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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15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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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환

윤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9월 19일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명숙 위원님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천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도시위원회 김석현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가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정말 특별위원장님과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상상치도 못하고 지금 본예산도 했고 추경 1차도 했습니다. 2011년도 마지막 추경, 2차 추경이 마지막 추경인 것 같습니다. 그 금액들을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32억도 안 되는 31억 6천여만원입니다. 이것을 추경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세부적으로 검토심의를 하고, 결정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저는 어처구니없는 특별위원회, 즉 추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추경 내용을 보니까 자치행정국에서는 공무원들 해외여행비를 깎아버려서, 어떻게 해서 31억을 만들어서 추경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31억을 만들어서 추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편성 해 줬던 것도 반납하고 이렇게 추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참 너무하는 우리 계양구 재정자립도를 보고 한심스럽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금액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삭감, 135억이 삭감돼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고,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기껏 해 봐야 과태료 걷어서, 과태료 잘 걷는 데는 몇 %씩 인센티브를 줘서 많이 걷어라, 이렇게 해 가면서 조금 받는,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찌됐던 이 31억, 이것을 1억 천 깎은 것에 대해서 부구청장이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의사를 먼저 듣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우선 예결특별위원회에 참석해서 말씀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1억 천만원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삭감을 각 상임위에서 하셨는데 저희 형편이 너무 잘 아시지만, 이번에 수해가 많이 있고, 또 저희 계양구 형편이 어려운데 실제로 필요한 예산은 많은데 모두 계상을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형편에 따라서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쓸 비용들은 상세항목별로는 전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상세한 내용들은 토론하면서 드리기로 하고, 저희 1억원의 예산과1천만원의 체육시설 보상에 대한 관계는 웬만하시면 예결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전부 다시 살려주셔서 작은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현재 각종 세외수입 관계도 어떻게든지 돈을 마련해 보려고 매일 회의도 하고, 직원들 독려도 하고, 안 내시는 분들 귀찮게도 합니다. 밤중이고 저녁이고, 쉬는 날까지도 그렇게 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구·군에서, 전국에서 하지 않는 그런 일을 기업민원서비스 특별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몇 달 간 저희가 자동차 민원관계 처리를 직접 프로그램도 작성하고, 또 서비스를 신속하게 해 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약 8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자구책을 구하고 있는데, 워낙 다른 세원이 없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살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위원

부구청장님의 추경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문보도에 부평과 우리 계양구가, 직원들 봉급 다 줬습니까?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직원들 월급이 10, 11, 12월 3개월 월급이 부족했었습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어렵게 해서 각 예산별로 그 때도 5%에서 많으면 10%, 20% 절감해서 1차 추경 때 직원들 월급은 마련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직원 예산이 부족한데, 어렵게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돌려막기 식입니다. 카드 돌려막기 식입니다. 카드 여러 개 가지고, 시나 정부 반납해야 할 금액을 내년에 주겠습니다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돌려막기 식 아닙니까?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꾸려가고 있는 우리 구청, 저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 이것은 의회에 다 허가를 득해서 집행된 금액, 집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산편성을 해 주면 잠재우는 예산이 많아요. 그 잠재우는 예산이 뭐냐, 계양구 징메이 고개 넘어가는 데, 그거 계양구 마크입니다. 그런 계양구 마크만이라도 하자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 해 줬습니다. 일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잠자는 예산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계산1동 고향골이라는 아치간판입니다.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지금 부구청장님, 그것은 어떤 임무를 주시고 어떻게 확인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빨리 집행해서 주민들이 편의를 보고, 계양구의 홍보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것이 잠자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임무를 줬다면, 물론 이것은 내 업무가 아니다, 다른 업무다, 저는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런 애매한 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해 주면 해야 되는 겁니다. 직무명령 위반입니다. 그것을 안 한다면,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그러면 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징계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의 책임 아닙니까? 부구청장님, 아닙니까?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계양구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사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을 추진하려면 예산 뒷받침도 되지만 관계법령에 맞아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소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지체되고 하는데, 진행은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고향골 간판 관계도 실제로 관심 가지고 곽성구 위원님께서 저에게 전화도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처리함으로서 설치할 때 관계법, 예를 들면 재래시장관리법에 의해서 시장인지와, 음식물이 주가 되면 음식물이 주가 되는 그런 골목인지 여부, 또 광고물관리법에 의한 간판의 크기나 형태 조정, 또 노폭에 대해서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고 해서, 그 사항의 검토를 지금까지 몇 가지 했었는데 저희가 여러 차례 같이 얘기도 하고, 지시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법적인 저촉문제 때문에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답답하시고 하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관계법이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법이 막는다고 해서 하지 못해야 되느냐 등 앞뒤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지방자치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장님의 그것이 관계법령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역사성을 띄우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관계법령, 지휘관이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책임져서 하는 일들입니다. 예산편성제, 주민참여제를 한다고 했죠? 적극 찬성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은 기초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본 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관계법령 어떤 것에 걸리는 겁니까?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지난번에 검토를 종합적으로 했는데 제가 갑자기 오늘 참석해 달라는 말씀을 듣고 그 관계 검토한 내용이 지금,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계십니다. 맨 처음에 저는 주민숙원사업, 의원들이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할 수 있는 사업비로 6대에서 처음으로 의원들 3억을 해 줬습니다. 구청장님이 쓸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비 3억, 1차 추경 때 4천만원 올려서 6억 4천, 이번에 3억 올라와서 9억 4천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편성에서 주민숙원사업비 3억 오른 중에서 1억을 깎아서 2억을 편성해 줬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라, 그런데 깎고 보니까 저는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추경이 금년 이게 마지막일 텐데, 이 예산이 내년 예산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1억 천이 넘어가서 무슨 큰일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금년에 마무리 깨끗이 잘해 주기를 저는 그런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비 쓴 내용을 보니까, 지금 3개 위원님들이 천 얼마씩 해서 5천만원도 못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썼습니다. 그래서 고향골 그것도 제가 주민숙원사업비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올렸더니 구청장님이 그런 사항은 본예산으로 예산편성 해야지 주민숙원사업비로 올렸다, 그것을 추경에 4천만원 올렸습니다. 그것은 해 줬습니다. 정리추경에,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관계법령이 어떤 법령에 해당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자꾸 주민들이 원해서 올렸던 사항마저도 관계법령을 찾아가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열린 행정입니까? 부구청장님은 결재만 하고 마는 겁니까? 임무도 주지 않고 확인감독도 안 합니까? 제가 1억 천 깎고 안 깎고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 이것 해줄 수 했습니다. 불필요한 데에만 안 쓴다면 해 주는, 그 예산 금년에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월도 시켜도 됩니다만 주민들이 필요로 한 사업들에 해당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의원들이 사용하고자 했던 사무마저도 한 번이라도 물어보고, 요청했던 사항도 들어주지도 않고, 거기에서도 법령 찾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것 전부 구청에서 임의대로 한다는 겁니까? 시원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주민 필요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실제 신청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치단체라고 해서 모든 사항을 다 요구하는 대로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책임회피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법령에 맞고, 다 맞는 상황에서 또 융통성이나 재량권을 부릴 수 있는 부분까지 한계를 정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정적인 아니면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질타를 해 주시고 제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하신 사항을 가능하면 한 가지씩이라도 해결해 드릴까 한 거지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면서도 방향을 재량권 있는 것을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가능하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방향도 있는데 제 업무하는 스타일은 지금까지 비판적인 그런 쪽으로,

곽성구위원

그럼 좋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들 안 쓴 위원님들 많습니다. 여기 특별위원장이신 윤환 위원장님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임학골 골목에 도둑이 많이 발생하고, 또 학생들이 불안해서, 여성들이 불안해서 어두컴컴하고 해서 CCTV 하나를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주민숙원사업비로 요청했답니다. 예산이 없어서, 예산도 없이 그것 하나 요청한 것도 못해 줍니다. 지금 의원들이 계양구 못되게 하는 겁니까? 내 재산 증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 여론 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무슨 관계법령이고 뭐고, 지방자치라는 뜻을 살려야지 기피하는 겁니다. 맨날 그럼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만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있으나마나 한 겁니다. 한두 사람이면 옛날 했던 그대로 편성한다면, 새로운 것을 개척하지 못하고 그것을 책임질 줄 모르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옛날에 했던 그대로 자기들이 했던 것만 계속 예산편성 해서, 물가가 올랐으니까 더 높이 평가하고, 이러면 무슨 필요가 있는 겁니까? 그것이 주민을 위한 겁니까? 새로운 것이 되려면 새로운 업무도 찾아보고, 주민이 필요로 한 것이 있다면 찾아보고, 주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일 편하게만 만들려 하는 행정이라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누가 못 합니까? 무슨 국장이 있고, 무슨 과장이 있고, 무슨 팀장이 있고 그렇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틀에 박혀있는 예산, 그것만 꿰어 맞추는, 그것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마저도 의원들이 그 불안을 느끼고 있으면 CCTV 하나 설치하는 것, 우리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금액으로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런 것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다 팽개치고, 주민들 불안하게 살게 만들고,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저희가 각 골목골목에 CCTV를 작년에 비해서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시에서 경찰청과 협조해서 받아놓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윤환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판단해서 신속하게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의 여부를 해서 가능한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말씀하세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윤환 위원님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시 추경에 여성아동과로 어린이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50대 분이 와있는데 그 부분이 추가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면, 조금 기다리시면 답이 갈 겁니다.

곽성구위원

제 생각입니다. 주민들의 그런 편의를 위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 돈만 가지고 합니까? 없었을 때는 아까처럼 돌려막기 식으로 해서 봉급 받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해서 먼저 주민들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고, 차후에 하면 되는 겁니다. 선집행 했다고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까? 먼저 나오는 예산이 있다면 그것을 예감해서 먼저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먼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것을 기다리게 만들고, 그 예산이 와야만 해 주고, 그것 일 안하는 겁니다. 돈 갖다 주면 누가 일 못합니까? 세금 내야 될 것을 세금도 안 내면서도 홀딩 시키면서까지 당신들 봉급 받고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은 못 합니까?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예외적으로 긴급사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곽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하면, 일반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와 공직사회가 속도전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고 있는 이유가 기업들은 잘 아시겠지만 CEO가 결정하는 대로 그 날 즉시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은 체계를 갖추고 일하다 보니까 절차도 있고, 예산이 그 때 당시에 바로 예비비 아니면, 세워진 예산이 아니면 쓸 수 없는데 예비비에서 쓰는 용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도록 속도를 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우리 계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이 몇 개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3개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교대 뒤편에 계산 배드민턴장, 그 뒤편에 계양 배드민턴장, 임학동에 있는 배드민턴장이고, 그 3가지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가 사유지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사유지입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유지에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데가 어디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정확한 내용은 95년도에 되어 있던 상황이 임학 배드민턴장은 96년도, 계산 배드민턴장은 94년도, 계양 배드민턴장은 95년도에,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허락해 준 데가 어디냐구요? 무허가 건물인데,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무허가 건물이라는 의미는 허락이 됐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해 줬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실제적으로 무허가는 철거대상이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그것 보십시오. 철거대상이 됩니다. 그것 위법입니다. 그러나 구민들이 할 수 있는 운동장이 별로 없고, 그런 운동시설이 별로 없어서 옛 구청장이 허락을 해 줘서 전기료도 다 대주고, 지붕도 씌워주고, 말 그대로 관리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설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사항들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됐어요. 어느 위원이 임학 배드민턴장 지붕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못해 줬다고 이것 삭감시킨, 이것은 형평성이 없는 거라고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임학 배드민턴장 예산편성 하겠습니까? 안 하면 다 철거시키라고, 우리 의회로 해서라도 철거시겠습니다. 내년에 임학 쪽에 예산편성 하시겠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곽성구위원

제 말에만 말씀하세요. 예산편성 할 수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사실 임학 배드민턴장은 계양산성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안된다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지붕 설치를 건의하셨는데요. 지붕 설치를 하면 건물화 되기 때문에, 요새는 문화재관리법이 상당히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2010년 4월 21일 현재 고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계산동 주민 예산 해서 올라온 천만원은 가능한 예산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사실 이 문제도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었는데 당초 취지가 시의원님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오신다고 해서 했다가 그것을 시 특별교부금을 많이 더 받아오는,

곽성구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해 드릴께요. 주민숙원 해서 시의원이 예산을 따온다, 그것 해라, 이런 것으로 해서 천만원 정도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에서 더, 2,5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올 수 있는 약속이 된 것에서 올라왔다면 그것을 해 줘야 되고, 제가 얘기한 임학 배드민턴장도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법, 법,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얼마든지 편의제공, 지금까지 전기료도 대 주고 그런 것은 냈습니까? 그럼 전기료 같은 것은 환수를 받아야죠. 그렇지 못하면 아예 철거를 시켜버리든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편의제공이 아니에요. 일을 기피하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 설립 당시에는 이런 법이 강화되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산에 있는 사유지라든가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국·공유지라든가 찾아가면서 설치가능 한 데를 해서 그렇게 확충시켜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임야에 대해서는 배드민턴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딱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예산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도 상당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다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항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여보세요. 이전 5대 때 기획감사실장 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주민, 주민, 원칙, 원칙 찾는 여러분들이 주민을 무시하고 했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쓰레기 소각장 만든다고, 저 박촌 벌말 쪽에다가 만든다고 용역 줘서 2억이고, 또 골프장 만든다고 용역 줘서 오류동에 2억이고, 계양산 썰매장 만든다고 거기 용역 줘서 2억이고, 주민들을 무시하고 했던 행위입니다. 직접 편성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때 법을 그렇게 중요시 했습니까? 법 중요시 했더냐구요! 당신 멋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법에 없는 것은, 처음부터 없는 것을 해서 예산만 날리고, 주민편의에 의해서, 어느 구청장에 의해서 주민편의에 의해서 일좀 하겠다고 하면 법을 들이대고, 나는 지금도 그것이 가슴 아파 죽겠어요. 주민을 무시하고, 주민의 세금 6억 눈 뻔히 뜨고 날린 것 아닙니까? 어느 구청장이 법을 어겨가면서 예산편성하고, 어느 구청장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법을 따져주고, 부구청장님, 저는 그런 것을 보고 와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직무수행 확인감독, 직무위반 했을 때는 과감한 징계처리, 인사조치 하십시오. 그래야만 계양구가 주민을 위한 행정, 열린 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약속 한 번 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부당한 처리라든가 직무유기를 했다면 당연히 징계도 받고, 혼나야 되겠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곽성구 위원님이 화가 나셔서 언성도 높아지시고 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일 하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이 옛날에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책임에 대한 사항들도 많고 해서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저희에게 처리하기 어려운 숙제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진행사항을 시원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드리면서 가능한 방향의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CCTV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특별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그 예를 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도 봄에, 4월 달에 신청했던 CCTV가 아직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주민숙원사업비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숙원사업비가 하나도, 본인은 예산을 한 번도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는 거예요.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두 분 계시고요. 그 나머지, 여기 예결위에 참석하지 않으신 의원님들도 그런 불만들을 많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구의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필요성을 느껴서 구에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하다못해 CCTV 하나도 설치가 안 되면 너무 의원들의 권위가 실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작년에 구의원들이 쓸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 예산을 설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없으면, 오늘도 추경에 3억이 또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생각해 주셔서 CCTV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들도 의원들이 건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쪽 분야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왕이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우선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 자체가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 하는 도중에 우선순위에서 뒤진 경우도 있으리라고 위원님들 나름대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구 전체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CCTV, 위원장님 건은 제가 다시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집행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신설에 따른 사무환경 정비공사라고 해서 사업사무실 경비로 해서 주민숙원사업비로 547만원이 나갔어요. 이게 과연 성격상 취지에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중간에 보건행정과가 있다가 기구가, 과가 하나 늘어나면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실 기구, 거기에 따른 조례이라든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처리할 사항도 있고, 사무실 계획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가 보시면 알겠지만 완벽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과별 구획이 될 정도로, 일하기 좋은 그런 상태까지만 최소한으로 했는데 그 비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요. 이 취지에 맞는지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아까도 전자에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주민숙원사업비는 주민이 꼭 필요해서, 걸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강증진과 예산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그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기 좋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과가 구분돼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체계를 같이 하려면 거기에 맞는, 기구에 맞는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윤환

윤환위원장

그것은 당연하죠. 물론이죠.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제 얘기는 당연히 우리 구의원님들이 필요로 해서, 3억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된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 거죠. 하나도 상의 없이 집행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 웃을 일이 아니죠. 부구청장께서는 전부터 계속 웃고 계시는데, 저희는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웃자고 하는 겁니까?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 인상 자체가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주민숙원사업비 각 의원님들 3천만원, 그것은 평균적으로 그렇게 해서 3천만원을 딱 쓰던지, 필요하신 분은 더 쓸 수도 있고, 필요 없는 분이 안 쓰실 수도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 예산집행을 했는데,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자체를 책정 해 놓으셨으니까, 그렇지만 아까 건강증진과 부분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증진과가 신설되는 것은 다 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1회 추경 때 하셔도 되는 건데, 왜 하필이면 주민숙원사업비로 책정해서 집행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답변하세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당초 주민숙원사업비가 6억이었고, 구의원들이 건의해서 세우신 것은 3억입니다. 3억을 어쨌든 청장님이 집행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었고요. 이것은 그 쪽에서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당초 저희가 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하기 전, 4월 달에 위원님들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에게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구했었고요. 그 때 그것을 반영했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4월 달에 저희가 주민숙원사업비로 해 달라는 게 네 분밖에 없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네 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분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그 때 토목팀장이 전화로까지 확인했었는데 그 때까지 건의한 것이 없어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올해까지잖아요. 이게 다 집행됐다니까 우리 의원들은 당연히 의문사항이죠.
꼭 의원님들은 주민숙원사업비만 생각하시는데, 의원님들 건의한 사항들을 보면 저희가 보통 민원처리 하는 비용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나 구조물정비비, 도로굴착 복구비, 이런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성격에 따라서, 만약 도로 재포장 하는 건의사항이면 도로굴착 복구비에서 쓰고, 서로 예산에 맞는 것을 쓰기 때문에 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쓰지 않았더라도 다른 데에서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사항은 반영된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양해하는데, 제 얘기는 건강증진과 신설에 따른 사무환경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1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왜 이 비용으로 나갔는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과가 신설되면서 시급해서 아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유순

김유순위원

계획은 있었잖아요. 신설된다는 계획이 이미 서 있었을 텐데 이 금액으로 나갔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데에서 예산집행을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억이 또 올라왔잖아요. 주민숙원사업 집행 예정내역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구립 신비어린이집 보수가 740만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게 시급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곽성구 위원님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 집행에 대한 계획을 달라고 해서 각 과에 있는 것을 파악해 본 거고요. 지금 3억을 갖고 꼭 여기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저희가 의회에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파악할 거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당연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이런 비용은, 신비어린이집 보수는 2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산이 다 잡혀있어요. 이런 부분에 이런 것 집행하지 마세요. 우리 구립 21군데 거의 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장마 때 구립 어린이집이 샌다고 해서 나가봤는데 완전히 창틀, 2층부터 완전히 비가 새서 물바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주민숙원사업비를 요구를 했고, 꼭 보수를 해야만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야 될 필수경비입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21군데 2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가 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시급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여성아동과장님, 집행할 부분 예산이 남아 있죠?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숙원사업비를 사용하려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집행은 안됐지만 고려 좀 해 주세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도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십시오. 예산안 세입총괄표에 코드넘버 204로 되어 있는데요. 전입금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세입만 총괄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1억 9,200만원이 동양에서 장기지구로 세입을 시켜 주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동양지역 사업금을 장기지구로 이전하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세출이 반대로 29페이지에 보면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고 세입에서는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같은 것으로 되는 겁니다. 제로가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28쪽에 보시면 도시개발국에 특별회계금이 있는데, 이 비용은 1억 9,200정도 예상되는데 어디에 쓰여졌는지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것은 2006년도에 동양지구가 그 당시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장기 특별회계에서 50억을 저희들이 차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갚았는데요. 갚으면 원래 특별회계 현금의 수입 같은 경우는 이자가 안 붙는데요. 지난번 감사가 나와서 당해연도의 세입은 이자 안 붙이는데 장기적으로 몇 년에 걸쳐 사업추진 하는 것은 이자를,
유순

김유순위원

몇 년이라고 딱 있어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당해연도니까 1년이 넘어가는 것은 이자를 줘야 된다고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이자가 몇 %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1.5%입니다. 3년째 안 준 것을 가지고 저희 감사지적 받아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 비용은 지출비용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0쪽을 보시면 예비비가 있어요. 예비비가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64.1%가 책정됐는데 이렇게 많이 예비비가 책정되어도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 예비비는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예비비로 편성합니다.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다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세출항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편성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750이 예산이 또 삭감이 됐네요? 감액된 사유가 뭐죠?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저희가 과태료 독촉고지서 유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750만원 감해서 사무관리비, 유인물로 750만원을 넘기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보면 세출예산에서 보존지출금이 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셔야 되나요? 이 비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1회 추경 때도 8억 9천정도 되고, 2회 추경 때 7억 6천정도 되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진행하시는데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사정이 있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가서 기록 검토하고, 앞으로 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시는데 먼저 자리를 비워야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예. 부구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시비 반환금인데요. 국·시비 반환하는 것은 우리가 예비비에서 추경에 세우잖아요? 그 쪽에서 이것을 국·시비 반환금으로 보존한다는 설명입니다. 예비비에서 변경되는 거예요.
유순

김유순위원

국·시비 전체를,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반납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1회 추경, 2회 추경 다 마찬가지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래도 금년도에 반환을 다 못합니다. 재정이 어려워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여기 22페이지, 이것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 의회를 외청이라고 적어놨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의회가 우리와 독립된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음부터는, 사실 이것 불쾌해요. 다음부터는 의회라고 해 주세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또 의회는 별개다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에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9쪽 하단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1회 추경 때는 2,1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다시 2,600만원 예산삭감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한 분이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이 2010년 11월에서 2011년 1월까지 해당되고요. 육아 휴직기간이 올해 1월 31일부터 2012년 1월 30일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는 나간 것이 없어서 전액 삭감,
유순

김유순위원

두 사람이 하다가 한 사람이 육야 휴직으로 그런 겁니까? 원래 두 명 아니었나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한 사람이고요. 현재는 대체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회 추경 때 보면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DB 기록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것과 별도로 틀립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그 분들도 있는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무기계약직으로 두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 분이 예산삭감 되어 있는데, 몇 개월 동안 민원여권과에서 근무를 했는지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이 업무가 중요기록부 DB 구축하는 분과 틀린 개념입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여권팀에 계신 분, 한 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1회 추경 때 그 분과는 틀리다는 거죠?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83페이지, 재무경영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면 청사 시설 유지보수 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노후화 돼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저희가 무정전 장치가 있습니다. 전원이 나갔을 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를 받았나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1억 2천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1억도 서 있었잖아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1억 2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예산이 부족해서 세운 겁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그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유피에스는 1억 2천으로 하고요. 그것과 별도로 유피에스를 바꾸면서 보강해야 하는 모토 컨트롤러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계양아이시 용종동 서부간선길에 대해서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이 사업이 언제 종료되는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집행하고 있고요. 2013년 10월에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도로를 개설하고 공사 진행 중인데요. 지금 사실 하다 보면 아이시 들어가는 데 상당히 복잡해요. 그 도로개설은 언제 종료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실 많이 물어봐요. 항상 두 줄, 세줄 되니까, 축소가 되다 보니까 아침 출근길에 상당히 많이 밀려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 예산이 얼마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계양IC 도로 횡단하는 부분이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가장 교통 혼잡을 불러오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건에 건의사항으로 해서 교통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그 공사가 끝나고 나머지 서운동 쪽이나 병방동쪽 도로로, 메인도로 외에 공사할 때는 덜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공사기간이, 도로가 협소하다보니까 아침에 차가 너무 밀리잖아요. 사실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언제 정도 끝나는 건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예산안 95쪽에 보시면 계양산 주변 누리길 조성사업 설계비 및 공사가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공사를 진행하실 건지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규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보조로 되어 있는데 4억 8,800, 나머지 10%를 구비로 확보하는데, 이것은 계양역사를 청룡정으로 해서 어린이과학관까지 5키로 구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처음 시점이 어디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계양역 있는 데서부터 청룡정으로 해서 어린이과학관까지, 박촌에서부터 다남동까지 5키로 구간에 대해서 누리길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형태로 할 건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현재 내려온 지침이 보상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과 수목식재, 휴게용 정자, 벤치, 화장실 설치 등 해서 다남동 주민들이 그린벨트 때문에 불편하니까 기반시설을 설치해 줘라 해서 내려 보낸 사항이고,
유순

김유순위원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게 총예산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모자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모자라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은 10억이 넘게 요청했는데요. 형평성에 맞춰서 작년에 남동구 해서 올해 저희 구에 내려 온 건데, 모자란 돈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추가적으로 부족한 사항은 저희들이 요청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계양1동 시내버스 운행사항에 대해서, 무료로 하다가 지금 유료화 된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 날 주민설명회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저희 위원님들은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22일 날 15시부터 16시 30까지 주민 40여 분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몇 년 동안 무료로 하다가 왜 갑자기 바꾸느냐 하는 강력한 민원이 있었는데요. 운수사업법상 무료로 운행할 수 없고, 전국 지자체에서 무료로 버스를 운행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현재 1억 6천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만, 지금 인건비 포함해서 1억 6천 소요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다 시비였어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구비가 1억 3천이고요. 1억 2,600정도 될 겁니다. 시비는 3,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운영비 쪽으로만, 구비는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였고요. 유료로 전환하게 되면 2억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현재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평일에만 운행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유료로 전환하면서 연중 운행하는 것으로 했고요. 아침 6시 반부터 8시까지 하절기 운행하는 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운행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0회 운행하는 것을 15회에서 16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주민들과 협의해서 중식시간에, 만약에 중식시간에 운행을 안 할 수 있으면, 왜냐 하면 인건비가 4명이 교대로 들어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인건비, 세 분이 하시다가 한 분이 늘어난 거죠?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운행 횟수, 연중 운행을 하다보니까 교통관리공단에서, 그 사람들에게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시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낮 시간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낮 시간에 결행 운행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것은 조정 가능하죠?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10시까지는 저희들이 봐도 도로사정상 어렵고, 9시까지는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동절기는 말고, 하절기에도 10시까지가 안되나요? 그것을 조정 한 번 해 보세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교통공사와 얘기를 하는데 도로사정상 상당히 운행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지금 강제로 협의했거든요. 저희들도 7시까지 하는 것을 8시까지 하절기에 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10시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교통공사가 얘기를 해서 9시까지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민원인에게 전화를 받았는데요. 동절기는 아니더라도, 하절기만이라도 10시까지, 어떤 일이든 협의적으로 되는 것은 없잖아요. 힘들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시까지 만이라도 참고해서 과장님께서 협의를 해 주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요청 현황사항에서 국·시비를 요청하셨잖아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저희 계양구에 국가천이 있고 지방 소하천이 있는데, 소하천은 저희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소하천은 몇 군데고 국가천은 몇 군데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국가천은 없고요. 소하천은 12개소가 있습니다. 장기천, 다남천 등이 소하천이 되겠는데요. 이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수립한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하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올해 시 감사 때도 정비계획 용역수립을 안 해서 지적을 받아서,
유순

김유순위원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97년도에 2천만원 들여서 간략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용역을 간단히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 시비 올린 것은 4억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12개소를 하려면 소요예산이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6억원을 시에 요구하다 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총 6억인데, 3억은 국비에 요청한 거고, 시에 3억 했는데, 합이 6억인데 이 예산이 다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나오도록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6억을 줄인 이유가, 4억으로 줄인 이유가 6억이 너무 많아서 세워주기 꺼리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줄여서 우선 급한 구간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일단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마찬가지로 국·시비 요청현황인데요. 사방사업과 조림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사방사업은 저희가 계양구가 4군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산과 어디어디예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업 많이 요청하신 게 없던데,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네 군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네 군데가 어디어디인지 모르세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조림사업에 대해서도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신다는 건가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음부터는 숙지해 오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73쪽에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가 있습니다. 입시설명회를 하는 내용과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자체에서 대학입시 설명회는 기존에 교육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입시설명회와는 차별화 한 입시설명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계양구를 글로벌 인재육성에 대한 교육특구를 목표로 매진하고 있는데요. 입시강사, 이비에스나 메가스터디, 그런 입시강사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다른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일반 장학사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저희는 이비에스나 메가스터디 등 유명입시 강사를 두 분 초청해서 학교의 전체적 교육전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자 하는, 세분 정도 모시고 입시설명회를 할 겁니다.

박명숙위원

강사 분이 세 분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지난주에 구청에서 입시설명회를 했죠?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는 400명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70석 정도 되는데 꽉 차서 서서 있고 그랬습니다.

박명숙위원

차후에 할 행사는 예상 인원을,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수능이 끝난 시점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이 끝나게 되면 대학입시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학교별로 인원을 파악해서, 혹시 구청이 안 된다고 하면 문화회관까지 임대를 해서, 그 쪽에서 설명회를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수능 전에 요즘은 다 수시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반 이상이 수시로 간다고 보면 되죠.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물론 수시도 있습니다만 정시가 더 비율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수시 끝나고 학생들이 시험 자기 점수와 본인이 가고자 하는 정보를 다양하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는, 6월 달에 모의고사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6월에 실시한 모의고사를 분석해서 수시로 갈 것인가 정시로 갈 것인가 본인이 압니다. 그 전략에 대한 설명회를 이미 수능 보기 전에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경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 검토하면서 올해 처음 시작하고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해서 계속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고자 하는 하나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숙위원

11월 10일이 수능이죠?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예.

박명숙위원

계획이 10일 이후에 언제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 주쯤 될 겁니다.

박명숙위원

그 주쯤에 아무 점수도 안 나오는데 학부모들이 과연 이 설명회를 듣고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계양은 상당히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나 실력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고,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차별화라고 말씀하셨는데,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하시고, 이비에스 출강하시는 분이 나오신다고 했는데 이런 입학설명회를 듣고 아이들 학력 신장이 되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학력신장도 있지만 대학정보에 대한 다양한 채널화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요. 입시설명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들이, 정보의 다양한 채널화 하는 부분도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명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입시설명회가 이미 학교에서도 봄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에서도 친구를 통해서나 많이 듣고 있고, 어머니들이 많이 아시거든요. 그런데 뒤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꽤 많습니다. 물론 여러 훌륭하신 강사님이 세 분이나 오신다고 믿지만 제 느낌으로는 조삼모사라는 사자성어가 있듯이 같은 값이면 이 예산 금액으로 수능 끝나고 뒤늦게 하느니 아예 학부모 입시설명회가 아닌 학부모 특강, 학부모 교육, 이런 타이틀로 학기 초에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까지, 특강이나 교육부분까지 함께 검토해서 치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상 인원을, 지난번에 400명 오셨다고 했는데, 장소가 협소할 텐데 그럼 외부에 가서 하신다는 거죠?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양문화회관도 있고, 인원이 많으면 그 인원을 조정해서 강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박명숙위원

수능이 끝나고 뒤늦은 때에 많이 오실까요? 이 안내책자를 보니까 천명 예상을 하고 계획 잡으신 거죠?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예. 예상이라는 부분들은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면 위험도 감수해야 되고, 시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해 보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국제어학관 물품구입비, 국제어학관이 개관한 지 얼마 안됐는데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전체 정원이 570명인데요. 현재 470명 정도가 되어 있고, 시설비 자산취득비 부분은 35억 중에서 현재 7,500만원 정도의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인 것을 어학관이나 도서관이나 똑같이, 도서 같은 것이 분실될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실방지, 도난방지 시스템을 6천만원을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사용하던 내용이고요. 현재 한 달이 채 안됐습니다만 상당히 반응도 좋고요. 기대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학생 수가 470명 정도 모였다는데, 그럼 학생 인원에 비해서 강사수급은 잘되어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학급당 12명씩 하고요. 내국인 강사 7명, 외국인 강사 7명 해서 14명이 강사로 되어 있는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학부모에게 듣기에는 학생수에 비해서 강사 수가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시간대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강사나 학생들 수에 대해서는 문제는 전혀 없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준비 단계부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내국인 강사 7명, 외국인 강사 7명해서 합이 14명이면 충분히 운영상 문제는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안내하는 분은 몇 분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한 분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무리 없다고 보여지고요. 학원연합회에서 염려하시는 부분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진행을 보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고 검토해서 잘 운영해 나갈 겁니다.

박명숙위원

학급당 12명인데 토탈 몇 과목이며, 몇 학급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거기가 고학년은 없고요. 유치원생들하고 저학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어반이 2개반이고, 영어반은..., 그것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까 470명에 강사가 14명이라고 했죠?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게 다 돼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오전반, 오후반 주 3회,
유순

김유순위원

최고로 작은 아이가 몇 살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유치원생으로 7살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학생수에 비해서 강사분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는데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얼마나 됐죠?

김경식자치행정과장

9월 5일 날 개강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이 한 명인데, 거기에 세팅돼서 근무하시는 직원 분은 몇 명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팀장 포함해서 4명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470명인데 14명의 강사면 저희 생각에는 부족할 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알아보십시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냐 하면 그런 민원의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배우러 가는 학생 부모님들이 전화가 와서 강사 분이 너무 적다라는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박명숙,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시 14분 속개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아까 부구청장님이 계셨으면 제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바쁘신 관계로 가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들과 실장님들, 오늘 위원님들의 건의사항 등이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반영하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일반회계 집행실적이 몇 %나 집행되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전년도와 전전년도에는 조기집행을 위해서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했지만 금년도에는 조기집행을 위해서 시급히 서둘러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간 평균적으로 집행된 데를 나가도록 해서, 지금 현재는 상반기에 대강,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70여%는 집행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석현위원

특별회계는 어때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급하게 빨리 집행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자제를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작년과 올해와 집행내역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지역경제를 보면, 회사도 연봉제로 해서 식당에 손님이 없다고 합니다. 회식 같은 게 한마디로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자치도시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산소마스크 쓰고 모르핀 주사로 버티는 격이다 라고 회자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곽성구 위원님 말씀처럼 건설 쪽이라든가 주민과 밀접한 그런 사업은 집행속도를 더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동절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학부모 설명회를 며칠 전에 했죠? 시에서,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할 때는, 이번에 좀 아쉬운 부분이 설명회 끝나고 미리 자료를 준비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으면 어떨까, 그럼 내년의 방향도 설정될 것이고, 학생들 요구사항이 우리 생각과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방향설정을 위해서 올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는 설문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하고, 끝나고 설문조사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의 아니게 예결위 범주에 약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한 자리에 모여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CCTV,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윤환 위원장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올 봄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불편한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이것도 일단 예결위 끝나고 나면 의원님들께 현황파악을 해 보십시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전체적인 윤곽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80여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여성·아동과 관련된 성범죄라든가 학교 스쿨존 중심으로 해서 여성아동과에서 국비 지원이 시에서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경 확정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4층 CCTV 상황실이 좁기 때문에 7층으로 옮겨서 대대적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입장이고, CCTV 부분은 9월 말까지 공사 중에 있고, 시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바로 될 것으로 이해하시면 간략하게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면 사전에, 올 봄부터나 하반기라도 추진했으면 이런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 건의사항을 파악하셔서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유순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매 예산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느 예산을 하던 간에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저번에 자료를 받고, 신비어린이집이라든가 건강증진과,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 시행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어린이집이나 보건소문제는 그렇습니다. 직제개편에 의해서 과가 분리돼서 업무를 구획해서 시작해야 되는데 추경에 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당장 시급한 사항이니까 우선적으로 한 것이, 이런 건이 여러 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신비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편성하기에 시기적으로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예산편성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시행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아까 그 말씀은 들었고요. 그러나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도 바로 일주일전에 신설된다, 이런 게 아니고 몇 개월 전, 사전에 파악했던 부분을 가급적이면 전용하지 마시고, 추경이라든가, 1회 추경에도 충분히 가능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직제개편이 예상만 했지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된다고 확정 된 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이 있으면 그 풀예산으로 했을 텐데 풀예산도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전에 풀예산 천만원 안 세웠어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지출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10월 달 구민의 날로 해서 많이 바쁘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래도 이런 기회로 해서 우리 공보실에서 내부의 일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기간이 구민의 날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활체육이 많이 있고,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려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대외적으로 표현을 잘해 주시고,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가셨어요? 왜 갔어요? 그럼 공원녹지과장님, 구에 몇 가지 큰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효성중앙공원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현재 건축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짓고 10월 말이면 끝납니다.

김석현위원

봉화로를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10월 말 정도 돼서, 시기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그리고 둘레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현재는 동서남북 해서 2개 축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정도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 됩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는 더 25억을 들여서 나머지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우리 계양구에서 크다면 가장 큰 사업인데, 서운산업단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금 용역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래 용역은 내년도까지인데 4개교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요청을 시에 요청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마무리는 언제 될 거 같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용역은 어차피 내년 12월까지 가야 되고요. 그것 지나면 저희들이 보상과 공사가 2013년도에,

김석현위원

착공이 2013년이에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보통 1년 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우리 임기 끝나고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빨리 하려고 노력하니까요. 왜냐 하면 그린벨트 해제 건이 관건이고요. 저희들이 추석 9월에 신청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장님께서 관심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이루어지면 더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국토부에서 시로 많이 이관됐다는 얘기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도 그린벨트 해제 건에 관해서는 시로 이관이 된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 내려온다는 것이 올 연말에 이관된다는 설이 있어서요. 신문보도에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아무튼 우리 구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구민들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계양구에서 가장 사업부서로서 바쁘고, 분주한 시기인데 주무부서장으로서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장표명 해 보십시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계양구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과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청장님은 5억이나 6억 정도 확보해서 전체 피해 간 지역이나 복구하기를 원하셨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3억을 올렸고요. 1억이 삭감됐는데, 사실 주민건의사항이나 당장 발생하는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주민숙원사업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서 다시 복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석현위원

동절기 공사를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기온이 영하 이하로 내려가면 사실 공사가 어려운데, 12월 중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전체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부분이고, 하여튼 입장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의회와 집행부는 양쪽의 수레바퀴다, 모든 국·과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와 협조가 잘 되고, 매끄럽게 진행되어야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구민의 편의를 얻는 것 아닙니까?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로 바퀴가 각자 굴어가다 보면 그 피해는, 입으로는 구민, 구민 하지만 실지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 두세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하게 협조가 돼서 마무리 잘 짓고, 또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성함에 있어서, 물론 고유권한이지만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렇게 하면 1년 내내 농사짓기가 편치 않겠습니까? 그게 실행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의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실장님도 내년 예산편성 함에 있어 의회와 각별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주민참여제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한 내용이 좀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는 금년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예산학교라든가,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진행하고, 금년도 예산은 시기적으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조례를 만들었으면, 위원회 구성하고 그런 게 시간이 걸립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게 구성을 하게 되면 각 동에 공고도 해야 되고, 금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러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행정절차를 다 밟아야 되고, 내년 1월부터 예산학교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가 보니까 여론을 한다고 하면서 동사무소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주민참여를 하던데, 안건이 있으면 제출 받고 하던데, 그런 것이 내년 예산에 안 될까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는 내년도에 반영하기는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은, 전에도 하던 방법대로 인터넷에 주민의견 수렴을 매년 했습니다. 지금도 의견수렴은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는 더 폭넓은 구민이 직접 참여해서, 대표를 선출해서 참여를 하자는 것이고, 예산수렴은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만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부터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장님도 적극 그것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빠르게 준비해서 내년 1월부터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윤환

윤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가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을 과별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추경에 연관되지 않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정화조 차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정화조 차량은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장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해 달라고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현장 나가 보니까 그 차가,
윤환

윤환위원장

상시로 주차되어 있어요. 지금도 나가보세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처리가 안 되니까 저한테 온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대 사안이에요. 정화조 차가 아무 데나 방치되어 있다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조치가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현장 나가서 조치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윤환

윤환위원장

그게 일시적으로 조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지, 하루 이틀 치웠다가 계속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다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추경에 보시면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우리 예산이 없어서 직원들이 해외를 가서 배낭여행도 하고, 많은 곳을 견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상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실시하지 못한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이 대상 인원이 애초에 몇 분 정도였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15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15명이 3,400만원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간다거나 교육을 간다거나 그런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을 알고 계십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현재 20년 장기근속에 7천만원 되어 있는 것이 다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그것뿐이고, 이 배낭여행 하나인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우수공무원 포상,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거의 국내산업시찰로 제주도가 다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작년도 해외 연수비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드린 게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2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저희가 국외여비를 풀관리 하는 사항인데요. 각 부서에서 갑자기 외국에 갈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허가가 나면 여비를 지출해서 보내는 사항인데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 있습니다. 2천만원 중에서 400만원을 집행하고, 앞으로 연말까지 소요될 예산이 2천만원 잡고 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400만원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저희 구에서 해외여행이나 출장 명목이 2천만원, 지금 20년 이상 장기근속 2천만원과 배낭여행,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은 그렇게만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배낭여행 15명 예산했던 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내용인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예.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풀경비는 사업성에 대한 것이고, 보상성에 대한 것은 20년 이상 장기근속과 배낭여행,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예산부분에, 유능한 강사 두 분이 초청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분들 강사료가 얼마 정도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43만원 정도를,
윤환

윤환위원장

일인당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몇 시간을 하는데 그렇게 강사료가 비싸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100분 정도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100분 하는데 100만원 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싼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얼마 전에도 시어서 했죠?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장

며칠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 학원이나 각 매체를 통해서 입시설명회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취지는 좋죠. 저희가 구에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해서 자기 성적에 맞는 학교를 지원해서 가는 그런 설명회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과연 얼마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리고 이게 갑작스럽게 추경을 세워서 할 것이 아니라 김석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인 여론수렴도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하면 어떨까,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해서 성공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교육특구로 가 보자 하는 모든 부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낫다 라는 판단에서 시작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모든 사업이 빨리 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죠.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있느냐,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업이라고 해서 다 돈을 들여서 효과가 없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저희가 일단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신 있게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별화해서 특화된 입시설명회를 준비하는 것이지,
윤환

윤환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급한, 그런 효율적인 사업을 왜 전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셨어요? 꼭 이렇게 추경을 세워서,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사업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뭡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어쨌든 현 청장님 취임하시고 많은 교육특구에 대한 글로벌 인재육성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윤환

윤환위원장

그 사업은 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공약사업인데,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세운 이유를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시기를 빨리 하자는 측면에서 추경에 세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된 질문인데요.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추경에 올라온 사항은,
윤환

윤환위원장

이 추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우리 구의원들이 무슨 사업 요청하면 돈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는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초등학교만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선 실시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1, 2학년까지 추가로 해서, 현재는 초등학교 26개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내로는 초등학생이 현재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아동들이 함께 식사도 하면서, 좀 전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동일하게 같은 차원에서 같은 장소에서 급식을 같이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그렇죠. 어린 학생들 무상으로 밥 먹이는 사업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저희 10월, 11, 12월 직원들 봉급도 추경 세워서 할 만큼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앞으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고등학교도 계속 무상급식을 하잖아요. 중앙정부의 지침도 있고, 저희가 계속 늘어나는 부담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사업인데, 그것의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북카페 구립도서관에 백만원 올라와 있죠? 이게 너무 계획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차 추경 때 4,600만원 증액 된 거 있었죠?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장

그럼 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연금 부담금도 마찬가지거든요. 1차 추경 때 그런 사항들을 모르셨나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북카페는 협약서를 근자에 했고요. 연금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분 반영과, 또 보험요율이 증가됐습니다. 그 부분을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1차 추경 부분에 하지 않고 2차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그럼 보험요율이 그 이후에 발생된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예. 보수인상 분의 반영 부분이 4월, 5월쯤에 됐고요.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6월 정도에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김유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의구심이 갔었던 부분이고, 1차 추경을 보면 공무원 친절교육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 공무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내용 파악 못 하셨죠?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공무원 친절교육을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는 공무원들 민원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알고 있고, 하반기에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이게 민원여권과 직원들 공무원 친절교육비로 180만원 책정된 것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전체적인 예산인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친절교육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추경이 왜 민원여권과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친절교육은 민원여권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왜냐 하면 민원여권과에서 제가 민원인들과 직원과 다투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과연 누가, 제가 공정성을 가지고 누가 잘잘못을 하는 것인지 지켜봤는데 정말 직원들이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직원들과 서로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팀장이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직원은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민원인을 협박하는데, 제가 관여를 할까 하다가 돌아서서 왔던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공무원 친절교육을 정말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그리고 민원인들과 직접 연결된 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두 사람 때문에 우리 계양구청 650명 전 직원이 명예가 손상된다고 하면 큰일이죠.
숙원

소현숙원민원여권과장

앞으로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설명안 26쪽에 보시면 관용차량 물품관리비로 해서 차량 유류단가 상승비로 해서 1,430만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관용차량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저희가 지금 구청에 103대의 관용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를 포함해서 승용차, 화물차 등 해서 103대를 가지고 있고요. 재무경영과에서 33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류단가 상승률인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연초부터 상당히 많은 유류비가 상승되어 있어서 약 20%가량 유가가 올랐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관용차량의 범위가 화물차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다 관용차량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저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차만 관용차라고 생각해서,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버스나 일반 마티즈, 여러 가지 차량은 다 관용차량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안 29쪽 보시면 가로등 설치 보수공사, 보안등 설치 보수공사,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비, 도로점용 유지관리비, 제가 보기에는 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다른가요? 차이점이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설치 보수공사는 말 그대로 관내 설치되어 있는 가로 등이 고장 났을 때 보수가 필요할 때 신설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비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 유지관리는 옛날에 설치된, 90년도 초기에 설치된 것을 LED로 많이 하고 있는데, 미관가로등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금년 시에서 2억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 1억밖에 반영을 못했고, 이번 추경에 1억을 더 반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지금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비를 보면 2억 정도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애초에 이 정도의 액수는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는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많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0년도에도 9억 3,300만원 정도가 전기요금으로 나갔고요. 금년도 추경 포함해서 9억 6,300인데, 지금 순수하게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시설이 추가되고,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본예산 때 예측을 못하셨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왜 반영을 안 했느냐면 매월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놓는다고 해도 10월, 11월, 12월에 나가는 것은 시기가 도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본예산 때 다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반영을 않고 시기가 도래된 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도로점용 유지관리비, 이것도 전기세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설치된 가로등의 누전회로 조정이나 미관가로등 조성 등 신규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매년 시비로 보통 2억 정도 저희에게 내려오고, 매칭사업으로 2억을 50% 저희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장

그런데 의심 가는 것이, 1차 때 1억을 추경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때 2억을 추경에 같이 올리면 안 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도 저희가 2억이나 올렸는데 우리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일단 본예산에 1억만 반영하고, 1억은 나중 하반기 때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어차피 2억 매칭사업이면 어쨌든 우리가 2억을 부담해야 될 부분이었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그런데 1차, 2차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결국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곽성구 위원님께서 화가 많이 나셔서 열변을 토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을 보면 화가 많이 납니다. 개별적으로 저도 민원인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면 부서에 가서 제가 사정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럽니다만, 사실 구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 3천만원은 정말 중요한 데 써야지 하고 머리 속에 갖고 있거든요. 저도 일원 한 푼 안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CCTV 말씀하셨는데, 내가 쓸 돈이 3천만원 남아 있으니까 이것은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구요. 그래서 얼마 전에 계양2동에 도난사고가 있어서 거기를 달아달라고 했더니, 주민숙원사업비로 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없다고 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제가 쓸 돈 3천만원을 누가 썼는지, 거의 도둑맞은 기분 아닙니까? 이런 것을 쓸 때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도 3억이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되고 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주민숙원사업비는, 현장을 다니다 보면 꼭 필요한 사업들이 꽤 있어요. 이것들에 쓰기 위해서 작년 본예산에 3억을 배정 받았던 건데 이것을 저희도 모르게 다 써 버리면 황당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관리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인데, 장기지구의 청산금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청산금 감면으로 다가구, 빌라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12억 정도 감면해서,
윤환

윤환위원장

통보가 다 나갔습니까? 개별적으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그 내역을 주십시오. 그러면 감면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프로티지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35억인가 36억에서 22억 감면됐다고 하던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개별주택은 약 2억 5천정도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동양지구는 소송 문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양지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환지 청산이 다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후차적으로 배려해 줄 만한 법률근거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진행은 아직 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그 쪽 동양동 분들 얘기 들어보면 감사원이나, 심지어 청와대까지도 민원을 넣겠다 하는데, 그런 진행상황은 없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여름철까지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9월 달에 저희 인천지법에 소송이 돼서 아마 10월 중순쯤이면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것인데 나머지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청와대에 질의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고정광고물 정비비 3,600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자진정비 지원금,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로나 이런 데 불법광고물을 자진철거 하는데 지원금을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고정과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은 업소에 붙어있는 고정된 간판들인데요. 이것은 구청 측에서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간판업소를 단속하는 것을 유보해 달라 해서,
윤환

윤환위원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고정광고물을 자진철거 했을 때 지원비로 지금 나간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자진철거를 하면 지원금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지원금을 주는데 전체로 자진철거 되는 비용을 전체 주는 것이 아니고요. 90% 정도를 줍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철거비용이 나간다는 거죠?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못 떼고 업자들이 떼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장

본인들이 떼었을 때는 그 뗀 것에 대한 보상금을 준다는 것입니까?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1인당 얼마씩 나가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간판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거자에 따라 가는 비용이 산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크레인차를 불러서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규정은 저희가 내부규정으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자기가 철거할 때는 10만원 정도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상향, 하향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장

과장님, 이 추경자료 몇 가지 안 되잖아요? 이 추경 자료 몇 가지 안 되는 것을 숙지 못하고 오시면 저희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3만원에서 15만원인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 자진철거 한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올해 자진철거 한 건수는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2억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천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용업소 구조물 정비 부분,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작년의 2억이라는 예산을 다 썼어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2억 정도,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2억에 대한, 어떻게 사용했는지의 자료를 보내주세요.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갈계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약 6억 정도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공원녹지과장

갈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당초에는 2012년까지 마무리하고, 올해는 예산이 40억이 듭니다. 시나 저희가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비 10억을 보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기정예산에는 구비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2억원이 섰고요. 이번에 6억이 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비보조 50대 50 하면 2억이랍니다. 2억은 정리추경 때 할 예정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전체적으로 보상을 끝내고 지장물 떼고, 토지보상을 20억 하고, 내년도에 또 20억 가지고는 지장물 하고, 저희가 갈계근린조성 하는데 총 40억이 듭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민들 여러 분을 만나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시까지 운행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왜냐 하면 밤늦게 하교 길, 여학생들 때문에, 이 버스라는 의미가 사실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버스가 끊어져버리면 보호자들이 데리러 나오거나 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10시까지 꼭 다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7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교통공사와 협의될 부분은, 만약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더 연장운행을 하게 되면, 과연 그 쪽에 노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과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을 결행을 하더라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9시까지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로사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나고 이런 것을 우려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요. 운행 전에 주민들과 다시 한번 결과에 대해서, 이것 말고도 몇 가지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운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신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것은 건의사항인데요. 둑실동 목상동 주민들 요구사항인데, 지금 계양역을 통과하는 버스노선이 굉장히 여러 개잖아요. 다남교를 통과하는 버스노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개 노선만이라도 목상교를 경유하는 노선을 만들어 달라, 그런 요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설득력이 있는 제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쪽 주민들을 위해서 버스노선 하나만이라도 목상교를 넘어가는 노선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목상교 넘어가는 것 75번 버스가 목상교를 이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운행하는 교통공사에서 버스운행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1일 15회 정도 운행하기 때문에 현재 이용수요나 이런 것을 봐서는 추가노선 계획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당장 그 쪽 목상교 쪽으로 운행하는 것은 시와 협의할 사항이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귤현교로 넘어가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 당분간 버스노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저희가 일정기간 운행한 다음에 데이터를 수렴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검토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왜 갔어요? 말 하고 갔습니까?
유동

김유동예산팀장

사무실에 일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김석현위원

위원장님이 보냈어요?
윤환

윤환위원장

제가 허락은 안 했는데,
유동

김유동예산팀장

말씀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있어서,
유순

김유순위원

저한테 말했어요. 저한테 질의할 거 있냐고 해서 저는 없다고 했어요.
윤환

윤환위원장

피감기관 자세, 이것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오늘 왔는데 계속 거기에 대한 사항이 안 나오니까, 오늘 행사가 있어서,

김석현위원

실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언제 질문할 줄 알고, 그럼 여기 과장님들 뭐하러 다 계세요? 다 가지,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정보다 늦어지니까, 오늘 행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갔다고 합니다.

김석현위원

지난번에도 이사장님이 그냥 가셨어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팀장과 같이 왔는데 둘이 다 비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는 다른 나라입니까? 피감기관에서 심의하다 말고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질의한 위원은 뭐가 됩니까? 오후에 다시 불러서 계속 할까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추경내용이 없으니까 아마, 행사에 참여도 해야 되고 해서 간 것 같은데,

김석현위원

정 바쁘시면 양해를 구해야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위원장님도 한 말씀 해 주세요.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부서장이 자기 멋대로 왔다가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윤환

윤환위원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주의조치 하십시오.
윤환

윤환위원장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한 시가 넘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경작로 확·포장 사업, 지난번 8,300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부분 매칭사업이 80대 20이 70대 30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발생된 금액이라고 답변하셨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그 수치가 맞나요? 아무래도 그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수치가 맞습니다. 8대 2에서,
윤환

윤환위원장

그럼 10% 늘어났는데 시·구비가 5%씩 잘라지잖아요. 10% 전체 한다고 해도 5,800밖에 안되는데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당초 시비와 구비가 5,800씩이거든요. 거기에서 4,150씩 늘어나니까 시가 9,950, 구비가 9,950,
윤환

윤환위원장

그렇지 않고요. 80대 20이 70대 30으로 늘어나면 10% 늘어나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제가 공문을 갖다드리겠습니다. 변경내시 온 금액인데요. 프로티지를 따지시면 1.5로 될 겁니다. 7대 1.5, 1.5가 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나중에 계산해 주시고요. 이것도 추경과 상관없는 내용인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사석유 판매장 적발업소 있죠? 제가 2010년 행정감사 때부터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명예스럽게도 전국에서 1등 했더라고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불명예스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럽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왜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했기 때문에 그 정도 적발을 한 거거든요.
윤환

윤환위원장

그만큼 유사 판매업소가 많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많은 것은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한 거고, 그것을 우리가 제지하기 위해서 600 몇 회를 단속해서 적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도 의장님이 전화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오히려 직원들을 격려해 주셔야지 지역에 오점을 남겼네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사람들을 적발해서 단속해야 지역주민이 그 만큼 피해를 덜 보는 거고, 차량손실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윤환

윤환위원장

사전계몽이 부족해서 저희 관내에 가짜 휘발유를 많이 파는 매장이 많아서 발생율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영업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는 탈세도 하고, 탈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는 점검 횟수를 늘려서 많이 한 겁니다. 야간에도 하고, 리모콘 조작까지 하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도 저희가 자체 적발이 두 건입니다. 그 정도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겁니다. 신문에 났다는 것으로 해서 지역 오명이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는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직분을 다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반대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타구에 단속하는 횟수나 이런 것을 우리구와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타구와 우리 구의 단속하는 횟수, 야간횟수, 주간 횟수, 또 월별, 연차별로 그런 것을,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3시 28분 속개

곽성구위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문화공보실장님, 동네체육시설 운영유지 보수라고 해서 천만원 올렸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밑에 계양배드민턴 바닥깔기 해서 설명을 했던데, 다른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타 위원님들께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예산심의 때 설명 드리려고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내가 이것 보기로는 시비를 2,500 따오는 조건 하에서 한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 때 시비 2,500을,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2,500으로 해서 된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담당 실과에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특별교부금은 각 부서에서 해당부서 사업이 되면 그것을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시 예산담당관실로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것을 따오는 대신에 이것을 하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장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곽성구위원

지금은 책임, 이것을 했을 때 사후적인, 무엇이 발생됐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 제가 처음에 질문하면서 이것은 구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배드민턴장에 대한 것이 94년도, 95년도 설치가 됐었는데, 산에. 그 때 당시에는 사유지에다가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쓰다 보니까 동네체육시설로 지정돼서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산지가 양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임야가 안 된다고 못이 박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사항을 추경에 올릴 정도가 됐을 때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연구들을 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올린 겁니까? 누가 시켜서 올린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천만원 투입해서 2,500만원 시비를 다른 사업으로 투입해서 하면 1,500 정도 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약속이 된 사항에서 이루어졌던 것 아닙니까? 옛날 기획감사실장 하시면서 기획팀장 등 해서 이것은 아니다 하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만나서 내가 배로 돌려줄테니까 시작하라 하고 2,500을 뭐 해서 실시한 거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총 10건에 64억 3천만원을 요구해 놨는데요. 지금 현재 내려 온 것은 5건에 21억 2,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5건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배드민턴장 바닥공사를 하게 되면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도저히 목적으로는 돈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으로 돈을 줄 테니 배드민턴장 전기는 구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건설과에서 작전동 391-19번 도로정비공사로 2,5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달라고 요청해 놨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으로 2,500만원이 확정돼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더 받을 수 있다면 천만원을 들여서 배드민턴장 바닥 정비공사를 해도 우리 구로서는 1,500만원의 예산상 이득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이것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을 걸어서 하겠다 해서, 전부 집행부에 있는 기획감사실장님도 알고, 대부분이 올라온 것도 있고, 저도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방축동, 임학, 이런 문제라 한다면, 처리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앞으로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데에서 이루어진다면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차라리 계속적으로 구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없애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책임을 안 지고 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거기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해 주고 지급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때는 법이 수시로 변경, 물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는데, 그 때는 해 주고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했던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해 줄줄 알아야지 오히려 그것을 내려주지 마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최승학 문화공보실장님, 그렇게 기획감사실 예산 담당에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내려주지 말라, 그런 적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런 적 없습니다. 뭘 내려주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곽성구위원

저와 면담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못해 주는 것이니까 내려주지 마십시오 하고, 저도 그 쪽 예산담당관실과 얘기했다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시 예산담당관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사업은 시에서 항시 점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유지 산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특별교부 사항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그럼 책임을 누가 질 거냐 할 때는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책임이라는 말씀은 특별교부금으로,

곽성구위원

좀 전에도 얘기가 됐어요. 책임을 질 데가 없다고 해서 깎았다는 겁니다. 여기 31억 6천중에서 기획복지의 몇 %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추경에는 복지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복지 분야는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자꾸 계속되는 사항인데요. 특별교부금으로 목적사업으로는 시에서 교부가 불가하다 해서 그럼 목적을 어디에 두고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가를 논의해서 올라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2,500만원은 건설과에서 보도정비로 요구한 사항이에요.
윤환

윤환위원장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없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왜 받지 못 하는지, 목적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없으면 왜 받을 수 없는지 내용이 있을 것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공보실에서 얘기가 개인 사유지가 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불가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타 체육시설에서도 사유가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형평성에 논란이 일 수 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장

그런데 이 추경으로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드렸듯이 타 사업으로 2,500만원 올라가니까,
윤환

윤환위원장

타 사업은 얘기할 것 없죠. 이 목적사업으로 특별교부금 신청이 자체도 안 되는 것을 타 사업으로 올리고 이런 것은 불법이죠. 엄밀히 따지면,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 사업을 대체한다면 불법이지만 건설과 같은 경우에 보도사업으로,
윤환

윤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건부로 특별교부금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쨌든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외부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옳은 겁니까? 그러지 않아야 옳은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추경에 올리셨으면 답변을 명확히 하셔야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교부금 사업이,
윤환

윤환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과연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말씀하셨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다른 배드민턴장과 비교했을 때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꼭 배드민턴장이 아니고 타 체육시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 논란성, 이것을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문화공보실장 입장에서는 구 전체를 봤을 때 1,500 시비가 내려 올 것이다,
윤환

윤환위원장

그 돈은 따질 것 없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해서 생각했던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장

그러니까 1,500만원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따질 것 없고, 이 논란성, 형평성 때문에 우리 기주복에서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됐던 거예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담당 실장님으로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곽성구위원

지금 예산문제 가지고 더 해 주는 조건 하에서도 이런 것으로 해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안 되는 일은 모든 일을 다 꾸미고 있었어요. 내가 좀 전에 얘기할 때도 옛날 기획감사실장 할 때 주민의 여론을 무시해 가면서 강력하게 일을 추진하면서 이 예산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어느 구청장 할 때는 법을 어겨가면서, 주민의 여론을 무시해 가면서 그런 6억이라는 돈을 날리고, 지금 돈을 더 갖다 주겠다 하는데도 그런다면, 어느 구청장 할 때는 그런 것을 해 주고, 지금 구청장 주민을 위해서 일 하겠다 하는 데는 법에 어긋난다고 하고, 지금 당파에 속해있는 실장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자리는 어느 한 부서에서 강압적으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온 사항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거쳐서 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획감사실장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곽성구위원

SPC 문제도 다 알고 있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곽성구위원

SPC 문제도, 그래서 옛날 구청장이 의회 의장실 와서 소리치고, 자기 새끼처럼. 내가 소리 좀 쳤더니 그 때 수그러지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위원님, 그것은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그 청장 할 때는 그렇게 구민의 세금을 다 날려버리더니 지금은 시에서 돈을 더 갖다 주겠다고, 이익을 남기게 하는 것을 토를 달아서 책임을 못 지겠다, 지금까지 전기세 다 물어주고, 그것을 못 하겠다고 현행법을 갖다 주고, 이제는 전기세도 못 냅니다 해서, 저는 전부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곡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각 부서에 이번에도 올라온 것이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각 부서에서 조율을 거쳐서, 또 구 자체에서도 심의를 거치고 의회로 오는 사항인데, 전에 그런 말씀 하시면 저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연됐습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구요.

김석현위원

의사전달이 되신 것 같으니까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박명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 중 문화공보실 예산안 113쪽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천만원 삭감, 건설과 예산안 8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삭감, 총 1억 1천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명숙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박명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내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