관리자를 저희 구비로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국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비든 구비든 우리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저희에게 예산만 국비로 내려오면 그것을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한림병원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이 관리감시 체계시스템이 중앙정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되는, 종합병원에서 관리하는 사항,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국비를 시를 통해서 저희 구로 와서 구에서 저희가 그 대행만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역 방역소독 방역단 활동비 지원내역을 보면 230만 4천원인가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6천원씩 하루에 2명해서 14일 동안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역활동을 하다보면 약물이 아무래도 몸에 침투가 되겠죠. 그러면 샤워도 해야 되고 옷 세탁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차피 지원하는 금액이라면, 그 분들은 물론 자율적으로 봉사개념에서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죠? 이 때까지 지원이 되지 않았던 보조금이 지금 6천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원을 할 거면, 그 분들은 이것을 요구하지 않겠지만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에 참여하신 건데, 하루에 6천원을 준다고 하면 그 분들 생각이 오히려 이게 뭐하는 걸까, 이런 악 감정을 느낄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공감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살려주셔서 240만원을 12개 방역단에 20만원 정도로 말씀하신 사기진작이나 민간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20만원씩 지급해 주는데 올해 연초에 저희가 요구를 드렸는데 삭감됐던 사항이었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도 최소한도로 하시는 분들 2, 3분이 올해 같은 경우 침수피해지역을 8월 초 자율방역단이 움직이셨는데 그 분들이 최소한 작년에 한 보상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에게 요구성으로 주민들이 말씀을 하셔서 올해도 이 분들에게 최소한도로 기본적으로 여기에 산출기초사항은 명확한 규정은 없는데 1일 식사로 해서 한 달에 4번 정도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20만원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작년 수준에 비례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안 줄 거면 모르지만, 차라리 안 받으면 봉사했다 얘기하겠지만 6천원 받으면, 요새 목욕탕에서 샤워를 가도 6천원인가 5천원 하는데, 이것 그 분들 오히려 받으면서 화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하시자구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해서 미흡하나마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서 123쪽 하단에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리비, 삭감됐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보건소 예방접종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그 쪽에 있는 예산을 70% 예측해서 병·의원에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설명서 밑에 보면 민간병의원 접종 백신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내용이 적혀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삭감됐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비전문가로서 의구심이 가서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의료비 보조비에서 보건소 이용자 예방접종비를 이 쪽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인원수가 작년 대비해서 30%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 예산을 병의원 접종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금연지원사업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 금연보조재 1,200만원인가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금연상담사가 작년에는 5명이었는데 올해부터 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었는데 그나마 한 분이 작년부터 계속 했는데 개인적으로 퇴직하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인건비 잔액이고요. 일반운영비 예산에서 소모품을 의료 및 구료비 쪽으로 예산을 재편성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문적이어서 설명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금연보조재 소모품 구입비로 1,200만원 올라간다는 것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퇴직금 가지고 그 쪽으로 예산을 재편성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용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사업비 안에서 인건비를 운영비로 편성할 수 있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소모품이나 금연보조재 구입비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용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봐야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소모품이나 금연보조재, 이것이 본예산에 원래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본예산에 약품비 안에 저희가 소모품은 파이프는 운영비에서 썼거든요. 파이프는 약품이라고 생각 안하고 보조재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다가 그것을 다시 약품비로, 소모품비로 계상하자 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가 있고 설명서가 있는데, 설명서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이 됐으면 저희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절차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이 바뀌어서, 조례가 바뀌어서, 시나 국가 방침이 바뀌어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내용들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면 저희가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여쭤보지 않아도 우리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 주면 훨씬 유용할 것이다, 많이 시간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7분 속개

이용휘위원

복지서비스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전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개선방향이 있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이용휘위원

보조금,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가 분기별로 각 경로당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이용휘위원

작년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없다고 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휘위원

예.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정산관계는 어차피 정부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각 회원들에게 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에서 일부 공개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어서요. 지금 다 투명하게,

이용휘위원

투명한 게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를 들어서 월 단위로 집행하는 사항에 대한 것을 경로당에 집행내역에 대한 것을 붙여서 열람시킨다거나 우리가 각 동을 통해서 집행결과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도록 하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정산할 때 영수증 처리라든가, 작년에 미비 됐던 것에 대한 보완은 없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영수증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모든 공적인 자료는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다만, 그것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다 받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료를 보관하면서 그렇게 정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예를 들어서 난방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히 어떤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이 없잖아 요? 그런 처리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난방비라든가 가스요금이나 에너지 부분에 대한 것, 전기요금 등은 영수증 처리가 됩니다.

이용휘위원

단지 내도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아파트 단지에도 경로당에 대한 것은 건물에 대해서 정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정산을 하죠. 정산과정 중에 작년에 영수처리 문제에서 미비 된 점이 많잖아요? 돈에 대해서 이상한 사건도 있고 그랬잖아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제시한 사항은,

이용휘위원

개선방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사실 제가 오기 전에는 경로당, 지금 말씀하신 정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일부 경로당 같은 경우 내부적인 갈등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산을 분명히 정리하기 위해서 연초에 우리가 노인지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 경로당임원회의 때도 계속적으로 정산체제를 정립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휘위원

그 외에는 특별한 것 없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앞으로 문제점이 없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건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정산할 때 난방비 문제는 뭘로 증명하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되는 게 난방비와 운영비를 금액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데요. 꼭 난방비나 그런 성격으로 쓰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단지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각 경로당에 일정액을 지정해 주는 것은 경로당 노인복지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비와 난방비라는 성격이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목적에 맞도록 쓰되 거기에 맞는 영수증을 그렇게 운영하라는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난방비 지원이 내려올 때 운영비와 같이 써도 된다고 내려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탄력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연말에 어떻게 정산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때 가서 보면 알겠죠. 그 전 같이 그렇게 정산에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개선방향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네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발굴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언제가 노인의 날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이용휘위원

이번 행사는 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 날이 휴일이기 때문에 9월 29일로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용휘위원

왜 9월 29일로, 특별하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원래 10월 2일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 날이 공휴일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날짜를 선택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지나서 하게 되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또 구민의 날 행사도 있고 해서 앞당겨서 9월 29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용휘위원

이 날짜를 정하는데 누구와 상의하거나 의회와 협조공문은 없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노인의 날 행사이다 보니까 노인 분들 주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노인지회와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지회 일정과 우리 집행부 쪽에 그런 행사일정과 감안해서 날을 정합니다.

이용휘위원

노인정에서 29일 날 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닐 것 아녜요? 집행부에서 이 때쯤 하자고 하니까 대답을 하셨겠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서로 협의를,

이용휘위원

협의가 아니고 일방적일 것 같은데, 29일 날 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어제 그런 사실을 얘기 들었습니다.

이용휘위원

통보가 진즉에 갔을 건데, 어제 알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는 노인의 날 행사계획을 9월초에 방침을 받아서 진행해 왔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회 쪽 일정에 대한 것은 어제 알게 됐습니다.

이용휘위원

이 결정은 언제 났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9월 7일 날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용휘위원

9월 7일 날 29일로 날짜를 정한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러면 노인의 날 행사에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아무래도 행사가 빛이 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는 것이,

이용휘위원

그런데 지금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변경할 수 없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여러 가지 일정과 그런 사항이 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초청장도 다 나가있는 상태고 시기적으로 조정이 곤란합니다.

이용휘위원

의회에서 통보를 어제 받았다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어제 연락이 와서 알게 됐습니다.

이용휘위원

누구한테 왔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의회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용휘위원

의회 쪽에서 누구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1차적으로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얘기를 들었고요. 그 위의 사무국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용휘위원

권오균 국장님한테 받았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우선 세외수입에 있어 궁금한 게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재무경영과에서 공유재산 매각한 수입인데요. 그 사항은 재무경영과 쪽에서 국유재산을 매각한 것을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전선경위원

이 내용을 실장님은 모르세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재무경영과에서 국유재산을 매각한 건데요. 갈현동 산50-15번지에 구유재산을 매각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실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해당부서에서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안 35쪽에 있는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 내용에 대해서도 모르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 전입금은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전출한 사항입니다. 전출금이 50억인데 서부교육청에서 동양초등학교 설립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부지매각 등 체비지 매각 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융통해서 썼다가 다시 갚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63쪽에 기획감사실 국제화여비가 있어요. 이게 구제역 방역노동자에 대한 해외연수비라고 나와 있는데, 구제역에 대한 것은 아주 오래 전, 작년부터 구제역 때문에 집행부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1회 추경 때도 전혀 이런 내용이 없다가 2회 추경 때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왜 그렇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국제화여비 2천만원이 외국어교육과 중견간부 교육 간 사람들이 해외에 나갈 때 쓰는 여행경비로, 국외여비를 확보하고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발생했던 구제역이 인천시 전체에서 우리가 상당히 빨리 대처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칭찬도 많이 받고, 잘 대처를 한 사항인데, 금년도 이번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6박 8일 가축방역시스템 축산 선진화로 해서 캐나다를 가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각 구를 선발해서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기 전에 기존에 사용한 국제화여비에서 보내고, 그 부분만큼만 이번 2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의를 해서 타당하다 해서 여비를 지출하고 그 부분만큼만 충당하는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보내고, 추경에는 나중에 올리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아니, 추경이 그 시점에, 그 전에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지금 해외를 나간 후에 가장 빠른 게 이 2회 추경이기 때문에,

전선경위원

구제역 때문에 다들 애쓰시고 고생하신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나오는 시비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전선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추경이 올라오기 전에, 아무리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국제화 여비는 우리가 풀로 관리하고 있는 여행경비가,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부분은 외국어교육이나 중견간부에서 장기교육을 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여비를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외를 가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여비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이것은 보내주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보낸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일단 있는 예산가지고,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라 있는 예산가지고 하고, 추경이라는 것 자체는, 만약 이게 추경에서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국제화여비 기존에 2천만원이 선 데에서 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교육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을 가게 되면 여비가 얼마나 지출될지 추상적으로 잡아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가지고 충당이 되면 좋은데 만약에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당초 본예산에 2천만원 섰던 그대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여비를 다 지출을 한다, 또 안 한다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추경에서 삭감돼도 기획감사실에서 충당이 가능하고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불가능하니까, 만약에 가게 되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섰던 만큼, 그 액수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확보해 놓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날짜는 이렇게 돼서 이미 갔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여비를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타 부서에 예산을 세워놓지 못하는 것이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풀경비 쪽으로 있으니까 2회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것을 또 그대로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남을 수도 있고, 만약에 해외를 안 가면 그대로 반납되는 거니까요.

전선경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82쪽에 노인대학 운영지원, 샛별노인대학이 신규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쯤, 시에 직접 요청을 했나요, 구에 요청했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에게 요청해서 시로 보조금을 받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만큼이 전체가 다 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매칭사업이잖아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없던 것을 신규로 하는 건데 이런 것은 굳이 올 추경에 꼭 해야 됩니까? 내년 본예산에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난 3월 달에 그 때 정상적으로 신고 돼서 지원이 된 겁니다.

전선경위원

3월 달에 요청해서 이번에 결정돼서 나온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아니요. 지난 3월 달에 신청을 해서 그 이후에 시에서 지원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83쪽과 84쪽 연관되는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활동지원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2011년 10월로 해서, 그러면 그 내용은 똑같이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인데 명칭만 바뀌어서, 10월부터 바뀌어서 진행되는 거라서 신규사업이 된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기존에는 활동보조라고 해서 가사라든가 신병, 일상생활 이동에 따른 보조, 이런 것을 통상적으로 활동보조라고 명칭을 지어서 보조 성격으로만 지원했는데요. 10월 5일부터 장애인 활동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기존 활동보조 외에 방문간호, 긴급활동지원, 이런 사업들이 추가로 확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인원수가 늘어났다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확대되면서 지원대상도 늘리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여성아동과, 92쪽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있어요. 지금 계양구 내에 입양하고 가정위탁하고의 차이가, 인원수나 이런 면에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입양아동이 몇 명이고, 가정위탁 아동이 몇 명이에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입양아동이 8월말 현재 81명입니다. 그리고 가정위탁 아동은 4명입니다.

전선경위원

이게 추경과는 상관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입양해서 양육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 여성아동과에서 지도점검 하고 체크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만 주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도점검을 하는 건지,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입양을 장려하는 취지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셋째아 지원형태와 같이 지원하고, 사실만 있으면 지원하는 것으로,

전선경위원

지원하고 구에서는 특별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어떻게 키우는지 까지는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이것은 궁금해서요. 추경 때 꼭 질의를 안 해도 되는 내용일 수 있는데, 얼마 전 TV에서 구제역 침출수 나온 것 알고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것 다남동 아니었습니까? 침출수에 대해서 화면에 나왔던 게 다남동 장면이 나온 게 아니었나,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4군데인데요. 침출수는 전혀 검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계양구 얘기도 나오던데, 계양구에 침출수에 대해서 그 뒤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국토부나 해양부에서 나와서도, 또 며칠 전에 시 감사실에서도 몇 차례 나왔는데 저희는 지하수도 현재 그 전과 똑같고 침출수나 이런 것도 없고, 우리가 침출수가 밖으로 유출되는 것 말고 뽑아내는 것은 우리가 4차례 했는데 양도 지극히 적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전선경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샛별노인대학 장소가 어디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효성동 270-9번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 건물이 뭘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효성동 성당,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신규로 규정이나 법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노인대학 설치기준이 있는데요. 강의실과 사무실, 화장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강의실 같은 경우는 정원 50인 이상, 면적으로 보면 33평방미터 이상 강의실이 되고요. 교육도 6개월 이상, 그리고 주 1회 이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저희 관내에서 신규 신청 했던 부분이 효성1동 샛별노인대학 외에는 없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기존에 하고 있던 데 네 군데와 이번에 샛별노인대학 해서 5군데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규로 신청한 곳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7쪽, 희망키움 통장에 있어서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얼마나 되고,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키움 통장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취업소득자 대상들에 대해서 매칭 지원금과 근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칭지원금은 현재 시에서 지급해 주고, 근로장려금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구는 약 50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많이 홍보가 됐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되어 있고요. 이게 하고 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가구들이 가끔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한 이유는 당초에 3분기에 3번에 나누어서 14 가구를 신규책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늘어난 22가구로 책정이 변경돼서 나왔습니다. 금년 신규에 배정분이 당초 14가구에서 22가구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다보니까 이번에 희망키움통장 사업 수혜금을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자립지원에 있어서 직업상담사가 1회 추경 때 한번 인건비 올라왔잖아요. 그 분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립지원상담사가 조건부수급자인데 자활사업 참여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상담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초생활보장팀에서 자활사업 담당에 대한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활사업이 연간 사업비가 20억이 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그 사람들에 맞게끔 상담을 해 주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분이 근무한 지가 몇 개월 됐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3월인지 4월인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4월쯤으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달 되지는 않았네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과장님, 아이돌보미사업이 있는데, 요즘 맞벌이부부가 많다보니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이돌보미사업이 1월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기자는 몇 명이고,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지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도 있죠?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노인 분들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상담해 주는 사업으로 1회 추경 때 2천 얼만가 올라온 것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기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아이돌보미사업이라고 해서 50명이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가구에 한 명씩 1대 1 멘토링 사업으로, 이게 민간위탁사업이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시니어클럽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대기자는 없습니까? 하루에 일당은 얼마를 주는지,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번 10월까지 주 5일인데 하루에 2시간씩 해서, 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시간 근무하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하루 2시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것은 소득기준이 있잖아요? 신청하는 사람마다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주위에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일단 저소득층을 중심으로고 하고 있고요. 처음에 심사할 때 여러 가지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표가 있습니다. 그 점수에 해당되는 사람을 순위를 매겨서 우선순위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그 심사는 누가 하나요? 시니어클럽에서 하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우리 구에서 선정해서 운영만,
유순

김유순위원장

대기자는 없어요? 50가구만 멘토링으로 하고 있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각 사업별로 기존에 신청하면서 혹시 다른 사업장에 모자라는 사업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쪽에 하실 의향이 있느냐 해서, 가능하면 신청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분야가 아니라도 다른 쪽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9쪽에 보시, 보육 쪽 예산이 1회 추경 때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지금 또 두 달 정도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4억 2천정도 예산이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는 5,600 정도의 예산이 삭감됐다가 불과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예산이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이 늘어난 것입니다. 주된 증가요인이 기준변경에 따른 인원이 증가했고요. 두 살까지 해 주던 것을 3살까지로 확대하다 보니까 많아졌고, 또 이게 신청한 사람들에게 주는 건데 신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비와 시비, 구비 해서 변경내시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말씀 잘 들었는데요. 1회 추경 때는 불과 두 달 정도도 안됐는데 5,600만원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갑자기 왜 두 달도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4억 2천정도 예산이 올라왔는지, 그 부분만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제가 그 당시 1회 추경 자료를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그 예산 추측이 제대로 안됐다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자료를 보니까 주로 시에서 변경내시가 10월 중순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1회 추경 이후에 지침이라든가 변경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3쪽 보시면 코드넘버 2011년 011 사무관리비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 절감하는 차원이라 좋지만 왜 이렇게 예산삭감이 많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입찰 차액금입니다. 입찰을 붙였는데 입찰 차액이 남은 것을,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게 다 남은 차이예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대부분 전산장비를 보면 컴퓨터만 해도 삼보나 이런 데에서 입찰하다 보면 금년도 우가 당초 컴퓨터를 70대를 목표로 해서 입찰을 붙이다보니까 저가로 들어와서 나중에 추가로 40대를 더 구입하는 현상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경쟁 입찰을 붙였을 때 차액 남은 부분을 반납한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그 뒤쪽 24쪽을 보시면 코드넘버 206번에 재료비가 있어요. 이 재료비가 인건비가 포함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인건비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어떤 거죠? 삭감되어 있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재료비는 순수하게 일반운영비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인건비는 아니더라도 예산삭감이 재료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경상비에서 일률적으로 10%를 삭감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삭감을 덜 하고, 어떤 부분은 더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부 경상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26쪽에 보시면 예비비가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계획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예비비가 삭감되어 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본예산, 일반예산 중에 1%를 법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심의하시다가 삭감해서 전부 예비비로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비비를 이번 삭감해서 기본 기준에 맞추고 나머지를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니까 삭감이 되는 겁니다. 기준 1%는 놔두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래 1%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넘는 부분, 그러니까 예산을 심의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추후에 해도 된다 해서 삭감한 부분을 다른 곳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다 넣어놨으니까 그 다음에 재원이 필요할 때 그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29쪽에 코드넘버 200번에 물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1회 추경 때 예산이 서 있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 물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봐서는 자세히 답변드릴 수 없고요. 정회시간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전국적으로 행안부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금액이 있죠? 몇 가지 정도 되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 금액이 우리 계양구에 언제, 어느 시기에 확정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금을 현재 요청한 사업은, 국비 보조금이 확정되는 것이 언제 된다고 저희가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국고보조 요청을 했을 때 회기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국비나 시비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우리 계양구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들의 국고보조금을 행안부에 신청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산서상에 국·시비 보조 부분으로 요청한 사업은 다 올라가 있는 사항이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올라가 있으면 그 예산이 어느 시기에 내려와요? 확정돼서 내려오는 시기,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확정내시가 시에서 예산편성을 마쳐야, 의회 통과가 되어야,
유순

김유순위원장

행안부도 그렇잖아요? 그 시기가 언제냐구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행안부에서 9월 중에 확정이 됩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시로 내려오고, 시에서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는 거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총 어느 정도의 예산을 올렸어요? 궁금해서요. 거의 다 전국적인 사항이라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저희 계양구에는 거의 계양구 특성을 살려서 하는 그런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보면 매칭 사업인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 합쳐서 1,000억에서 1,100억 정도, 그런데 그것이 다 확정돼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시 재정도 상당히 열악하고 해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특별교부금이나 일반 재정교부금도 전년도에 비해서 매년 삭감이 되고 있거든요. 자꾸 삭감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국·시비 보조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점점 규모가 적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산을 다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몇 달 뒤에 내려오면 그 사업에 맞춰서 저희가 매칭으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매칭을 못 하면 그 사업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사업이 있잖아요. 그 판단은 누가 하시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구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매칭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올려서 구비가 서면 그 사업을 하는 것이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사업의 사업성을 보지도 않고 그냥 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우리가 그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또 사전에 검토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매칭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재정이 허락하면 그 사업을 해야 되고, 만약에 매칭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할 수 없으면 그 사업을 뒤로 돌린다거나 해서 가급적이면 국·시비가 내려온 부분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은 전부 다 그 예산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판단해서 아닌 것은 사업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정말 우리 계양구에 필요한 특화사업, 필요한 사업들을 행안부에 신청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따 오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노력은 하죠. 신청할 때,
유순

김유순위원장

노력하셨다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계양구에 정말 필요하고, 특화할 사업이 있다고 하면 우리 실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신청하셨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신청한 사업들은,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의 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잖아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계양구에 필요한 특화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국장님, 과장님들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제 의도가 어떤 건지 아시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제가 아까 윤환 위원님께 잘못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사유지에 체육시설 설치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사유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95년부터 동네체육시설에 지정돼서 그렇게 된 사항이니까, 그 말씀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나중에 제가 그 문제를 속기를 기록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하고, 되는 것을 안 된다고 답변하시고, 나중에 또 다른 말씀 하시면 안 되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전에 보건소 예산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분과가 되면서 당초 예산에서 많은 분 예산이체가 이루어졌는데 보건소에 예산안 검토에 다소 혼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던지 자료를 주시던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은 당초 2011년 본예산 대비 전체 예산이체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박명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6분 속개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문화공보실 예산안 113쪽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천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명숙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4분 속개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사무위임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8년 7월 1일 장기보건소 개소와 관련하여 보건소장에게 위임했던 보건소 내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1년 2월 28일 보건소의 분과로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장기 보건소 등 3개 부서 체제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서 전보권 위임에 따른 역기능을 해소하여 원칙 있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2의 보건소장 위임사항인 7급 이하 공무원의 보건소 내 전보권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사무위임조례는 2008년도에 장기보건지소가 개소함에 따라 2009년 10월 23일 별표2에 보건소 내 7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즉, 보건소와 장기보건지소 간의 전보권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도록 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보건소에 과가 신설되는 등 보건소의 행정조직이 확대되고 행정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구청장으로 다시 환원하여 운영하려는 개정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를 심사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이전에는 구청장이 인사발령을 했던 사항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2008년 이후에 보건소장으로 이관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관했을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 때 당시에 장기보건 진료소가 개소하고 나니까 장기보건지소에 발령하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측에서 장기보건지소에 발령하는 직원까지 구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발령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장이 배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구청장이 검토해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다 생각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보건소장에게 7급 이하 전보권을 위임해 줬는데 지금은 과가 두 개로 분리되니까 3 부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원위치를 시켜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부서의 발령을 인사권자가 하면 팀 배치는 부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개 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로 발령을 내서 보건소장에게 주면 보건소장이 3 부서로 배치가 가능한데, 이것은 위배된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구도 역시 이렇게 위임해 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연수구 하나만 2개 부서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만 7급 이하 전보권을 위임했고, 나머지에는 전부 다 위임한 사항도 없고, 인사권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3년 간 운영했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2008년도에 개정해서 갔던 거니까 지금 한 3년 운영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년 동안 운영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개정하게 된 것이, 인사부서로부터 개정을 해 달라고 저희에게 온 것인데, 인사부서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었겠죠.
윤환

윤환위원

있었겠죠가 아니라 개정조례안을 가져오셨을 때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셔야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죠.
윤환

윤환위원

알고는 계신데 말하기가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을 그 때 그 때 기분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검토해서, 심사숙고해서, 의논해서 심의를 한 결과 이것은 꼭 개정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개정이 꼭 되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오히려 2008년도에 개정했을 때도 그런 뜻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보건소가 전문직이잖아요. 특수직이고, 그렇다 보니까 구청장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오히려 보건소장이 실무 차원에서 보면 훨씬 내용을 잘 파악을 할 수 있다 해서 아마 인사권을 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굳이 꼭 바꿔야 되는 이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7급 이하 전보권을 보건소장에게 줬을 경우에 자체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정례적이거나 하지 않고 자주 변경도 가능하고 그러면 전문성도 떨어지게 되고, 또 직원들 사기에도, 자주 전보를 하게 되면 사기도 저하되고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면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전공을 살리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구청장이 인사권자가 부서까지는 발령을 내놓고 그 부서 내에서 배치만큼 보건소장과 부서장 협의 하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데 공개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못 하는 부분이 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일부....,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마이크 중지하고 한 번 들어봅시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4분 기록중지

17시 10분 기록시작

윤환

윤환위원

조례개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법안을 만들 때 여러 가지로 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 해서 조례개정을 해야지, 지금 이게 2008년도에 개정된 조례안인데 불과 3년 운영하고 문제점 있다고 또 원위치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애초에 조례개정을 할 때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3년 해 보고 문제가 있으니까 또 원위치로 돌아가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 때 당시에 보건소장에게 위임해준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판단했을 때 잘못 판단 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때 당시에 잘못 판단돼서 위임해 준 사항인데 지금 과가 하나 분리돼서 3 부서 체제로 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3개부서가 됐던 2개부서가 됐던 1개부서 차이고, 인원을 보면 한 10여명 늘어난 차이인데, 50명이나 60명이나 이런 것들을 조례를 개정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사전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2~3년 운영하다가 또 잘못됐다, 또 개정하겠다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위임했다가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는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장기보건 진료소에 직렬별로 정원이 임의대로 하나 더 발령 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보건진료소 같은 데 의료기술이 정원상에는 3명인데 한 명 더 4명으로 발령 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인사운영상에 모순점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발생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환원을 시키는 거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실장님, 어쨌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청장님이 계양구청의 오너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인사권은 청장님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2~3년 운영해 보고 바꿨다가 또 바꾸고, 이런 모습이 안 좋게 보이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 개정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걸 꼭 바꿔야 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도 말씀을 드렸듯이 장기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직렬별로 보면 정원 중에 보건직이 하나가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의료기술이 3명인데 4명을 갖다놓고, 그럼 직렬별로 불부합이거든요. 직렬 직급별로 불부합도 임의대로 할 수 있다, 이런 폐단을 막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의하고, 다 검토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꼭 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실장님께서 2008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자료를 보니까 2년도 안되고 1년 11개월이네요. 2009년 10월 23일 날 개정이 됐어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개정은 그 때 됐고, 그 개정이유가 2008년도 7월 1일 날 장기보건소 개소가 되면서 원인이 발생해서 개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개정시기가 2년도 안됐는데, 물론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소장님이 나름대로 인사권을 했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누가 인사권자가 돼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처음에 보건행정과 1과 체제에서는 어느 누가 해도 마찬가지라고 저희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과가 2개에다가 진료소까지 하면 3개 부서인데, 3개 부서를 통틀어서 보건소로 발령을 내고, 보건소장이 그 3개 부서를 권한을 가지고 이리저리 세 군데로 나눠서 마음대로 전보할 수 있다는 자체는 너무 권한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점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장기보건소 직렬별 불부합,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일 때문에 나타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직렬별·직급별 정원대 현원별 불부합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발생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되고, 또 인사권자가 발령 낼 때 전문성을 가지고 간호직은 이 부서에 가서 이러이런 업무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발령을 내고, 보건직은 이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발령 내는 것인데, 보건소 내에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직렬별·직급별로 불부합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업무의 효율성도 상당히 떨어지고, 직원들로 하여금 사기가 저하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현재 인사권이 불법으로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불법은 아니죠.

이용휘위원

불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현재 보건소장님께서는 간호직을 다른 직으로 발령 내고 그랬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장기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 보건직 정원이 두 명이 있고, 의료기술이 세 명인데, 보건직을 하나만 배치하고 의료기술 4명을 배치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불부합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인사권자가 발령을 내면 정원에 의해서 현원을 발령 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또 8급이 정원으로 있다면 인사권자가 8급을 발령 내지 8급 자리에 누구를 갖다놓거나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 내에 위임을 주면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조직 전체의 인사방침이나 업무의 효율성도 상당히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개정해서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되면 소장님의 권한이 많이 축소되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축소되는 것은 없어요. 7급 이하 전보권만 회수를 하는 것이고요. 직원들 감독, 그리고 부서에다가 배치했을 때 그 부서 내에서 어느 팀으로 가고 하는 것은 소장이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7급 이하 전보권, 그것만 회수하는 거니까요. 다른 기능은 지금 실·국장이 가지고 있는 것 다 가지고 존치하는 겁니다. 구청 본청에도 국에 발령되는 것을 국에 내 놓고 국장이 발령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까지는 인사권자가 발령 내고, 과내에서 배치하는 것만 부서장과 의논해서 배치하지 특별히 보건소만 그렇게 권한을 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박명숙위원

지금까지는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렇게 됐을 때 개정했을 때는 문제가 없어질 거고,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겠다는 말씀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잘못 된 장기보건진료소에서 일어나는 불부합은 전혀 발생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생겨나지 않을 겁니다. 이 쪽에 두 명 갈 자리에 3명을 보내고, 두 명 갈 자리에 한 명을 보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방지함으로 해서, 또 소속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장기보건진료소로 가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전문성도 간호식이 해야 될 일에 보건직을 보낸다거나, 보건직이 해야 될 일에 행정직을 보낸다거나, 임의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 보건행정계장을 했지만 그 때 당시에 소장의 명령 하나로 행정직이 와서 서무를 보고해야 되는데 행정직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보건직으로 해라 해서 저는 보건직 데리고 일 했어요.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업무를 전문가가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합되지 않게 배치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박명숙위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장기보건진료소도 불부합으로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이 조례가 처음 2008년도에 개정될 때 어쨌든 계양구청 내에서 이 전보권을 위임한 것은 보건소장 말고 또 있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당시에도 이것을 개정한 자체도 이해 안 가요. 보건소장에게 그 만큼 권한을 줬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보건소장이 합리적으로 일을 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동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개정이 돼서, 계양구청 내에서 아무도 이 전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보건소장님만 전보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이 가지고 있는 전보권이 없어요. 다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만 있던 것이니까, 그 때 당시에는 장기보건진료소 하나가 생겨남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했던 건데 다시 과가 분리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원위치를 시키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아까 윤환 위원님도 이미 지적을 하셨듯이 조례안은 개정될 때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그만큼 심사숙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보건소장에게 이 많은 권한을 줘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이런 문제가 다시 안 올라왔겠죠. 앞으로 조례개정안 올릴 때 심사숙고해서, 또 다시 원위치 시키는 이런 문제도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개정을 할 때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 때 당시에는 크지는 않아도 자그마하더라도 환경 자체가 진료소가 생기면서 조금은 그런 것도 일리가 있다고 검토해서 했던 사항인데, 되풀이되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것이 전혀 필요가 없고,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해서 잘못된 부분을 다시 개선하는 사항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내용은 알겠으니까, 앞으로 조례개정을 할 때 다시 번복하는 조례안이 올라오지 않도록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그동안의 개정된 조례가 문제가 있었으면 분명히 바꿀 필요도 있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은 가결을 요청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원래는 가결을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심사숙고해서, 다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정말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희는 실장님한테 듣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가결하자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불과 1년 넘게 해 왔는데, 어쨌든 그 분의 인격도 있는 거고, 7급 이하 전보가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조례가 문제가 있다, 인사발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개정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근거 자료가 실장님께 없어요. 구두상으로는 전보를 자꾸 한다고 하는데, 전보를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충분히 보건소 직원들에게 사실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조례라는 것은 한 번 개정되면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여기에서 설명 드린 사항, 또 자치행정과에서 우리에게 요구한 사항, 이런 것을 보면 일단 지금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부합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정·현원이 불부합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 그런 부분은 충분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이해가는 입장인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보건소장님이 서울대 치대 나오셨고, 엘리트 소장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계양구 보건소는 정말 발전이 되겠다, 많은 기대심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하니까 사실 혼란스러워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에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들었고, 보건소의 일반 직원들에게도 조금은 들었지만 정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사실 뭐라고 딱 잘라 말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는 심사숙고 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청장님도 애로사도 많으리라 생각되고, 그런 측면에서도 얘기 들은 바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위원님이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니까 원안가결을 해 드리는데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보류시키고 싶어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통과되고 나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사실상 물론 가결하자는 쪽으로 가니까 저도 동감하지만, 인사서류를 확실히 검토한 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실장님도 정확한 자료는 갖다 주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이것을 가결시켜 달라고 하는 것도, 정확한 근거서류를 가져와서 말씀을 하셔야지 말로만 이렇게 하시고, 진짜 못할 말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옳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미 말씀드렸듯이 나타나는 것이 불부합 현상이니까 그 점만 보셔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시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7분 속개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이규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근거 법률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11년 4월 11일 개정 공포되어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되므로 여성가족부에서 시달된 다문화가족 지원 표준조례안에 따라 계양구 실정에 맞춰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양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4조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한 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심의 후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11개 사업 항목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2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총 1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단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지원 표준 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내용에 있어서 일부 수정사항으로서 안 제6조 1항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둔다’ 에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로 수정하고, 3항,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업무담당국장이 되며‘,에서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로 수정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3, 제12조, 제15조, 제16조 타 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시행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양구에 다문화센터가 언제 설립됐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2008년 3월에 개소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다문화센터에 소요되는 예산이,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4억 386만 6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사업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는지요?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문화가족이 관내에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약 5,500명 정도 됩니다. 다문화센터에서 현재 10여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약 4억 300만원 정도 있고, 10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큰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표준안이 없을 때는, 진짜 위임조례인 줄 알았어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표준안에 의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처음에 표준안 없이 와서 위임조례인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표준안에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표준안대로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듯이 부위원장은 전문성이 있고 정말 그 방면에 많이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 호선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인원은 몇 명으로 하실 것입니까? 15명 이내로 되어있는데 위원 명수는 몇 분정도로 하실 예정이신지,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요. 홀수로 하셔야 됩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저희가 구성안은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저희가 실제 구성할 때 11명 내지 13명으로 해서 홀수가 되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고요. 제9조 1항에 보면 협의회 회의는 연 1회 소집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요. 협의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는데, 제1항을 보면 연 1회 소집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시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비민주적인 것 같아요. 부드럽게 위원회 위원 중에 과반수이상이 요구할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적으로 부드럽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사업내용으로 볼 때 특별히 위원 중에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기 보면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지금 우선은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준칙에 충실을 했고요.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나중에 운영하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하면서 보완을 한다고요? 보완을 해서 지금 수정하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게 더 탄력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것도 법리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그것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조 10항에 보면 결혼이민자 등 행정서비스에 다국어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청에 배치를 한다는 것인지,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다문화센터에 사실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까지 추가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쪽의 언어를 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과 우리 일반가족과 같이 교육을 시켜서 다문화가족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고, 조례가 제정되면 좀더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다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이 조례가 제정되면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겠네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상당히 여기에 열거된 사업내용은 이미 다문화센터에 우리가 위탁해서 그동안 지침으로 했던 사항을 제도화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국가적으로 볼 때 다문화 정책들이 자꾸 넓어지다 보니까 항상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침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해서 각 지역실정에 맞도록 할 필요가 있고 하니까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계양구 내에 다문화가족 분들이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서비스나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까지 어려워서 못 하고 있거나 하는 것은 없었나요? 언어가 안 통해서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았다던가 하는 것이 혹시나 있었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아마 있었을 텐데 통계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이민이라든가 여기 와서 있을 경우에 관공서나 이런 데에 언어가 안 통하는 문제 때문에 불편이 있었을 거라 짐작은 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얼마만큼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런 것들 대부분을 다문화센터에서 언어가 가능한 사람들이 도와주고 했던,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그런 제도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11조에 보면 실비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범위 안에서, 이것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참석위원 분들에 대한 수당인데요. 이것은 현재 7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전선경위원

타 위원회와 똑같이 7만원이구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정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꼭 타 위원회와 똑같이,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위원회 수당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계양구에 다문화가족이 5,5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박명숙위원

타구에 비해서 계양구가 늦은 감이 있네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조금 늦었습니다.

박명숙위원

계양구에서 다문화가족이 많은 혜택을 못 보고 있죠?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혜택을 못 본다 라기보다는 저희가 다문화가족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도움을 못줬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진작 이런 조례를 제정됐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협의회를 구성할 때 계양구에 있는 다문화센터 종사자들도 위원회로 들어오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센터장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다문화센터에 직책이 어떻게 되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센터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팀장,

이용휘위원

국장이 몇 명이에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국장은 저희가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바로 팀장으로 갑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러면 직원이 센터장과 국장하고,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7명입니다.

이용휘위원

7명 중에 센터장만 위원으로 들어옵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고요. 다문화가족 중에서 어느 정도 대표성을 띄는 분을 추천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다문화센터의 종사자 중에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네요. 어느 한 분이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일하는 근무 외에 다른 일을 사무실에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다문화가족센터 종사자의 근무라든가 이 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족 센터장이나 직원들이 비영리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급여 수령도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다문화 권도국 센터장님이 다문화가족센터 지원도 센터장이시고, 건강지원센터도 하시는 거죠? 그럼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두 군데를 같이 하시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두 개 센터장을 겸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지정돼서, 그렇게 겸임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시에서 위탁을 주는 건가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위탁 주는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두 개를 같이 하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다문화센터에서 같이,
유순

김유순위원장

하긴 하지만, 어쨌든 분야가 조금씩은 틀리잖아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굳이 센터장 책임자를 둘로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센터장의 급여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로 되어 있죠?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업무만 두 가지 센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임기가 3년이죠?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내년도 2012년 말까지입니다.
이 분이 처음으로 하고 계신 거죠?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이용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이용휘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건데,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일을 하면서 비영리의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과장님, 파악이 안 되시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직업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언어상에 부적절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아까 비영리적인 일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어떤 돈벌이를 했다거나 그런 것이 방문하는 방문자들과 상담이나 하면서 언행상 적절치 못한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지 못하도록 차후에 언행에 조심하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용휘 위원님이 비영리적인 일을 한다고 했는데 언행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저희도 파악된 것이 진실규명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딱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막이 정확히 파악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미 여기 위원님은 파악한 상태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성아동과에서는 뭔가 파악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파악이 아직 안 됐으면, 분명히 뭔가 일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박명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중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로 하고, 안 제6조 3항 중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하고, 안 제9조 제1항 ‘협의회의 회의는 연1회 소집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를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소집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요구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명숙 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안 외 2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9월 26일에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9월 27일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