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석현 의원 발언

김석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순자 의원 외 10인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민순자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순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의장, 부의장 선거를 최초 집회 일에 실시하는 내용과 의장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원의 의안제출 및 발의 방법과 입법예고 기간을 규정하는 등 개정된 지방자치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걸 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보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법에 개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회의규칙에 미비점 보완 그리고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그러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는 세 가지 방향으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의 반영사항과 현행 회의규칙 운영상의 미비점보완 그리고 법규 정비기준 세 가지 분야로 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을 보면 의장직무대행에 대한 안제10조의 신설조항은 의장단을 선거 할 때 의장직무대행에 관해서는 그동안 회의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법제54조를 준용하여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해 왔으나 법개정으로 최다선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신설조항이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첨부자료 14페이지 중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안 제출 발의사항 안제19조의 개정사항을 보면 법개정으로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는 발의 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조례안의 부재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조례안 실명제가 도입되므로 그 내용을 반영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역시 부의안건 첨부자료 15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안제출 기안을 현행 부칙에서 본회의 개의 15일전으로 규정한 현행 제2항과 관련해서는 구청장이 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미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하지 못해도 폐기되지 않습니다. 매회기마다 수시로 개최하는 회의체로서 회의일자를 특정할 수 없고 의안의 제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제66조 및 인천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등에서도 의안제출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검토보고서 참고자료 1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 제출기한을 현재와 같이 본회의 개의 15일전으로 제한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고에 관해서 안19조의 2에서 신설하고 있는 내용은 의원의 조례안을 발의 할 때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예고를 하도록 하는 등에 조례안 예고제에 관한 사항이 법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준용해서 신설한 조항이었습니다. 부의안건 첨부자료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규칙에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은 다섯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장, 부의장 선거에 관한 안제8조의 개정사항은 현행규칙 제8조를 보면 제1항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2항, 제1항에 선거는 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총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에 실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의장, 부의장 선거 투표방식과 당선 기준을 규정하고 제2항은 의원 총선거 후에 의장, 부의장 선거 시기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후반기 의장단 선거 및 보궐선거 등을 감안할 때 제2항에서와 같이 제1항에 선거는 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라고 규정하여 모든 의장, 부의장 선거 시기를 의원 총선거 후 최초집회일로 정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해소하면서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실시하는 의장, 부의장 선거를 현행과 같이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도록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시의장에 관한 규정인 안 제10조의 개정사항은 현행규칙은 임시의장 선거방법 사항만 정하고 있으므로 임시의장 선출사유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법제52조를 준용하여 보완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자료 2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제안에 관한 규정인 안제52조2 신설조항은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등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제66조 제2항을 준용하여 신설하는 조항이었습니다. 별첨 참고자료 3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회부하고 관련한 안제26조 제3항을 삭제한 사유는 현행규칙 제25조의 2에서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20조제3항을 삭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별첨 참고자료 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관련한 안제66조 제4항을 삭제한 내용은 제66조는 구청장에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이나 제4항에서는 출석요구와 상관없는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하여는 제66조의 2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음으로 불합리한제4항을 인천광역시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여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참고자료 5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개정조항은 자구수정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내용을 반영하면서 운영사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이의견은 없습니다. 첨부한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항부터 5항까지 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실명제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이달 10월 15일부터 입니다.

김석현위원장
그러면 조례안 대표발의 예를 들어서 윤환 부의장님이 하셨어요, 10명이 싸인하면 각자 조례안 발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그렇게 하셨는데요, 첨부자료를 보시면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장
각자의 건수로 앞으로도 계속 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는 각자건수로 갔었는데 지금은 대표발의 하신분만 가는 겁니까?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조례안 개정된 내용을 보면 조례 제명 있잖아요, 제명 밑에 가로해서 어느 의원이 발의 했는지 쓰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건수나 그런 거는 기준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통계에 의하면 싸인하면 똑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현황행과 같이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대표발의는 발의자 중에서 한분을 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표발의자 발의 의원 명단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실적을 뽑으면 발의 의원 명단가지고 통계를 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그 동안에는 누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같이 사인해 주신 의원들이 있잖아요, 서명해 주신 분.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서명의원하고 다르게,

김석현위원장
개정안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겁니다.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15페이지 부의안건을 보시면 발의자는 의원님들 성함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김석현위원장
들어가는데, 건수가 대표발의 하신 분만 집계가 되는 건지 종전하고 똑같이 되는 건지.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의회사무국에서 현행과 같이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지금도 발의를 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지 않고 발의한 의원님이 다른 의원님 명의를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김석현위원장
그 동안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집계 나오는 거 보면 계양구가 인천시에서 제일 많이 했는데요.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발의 의원이 중요한데요. 의원님들 활동사항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김석현위원장
검토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15페이지 말씀하셨는데 국회법 79조에 변경되는 조례안 발의 서식이잖아요, 국회법에서 있는 것을 넣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바꾼다고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발의자가 누구 있고 옆에 누구 누구 그렇게 되어 있으면 서명란 인가요, 누구 외 몇 인인가요?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발의는 어떠한 의안을 했을 때,

민순자위원
그것은 다 말씀하신 사항인데, 발의자 한 것만 올라가느냐 옆에 서명한 사람도 같이 올라가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으로 본다면 여기에 발의자 누구누구 이름 돼있고 옆에 또 있으면, 서식만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저희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식만 실명제로 해서 어는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라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부적으로 규정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장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 조항을 삭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까? 구정질문 건은 확실히 들어가 있지만 어떤 특별사안이 있어서 구청장 출석을 요구할 때는 다른 거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현행 규칙 1항에도 보면 본회의는 구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개로 돼있습니다.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은 1항부터 3항에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4항은 출석요구가 아닌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은 66조의 2로 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장
15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삭제되는 겁니까?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삭제되고 조례안 실명제 그 사항을 2항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장
15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한다고 하고, 5일 이상으로 한다면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본회의 개의 15일전이라고 하면 언제를 얘기를 하는 건지, 본회의가 수시로 열리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임시회라든가 정기 총회 소집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5일전까지면 언제 집회가 되는 지도 모르는데 15일전으로 규정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 같고요,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15일 전이 아니라 바로 위원회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언제 심사 할 것인가는 내부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장
그러면 폭을 넓혀놨다는 얘기지요.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모순되기 때문에 조항을 삭제한다는 겁니다.

김석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입법예고 조례안 예고제 신설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2항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기간을 5일이상에서 며칠 이렇게 정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제도 변경 사항에 보면 조례안 예고제 신설해서 나와 있는데 5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있는데 기간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기간이 5일전이니까 기간이 되는 거지요.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도 기간이 될 수 있지만 며칠 전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도래하는 당일까지 하면 그것도 기간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5일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기간이 5일 이상이 되는 거지요.

전선경위원
5일이상이 며칠..., 그러면 그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의회에서 제출돼서 심사하기 전에 5일 이상은 주민들한테 알리는 사항이지요. 공고하는 시점마다 틀리기 때문에 날짜를 특정 지을 수 없고 기간을 5일이상은 둬라는 거지요.

전선경위원
최저, 공휴일은 빼고 5일이상이.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통상적으로 공휴일이 포함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공휴일까지 포함된다고 봐야 지요.

전선경위원
그렇게 되면 날이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공휴일을 쌔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예고할 때 긴급한 안건 등을 감안해서 5일까지는 최저선이지만 운영할 때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겠지요.

전선경위원
5일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휴일을 쌔야 된다는.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그것은 운영할 때 참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운영할 때 우리 의회 회의규칙이니까 의회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선경 의원 외 10인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전선경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선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기간을 9일 범위로 연장하고 서류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하는 내용과 허위증언을 한자에 관한 고발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비하므로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에 배경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에 불합리한 내용을 일부 보완하면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범위에서 9일 범위로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에 서류제출 요구불응을 초과한 개정안을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안제17조의2 고발에 절차 조항 신설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허위증언을 한자를 고발토록 정하고 있는 법규사항에 2항에 관한 절차조항으로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였습니다. 별표 과태료부과 기준 중 신설되는 서류제출 요구 불응 시에 과태료부과 기준을 출석요구 불응 시 과태료부과 기준과 출석요구 불응 시 부과기준과 동일하게 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제도 변경사항은 부의안건자료 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고발에 조항을 담은 안17조의2 신설하고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0조 고발 절차 1, 2, 3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명숙 의원 외 10인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명숙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한 연간 총회의 일수를 현행 80일 이내에서 85일 이내로 연장하고 정례회의 회기를 연2회 현행 35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연장하므로서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배경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연장에 따라 정례회기 및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방의회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연장에 따른 정례회기와 연간회의 총 일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지난 10월 11일 의원총회 시 협의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관련한 규정은 부의안건 첨부자료 3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사무감사의 기간 및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에 우리가 회기운영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건도 있지만 회기일정에 조금 촉박하거나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도 있고 이거는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5일정도 늘려서 충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총회 때 충분히 토의했던 사항이니까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부의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난번 총회 때 충분히 토론이 됐던 사항이니까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김석현위원장
윤환 부위원장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