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동수 의원 발언

조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9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윤환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관인의 글자모양이 알아보기 힘들고 권위적인 한글 전서체로 되어 있어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윤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노정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노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6회 임시회에서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이바지하고 모범적 활동을 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함에 있어 장학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장학생은 통장으로 2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 범위를 수정하고,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 인구수가 증가추이를 보임에 따라 사회문제 예방 및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구성인원 중 구 의원을 두 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제어학관 이용자의 범위를 계양구민에서 인천시민으로 확대하여 국제어학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나 계양구민의 우선 이용을 강조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므로서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신청자에게 징세비용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녀가 3명이상이며 막내가 15세 미만인 다자녀가구를 양육하는 차량소유자에게 관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요금을 50% 감면하여 다자녀가구의 교통비부담 해소와 출산장려 문화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노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박명숙 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숙 의원입니다. 제1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직속기관장인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7급이하 공무원의 보건소내 전보권을 구청장으로 환원하는 사항으로서 보건소에 건강증진과가 신설되는 등 보건소의 행정조직이 확대되고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명칭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로 명확히 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을 의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시회 소집요구 조건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추가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9일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윤환 위원님이 부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출되었으며, 9월 2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2,683억 3,646만 1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부서별 삭감내용으로 문화공보실소관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천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삭감 총1억 1천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예비비에 편성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9일간의 회기동안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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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