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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57회 제5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1-10-28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가스사업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석현 의원님, 이용휘 의원님, 윤환 의원님, 박명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명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계양구 공무원이 소송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포상금에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1995년 3월 13일 제정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액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결정하여 포상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심급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에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심급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김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는 계양구 개청하던 해인 1995년 3월 13 제정되어 지금까지 한번의 개정도 없이 시행하고 있어 포상금 지급액이 현재 상황에 맞지 않아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소송수행자의 승소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심급별로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내용면으로는 적정하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신·구조문대비표처럼 제명 띄어쓰기 및 일부 자구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인천시 타구 조례의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조례가 제정된 지 16년 정도 됐잖아요? 그 이후로 한 번도 포상금이 나간 적이 없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7건 나갔습니다. 매년 예산을 백만원 선에서 반영하고 있는데요. 10% 절감하면 90만원 가지고 사용하는데 모자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70만원 7건이 나가고, 지금 잔액이 20만원 남아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개인한테 포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승소했을 경우에만,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소송수행자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매년 자체적으로 약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교육내용은 주로 뭡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소송사례집을 발간해서 판례라든가 진행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승소한 경우와 패소한 경우라든가, 전문적인 전문가를 불러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송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집단교육을 해서 법원에서도 특별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참여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교육할 때 권역별로 합니까? 전체적으로 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용휘위원

강사는 어느 분이 많이 와서 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주로 판·검사 중에서 많이 합니다. 변호사나, 저희가 초청해서 할 때는 변호사를 초청해서 하고요. 판·검사를 초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이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법적 대응을 했을 때, 물론 수행을 하지만 능력이 뒤따라줘야 되고, 능력이 심각하다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교육이 절실히 필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작년도부터 저희가 소송사례집 발간 같은 것을 판례 위주로 해서 배부해서 익히게 하고, 다각적으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작년보다 금년도 승소율이 약 9%정도 올라갔습니다. 물론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봐야 되겠지만, 33건의 진행 건이 있어서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승소율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조례가 개정되면 소송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만약 담당자의 과실로 패소할 경우에는 다른 조치가 내려집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것을 조사해서, 만약에 담당자가 실수를 해서 문제가 야기됐다면, 패소의 원인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예를 들면 인건비를 지급해야 될 것을 개인 감정으로 지급 않고 소송을 하거나, 나중에 이게 됐을 때는 노동법에 의해서 분명히 임금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안줘서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고의 과실일 경우에는 고의과실로 인해서 예산상에 손해를 끼쳤다면 구상권도 발동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예산에 영향을 미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담당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는 있어야 되겠죠.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송 건수에 승소가 되면 사건경위와 관계없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겼을 경우,
윤환

윤환위원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죠?o 기획감사실장 정명구 예.
사건 경위와 상관없이 승소했으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올해 소송 건수가 7건이었어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금년도에 저희가 19건이 종결됐는데요. 거기에서 패소한 부분이 있고, 변호사 선임한 부분이 있고, 이 7건은 단순히 담당 공무원이 소송수행 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2심으로 가면 변호사도 선임해야 돼서 주지 않고, 1심에서 종결이 날 때 승소했을 때만 주는 것이고, 담당자에게 이런 포상금을 주는 이유가, 이게 실질적으로 과외 업무입니다. 본인이가지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이 걸리니까 거기를 쫓아다니면서 수행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는 수당이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조정 되는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사건내역에 따라서, 1차 소송, 2차 소송 이런 영향도 있을 거고, 사건내용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차등 지급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20만원을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심급별로, 그러니까 2심에서 끝나는 것을 1심에서 이겼는데 저쪽에서 다시 항소해서 2심을 수행하잖아요? 전에는 최종 결정 난 시점에서, 최종 판결 종결 난 시점에서 10만원 수당을 주던 것을, 2심까지 가면 두 번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 가면 두 번 간 부분에 대해서 10만원, 10만원 해서 20만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내용도 있겠지만 사건범위의 총 금액이 백만원짜리 소송도 있을 거고, 몇 십억짜리 소송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차등을 둬서 내용을 분석해서 지급하면,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어차피 2심 이상 가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소송수행 하는 것은 소송 수행가가 백만원이든 천만원이든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등을 두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전선경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전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의원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안 제4조 제1항 및 제3항 중 ‘각 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안 제5조 제1항 중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로, 안 제5조 제2항 중 ‘지급액의 6배의 범위 안에서’를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로 하며, 기타 제명 및 조문 띄어쓰기 사업은 나누어드린 수정안 대비표대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선경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10월 15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와 제외대상,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비용추계에서의 작성 및 방법을, 안 제6조에서는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안 제7조는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이 10월 15일자로 공포 시행됐기 때문에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적인 사항은 의회에 부의 중이거나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제 66조의 3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고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3조에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로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 중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으로 하고, 비용 추계서 제출 제외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내지 안 제5조에서는 의안의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세입세출의 표시 방법, 비용추계 기간 등 비용추계의 작성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특별회계, 기금 등의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입안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안을 작성하였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비슷한 내용으로 판단되나 안 제3조 1항 1호에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제출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각 자치단체의 재정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나, 참고적으로 국가의 경우 연 10억원 미만이나 한시성 경비로서 30억 미만인 경우 제외하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성 경비로 3억원 미만인 경우 제외하기로 조례 제정하는 추세이며, 기초자치단체는 특히 인천시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절반 수준인 연평균 비용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제출을 제외하도록 추진 중으로 우리구의 재정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제외대상 금액 기준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자료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66조의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입안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2011년 10월 15일자에 다 같이 개정되는 사항인데, 궁금한 사항이 제3조 1항 1호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의회로 제출하게 제안서가 올라와 있는데, 어찌됐던 광역시도 보니까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3억원 미만인데, 관내 계양구 자립도나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연평균 비용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가 1억 미만일 경우에 제한을 두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인천시 전체 군·구가 시에 50%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실무자들이 합의 의견 받고요. 또 부산시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군·구는 부산시에 50%로 하자 해서 부산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지만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물론 실장님 말씀도 맞지만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10개 구·군 중에도 재정이 가장 열악하고, 형평성을 볼 때 그 추계서를 1억 미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윤환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1호 중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총 1억원 미만인 경우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윤환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속개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용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지역의 전통시장 등 보호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구역 지정범위가 좁아 실효성의 논란으로 지난 6월 30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 구역을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따른 조례개정으로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를 전통시장 등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기존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역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통과된 법안이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도 이 조례를 따라야 되는 상황이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따르고, 또 SSM이 우리 근처로 들어오지 않도록 빨리, 1킬로까지 지역을 늘려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1킬로까지 지정을 확정해서 고시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저희와 3개 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고, 5개 구는 이미 조례가 끝나서 지정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계양구 내 전통시장이 3군데 있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럼 그 3군데를 기점으로 해서 1킬로미터라고 하면 계양구 내 도심지역은 거의 커버된다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형마트가 6군데가 있기 때문에 두 군데 들어온 것 외에 SSM은 골치 안 아픈 거거든요. 다른 데 부평구 남구, 남구는 아직 소송 진행 중이고, 골치 아픈 것이 많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 없이 지나갔고, 참고로 SSM이 관내에 두 군데가 있어요. 병방지점은 병방시장에서 500미터 이외에 있었는데 박촌점이 생겼거든요. 우리가 1킬로로 늘리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은 신고를 6개월 지정 고시하고 6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없는데, 하여간 우리가 빨리 1킬로까지 해서 더 이상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참고로 SSM이라는 것은 330평방미터부터 천 평방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슈퍼마켓보다 크고, 대형마트보다 적은 그런 것을 우리가 슈퍼 슈퍼마켓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SSM도 여기 적용대상이 되는 거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장기동에는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장기동요? 저희에게 되어 있는 평수에 되는 것은 병방점과 박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거리 제한에서 물론 해당은 전혀 안되고 외졌기 때문에 1킬로에 해당은 안 되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이게 상위법으로서 지자체 단체에서 상인 연합회 등 상인들과 영향평가라든가 영향조사를 통해서 참고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유통법이 되면서 상위법이기 때문에 지역을 지정고시하는 것은 구청장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법이, 그래서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니까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호하는 목적에서 구청장이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발 빠르게 빨리 해 줘야 되고요. 전국적으로 아직 조례가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100% 다 됐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위원님들이 의원발의로 걱정해서 해 주셔서 백% 해서 됐고, 이번에도 저희와 세 군데 하면 백%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만 늘려서 지정해서 유통상생협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지식경제부 자료에 보면 상인연합회와 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의견수렴은 다 끝났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않고요. 의견수렴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 개정에 따라서 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는 법을 확대하는 뜻에서 가결을 제안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9년 12월 30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명과 일부 내용이 변경되고, 2010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시장활성화 구역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본 조례의 과태료 부과징수 부분인 제40조에서 45조까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의 폐지 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름에 따라 해당 조항 인용부분을 삭제 및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좀더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2010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인용조항 등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명 “인천광역시계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 용어변경 내용으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며, 기타 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74조, 시행령 제3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5조, 제20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가스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가스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률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3항이 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를 공급함이 어려울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1993년도에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각 구에서 도시가스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주택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이 일부를 지원하게 되었으며, 우리구는 1995년 분구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재정적 문제 등으로 기금조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타구의 동 조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비교적 낮은 중구, 동구, 남구의 도시가스사업 기금은 경제활성화 기금으로 통합·운영되고 있으며, 보급률이 90% 이상인 연수구와 부평구는 이미 조례를 폐지하였고, 남동구와 서구도 보급률이 높아 설치비 지원신청 가구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다가 2009년부터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이와 동일한 성격의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자치구의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운영에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도시가스 보급이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93%에 이르고,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실시하는 도시가스 설치비 융자사업으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극소수인 바 본 조례를 근거로 도시가스사업 기금을 설치 운영할 필요성이 전무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지난 9월 14일부터 입법예고를 걸쳐 조례규칙심의위에 폐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가스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우리구 관내 도시가스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구 개청과 동시에 1995.3.13.자로 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기금조성 실적이 없으며, 그동안 도시가스 보급률이 꾸준히 확대되어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93%에 달하고 있어, 현행 이 조례는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라 할 수 있음 현재 도시가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한석유공사에서 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도시가스 설치비를 1년거치 2년상환 조건으로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있으며, 우리구 구민 중 융자사업 신청건수도 연평균 1.3건으로 미미하여, 별도의 기금 조성 운용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제19조의3, 2011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언제 제정됐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95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 기금이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전반적으로 재원도 어려워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도 있고, 기금 중에서 저희가 요 근래 시급히 조성된 것은 사회복지기금 쪽에 많이 됐는데 그것도 운영할 때 3억, 5억, 10억 해서 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는 도심지역에 속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급률 높아졌고,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상·하야, 평동, 다남동 일부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은 도시가스공사에다가 5년 단위계획에 의해서 넣어 달라고 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의 주민들 탄원서도 해서 일부 시와 가스공사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원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조성이 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제정된 지가 16년 됐잖아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그 전에라도 활성화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아까 설명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기금이 설치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보급률이 꾸준히 올라가서, 저희가 93%인데 전체적인 세대수가 12만 8천세대로 거의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부 지역만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금을 굳이 조성할 필요성은, 크게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금설치가 됐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보급률이 높을 수도 있었잖아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지금도 대체적으로 우리가 도시가스 설치 융자신청을 해서 가구당, 주택은 500만원, 복지시설은 천만원까지 융자해 주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에 신청해서 사용하는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2009년도에는 신청 가구 수가 없었고요. 2010년도에 4가구가 있었습니다. 다 단독주택이고, 작전동, 계산동 쪽에 두 가구씩 해서 4가구 있었고,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인입선이 거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먼저 번에 센트레빌 했던 귤현동 쪽에 일부 도시계획 구획정리 하면서 일부 안됐던 데가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해결이 다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야동도 문제고 다남동도 문제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센트로빌 뒷부분도 일부는 해결이 됐지만 나머지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거기는 상·하야, 평동 쪽, 거기가 도시가스공사에서 5년 단위계획에 묶어서 해 주는 것으로 보냈고요. 거기가 안 되는 이유가 고층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에요. 공항 지역이라 고도 제한에 걸려서 사업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데 예산이 보통 80억에서 백억이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주민들이 일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정압기를 끌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강서구 쪽이 가까우니까 거기에서 끌어가는 것으로 했더니 지역의 연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나 도시가스에도 서류도 넣고 했는데, 이게 5년 단위계획에는 넣어서 추진하는데 사업자금이 도시가스에서 1년 예산이 20억에서 30억인가 봐요. 그런데 이게 80억에서 백억이 되니까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느냐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공사도 그렇고 관련 과에서는 정치적인 쪽으로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윤환

윤환위원

거기는 그렇다고 치고, 귤현동 센트로빌 뒤쪽에 보면 몇 가구가 빠졌거든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빠진 이유가요. 본인들이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일부는 부담금을 내고 했는데 일부는 안 내서, 거기를 도시구획정리 하는 일부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낸 사람들이 도시가스공사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그랬어요. 감사원에 진정 넣는다고 하다 보니까 도시가스에서는 손 뗀 거예요. 알아서 해라, 그것은 개인 부담으로 해서 끌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된 관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할 생각들을 해야지, 도시가스가 문젠데, 민원인들이 소란 피운다고 해서 손떼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개인부담을 해서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담 않고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거기 앞까지는 개인 부담을 다 한 겁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청장님도 한두 번 나가보셨는데, 개인 부담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우리가 융자는 해 줍니다. 융자 해 줄 수 있는 제도도 있고,
윤환

윤환위원

중앙에서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해서 가구당 해 준다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모르는 게 아니니까요. 그 때도 건설과, 도시정비과를 통해서 우리가 일부 무료로 해 주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나중에 문제 생길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청장님께도 그렇게 보고 드렸고, 걱정하시는 다남동 지역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넣어달라고 해서 넣고 있습니다. 조만간 바로 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도시가스사업 기금설치 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구민들이 도시가스를 넣는데 있어서 부담을 약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든 건가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2009년도부터 지식경제부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게 생겼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구민들이 신청했을 때 구에서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융자, 이런 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95년도에 기금설치 조례를 했을 당시에 보급율이 65%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삼천리와 인천도시가스 두 군데가 양대 쪽으로 해서 보급을, 자기들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 때는 일부 시설부담을 도시가스공사에서 자기네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사업비로 했고, 따 가는 것만 부담했거든요. 그 때는 융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이 자료에 있듯이 가스설치비 융자 신청 건수가 연평균 1.3%라는 것은 어쨌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2009년 이전에도 있었고, 2009년 이후에는 지경부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하지만, 기금조성이 전혀 안 되어 있으면 그 전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까지는 시설 들어가는 것, 따가는 것만, 그러니까 개인부담으로 했고, 2009년부터 도시가스설치 융자가 생겨서, 2009년에는 없었고 2010년도에 4건,

전선경위원

어쨌든 조례안은 없었지만 기금조성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전선경위원

구민들이 기금조성을 함으로서 구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전혀 안했기 때문에 결국 구민들이 개인부담으로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93%가 된 것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윤환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지금 소외된 지역,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상·하야동, 다남동, 평동, 이런 일부 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셔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기금도 조성 안 되면서 이 자체도 폐지한다고 하면 구민들에게 그만큼 부담이 가는 것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인입선까지는 도시가스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해 주거든요. 그리고 지반으로 끌어드리는 것인데 그 금액이 보통 200여만원 정도, 많이 들어가는 데는 5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93% 된 상황에서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금을 조성할 필요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그래서 이것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고요. 먼저 번에 행감 때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가스공사에 단위계획을 할 때 넣는 것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해 주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 요청은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했는데 계속 안됐잖아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지역이 특수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선경위원

본인 부담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만큼 부담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200이든 500이든 간에 그 사람들이 그 만큼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어요? 자기가 부담이 되니까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저리 이자를 받아서, 저라도 그런 게 있으면, 도시가스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불편한 점이 많은데, 특히 계양은 도심지역 외의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기금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개인 돈이 들어가는 것은 도시가스설치 융자가 2009년부터 생겼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한 것은 기능이 유명무실 하다는 내용이거든요. 주 관에 대해서는 어차피 몇 십억씩 들어가는 것은 도시가스에서 설치할 비용이지 주민이 낼 비용은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내는 비용은 인입선부터 따 들어가는 것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융자제도가 2009년부터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금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급한 사회복지기금 3가지가 있고 그런 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전선경위원

지나간 거지만 2009년 전에도 기금조성을 했으면, 그게 안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건 맞습니다.

전선경위원

조례안 해 놓고 기금조성도 않고 구민들에게 그만큼 부담을 주면, 그것은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한 것의 변명 같이 들리시겠지만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보다 더 시급한 기금도 그 전에 우리가 개청하고 나서 못했습니다. 못하다가 생활보호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2천2년인가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1년에 1억, 2억, 5억,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기금이 마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로서 도시가스 기금조성 하는 것은 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상·하야동 세대가 앞으로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이다 뭐다 해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도시가스공사에서도 공사를 하는 게 1년 예산이 20억, 30억 되는데 80억 넘는 공사를 거기만, 인천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만 넣기 어렵다 해서 5년 단위계획에는 넣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명숙위원

고도제한에 들어오면 고층은 못 하더라도 요즘 저층 아파트가 많으니까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신청이 지금은 연평균 1.3건인데 혹시 여러 건 신청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들어오면 안내해서 다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문제는 그 쪽에 정확히 큰 정압기를 끄는 것이 문제입니다.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한구 시의원에게도 심도 있게 얘기했는데, 하여간 그것을 우리 지역의 큰 현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쪽과 다남동 쪽을 빨리 끌고 들어오려고 노력하니까, 다남동 쪽이 상·하야, 평동보다는 들어오기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해서 양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의 에너지관리팀과 관련된 데와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 분들의 힘도 빌릴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연평균 신청 건수가 1.3건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몇 년 치의 평균입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신청한 가구 수는 2009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고요. 2010년도에 계산동, 작전동 해서 4가구입니다. 금년도에도 융자 신청한 가구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16년 간 평균치는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2009년도에 했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금이 활성화돼서 운영됐다고 하면 훨씬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금도 없고 신청해 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되고 혜택도 못 받고 하니까 신청을 안 하시는 건데, 활성화 됐으면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이 그것보다 더 급한 우선순위도 많은데 우리가 개청하고 나서 재정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활보호기금이라든가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된 기금도 2천2년도에서 2003년도부터 기금을 축적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재정이 열악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태로 오다가 2009년부터는 도시가스설치비 융자 제도가 중앙에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에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이 조례는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폐지 요청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과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요. 의문 나는 점이 그만큼 계양구에서 기금을 조성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피해를 봤다는 거잖아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기를 우선순위가 있었다, 시급한 게 있었다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게 밀렸다는 거죠?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 드린 게 다른 게 있다고 하면 이해를 구하고요. 밀렸다는 의미는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재정이 열악한 것은 누구나 알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지금도 필요한 거고, 식품진흥기금도 필요한 거고, 도시가스기금도 필요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1995년도에 제정된 거잖아요.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따라야 되는 게 의무고 집행부의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하나도 기금이 없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 폐지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기금을 그동안 조성 못한 것은 집행부에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작년 8월에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그만큼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의욕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일부로 봐서는 의지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설치 융자금이 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에 폐지를 시켰어야지 왜 지금에 와서 폐지시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유명무실 하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2009년도에도 유명무실 한 거죠.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 때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폐지할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너무나 이해가 안 갑니다. 선심성 예산, 행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루에 몇 천씩 쓰는 예산도 있는데, 지금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주민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있는 거고, 집행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책임을 통감할 사항입니다. 늦게라도 이것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되고, 대체할 수 있는 융자제도가 있고, 93% 정도가 지금 보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기금조례가 있다고 해서 기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폐지안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물론 전적으로 10년 동안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생각하셔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부터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이나 집행부 전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선경위원

있습니다. 지경부에서 대출해 주는 조건과 기금설치조례안 조건과 과차이가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조례상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데 해 줄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제가 통감하지만 기금이 있다고 할 때는 저리로 해서 해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부를 무료로 해 줄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설치기금이 있으면 지식경제부 융자보다는 훨씬 더 구민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전체보급율이 93%고,

전선경위원

어쨌든 지금 93% 보급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 들어간 세대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계양구는 다른 구와 틀려요. 도농 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 부담하기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금이 꼭 필요한데 기금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신청해도 못 받은 거잖아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기존에 주민들이 다 자부담을 해서 인입선 끌어들이는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금으로 해서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것은 이미 우리 조례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주민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요. 물론 형평성으로 따지자면 여유가 있어서 되는 사람들은 자기 편리에 의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렇지만 거기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기존에 부담을 해서 자부담으로 했던 것을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지경부에서 융자해 준 조건과 우리 기금설치조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네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위원장님, 아까 전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말씀하세요.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전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지식경제부에 지원을 받는 것과 우리 조례의 지원하고 어떤 게 유리하냐 했을 때 우리 조례가 분명히 무상으로 해 줄 수 있고 유리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행 조례 제9조 융자조건에 보면 대출한도액은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가구당 백만원 이내로 정한다,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2%로 낮게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도 백만원 이내로 한정되어 있고, 대출금리도 시중금리보다 2%정도라고 하면 현재 2.2%와 비등하거든요. 결코 현재 있는 기금설치 운영조례가 개정하기 전까지는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지원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비슷하다는 거죠?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그렇죠. 비슷한데 오히려 한도금액은 현행 조례가 더 낮은 거죠. 백만원이라는 것은 95년도에 100만원이라면 괜찮은데 지금 100만원은 별로 아니죠.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500만원까지,
유순

김유순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타 구에도 이 조례안 폐지가 되어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디어디가 되어 있나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부평구,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타구에 기금은 어떻게 조성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중구, 동구, 남구는 경제활성화 기금으로 통합되어 있고요. 연수구는 폐지됐고, 남동구가 지금 폐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2천7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강화와 옹진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을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여기 제19조 3항에 있는 것을 보고 착각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사항을 보면서 조례상에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안이라는 것은 그 만큼 우리가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10 몇 년 동안 아무런 조성도 안 되면서 조례안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이런 조례안은 앞으로 만들지 마세요. 만들면 그 만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금조성을 어떻게든 할 노력을 보이고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구민들에게 불이익이 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경부에서 좋은 조건으로 했다고 하니까 구민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집행부의 일입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전선경위원

법령이 있다고 해서 그냥 법령에 따라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이 이 법령에 대해서 세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각 세대마다 이런 법령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반상회보에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세대마다 하세요. 반상회보에 하지 말고 각 세대에, 없는 세대가 많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절박할 수 있으니까 각 세대에 확실히 홍보가 갈 수 있도록, 법령만 있으면 뭐 합니까? 몰라서 혜택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도 이 조례안을 보고 느낀 점도 많고, 지역경제과에서 의욕이 없었다는 것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도시가스에 있어서 발로 뛰어가면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도 많이 보고, 민원도 많이 받았는데, 사실 16년 동안 아무 기금도 없이 예산편성 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조례가 개정되고 제정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것 부결시켜버리고 싶습니다. 기금을 조성하세요 라고 하고 싶어요. 아셨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하여간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뵨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휘 위원님, 윤환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용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2분 속개

이용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있어 재위탁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어 보육시설 운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비용부담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구립보육시설의 재위탁 횟수를 1회로 제한하며, 안 제15조에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의 지원 및 비용부담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16조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많은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 및 주민의견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구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재 위탁기간을 제한하고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의 지원과 보육교사의 교육 훈련을 강화하여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10.11.〜10.18.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 위탁기간 제한 규정에 찬성하는 의견을 587명이 제출하였고, 재 위탁기간 제한 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699명이 제출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재 위탁기간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한할 시에는 재위탁기간을 2회까지 연장하자는 의견과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의 지원과 보육교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조례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출함 또한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19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으로 있으며, 개정내용중 “군수.구청장은 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재위탁기간은 신규위탁 기간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 9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후에는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 라는 내용이 있어 시 조례가 개정 될 경우 각 군.구가 시 조례에 부합되게 자치구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 조례 개정안이 수정 의결될 경우 등을 고려하여 시 조례 개정 공포 후 우리구 조례도 심도 있게 심의하여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현황, 인천광역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36조, 제46조 내지 제4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20조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우리 계양구에 국·공립시설장이 몇 개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11개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직장어린이집은 몇 개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1개 있습니다. 계양구청,

이용휘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11개 중에서 인가일과 위탁일만 나와 있고, 최초 시설장이 언제부터 했는지는 자료에 안나와 있는데, 작전어린이집은 김숙자씨가 하고 있는데, 이게 최초 위탁기간이 언제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97년 1월 1일입니다.

이용휘위원

병방은요? 자료 없으세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합시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업무보고 어제, 그제 계속 받고 하시는데, 지금 영유아보육법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11개 국·공립 보육시설의 날짜도 제대로 모르십니까? 조례를 가져오셨어야죠. 보육시설 현황을 가져오시던지 외우시던지 해야지 지금...,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8분 속개

이용휘위원

새로운 자료 받은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보육시설 빼고 나면 11개의 시설이 있는데, 작전을 문의했었는데 5차죠? 그러면 15년째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지금 시도 물론 25일 날 보류됐다고 얘기 듣고, 서구는 2회로 해서 9년까지밖에 못 한다고 그러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제가 들어보려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작전어린이집 같은 경우 5차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가게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찬반의견을 들어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찬성 쪽과 반대쪽과 많은 의견을 주다 보니까 저희도 약간의 혼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정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서류로 제출해 드린 그 내용과 같고요. 기간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적정하게 제한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집행부에서는 2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우리 인천시에서는 서구가 그렇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도 지난 번 입법예고 한 것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한다면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용휘위원

저희가 개정안을 하면서 반대의견을 보면 보육의 질이 저하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꼭 그렇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용휘위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실제로 해 봐야겠지만, 기간 때문에 저하되거나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보육교사의 고용불안으로 인한 사기가 저하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현 개정대로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그런 심리적인 사항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보육 전문성도 그렇고, 영유아 정서불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영유아가 정서불안이 될까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년이라는 기간을 예를 들어 2회로 제한하면 9년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한 분이 쭉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이 돼서 새로운 선생님들이나 원장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개정안을 저희가 하게 됐는데, 찬성 쪽의 의견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찬성 쪽의 의견을 보면 경쟁을 통한 위탁으로 보육의 질 향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찬반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사실상 현 흐름으로 봤을 때는 찬성 의견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맞다 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특정인의 장기위탁으로 인한 사유와 논란 해소는 맞다고 볼 수 있나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엊그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집행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상 너무 장기적으로 하다보면 교사들이나 대표나 원장 선생님의 아동학대라든가, 계양구는 없다고 보지만 혹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새로운 대표자나 교사들이 들어감으로서 그게 개선된다, 그렇게 생각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개정안을 올렸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셨으므로 개인적으로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우선 의견제출에 대한 것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의견에 보면 보육교사들에게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공립 시설장을 해 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경쟁을 통한 위탁으로 보육의 질 향상,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에 보면 보육의 질 저하, 위탁자가 자주 교체됨으로서 보육의 질이 저하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마음으로 보육시설을 이끌어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육의 전문성 결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장이 자주 교체된다고 해서 보육의 전문성이 결여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는 어쨌든 이용휘 위원님이 발의하셨기에, 그리고 박명숙 위원님 윤환 위원님께서 찬성, 거기에 대한 가결을 표시하셨는데 개인적인 의견이 듣고 싶어서 제가 물어 본 거고요. 그러면 이용휘 위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거죠?

박명숙위원

그렇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관련된 사항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 조례가 지금 예정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발의하기 전에 심의하셨을 때는 모르셨나요?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당시 9월 14일에서 10월 4일까지 조례 입법예고를 했었더라고요. 사실 제가 발의할 때는 입법예고 사항을, 제 불찰입니다만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하는 기간 중에 그 때 확인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의원발의 건인데 전문위원님이 충분한 조례 검토를 하셔서, 서명의원도 있는데 서명의원들에게 그런 충분한 검토의견을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역할을 충분히 못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교육가고 하는 과정에서 발의가 다소 성급하게 되다 보니까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

일반 주민의견 제출 현황을 보면 찬성 의견이 586명, 반대가 6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견으로 봤을 때 우리 계양구도 시 조례를 개정한 것을 봐가면서 차후에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찌 됐든 이용휘 위원님께서 발의하셨고, 시에 입법예고 한 날짜도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시행착오로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영유아보육법 조례 개정하면서까지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저희에게는, 전선경 위원과 저에게는 사인도 안 받은 상태고, 사실 혼란스럽고, 또 거기다가 거기에 서명하신 분들도 지금에 와서는 입법예고 한 절차도 전혀 모르고, 발의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통과 안됐다고 해서 시 조례 하는 거 봐서 하자는 것도 정말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휘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속기 중단을 요청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기록중단

12시 16분 기록시작

12시 1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표 발의하신 이용휘 위원님께서 자리에 없으셔서 마음이 애석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박명숙 위원님부터 차례대로 개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수정의결을 하든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9분 속개

박명숙위원

똑같은 사안으로 시에서 올라와 있어서, 시에서도 보류한 데 대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제가 이 조례안을 봤을 때 1회 연임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1회는 짧지 않느냐, 그 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다보면 1회 연임은 금방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수정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처음부터 제 뜻을 밝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개인적인 의견은 가결하되 수정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십니까?

박명숙위원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떤 식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까?

박명숙위원

2회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께서 2회 연임 했으면 하는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구대비표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최종 수정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박명숙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선경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발의한 이용휘 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자체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그런 부분이 제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물론 조례안이 올라와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가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재위탁 관계, 1회니 2회니, 이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수정가결 할 것 같으면 정말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올린 자체는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발의가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의 가장 중요하고 그런 사안인데, 발의하신 분께서도 이것을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전문위원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칙 조항도 다 틀렸고, 처음부터 다 뜯어고쳐야 할 그런 식인 것 같은데, 정말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정가결 한다는 자체도 저는 사실 의문이 가는 사항이지만, 어찌됐든 과반수이상, 윤환 위원님이나 박명숙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수정발의로 가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이용휘 발의자는 원안대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본인은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과반수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두 위원님은 이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 이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윤환

윤환위원

그럼 과반이 안 되는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은 가결도 아니고, 부결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언제 따른다고 얘기했어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까 얘기했어요.
윤환

윤환위원

공개석상에서 얘기해야지 사석에서 얘기한 것을 여기에서 하면 안 되죠. 아까 발의자는 대표 발의자로서의 발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발의자는 이 원안대로 가는 것을 원하는 거고, 지금 박명숙 위원이나 저는 수정가결을 동의한 거고, 두 분 위원님은 이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렇죠.

전선경위원

제가 나가면 세 분이서 성원이 되네요? 하세요.

전선경 위원, 회의장에서 퇴장

박명숙위원

잠깐만요. 이런 상황에서 나가면 안 되죠.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대표발의를 이용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 자리에 계속 참석을 못해서, 그리고 과반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박명숙 위원님과 본 위원과 윤환 위원님과 하려고 했더니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특히 이 중요한 자리에 대표 발의하신 분이 자리에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속개

15시 1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밤늦게까지 참석해 주신 박명숙 위원님, 윤환 위원님, 전선경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대표발의를 하신 이용휘 위원님이 참석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참석 안 하신 관계로 10월 31일 9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결하지 못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보육법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10월 31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3분 속개

20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