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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196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4-07-28

이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읍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관 이성재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관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주신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읍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인 조례의 상위법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식을 개정하는 등 조례 조문을 이해하기 쉽고 통일되게 정비하기 위하여 공인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 조문에 있는 공인관련 법률 용어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수정하여 법령 해석시 혼동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제3항에 미등록 공인사용 금지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 폐기된 공인을 폐기 공문과 함께 행정지원관실에 이관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공인의 관수자를 명시하는 등 공인의 관리사항을 강화하여 공인이 무단 사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중 새긴사람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성재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준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준수입니다. 정읍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자세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관의 제안 설명과 배부된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행정업무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인 신조어 또는 개각을 등록 또는 재등록으로, 전자공인을 전자 이미지 공인으로 수정하는 등 공인관련 용어 및 일부 서식을 보완, 수정하여 정읍시 공인을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백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쉽게 이야기해봐요. 공인. 다른 분들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행정용어를.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지금 각 민원실이나 각 과에서 시장님 공인이나 직인이나 또 뭐 자치위원회 직인, 그러한 것들을 지금 그에 사용하는 법이 있었는데 그 법에 사용하는 용어와 우리 조례에서 새겨진 용어가 지금 진작 이렇게 맞춰서 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과 시행령된 그 법과 우리 조례와 일치되게 만들었고요. 용어를 통일시켰고요. 다만 이제 공인을 관수자를 전부 각 실과에서 민원실에서 쓰는 관수자가 관리하는 자가 행정지원관 저 이렇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는 전부 다 각 부서에서 그 놈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수자는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책임하에 사용하고 이제 보고만 총괄관리만 우리가 한다.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일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시장 명의로 어디 우리가 공문을 나가던, 외부로 뭐 이렇게 보내던 각 관과에서 정읍시장 직인을 찍어서 보내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그게 아니고 원래는 행정지원관 앞으로 다 되어, 거기서 해야 되는데 각 관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다른 건 없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예. 제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아까 관수자가 공인 사용을 했을 때 그전에는 행정지원관한테 전부 보고를 해서 행정지원관이 공인을 사용할 수, 가부 여부를 결정을 해 주셨습니까? 그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실질적으로 법, 쓰는 사람들이 이게
승범

김승범위원

알아서 썼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관수자가 뭐 공인 사용하고 보고를 우리 행정지원관에게 하신다는 이야기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나중에, 이제 관리는 자기들이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관리는, 그 보고는 어떤식으로 해요? 그때 그때 쓰고 보고를 하는 거요? 뭐 총괄 묶어 가지고 매주, 매월,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 문제가 있을 때만. 문제 있을 때만.
승범

김승범위원

아, 문제가 있을 때만 보고한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공인 사용을 그대로 하시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관, 과의 관수자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정읍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일괄상정,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각 안건별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전통공예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황토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8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정읍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심의 및 관리 주체가 시장, 군수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되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읍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에 따라 문구 수정 및 자기 행위에 대한 규제완화조항 신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7조 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로 문구를 개정하고 동 조례안 제7조 1항의 자기행위에 대한 규제완화로 동 조례안 제7조 제4항 기금운영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 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등의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정읍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학교급식의 우수한 친환경 식자재 공급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3조와 제5조를 반영하여 정읍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학교급식법 제3조, 제5조를 반영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정의를 규정하며 지원대상에 정읍시에 소재하는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센터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고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및 타법령인용 조문개정사항 등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및 타 법령 인용조문 개정에 따라 수탁자를 관리 수탁자로, 일반 경쟁입찰을 일반 입찰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 첨단산업단지로,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입방미터를 세제곱미터로 하는 용어 정비와 시행령에 따라 매각 대금 분할 납부시 이자율을 연 4~6%에서, 연 2~3%로 인하하고, 교환차금 대부료,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의 분할 납부 이자율을 연 3%로 신설하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에서 종업원 50인 이상 근무하는 기관이나 사옥을 신축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25/1000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 납부 기준 금액을 시행령에 따라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 공유재산 지상에 시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기준일자를 1989년 1월 24일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하하고 읍면지역의 농경지를 대부받아 5년 이상 실경작한 자에게 수의계약을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수의계약 매각 기준을 완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정읍시 전통공예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황토현수련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통공예관 및 황토현 수련원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였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기타를 그 밖의, 그 밖으로,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 등으로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 시립도서관이 정읍 시립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어 독서문화공간을 새롭게 갖추고 확장, 이전함에 따라 도서관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고 주민의 생활권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생활친화적 문화시설인 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키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2조의 도서관의 명칭 및 도로명 주소로의 변경하고 제3조 2항의 도서관 이용 회원 자격을 신설하였으며 제3조 제3항 도서관 시설 중 강당이나 동아리방, 문화교실의 시설 사용과 제3조의 제4항 사용허가기준을 설치하였습니다. 제4조 사용료에 관하여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문 신설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 지준에 따른 조문 개정입니다. 이어서 정읍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명 주소의 전면 시행에 따른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정읍시 문화이 집 관리운영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 소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세부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김성수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준수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준수입니다. 정읍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8건의 조례안은 2014년 7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자세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설명과 배부된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9조 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시,도지사에서 신청토록 규정되었으며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 근거가 소멸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료급여 비용을 대불받은 자에게 시장은 대지급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 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는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발 맞춰 조례에 반영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복리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타 사항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우리 시는 최근 3년 이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비용에 대한 대불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친환경 식자재 공급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2014년도 상반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1억2,200만원의 예산으로 85개 학교, 10,862명의 학생에게 친환경 식자재 구입 식품비를 지원하였으며 도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익산시 등 9개 자치단체이고 운영하지 않는 곳은 정읍시를 포함한 5개 자치단체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친환경 농산물 수급방식은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민간공급업체의 전자경쟁입찰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공급업체는 대부분 소규모로 무엇보다도 안전이 필수 불가결한 사항으로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성장기 학생에게 초,중,고 재학기간동안 제공되는 학교급식의 질이 학생들의 신체 발달과 정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런 측면에서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안 제10조 제4항에서 우리 지역 친환경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 내 농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6월 2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안전행정부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1조에서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매각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현행 연 4~6%를 연 2~3%로 인하하고 안 제21조의 2, 안 제27조의 3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 대부료, 과오납금, 반환 가삼금, 변상금, 위자료에 대해서는 각각 연 3%로 규정하는 안을 신설하는 등 본 개정 조례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시민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지역 경제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전통공예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황토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가 법정 주소로 2014년 1월 1일 전면 사용됨에 따라 전통공예관의 위치를 기존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기타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2월 19일 총 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정읍시 시립도서관이 정읍 시립중앙도서관으로 신축, 이전 개관함에 따라 명칭과 주소를 개정하고 도서관 시설의 사용허가 규정을 신설하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지역 주민들이 독서문화를 향유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정읍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또한 황토현 수련원 운영조례 개정안과 같이 도로명 주소를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일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백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 답변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어차피 뭐 저희들이 해야될 것 지금 이게 정읍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의 폐지조례안 글자 그대로 폐지한다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주체가 우리 시장, 군수에서 도지사로 도로 넘어감에 따라?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는 권한이 없으니까. 이걸 폐지한다는 겁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도에 이제 관련 조례가

박일위원

그럼 우리는 시는 시대로 또 나름대로의 뭐 이와 유사한 것이 필요는 안 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보면 관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상위법에서 시도지사로 이렇게

박일위원

이관되어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이관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원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지금 상위법령에 따라서 문구를 수정하고 규제완화를 조금 했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규제 완화라는 것은 우리가 대부를 해주고 저기 할 때 기한을 좀 더 늘리는 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상환금액에 따라서 횟수를 지정을 해줬거든요. 그것이 이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또 이 대불금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또 그 형편에 따라서 이걸 상환 횟수에 납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이걸 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조례에서 같이 상위법에 맞추는 내용입니다.

박일위원

아, 이게 상위법에 있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일위원

규제 완화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규칙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만드는게 아니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제출된 개정안과 좀 다른 내용인데요. 원래 우리 조례를 쭉 보니까. 7조의 2 결산처분에서 7조의 2, 3호가 3호에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료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할 때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례 원 조례안. 원 조례. 예. 거기에 제가 잘 ...... 그런지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다면 어떤 조례상의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한다든가? 뭐 회의를 어떻게 한다든가하는 내용이 조례 또는 규칙에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데 혹시 다른, 제가 못 찾은건지, 있는건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결손처분할 때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결손처분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금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7조 1항에 나와있는 금액에 대한 10만원 미만은 3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0만원 이상은 12회에 대한 이 규정을 지금 의무규정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무규정에서 저희들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제출된 개정안은 알겠는데요. 이것을 제출된 개정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원 조례, 원안을 봤더니 7조의 2가 있고, 7조의 2에는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에 읍면동장의 확인과 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는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있다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구성은 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없던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기왕에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 개정안을 제출했을 때 이런 내용이 부합되지 않거나 혹시 제가 못 찾았다면 찾아주시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만약에 개정안, 지금 제출된 개정안 말고 보완을 해서 고칠 수 있을 때 같이 고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어떠한 결성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다 지금 조례에 의해서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구성 자체는 저희가 지금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구성된 근거와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추후에 알려주세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상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 안건이 정읍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저희 친환경유통과 과장께서 현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재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중임으로 제4항을 먼저, 5항을 먼저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제가 친환경유통과장인데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하고 가면
익규

이익규위원장

교육체육과가 지금,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조례가 지금 교육체육관 조례지만은 저희 과에서 친환경 농산물 .......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여기 오셨네요. 오셨어요. 예. 오셨으니까. 예. 그대로 하도록 할게요. 두분다 오셨으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조례 일부개정안이 저희 과에 소관된 내용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소관된 안이라서, 다음은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교육체육과장님, 친환경유통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도형 예. 개정안의 제2조 7호에 학교급식센터를 이번에 새로 추가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죠? 거기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이러이러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라고 하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생산도 관련하겠다는 건가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소포장 가공해서 이 해당학교에 배송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은 예를 들어 배추, 무, 이런 어떤 1차 생산품이 아니라 가공된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농가에서 재배된 친환경 농산물을 집결해서 거기서 소포장, 분류해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생산할 거냐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생산은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생산을 안 하는데 생산과라고 되어 있으니까. 앤드잖아요. 앤드. 친환경, 우수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 그러면 앤드로 보는 건데 그것이 직접 할 건지? 그것을 도움을 줄 건지?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아, 직접은 아닌데 거기에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와 학교급식센터와 계약재배라든가?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이 연관되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10조도 역시 학교급식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번에 핵심적인, 좋아하는 내용인데 1항에 생산은 아까 같은 의미로 이해하겠고요. 3항에 보면 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 7조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가로열고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심의라고 하는 2 글자 더 들어간 것 같은데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 부분은 위원회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위원회라고 해야 돼요. 이미 위에서 이하 위원회라고 하기로 한다고 했으니까.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말은 앞에 필요 없는 이야기들. 위원회가 되겠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심의위원회는 삭제.......

이도형위원

이번에 그러면 삭제해 가지고 통과하든가?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이제 지원센터는 우리 지역 친환경 또는 우수농축수산물을 우선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가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우리 정읍시 관할 구역을 말합니다. 정읍지역 관할구역의 농산물.

이도형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조례상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지 예컨대 정읍시 지역이라고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게 더 좀 명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요거 이제 개정안 말고 원래 있던 조례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 그 비교를 여러 자치단체것하고 비교해 봤어요. 1조 목적에 보면 쭉 설명되어 있고 학교에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비와 식품비를 지원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5조에 가면 5조 2항에 보면 우수농축수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적에서는 학교급식비, 그리고 식품비, 이렇게 해서 비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이 조례의 전체의 어떤 큰 틀에서 우리가 친환경 급식의 급식비라든지, 식품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규정을 한 것이고 이제 이 지원을 하는 방법 중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이게 직접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같이 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렇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익산시 조례를 보면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괄적 개념으로 될 텐데 우리 조례는 안타깝게도 학교급식비, 그리고 식품비라고 해서 근데 보면 정의에 가서 보면 식품비라 하면 급식을 목적으로 하여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 가공,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돈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포괄적으로 유통과 관련된 친환경 급식, 아니 이번에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요 조례의 목적도 거기에 맞게끔 수정을 하면 더 좀 부드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뭐 의원님 말씀에 크게 이제 뭐 다른 이견은 없지만 또 현재 있는 그 내용이 큰 틀에서 볼 때 크게 뭐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않고 원래 그 학교급식에 큰 틀에서의 지원은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사항이고 그 뒤에 이제 학교 이런 방법론에 있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항목에 대한 나머지 또 세부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그 뭐 크게 뭐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의견 그냥 제출하는 거고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다음에 조례 7조에 보시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단순한 질문입니다. 그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회는 해가지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1호 부시장님 및 관련 과장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 인원이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숫자를 한 번 생각해보면 9명인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및은 앤드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관련 과장 그러면 누가 들어가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교육체육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현재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제 친환경 급식, 이번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면 친환경유통과장님 한 명 더 추가할 수도 있는 .......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제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우리 학교급식 심의위원회하고는 또 이제 별다른 문제고요.

이도형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의 지원 단가를 결정한다든가? 그 다음에 현재 친환경 쌀의 공급업체를 선정한다든가?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 제10조 3호에, 3항에 따르면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0명으로 맞추면 되는데 관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개 과가 들어오든, 3개 과가 들어오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질문으로 던진 거고요. 그런데 이제 7조의 제4항을 보시면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직은 누구인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당연직은 아까 그 부시장님하고 담당 과장.

이도형위원

교육, 정읍시 교육청 관련 과장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리고 이제 정읍시 교육지원청의

이도형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과장 이렇게 해서 이제 공무원 3분이

이도형위원

정읍시 의원도 당연직되어야 되겠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런데 당연직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없잖아요? 그래서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당연직은 이제 물론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별도 임기는 정해져있지 않고요.

이도형위원

예. 간사, 당연직이라고 누가 표현되어 있죠? 위에서? 어디에 당연직이, 당연직이 누구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알 수가 있을까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제 7조에 보시면

이도형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부시장 및 관련 과장 이건 뭐 이게 직책으로 이렇게 못이 박혀져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미루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미루어서. 관련 과장했는데 관련 과장 아까 한 분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교육체육과장님이고 한 분은 이번에 추가가 되면 친환경유통과장님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농업관련 들어올 수도 있고 관련이라고 했으니까. 식품안전을 따지고 보면 보건소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포괄적이 되는데 조례가 너무 엄격하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조례를 제정을 할 때 또는 개정을 할 때 다른 지역을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든가 해서 그 맞춰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익산시 학교급식조례는 당연직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자치단체가 잘 했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이 조항에서 우리가 굳이 넣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 답변이 그런 것 같아요. 한 쪽은 공격하고 한 쪽은 방어하고 이런게 아니라 조례의 내용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입장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당연직과 관련해서 조항을 만들 수 있다면 또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번에 개정을 할 때 같이 개정을 하는게 행정비용의 낭비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출된 개정안에 좀 흠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조 5항에 보면 기타 운영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부, 규칙은 집행부가 알아서 정하는 거여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규칙을 살펴보니까.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이번에 그 살펴서 고쳐봤으면 어떨까? 또 한 가지 이제 회의, 8조 회의예요.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고 개최할 수 있다. 뭐 개최하고 필요하다고 할 때만 하고 학교급식이라는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은 1년에 적어도 한 번이상 두 번정도는 열어서 뭐라 그럴까? 내년도 급식의 규모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될 텐데 위원장이 필요하다라고 임의 조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보다는 적어도 다른 조례에 보면 정례회의, 임시회, 이런게 이렇게 있듯이 이것도 역시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 부르고 필요 없다고 생각해버리면 지금 학교급식 위원회가 사실은 얼마나 잘 모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아마 위원회 회의 조항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제 말씀은 차제에 수정을 좀 더 하면 어떨까? 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토론을 해가지고 조항들을 다 일일이 고쳐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간사 조항도 없어요. 지금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의 구성만 있지. 간사 조항도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바로 서기를 정하고 회의한 다음에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면 그대로 시행되는지? 어쩌는지? 그런 내용들이 좀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문제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 지금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그거 아니에요? 가장 큰 목적이?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학교급식법 3조, 5조에 의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학교 급식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지금까지는 학교, 친환경 농산물 급식은 저희가 예산이 3억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의 차액을
승범

김승범위원

누가 구입해서?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아, 교육지원청 각 학교에서 영양사
승범

김승범위원

각 학교에서 예산 지원해주면 각 학교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해서 급식에 사용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지금은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공급을 하겠다는 이야기여? 각 학교에다 이제?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맞습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쉽게 쉽게 합시다. 그러면 시작은 지원센터가 이제 설립이 되겠고만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 이 조례안이, 개정안이 조례가 개정되면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개정되면은 10월경에 심의를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이제 누가 되든지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는데 운영상 필요한 예산은, 예산을 지원할 수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지원센터에다 운영상 비용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이제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배송 자재지원이라든가? 상품화 비용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예.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 비용을 지원하는데 지금 익산시가 같은 경우는 약 2천만원.
승범

김승범위원

익산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만 이야기해요. 우리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러니까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에서 지금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자, 그러면 쉽게 쉽게 이해하게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학교지역, 학교지원급식센터라는게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급식을 지원을 각 학교 이제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라는 근거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에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근데 지금 그럼 운영은, 운영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나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비영리법인.
승범

김승범위원

비영리법인에서 운영을 하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단체나,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단체가 운영을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비영리법인에서 그 일을 수행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센터가 생겼을 때 연 예산 얼마로 봐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지원센터가 생기면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승범

김승범위원

예. 운영비를 약 얼마정도?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약 2천에서 5천 정도 지원을
승범

김승범위원

지원센터에다가 2천에서 5천?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정도는 주어야 지원센터가 운영이 된다. 그 말이고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또 그 지원센터가 생기면 운영비말고 장비대나 급식하는 자동차나 뭐 여러 가지 뭐 사무실이나 뭐 전산 프로그램 만드는 이런 것들 등등 이것도 우리 예산 시에서 지원해야돼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지금 원협에서 친환경 농산물 유통 육성사업을 해서 10억 예산을 땄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래서 2013년도에 2억, 올해 3억, 내년에 5억. 그래서 10억을 지금 예산을 5억은 지금 확보가 되었고 내년도에 5억을 확보해서 거기에는 장비대라든가, 저온저장고라든가,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5억이라는 예산은 아까 어디요? 원협?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원협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원협에서 운영하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10억. 10억의 예산을
승범

김승범위원

10억은 원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10억을 우리 시에다가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아니 원협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원협에 지금, 그게 원협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원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운영에는 2천에서 5천 정도를 지원해주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나머지 이 자재, 차량, 이게 이제 급식, 친환경 농산물을 싣고 그 지원센터에서 각 학교로 갔을 때 그 차량 지원 같은 것은 우리 그것도 시에서 해줘야 하냐? 그 말이.......?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시비와 도비로 같이 매칭해서 지원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걸 물어본게 원협은, 그냥 원협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원협 같은게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 알겠어요. 전체적으로 지원센터가 생겼을 때 연 우리 예산을 추계해 봤을 때 얼마 정도 소요가 되겠냐고요? 지원센터 운영하는데 2천에서 5천, 정확한 금액은 아직 산정이 안됐으니까. 지원센터가 이제 만들어지면 하겠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자동차 구입이나 사무실, 또 임대비나 운영비나 여러 가지 등등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 연계되어서 지금 유통조직 육성사업에서 지금 원협에 구축을 하고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놈을 지원해준다? 그 이야기예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래서 차량도 지금 2대가 그 10억 속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친환경 급식센터말고 그래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지원센터가 생겼을 때 센터 운영비만 지원해주면 돼지?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해 줄 것이 없다? 예?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이야기예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원협에서 저온저장고라든가, 소포장실이라든가, 이 장비라든가, 그러한 것이 기 확보를 했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원협에서 그럼 물건을, 예. 알겠습니다. 원협에서 그 농산물이나 그런 것을 팔기 위해서 원협에서 다 운영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결론은?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아, 그 부분은
승범

김승범위원

왜 원협에서, 원협에서 지원해주는 이유가?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아, 당초에 이제 친환경 급식센터를 설립하게 된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학교급식법에서 각 지자체별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예.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당초에 뚜레아띠라는 그 남원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업체가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거기에서 신청을 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예.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거기서는 어떤 기반시설이 미약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예.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남원에 있는 그 뚜레아띠에서 이 정읍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승범

김승범위원

...... 예.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정읍 원협에서 신청을 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원협에서?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원협에서 신청해서 친환경 유통조직 육성사업으로 해서 10억 예산을
승범

김승범위원

친환경 유통사업으로 10억 예산을 확보했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광특에서 5억, 시비가 3억, 자담이 2억
승범

김승범위원

2억해서 지금 원협에다 위탁을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원협에 사업비가 이게 확보를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예.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2013년도 3억, 2억, 올해 3억. 내년에 5억을 확보해서 그 돈이 이제 소포장실도 만들고 저온저장고 만들고 친환경 농산물.
승범

김승범위원

예. 원협에서. 예. 다 공급을 했어. 그렇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하기 위해서 차량도 구입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예.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해서 그것이 이제 시범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10월에 심의해서 친환경 급식센터를 선정을 해서 .......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은 원협에서 했는데?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아, 원협에서 안 했습니다. 원협에서 하지 않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어디에서 했어요? 지금까지?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지금까지는 그 각 학교별로 영양사가 학교에서 .......
승범

김승범위원

각 학교별로 예산 지원을 해주면 영양사가 그때그때 필요한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아니 지원체계가 각 학교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해서 급식을 하면은
승범

김승범위원

예.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이 차액을 지원하는데 최대 초등학교는 100원, 중,고등학교는 130원을 끼당 그렇게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3억원이 서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문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거냐? 말거냐? 지금까지는 설치 안 했어도 애들이 먹는, 애들이 먹는 아까 이야기한 학교급식은 무리 없이 지금까지 다 진행이 됐잖아요. 친환경 우수 농산물로 우리 정읍시에서 생산하는 특히 그런 걸로 해서 각 학교에 다 이렇게 다 공급이 되어서 애들이 급식을 했는데 구태여 급식센터를 만들어서 1년에 2천에서 5천, 또 그 이상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만들어놓고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줄 필요가 뭐가, 아무리 법으로 나와 있어도 지금까지 무리 없이 했는데 구태여 예산을 지원까지 해주면서 설치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근게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 지금 민간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이 품질이 한계가 있고 품질이
승범

김승범위원

아, 지원센터가 생겼을 때 그러면 영세하지 않아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아, 지원센터가 생겼을 경우에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 지원센터와 농가와 계약재배도 가능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공급을 하고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은 친환경 공급센터가 구축이 된 시군은 친환경 농산물 공급 평균율이 50% 이상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37%예요.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센터 구축한 시군과 그 일반 시군과의 어떤 비교를 볼 때 그 안정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친환경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어요. 결국은 센터 만들어 지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긴데 아마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은 어떻게 농산물을 지원, 농산물을 지원해서 애들이 급식을 하는지 그건 물론 뭐 벤치마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지금 문제는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친환경 농산물 구입해서 애들 급식하는데 또 각 학교로 지원해서 영양사들이 다 준비해서 먹이고 그러는데 아무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꼭 지원센터 만들어서 시장이 거기다 예산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이게. 안해도 잘 하고 있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버리면 허라고 하죠. 예산이 들어가니까. 2천에서 5천이라고 하지만 이걸 운영하다 보면 2천에서 5천만 가지고 하겠어요? 추가로 요구할 것이 이제 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아까 비영리법인 지금은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운영하려면 운영하는 사무원들 급료까지 다 이제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아, 그건 지원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지원 않고요. 지금 민간업체에서 잘 하고 있지만 더 잘하자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 했으니까. 하지 이건. 내가 할게. 자, 우리 저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안길만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금방 우리 김승범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찌 뭐 타시군도 저희도 물어봤거든요. 물어보고 했는데 아직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더 많습니다. 왜냐면 그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제일 우려되는게 아무튼 또 하나의 구조만 만들뿐이지. 내용물이 더 좋아질리는 없다. 이거죠. 농산물을 우리가 구조를 새로 만들어서 통과할 뿐이지. 지금 현재 영양사분들 그럼 신뢰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 돈이 지금 여기 당장 지원하는 금액만 벌써 3억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지원 프로그램 뭐 하는데 3억한 4천만원인데요. 지금 당장 지원해줄게. 3억4천이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아니 무슨 아니.

안길만위원

여기 뭐 차량 지원 있잖아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차량 지원이 없는데요?

안길만위원

물류 차량.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물류 차량은

안길만위원

예.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농산물 유통조직, 센터 구축하는데서 그 원예농협에 지금 기 사업비 확보되어서 그걸 하는 겁니다.

안길만위원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뭐 어쨌든 이렇게 운영하다보면 계속적으로 비용이 더 추가로 된다. 이런 우려를 지금 지울 수가 없어요. 그 돈이면 차라리 급식비로 더 지원해주는게 훨씬 낫지 않는가? 학교에 더. 왜냐면 친환경 지금 급식비가 1년에 드는 비용이 1억2,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지금 2배, 3배로 더 지원해줄 수 있는데 이 혹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서 따로 설립해서 해야 될 이유가 뭔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지금 학교급식은 지금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초등학교는 끼당 2,200원, 중,고등학생 2,9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친환경 쌀을 일반쌀과 구입했을 때 차액분, 그 차액분으로서 3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3억을 예산을 세워서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과의 구입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는 100원, 중,고등학교는 13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 농산물 급식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나는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계약 재배라든가, 어떤 생산자 조직을 만들어서 학교에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민간업체에서 공급하는 부분은 전국 각지에서 생산되는 그 친환경 농산물을 수집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실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이 신뢰성도 떨어지고 또 공급도 제대로 공급율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급식센터를 학교급식센터를 만들면은 우리 지역에서 어떤 계약재배라든가, 어떤 교육선상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학교급식법이라든가, 타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고 친환경 급식센터를 운영하는데는 지금 9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을 준비 중인 것이 정읍, 완주, 김제, 그리고 주체선정을 위해서 추진 중인 것은 부안하고 전주. 그렇게 지금 6군데가 운영을 않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지금 기존에 운영했던 곳들이 전부 적자다 해가지고 계속 보전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재정 운영이에요. 돈. 그 운영비를 지금 기존 뭐 했던 것에서는 저한테 이야기는 직접적인 지원이 훨씬 더 낫다. 그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훨씬 그 비용이 낫지. 지금 이거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시장원리에 맡겨놓은게 더 낫다. 그리고 친환경 우리 제품들 계약재배하고 하는데 농가들한테 차라리 원협하고 니네가 자유롭게 하고 원협은 학교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줘라. 영양사들이 여기 자유롭게 원협 가서 물건 좋으면 살 수 있고 물건 나쁘면 안 사게 해주라. 지금 이렇게 되면은 거기 가서 무조건 사야 된데요. 그런데 물건이 없데요. 없을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공급을 제대로 어쩔 수 없이 외지에서 사야할 건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지원이 훨씬 낫다는 지금 주민들의, 시민들의 의견이거든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지금 그 학교급식을 하면서 급식을 하는 유통, 민간인들 유통업자들이 그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할 때는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최저가 입찰을 해요. 그래서 공급을 하는데 그 일반 식당 같은 경우는 전날 배송도 가능합니다. 전날 배송해서 저온저장고라든가, 냉장고에 보관하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어떤 단체 급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날 아침 10시 이전에 공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간업체에서 친환경 농산물 공급 자체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공급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송을 하려면은 한 대가, 차량 한 대가 10개 이상 못 갑니다요. 학교를. 시내권이면 모르지만 시외권 지역은 2개, 3개 지역뿐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정읍 원협에서 친환경 농산물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공급을 하는데 전 학교 전면 시행하는게 아니라 시, 11월달에 업체를, 10월달에 업체를 선정해서 11월부터 2대를 가지고 10개 교정도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리성이 있다면 확대하고 예산도 이제 의회 승인을 맡아서 이렇게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뭐 아무튼 예산 운영비의 범위를 지금 과장님이나 이렇게 생각했던 예산보다 요 지금 걱정되는게 돈 훨씬 더 많이 들 거라는 것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하면 우리 애들한테 직접 지원해주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지금 시민들의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뭐 잘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도 뭐 우리 애들 위해서 더 좋게 신속하게 신선한 뭐 친환경 농산물 공급하겠다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효율성, 시장의 원리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하면서 맞출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뭐 내나 다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우리 정읍 교육청이 하는게 아니고 우리 도 교육청에서 각 교육청에다가 급식하는 재료, 식재료를 구입하는 그 시스템이 좀 잘못됐어요. 그게 왜냐하면 각 학교별로 내지는 각 교육청별로 말하자면 친환경이든 뭐건 간에 좋은 거 이렇게 임의로 사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떠한 자격을 갖춘 회사 뭐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좀 애매해지더라고. 여러번 바뀌더라고요. 지금도 문제야. 근데 그 교육청에서 잘못됐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 잘못된 시스템에다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만들면 교육청에다 지원을 할 필요가 없네요. 우리가 여기서 일괄 다 그 지원해야 하니까. 공급하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아니죠. 똑같은 지원체제인데 똑같은.

박일위원

예. 근게 현재 교육청에다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또 하자.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만들면은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를 별도로 주는게 아니고 기존에 차액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요.

박일위원

예.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 차액분 가지고

박일위원

차액분 안 주겠다? 안 주고 여기서 하겠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아니. 아니 돈을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비를 주는게 아니고 학교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해서 사용하면은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과의 구입비 차액을 우리는 한 끼당 초등학생은 100원, 중,고등학생은 130원을

박일위원

근데요. 과장님.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지원해요.

박일위원

과장님. 쉽게 이야기해서 친환경 농산물하고 일반 농산물하고 차이가 뭐예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아, 차이가 나요.

박일위원

무슨 차이가 나?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인증을 받으면 이제 친환경 농산물 재배하려면

박일위원

근데 대부분의 요새 우리 정읍시에서 학교 급식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는 거의가 다 해썹시설 다 있고 과장님이 우려하는바와 같이 그렇게 영세하고 그런걸 구입 못하는 회사는 없어요. 가격의 문제지. 그 사람들이. 예?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그 가격하고 그 갭에서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그러지. 이 시장 그냥 마케팅에다 갖다가 맡겨야지. 아니면 원협에서 제대로 하고 있으면 그대로 말아야지.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하면 각 학교별로 10시 안에 다 배송하려면 우리 정읍시내에 차가 몇 대 있어야 되겠어요? 그와 같은 맥락인데 학교급식을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정읍에 제가 알기로만 한 대여섯개 이상 돼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일위원

대여섯개 이상 되거든. 그 사람들이 다 잘 해. 잘 할 수 있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잘 하는데 친환경 농산물 확대 지원하자는 것이죠.

박일위원

예. 할 수 있는게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매입을 해야 돼요. 가격만 올라가고 말하자면 유통 마진, 유통 어떤 한 군데를 줄여야지. 계약재배? 계획재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각 학교에서 그 식당 메뉴가 그럼 우리가 식당 메뉴표를 그러한 메뉴얼을 연초에 딱 학교에다 줘요? 아니면 연말에 줘서 계획재배를 해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전체를 그 식재료 전체를 다 친환경으로 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래서

박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만 과장님. 또 하나만 더. 자꾸 타시군에 비교하는데 타시군에 안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해보게. 타시군이 한다고 우리가 뒤따라가지 말고. 그러죠? 타시군이 제대로 되어서 먼저 하고 있어서 이 저 문제가 많다.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는 왜 이제사 뒤따라가면서 이걸 꼭 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고 봐. 그렇죠? 그 말하자면 아니면 우리 정읍시에는 농산물 유통 주식회사 있잖아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잘못, 타시군에서 잘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박일위원

예. 농산물 유통 주식회사 거기에다 아예 주던가?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거기에 보완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박일위원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조금 다시 한 번 재고 한 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것도 일단 개정으로 하고자 하는 올라온 안만 가지고 우선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료집 50쪽에 제22조 10항에 2호 여기서 당해를 해당으로 바꾼다고 그러는 거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자구만 수정합니다.

이도형위원

예. 해당이라 함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뭐 그것이다. 그런 뜻이죠? 바로 그것.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어디냐고요? 이 조례에서 해당한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어디냐고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51페이지요?

이도형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50쪽인가요?

이도형위원

북면입니까? 신태인입니까? 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50쪽이 어디에요? 아까 해당이 어디예요?

안길만위원

22조 2항이요.

이도형위원

22조 10항의 2호.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페이지가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 저희. 해당?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용어를 바꿨는데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건 정읍시 전체를 통틀어서 그 해당지역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 지역으로 오든지 간에

이도형위원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령과 상의법에서 국가 입장에서 볼 때 해당지역이라고 함은 정읍은 정읍 알아서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 시가 우리 조례를 만들 때 굳이 해당지역이라고 하는 모호한 개념을 써야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정읍시 지역이라고 해야되지 않습니까? 질문이고요. 두번째 또 넘겨서 54쪽에 35조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1항에 제6호 이번에 신설되는 거예요? 이번 신설. 6호를 보시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도내 읍면지역에 위치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도내라고 하면 전라북도내니까. 가령 정읍 시민이 부안지역에 가서 부안지역에 있는 읍면지역에 만㎡ 범위 내에서 5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요. 그 매각신청해가지고 하면 해 줄 수 있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제 정읍시 소유 재산 중에 도내 어느 지역에 있는 재산.

이도형위원

아, 그러니까요. 정읍시 소유 재산이 예를 들면 부안군에 있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인가요? 그 뜻인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저희가 지금 설명 말씀드리면 정읍시 소유가 고창, 김제, 임실에 이렇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이도형위원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우리 원래 조례안에서 이 조례 개정안이 적절히 잘 되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 조례안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제2조 관리책임에 관한 부분에서 2조 2항 시장은 재산관리 총괄자, 또 재산관리 책임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를테면 이것은 용어와 관련된 거죠? 용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4조에 보면 4조 2항은 재산관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인하고 또 3항은 또 관리관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4조 7항에 보면 거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뒤에도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조례에. 이번 개정안 말고요. 원래 있는 것 보면 지방자치단체라는 이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렇게 법에서 국가 입장에서 볼 때 정읍시, 남원시,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거나 또는 부채, 재량 행위의 범위를 규정하거나 지역적 범위를 규정하거나 할 때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정읍시장이 스스로가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을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차재에 개정할 때 우리 시에 주체의 입장에서 용어를 어차피 순화한다고 하셨으니까.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 중에서요. 제6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보시면 3항에 3호 거기 3호 가목에 보면 일반 시지역 가로열고 동은 600㎡ 이하의 토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목 군지역 정읍에 정읍시에 군지역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 시지역, 동지역 우리 시 읍면지역 이렇게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식으로 조항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이렇게 어차피 용어를 순화할 때 그 안목을 좀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것은요. 옛날에 저희가 일반 시지역은 동이 있던 지역을 말씀드린 거고 군지역은 옛날에 정읍군지역, 읍면.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2006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2006년도에 이미 정읍시가 통합이 된지가 1995년 되지 않았습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개정을 할 때 놓친 부분같아요. 이미. 그래서 이번 개정을 할 때 좀 더 섬세하게 살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21조에도 보면 21조 1항 제6호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상당히 추상적이고 모호하잖아요. 영세농가라고 하면 타법에 의해서 규정된 영세농가가 있거나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저생계비 몇 % 이하라거나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400㎡ 이하의 토지를 뭐야 수의계약하겠다고 또는 매각신청이 들어온 사람에게 분할 납부를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건 시행령에 이제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한 건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이제 계획을 수립할 때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이것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엽니다. 거기서도 이제 검토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여기는 조례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안 들어갔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분은 영세농가라고 판정된다. 또는 이제 저소득층이다 이렇게 인정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주민생활, 지금 직제로 볼 때 주민생활지원과의 어떤 조회를 해가지고 저소득층에 해당되냐? 이제 그런 것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할 때는.

이도형위원

예.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요. 제 8장 관리, 관사 관리. 관사가 뭐 아직도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의에서 46조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 부시장, 시설관리사 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읍시 의회의 홈페이지를 좀 접속해서 들어가면 지방자체단체 조례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하기 라고 하는 말의,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요. 사용하기,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 주택을 말한다. 이 공하기가 한자 같은데 공이 무슨 뜻인가요? 공하기가 무슨 뜻이에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제공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제공?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소속 공무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

이도형위원

제공?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자가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근데 그 한문을 쓸 때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이게.

이도형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공하기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에 어차피 이번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수의계약법은 일부 ...... 하는 것하고 자구수정이 좀 많이 하잖아요. 검토하실 때 좀 더 살펴서 우리 주체에 맞게끔 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으면 국가 입장에서 자치단체, 포괄적 개념에서 이야기한거라면 정읍시는 정읍시장 또는 정읍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주체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거를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표현할 때 자치단체라고 자치단체 중 이백사십몇 개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런 것보다는 우리 시 조례, 우리 시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주체 의식을 좀 담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지금 우리 공유재산 읍면지역에 있는 농경지 대부계약해서 이렇게 우리 일반 농가나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대부기간이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는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5년으로 하고 이제
승범

김승범위원

5년 맞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5년 계약을 하고 매년 대부료를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징수를 합니다. 저희가 부과징수.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은 그 자산의 몇 %를 대부료로 받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토지는 1%를 받고요. 건물은 2%. 기타는 5% 이렇게 받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타는 5%?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여기서 개정하고자 하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대부분 대부료.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목적은 수의계약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니 여기는 대부료 매각되면 분할 납부시 이자율을 4~6%인데
승범

김승범위원

분할 납부시 이자율을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4~6%인데 지금 이번에
승범

김승범위원

2~3%로 내린다는? 내린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2~3%로 인하한다.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사용료, 대부료는 신설을 3%로 했는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 전에는 명시를 안 했는데 이번에
승범

김승범위원

명시 않고 그러면 이걸 그럼 대용료, 대부료나 사용료는 안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니요. 받았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몇 % 받았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조례에다가
승범

김승범위원

몇 %나 받았어요? 그 동안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 때는 6%입니다. 6%. 6% 받았는데 지금 개정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 때는 시행령에 6%로 되어 있어서 6%를 받았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제는 조례로 사용료나 대부료를 3%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니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조례로 이걸 정하라. 이렇게 위임이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로 정했는데 아까 6%라고 하셨는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6%를 받았는데 그럼 앞으로 이거 개정한 이유로 6% 그대로 받겠다는 이야기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니 3%로.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근게 이걸 지금 신설하는 것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는 6% 받았는데 그게 조례에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6%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에 정해지면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기존에 .......
승범

김승범위원

사용료, 대부료가 3%로 내려갔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이야기죠? 맞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다만 교환차금 대부료 이것은
승범

김승범위원

교환?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조례에다가 명시를 안 했는데 이번에 아주 명확하게 명시를
승범

김승범위원

명시해가지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모든 것을 이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받겠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이야기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읍면동에 실경작 대부를 해가지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실경작하고 있는 건수가 약 몇 건이나 돼요? 알고 있어요? 혹시 자료 갖고 있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현재 자료는 없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없고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공유재산 현재 대부료를 징수, 올 해한 걸 보면 부과가 598건이 됐거든요. 53,750,000원
승범

김승범위원

대부료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부과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5천만원 이상?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5,300만원. 올해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징수가 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572건이 징수되고 26건만 지금 아직 ......
승범

김승범위원

아무리 대부계약서를 맺었다고 그래도 매각 가능한 것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것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가 막 다 대부를 맺었다거나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매각 하는 것 아니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2003년. 이제 개정이 됐는데, 되는데 이번에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승범

김승범위원

대부 맺은 것?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기존 건물을 소유했다. 이런 때는 공유재산 소유 건물이 있을 때는 또 매각이 되고 읍면 농경지 대부는 5년 이상
승범

김승범위원

5년?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실경작한 사람에게 수의계약 할 수 .......
승범

김승범위원

실경작자가 5년 이상 대부를 대부료를 내고 대부계약을 맺은 사람은 이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농경지. 예.
승범

김승범위원

농경지에 한해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전체 대부건수는 아까 과장님 설명한대로 세외수입으로 그만큼 들어와 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가능하면 지금 대부계약을 맺고 지금 이용하는, 사용하는 분들 있을 것 아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특히 농민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대부를, 아니 계약 우리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땅을 살 수 있는 분들은 현 대부계약자한테 통보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농민들 어려움도 덜어주고 또 우리 시의 세외수입. 이 세외수입으로 아마 이제 이 매각이 되면 세입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재정도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5년 이상 경과된 사람들한테 통보해서 우리가 매각할테니까. 수의계약으로. 혹시 매입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매일을 해가십시오라는 그런 어떤 통보라도 해 줘서 소기의 성과가 거둘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만위원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연지시장이 있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것도 우리 지금 시 땅인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그거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일부가 기고 일부는 아니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안길만위원

거기는 뭐 대부료가 대부료하고 또 가옥세라고 그런가요? 장옥세?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시장 사용료? 장옥이라고 하는데요. 시장 사용료.

안길만위원

시장 사용료 그런 것은 얼마씩이나 돼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생경제과에서 일단 시장 대부료는 받거든요.

안길만위원

그럼 일단은 땅 값만 여기서 관리한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저희는 일반 재산만 합니다. 과에서 행정재산으로 쓰는 것은 행정목적으로 쓰는 것은 거기서 부과를 하고 저희는 이제 과에서 용도 폐지된 것만

안길만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안길만위원

과에서 안 쓰는 것은 다 회계과에서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까 이제 이도형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재산 관리관 하면 예를 들면 그 과에서도 행정목적이 맞으면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거기서 용도폐지되거나 일반 재산, 그것만 저희가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하고요. 예.

안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49쪽에 보면은요. 49쪽 보면은 신설 내용이 있어요. 제21조 2항, 교환 차액금의 분할 납부내용인데요. 이 지금 신설 내용을 하게된 동기는 어떤 내용에 가깝나요? 이 보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요. 아, 신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신설 내용입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교환 차감 분할 납부. 이 부분은 그 전에 저희가 개정, 현행 개정전에는 명시를 저희가 안 했었는데 이번에 명확하니 명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율이 약 연 3%. 3% 이자를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원래는 6%까지 됐었는데 지금 시중 은행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2~3%로 좀 개정하라고 이렇게 지금 사실은 시행령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저희 시에서는 한 3%인데 이런 어차피 내려서 조금 더 내려볼 수는 없나요? 한 1% 정도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전라북도 지역의 통계를 보니까요. 도하고 저희하고 매각은 2~3%, 교환 차금 등등 변상금, 과오납금 3%인데요. 거의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남원, 무주는 약간 4%씩 사용료 대부를 4%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가지고 더 받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상중

조상중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1쪽에 제23조 토석채취료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옛날에는 입방미터인데 이번에 앞으로 신설한 내용은 세제곱미터를 이렇게 바꿔주셨는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용어가 입방미터는 좀 옛날에 쓰던 말이고 해서 세제곱미터로 이제 표준말로 통일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채취허가 문제는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잘 해야될 것 같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 명시부분도 잘해야되겠지만은 공사가 있을 때에 관리, 감독을 잘 해가지고 이런게 이제 제곱미터의 룰 같은 것은 정말 정확하니 해야만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벌금을 매겨도 산정을 잘 할 수 있겠나?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각 토석채취는 대부분 산림과에서 하는데요. 산림녹지과에서요. 거기서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민원도 해결하면서 지금 몇 건 잘 되어가지고 현재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

이도형위원

예. 아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제가 아직 공부를 다 못해서 그런데요. 이게 지금 몇 가지 용어가 전체적으로 더 다시 살펴보는 것, 그거는 다음에 처리를 해야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개 질문해서 또 집행부에서 동의된 내용들이 일부 있지요? 없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자구수정은요.

이도형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다음 기회에 일년에 한 번씩.

이도형위원

전체적으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저희가 검토를 하거든요. 시 전체적으로. 그때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전통공예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지금 도로명 주소 관계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용어 정비죠?
영식

조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2가지 외에는 특별한 것 없어요?
영식

조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특별한 건 없고요. 도로명 주소 개정에 따라 도로명 주소 바꾸는 것하고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영식

조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낱말 좀 바꾸는 겁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궁금한 사항 좀 물어보려고요. 지금 여기가 위탁으로 운영하는 가요?
영식

조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직영이에요?
영식

조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사람들이 좀 뭐 사러 와요? 아니면 체험하러 와요?
영식

조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체험은 저희가 3가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안길만위원

예.
영식

조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원래 4가지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없어갖고 3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 판매는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조금씩 이루어지는데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처음 거기 지을 때부터 관심사였었는데 위치가 거기 중간에 내려서 서가지고 외지인한테 지금 팔려고 하는 건데요.
영식

조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원래 우리 시민들한테 하려고 했던 건가요?
영식

조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내장산 탐방

안길만위원

방문객한테
영식

조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방문객한테 팔려고 지금 세운건데 요즘 길이 좋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서지를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방문을 한다든가, 판매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안길만위원

혹시 이제 사업소장님이 예산 좀 잡아가지고 전통공예관 정도되려면 역전 앞이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다른데면 IC 입구라든가 뭐 이런데로 가야 우리 관광객이나 우리 방문하는 사람들이 뭐라도 한 가지라도 기념품이라도 사갈 수 있을텐데 그런 고민을 합니다. 아무튼 좋은 취지인데 이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 생각은 어떠세요?
영식

조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제 어차피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관광객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 시민들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험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질의할 의원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전통 공예관은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될 것 같아요.
영식

조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언제나 전통 공예관 이야기만 나오면은 뭐 할 말이 없는데가 집행부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 번 생각 한 번 해봐서, 거기 뭐 판매장소로서는 아주 부적합하다. 그것은 기정 사실이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판매장소로 활용할 것이 아니고
영식

조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전통공예를 만드는 분들의 하나의 뭐라 그럴까? 연구실이라고 해야될까? 그 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는 장소도 되고 이런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해보세요.
영식

조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예.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가 지금 위치가 내장동사무소 옆에 있던 그
영식

조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저도 한 번 거기를 한 번 우연히 가본 예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거기를 가봤는데 그때 당시 가보니까. 상당히 관리가 사실 그렇게 깨끗하게 정돈이 안 된 것도 같으더라고요. 사실은 진열장 같은데 갔을 때도 정말 뭔가 좀 사람이 드락거리는데 같으면 좀 예를 들어서 좀 번질번질해갖고 보통 청결한 뭣도 있는데 좀 먼지 같은 것도 있는 느낌도 사실 받았고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하신바와 같이 장래적으로 정말 정읍시 발전을 위하고 또 정읍시를 어쩌면은 공예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건 관광객들이 거의 다 이렇게 사기도 하고 가서 견학도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정말 활용을 그 장소는 다른걸로 활용을 하시고 우리 공예에 대해서는 아마 뭐 박물관쪽이나 예를 들어서 사람이 좀 드나들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게 그거는 거 4차선 대로변이기 때문에 아마 차가 쉭 달려버리고 또 주차장이 이렇게 넉넉치 않은 관계도 있고 여러모로 그게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을 참고로, 물론 아셨겠지만은 참고하셔가지고 뭔가 시정을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영식

조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전통공예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황토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토현 수련원도 마찬가지죠?
영식

조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똑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영식

조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앞에 했던 전통공예관 운영조례하고 똑같이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는 것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도로명 주소 개정관계고 그 다음에 법령 정비요?
영식

조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2가지 외에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황토현 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개정을 요구하는 안 중에 17조의 8 운영인력 제2항을 보시면 작은 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특별한 건 아닌데요. 이 주체에 대한 표현이 일반적으로 보면 법령이나 뭐 조례에서 보면 시장은 이라든가? 도서관장은 이라든가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뭐 의미는 알겠어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차피 이번에 수정을 할 때 좀 그런 표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72쪽에 보면 이제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은 이제 4항을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은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각 관계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나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한다. 3항은 이제 구성 인원에 관한 부분이고 5항은 임기, 6항은 간사, 운영위원을 누가 위촉을 어떤 근거로 할지가 조례상에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위촉을 할 수 있을까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시장이

이도형위원

예. 시장님이 한다는 근거가 조례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지역 주민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이 관계되는 주체들,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가 모여서 나 운영위원할래. 이럴 수 없잖아요? 뭔가 임명권자든, 임명이 됐든, 위촉이 됐든 아예 호선을 하는 건데 일단 누군가 그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모여 주어야만 그 다음에 위원장을 호선하든지 할텐데 제가 찾아볼 때는 못 찾은건 같아요. 제가 못 찾은건지 있는데 못 찾은건지 어떤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라든가, 그렇게 칭했어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없는 거죠? 위촉 추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위촉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따르면 구성할 수가 없는데? 위촉권자가 없는데 위촉을 했다면 그것은 월권이 되는 거고 심하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조례 개정할 때 넣어주시면 좋았을텐데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수정해서 할 수 있나요? 이런 건? 이따 토론 때 이야기할까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수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구성이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위촉권한이 누구한테 있다가 없는데 이미 구성은 시장님이 위촉을 하신 모양인데요? 이미 구성되어 있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시장이 위촉한다. 뭐 이런 구절이 하나 딱 들어가면 조례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근데 지금
익규

이익규위원장

호선한다. 되어 있......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호선하기 전에 도서 위원이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모인 것, 모인 사람들끼리 위원장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미 위촉을 시장님이 하셨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근데, 아니 위촉은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시장은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 운영위원들은 시장이 위촉을 당연히 하게되고요.

이도형위원

당연히라는게 안돼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시장

이도형위원

당연히라는 말은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지금 현재 당연히 위촉이 되어 있고 여기는 작은 도서관이에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작은 도서관은 그 지역에서

이도형위원

누가 위촉하냐고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지역, 예. 위촉은 시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도형위원

아니 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아니라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조례상에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는데 위촉을 해버린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당초에 저희가 작은 도서관에 이제 지침이라든가 그거에 준해서 위원회를 위촉할 수 있다해서 위촉을 개관 전에 다 하거든요. 그 전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위촉할 수 있다가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누가? 누가 위촉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도지사가? 시장이? 또는 시의회 의장이? 도서관 사업소장이?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지역에서

이도형위원

지역에서 누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지역에서 구성이 되어서 저희

이도형위원

아니 과장님.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아니 소장님. 지역에서 누가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고요? 빠진 거잖아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빠진 거예요.

이도형위원

빠진 거니까. 넣자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미리. 예.

이도형위원

어렵게 생각말고 조례의 완성도를 높여가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제안이라고 생각하시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수정해서 하면 우리 조례의 완성도 높아지잖아요. 이걸 그 동안 잘못된 것을 왜 그랬냐? 이런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랬다면 지금이라도 고쳐놓는게 합법성을 취득할 수 있다. 제 말씀 그 말씀이에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지금까지는 그냥 그 지역에서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했습니다. 예.

이도형위원

위촉권자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동장이 하든지,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동에서 올리면 저희는 그대로

이도형위원

누가? 시장님이?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대로. 예. 시장님이 위촉하는 걸로 위촉장을 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안을 뭐 만들수 있으면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위촉은 시장이 한다. 이렇게 한 줄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예. 배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서 72 페이지. 간단한 겁니다.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위에서 2번째.

배정자위원

조직 있나요? 조직? 조직이 어떤 관리를 하는가?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운영인력에 있어서 말씀하십니까?

배정자위원

자원 3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알아듣게, 예. 보고서 72 페이지. 이해가 안 가셔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저희가 지금 작은 도서관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조직,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운영위원님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자원봉사자 조직이 아니고 운영위에서 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운영위원회에서 자원봉사활동까지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겸용을 하네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예. 아까 그 이도형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작은 도서관 운영할 적에 위원장, 뭐 부위원장, 위원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꾸며져 있고만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이대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러면은? 혹시?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운영위원회요?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리? 지금 현재 관리?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지금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위촉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 동에서 거기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또 희망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올라왔을 때 운영위원회로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장님이 위촉하는 걸로 해서 위촉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현재 위촉장을 받은 운영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가령 작은 도서관에 지금 여기 구성원을 보면 한 10정도가 구성원이 되고만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10명씩 이렇게 위촉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의 다 지금 10명씩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개소는 운영되고 있고요. 13개소입니다. 올해까지 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세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운영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 도서관에 도서 구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분들은 전부 자원봉사 대원이세요? 위원장, 뭐 부위원장, 위원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수당이 있는 건 아니고요. 거의 그 지역에서 자원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정관에 보면은 조례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월례회의를 할 수 있도록 했고만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부분도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 운영을 해왔잖습니까? 지금까지?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자체적으로 무슨 사안이 있을 때는 위원회를 한 분기별로 한 1회 정도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이제 잘할 수 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회의록 작성이라든가, 이런게 충분히 보강이 되어 있나요? 혹시? ......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지금 작은 도서관에 지금 비취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런 점을 물론 아마 이제 운영위원들 할 적에는 아마 거의 작은 도서관 운영하면서 아마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학생들간에서 책을 갖다 쓰는 문제도 어떻게 순서에 안맞는 경우도 있을거고 책을 가지고 또 안 가져올 수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책을 그 자리에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빌려다 보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리라든가, 예들 들어서 불량 청소년도 와서 놀 수 있는 자리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관리를 않게되면 예를 들어서.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러가지 잘 사용하면은 정말 이게 독서가 작은 도서관이 정말 지역에서 유능한 우리 인재육성에도 도움이되는 도서관이 되는데 어쩌면은 활용을 잘 못하게 되면은 우리 청소년들의 불합리한 또 여건의 조성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관 내용은 잘 되어 있어요. 사실은.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예. 질의 끝났습니까?

배정자위원

끝났, 아니 잠깐요. 저기 아까 조금 3번 자원봉사자 거기를 이렇게 조직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갔고요. 그러니까 운영에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운영하고 가로 자원봉사하는게 좀 이해가 빨리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아, 예. 지금은 운영위원님들이 자원봉사까지 겸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운영위원외에 자원봉사를 또 희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또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 그대로 작은 도서관이니까요. 작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자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운영위원회를 자율적인, 예.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고경윤 위원입니다. 70쪽에 제17조 4항에 보면은 설립기준에 있는데 1번에 보면 천권이상의 장서를 구비해야 한다. 뭐 10석 이상 열람석을 구비해야 한다. 이게 다 이렇게 구비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당초에 작은 도서관을 할 수 있는, 신청할시에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저희 이제 상위법에도 설립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도서관에 천권 이상을 비치해야되고 좌석은 6석이상 그리고 면적은 33㎡ 이상 그렇게 해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정읍시 이게 다 갖춰져 있다고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갖춰져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궁금사항 좀 물어보게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우리 지금 중앙도서관이 좀 적게 지어진 느낌 안 받아요? 좌석이랑 이런게?
좀 적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글쎄요. 지금 기존에 있는 도서관보다 3배 정도가 확장이 되었는데도 방학이라든가, 시험기간에는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적다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지만은 또 시험기간이 아닌 때는 나름대로 공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다고는 못 느끼고 그 작은 도서관도 또 그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방학 때도 활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중앙 도서관은 좀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지을 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 공간 확보를 좀 더 했었더라면 마침 그게 청소년들 어떤 존이 형성됐잖아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좀 넓은 공간이라도 줘서 시험 때는 그런 공간을 좀 넓게 쓸 수 있게 하나 열린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애들 와서 막 떠들든 어쩌든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지금 온통 다 떠드는 공간으로 아이들 놀이터같이 되어서 좋긴 하지만 그래도 또 뭐 일정정도 독서를 한다든가, 공부를 하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산만하게 보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용자 중심이 아니라 놀이터 중심이 도서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에 간사를 지금 여기서 시에서 뽑아서 갖다 주는가요? 아니면 거기서도 자율적으로 간사를 선임하는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작은 도서관은 모든게 지금 위원회에서부터 그런 종사자까지 다 자율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여기에 뭐 일정도 활동비가 나가는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활동비는 자격있는 사람은 100만원하고 또 90만원, 자격이 없는 사람은 90만원인데 앞으로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그래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자료집 70쪽으로 보시면 더 빠를 것 같은데요. 17조의 6 시장의 책무에서 이번에 새로 삽입되는 것이, 신설되는 조항 17조의 6 4항입니다. 공공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에 대한 해서 공공 도서관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저희가 시립 도서관이 정읍 중앙시립도서관과 신태인 도서관, 또 어린이 도서관이 기적의 도서관 3군데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요걸 다 포함하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공공이라고 할 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시립

이도형위원

공공, 학교 도서관도 그럴 수 있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아, 지금 학교 도서관

이도형위원

공공과 여기서 쓰는 용어가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서 쓰는 공공 도서관이면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시립.

이도형위원

민간이 아닌 것을 공공이라고 하잖아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시가 만든 것이 아닌 영역도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사실은 존재할 수가 있는건데 그럼 다 싸잡아서 공공이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우리 시의 시장님의 권한을 넘어가는 측면도 있죠. 물론 이제 공공기관간의 협력에 의해서 잘 하면 좋긴하는데 우리의 권한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시립 도서관이라고 하든지, 여기 뭐라 지금 우리 조례 명칭은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거든요. 포괄적 개념에서. 거기에는 이제 도서관의 종류가 시립 도서관, 그 다음 신태인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어린이 기적의 도서관, 3개가 있는 거고 또 다르게 이제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규정을 이번에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담는 공공도서관의 범주는 아까 위에서 말한 제2조 위치 및 명칭에 나와있는 3개소를 말하는 거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차라리 시립 도서관 이렇게 표현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박일위원

그건 아니지. ...... 공공 도서관 안에는 우리 시에서 ......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학교 도서관은 이 안에 포함이 안 돼요. ...... 공공 도서관이라 하면 시에서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다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조례를 어떻게 보면 좀 더 압축해서 ......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막 나열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

이도형위원

일단 나열하자는 말씀

박일위원

...... 나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 이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데 (장내소란)

이도형위원

자, 우리 이 시립도서관 조례에 보면 제가 말

박일위원

...... 시에 있는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소린데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제2조에 가서 보시면 위치 및 명치에 도서관의 위치 및 명칭은 다음과 같다해서 3개의 도서관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조례가 담고자 하는 도서관은 3개고 플러스해서 작은 도서관을 이번에 추가로 담는건데 여기서 이제 뭐 제가 말 가지고 시비를 하자는게 아니고 그렇단 이야기예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저희는 이제 상위법에 보면은 공립 공공도서관이라고 이렇게 칭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박일위원

제2조 ...... 명칭이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 그렇게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다 여기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있는데 뭔 굳이 조별로 이름을 다 나열해서 할 일은 없다 ......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공공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포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67쪽인데요. 첫 페이지인 것 같아요. 현재 정읍 시립도서관이 정읍 시립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놓여있고만요. 변경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적엔 이 꼭 중앙도서관 이것보다는 아마 상징적인 것을 부여하는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우리 동학의 고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학 뭐 혁명의 도서관이라든가, 전봉준 뭐 장군의 전봉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명칭을 부여함으로서 정읍이라는 이미지. 이런 것을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님이 초대 현감으로 정읍을 또 이렇게 거쳐가신 분이기 때문에 유명한 그 장군의 이름을 써서 이순신 장군, 뭐 이순신 도서관이라든가,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명칭을 부여함으로서 정말 정읍에 대한 부각을, 또 다른 그 정읍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한 번 가져본 일 있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저희가 그래서 도서관 개명을 할 때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기왕이면 정읍 시립중앙도서관으로 이렇게 공모를 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지금 그렇게 시립도서관으로 했습니다. 지금 중앙에도 중앙시립, 중앙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이렇게 중앙을 넣어가지고 시립중앙도서관으로 하게 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중앙도서관은 일반적인 것인거든요. 실은.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어느 지역에나 중앙이란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건물 자체도 굉장히 아름답게 잘 지어진 건물이세요. 사실은. 도서관이. 어디다 전국적으로 어디다 내놓아도 반듯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뭔가 이름도 특유하니 정말 명칭을 정해서 우리 청소녀들한테 귀감이 되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러한 점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참고로 한 번 해 주시고요.

박일위원

공모 ......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공모를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저 박일 위원님.
상중

조상중위원

이걸 한 번 정말 시민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방금 했습니다.

박일위원

......
상중

조상중위원

정말 시민적으로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방금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한번 이름을 지어놓으면은 이건 뭐 백년을 써먹을 수도 있고 이백년을 써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박일위원

......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공모를?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저기 질의 끝나면 좀
상중

조상중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또 묻고 싶은 것은 사립 도서관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사립 도서관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정읍 시에?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사립 도서관은 지금 현재 태인에 있는 명봉 도서관이 사립 도서관 홍성대씨로 하여금 사립 도서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럼 사립 도서관도 우리 시에서 지금 운영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아, 예. 도서 구입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거기에 이제 맞춰서 저기 이제 국립하고 사립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더 심려를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방금 그 조상중 위원님께서 명칭관계도 이렇게 이야기를 내놓고 그려셨는데 좀 참고하셔서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어쩌면은 참 좋은 안인것 같아요. 중앙이란 건 많이들 이렇게 어느 지역이나 중앙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정읍에 특색있는 그것도 한 번 해봄직 합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의 집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내용이 용어 정비하고요. 도로명 주소 변경하고 이 두가지인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특별한 건 또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지금.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님,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전갑성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읍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읍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6조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부분 중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개정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을 규정하는 상위법령의 명칭 및 조문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고엽제 후유증·의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 후유증·의증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한 20년 이상을 제20조에 따른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전갑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준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준수입니다. 정읍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자세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의 설명과 배부된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소에는 보건소장,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장을 두고 있는데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의 지위가 없음으로 지역 보건기구의 명칭 및 체계를 맞추기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개정하고 정읍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제6조와 관련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관계 법령 제명 및 인용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백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이번에 제출된 거는 아니고요. 이번 조례를 살펴보니까. 궁금한게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이제 단순한 궁금함이 아니라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건데 이번에 살피지 못했지만 혹시라도 다음에 개정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3조에는 이제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에 상한을 정할, 아니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4조를 보면 이제 별도로 정하여 유치, 보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별도로 정한 것이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별도로 정한 것은 없더라고요. 혹시 뭐 별도로 정한게 따로 있나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건 별도로 정한건 없고요. 지금 보건진료소의 수가 그 조견표는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일년의

이도형위원

그때 그때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일년마다 내려오는 조견에 의해서

이도형위원

예. 그리고 이제 7조의 용어와 관련된 건데요. 7조는 납부예요. 납부. 무슨 이야기냐 진료비나 수수료를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이용자로부터 받은, 시민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현금 수납을 할 경우에 이것을 어디다 이렇게 내는 건가요? 그런 말이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받은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도형위원

7조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기 시 금고에 납입해서

이도형위원

그렇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세입조치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그건 세외수입으로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문항에는 7조에는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왕에 잘 하고 있어서 문제는 없지만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시금고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금고라고 되어 있어서 금고는 새마을 금고도 있고 그러니까 용어상에 적시해야될 표현 같으면 지금 뭐 수정발의하기보다도 다음에 기회 있을 때 꼭 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금고의 소재지에 수납할 경우라고 하면 아마도 소재지라고 하는 것도 조금 모호한 개념이 있지 않을까 싶지 않아요. 정읍시금고의 소재지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논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컨대 정읍시금고는 정읍시청 출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동으로 치면 행정동으로치면 수성동이고요. 그럼 상동 지소에서 샘골 보건지소에서 수납한 것은 5일 이내로 입금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물론 그래봤자. 5일 이내인데 그리고 다른 읍면지역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수납한 경우는 적어도 5일 이내에 시금고에 납입 조치를 해라. 그런 이야기 같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서 예전에는 우리가 보건소가 한 곳에 있었죠. 한 곳에 있었는데 이제 시내권 보건지소도 하나 생겼고 동지역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표현이 좀 혹시라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면 다음에 한 번 살펴서 의견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우리 보건소 본소는 보건소장님이시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직함을?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보건지소는 지소장?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보건 진료소는 진료소장?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그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보건 진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지금 통상 보건소나 지소는 그렇게 불러왔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예. 진료소 ......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 진료소의 경우에 공식명칭은 보건진료원이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뭐 저 우리 백암 진료소나 반곡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저희가 이제 의원님이나 모두가 진료소장도 소장, 소장.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렇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뭐 호칭을 한 건 편의상 임의로 한 것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법정용어는 보건 진료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보건 진료원이 상위버 농특법에서 보건 진료소장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진료 보건소장이 한 두분이 아니라는 이야긴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죠. 지금 26분이 생기는 거죠. 공식적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리고 보건지소 아 우리 지소장님은 지소장님이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진료소장님은 진료소장님이고 근게 보건 진료소장을 보건 지소장으로 명칭을 바꾼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니 아니에요. 보건 진료원을 보건 진료소장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보건 진료원을 소장으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우리가 옛날에 그냥 진료소장, 소장했었는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우리가 호칭만 통상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리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진료소장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그 전에는 여기가 별정직이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랬죠. 예.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작년, 재작년 그때 이제 일반직화 되어서 한 마디로 말하면 우리 이런 정규 공무원이 된 것이 일반직화가 되면서 거기 이제 새로운 직렬이 생겼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보건 진료직.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조례의 근거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보건 진료소의 보건소장을 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근거해서 여기에 보건 진료원이라고 했던 것을 보건 진료소장으로 이렇게 개정을 한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이제 공식적으로 그 동안도 소장, 소장했지만 이제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보건 진료소장?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진료.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렇게 직함이 부여가 되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뭐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증환자 이거 설립 단체에 관한 법률이 추가로 삽입이 되었고만요. 그 부분만 삽입됐고만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그 명칭이. 그 법 명이.......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 동안에 법에 설립단체 그것만 삽입이 지금 조례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상위법 모법에서 인용된 법률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정정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만 변경한 것이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내용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안녕하세요. 특별하게 좀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 볼려고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안길만위원

지금 우리 입암지역에 영장류센터 뭐 짓기로 막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근데 주민들이 요즘 그 아프리카 에볼라 때문에 어디서 누가 막 알린 모양이에요. 그 에볼라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알아야할 것 같아서 소장님한테 지금 궁금해서 그거에 대해서 .......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걸 여기서 지금 에볼라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정리가 좀 덜되어가지고요.

안길만위원

간단하게만 한번만 말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개별적으로 저도 잘 모르겠어서

안길만위원

그럴까요? 따로 할까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도 공부를 좀 해가지고요.

안길만위원

예. 뵌짐에 물어보려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었나봐요?
건소

보건소

전갑성 예.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근데 이제 거기 제12조 규정에 의한, 이렇게 20년 이상 이렇게 됐던 그 내용을 제20조에 따른 이것이 변경이 된 겁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농어촌 특별법에 근거해서 우리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각 호에 있는 이 법령은 그 법령에 보면 거기에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지금 4조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 법령을 보면 거기에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진료비를 감면하고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해가지고 전부 의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는 타 법에 있는 것을 여기에 전부 넣은 겁니다. 넣었는데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 아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대군인 이 법령도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제대지원에 관한 법률 중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의료비, 아니 진료비 지원?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특혜가 있다면 진료비 지원입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니 그 하나 제가 조금 전에 예시를 들은 참전유공자 그거를 한 번 보면 거기에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참전 유공자에 따른 그 제대군인도 그러니까 일반 제대군인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 군인에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익규

이익규위원장

제대군인이란 현역을 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 전체 해당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맞는게 예전에는 규정에 의한 20년 이상 장기복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게 개정이 된 것이 20조에 따른 이걸로 전체가 갈음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20년 이상된 사람만 감면을 할 수 있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제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이제 전부 해당이 돼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제대만 했으면?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이제 여기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그 몇 년이라고 하는 .......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러니까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제대를 했으면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뜻이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그 전에는 그런게 없던걸로 알고 있어서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새로운 특별법이 생겼네요? 이건 특별법에 해당되는 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거는 특별법이 아니고 아까 농어촌 그 의료에 관한 법이 특별법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것만 그러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이 특별법이고 이거는 개별법령에 대해선 제가 특별법인지 그거는 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타법 우리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법률이 아닌 국가유공자, 5·18,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 전체적인 것이 특별법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좀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중요한 것은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전에는 20년 이상 장기복무에 해당됐었는데 이제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20조에 따른 그걸로 갈음을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20조 내용 중에 일단 제대를 했으면 누구나 그러한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니 제가 가서 검토해가지고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다시 상세하게 그 부분에 .......
승범

김승범위원

이해를 제가 잘 못하겠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대 군인이 20년 지원을 해줬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20년 이상이 된 장기복무자만 해줬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그 조항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그 12조를 보면
승범

김승범위원

예.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거기에 12조 규정에 의한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을 해준다고
승범

김승범위원

감면을 해줬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20년 이상 그렇게 됐던 그 내용이 20년이내 몇 년이내 그것이 삭제가 되고
승범

김승범위원

아, 근게 무조건 감면을 해주겠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제20조에 따른 장기복무자 제대. 이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제대 군인은? 예.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몇 년 5년 이상, 몇 년이상이라는 그 규정이 없어져서
승범

김승범위원

규정이 없어져버리고 그게 감면을 받을 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지원에 관한 근게 범위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범위가 의료비지원을 지금 감면받는다 이야기예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전체 의료기관이 다 해당이 됩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우리 국가기관 여기 조금전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승범

김승범위원

아, 그러니까 국가기관만 해당이 된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국가기관에서 해주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기관에서 운영하는 병원?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우리
승범

김승범위원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여기에 보면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의료시설.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하는 의료시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우리 정읍에 해당되는데가 있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거기는 우리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소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 말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건지소, 진료소 말고 일반병원이나 이런건 해당 안되잖아요? 지금.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게 조금 명쾌하게 지금 이게 답이 안 나와서 지금 보건 진료소나 지소는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니까. 해당이 되지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시에서는 지금 보건소 빼고는 이 관한 법률 제12조, 이게 해당되는 의료기관은 없다. 그 이야기예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범

김승범위원

그걸 지금 명쾌히 알기위해서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근데 그것을 그 위에 보면 제6조에 이건 각 호고
승범

김승범위원

예.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 위에 보면은 보건지소,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진료비를 감면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예.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 세군데 외에는 정읍에는 없다는 말
승범

김승범위원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결국은 이게 보건 진료소, 보건지소 계통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야 감면을 하지.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일반병원은 감면, 아무리 제대군인이지만 감면이 안 된다. 그걸 정확히 지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에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조례하고 관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각 지역에 보건 진료소가 많이 있지요? 있는데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26개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있는데 이제 야간에 몸이 많이 아팠을 때는 지금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나요? 몇 시까지도 운영하고 있으며?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지금 6시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9시부터 6시에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이게 80년대에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의료기관 이런게 없는 오지에 보건 진료소를 설치할 때 그때는 처음에 생겼을 때 그 80년대에는 거기에서 숙식을 같이 하고 거기서 상주하도록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30년 지나오면서 처음에는 일상 권역, 그래서 정읍시 관내에서만 출퇴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이 원할 때는 거기서 상주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었는데 이것이 다시 또 더 확대되어가지고 이것이 출퇴근을 일상권역 그것이 전부 이제 그런 개념이 없어져서 출퇴근을 임의적으로 본인이 원할 때는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그 말씀을 좀 한번 나왔었는데요. 실제는 물론 이제 응급조치 그런것도 하기도 하지만, 119 그런 것에 이제 저희가 진료소하고 같이 이렇게 MOU 같은 것을 체결을 해서 바로 이제 근무시간 그런 때, 무슨 환자가 있다든가 그럴 때는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야간에는 강제적으로 법이나 중앙부처의 지침이 이거를 상주를 해라라고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는 이렇게 없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다른 공무원과 똑같이 9시 출근, 6시 퇴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우리 정읍시에서는 지금 민원을 야간민원을 운영하고 있지요. 8시까지. 8시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민원 화요일하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지금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우리 진료소도 야간 민원을 정착을 한 번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시골에서 어르신 노약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갑자기 아프면은 우선 찾는게 진료소예요. 사실은. 그 분들이 의존할 때는 이게 또 이게 물론 이제 119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은 아마 어르신들은 아마 숙달된 진료소가 제일 허물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주 드나들기 때문에 그쪽을 아마 많이 노크를 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우리 시정에 한 번 펼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검토해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정말 진료소를 믿고 건강을 또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에 한번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 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는 7월 29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