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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한양진 의원 발언

157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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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석현 의원 외 10인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석현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석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에 보증채무에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관련조항의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보증채무현황 보고 시기를 매년 2회 상하반기 별로 분기 경과보고 하는 것을 매년 4분기별로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증채무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변경하는 것과 법제처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의 거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김석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제안이유 보면 정비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정비보다는..., 고치는 겁니까? 교정입니까? 조정입니까? 정비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뭘 정비하는 겁니까? 기왕이면 교정이라고 하는 것이, 교정, 수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말이 더 좋을까요.

한양진위원장

조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제안이유가 정비로 나오니까, 정비보다는 교정이라든지 수정으로 해서 해야지 낱말 자체를 정비라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내용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현위원

정비라는 것이 조문내용에 용어를 그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양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곽성구위원

이 말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교정이라고 해 주세요.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관련조항이 변경되어 정비하고자 함을 관련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더 부드럽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채무보증승인통지서’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로 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채무보증서’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로 변경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위원

잠깐만요, 발의입니까? 제안입니까? 발의의 뜻이 뭡니까?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발의라는 것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나타내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발의라는 것보다는 제안하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처음으로 발의한다고 수정하고 하는데 발의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발의하는 뜻은 같은 뜻은 되는데 우리가 건의하는 거거든요, 발의보다는 제안으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의회 전문용어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곽성구위원

제안하는 것이지 낱말까지 얘기하는 것이지 흔히 쓰는 것이 아니고 발의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하는 것이고, 제안하는 것은 지금까지 수정해서 결정된 것을 제안한다, 이것을 해 주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발의한다, 제안한다 이 말을 여기에 맞는 것으로 해야지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 보다는 제안한다, 우리의 안을 제안한다, 수정했던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치세요.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이미 조례가 나와 있는 것을 이번에 의견을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것처럼 이번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내용을 발의하는 것이라서 제안보다는 발의가 더 맞습니다.

노정희위원

발의가 맞을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의회전문용어로서 발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석현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석현 의원 외 10인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석현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속개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관리기금에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100분의 15이상으로 변경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는 사항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9명에서 12명 이내로 변경하고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금관리에 공공성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제3조 및 안제6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에 법정적립액 중 안정적이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는 금액의 범위를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변경하는 것과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안제10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9명에서 12명으로 변경하여 구 의원 위촉 및 위촉직 위원 임기에 대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의원발의를 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위원수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 의원 두 분을 위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치금 비율도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변경하는 부분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면 심의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의원들이 포함된 위원회는 몇 군데 있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처음입니다.

곽성구위원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 전체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의원이 발의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고칠 의향은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실무위원회라든가 재난안전관리위원회는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그런 분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같은 경우 대학교수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이 우리가 형질변경 개발행위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법에 교수 몇 명, 전문직 몇 명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그러니까 의원발의들이 이루어지고 물론 상급기관에서 변경된 지침을 받더라도 모든 위원회는 의원들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특히 재난관리과에 속해 있는 위원회는, 4개 위원회라고 그랬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위원회까지 4개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검토해서 의원들을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기금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회 정도 열리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까지 금년도에 6회를 했습니다. 기금관리운용위원회는 저희가 당초 계획안과 결산검사는 정기적으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금의 활용을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투입을 하고자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두 달에 한번 꼴로는 열리는 거네요, 구의원 한 명을 위촉하실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두 분 할 겁니다. 두 분을 위촉하게 되면 3분의 1을 민간인을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군인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두 분을 위촉을 하게 되면 민간인으로 한 분 더 위촉해서 12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 법령정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에게 보고하여 오는 10월 31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