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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57회 제6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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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은 지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진행하였으므로 바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바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의견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속개

이용휘위원

이용휘 위원입니다. 계양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찬성을 587명이 하신 반면 반대 의견을 699명이 주셨는데, 사유라든가 의견 내용을 보면 찬성 쪽에는 많은 보육교사에게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내용, 경쟁을 통한 위탁으로 보육의 질 향상, 특정인 장기위탁으로 인한 논란 해소가 찬성 쪽의 의견이고, 반대의견은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보육교사의 고용불안으로 인한 사기가 저하되고, 보육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영유아의 정서불안 등의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결과 우리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시에서도 어떤 경위로 영유아보육조례가 보류됐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 의견도 저희가 반영해서, 개정안에 대한 취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찬반 의견이 많아서 이 조례안을 잠시 보류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대표발의 하신 이용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주민들 의견은 알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안이라는 것은 개정안을 올리기 전에 조금 더, 지금 대표발의 하면서 제안설명 할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입법예고 한 결과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 및 주민의견을 참고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라고, 대표발의 하시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조례안이든 간에 개정안을 올리기 전에 정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올라왔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 핵심적인 위탁 횟수도 검토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의 9월 입법예고 등의 그런 것조차도 체크가 안 된 미진한 부분도 있고, 부칙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을 다시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계양구 영유아보육조례 개정안이 이미 시에서 입법예고 한 사실이 있었죠.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자체는 정말 신중히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너무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더 많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보류하자는 말씀이시죠?

박명숙위원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차례 영유아보육조례를 저희가 상정해서 토의도 하고, 의견도 종합적으로 듣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처음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어쨌든 이 개정안은 찬반이 있기 전에 인천시의 입법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검토도 전혀 없고, 너무나 미비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저 본인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용휘위원

이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들이야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물론 미비점이라고 하면 미비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게 미비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에 예를 들어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충분히 해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자꾸 미비한 점을 지적하시는데 그렇게 미비한 점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어떤 조례든 간에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미비한점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 말씀하셨습니까?

이용휘위원

예. 말씀하세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미비한 점을 본인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조례안 부칙을 보세요. 1항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탁시설 시설장에 대한 경과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시설의 시설장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6년이 경과 됐을 경우 위탁 만료일 이후 동일 시설에 재위탁 할 수 없다, 또한 종전 규정에 의한 위탁을 포함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용휘위원

이 부칙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잘못되지는 않겠지만 미비하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수정안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분은 수정가결 하기 전에, 이 부분이 가장 중점인데 이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검토보고야 대표 발의 의원도 하고, 또한 의회 전문위원이,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왜 본인은 이 조례에 대해서 보류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본인이 그러면 수정을 해서 수정가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보류를 하자고 하시죠?

이용휘위원

어떤 조례든,
유순

김유순위원장

찬반 의견이 있으면 그 전에 찬반을 받았어야죠. 그 순서부터가 틀렸습니다.

이용휘위원

순서가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수정안,
유순

김유순위원장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윤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속개

윤환

윤환위원

다들 보류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으니까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시고 나중에 하실 말씀들이 있으면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잠깐만요. 지난 회의 때 제가 속기록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던 말이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수정을 요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떤 부분이죠?

이용휘위원

속기록을 보셔서 알겠지만 다시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나와있지 않지만 모 위원님께서 발의자가 원안대로가기를 원하고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원안대로 간다는 것을 했고, 그 밑에 가서 본 위원은 가결도 아니고 부결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따른다고 얘기해서 그게 확실하냐고 물었을 때 아까 얘기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제가 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뭘 말해 달라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떤 말을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했는지,

이용휘위원

속기록에 있는 내용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니까 삭제해 달라는 거예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안했는데 했다고 속기록에 표기했겠습니까?

이용휘위원

질문자가 누구예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질문자가 저예요.

이용휘위원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겠죠. 며칠 지난 얘기를 다 어떻게 외우고 있습니까?

이용휘위원

내가 한 얘기가 있느냐구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왜 얘기를 안했습니까!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죠.

이용휘위원

그래서 아까 그렇게 거짓말을, 안한 것을 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뭘 거짓말을 해요!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용휘위원

어디에서 얘기해요, 제가!
유순

김유순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용휘위원

위원장이 돼서 회의진행을,
윤환

윤환위원

위원장님, 이용휘 위원님이 가결도 아니고 부결도 아니고 위원님들 의견에 따른다고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나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는,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기록중단

10시 42분 기록시작

10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