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조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12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상임위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공역시계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윤환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건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의 회 의원 총 선거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의장, 부의장 선거를 최초 집회 일에 실시하는 내용과 의장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원의 의안제출 및 발의방법과 입법 예고기간을 규정하는 등 개정된 지방자치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9일 범위로 연장하고 서류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과 허위증언을 한자에 관한 고발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비하므로서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한 연간 총회의 일수를 현행 80일이내에서 85일 이내로 연장하고 정기회의 일을 연2회 현행 35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연장하므로서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5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윤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노정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노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7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에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보증재무 현황표 보고시기를 매년 2회 상․하반기 별로 분기 경과 후 보고하는 것을 매년 4분기로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나,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항 일부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100분의 15이상으로 변경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는 사항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9명에서 12명 내외로 변경하고 구의원을 위원회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금관리에 공공성과 재정 집행에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5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노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송수행공무원의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심급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의원 발의된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부 조문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출된 조례안 중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 경비로서 총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나 계양구의 재정상황과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시적 경비의 총 한도를 1억원으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를 전통시장 등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지역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 도시가스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1995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제정 이후 기금 조성 등의 실적이 없고 그동안 도시가스 보급률이 꾸준히 확대되어 현재는 보급률이 93%에 달하여 별도의 기금조성 운영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5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계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5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1간의 회기동안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