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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한양진 의원 발언

157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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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건축과,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평소 35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양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성균 건축지도팀장입니다. 황윤구 건축팀장입니다. 민경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명진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건축과 정원은 일반직 20명, 기능직 3명 등 총23명이며, 현원은 총23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위원회현황입니다. 현재 건축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택현황은 2011년 10월 기준 총11만 2,137세대로서 가구수 대비 주택보급율은 10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현황은 2011년 10월 1일 기준 총3,856건에 2,347만 3,31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계양구가 95년도에 북구에서 분구되면서 건축허가 누계건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아파트건립 현황은 191단지 821동에 65,671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아파트사업승인 현황으로서 현재 총15건이 추진 중이며, 박촌동 한양수자인 등 일반아파트 신축 5건과 효성1구역등 주택재개발사업 아파트 4건, 효성동 다소미아파트 등 주택재건축 사업 6건이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6쪽 되겠습니다. 대형건축공사장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추진 중인 대형건축 공사장은 총 16개가 있습니다. 이중 계산동 디지털테마파크 등 8개소의 일반건축물과 박촌동 한양수자인 등 일반아파트 신축현장 5개소 및 효성동 다소미아파트 등 주택재건축사업 현장 3개소가 있습니다. 아울러 박촌동 한양수자인 동양동 우남 푸르미아 아파트는 금년 12월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7쪽,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측 판독 등 위법건축물 정비추진 계획입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건축물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위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시정되지 않는 불법건축물 철거,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로 구민의 준법정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불법건축물 발생예방을 위해 한개반 4명의 단 속반을 구성하여 1일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 내용 등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분기별 1회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단속 현황입니다. 2011년 10월 기준 불법건축물이 155건이 발생하여 이중 75건은 정비 완료하였고, 16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추인 2건, 대집행 1건, 강제철거 1건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64건은 시정 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중이도 자진정비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항측사진 측량적출 및 판독결과 대한 추진경위 및 조치사항으로서 지난 2010년 5월, 6월 항측조사 계획을 수립하였고 각종 공부정리 및 현지조사를 통해 적출한 위법건축물에 대해 자진정비 유도 및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미정비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행정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항측 조치 사항으로 2009년도 항측 적출 건수는 총2,200건이며, 이중 정비대상은 251건으로 94건 기 조치완료 하였고, 기타 140건은 김포 서울지역에 적출된 81건, 아파트 기 사업계획 승인이 나간 56, 그린벨트 6건은 관련부서에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2011년10월 11일 기준 현년도 징수율은 34.7%이며,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3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 불법건축물발생예방 및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기 위해 한개반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하여 일일순찰제를 실시하고자 하며 구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주민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공 중인 무허가 건축물은 현장에서 즉시 강제철거하고 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자진정비 지시 후 이행강제금등을 부과예정입니다. 아울러 이행강제금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안으로 압류부동산 공매처분을 위한 압류물건의 분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할 것이며 또한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담당공무원제 실시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2월경 송부될 2011년도 항측판독 결과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2년 2월부터 각종 공부를 통한 적법여부를 사전 조사한 후 4월부터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 2012년 8월경부터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대형건축공사 현장 및 건축사업무대행 현장점검 계획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 및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므로서 사전에 위법 건축행위를 예방하고 품격있는 도시미관 조성과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건축법 제78조 및 동법 제87조이며, 점검시기로서는 대형건축공사 현장은 분기별 1회 점검하며,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현장 점검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사업무대행 현장은 월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점검반은 2개반 9명으로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대형건축공사장 14개소에 대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분기에 2개소의 지적사항을 발견하여 모두 시정조치 완료 하였고, 시정내용은 현장에 철근, 건자재 방치 및 감리자 배치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실적 및 결과조치로서 대상건축물 117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무단증축 6개소, 조경훼손 5개, 주차장관리 위반 3개소, 기타 8개소 등 총22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이중 16개는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시정중인 무단증축 1건, 조경훼손 2건, 주차장관리 위반 1건, 일조건 위반 2건 등 6건에 대해서는 미이행 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 현장점검 시기는 대형건축 공사장에 대하여 분기별 1회,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은 매월 1회 2개반 9명이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할 계획이며, 주요점검 내용으로 우기 및 해빙기 대비 공사장 안전관리, 품질관리, 기술자 현장 배치, 장기간 중단된 건축현장에 안전관리 실태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변 민원사항을 중점 점검하여 주민 피해 및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입니다. 학교용지 부당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8년 9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개인에게 부과 징수하였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여 신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기간은 2008년 9월 15일부터 2013년 9월 14일까지 5년간이며, 환급대상은 총1,290세대로 효성동 유승 2차 아파트 335세대, 귤현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370세대, 박촌동 한화꿈에 그린아파트 576세대가 되겠습니다. 환급절차는 환급신청서 제출 시에 관련자들에게 신청사실을 알리고 매수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분양가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환급대상자의 지방세 및 체납여부를 조회한 후 환급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최초 분양자와 매수자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하고 조정이 안될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부과대상자는 100세대이상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사업자이며, 부과 시기는 공동주택 분양 시 적용됩니다. 또한 부과금 산정 기준은 당초 가구별 분양가격의 1천분의 4였으나 2009년 5월 28일 법 개정이후 분양가격이 세대별 1천분의 1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2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진사항으로서 2008년 10월28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을 수립하였고 해당 아파트에 환급신청안내를 6회 실시하였으며, 최초분양자 매수자 등에게 개별안내 등을 수차례 실시하였습니다. 환급대상은 1,290세대 18억원이며, 2011년10월초 기준 총1,212세대 16억 8,800만원을 환급하였고, 78세대 약1억 1,100만원정도가 미환급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 미환급대상자가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최초 분양자 등 환급대상자 명의로 등기우편을 개별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개별안내를 실시할 것이며, 아울러 환급신청 안내문을 해당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각 아파트 단지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3쪽, 주택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현황은 계양1구역 등 총7개소이며, 각 구역별 세부진행 사항으로 계양1구역 등 4개소는 현재 관리처분 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 계산역 북측구역 1개소는 주민 상호간 극심한 찬반대립에 의해 조정대상구역으로 변경 지정된 상태이며, 계양문화회관 동측 1개소는 정비계획수립 용역 시행 여부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전시장 주변구역 1개소는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현황으로 총8개소이며, 이중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은 계산한우리아파트 총8개소이고, 기존세대수 또는 재건축 사업비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미만 및 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은 효성동 금성연립 등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4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먼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각 구역별 추진사항은 계양1구역, 서운구역, 효성1구역, 작전현대아파트 구역등 4개 구역 모두 현재 감정평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효성1구역, 작전현대아파트 구역, 서운구역 등 3개 구역에 대한 종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서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4월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경 서운구역에 감정평가 내역 중 조합원 종전자산평가 기준에 대한 분쟁조정을 위해 위원회를 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전시장 주변구역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 완료하였고 계양문화회관 동측구역 계산역 북측구역 등 2개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찬․반 여부를 접수 중에 있으며 추후 그 결과를 취합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1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작전동 일신연립, 작전 정우아파트, 효성동 동우아파트 등 재건축사업 3개 구역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4개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수립 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한 결과 계산한우리아파트, 효성새사미아파트 구역 등 2개 구역은 정비계획수립에 찬성하였으며, 효성동 동남아파트, 작전동 신진아파트 구역 등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2개 구역은 정비사업추진 찬성율이 50%미만으로 정비예정구역해제 후보지로 인천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계획으로 계양1구역, 효성1구역, 서운구역, 작전현대아파트 구역 등 4개 구역에 대한 감정평가 용역준공 및 관리 처분계획 인가를 처리 예정이며, 작전시장 주변구역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계양문화회관 동측 계산역 북측구역 등 2개 구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끝나는 대로 정비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계획으로 2012년 상반기 중 계산한우리아파트 구역, 효성새사미아파트 구역 등 2개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추가로 시에 신청할 예정이며, 2012년 하반기 중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인가 및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법 등에 의거 처리할 예정입니다. 8-1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및 안전진단 등 정비기금 지원계획입니다. 기존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안전진단을 공공기관인 우리 구에서 직접 수립 실시하여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2조로서 정비계획수립 및 안전진단대상 구역은 재개발 1개소, 재건축 5개소 등 총6개 구역이며, 그 대상은 작전시장주변 구역, 계산한우리아파트 구역, 효성새사미, 작전우영, 작전태림, 효성 뉴서울아파트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재건축 실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안전진단 실시 완료하였으며, 대상은 작전우영, 작전태림 연립, 효성 뉴서울아파트 등 3개 구역으로서 3개 구역 모두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되어 현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7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수립 용역발주 및 정지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완료사항입니다. 의견수렴 기간은 2011년7월에서 8월까지 1개월간이며, 대상구역은 작전시장 주변구역, 계산동 한우리아파트 구역, 효성동 새사미 아파트 구역 등 3개소로서 주민 의견수렴 결과 3개 모두 과반수이상의 찬성 기준을 충족하여 2011년 8월에 정비계획 수립용역 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사항입니다. 2011년도 확보예산은 시비 13억 4,400만원, 구비 1억 7천만원 합계가 총15억 4,400만원으로서 2011년 집행내역은 총4억 8,600만원을 원인행위하여 현재 작전시장 주변구역 등 3개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2억 1,800만원과 효성뉴서울아파트 구역 등 3개 구역에 대한 안전진단용역비 2억 6,800만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8-19쪽입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도 금년도에 추진 중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용역결과에 따라 인천시에 추가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예정이며, 대상구역은 작전시장 주변 구역, 계양문화회관 동측구역, 계산역 북측구역, 계산한우리 아파트 구역, 효성새사미 아파트 구역 등 5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금년도에 추진 중인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대상구역은 작전우영아파트, 작전태림연립, 효성뉴서울 아파트 등 3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내 지출하지 못한 예산은 이월 등의 방법을 통해서 2012년도까지 집행도록 하고 사업추진 지연에 의한 기 확보 예산을 반납하는 하는 일이 없도록 조합 측을 계속해서 독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건축위원회가 당연직이 한명이 늘었네요, 어떤 분이 당연직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제가 보니까 전에 부서도 그렇게 비교해 보니까 건축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구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건축과장이 전반적으로 위원회에서 포괄적인 발언을 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건축과장을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노정희위원

건축위원회가 12월 2일날 하시고 했다가 연기가 됐는데요, 연기 된 그 날이 곽위원하고 제가 참석을 못하는 날로 됐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신데요, 청장님 스케쥴하고 해서 11월 1일날 행사가 있으신 것으로 돼서 불가피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노정희위원

어쨌든 그 전에 제반적인 사항은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위원님들께는 종이 문서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아파트사업 승인이 신라아파트가 오래 끌더니 시공자 선정이 돼서 심위원회를 많이 기다리고 있던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빨리 건축이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저희 대형공사장 중단된 곳이 많잖아요, 몇 군데인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대형공사장은 현황에서는 16개로 되어 있는데요, 중요하게 공사 중단이 돼 있다고 보는 곳이 2곳이고요, 테마파크하고 현대프라자하고 그 다음에 작전동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중단이라기보다는 장기전으로 공사를 조금씩 해서 중단이라기보다는 가림막을 오래치고 있어서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입니다.

노정희위원

내년에는 이곳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과태료를 물리시고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독려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재건축이나 재개발개발 사업이 많이 있고, 지금도 진행되는 곳이 있는데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들었는데, 전체적인 아파트단지라든가 주택단지에 친환경 건축으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명도 엘이디 조명으로 해야 될 것이고, 빗물 재활용 이런 것은 정말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빗물 재활용, 자전거 보관대는 꼭 필요할 것이고 보일러도 고효율로 되어 있는 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양변기나 수도꼭지도 하나 하나 세심하게 따져서 절수형으로 쓸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4개 곳에서 사업계획인가가 나왔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처리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재건축아파트지만 분양가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친환경 자재를 쓰는 것이 세부내역으로 들어 왔을 때 가점을 줘서 분양가에 반영한다든지 자진 유도할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감리자 하고 해서 아파트가 나가면서 나름대로 현장에서 자재검수를 감리자가 하는데 친환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의무사항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건축심의위원회 개최시기가 얼마 만에 한번씩 개최 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시기는 보통 1년에 6, 7회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계양구에 주로 심의되는 것이 미관심의라든지 그린벨트 해제구역에 대해서 했었는데 거기는 지구단위 계획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고 고층건물 16층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건축심의 대상이 되거든요, 계양구에서는 고시원이라든지 다중집합시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정해진 것은 없는데 두달 정도에 한번, 건수가 최소한 5건 정도 성립돼야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어서 두달 정도에 한번 개최한 것으로,

민순자위원

시기적으로 열리는 것이 건수가 모였을 때 개최를 하는 거네요, 한번 9월 1일날 개최 됐는데 8월 28일 정도 돼서 신청하면 이미 늦었네요, 그러면 한번 개최시기를 놓치면 두달이상 가야지 심의를 받을 수가 있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다른 구 보면 허가건수가 많은 데는 한달에 한번도 하는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양구에 상황을 보면 한달에 5건정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건축심의를 받으려고 3일 전에 알게 돼서 이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문의 해 왔는데 한번 놓치고 나니까 거의 두 달이상 기다려야지만 받을 수 있어서 빠른 진행을 할 수가 없었다는 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라고 해서 그런 분들은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서면심의를 하다보니까 가서 받아오니까 가서 권하는 거 같아서 인천시에서는 서면심의는 안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네요, 열릴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급한 것은 접수를 하도록 앞당기는 적도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하고자 하는 때에 할 수가 없으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런 경우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순자위원

8-7페이지, 항측판독 등 위법건축물 정비 추진계획에서 금년도에 적출, 올해 초에 항측한 거지요, 9월달에 한 것이 2,200건인가?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항측을 2년마다 하거든요, 2007년도 하고 2009년도에 찍었는데 2009년도 찍는 것을 2010년도에 내놔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조치한 것이고 참고로 2012년도 내년 2월에 찍은 것이 올해 찍은 것이 내년도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찍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적법관리대상에서 허가를 1,749건을 해줬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불법건축이긴 하지만 건축심의위원회에 올렸다가 캔슬되거나 그랬던 부분들이 있는 건수는 없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2007년도에 사진 찍어 놓은 것을 보고 있는데, 2009년도에 찍은 것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겹쳐 보이면 거기에서 증가된 부분을 적출해서 구청에 보내면 거기서 우리가 허가나간 거 분류하고 건물 분리하고 이런 쪽에 1,749건이 허가나간 것을 보시면 사전에 협의하거나 허가 취소한 것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8-10페이지에 건축사업무대행 현장점검에서 보면 지금 위반사항이일조권 위반이 2건이나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일반 주거지역이나 이런 곳에 보면 북측으로 사선제한을 받습니다. 3층이상은 2분의 2 H 높이 만큼 해서 사건을 받는데 보통계산식으로 북측 방향으로 건물 짓고 난 뒤에 그 부분이 공터가 발코니 식으로 남으니까 거기에 샤시를 해서 서비스 공간으로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확장된 것을 일조권 위반으로 분리해서 철거 지시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사전에 짓기 전에 한 것이 아니라 다 지어놓고 추가공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공사한 것을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축사업무대행 건물은 공무원이 안 나가고 건축사들이 준공을 하다보면 혹시 본인들이 감리자가 나중에 준공할 때 간과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까봐 준공 이후에 한달에 한번씩 현장에 나가는데 거기에서 적출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하는 일이 많기도 하겠지만 다 해 놓고 일조권 때문에 철거해야 되는 문제는 앞집하고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해 놓고 나서 앞집하고 조율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지어놓은 집하고 서로 해결점이 있지 않나,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철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건축과장님, 오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만6개월 넘었습니다.

곽성구위원

하루에 민원 접수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재건축 쪽에 집단민원이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부서나 주택팀에서는 하루에 2, 3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건축과장님이 오셔서 6개월 되는데 건축과를 드나드는 민원인들 소리는 상당히 좋습니다.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꼭 법에 의해서 물론 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유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민의의 편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하신다는 그런 민원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을 과장님으로서의 건축과 부분을 합리성 있게 일처리를 하는 구나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일본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일본 경제도 말도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불안해 가지고 부산 쪽으로 많이 집을 샀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일본에서 살지 않고 한국으로 넘어오려고 부산 그 쪽 땅값이 오르고, 일본 사람 짒이 많데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내진 현황도를 작성을 해가지고 지금 점검도 하고 대피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만든 사실이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방재청에서 중점적으로 했는데요, 그전에는 내진설계대상이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로만 받았는데 소규모건축물 연면적이 1천제곱이미터 이상에 대해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데이터를 작성하라고 해서 건축허가시 반영된 것을 전부 확인 점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러한 좋은 일을, 지방자치 중에서도 처음으로 구민들의 그러한 상황이 발생 됐었을 때 대피를 한다든지 공무원들이 점검을 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내진도 같은 것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돼야 되겠다고 예행연습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방공훈련 했었을 때 이런 것을 한번 예행연습도 해 보고 어느 건물이 지진에 의해서 넘어졌다 대피를 어디로 할 것이냐 주변 사람들 예행연습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재난관리과의 대피프로그램이,

곽성구위원

거기하고 해서 지부하고 전부 돼야 겠지요, 이런 계획을 한번 하셔서 어느 부서가 된다고 미룰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하고 여기에서 예행연습이 필요합니다. 하고 내부결재로 해서 구청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결재 부구청장님 결재해서 예행연습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구청에서 이런 일까지 하는 구나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재난관리팀에서 만든 대피장소가 있고 저희가 협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적인 부서지만 건물에 대한 전문가 일 수 있으니까 협조해서 같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러한 데에 필요한 예산같은 것도 내년 예산에 좋은 것을 해 놓고, 행실을 못하고 계획만 만들어 놓고 홍보가 안 된다고 하면 서류정리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활성화시키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이 우왕좌왕 대피할 곳도 모르고 한다면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실행을 못한다면 서류장난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저는 이것을 칭찬해 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합리성과 세부적인 부분을 과장님이 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칭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위원회가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학교용지부담금 건축심의위원회 두 세 군데를 합쳐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내규도 있고 하지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위원회를 많이 두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을 1년에 한 두번하는 것이라면 위원회조정을 해서 실효성 있게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님이 보시면 전체적인 부분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분야별이 있고 기타 등등 관련법에 적용하는 각각의 범위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효율성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은데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도 기획감사실이나 전년에도 제가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된 것도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팀이 이것을 겸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하고 해서 많은 인원들 연락하고 업무상에도 복잡성이 있지 않습니까, 조정해서 한 두군데를 조정해서 묶어서 임무수행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주요업무보고 이것이 내년 사업계획보고입니다. 금년도 업무분석 및 2011년 업무분석 및 2012년도 사업계획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명칭도 바꿔야 되고 그러면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는 정책사업 한 두가지 있을 것이고 금년도 단위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자체사업은 없고 재개발 쪽에 있는 것을 주관사업 단위로 분리하면 재개발구역 7개, 재건축 18개 분류하고 있는데 사업부서가 아니 기 때문에 예산도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2012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보고 저희가 나름대로 일반적인 해야 될 업무를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곽성구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 가지고 건축과를 운영하겠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15억의 정비사업기금이 조정돼서 그것을 집행하고 있고요, 기타는 일상경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아실 겁니다. 단위사업 정책사업은 그 밑에 단위사업과 세부사항이 있는데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이 사업을 했었을 때 예산 편성해 줬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용했다 진행 중이다 미 실시했다 또 사용했다면 완료된 사업이면 그때 완료를 했는데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고 아니면 별로 효과가 없다고 분석을 해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후 사업계획 이렇게 이런 부분으로 해서 뭐가 됩니다. 이것은 추경으로 해도 되고 본예산에도 되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열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공통적입니다.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분석을 하지 않고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해서 얼마나 효과를 얻었는지가 아니라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이것이 어떤 보고냐 틀림없이 금년도 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내년 예산을 하고 하는데, 금년 것이 분석이 나와야 내년 예산에 증액이 될 것이냐 삭감을 할 것이냐 그대로 둘 것이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책자를 보고 이렇게 밖에 못하냐 기획감사실 별도로 부를 겁니다. 이 정도 밖에 업무분석을 못해내고 그러냐, 그래야 계양구민들이 1년 예산 적지만 특별보조금이나 일반교부금을 받아서 매칭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호응도가 좋고 일을 많이 했구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계양구에서 구청에서 일하는 것이 무엇을 했는지 나오지가 않는다니까요, 2,500억정도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무엇을 했는지 그런 것이 안나옵니다. 아무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양식을 줘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획기적으로 합리성 있는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년에 할 때는 업무보고를 할 때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해서 주민이 이렇게 하니까 절감이 되고 이래서 1년에 얼마큼 우리 구민들의 질을 높였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이것이 행정착오로 설계 잘못으로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된 적도 있고 못 된 적도 있다는 반성이 돼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년에 한번 과장님 업무분석 내용, 내년에 업무보고를 할텐데 예산편성에서 이런 얘기를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때 한번 과장님의 합리성 있는 보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건축심의가 계산3거리 주유소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를 부결시켰잖아요, 그런데 공사는 합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철거를 하니까 별도로 하게 돼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산3동 앞에 함흥냉면 집도 거기는 아예 뭐가 들어왔었습니까? 심의가 있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정상적으로 허가절차를 밟았다 합니다.

곽성구위원

거기가 몇 층 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세차장하고 냉면하고 같이 철거하고 같이 합쳐서 철거를 했더라 고요.

곽성구위원

철거를 합니다만 대부분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휀스를 쳐놓고 합니다만 거기에 철거물들을 실어 나르고 하면서 도로가에 철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먼지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지도점검을 하셔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8-12쪽, 학교용지부담금이 1억 정도를 78세대에서 1억정도인데 여기는 분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왜 수령을 안 해 가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유자가 관내에 있는 분 보다는 이사가신 분들이 많고요,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수령한 것으로 보고 중간에 당시에 최초 분양자에게는 신청을 하면 무조건 드릴 수가 있는데 최초분양자가 아닌 매수자일 때는 최초분양자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최초분양자가 안 나타나서 고민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 경우 우리한테 신청하면 법원에 공탁을 시켰는데 일부는 사망자가 있고 일부는 서로 견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초분양자 분이 받으실 수 있는데 난 팔았으니까 관계없다고 하고 세입자 분은 영수증이 없으니까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100% 인정을 하니까 그런 분이 78세대인데, 내년에도 아파트 게시판에 계속 알리고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통보를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국고로 환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환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권에 관계되더라고요, 최초에 분양받은 자가 다음에 다시 산사람하고 그것을 확인서를 써주고 됐으면 되는데 합리적으로 합의하에서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주고 이사를 가가지고 이리와라 반반씩 나누자 이런 이해관계들이 얽힌 부분이 많더라고요, 공무원이 합의를 해 오시오, 종용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빨리 처리를 하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주고 물론 기간은 나와 있습니다. 2014년까지 있는데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기간이 넘으면 국고 반환하도록 해 주십시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건축과에서 100만원이상 장비보유현황을 재무경영과에서 각과에서 받았더라고요, 목적은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사줬으면 그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장비만 필요하다고 사놓고 활용 안하면 고물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그것은 사용하고 있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고장 난 것이냐 어디로 기증한 것이냐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현황을 받았거든요, 받아보니까 건축과 같은 경우는 100만원권이상이 세 가지의 장비가 있네요, 그 중에서 굴착기 3,700만원주고 구에서 사줬는데 차량형 굴착기 어떤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포크레인을 부착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포크레인은 자체에서 쓸 때는 철거용이기 때문에 안 쓰고 지원을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군부대 지원, 타과에서 지원해 달라고 할 때 그 때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재난 시 눈도 치우고 활용가치가 높네요, 더 필요로 하는 장비들은 없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혹시 요새 같은 경우 갑자기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철거장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불법사항이 현장에서 진행 중일 때 현장에서 즉시 조치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아직 크게 장비가 필요하다고 보고받은 사항은 없고 제 생각에는 철거장비가 노후 돼서,

곽성구위원

철거장비는 어떤 품목이 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절삭기 등 이런 것들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건축과 같은 경우 철거 부분인데 그런 장비 필요로 한다면 빌려서 쓸 수 는 있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그런 장비들을 내년 예산에 업무 분석을 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없습니다. 예산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사업 계획이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건축과는 큰 무리없이 적극 적으로 민원의 입장에서 해 주고 있다는 전과 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민원인들한테 들은 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계양구 민원을 위해서 건축과가 존재한다 민원을 위해서 건축과가 존재한다는 이미지를 계속 갖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속개

김석현위원

건축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중점을 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업무를 숙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오늘 계획이 있는데요, 건축법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건축직 공무원들한테 교육 할 예정입니다. 내부적으로 건축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민원인에게는 나름대로 친절하게 해서 민원인에게 건축과가 다른 때 보다 나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점적으로 일반적인 건축허가 민원은 그렇지만 재건축재, 재개발에 대한 집단민원이 있고 해서 나름대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문제없이 나름대로 잘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하도록 팀장을 중심으로 교육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집단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좋지 않은 일도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관심을 두셨었던 것이 저희 여직원하고 민원인하고 상충이 됐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민원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같은 경우 중간자 입장이 되는데 비대위가 있고 조합측이 있고 해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강수를 둬서 직원한테 그랬던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경찰서에 고발한 사항입니다. 담당여직원이, 민원인들이 비대위측인데 나름대로 추진을 긍정적으로 해 달라는 측면이고 비대위는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게 사과를 받으면 자기가 취하를 하겠다고는 얘기를 했었는데 역으로 공무원을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사건이 송치 됐는데 그 당시에 여직원하고 여팀장하고는 공소건 없음으로 처리됐고 옆에서 서 있던 남자직원 두 명을 폭력으로 해서 검찰에 사건이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중간에 위원님들께 전화를 받았었는데 사과를 하고 같이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했으면 되는데 서로가 취하 그런 개념이 아닌 상태에서 현재 그 쪽에서는 변호사를 사서 기소를 한 상태라서 기획실에서 별도로 변호사를 수임해서 때리지도 않은 김상열이라는 정비팀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은 제가 봐도 가만히 있었는데 저 사람이 그랬다는 식으로 해서 서부경찰서에서는 사건이 폭력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구청에 역할이 뭡니까? 어떠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조정이나 권고할 수 있는 것이 건축과의 임무고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이라고 봅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물론 사석에서는 할 수 있지만 공적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 청사가 분구되고 나서 이런 부분이 건축과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직원은 시로 갔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본인도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내부 단속을 잘하시고 뺄 때는 빼야 되고 나설 때는 나서야겠지만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니까 민원인들과는 자재를 해서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아파트 사업승인 현황을 보면 일반아파트 5개, 재건축 5개, 재개발5개가 있는데 각종 민원사항이 많이 나오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오기 전에 주택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요한 것이 한양수자인하고 우남푸르미는 금년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의 어떤 분진 발생 이런 것은 소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집단민원은 발생되지 않았고, 3건은 나름대로 귤현동 도시개발사업인데 거기가 나대지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기초1단지는 지하층을 덮은 상태이고 2, 3단지는 기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주변에 일부 민원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정리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다른 구에 비해서는 특별한 민원이 없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 사업계획 인가가 나가있기 때문에 진행이 없어서 그렇고, 재건축 현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금성연립이 나름대로 장기간 공사로 인해서 자재민원이고 일부에서는 최근에 먼저 건물이 사용검사가 되기 전에 입주하겠다고 그래서 추후에 계속해서 입주한다는 민원이 예측돼서 대집행을 해서 물건을 빼낸 상태라고 얘기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다소미 아파트 같은 경우 대집행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차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용승인도 안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입주를 하게 되면 결국은 사고가 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뻔하잖아요, 다른 데도 순찰반이 일일단속 4명이 1개반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중점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 입주하니까 또 하나 입주하고 거기서 세탁소 같은 경우 자진철거 했지만 사고라도 터지면 속수무책입니다. 대형건물에 사용승인도 안 떨어졌는데 입주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민원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 손실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인정만 가지고 행정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감독을 하셔 가지고 재 입주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건축물이 문제점이 있다 보면 기초공사할 때 민원이 생길 수 밖에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재건축이든 일반아파트든 재개발이든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민원소지가 발생하지 않게끔 팀장님들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건축물 공사장 노정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종합병원같은 경우는 전혀 여기에서 답보상태입니까? 진척이 없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계속 관리를 하면서 봤는데 사실 본인이 그 땅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규모병원을 득해서 짓고 있고 감리자가 없어서 공사중단이라도 하려고 하면 나타나서 인부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것을 보면 그 분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그 땅이 오랫동안 있으면 나름대로 가격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인지 프리즘병원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안양에도 병원 짓다가 중단된 것이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분이 어떤 의도인지 여러 가지 말을 바꾸고 그런다고 해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를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일일점검을 해서 틈만 있으면 고발을 하고 3차에 걸쳐서 고발했는데 고발해서 보면 와서 하다가 범칙금도 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우리 계양구에 종합병원부지는 위치도 좋고 한데 미관도 안 좋고 구민들이 저것이 뭐냐고 합니다. 벌써 몇 년 전 입니까? 물론 건축과에서는 권한이 크게 있지는 않지만 권고를 해 가지고 한번 대화를 해서 조속히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파크 같은 경우 왜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 사항을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금강기업이라는 데가 아파트 짓다가 부도가 나면서 4개 업체가 공동사업주최가 되다보니까 시공자내지는 선정하는 과정에 공사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해서 현재 일부는 현대라든지 이런데서 수주하려고 하는데 정산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금강기업법인체에서 는 조속히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법정관리에 있는 상태라 장기간 가는 부분이라 빨리했으면 하는데 알아보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정답을 들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김석현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감리단이 있으니까 안전점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체크하면서 나름대로 미간은 그렇지만 안전에 관한 것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미관도 그렇고 택지같은 경우 계양구의 얼굴이라면 얼굴인데 장기간 방치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구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진행사항은 무슨 회의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광주가 본사가 있는데 오라고 그러면 와서는 계획이 이렇다고 말은 해요, 법정관리 진행 중이지만 빨리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도 안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얽혀있다 보니까 그것을 쉽게 풀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측판독 등 위법건축물 정비추진계획에 대집행을 하고 나면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합니까? 아니면.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전에 7월달인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자체공무원을 동원한다든지 장비는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크레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찰로 들어 간 것은 없는데 경비를 쓰게 되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전에 계산역 부근 외에 발생된 것은 다소미아파트 나가서 물건만 했는데 추가적인 거에서 비용이 발생되면 청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청구를 해야 되겠지요, 대집행 갈 때 까지 버티는데 비용을 청구해야지요, 앞으로는 이런 건이 있으면 비용청구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항공사진 측량 2년마다 하시는 거지요, 2007년도 것은 미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보시면 항측을 와가지고 계양구 같은데 보니까 거의 기존건물하고 빠져서 그렇지 미조치 건도 없습니다. 거의 다 조치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건물에 대한 조치계획하고 현장에서 즉시 발생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조치방안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적출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온 무허가가 있을 때면 나름대로 항측에 적출이 되는데 조치했다고 보는 것은 이행강제금 까지 있지요, 부과한 것을 존치됐다고 보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미조치라고 보기에는 전년도 분은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체납으로 돼있다고 보시면 미조치된 사항이 철거나 그런 것이 아닌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미조치 사항은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으로 조치결과를 보면 된다 이행강제금 부과외에 정비가 안 된 것도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많이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 체납이 5억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결손처분 1억 1천만원이 있어서 총액이 6억이 체납이었는데 결손처분하는 것이5억이 이행강제금 미수금인데 이것에 대한 건수로 보시면 철거가 안 되고 이행강제금 행정조치된 것으로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됐는데 징수가 잘 안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징수가 전에 부서하고 비교하면 모르겠는데 60억, 70억 미징수되어 있는데 5억이면 징수액이 적다고, 부과한 액수도 적겠지만 전에 있던 부서들은 30억 이렇게 돼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에 있고 산업단지가 있는데 전에는 공장이 많아 가지고 달아지는 부분이 많아서 건수가 많았습니다.

김석현위원

5억정도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돼서 징수가 안됐다면 훨씬 전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사람들이 재산현황도 그대로 있을 거고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세금은 가산금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은 과태료로 해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까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행강제금 안에서 압류를 해 버리면 이 분이 어느 때 압류된 것에 대한 돈을 내냐면 매매라든지 다른 행정 일을 할 때 돈을 내시더라고요,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붙는다면 중간에 점검해서 내겠지요, 이 부분이 많이 강조된 것이 이행강제금이 없다 하는 것이 좋은 점과 단점이 되는 것이, 민생쪽으로 보면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필요하지 않으면 안냈다가 필요하면 내는 단점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떠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시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부과해 놨으면 징수를 해 놔야 되고, 결손처분이 1억이 넘었다고 하는데 사유가 뭡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사실 체납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포괄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예금을 조회에서 예금을 압류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개인 정보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름하고 주민등록증 번호만 가지고 개인 통장을 압류할 수 있어서 지금은 압류하다 보니까 매매실적이 많고 10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에 대해서 분할납부를 하니까 분할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납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린벨트지역 6건 해당부서 이첩은 어떤 내용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항측이 나오다 보면 경계선이 있더라고요, 서울하고 강서구 쪽하고, 그래서 우리 구로 적출을 해서 보면 그 건은 김포하고 해서 보내줬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에 대한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는 도시정비과 그린벨트팀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지역이 아닌 것으로 분류해서 그 쪽 부서에 이관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위치가 계양구 어디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계양산 그 쪽에.....,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행강제금부과하고 징수현황 보면 말이 반복됩니다만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원인 분석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행강제금에 대한 2월달 보고하고 기준이 차이가 있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10월까지 누적된 징수액이 아니고 올해 현년도 1억 3천만원 부과 2010년도, 2011년도에 부과했으면, 1억 3천만원에서 4,5백만원을 징수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과년도 것도 올해 징수액이 9,5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징수율보다 는 4,500만원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받은 거고 전년도 누적된 9,500만원 받았으면 두달 납부라든지 예금 압류로 해서 많이 징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전에 받는 것에 대한 것은 없고 올해 징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담당자들이 받고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설명을 잘하시는데, 수치적으로는 저조한 겁니다. 더 노력할 필요가 있겠지요, 우측에 대형건축물 공사 현장 및 건축사업무대행 현장점검 계획을 추진실적 점검개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감리자 배치기간 만료 해 가지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대형공사장 말씀하신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감리자 배치현황 금성연립 있지요, 계약기간이 10년이 넘다보니까 감리계획계약이 연기가 되더라고요, 원래 3년이면 지어야 되는데 10년이 넘다 보니까 감리자 계약이 안 되가지고 계속,

김석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기간으로 가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 안전, 경제적 예고치 않은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럴수록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적하는 것이 관리 소홀이라는 겁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감리자는 나왔는데 계약기간에 대한 것을,

김석현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야 지요, 대형공사장이 뭡니까? 여러 군데 있지만 구청에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으로 해서 2013년 9월에 끝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환급대상자가 최초분양자하고 매수자 되어 있는데 특별법에서는 누구를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원래는 최조분양자가 우선이지요, 준공이 난 건물을 살 때 돈을 추가로 냈기 때문에 영수증을 발행을 했더라고요, 지금은 사업자가 내기 때문에 분양자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영수증 쓴 것을 보면 최조 분양자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78가구인데 78가구 중에 많이 남아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한화 꿈에그린이 47건, 유승 16건, 귤현동 아이파크 15건 해서 박촌동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내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우선은 최초분양자하고 대상이 둘이 되니까 최종적인 거는 등기열람을 하면 최후의 분양자가 있거든요, 매수자하고 양쪽에 보내고 일단은 3개 아파트단지에 계신분들이라도 알도록 공문을 보내서 계속 게시 할 예정입니다.

김석현위원

78가구 밖에 없으면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기간만료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기에 완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기존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면 찾아갈텐데요, 이 사람들이 매수자들이 지방으로 갈 수도 있고,

김석현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사망자 연고 없는 사람 몇 세대만 남을 거라는 거지요, 나머지 안 되는 것은 국고에 귀속시키고 조기에 완료시킬 수 있는 거지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롯데아파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효성1구역은 현재 저희가 감정평가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효성1이나 계양1에서는 나름대로 재개발을 철회해 달라고 집회도 하시고 시가서 하는데 나름대로 저희한테 직접 와서 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말이 많은 거 같은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재개발을 철회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4개 구역에 대해서 보니까 비공식적이지만 아직까지 사업계획인가 아파트 30층짜리 나간 것을 보면 용역비가 2, 30억 들은 거 같은데 각종 비용을 통해서 보니까 70억 정도가 나름대로 각 단체마다 들었다 해서 그것을 철회하면 시행사들이 돈 낸 것이 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철회는 그렇고, 기타 추진협의회 구성 안됐다든지 일몰제가 법이 개정될 거 같은데요, 진행이 안된 부분 주민들 의견 들어서 취소한다든지 구역지정을 해제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현재 4개 구역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석현위원

진행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효성동 뉴서울아파트 용역 안전 끝났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11월 3일까지 입니다.

김석현위원

끝나면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알고 싶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정비사업 조합해서 지금까지 쓴 경비를 사업취소가 돼버리면 조합원 전체가 부담을 해야 되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청장님 면담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면담을 해 봤는데요, 추진위원회 말고 조합이 구성돼 있습니다. 조합이 돼있기 때문에 조합장님은 조합원들이 추천해서 대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재개발, 재건축하고 차이가 있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 동의를 안 한 사람들은 매도청구대상이 돼서 조합이 아닌 것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재개발은 75% 동의되면 나머지가 조합원이 됐다가 분양신청을 받아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분은 현금 청산되는 순간 조합원이 아니라는 국토부에서 질의가 있으면,

한양진위원장

그렇게 됐을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라서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했잖아요, 투표권을 안줬단 말예요, 그랬을 경우 이 사업이 취소됐을 경우 그 비용에 대한 부담도 빠지는 거 아닙니까? 조합원 자격이 박탈됐으니까 지금까지 70억에 대한 것을 조합원이 부담했을 경우 자긴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조합원자격을 박탈시키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조합원 자격을 계속 줬습니다. 현금 청산될 때까지 줬는데 계양구는 조합원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이분은 박탈됐으니까 만약에 취소가 됐을 경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책임이 있을 경우에 자기들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작전 현대구역 같은 조합원이 800명인데, 300여명이 비대위로 갔습니다. 조합을 탈퇴했어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분들이 부담하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든지 가긴 가야 됩니다. 추가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동시에 4개를 하다보니까 내일 오후 3시인가 비대위 전체가 구청광장에서 대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군데를 사업인가를 내주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계양구청의 민원도 많고 먼저 같은 고소 고발사건도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시발점을 공무원들이 만든 겁니다. 서류를 A라는 사람 것을 발급해 줘야 되는데 동명인 B 것을 발급해 주는 바람에 문제가 방생된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계양구가 재개발에 대해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청에서도 한 가지 한 가지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갔을 경우 어는 한군데는 틀림없이 사업 진행을 못할 데가 있습니다. 금성연립 10년이 됐는데 지금 거기에 조합원들이 이 상태로 가서 2, 3년 후에 입주를 한다고 했을 때 조합원들은 입주 못해요, 건축비용이 10년을 끌면서 1,500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담을 조합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 조합원들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새로 아파트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요, 내 집만 없어진 꼴이 되는 겁니다. 멀쩡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팔고 나간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까지 기다린 사람들은 완공이 됐을 경우 그 부담을 조합원이 물어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 재산가치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작전동 4개 지역 재개발도 똑같은 상황이 안 벌어질 수가 없어요, 한군데는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어요, 지금 계양1구역 같은 데도 감정가를 2, 3월달에 감정해 놓고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가 너무 적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 발표함과 동시에 조합원을 상당히 많은 숫자가 탈퇴할 겁니다. 내 재산가치가 1억이라고 생각했는데 5천만원 밖에 안주면 그것을 탈퇴해야지 계속 있겠어요, 분양신청 받기 전에 감정평가를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는 순서는 아직 없는데요, 법상에서는 가격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려주면 계략적분담금, 분담금이라는 용어를 써서 먼저 공적으로 평가해서 하게 되어 있으면 감정평가를 먼저 진행해서 알려준 상태에서 분양신청을 하도록 해야 되는 데는 부양 신청할 때는 계략적분담금을 알려줘야 된다고 법에도 되어 있는데요, 계략적분담금이 과연 실질적으로 완전히 된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

한양진위원장

계략적금액을 알려줬을 때 감정평가하고 차이가 많이 났을 때 그때는 분양 취소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접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지켜보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비대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비대위로 가는 인원이 조금 있다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 어딘가 한군데는 사업인가 취소 할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관에서도 조합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비대위가 늘어남으로 해서 사업이 안될 겁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조합에서 난리 납니다.

한양진위원장

조합측에서 원하는 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인천시로 가고 서울로 가고 내일은 계양구청으로 몰려온다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건축과에서는 최대한 양측얘기를 들어 보고 좋은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최근에 열린 것이 언제였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한달전에 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9월달 경에 했는데, 10월말경이니까 한달 조금 지났네요, 건축심의 위원회 상정할 때 13건인가 상정했지요, 그런데 5, 6건이 불허가 됐는데 60% 정도는 통과가 되고 나머지 5건인가 불허됐는데 관계공무원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부적합한 사항에서 보충하라 충분히 건축주하고 논의해서 상정을 한 것 같은데 이 사업자들도 개인 돈만 가지고 건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금융권에 융자 받아서 짓고 분양성이 몇 월달에 분양이 잘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시기를 놓치면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6개월 몇 개월씩 시간을 끌었는데 심의에서 불허가 돼버리면 건축허가 하나 받는데 6개월에서 1년 걸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90%이상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상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는 우리 건축심의 자체가 쉽게 규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되면 절차상에 수단으로 생각하는 설계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상정해달라고 해서 상정하는 것을 공무원이 규제해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안건 상정 했는데 토론이 이번에는 유난히 많아가지고 저도 2시간인가 했습니다. 처음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번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건축과에서 건축신청이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상정될 때 한꺼번에 상정하더라도, 충분히 논의돼서 완벽하다라고 한 것을 상정해야 맞는 거지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상정해 보고 심의위원회 통과 되면 해 주고 안 되면 말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건축심의 위원회 올렸을 때는 100%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줘야 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속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양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정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상 용지관리팀장, 김장일 도시계획팀장, 병가중인 도시개발팀장을 대신해서 차석인 정남열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김광수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한창수 경인운하팀장입니다. 도시정비과 업무 변경에 따른 2011년 11월 1일부터 도시개발팀은 공영개발팀으로 경인운하팀은 도시개발팀으로 명칭변경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정원 19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 마무리 건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공사는 3건으로 주민지원사업인 계양산 주변 누리길 조성사업과 동양동 서부간선수로변 가로수 식재 공사, 동양지구 공공용지 2개소 쉼터조성 공사 등이 있습니다. 계양산 주변 누리길 조성공사는 계양역에서 청소년수련관 까지 약5킬로 구간에 5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변에 수목과 수경시설을 설치하고자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11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서부간선수로변 가로수 식재 공사는 1억 1,800만원을 확보하여 왕벚나무 91주와 사찰나무 5,330주를 식재 계획으로 10월말 착공하여 11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쉼터 조성공사는 동양지구 내 공공용지 2개소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0월말 착공하여 12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3건에 공사는 주 공정이 수목식재 공사인 관계로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불편이 없도록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장기․동양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청산금 징․교부 추진 건입니다. 우리 구에서 징․교부한 장기 동양지구 청산금 과도가 1,462건에 127억이고 부족은 2,062건에 201억이 되겠습니다. 징․교부 실적은 과도가 956건에 51억 8천만원이고, 징수율은 44.7%이고, 부족은 1,481건에 191억 3,700만원으로 교부율은 95.1%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4월 장기지구 청산금 감면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9월 20일 청산금 감면대상지를 확정하여 현재 청산금 납부 고지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0년 1월부터는 미납자에 대한 12% 가산이자가 부여되는데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여 청산금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사항입니다. 관내 불합리한 도로망 재정비와 구획정리 지구내 지구단위 계획 정비 민원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다남교 시점부 연계도로 결정, 효성동 11번지 일원 도로 결정 각종 도시계획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자 예산 8천만원을 확보하여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0년 3월에 용역 착수하여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제반 행정 절차를 걸쳐 10월 중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 준공업 지역 면적 축소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운동 114번지 일원 면적 47만 6천 제곱미터에 약3,340억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산업단지조성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9-8쪽, 그 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2011년 3월 2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3월 4일 개발행위허가 제한공고, 개발제한 구역 해제 신청을 하였으며,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위한 제반용역인 에너지사용 계획 등 5개 용역을 발주 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직위해제는 해제물량 설정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까지 연12개 단계에 각종 절차를 이행해야만 절차가 완료되는 사항으로서 절차 이행에 약1년가량 소유되는 것으로 예상되어 2010년에는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12년 중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기본계획 반영, 산업단계 계획 승인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과 보상을 착수하여 2014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0쪽이 되겠습니다. 다남동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다남동 도로개설 공사는 2010년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다남동 산71번지 일원에 총길이 1,544미터를 2단계로 나누어 2016년도까지 85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보상추진 현황으로는 1단계 토지 128필지 중 80필지, 지정은 17건 중 10건을 보상완료 하였으며, 보상율은 62%입니다. 금년 교부된 사업비 12억 7천만원 중 미집행된 사업은 연내 전액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11쪽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단계별 공사 추진계획에 따라 1단계는 2011년까지 보상 완료하고 2013년에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2단계 구간은 2014년에 보상착수하여 2016년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12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업무는 불법행위 단속과 행위허가 관리가 주 업무로 2011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자체 인력을 편성하여 연중 수시로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여 연2회시 합동단속과 연1회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특별점검을 대비하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관리 사업으로는 국비 1,500만원을 투입하여 경계표석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9-13쪽, 2011년 단속현황입니다. 23건을 적발하여 16건을 정비완료하고 7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강제이행금은 4건 2,300만원을 부과하여 3건 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된 1,800만원은 연말까지 분할납부 예정입니다. 2012년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단속보다는 순찰활동 강화를 통하여 예방위주의 행동을 실시하여 주민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4쪽, 귤현동 기반시설 위탁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귤현 도시개발 조합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대행하는 사업으로서 도로개설 3개 노선과 공원 1개소, 녹지 1개소를 조성하기 위하여 102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2010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구간은 8월 현재 보상율 32%를 보이고 있으며 추진현황으로는 2010년 4월은 위탁수수료 3억 5천만원 납부하였고, 3월부터 보상 착수하여 87필지 중 47필지는 보상협의 완료하였으나 미보상 토지 37필지는 금년 8월에 인천지방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2011년 10월 27일 지장물이 재결되면 12월중 보상금 공사 완료하고 2012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6쪽 도시개발사업 추진 건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귤현, 효성, 서운동 3개의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귤현 도시개발 사업은 귤현동 305번지 일원에 면적 18만 2천제곱미터에 대하여 기반시설과 공동주택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2013년 6월 완료예정입니다. 효성 도시개발 사업은 효성100번지 일원 면적 43만 5천제곱미터에 3,200세대 8,650명을 2015년까지 입주하는 도시개발사업이며, 서운도시기업개발 사업은 서운동 55번지 일원 면적 36만 8천제곱미터에 2,515세대 약6,660명이 2015년까지 입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17쪽, 추진현황입니다. 귤현 구역은 현재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효성구역은 지정제안서가 접수되어 2010년 6월 15일 시에 구역지정 요청하였으나 2011년 3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아파트 층고 문제와 사업방식 문제고 부결되었습니다. 서운구역은 제안서가 접수되어 2011년 7월 19일 구역지정 요청하였으며, 시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효성도시개발사업은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인 아파트 층고와 사업방식 문제를 수용하여 재신청하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2011년도 건설사업 마무리사업 중에 계양산누리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5억 4천만원이네요, 지금 용역은 끝났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중간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들어 왔기 때문에 11월초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

거리가 5킬로면 긴 거리입니다. 11월에 착공을 해서 한달만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수목식재하고 생태통로, 벤치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현장을 조사를 다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바로 못한 겁니다.

노정희위원

식재, 벤치, 화장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건설 공사는 아닙니다.

노정희위원

지금 5억이상 들어가는데 일단 조성을 하려면 나중에 계속 들어가지 않고 완벽하게 했으면 싶은데 한달 동안에 조성이 될 수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로 내려왔는데요, 12월까지 집행 완료하라고 했습니다.

노정희위원

신경써서 한단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식재나 이런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모든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사전에 예산이 성립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용역 발주하는 과정이 어려워서 그렇지요.

노정희위원

모든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지요, 식재 사고 선정하는 것조차도 다 그 쪽에서 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6쪽에 보시면 다남교시점 연결도로 사업인데, 어디쯤인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다남교가 현장에 가 보셨던 사항인데요, 다남식당에 안 좋아가지고 해 준다고 해도 도시계획결정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 입맛에 맞게끔 저희 주민들이 다니기 편하게 직선화로 할 계획입니다.

노정희위원

직선화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사업을 안 해도 도시계획서는 저희가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렇게 해 놔야 수자원공사에서 해도 바로 될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도로개설에 다남동 산71번지가 대략 어느 쪽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방축동으로 넘어가면서 어린이 과학관 넘어가서 맨 위에 통로가 있습니다. 청룡정 가는 길에 우축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시일이 오래 걸리네요, 1단계사업이 920미터인데, 그 1단계 사업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국비 90%, 구비 10%인데 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내려옵니다. 2013년도 12월달에 준공하려고 합니다.

노정희위원

여기도 자전거도로 하실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개발제한구역에 관리가, 경계표석이 많이 훼손이 되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건물을 짓거나 농경지 경작하다 보면 훼손이 많이 됩니다. 저희들이 75개를 사전조사를 했는데요, 작년도에 예산이 좀 반영됐으면 좋았을텐데, 반영을 안 해 줬지요.

노정희위원

작년에 국비가 1억 2천이었던 거 같은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됐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안됐습니다. 75개를 1,500만원을 투입해서 복원시켜려고 합니다.

노정희위원

한 개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만원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

봉오대로 BRT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없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9-5쪽에 장기․동양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청산금 징․교부 추진인데요, 보면은 2011년 9월 장기지구청산금 감면대상자 확정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감면대상자에 속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작년 6월 20일날 청산을 했는데요, 청산하면서 6개월 동안 교부하고 징수해야 되는데 돈이 준비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했는데요, 유예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청산금이 너무 비싸다 그것을 민원을 넣어서 청장님께서 수렴하셔 가지고 청산금 감면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서 집합건물 원욱빌라, 동오빌라, 아름빌라가 있는데 청산시점까지 기존건물이 존치하던 건물인데 일반건축물하고 약62필지에 대하여 25억 2천만원정도 감면을 실행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세대로 하나요, 인원수대로 하나요, 몇 사람 정도 감면 됐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401명정도 입니다.

민순자위원

청산금교부 안내방송을 했다고....., 할 예정인가요. 10월에 이미 했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방송은 아니고요, 안내문을 발송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12월 29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결국은 미납이 되잖아요, 12% 가산금을 내는데요, 한번만 발송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작년도에 동일하게 납기 연기하기 전에 고지서를 발송 했었고요, 유예해 달라고 신청해서 유예를 한 거기 때문에 납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돈이 없다고 그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가산금에 대한 민원은 들어오지 않겠네요, 이미 한번 유예해 줬기 때문에요. 9-10페이지, 건설과에서 소1-6호선 해 가지고 도로 개설사업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었는데 같은 도로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하나는 1-5호선이고요, 하나는 청룡정 가는 길이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토지소유자의 반발로 못한 부분인데요, 거기 때문에 건설에서 추진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포장을 할 수 없는 곳이 1-6인가요?o 도시정비과장 이찬규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올라와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거는 할 수 있는 거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별도로 나는 이 땅에 대해서 안 된다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수용재결을 통해서 가능한 사업입니다.

민순자위원

9-13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단속을 하셔야 되는데 적발한 것이 23건인데, 자진정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 조치를 취하셨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처음에 단속이 됐을 때는 시정공문을 보냅니다. 그래도 안 보내면 부득이 고발조치하고 고발과 동시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행정조치 중인 거는 이 사람들이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네요? 7건이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7건입니다. 7건 중에서 고발이 4건이 되겠고요, 나머지 현재공문을 보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자진정비 하신 분들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민순자위원

본인이 철거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민순자위원

9-14페이지, 귤현동 기반시설 위탁사업 추진에서 2월 업무보고 때는 73억 500만원인가 올라 왔던 거 같은데요, 금액이 29억 7,900만원 증가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로개설공사하고, 공원 녹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공원하고 녹지가 인가를 못 받았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사업을 실시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인가는 못 받았고요. 전체 사업비가 102억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6개월 되셨지요,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거 같고 금년 마무리를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거 같고 그 중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운산업단지 건설을 위해서 11월 2일날 도시정비과와 우리 의회와 국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답사합니다. 그런데 개발방식을 대충 SPC로 할 것이냐, 공영개발로 할 것이냐 복안이 서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검토에 포함시켜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검토만 하고 복안은 안 섰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구에서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영기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곳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100% 민자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51%는 저희가 지자체나 공기업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해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의회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어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승인은 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겠지만 의회 의견도 많이 참작을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2011년 5월 2일날 인천 지방신문에 대대적으로 발표된 내용인데 물론 우리 계양구 국회의원님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구청도 많이 하셨고 해서 탄약고 주변 그 많은 땅을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를 시켰습니다. 5만 5천평 정도가 되는데 183만 8천 제곱미터를 해제를 시켰습니다. 거기다가 개발계획 같은 것은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 허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군사보호지역 해제 됐다고 해서 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인․허가 협의할 때 군부대에 동의 안 받는 편리함은 갖추어졌는데요, 실질적으로 개발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차피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요.

곽성구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푼다면 다시 국토해양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해제는 어렵고요, 다만 주거하는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제를 해서 편하게 사시라고 한 부분입니다.

곽성구위원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인허가가 가능하니까요.

곽성구위원

계양구에서 개발계획이라 든지 계양구 내에서 도시개발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다 임야기 때문에요, 다남동 넘어가서 주택들이 있지만 거기를 개발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팀장님, 정인모 목사 사건 아시지요, 방축동 교회목사가 건물 짓고 할 때 부셨다 하는 사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우리 개발팀에서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셨지요, 저촉된 것이 있었습니까?
광수

김광수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건물이 기존에 낡은 건물이 있었는데 면적 자체가 나중에 철골로 지은 것 보다 면적이 작았고요, 다시 허물고 다시 지은 사항입니다. 다시 지으면서 면적을 크게 지었어요, 크게 지어가지고 불법 사항이 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관리팀장님은 넓게 보고 거기 지은 사람은 정상적으로 그 평에 대해서 지었다 하는데.
광수

김광수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건축물관리 대장상에 면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면적 대비해서 짓는 면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최근에 건축과에 목사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새로 도로가 나야만이 건축허가를 해 준다, 그런데 그런 법이 지금 건축과장님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옛날 집들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건축 가능합니다. 그 자리에서 판명을 해 주더라고요, 이 건축과장님은, 그런데 전건축과장, 전도시정비과장은 조금 평수에 맞게 지었으면 될텐데 과장님들 두 분이 그것을 법적용을 지금 과장님들은 건축과장님이 합리적으로 법에 되어 있는데 왜 새롭게 도로를 비싼 도로를 만들어서 사가지고 만들게 하느냐, 기존 도로 있는 것을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허가 내 줄 수 있다고 똑 떨어지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긴 한숨을 쉬더라고요, 왜 사람이 바뀌니까 이렇게 되느냐 이런 것은 월권이 아니냐 어떠한 목표를 두고 하는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 했던 과장님이나 우리 서운산업단지 할 때 형질변경 한 것이나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을 많이 발견 할 수가 있었지요, 지금 서운산업단지가 약15만평입니다. 형질 변경한 것이 반 정도를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그 땅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공시지가로 하더라도 밭과 논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서운산업단지 이것을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다 새 가지고 형질변경을 집단적으로 하루에 몇 수십명씩 형질변경을 해 줬던 겁니다. 그래 놓고 뒤늦게 구청장이 바뀌니까 행위제한 공시를 해 놓고, 어떤 사람은 이익을 주고 어떤 사람은 이익을 안주고 보상할 때는 큰 문제 거리가 생깁니다. 같이 똑같이 논의했던 사람들은 다 똑같이 했는데 여기는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주느냐 하면서 큰 일이 벌어질 소지가 많습니다. 이런 대처방법도 연구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과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서운3단지역은 필지가 302필지가 있는데요, 형질변경이 107필지가 되겠습니다. 52.6% 형질 변경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3단을 만들겠다고 결정하기 전에 인허가가 됐어요.

곽성구위원

전혀 아닙니다. 내가 증언할 수 있고, 형질변경 했던 것이 2008년도입니다. 2006년도 5대가 그때 들어 와서 국장님도 늦게 오셨는데 그 전부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 쪽이 산업단지가 된다 했었는데, 그런 때 바로 사용행위 제한이라든지 이런 공시를 했어야 되는데 어느 사람은 형질변경을 시켜주고 어느 사람은 형질변경 안 시켜주고, 집단적으로 민원적으로 언제 15명씩 해 준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질변경 시켜준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이 됩니다. 저희들은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인허가 계획이나 각종 허가계획이 있을 때만 사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악용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보상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형질변경이 안된 사람과 된 사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해주려고 하면 다 똑같이 분할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구상을 하고 계셔야지 여기는 이렇게 주고 그런다면 우리 구청이 떠내려가든지 무너지든지 그럴 형편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산업단지조성 한다면 싼 값에 기업들에게 분양이 돼야 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이 원칙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야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과 밭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거기에 맞춰서 한다면 누가 들어오겠느냐는 겁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고, 중요성 있게 다루고 연구해야 될 겁니다. 연구를 많이 하시고 어떻게 구성됐느냐 하고 견학을 갑니다만 그런 것은 배치도, 형태 이런 문제고 SPC냐 공영개발이냐 이러한 좋은 점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보상이 되고 해 가지고 그런 형태를 꾸민건데 보상 문제부터 차이가 있으니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러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산업단지는 성공해야 됩니다. 개발제한구역팀장님은 건축과에서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다른 행위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것을 조정을 해 주시고 맞나 안 맞나 건축허가를 내면 미리 가서 만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 주시고 그분은 다시 짓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보상받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뭐라 답변하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다시 챙겨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곽성구위원

건축과장하고 와서 얘기를 해 보세요, 그때 그런 것이 곽성구 위원하고 목사하고 왔는데, 건축과장이 어떻게 얘기를 해줬는지, 건축과장 정말 당신이 바로 계양구를 뭐하는 건축과장이다, 전번 사람은 이렇게 안했다, 괜히 협박이나 하고 이렇게 했다, 내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건축과장이 새로 온 건축과장한테, 바로 우리 구민의 필요한 과장이라고 해서 건축과장 칭찬해 줬어요, 당신의 민원소리가 이렇게 들린다 합법적인 얘기를 해 주고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당신이 계양구에 필요한 공무원이다, 목사가 그렇게 한탄을 하면서 이런 분이 왜 진작 안 오고 그랬냐고 그러더라니까, 한번 모든 민원사항 이런 것이 있을 때 법적용을 똑바로 해야지, 새로운 법, 옛날 법들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새로운 법에 적용을 한다면 안 되는 것이니까, 길을 내려면 다른 사람 땅을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옛날 길 사용이 가능하다 허가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지시를 받아서 그 목사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풀라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건축과 하고 상의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누구 지시를 받아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지 계속 추궁 중에 있어요, 결정적인 뭐가 나왔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분도 구청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물 지어놓으니까 왜 부수냐고 소송하면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일들을 법을 적용하면 법에 맞는, 법에 맞지 않는 집권남용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틀림없이 찾아갈 겁니다. 그 목사가, 찾아가서 어떠한 뭐가 있을 겁니다. 그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축동과 동양동에 무허가 건축물들을 많이 한다 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동양동 같은 경우는 농사용 하우스를 지어놓고 거기서 살림을 합니다. 그러면 살림을 한다면 뭡니까? 건축물 폐기물도 나올 수가 있고 토양도 오염 시킬 수 있고 수질 오염도 되고, 환경을 훼손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지금 몇 건이나 단속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강제이행금까지 부과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비닐하우스에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중점적으로,

곽성구위원

그런 악덕적인,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에도 나고 그렇습니다. 방축동에 있는 굿당이라고 합니다. 굿당, 무당이 굿하는 집인데, 거기에 많은 것을 증축하고 그랬다고 신문에도 났는데 조치가 됐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난번에 강제이행금이 2년 전에 발생했던 사항인데요, 강제이행금은 부과시키고 있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부수고 할 수는 없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습니다.

곽성구위원

이행강제금은 한번에 끝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합법적으로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이 합법적인 겁니까? 이행강제금 안물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무허가라 방법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대장도 있고 집세도 내고 하는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늘어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굿당을 하다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곽성구위원

건축허가를 다시 건축과에 내면 안 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대지관계 용적률, 건폐율을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그런 거 생각안하고 건물주가 일단 지어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거기 가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보다는 이런 절차를 밟으십시오. 그러면 이런 것도 없어질 수가 있고,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해를 시키는 방법도 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대부분이 내용은 다 알고 하면서 건축법상 지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악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법을 알면서도 그것을 안하고 고질적으로 악덕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범법자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곽성구위원

범법자를 만들기 전에 하고 이렇게 하면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을 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철거하시든지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으시던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면 얼마나 좋아라 하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 과가 명칭이 변경 됐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1월 1일부로 변경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개발 업무를 하는 데는 경인운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인운하팀이 경인운하지원 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안 맞고요, 경인운하도 사실은 사문화 되어 있는 명칭이고요, 그것을 이번에 경인운하팀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도시개발팀으로 바꾸고 또 다른 한 팀은 공영개발팀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결재를 받고 보내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신규사업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조금 전에 보고한 3건하고요, 소1-54하고 동양, 귤현지구 사이에 도로개설 대행사업까지 해서 5건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기존에 마무리 사업 이런 부분이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조금씩 공사는 마무리 됐고요, 올해 연말에 3건 끝내고 내년도에 두 건 될 겁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고, 관심사항으로는 서운산업단지, 경인아라뱃길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경인아라뱃길은 다 아시다시피 수차에 걸쳐서 민원을 대행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크게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 의견을 많이 들어 주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TF팀을 8월달에 가동을 해서 93건의 지적사항을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국토해양부에요구를 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저희한테 보고 한 이후 별 다른 진척사항은 없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중간에 저희들이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9월 18일정도에 만났는데요, 자기들이 사업구간 내에는 진행이 가능한데 사업 외에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추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표현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들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다남동 남측 다남식당 있는데 선영 구부러진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젼에 나와서 장관께서 특단의 조치를 하라고 강력히 요구한 것 같습니다. 직선으로 요구하고 수자원공사에는 직선으로 못하고 선영을 직각으로 피는 쪽으로 그렇다고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왜 이렇게 다급하게 하느냐 그랬더니 장관이 지시를 하니까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가지고 와라해서 다는 못해도 그것 하나는 추진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잠정적으로 어떠한 진척사항이 없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이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현재 10월 29일날 유람선이 뜬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인천시에서 10월 31일날 TF팀을 구성해서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시에서는 왜 늦게 구성을 하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도 계양구 쪽에서 난리를 치니까 그쪽에서 구성한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느정도 제반 문제점이 제거된 다음에 이관을 받아야지요, 조금 있으면 재설하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점검한 것을 보냈습니다. 주된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사업 안에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 외에 도로 개설 확장부분은 사업비 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서로 얘기만 밀고 당기고 하다가 금방 겨울이 닥칩니다. 이관 받는 것은 뒤로한다 해도 거기가 아직 준비가 안된 상황인데 만약에 폭설이 오게 되면 원치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속 사용하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특히 동절기를 대비해서 재설장비를 갖추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20미터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고 그 이하는 저희가 하는데 교량 5개 중에서 4개가 저희들이 인수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하자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비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수받으면 저희만 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하고 연계해서 추진돼야 될 부분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운산업단지 문제점도 제기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어떤 식으로 되느냐, 중요한 것은 분양가가 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양구 사람들은 흡수를 해 줘야 된다, 그런 부분이 제일 강조되는 부분인데요, 혜택 아닌 혜택을 준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을 별개로 나누어서 정리 할 부분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도시정비과에서 팀장님들, 과장님, 국장님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속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절차 등 노력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불법 강력히 단속할 수 없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 나름대로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너무 쌔게 하면 반발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은 고발보다는 강제이행금을 많이 하고 시정요구하고 한번 안 되면 두 번 까지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다보니까 하나가 두 개 되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그린벨트의 불법행위는 집단취락지역으로 해제돼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석현위원

징수율도 그렇지만 강하게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안 되면 할 수 없이 밀어 붙여야지요, 강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동에 도시계획입안 결정사항에서 효성동 11-26번지 일원 위치가 어디 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동아아파트 뒤쪽인데요. 저희들이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 8천만원 예산 올렸는데요, 구 재원이 없다고 해서 7천만원으로 줄였는데 이번에는 본 예산에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김석현 위원님께서 질문하는데 정이 흐르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이 흐르는 답변 내용은 너무 강하게 하면 지역주민인데 그래서 융통성을 보여 가면서 하겠다,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들어와서 졸음이 깨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고질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강력하게 하시고 없어서 모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차를 알려줘서 물리는 것보다도 없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신축적인 단속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김석현 위원님이 강력하게 따지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정이 흐르는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서운산업단지 형질변경 관련해서 형질변경 했다고 해서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지요, 형질 변경할 때 들어가는 개토비 정도만 추가되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목이 변경됐을 때는 다른데요.

한양진위원장

지목변경은 안된거 아니에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순기능하고 역기능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역기능이 있는 반면에 순기능도 있습니다. 왜냐면 47만제곱미터인데요, 이 부분은 흙을 2미터 50을 100만루베가 필요하고요, 100만루베가 내년도에 흙이 나오냐, 사실은 없습니다. 경인아래뱃길 때문에 들어오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2.5미터 형질 변경한 부분, 똑같은 토지를 놓고 봤을 때 보상비가 그것에 대한 거 흙 값,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객토해 가지고 들어간 비용은 감정평가에 플러스 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장

그것만 플러스 되는 거지요, 곽성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전하고 밭하고 차이,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목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는 취득세 이런 것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서운산업단지에 대해서 주민들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 의원들한테 자주 물어보니까 진행되는 사항을 최종 의회와서 보고하시고 그 이전에 중간 중간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병가인 관계로 이길배 팀장님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3분 속개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이길배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병가로 광고물관리팀장이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열정을 가지고 구정활동을 펼치시는 자치도시위원회 한양진 위원장님, 노정희 부위원장님, 김석현 위원님, 곽성구 위원님, 민순자 위원님 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옥외광고물관리 시가지경관조성 등 단위사업과 시재비정 사업을 포함한 총22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본 예산 요청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 12개 97억 2,200만원 전액구비사업 9개 사업 26억 4,900만원, 재배정사업 3천만원을 국가와 시 우리 구 예산부서에 총124억 1천만원을 예산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10-3쪽, 4쪽 일반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 및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확립 사항입니다. 금년도 실적으로 시비 700만원을 포함 총7,300만원으로 고정광고물 분야는 부동산업소 및 이․미용업소를 중점 추진하였으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현재 과태료 201건에 1억 800여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약15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2년도 계획으로 고정광고물 분야는 1억 600만원 예산을 확보, 자진정비금을 지원하여 구청주변 창문불법 썬틴, 대로변 불법 LED 전광판 등을 중점 정비 할 계획입니다. 유동광고물 분야는 시비보조를 받아 총1억 200만원을 확보, 불법 유동광고물을 강력하게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계양산 가는 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양산 가는 길 경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위치는 계산역에서 경인여대 앞까지 31개 건물, 85개 업소, 96개 간판교체 사업이며, 3억 6,700만원 전액 구시가 소요되겠습니다. 광고주 본인 부담금은 사업비 10% 부담이며 자부담을 뺀 금액입니다. 2012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9쪽, 학마을공원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구비 포함 총6억원으로 금년도에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미반영되어 2012년도에 재신청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012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본 사업을 끝으로 공원 내 어린이시설은 관련법에 맞게 모두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1쪽, 계양산 가는 길 보행경관 형성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시비포함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전주 지중화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시구비 모두를 반납한 상태이며, 금년 중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2년초에 착공하여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할 예정입니다. 예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총35억원으로 이중시비는 지중화사업비 15억, 경관사업비 2억 5천만원, 총17억 5천만원이며, 구비는 경관사업비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까지 한전측에서 협약관련 문서를 보내올 예정이며, 15억원은 시에 보조 신청하였습니다. 시와 한전과의 긴밀한 협의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3쪽, 도두리길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시행 중인 까치공원 경관사업과 연계하여 공원으로 진입하는 주요도로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구비 각 1억원씩 총2억원을 합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위치는 장제로 조산사거리에서 서부간선수로 살라리 삼거리에 이르는 568미터 구간의 가로이며, 금년 9월에 실시 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 초에 착공하여 5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5쪽, 가로수 및 녹지대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결주지 보식, 수형조절, 시설물 보수 등 가로수 및 녹지대의 유지 관리를 위한 것으로 2012년도 예산은 금년부터 1억 3,900만원이 증가한 2억 5천만원으로 전액 구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가로수 전지와 더불어 수형조절이 요구되며, 조성된지 15년이 경과한 계산택지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8,500만원 증액, 녹지대, 쉼터, 등산로 10개소에 대한 수시정비비 5천만원입니다. 특히 계산택지는 각종 선로의 지중화로 가로수 전지가 등한시되어 왔으며, 식재된 수목의 종류로 볼 때 타지역 보다 수형조절이 절실한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0-16쪽, 봉오대로 중앙가로 녹지 유지 관리입니다.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지 관리에 따른 비용을 2010년까지는 시재배정 사업비로 시행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시구비 50대 50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사업비는 금년보다 6,400만원이 줄어든 1억 7천만원으로 봉오대로 BRT사업으로 인하여 관리면적이 당초보다 24%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17쪽, 구청사 조형물 열주에 대한 녹화사업입니다. 청사 광장진입로 좌우에 위치한 열주를 특화된 녹화를 통해 개선하여 그린도시에 걸맞고 구청사를 찾는 구민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미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천만원으로 전액 구비를 확보하여 2012년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8쪽, 공공기관 옥상녹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시비보조 사업으로 구청사 4층 동측에 1억 3,300만원의 시 구비를 투입 조성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3개소에 대한 옥상녹화 사업비 전액을 시비 요청하였으나 시비 보조가 어려워 전액 구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옥상 누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양2동 주민센터와 구청사 4층 서측 옥상 및 서운 작은도서관 등 3개소에 3억 7천만원의 구비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19쪽, 민간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 70%, 민간자부담 30% 추진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총9억 6,300만원을 투입 3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용종동 신대진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비 4천만원, 자부담 1,2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0-20쪽, 생활권 주변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동양지구 특별회계 1억 1,200만원을 투입 동양동 일원 2개소를 조성 중으로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012년도에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인 목상동 이주단지 4,500만원, 박촌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앞 공터 3억원 등 총3억 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토지는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간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던 쉼터 조성사업이 2012년도 시 본예산에 미반영 됨에 따라 전액 구비를 확보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1쪽, 학교생태 숲 조성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25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22개 학교에 대한 조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 계획으로 동양중학교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전년도와 다른 점은 시재배정사업에서 국시비보조사업을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은 10-22쪽, 산불예방 및 진화사업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총3억 6,100만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의 인력 및 기간확대 운영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상사업비 7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 2011년도보다 1억 7,900만원이 감소한 1억8,200만원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국시비 인건비는 근무인원 8명에서 17명이 늘어난 25명으로 요구하였으며, 운영은 15명으로 근무일수를 당초165일에서 210일로 조정 운영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23쪽, 산림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효성동 산17-1번지 소재 중앙하이츠 뒤편에 2억 4,900만원을 투입하여 사방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 계획으로 계양산자락인 목상동, 임학동, 다남동지역 4개소에 대하여 국 시 구비 포함 총6억 8,2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9%인 6,100만원의 구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10-24쪽, 숲 가꾸기 및 산림자원 보호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3억 4,900만원을 투입하여 정책 숲 가꾸기, 산림 병해충방제,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을 완료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도 계획으로 2011년도보다 6,600만원이 감소한 2억 8,3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와 달라진 점은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을 축소하여 조림 부분만 2,200만원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을 확대하여 1억 3,600만원으로 시행하므로서 2011년도에 비해 3,700만원이 감소한 8,800만원의 구비확보가 필요합니다. 10-25쪽, 웰빙녹지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임학공원 광장에 국비 구비를 포함 5천만원을 투입 무궁화 동산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 계획으로 효서로에 시가지 방음벽 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시재배정사업으로 2012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6쪽, 계양산 등산로 정비 및 역사체험 문화재길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6억원으로 금년도까지 21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계양산 주등산로를 정비 중에 있으며 2012년도에는 25억을 확보하여 계양산 6개 노선 및 천마산 2개 노선에 대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정 여건상 구비확보가 어려워 전액시비를 신청한 상태이며, 시재배정사업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0-27쪽, 갈개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60억원이며, 시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까지 24억을 확보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2012년도 20억, 2013년도 16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말까지 일부 토지 두 필지에 대한 보상 및 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2012년도에는 나머지 5필지에 대한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2013년도에 공사를 착공 준공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29쪽, 어린이 공원 3개소 신규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공원이 전무한 박촌동, 병방동 일대에 어린이공원 3개소를 신규 조정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5천병방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입니다. 총사업비는 전액구비로 총45억원이며, 2012년도에 이어 2013년도에 38억 2천만원, 2014년에 4억 8천만원이 투입되겠으며 이중 토지보상비가 34억 2천만원으로 76%를 조성사업비가 10억 8천만원으로 24%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2010년 본 예산 시비보조사업을 요청하였으나 시비보조 대상이 아니여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행정 절차인 중기지방재정 계획, 투․융자심사를 마치겠으며, 2012년도에는 2억을 확보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과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재정 여건 상 구비확보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교부세, 국토해양부 소관 그린벨트 지역 주민지원 숙원사업비 신청 등 사업비확보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10-31쪽, 계산체육공원 보안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계산체육공원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시 예산부족으로 미흡하게 추진된 공원정비사업을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정비내용은 축구장 외곽 메쉬펜스 보강, 연단 캐노피 설치, 게이트볼 시설보강 등 구비 2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012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공원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32쪽,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8,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원시설물 관리 정비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3,200만원이 증가한 2억 1,500만원으로 전액 구비를 확보하여 시설물관리 및 정비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법적사무 및 시설물 노후 파산으로 인한 수시정비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에는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공원 안전점검 용역, 샘터공원 광장 보도정비, 수경시설 모래놀이터 정비 및 시설물을 수시 보수하는 등 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히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10-34쪽, 공원관리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 확보할 예산은 금년보다 3억 5,300만원이 증가한 6억 4,200만원이며, 증가사유로는 신설된 계산체육공원 효성공원 등 관리대상이 증가하고 관리인력이 대폭증원 공원 화장실 관리직영 등 인건비 상승, 작업난이도에 따른 차등 인건비 적용 등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공원관리 및 유지관리에 따른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6쪽, 2012년도 공원 화장실 관리 직영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원화장실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위탁업체 선정에 관리 공백이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이용불편에 따른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처리가 불편하여 내년 위탁업체 선정시 숙련도가 낮아 관리부실이 발생이 되는 등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검토하였으나 공단재정 및 운영여건 상 위탁운영이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로 인한 숙련도 향상 민원의 신속한 대응, 공원시설물과 화장실의 통합적 유지 관리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공원화장실을 직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는 제157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주요업무 중 금번 보고에 누락된 사업과 재배정사업 타부서 예산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으로 그간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가중인 과장님을 대리하여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는 위원장님의 승인을 받은 후 소관 팀장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이길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공원화장실 위탁을 얼마동안 했었지요?
경순

이경순도시개발팀장

여자 4월부터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그 전에 위탁과정에서 중간에 공백이 있었어요?
경순

이경순도시개발팀장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다른 인원들을 투입해서 기간제 투입해서 했습니다. 업체 선정하는데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노정희위원

운영을 해 보니까 지난번에 직영을 했던 것에 비해서 얼마나 불편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경순

이경순도시개발팀장

실제로 해 봤을 때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초반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새롭게 할 경우에도 위탁을 줘서 할 경우에 그런 몇 개월 간에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기간이 소요되고 그런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예산소요가 큽니다.

노정희위원

처음에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요. 위탁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했는데 위탁을 해 된다고 강경하게 나와서 한번 해 보자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직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1억 9천만원에 용역을 줬었나요, 직영으로 관리 할 경우에는 1억 6,400만원, 비용면에서도 절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순

이경순도시개발팀장

그렇습니다. 구 재정을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올해 실제로 화장실을 2개소를 신축을 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개소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작게 소요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듭니다.

노정희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지난번에는 간판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매칭으로 해 줬던 거 아닌가요?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문화로 사업 때는 50% 보조를 받아서,

노정희위원

끊겨버린 겁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시 재정이 안 좋아 가지고요, 작년에도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 사업은 보조를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시 보조해 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될까요?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현재 계산동 일원은 가로경관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같이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50%가 안 되고 전액 구비로 하는 것이 예산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강력히 요청을 해 놨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결정이 안 났습니다.

노정희위원

징매이고개 LED 구경계 야간경관은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해야 된다고 해서 해 준건데 예산 반영이 안됐었나요?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당초 2천만원 섰는데 예산절감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를 징매이 고개를 하려고 다했다가 인천시 동구공원사업소인가에 질의를 했습니다. 생태통로를 관할하는 부서인데 그 통로는 LED로 설치를 하면 야생동물이 이동하는 통로기 때문에 생육이라든지 이동하는데 막대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장소를 바꾸라고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효성1교 부평구하고 경계 굴다리가 있는데요, 뉴서울3차 금호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굴다리하부에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28일날 거기다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노정희위원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자료를 이제 가지고 오시면 언제 봅니까? 징매이 고개를 계속 다니면서,

김석현위원

징매이라 그랬지....., 위치를 바꿔서 합니까?

노정희위원

예산을 세워 준건데.

한양진위원장

서구하고 계양구를 알리는데 그 장소가 적합하다고 해서 했는데 사전 설명도 없이 굴다리 밑에 했다는 것은 위치선정이 문제가 있네요, 더 나은 곳이 있어서 바꿨으면 또 모르겠는데요, 효성제1교 같은 데는 외곽으로 쳐진데 인데.

김석현위원

그런 발상을 가지셨으면 진입로가 낫지,

노정희위원

목적이 서구하고 구 경계로 해서 LED로 하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괜찮겠다고 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계속 다니면서 봐도 컴컴해 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엉뚱한 대로 간 거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거기가 부평구하고 경계지역이고 그래서,

노정희위원

부평구하고 경계가 되는 겁니까?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홍보효과가 좋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노정희위원

징매이 고개도 생태 쪽에서는 심하게 방해가 될지 의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다 보면 너무 어두워요, 하나쯤 있어도 될 법한데.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시 환경과하고 동부사업소에서는 야생동물이 불빛에 이동이 어렵지 않느냐 생육에 지장이 있을 거다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부적합하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노정희위원

너무 민감하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 맘대로 위치를 옮겨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시정비과에서 발주된 누리길하고 동양지구 서부간선수로변 식재 이런 것이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지요, 그 쪽에서 한달 간에 다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동양동 쉼터 조성하고, 가로수 식재 건에 대해서는 가능한 부분이고요, 누리길 관련해서는 금년 안에 최대한,

노정희위원

5킬로미터 긴 구간인데요.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계양역에서 청룡정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 구간까지 해서 되는데 12월 이내에 끝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녹지팀에서 계양구 전체 전반에 가로수 식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가을에 단풍 보러 가면 어디를 갑니까? 단풍 좋은 데로 찾아가잖아요, 계양산 주부토로길 계양산 가는 길에 식재를 할 수 있으면 단풍나무를 해 주시고, 값이 많이 비싸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다른 식재하고 비교해서 많이 비쌉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거기 같은 경우 실제 녹지대 부분 같은 경우 단풍나무 이런 것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계양구청 옆 길 같은 경우 느티나무나 단풍이 좋습니다. 그런 종류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지금 현재 서운산업단지에서 서부간선수로에 색재 되어 있는 것이 좋아요. 단풍나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중국단풍입니다.

노정희위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더니 단풍나무는 토질상 안 되느니 하지 마시고 한번 심어보세요, 차츰 차츰 심어 나가야지 20년 후가 됐던 경치 좋은 계양구가 되고 계상산하고 연계해서 많이 찾아 올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계양산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계양산하고 연계해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우리 의회 들어오면서 부터 생각했던 건데 지난번에도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구에 공원이 많은데 물놀이 공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원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물놀이 공원을 하나, 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면 싶어서요, 학마을 공원 6억이 되잖아요, 혹시 학마을에 물놀이 공원을 한다면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지요.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학마을공원 물놀이 시설물에 대해서 업자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런데 부평구 했던데,

노정희위원

학마을 공원에 하시려고 생각 했었습니까?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지난번에 한번 불러봤습니다. 다남구에는 50평방미터 정도를 하고 있답니다. 50평에 시설비가 3억에서 5억 정도가 투자가 된답니다. 시설관리 유지비 3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전체 경관 빼고 물놀이시설만 설치하는데 3억에서 5억이 든다고 합니다.

노정희위원

갈산공원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공원 전체 물놀이 공원하고 전체 조성하는데 4억이 들었더라고요, 거기가 면적이 500제곱미터가 안되요, 그 면적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학마을에도 그 면적이 나온다면 위치도 역하고 바로 인접해 있고 구청도 가깝게 중심이 돼서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더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넓게 한다면 서운체육공원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하는 식으로 이번에는 공원녹지과에서 내년도 사업에 물놀이공원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리비가, 저도 관리비를 받아봤는데 1년에 두 달 쓰는 거거든요, 7월 정도에서 8월말까지 쓰는 건데, 수돗물로 하기 때문에 물 값이 200만원, 전기료가 15마원 나왔더라고요, 그 보다 규모가 크다면 조금 더 나오겠지요, 그리고 화장실은 이미 있잖아요, 거기는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까지 비치를 해 놓은 상황인데, 아무튼 이 사업은 한번,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봄에 튜울립 심잖아요, 개화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한달정도 걸립니다. 기존에 있는 거를,

노정희위원

해 마다 사는 거지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그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노정희위원

해마다 산다고 들었습니다.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요.

노정희위원

튜울립은 기간이 너무 짧아요, 필 때는 이쁘지만, 수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거 보다는 야생화 쪽으로 옮기면, 처음에는 야생화가 자리 잡기까지는 시일이 걸리는데요, 자리를 잡고 나면 계속적으로 야생화는 번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절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으로도 충분히 관리나 나옵니다. 그리고 갈산공원 같은 경우 여름에는 물놀이장만 하고 겨울에는 방치를 해서 놀이터로 사용을 하는데, 여름에는 물놀이 공원으로 하고 겨울에 얼 때는 스케이트장으로 사용을 하도록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같이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징매이 고개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불쾌감을 감출 수 가 없습니다. 그 많은 곳을 놔두고 경계선을 좀 더 많은 차량이 다니는 곳을 확인하고, 사실은 그것을 설치돼야 될 곳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깊이 질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0-6페이지에 2012년도 추진계획에서 우수 옥외광고 대표자 시상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옥외광고업자 몇 사람이나 됩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72개입니다.

민순자위원

어떤 사람이 우수 대표자가 되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대부분 보면 광고업자들이 법으로 정한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많이 하잖아요, 광고주가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한만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민순자위원

몇 사람 정도 시상할 계획이십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한 개내지 두개 업체를 선정해서 시에 올렸는데 심의회를 열어서 그 업체가 우수업체인지 판단하고 1개내지 2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광고업주들이 사실 단체가 구성되어 있고 한데 다른 단체들도 보면 연말이나 이런데 때 보면 모범에 대한 표창을 하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철거보상제 및 학생봉사활동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유동광고물이면 학생들을 어떻게 봉사활동을 활용하시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가로등이나 가로수, 전봇대에 붙어있는 벽보를 수거해서 오면 30장을 기준해서 한 시간 금년도에 174건 정도가 학생들이 신청해서 하루에 평균 한 두명씩 해서 등․하교 시에 수거해서 하교 시 저희 사무실에 와서 확인해서 하는 봉사활동입니다.

민순자위원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계양산 가는 길 보행경관형성 사업에 내년도 한전에서 해서 지중화 사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시작되면 지금 2월에서 3월 중에 착공을 하고 준공까지 두달 정도 걸리나요. 지중화 사업만.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한전에서 협의가 완전히 안 끝났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 모든 통신케이블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계를 빼와가지고 하고 나서 한전하고 협약을 맺고나서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가능할 거 같아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지중화 사업할 때 근처에 있는 가구들한테 단전이 되거나 그렇지 는 않습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전을 시켜놓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게끔 하고 작업하고 나서 기존 설치되는 것을 푸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지중화 사업 한 곳이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다 되어 있고요, 계산택지가 지중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계산택지 할 때는 기존에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전봇대가 있는 곳은 전기하고 통신케이블 지나가는 것을 지중화사업 한 다음에 나중에 연결된 다음에 위에 것을 끊는 거지요.

민순자위원

미리 단전되거나 그런 일 없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되고 난 다음에 계산역에서 부터 계양산까지 올라가는 등 거리는 짧지만 굉장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야기가 있는 거리로 만들어 줬으면 우리 구를 찾는 사람들이 계양산을 찾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간판까지 정비를 하면 훨씬 좋기는 하겠는데 구비가 없어서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예산 부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 놨는데요.

민순자위원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0-17페이지하고 10-18페이지에 보면 구청 내에 사업이에요, 구청사 조형물 녹화사업하고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에서 구청 4층에 2억 2천만원 정도 들고 청사마당에 6천만원정도 드나요? 지금 거기 위에 막을 설치한다는 건가요? 구청사 조형물 녹화사업은?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기존에 동측하고 서측에 조형물 40개가 있는데요, 하단부 쪽에 식재를 하고 위쪽은 비가림시설겸 할 수 있게끔 구상을 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기둥은 왜 세웠던 겁니까? 조형물의 일종으로?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청사 조경하고 시설물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단부에 의자도 놓고 해서 내방객들한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민순자위원

밑에는 내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10-18페이지에 보면 구청 4층에 옥상 녹화사업은 거기에는 구청직원들만 다니는 곳이 아닌가요, 외부인들이 거의 올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4층에 민원인들이 갈 수 있는 과가 어떤 과지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교통행정과, 도시정비과, 문화공보실 민원인들이 많은 층입니다. 건설과도 있고요, 보통 사무실에서 대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와서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옥상에 녹화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하부 사무실이 열을 많이 받습니다. 반대쪽에 해 놓은 것하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에 기존까지 했었지만 활성화 차원에서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민순자위원

계산체육공원 정비사업에서 축구장 외곽시설 보강인데, 지금 현재 여기가 어떻게 돼있어서 다시 시설을 보강하는 건가요, 골대 있는 뒤쪽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돌대 뒤 휀스가 낮다 보니까 공이 주택가로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민순자위원

그것만 보강하는 건가요?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그리고 연단 스텐드가 되어 있는데 체육축구라든지 행사가 많이 있는데 캐노피 해서 비가림이라든지 햇빛 가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처음에 완공하고 난 다음에 골대 있는 뒤쪽에 휀스가 철재로 되어 있지요?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일부는 철제고 나무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강하게 공을 차면, 며칠 되지 않아서 보니까 휘어지고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골대 뒤에가 그런 결과가 생기니까 그물망으로 만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일부 골이 들어가는 골대 주변으로는 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용객들이 골대밖에 휀스를 치는데요, 소리가 재미있는지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 못하게.

민순자위원

전체를 그물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석현위원

공사하고 남은 잔액으로 할 수 없었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지하주차장을 하면 녹지부분이 계획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 차액으로 운동장을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거하면서 부족했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그 예산 가지고 최대한 시설을 한겁니다.

김석현위원

반납된 부분은 없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곽성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3분 속개

곽성구위원

광고물관리팀장님, 몇 개월 되셨습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9월 1일자 발령받아서 한달 20일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동안 업무파악을 잘하신 것 같고 선임팀장으로서 오늘 2011년도업무분석과 2012년도 사업계획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고도 잘 했습니다. 또 준비하고자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줘서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국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세계 각국이 어떠한 재난 속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 대통령께서 녹색성장 기후변화해서 녹색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었는데 우리 경관녹지과를 경관과 녹지과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알될까요. 사업들을 보면 엄청 큰 사업들이고 앞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과가 분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녹지면 녹지, 광고면 광고 이렇게 할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광고 쪽하고 녹지 쪽하고 분류해서 녹지는 녹지 전문가가 해야 할 것이고 경관이나 광고물은 일부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총액 인건비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인원을 늘리기는 어렵고요, 도시개발국에 보면 교통행정과 그런 과도 다른 구에는 두개과로 분리가 많이 됐습니다. 청장님도 인식하셔가지고 내년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분과를 하는 것으로 하실거고요, 이 부분도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깊이 숙고를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내년 예산도 130 몇 억이라고 했습니까, 135억입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124억입니다.

곽성구위원

여기에 더 필요로 하면 더 써야 될 돈이 없어서 이런 정도지 더 해야 될 사항은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골목마다 지붕도 그렇고 이런 녹색사업은 나무 한 뿌리에 몇 백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조그만 화초는 몇 백원짜리도 있을 거고 한데 이러한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고 시가지를 만든다고 하면 나무가 필요 하거든요, 휴식공간도 되고 정서면에서 맞는 겁니다. 너무 업무가 과다하고 할 일도 많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혹시 전문지식을 가진 녹지과라든지 광고물이 분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공원녹지과입니다만 1년 내내 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봄이나 가을되면 산불 근무하고 여름에는 가로수 전지작업에 동원되기 때문에 휴일도 못 쉬고 나오는 직원이 많습니다. 녹지 쪽에는 녹지전문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고요, 경관과 광고는 별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청장님께 건의 드리고 해서 향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보다 는 국장님 말씀 한마디에 되니까 힘 써 주시면 예산같은 것도 전문부분이 아니다 보면 엉뚱한데 위탁을 줘서 하다보면 이중으로 들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헛되이 돈이 우리 세금들이 흘러가는 겁니다. 전문직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노정희 부위원장님, 민순자 위원께서 의심스러운 사항들 두 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인데, 한 가지는 계양산 거기 경관표시입니다. 솔직하게 답변들을 안 해 주시는데 그것은 시행착오가 맞지요?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네.

곽성구위원

우리한테 예산을 심의해서 편성을 해 줬으면 미리 그런 것들을 필요하다고 믿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관계기관들하고 협의해서 맞느냐 틀리느냐 판단들을 해서 되냐 안 되냐 해야 될 것을 단지 경관하나만생각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서 못한다는 식으로 내려오니까 엉뚱한데 도심 한 지역에 그런 광고물을 설치한 거 아닙니까?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1,6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곽성구위원

돈은 얼마 안 들었다 해도 시행착오 아닙니까?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절차를 밟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끝까지는 처리한 거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그런 계획들은 충분히 파악해서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하겠다, 다른 데서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된다면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내 화장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질문했던 사항들인데 최초에는 자체 관리로 했지요?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다가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위탁관리하게 된 거지요.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지시사항도 있으시고요.

곽성구위원

업무일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입찰 1억 9천만원이기 때문에 입찰을 실시한 거 아닙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입찰을 실시하고 8개월 맡겨서 누가 업자가 그만둔다고 했습니까? 구에서 그만 두라고 했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저희가 1년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로 입찰을 공고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모든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가 나가고 그 업자는 수익성이 없어서 나가라고 하면 빨리 나갈 것이고 또 우리 구에서는 그 업자가 성실하지 못하니까 당신들 필요없다고 자체 관리하겠다고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인데 입찰이라는 것이 보니까 재무경영과 할 때 도 확인해 보니까 입찰을 받으면 하청을 줘버리더라고 자기가 몇 % 먹고 나머지 하려면 하든지 해라 그래서 업자가 하다보니까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들었을 겁니다. 처음에 3억정도 들면 되는데 그것을 깎아가지고 1억 9천만원 정도 드는 겁니다. 입찰을 한 상태에서 업자가 나는 손해 봅니다. 손들고 나갔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자체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입찰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입찰을 하다보면 하청을 줍니다. 그래서 입찰제도는 전자입찰이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관내 업자로서 재정도 파악해 보고 각종 등록을 해라 어떤 사람 그 사람들 업자들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정하는 겁니다. 계양구 금고 심사위원들 구성할 때 그거는 왜 입찰을 안 합니까? 그것도 입찰을 해야지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디가 더 이자도 많고 좋다, 신한은행을 계양구 금고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입찰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 업자의 자립도를 몰라요, 성실도도 모릅니다. 전자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당첨되면 그 업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업자를 봐가지고 전부해서 설명회를 들어서 과연 경험이 얼마 있고 재력이 얼마가 되느냐 충당이 되느냐 이런 것을 봐가지고 적자가 났다고 하면 또 더 필요로 하는 것이 된다면 그때 추경도 있고 그 다음해에 본 예산에 추가도 해 줄 수 있고 합니다. 그것을 무턱대고 1억 9천만원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도 곧 행정미스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청장님은 청소업체를 지정해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입찰을 시켜 버린 겁니다. 어느 업체가 입찰 받은 겁니까?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한솔이라는 업체인데요, 부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도 선발이 가능합니다. 전국에서 모여들어도 좋습니다. 기왕이면 관내업체로 재력이 튼튼하고 경험이 있다면 그런 업체로 해서 전자입찰이나 선별하는 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어느 업체 들어보고 선별하는 것인데 전자입찰을 강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물론 심사위원으로 한다는 사가 조금 포함 될 수도 있습니다. 지휘관이 그런 부분에 없다고 한다는 심사위원 권한이라고 한다는 훌륭한 업자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될텐데 이러한 일들을 번복시킨 것은 행정착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체가 성실하지 않았다거나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공원 화장실 2개소를 신축하면서 화장실이 올해 18개소를 관리 했는데 2012년도에 20개소가 됩니다. 당초 예산보다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 구 재정여건상 실질적으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예산이 섰다면 이렇게 하고 싶지만 저희가 공원시설물 관리와 공원화장실을 통일해서 관리하므로서 관리 인건비가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일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관리하므로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고, 직영으로 관리 하게 되면 저희가 인부를 채용하고 저희가 직접 재료를 사야 되고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바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자치가 인건비만 확보해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인건비가 지금 직영으로 돌아서게 되면 1억 6,4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곽성구위원

1억 6천만원만 가지면 할 수 있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직영으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항을 구청장님과 보고된 사항입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지침을 받았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내부정적으로 정하고 의회에 자료가 들어 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침을 주고 바꾸는 것은 상당하게 지휘관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시행해 보고 잘못됐으면 다시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지침 한번 내린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지침이 명령이거든요, 그런 것을 최초에 지침내릴 때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고 해서 지침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잘못된 겁니다. 최초에 지침 받았을 때 지침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지 수행하다가 다시 바꾼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원관리 이것은 우리 구민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깨끗해 해야 되고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품들이 있어야 되고 소품들을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휴지를 걷어가 버린다든지 하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직영관리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직원이 화장실 담당 직원이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전담 인원이 필요합니다.

곽성구위원

바쁜 와중에도 화장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다. 업무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해 주는 겁니다. 공무원이 그런 것까지 한다는 것이 우습기 까지 합니다. 몇 번 검토하셔 가지고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양산 숲 조성입니다. 구청장님도 어느 때 우리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양구나 계산동이나 계자가 계수나무 계자인데 계수나무가 한그루도 꿈에서도 본 일이 없다. 그래서 계수나무를 그래도 어느 지역에 계수나무를 집단서식지, 산소 같은 장성해 있는 젖나무 같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젖나무가 있다는데 암 걸린 사람들이 거기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한 군락지 진달래 군낙지, 단풍 군락지, 계양산 지역을 물론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차츰 차츰 그러한 군락지, 우선 순위로 해야 될 것이 계수나무 한그루라도 어느 지역에서든 길러야 되겠다는 겁니다. 군락지를 생각하셔가지고 계양산 둘레길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 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산가는 길 보행경관사업 총35억 들고 한전과 시비 구비가 반반씩 매칭사업인데 시비는 분명하게 개별적으로 시비는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비하고 한전하고 잘 매칭이 되면 바로 내년 봄이나 금년 겨울부터라도 작업이 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팀장님이 잘 계획하셔 가지고 빠른시간 내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원시설물 관리 거기에서 어린이놀이터가 34개가 있지요, 지금 현재까지 시설 교체한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동양지구 추가 자료에 낸 동양지구가 있습니다. 그쪽을 제외하고 는 학마을 경관사업이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보수된다면 안전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바뀐다면 공원시설이 100% 안전하게 바뀌는 거지요.

곽성구위원

놀이터교체 한 거 아닙니까? 한 개에 공원에서 몇 개씩이나 교체합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놀이터 모래사장 안에 있는 놀이터가 문제였습니다. 그 놀이터에 대해서 교채를 실시한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모래만 했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시설을 교체했습니다. 놀이터 안에 있는 시설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합격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모래도 한 겁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모래도 매년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소독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정업체가 있습니까, 용역을 줍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업체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소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오존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모래를 뒤집으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오존수를 뿌려가면서 작업을 합니다.

노정희위원

살균이 되나요.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문제가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입니다. 개가 볼일을 다 봅니다. 집에서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대에 볼 시간 되면 공원에 다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공원관리 계양구가 제일 잘 한다, 시설물 안전문제 이런 부분에서 제일 깨끗하게 잘했다 미 실시된 두 군데 얘기가 있었는데 완공이 되고 시설을 설치하고 그러한 것을 하는데 어린이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계양구가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 신문을 잘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통제 방법도 모색이 되어야 됩니다. 오염을 시키는 어린이 공원에 술 먹은 사람들이 시설물하고 격투기를 한다면 망가지는 겁니다. 통제방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연구를 해 보셔야 할 겁니다. 동물들이 침입하면 어떻게 한다든지 광고물을 설치한다든지 물론 광고물도 돼있습니다만 법적으로도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모르거든요, 개를 끌고 공원에 오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과태료를 한다든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불법유동광고물입니다. 요즘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단속하고 있습니다.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한달에 한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2월 2일까지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데요.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내일 저녁에도 같이 합니다. 자체적으로는 한달에 두번하고 있는데요, 문화로 주변 같은 경우는 호객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경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한달에 한번이 집중단속이 될 수가 없지요. 한달간 매일 불규칙 시간을 정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는 겁니다. 새벽에 단속하는 날도 있어야 되고 초저녁에, 심야에 단속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어느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집중단속이지 월 한번씩한다 이것은 집중 단속이 아니지요.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찰하고 합동 단속하는 것이 월1회, 저희들이 주1회 계고를 하고, 단속하고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경찰인원이 몇 명이 나옵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많이 나올 때는 3, 4명이 나오고, 요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적게 나오면 2명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필요한 장비로 경찰차를 타고 다닙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불법광고물 수거차량만 다니고 저희들은 도보로 이동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직원은 몇 명이 나가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경관녹지과 단속원, 무기계약직, 공익근무요원, 20여명이 하고 있습니다. 로데오거리, 문화로, 작전현대아파트 지역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까지 합동단속 했는데 몇 건이나 단속이 되어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건수는 말씀 못 드리고요, 시간대를 일찍 하게 되면 2차 업소들이 있는데 유흥접객업소는 11시 이후에 불법유동광고물이라든가 전단지를 뿌리기 시작하고 그 이전에는 음식.

곽성구위원

유동성 광고물만 말씀하세요.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유동성 광고물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어라이트라든가 입간판,

곽성구위원

길거리에 인도를 점령해서 보행자들한테 불편을 주고 차량 운행하는데도 광선 때문에 사고가 나고 보행자들이 넘어져서 다치고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 저기다 설치하고 하는데 유동광고물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대략 몇 건 정도 입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수거한 것이 지난달 말부터 30여건 됩니다.

곽성구위원

수거로서 끝납니까? 행정조치가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일단 수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과태료가 면적에 따라서 100여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수거를 하면 과태료부과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민원 반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수거만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광고물하려면 업주들 손해가 되는데 과태료까지 는 고질적인 광고물 설치하는 데가 있잖아요, 또 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도 똑같이 하겠습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말씀하신 대로 고질적인 벽보, 전단, 족자가 있는데 통신조회까지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번호가 자기번호를 쓰는 것이 아니라 대포폰을 많이 쓰는데 고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붙이는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계속 수거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광고업자에 대한 그 사람들이 어차피 제작을 해서 주는 거니까 수거할 때 제작 업자를 추적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에서 정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하자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지역만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합니다만 너무 심하게 철거해 가고 과태료 까지 물리는 것은, 우리 계양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때 주민의 여론을 봐서 해 주시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고 이런 방법으로.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고질적이고 보행자에게 방해를 주거나 차량 운행에 방해하는 것은 수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하세요. 신문에 경찰과 합동으로 한다고 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 싶어서 물었던 겁니다.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이번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보행자 불편사항을 중점적으로 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보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곽성구위원

호객군 얘기를 하는데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은 단속이나 처리를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광고물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디서 담당을 해야 됩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청소행정과하고 저희하고 협의 중인데요, 땅에 떨어진 것은 폐기물이고 현장에서 직접 배부할 때 현장을 잡을 때는 저희들이 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 고발을 하든 하겠다, 경찰관은 경범범으로 처벌하겠다, 이번에 합동으로 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해 보자 해서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하고 협의 중입니다. 아침에 물론 저희들이 문화로나 계산복개천 가 보면 아침에 청소원들이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이것을 광고물 담당하는 곳에서 해야 되느냐 그것을 뿌리는 행위자를 검거해서 잡아서 거기 휴대하고 있는 광고물과 그 제작한 업소와 이것은 광고물에서 담당을 하고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선거하면서도 명함을 땅에 뿌리고 아닙니다. 광고 효과도 있습니다. 길거리에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청소행정과하고 협의 하십시오. 무자비하게 해 놓은 것은 그렇지만 쫙 늘어놓은 것은 광고효과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광고물팀에서 담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빨리 합의 하십시오.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뿌리는 사람들을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량바닥을 구멍을 내서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법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 한계만 어느 것이 광고물팀이다 책임한계만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오늘 과장님이 병가로 인해서 이길배 팀장님이 주무팀장님으로서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중복되는 부분입니다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들으시고요, 저는 한마디로 2011년도 업무평가는 우리 공원녹지과는 이종면허증이다, 60% 미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라는 것이 뭡니까? 의회가 어떠한 예산을 의결을 해 줬을 때는 그 목적에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하라고 예산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어떠한 사업을 해 보고 안 되면 다음에 바꾸고, 어떤 공사하듯이 설계변경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징매이고개 조형물, 화장실 위탁 부분은 분명히 행감 때나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공익적인 측면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부사항이 22개였는데요, 전반적인 것을 보면 지금 시나구나 전부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많이 벌려놓으셨는데 매칭이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관건이 될 겁니다. 올해 업무를 평가해 보면 이런 부분을 이것 저것 늘릴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 할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관녹지과 예산을 보니까 124억정도 예산을 잡았는데요, 작년도 예산보다 시하고 매칭 사업이 시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계양구 전체 예산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이번에도 사실 하나의 예산이고 시에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시에 예산 자체가 시예산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일부는 여기에서 반영이 못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요구하고 있고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계속해서 시하고 시도 예산편성에 끝난 상태는 아니니까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10시에 개의하겠으며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