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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196회 제1본회의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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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규

우천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윤삼기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삼기 입니다. 제19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황혜숙 의원 외 5명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4년 7월 1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의 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4년 7월 9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5건 2014년 7월 14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17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복형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부위원장 선출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황혜숙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조상중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만재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윤삼기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복형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이복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복형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부, 영원, 덕천, 이평이 지역구인 이복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주신 우천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96회 임시회를 맞아 5분 자유발언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6대 의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는 정읍시의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운영 체계가 막대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버스회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민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오니, 김생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함께 공감하고 소통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정읍시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총55대가 12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으로 2012년도에는 23억2천1백만원을, 2013년도에는 26억4천 5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그 지원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정읍시내에서 운행되는 택시도 인구대비 너무 많아 시비로 매년 감차하는데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6대 의회에서도 대안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용역을 한다. 검토를 한다.” 하면서 우리시 대중교통정책은 시간만 낭비되고 있을 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국비를 이용하여 봉고차 시범운행 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촌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많은 버스노선을 확대하였으나 현재도 계속 증차를 요구하고 있어, 버스 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길을 넓혀야 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농촌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촌마을 시내버스를 보면 빈차로 다니는 것을 수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버스 회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읍시 택시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환승택시제도가 도입된다면 택시를 이용하여 버스 타는 곳 까지 환승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읍시 버스회사와 택시회사도 경쟁력을 키울 것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텅빈버스가 다니는 국가적 에너지 낭비보다, 시내버스 운행이 안되는 오지마을 및 간선도로에 환승택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오지마을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검토해본 결과 시청에서 운행되고 있는 업무용 택시를 시범적으로 이용하여 환승제도를 도입한다면, 적은 예산을 활용하여 정읍시 농촌지역 교통 난제가 완전히 해소 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인해 모든 정읍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버스회사와 택시회사 또한 경영개선을 할 수 있고, 열악한 정읍시 예산도 많이 절약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이제 더 이상 오지마을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간만 끌지 말고 열정을 다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이복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9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황혜숙 의원과 이만재 의원을 회의록 서명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7대 정읍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95회 임시회에서 제7대 정읍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6명의 의원 중 조상중 의원께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는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4항에 따라 7명의 위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의 정수는 8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다른 위원 한 분을 추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제7대 정읍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안길만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건식 기획예산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존경하는 우천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먼저,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의원님들께 마음깊이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7월 7일 제7대 정읍시 의회 개원에 이어 오늘 정읍시 의회 제19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재원의 한계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과 일부 필수 불가결한 자체사업에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26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635억원, 특별회계가 632억원으로 당초예산 5,804억원 대비 8.0%인 463억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증가된 재원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7.4%인 389억원으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4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17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보통교부세 192억원, 분권교부세 8억원, 특별교부세 17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9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보조금 86억원, 도비보조금 6억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65억원 감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84억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증가분 389억원과 자체 재원 조정분 30억원을 포함한 419억원의 주요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 등 215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13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된 국도비보조 사업중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증산천 정비공사 등 8건의 목적지정 사업에 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개보수사업 등 28건의 시책추진보전금 사업 18억원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 등 4건의 특별교부세사업 19억원을 편성하였고, 2013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43건에 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수 불가결한 자체사업으로는 151억원이며, 그 내역은 정읍 서울 장학숙 건립 20억원, 영장류 센터건립 17억원,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건립 10억원,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 9억원, 공무직 호봉제 전환 인부임 8억원, 상수도 정수구입비 및 운영대가 전출금 7억원, 구)농어촌공사 건물 매입 7억원, 정읍 산·학·연 협력지원센터건립 5억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처리비 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밖에도 필수경비와 공공요금 부족분 등에 6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이 증가된 재원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13.5%가 증가된 75억원으로, 회계별 세입과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8억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11억 4천만원, 총 19억 6천만원이며, 세출은 한국수자원 정수구입비 5억 5천만원, 유수율제고 민자유치 시범사업 운영대가 11억원, 산외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수수사업 등 3억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의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7억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23억 2천만원으로 총 30억 4천만원이며, 세출은 하수관거정비사업 21억 3천만원, 국도비 반환금 등 9억 1천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5천만원을 감액하고, 주민소득 특별회계 7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천만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1억 2천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13억 8천만원, 산업단지 특별회계 2억 5천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의 특성상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어서 필수사업만 편성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추경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제1회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이건식 기획예산관 수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7월 2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고경윤 의원, 김승범 의원, 안길만 의원, 조상중 의원, 김철수 의원, 유진섭 의원, 이만재 의원, 황혜숙 의원, 이상 8명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