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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19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4-09-23

이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정읍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양환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정읍시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호 정읍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 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퇴직, 휴직 및 징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지방 공무원법 개정, 법률 제10700호, 2011년 5월 3일 일부개정에 따라 동법 제2조 제3항 제4호가 폐지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5년도 1월 3일자로 지정되었고 2011년 5월 3일 지방공무원법 상위 규정에 폐지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지 않아 2014년 5월 9일자 전라북도 규제개혁 감사시 지적된바 있습니다.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양환창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류재곤전문위원

정읍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은 행정지원관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구분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종류는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2011년 5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고용직 공무원이 폐지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류재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시에는 이 고용직 공무원 없지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없습니다. 별정직은 현재로도 있는데요. 예.
승범

김승범위원

별정직, 일반직, 다 특수직 틀리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요것만 지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이제는 단순노무직에 이제 ......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김승범 위원.
승범

김승범위원

끝났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관광진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복지국장 김문원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관광산업과 소관 정읍시 관광진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정읍시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지원조례에 코레일 내일로 티켓을 이용한 관광객들에게 숙박비 일부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예산편성 근거로 활용하여 더 많은 숙박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10호는 내일로 숙박지원 정의를, 안 제7조 3은 내일로 티켓 이용 관광객에 한해 1인 1박당 1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관광진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류재곤전문위원

정읍시 관광진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코레일 전북본부에서 발행한 내일로 티켓 이용 관광객에 한정하여 1인 1박 1만원 한도 내에서 숙박비를 지원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내일로 티켓은 KTX를 제외한 새마을호, 누리호, 무궁화호 열차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패스를 말하며 만 25세 이하만이 이용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내일로 티켓을 구매한 이용관광객들이 코레일과 계약한 송참봉 조선동네, 세르빌 호텔, 하와이 호텔 등 3개 숙박업소에 숙박하는 경우 1인 2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도 이용실적은 414명에게 약 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8월말 기준 아직까지는 이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우리시를 제외한 전라북도 내에서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곳은 없으며 전국 지자체 몇 곳을 살펴본 결과 1인 1박당 1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타 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서 관내 관광시설을 찾는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류재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지금 그동안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죠? 내일로 티켓?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2013년도 600만원?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2013년도에 588만원
승범

김승범위원

588만원? 근데 2014년도에는 왜?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지금 세월호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역전에 전화를 해보니까요. 280만원 지금 지급 계획이고만요. 9월 중에
승범

김승범위원

280만원?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근데 10월, 11월 되면
승범

김승범위원

2만원씩이죠? 지금? 지금 아직 개정되기 전에 2만원씩 줘야 되겠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근데 2013년도는 2만원인데 2014년도는 업무 협약할 때 만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1인당 1만원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1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관광의 날이라고 해서 오늘부터 다음달 5일까지?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전국 숙박이나 렌트카나 이런 관광객이 움직일 때 쓰는 숙박이나 교통편의를 저렴하게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하면서 감을 해주더만 그런데 이제 우리 시는 혹시 이 관광의 날이라고 지정된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 정읍시에 관광을 하겠다라고 혹시 뭐 단체가 연락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광주간으로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관광주간?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그래서 9월 25일부터 이렇게 2주간 운영하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은 도하고의 협의를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도하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이제 테마관광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
승범

김승범위원

따로 우리 시에서 계획되고 그런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관광주간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놨으니까.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서 전라북도, 전라북도하고 하든, 다른 또 관광업체하고 하든 우리 시를 좀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배정자위원

숙박비 지원 실적이 작년에는 약 600만원을 지원했다는데, 했는데 금년에는 왜 없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세월호 여파로 해서 수학여행객도 많이 줄어들고 ...... 송참봉의 경우도 4월, 5월달에 한 4천만원까지 매출이 느는데 물어보니까. 2천만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파로 이렇게 관광객 안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 코레일에서 저희 시한테 이렇게 신청하는 금액이 280만원, 280명 정도가 찾았다고 그래서 신청을 예정이라고 그러는 고만요. 그래서 그렇게 주고 연말까지, 12월까지 2013년 수준인 한 600만원 정도는 지급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배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내일로 티켓말고 뭐 버스나 관광객 유치했을 때 지원하는 건 없는가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있습니다. 있는데요.

안길만위원

예.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수학여행단 3,000원, 그 다음에 일반 4,000원입니다. 1박하고 재래시장을 들렸을 때 이렇게 주는데 그게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관광업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하여 저희들이 지금 그것도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뭐 저하고 인연이 되어서 구체적인 사례로 서울의 용산구 한 성당에서 지금 입암에 놀러오기로 했거든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래서 그 선배님 왈, 야, 먹을 거나 좀 줄 수 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지금 부탁 좀 드렸더니 지원하는 근거가 전혀 없어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현재 오신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냥 관광, 체류 관광관련해서 코스로 개발한 부분을 이렇게 문화해설사 통해서 이렇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우리가 그 분들이 와서 1박하고 재래시장을 들렸을 때 현재 조례로 4,000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것도 한 번 살펴봐서 해당이 되면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요. 한 지금 한 250명 정도 오겠다고 구체적으로 10월 9일이에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10월 9일이요?

안길만위원

예. 10월 9일날 용산성당이고 그래서 뭐 신부들님 다 오고 그래서 구체적인 건 한 곳 입암을 꼭 들릴 곳이 있어서 그래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

입암에 저기 등천공소가 있는데 거기에 수녀님들 이후에 쉼터를 좀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쉼터로, 지금 3분이 거기에 기거를 하시는데, 수녀님이. 퇴직한 뒤에.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 분들이 이후에 이런 연계성을 좀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 뭐 신부님들이 그 날 어쨌든 쉬는 날이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 모시고 온다는데 뭐 하다못해 단풍미인 내가 쌀이라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막상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혀 근거가 없다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기에 그러면 뭐 제가 오라고 한 이유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것 좀 한 번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준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아마 이 관광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를 한 명이라도 더 오셔가지고 정읍시의 경제를 위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이런 조례안이 되고 있는데요. 애당초에 그 2만원을 줬던 것하고 이게 뭐 만원으로 지금 하향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2만원은 몇 년동안에 이렇게 지출을 하셨나요? 혹시? 몇 년?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이건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이천, 작년도부터 이렇게 1회 추경에 이렇게 넣어서 지원을 했는데요. 타시군의 예를 보니까. 강원도 강릉이랄지, 동해, 영주, 충북 제천, 단양, 여수, 곡성, 목포시에서 같은 여건인데 코레일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 하는데 한 사람당 만원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형편에 맞겠다해서 하고 또 2만원 했을 적에는 2사람이 쌍으로 오면은 4만원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쓰고 가는 것보다 더 가져갈 수도 있다. 생각을 해서 만원하는게 합당하겠다해서 내렸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 그 25세 지금 미만으로만 주는 걸로 되어 있지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25세 미만인데 그런데 이제 기왕에 이런 정책을 폈을 때는 사실상 그 분들이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초청을 해야 우리 시의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뭐 구절초축제나 단풍철이나 이런 것 집중적으로 그분들하고 홍보해서 그때 와서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근데 그런 부분이 홍보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단기간에 한 1년을 시행하고 조례를 바꾸고 바꾸고 한다는 것은 조금, 조금 정책을 한 2~3년이라도 해보고 나서 바꿔야되지만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바꾸고 바꾸고 하면은 행정적인 낭비나 이런 요소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2013년도를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천만원을 세웠는데 한 600만원만 가져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뭐 증액하거나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할 건 아니고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만원으로 해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은 검토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잘하시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오셔서 정읍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25세 미만만 지원해요? 그 25세 미만 애들이 정읍와가지고 돈을 쓸 때가 있을까? 돈을 어디다 쓸까? 대체나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둘이, 두 쌍이 오면 4만원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주면 게네들이 여기 와서 쓰는 돈보다 우리가 주는 돈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가져가는 돈이

박일위원

그러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예. 젋은 애들이 와가지고 정읍 와가지고 뭐 게네들이 구시장을, 구시장 아무리 들어가서 그냥 무조건 강제로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게네들은 사갈 것이 하나도 없네. 그러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진짜로 이건 참 생각, 다른 도시도 이렇게 25세 미만만 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유가 지금 실무자들 판단은 SNS를 활용한 홍보 효과 더 크다.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25세 이하로 한 것 같아요. 그 연령대가 지금 SNS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박일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타깃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참 애매하겠네요. 나이를? 나이 그 제한 없이 풀어버리면 우리가 감당 못해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박일위원

감당 못하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감당 못하고 그런데 기 이렇게 시행하고 이렇게 바꾸는 것 좋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이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말하자면 우리가 유혹할 수 있는게 있어야할 것 아니에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그것도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고민 중에 하나겠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아닌가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러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아까 여러 의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25세 이하라고 하는 것은 내일로 티켓의 이용자를 말하는 거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코레일에서 발행하는 내일로 티켓은 25세 이하가 여기 써있는대로 KTX 제외하고 나머지 열차를 이용하는 티켓을 구입한 대상이라는 거고 그 대상에게 이제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그 동안 지원했던 사업인데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근거를 하겠다? 그 말씀이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근거를 마련하겠다.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다면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전에도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특별한 문제는 이렇게 없는 것 같고요. 대신 우리가 지금 예산을 천만원 세웠는데 더 많은 이렇게 모객을 해서 우리 시를 좀 홍보를 해서 좀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정읍역하고도 이렇게 우리 코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실은 기존의 조례에도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조례는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 세우는 것이 집행부의 그냥 생각대로 세운 건 아니고 기존 조례에도 보면 제5조 1항 1호하고 2항 1호에 그 내용이 있어요. 어찌 보면 그 1박이상의 유료투숙을 하도록 알선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의 내용은 뭐냐? 여행사에 대한 지원금,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요.

이도형위원

예.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내일로 티켓하고 다르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내일로 티켓, 요 조례를 가지고도 요 조항을 가지고도 사실은 내일로티켓이 아닌 영역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내일로 티켓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의원님. 저희들이 이제 일반 관광객들이 정읍시에 와가지고 재래시장을 드리고 숙박을 할 경우에는 3천원, 4천원을 지급을 해요. 그런데 요 부분은 코레일에서 모객을 해서 왔을 경우에 2013년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쪽 코레일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주자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쪽 부분은 내용이 좀 틀립니다.

이도형위원

아, 일반적인 여행사가 모객해서 1박하고 가는 것에 대한 지원하는 건 별도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업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코레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특정해서 추가하고 싶은 것이다. 그 말씀인거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하고 있는데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그 전에도 2013년도에도 414명, 600여만원을 지급했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건데 뒤늦게라도 그 조례에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제 말씀은 뭐냐면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굳이 명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특정 상품이잖아요? 요거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죠. .......

이도형위원

공기업에서, 우리나라에서 운송과 관련된 공기업은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코레일이라고 하고요. 그게 또 우리 관광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다른 어떤 공기업보다는 코레일이 그런 상품들을 만들고 또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손님들도 모시고 오시는 건 좋은데 이거 외에 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할 수 있는데도 특정 상품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굳이 그 상품을 특정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코레일이, 의원님 코레일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관광 상품을 연계를 해서 단풍이면 단풍, 구절초면 구절초, 관광 시즌마다 다른 시군이나 보면은 그 사람들이 모객을 해서 하는 것들이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도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예. 효과가 큰 건 분명히 인정하고요. 그래서 제 말씀은 특정 상품을 명시, 조례상에 굳이 명시해야 될 필요가 그게 없으면 예산의 수립이라든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존에도 해왔는데 제 말씀은 뭐냐면 기존에도 해왔던, 2013년도 예산 세워서 벌써 600만원 지급을 했는데 사실 아무 문제없었어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이제 2013년도는 2014년까지는 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이렇게 조례에 근거를 명시해서 하는 것이 예산 문제라든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타 시군도 보면은 더 이렇게 조례에 명기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이해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가능한데, 저는 이제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법률적인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입장에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특정 상품에 대해서 명시까지 하면서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야 되느냐? 근데 그걸 생각해보니까. 지난연도에도 무리 없이 예산도 편성했고 사업비도 집행했단 말이죠. 그랬던 거를 굳이 특정상품, 예컨대 내일로 상품이 아니라 모레로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또 모레로 상품을 지원하겠다라고 계속 입법을 해야 되느냐? 어떤 포괄적 개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고 그거는 또 집행부의 규칙 있지 않습니까? 규칙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굳이 이번에 조례를 특정 상품을 명시할거냐? 아니면 재량행위를 막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 말씀은 그때그때마다 이제 상품이 필요하면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포괄적 개념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내일로 상품이라고 딱 명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내일로 상품이라고 하는건 KTX를 제외한 여러 기차의 25세 이하가 이용하는 상품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26세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 개발되어 있을 때는 또 그때 가서 또 만들어야 되는 불편함이 따를 수도 있지 않을까? 제 짧은 소견은 그렇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되는 것은 충분히 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제가 와서 제가 8월 4일날 관광산업과에 전입을 왔는데 와서 이렇게 관광 여행사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도에 가서 타 시군하시는 것 뭐 이렇게 보고 여러 지자체 벤치마킹 해봤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관광 추세가 이렇게 코레일이라든지, 특정 상품으로 가지 않으면은 경쟁력이 많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해서 이 상품, 이걸 들고 갔는데요.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했으면 또 업무협약을 해마다 코레일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않고 또 예산에 또 딱 넣어놓으면은 저희들이 지원하기도 좋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렇다면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랬다가 코레일이 내일로 티켓을 만약에 그 사업을 수지가 안 맞아서 중단한다든가하면 그때 가서 조례를 또 그 항목을 삭제해야 되는 조례를 발의하셔야 되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품이, 코레일상품이 이렇게 쭉 앞으로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라든지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건 예측이고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아니

이도형위원

그 취지가 아니 무슨 말씀인지 저 다 알아듣는데 특정한 상품을 꼭 명시해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이 그 외에는 지원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제 공기업 지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을 해놓으면 다소 불편할 수는 있어요. 1년 단위로 코레일에서 내일로 상품도 만들고 미래로 티켓도 만들고 과거로 가는 티켓도 만들고 예를 들어 만들었는데 좋으면 우리가 초이스를 해서 그때마다 다소 불편하지만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딱 조례에 내일로티켓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명시를 하면 오히려 집행부가 불편하시지 않을까? 그런 염려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이게 뭐 내후년에 없어진다는 이야기도 없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조례가 어떤 면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추가적인 일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미 내주신 것은 충분히 고려하겠고요. 예.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예. 의견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방금, 이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꼭 내일로 티켓이라고 해야 되겠냐하는 그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내일로 티켓이 아닌 하나의 문구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 관광 쪽에 예를 들어서 코레일에서 시행하는 뭐 관광 상품,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안을 내놓은 것 같으고 그래서 뭐 어떤 꼭 내일로 티켓해서 내일로 티켓이 어쩌면은 더 좋은 문구가 나와서 바꿔지면 우리도 또 바꿔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냐?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염려에서 하는 이야기같으고요. 또 한 가지 하나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14년도 본예산에서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를 15년도 본예산에서는 기타 보상금으로 이렇게 하겠다하는데 보상금이라고 하면은 그 문구가 그게 맞는 것입니까? 보상금이라는 뜻이?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기타 보상금은 민간인한테 줘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르빌하고 송참봉하고 하와이 모텔에서 계약을 해서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받아서 줄 계획이거든요. .......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게 보상금이라고 하면 누구한테 보상을 해주냐는 그 이야기예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좀 전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기타 보상금했는데 보상이라는 것은 나는 그 문구가 좀 걸리네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보상금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 예산 편성에 통계 목 명칭이 기타 보상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장관항 목 중에서 이게 그 목에 관련된 명칭이라 기타 보상금이라는 그런 명칭을 쓴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기타 보상. 그래서 보상금이라는 내용이 내 마음에 좀 걸려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저 이도형 위원님. 뭐 그대로 그냥 갈까요? 아니면?

이도형위원

지금 당장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건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좋은 명칭이 또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포괄적 명칭을 이 자리에서 생각하기는 저도 많이 고민을 못 했고요. 역시 집행부에 과장님도 최근에 인사발령 때문에 오셔서 더 섬세하게 미래지향적 어떤 개념들을 이제 잡으셔서 차제에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뭐 조례를 .......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한 번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여행 상품 중에 코레일 내일로 티켓을 선택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오면은 홍보 효과를, 파급효과를 최대로 거둘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상품 명칭을 적음으로서 지금 여행사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저희한테 많은 어떤 제안들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다 수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수용을 다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말하자면 이 시가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제약을 둠으로서 재량행위를 지나치게 벗어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통제를 하기 위한 어떤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조례라는게,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놨을 때에 수많은 여행 상품 중에서 어떤 제안들이 들어오면은 시가 이 조례 개정을, 조례를 만들어서 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여행사들하고 상담을 할 때 그런 어떤 여과장치도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운영을 해보고요. 저희가 문제가 있다면은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도형위원

기왕에 또 김문원 국장님께서 이렇게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도 말씀인데요. 그 안에 논리적 모순이 있는 거죠. 하나는 제일 좋은 상품을 선택한다는 차원에서 내일로 티켓을 선택을 했고 그거보다 더 경쟁력 있는 것이 나오면 우린 선택해서 갈 수도 있는데 그 이상을 가지 않기 위해서 그 재량행위를 너무 남발하기 않기 위해서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 그런 어떤 논리적 모순이 그 안에 말씀 속에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따지자는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 조례에서 다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못 하지, 못 해오셨잖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기존의 조례, 개정 지금 있는 조례에도 아까 5조 제1항 1호와 5조 제2항 1호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활용해 오셨고요. 그런데 제 말씀은 자치단체가 특정상 국가기관에서 국가라고 하는 조직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기업이지만 코레일이라고 하는 그 기업에서 하고 있는 특정 상품을 그나마 특정한, 코레일의 여러 상품도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명시해야 될 이유가 아까 말씀은 좋아요. 25세 이하의 젊은 층들이 와서 정읍에 대한 미래, 정읍과 장기적인 연대,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투자를 해보겠다. 만원으로. 그거는 또 생각하기 나름이다 말씀이죠. 저는 제 말씀은 의회가 재량행위를 드릴 테니까. 마음대로 해버리시라가 아니라 다소 여유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를 드릴 때 거기서 면밀하게 우리 조례와 규칙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데 귀찮을 수는 있어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하니까. 이제 그것이 더 편하실 수도 있고 더 좋은 상품을 유도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코레일의 내일로 티켓을 조례에 명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한 번 고민해보시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좋은 상품 명칭을 저도 만들 수도 없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이 자리에서 뭐 명칭을 정하자가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논의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관광진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홍진 관광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세정과 소관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인 안전행정부 예규 제96호가 개정됨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3조 4항에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을 2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과 금고의 용어의 정의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현재 자치단체 금고 수는 회계 및 기금별로 지정하는 등 제한이 없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자치단체별 금고의 수가 2개로 제한됨에 따라 제3조 3항의 단서로 금고 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 반영으로 금고 협력 사업비 관리, 운영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금고 전산시스템 보완 관리상황을 상, 하반기 별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중 BIS 자기자본 비율을 금융감독원 은행업무 감독업무 시행 세칙개정에 의해 총 자본비율로 명칭 변경하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류재곤전문위원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7월 14일 안전행정부 예규 제96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3항에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안 제3조 제4항은 금고의 안정적 운영 및 협력사업 강화를 위해 약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며 안 제10조의 금고 은행의 협력 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 집행하며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공개 및 집행 내역을 재정공시토록 규정하는 안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기준 일부를 조정한 내용이며 검토 결과 약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서 기간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현행보다 고금리의 우대 이율 및 지역협력사업이 확대되어 안정적인 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류재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특별하게 개정하고자 하는게 2년에서 3년, 그건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박일위원

주요 내용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박일위원

다른 건 없고? 제가 이제 우리 안행부에서 금고지정 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뭐 기준, 뭐 방법 이런 것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나 몇 개 다른 시군의 것 봤어요. 봤는데 내용은 다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하는데 이제 다른 시군도 한 3년, 아까 우리 검토 보고서 내용에도 내용 나와 있는데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나 이거 하나 물어보게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박일위원

세부항목별 순위간 편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라는게 있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박일위원

현행 항목 1, 2, 3, 4항 중에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적용한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1위, 2위, 3위 순위간 편차를 이야기하거든요.

박일위원

예. 편차를 너무 선택의 폭을 많이 주면 그 심사위원들의 재량을 너무나 많이 주는 것 아닌가요? 다른 뭐 안행부나 다른 시군들 같이 이렇게 딱 하나를 정해주면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폭을 여러 개, 여러 가지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요. 안행부에서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편차를 그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박일위원

한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행부에 .......

박일위원

예. 대부분 다른 시군 보면 10% 비율을 동일하게, 행안부 예시도 그런 것 같은데? 10%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칸을 벌여놨나 이거예요? 나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 10% 일률적이 아니고요. 안행부에서 몇 %, 몇 % 뭐 10% 중에 또 어느 항목은 50%만 해라. 그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박일위원

기준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서 지금 안행부 그 기준대로 다 했다 이거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이따 다시 다른 의원들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다시 물어볼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금고를 아까도 질의를 우리 동료 의원이 했는데, 2년에서 3년 연장안하고 금고의 수를 2개 제한하는 단서 조항, 지금 2개 이상은 우리 시는 않고 있잖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북은행하고 농협 금고 운영하고 있으시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은행에다가 뭐 변칙으로 금고 운영은 안 하시잖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고 운영 협력 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세입, 세출에 편성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그동안 우리 시는 한 3~4년 동안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금고에서 협력 사업비가 그동안에는 장학재단에 출연금으로 나간 예가 있어요. 한 3년 나갔을 거예요. 한 3~4억씩?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저희가 세입은 편성을 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이제 세출
승범

김승범위원

당연히 세출도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세출도 .......
승범

김승범위원

당연히 세입, 세출로. 세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출연금으로 지금 세출을 나갔다는 이야기 아닌, 나간 거 아닙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요것을 출연금으로 나가지 않고 세입, 세출 세외수입으로, 수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나가는게 우리 지금 이런 출연금으로 장학재단에다 출연하는 것은 이건 변칙이라고 봐요. 그러잖아요? 협력 사업비를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이 세입 활용하고 그래야지. 이게 장학금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회계과 또 소관인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세정과 소관은 아니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
승범

김승범위원

요것 좀 조례만 세정과 소관이지. 그 출연금에 대해서 집행을, 회계과 소관이시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회계과가 아니고요.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
승범

김승범위원

기획으로만 넘어간다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나중에 세입이 들어왔을 때 세출을 어떻게 편성하는가? 한 번 이제 그건 봐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요. 뭐 여길 제가 따지는 건 아닙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금고 전산시스템 보완관리. 시장에게 보고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왜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지요? 이걸? 왜? 신설했죠? 왜 신설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시장한테 보고하라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같은 경우 농협이라든가,
승범

김승범위원

혹시 펑크?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런 사고가 ...... 있잖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사고가 나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집행하는데 문제, 또 개인적으로 그걸 잘 운용을 못해서 사고가 낼 수도 있으니까. 시장이 수시로 1년에 두 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안전한가? 안전하지 못 한가? 상, 하반기 별로. 예.
승범

김승범위원

상, 하반기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1년에 2년
승범

김승범위원

예치된 우리 금고 운영을 시장한테 상, 하반기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 점검을 한 번 .......
승범

김승범위원

그전에는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냥?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 전에는 이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없어서? 보고는 특별히 안 했는데? 이번에는 조항을 신설해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년에 상,하반기로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비교적 금고 운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좀 세밀하게 볼 수가 있다? 시장이?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규정 신설한다는 이야기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 조례 내용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금고별 최근 3년간 예금이자 수입은 얼마나 되고, 그리고 재정 조기집행 시행 이전하고는 비교할 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지금 금리가 그렇지 않아도 금리가 많이 지금 하락이 되어가지고요. 보통 1년 이자수입이 일반회계 같으면 340억, 330억 이 정도 선에서 이자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재정 균형집행으로 인해서는 한 10억 정도 매년 10억 정도가 하락이 된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금고별 저기할 때는 일반은 농협이고 특별 저기는 전북은행인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특별은, 특별은요. 특별이라고 기금인데 거기는 금액이 좀 적어요. 일반 농협은 한 거의 1/10 정도 밖에 안 돼요.

배정자위원

돈을 이렇게 등분으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가지고 있는

배정자위원

나눠서 장기간? .......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배정자위원

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특별회계하고, 특별회계라는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상하수도 특별회계라든가, 뭐 .......

배정자위원

근게 특별은 전북은행만 거래가 됩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일반 단기는 농협이고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일반 우리 보통 일반회계는 농협입니다.

배정자위원

차이가 10억? 재정 조기집행.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 재정 조기집행 이후에 한 10억 정도 그 문제로 해서 10억 정도 이자가 감소가 됐다.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배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의원님들 아까 질문했는데 핵심적인 건 2년에서 3년으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뭐 신설된 몇 개 조항이 있는데요. 기존에 뭐 2년에서, 2년으로 했을 때 뭐가 좀 어려우니까 바꾸시는 건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어려,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요.

이도형위원

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2년마다 하니까. 금고가 거의 2년 되면 또 이거 우리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금고의 걱정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3년으로 하고 또 저희도 좀 번거롭고 또 다른 시군을 보면은 조례에는 3개 시군만 2년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조례상은 다 3년 이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영은 2년으로 운영은 정읍시까지 4군데가 2년 운영했고요. 전부 나머지는 3년 이상입니다. 다른 시군은. 그래 저희도 다른 시군과 비슷하게 맞춰서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뭐 어떤 긍정적으로 이게 아주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주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개정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개악이 아니고 뭔가 좋아지는 쪽으로 근데 그 좋아지는 것이 우리 시민에게도 좋고 또 시, 시민의 일을 하는 시청에서도 좋은 거고 또 계약 당사자인 갑, 을이라고 우리 많이 하는데 을에게도 사실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또 안정적으로 2년마다 바뀔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에서 1년이지만 다소나마 기간을 연장함으로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안정적 운영에서는 정말 괜찮은데 뒤에 이제 협력사업 강화가 된다라고 하는 근거는 뭐가 되나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근거, 뚜렷한 근거는 없지만 지금까지는 2년 했을 때 이제 자기들이 금고를 따려고 어느 정도 이렇게 했잖아요?

이도형위원

투자하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한 번 하면은 이제 더 따려고 더 노력을 하겠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근데 그게 충돌될 수도 있거든요. 2년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아까 결론은 먼저 말씀드렸어요. 갑을이, 갑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을에게 지나치게 뭔가 요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은 하는데, 요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조례 개정사유를 협력의 강화라고 하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구에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내용이 변화는 크게 없죠? 지금처럼 열심히 시의 재정적 필요에 따라서 아까 김승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가 정말 당면한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장학숙 문제를 좀 풀어내기 위해서 그런 비용도 좀 쓸 수 있게 한다든가? 뭐 그런 정도 도움을 주셨을 것 같은데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저희는 농협에서 매년 3억1,000만원하고 전북은행에서 1억, 그래서 4억1,000만원 1년에 들어왔는데요. 다른데도 보니까요. 거의 비슷해요. ...... 전주시나 이런데는 큰 데니까. 그런데는 좀 많고요. 적은 데는 저희와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다는

이도형위원

더 늘지는 않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

이도형위원

3년으로 연장해줬으니까. 좀 늘어날 수도 있나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마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으니까. 좀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도형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이제 이 부서하고는 논의는 이렇게 끝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의 행정력 낭비도 막고 또 우리를 대행하는 또는 우리하고 협력하는 그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계약, 민간위탁 사무의 계약, 민간위탁 사무를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 쪽으로 좀 넘어가야할 것 같습니다. 요 부분 말고도 실은 동일 유형인데도 2년 계약이 되어 있는게 있고 3년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5년 계약도 있거든요. 이것의 어떤 기준을 우리가 방금 우리가 논의했던 대로 우리 일을 하는 곳에 안정적 운영이라는 것.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갑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을을 어떤 계약 시기를 가지고 불안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좋은 어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2년이나 1년이나 이렇게 아주 단기간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금 여기 우리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던 것처럼 전반적 추세를 좀 우리가 한 번 이 기회에 가져보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그런데 금고 운영 조례 이렇게 계속 개정하고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는데 우리 금고가 지금 바뀐 적이 언제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안길만위원

금고 운영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안길만위원

근데 이렇게 뭐 또 이렇게 개정할 필요 있어요? 근데? 뭐 위에 지금 안행부에서 바꿔서 그러는 건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안행부 예규가 내려와가지고요.

안길만위원

지역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더 안정적으로 그러면 농협에 지금 금고를 맡기겠다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좀 우려삼아서 한 말씀만 드리면 지난 번 여수에서 있었던 금융사고 있지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

안길만위원

회계담당,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얼추 보면 한 직원이 근 15년, 15년 정도를 금고 일을 봤어요. 그러면서 근 수백억을 편취하는 또는 갈아타는 현상을 봤을 때 우리 정읍시 금고가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고 또 그런 대한 어떤 사고도 ...... 의심하자는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계기에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농협이 3억1,000이고 뭐 전북은행이 1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산, 돈 예치금 범위를 보면은 어느 정도 차이 난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1/10 조금 넘습니다. 일반회계하고 전북은행 특별회계하고는

안길만위원

그렇죠. 그 1/10 정도의 즉, 5천, 일반회계 5천억이면 특별회계가 500억정도 되는데 그 운용하는 부분에서 지금 뭐 협력사업 강화한다면 이제 기대하겠지만 만약에 농협이 한다면 그에 버금가는 지원을 우리가 받아야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뒤에 금고 운영 지정하는 배점 기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어디를 다른 은행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제가 점수를 아무리 잘 주려고 해도 줄 은행이 없는 거예요. 제 상식선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정읍시 금고지정 평가항목이, 배점 기준이 과연 이걸 다양한 은행한테 기회를 주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뭐 그냥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특정 거시기에 주려고 하는 배점밖에 안 보여요. 죄송스럽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우리가 좀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갖습니다. 집행부가 의지를 가져야 정읍시의 금고는 굉장히 어떤 기회를 준다더라 이런 소문이라도 나야 기존에 있는 금고 운용하는 쪽에서도 긴장을 하고 또 나름대로의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할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배점 기준이라든가? 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좀 대안을 갖고 이 조례 개정도 해야 의미가 있지. 지금 여기에다 대고 3년으로 늘려주면은 더욱 더 완고화, 공고화되어서 다른 어떤 은행도 여기에 대해서 도전해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갖습니다. 그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했었잖아요? 옛날에? 제가 알기로 1년에 매년,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없었는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1년에 한 번씩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저는

안길만위원

그랬는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기억을 못해서

안길만위원

예. 어쨌든 저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2년도 저는 더 짧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또 바뀌어야 그래야 긴장을 하고 잘 하는 것이지. 우리가 돈 좀 더 받자고 해서 3년으로 늘려놓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돈을 좀 덜 받더라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키를 갖고 있어야 다양한 어떤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지. 3년 주면 여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여. 이번 3년 해놓으면 다음에는 못 해요. 바꿀 수도 있어도 바꾸지도 못하고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종종 생기고 있는 시 금고 운영의 사건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은행도 좀 바꿀 수 있는, 과감하게 어렵더라도 그런 대안을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안길만 의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전국계 은행이 제일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이렇게 대단히 큰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지금 농협과 우리 전북은행과의 우리 시 금고 운영을 지금 수년간하고 있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지역 사회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뭔가 좀 다른 은행도 선택해서 오히려 다른 은행을 선택함으로서 더 좋은 또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2~3년으로 계약이 연장이 되지만 연속으로 3회를, 예를 들어서 그 분들로 결정이 되면 9년간, 예를 들어서 그 금고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기는 제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쩌면은 조례로 이렇게 정해서 제 생각 같으면 3회면 3회, 4회면 4회, 연속으로 그 은행은 좀 띄었다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보는 방안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도 연속성으로 그 은행만 정말 집중적으로 정읍시에서 뭔가 어째 키워주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 정말. 골고루 주는 혜택의 그런 모양새가 행정적으로 그런 느낌을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게 골고루 잘사는 세상, 골고루 혜택 받는 행정,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을 꼭 상기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도 연속성이 지양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꼭 조례를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고경윤 위원입니다. 금고 지정 배점 기준에 보면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나 안정성이나 지역사회 균형 및 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이 중요한데 여기는 마이너스 1점씩 깎이고 금고 업무 관리능력이 2점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가 항목 배점 기준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안행부 예규예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지금 우리 배점에는 없는 6번 항목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 자치단체 자율 항목이거든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거기에 있는 9점을 이 안에다가 균형 있게 배분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금융기관의 신용도나 안정성이나 자치단체 협력 사업이 중요한데 금고의 업무관리 능력에다가 2점을 더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전산 시스템 보완 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그거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거기다 2점을 플러스해서 배점을 했고만요.
경윤

고경윤위원

금고업무 관리 능력이 지금 전산 거시기하는 거예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이게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한게 아니라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안행부에서 플러스 되가지고 내려왔어요.
경윤

고경윤위원

안행부 지침이라고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고경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금

박일위원

...... 정회를 한 번 하시죠? .......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한가지만 말씀.......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일반회계는 농협이고요. 특별회계는 전북은행, 기금하고 해서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으로 했는데요. 전라북도 각 다른 시군을 보더라도 왜? 농협이 다 일반회계냐면 지금 전주시하고 완주군만 전북은행이 일반회계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농협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면단위에 시골에는 전북은행이, 다른데 은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농협은 면단위에 거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회계가 거의 다 농협으로 됐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년에는 저희 뭐 서류는 보지 않았지만요. 전북은행에서도 우체국하고 협력을 하겠다. 전북은행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류는 보지 못했지만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금고가 왜 2개가 생겼냐면 옛날에 정주시하고 정읍군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주시가 운영하는데는 전북은행이었고 정읍군이 운영하는 금고가 농협이었어요. 통합을 하면서 2개를 같이 합쳐놓으니까. 우리 정읍시 형편으로 봐서는 단일 금고로 가야 맞는데 기존의 91년도 통합하는 과정에서 2개의 은행이 같이 금고를 운영하다 보니까. 특별회계는 전북은행, 일반회계는 농협. 이게 지금 91년도, 통합이 94년도였나? 94년도에? 95년도에. 예. 95년도부터 이게 이어졌으면 이게 쉽게 바꿔지진 않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또 은행들이 물론 뭐 다른 은행은 우리 은행이나 다른 타 은행들도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정읍시 형편, 여건상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 농협, 이렇게 전부 단위농협도 있고 그러는데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이번에 개정될 내용이 6건이죠? 건수로 따지면? 근데 6건이 전부 다 안행부에서 내려온 내용인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전체가?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뭐 정회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박일 의원님?

박일위원

다른 의견이 혹시 있을 수 있어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 김승범 의원님. 김승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이제 지나간 과거 이야기를 한 번 해드릴까 해서, 다시 정회 한 번 하시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잠깐 협의를 위하여,

박일위원

.......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협의를 위하여 5분간, 10분간이면 되겠습니까? 5분간? 예. 10분.

박일위원

.......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장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회계과 소관 정읍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인용된 상위법령 조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관련 상위 법령을 현행에 맞게 개정,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제95조로, 제115조는 제94로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류재곤전문위원

정읍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읍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레 제1조와 제7조의 상위법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류재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뭐 개정안에서는 하나 더 봤으면 하는게 있고 8조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기 쉬운 조문으로 바꾼다는 거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그러니까 당해를 해당으로? 8조 2항을 읽어보면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한다. 보관, 관리한다. 단체장이 누구를 말하는 건지? 혹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단체장은 이제 시장님을 이야기하는데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고치실 때 이것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문장 상에 그 뭔가 느끼시는 바 있으시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읍시장이 당해 단체장, 해당 단체장이라고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시장으로 바꿔도.

이도형위원

이거 지금 수정 동의안 가능한가요? 지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지난번 우리 임시회때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다음에 기회를 한 번 가집시다라고 했는데 조례를 고칠 때 저는 그 때 이 자리에서 수정안이 나올 수 있는지를 나오지 못하는지 알고 그랬더니 만약에 가능하면 이게 혹시 다른 단체장을 규정하는 거라면 나둬야되는 건데요. 그렇지 않다면 말씀 한 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도형위원

여기서 말하는 단체장은 시장을 말하는 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저희가 동의를 해 드리면 할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시장을 말하는 것 맞냐고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좀 시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 이래야 되겠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명칭 ...... 저는 뭐라고는 못 하겠는데 그 조항을 좀 만들어 보세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여기를 차라리 시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야 되겠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또는을 빼고요.

이도형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시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해당도 빼고 당해도 빼고 ......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시장님이 보관할 일은 없으니까.

이도형위원

보증보험 증권은 시장의 위임을 받은 그까지 빼야 되겠죠? 그. 그.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당해도 빼고요. 시장의 위임을 받은

이도형위원

당해 단체장 또는 그까지 빼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시장의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이도형위원

시장의라는 말을 삽입하는 걸로 해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자리에서도 수정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 기존 조례에 보증, 뭐라 그럴까요? 한도 있어요. 회계관계공무원의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보증 한도액이 우리 시 조례는 110만원이더라고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110만원 이상 그 의미를 좀 알려 주실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110만원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실제적으로는 지출원은 2억까지 하고 경리관에 대해서는 1억, 기타 과장, 읍면동장은 천만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이상이라는 말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이상......

이도형위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한도를 거기까지 진다는 건가요? 이상이니까. 제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올 때요. 원래 표준안입니다. 그래서 .......

이도형위원

그런데요. 그러면 제가 살펴봤어요. 다른 자치단체 우리 인근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순창군 천만원, 익산시 천만원, 남원시 300만원, 무주군 천만원, 완주 110만원, 전주시 110만원, 부안군 110만원, 그런데는 우리하고 같은데, 그래서 뭔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려주시라는 이야기예요.
뭔 보증 사고가 났을 때 어디까지 진다는 건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니 그런건 아니고요. 조례를 준칙안을 행안부, 안전행정부에서 그 전에 내려보낼 때 준칙안을 주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이 어디에서 내려왔느냐가 아니고요. 제 질문은 뭐냐면 110만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는 말이 실효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재정 사고가 났는데 110만원 이상의 사고가 난 것을 보험에서 해준다는 건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보상금액은 지출원이 그 2억을 들면 변상금액 2억원까지는 보증에서 책임을 져 줍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상한선을 정해놓은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이거는 이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상으로

이도형위원

하한선을 정했단 말이에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하한선입니다. 하한선. 하한선 이건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원래 그 준칙안을 내려보내줄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잠깐 과장님. 지금도 방금 제가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는 천만원도 있고 삼백만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 준칙안을 이야기하면 다른 자치단체는 준칙안을 어기고 또는 재량행위로 뭘했다라는 이야기밖에 안되니까. 그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거는 준칙안은 준칙안이고 우리 시는 이제 110만원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 제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의가 있다가 아니라 110만원 이상으로 한 것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이상으로 보험을 들어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도형위원

그니까. 110만원 이하의 금융사고 같은건 그냥 근소하니까. 그건 아니고 .......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니요. 거기도 포함이 되는데 1원에서 110만원 이상으로 들어줘라. 1원도 보장은 되지요. 이제 10원도 되고 100원 되겠지만 그 변상 금액은

이도형위원

근데 2억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한도액이기 때문에 재정보증 한도액.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재정보증을 그래서 우리는 보험회사하고 체결할 때 지출원은 2억까지하고 경리관은 1억 이렇게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에는 조례에 명시, 조례의 문구를 그냥 볼게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재정보증 한도액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 번 좀 설명해달라는 말씀이라니까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재정보증 한도액은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 책임을 재정적인 책임을, 변상을 해야 할 때 110만원 이상을 보증 보험을 들어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이상으로 2억, 1억, 천만원 이렇게 세 가지로 들었습니다. 사실의 그 어떤 업무에 과중에 따라서 회계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은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한선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한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하한선입니다.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2억까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배상 또는 보상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되있단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보험 설계가 그렇게 돼있다 이 말씀이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이제 천만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 속된 말로 하면 약간 통큰 자치단체가 되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뭐 아무튼 저는 110만원 이것을 고치자는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의미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 페이지에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2번 주요 내용에 대해서 관련 상위법령을 현행에 맞게, 이 현행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지방재정법 제116조 제95조 1조 하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걸 설명을 115조하고 194, 좀 설명 다시 한 번 알기 쉽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것은 2006년도 1월 1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그 전의 법이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전부 개정하다보니까. 조례가 빠진 것도 있고 중간에 그러다보니까. 삭제된 것이 있다 보니까. 제116조가 제95조로 좀 줄어든 거예요. 조만 바뀌고 내용은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아, 116조에서 95조로. 그 제1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중간 중간에 조항이 삭제가 되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똑같은 것인데 이제 제116조가 제95조의 똑같은 내용이 들었다.

배정자위원

115조가 제94조 7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제94조가 우리 조례의 제7조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7조로 들어갔다고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래서 그 보면 지방재정법 제94조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이라고 해가지고 고의 또는 이제 간단히 설명 말씀드리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변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배정자위원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수정?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옛날에는 예를 들면 아까 해당 그러면 당해 이런 식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그 다음에 기타 이런 것은 표준안을 보면 기타는 그 밖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규정에 의한하면 따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알기 쉽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어떤 자구, 문자만 수정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95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 보증을 해줘야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재정 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제1조에 제95조와 제7조의 제94조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대로 조항을 맞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 전 법률하고

배정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제2항 중 당해 단체장을 시장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 한 마디만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도 이제 생각해보니까. 당해 단체장이 맞는 걸로 생각이 저는 또 들어요. 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 공석일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 선거법이나 이런 법에서 공석이 되었을 때는 부시장이 단체장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총 책임자가 부시장이 단체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뭐 꼭 시장이라고 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도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제가 설명 드릴게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예를. 그 부분을 한 번 해석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하 조항을 보면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위임이라 하면은 이제 시장님 유고시에 법적으로 당연 대리라든가, 법정 대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님이 특별하게 또 이제 그 조항은 시장님이 안 계시는 법에 의해서 이렇게 당연 저기를 받지만은 또 시장님이 특별하게 위임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시장님 유고시에는 법에 의해서 법정 대리를 되도록 되어 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만약에 천만분의 일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단체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해외 여행 중이라도 갑자기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하게 되면 누굴 위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동 단체장이 이름이 들어가야 맞지. 그때는 시장이 없잖아요. 그럼 시장이 없는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저, 잠깐만요.

박일위원

...... 조례에 의해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 승계가 되도록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 지금 안계시잖아요. 부시장님 안계시니까. 제가 부시장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 ...... .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이해할만 하죠?
상중

조상중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자, 방금 이도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동의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수시분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관광산업과 소관 2014년도 수시분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은 내장산 문화광장을 활용하여 사계절 체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 숙박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공유재산 취득 내용은 내장산로 390번지 일원인 문화광장내 관리동, 실개천, 기타 공작물 등을 신축하는 것이며 관광진흥개발기금 7억5천만원, 시비 8억5천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2014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 10월 초에 사업을 발주하여 빠른 시일 안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수시분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류재곤전문위원

2014년도 수시분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9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사업은 2013년도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에 따라 예산 편성 전까지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세워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득하고 예산편성, 심의 후 사업 시행되어야 하나 선 예산편성, 사후 승인절차 형식으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금후 정읍시에서는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시 절차의 신중을 기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류재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 행정절차를 놓쳤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2013년도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받고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예산 편성해 놓고 사업 시작해놓고 공유재산 지금 승인해달라는 것 아니요? 의결해달라는 것 아니요? 그렇죠? 맞아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떻게 해야혀. 이것? 아니 뭐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물론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아까 얼마? 한 달?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한 달뿐이 안 된다는데 전 과장이 이건 좀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놓고 이제 이렇게 사후에 의결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걸 알고 지금 의결해주는 우를 범하는데 참, 하여튼 저 이런 업무들은 우리 과장님이 좀 잘 챙겨서 업무 연찬을 통해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숙하게 이렇게 대처를 않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해주세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지금에 와서 뭐 이 사업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하고 있지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설계가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 땅이더라도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할 것, 받아야죠. 이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원칙은 받아야 돼. 10억 이상은.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안 받고 해버리면 지금 이제 와서 하겠다. 지금이라도 놓쳐서 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게 챙겨서 좀 다행이지만 나중에 가서 우리 의원님들도 우스운 꼴로, 잘못하면 전략해 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셔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김승범 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배정자위원

조금 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신바와 같이 예산 편성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절차가 좀 잘못되었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배정자위원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도형 의원입니다. 의회로 제출해주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페이지 3쪽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라는 것 있어요. 표로 되어 있는 것.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제가 이게 지금 조례나 관계법령에는 1건당 그 가액이, 참고 자료를 보니까. 취득인 경우, 이게 지금 취득도 아니고 변경인 것 같은데 시행령에 지금 자치구, 시군 자치구에서는 10억원이 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변경하려고 한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아니 새로 이렇게 설치를 하기 때문에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10억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10억원 넘으니까. 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에 요청한 것 아닌가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산 편성 전에 이렇게 사실은 계획을 세워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10억원이 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시죠? 10억원이 넘지 않으면 의회에 꼭 이렇게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할 필요는 없는데 사업의 총량이 10억원이 넘기 때문에 하신 거냐고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맞습니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토지의 경우는 1,000㎡이상이 관리계획 승인대상이고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은 10억이상입니다. 근데 이 시설은 이제 일단은 토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 맡아도 되지만 건물에가 이제 거기에 보면은 관리동도 들어가고 화장실도 들어가고 들어가니까. 그거를 이게 의회 승인을 예산 편성 전에 맡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늦어졌던 이유는 아까 우리 승범,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제 좀 문제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좀 애로사항이 또 있었던게 1차적으로 당초에 그 도시계획관리상 거기가 광장이었어요. 광장.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가 이제 용도가 변경되면서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결정령을 시행하면서 위치가 오락가락해요. 위치가. 이게. 그러다보니까 위치 선정이 이제 최근에 확정이 되면서부터 승인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위치가 바뀔 경우에는 사업장 위치가 바뀔 경우에는 재승인을 또 저희가 또 맡아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확정을 해놓고 좀 늦었, 어차피 늦은 건 조금 늦었지만은 확정을 해놓고 하자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좀 문제,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근게 그걸 좀 헤아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좀 간단하게 질문을 던지면요. 3페이지에는 지금 아까 표로 되어있는 계획서 3페이지에는 하반기 건수라고 해서 총 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계를 해서 일 매입이 계가 3이에요. 건물 2, 기타 1, 뭐 좀 숫자가 착오네요. 그렇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어디 말씀하시죠?

이도형위원

오타라고 치고요. 오타 입니까? 실개천을 포함해서 4건이라고 보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총 계는 4가 맞고 밑에 있는 뭐야 취득 부분에 소계는 그 합계가 잘못된 거죠? 4인가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맞는데

이도형위원

수치에 대한 문제라서 지금 오타면 오타로 수정하면 되니까요. 일단 뭐 그렇다고 치고요. 자, 실개천을 기타로 포함시켜서 2건으로 하던지, 한건으로 하던지 그건 뭐 이제 그 정리한 번 하시고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실무자들 이야기로는 토지, 건물은 3으로 했고 기타를 따로 해서 걷어 올려가지고 총계에서는 4로 맞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논란의, 혼선의 소지는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건물이 2건이고요? 뭐가? (장내소란)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토지가 2건에 470, 417㎡를 말하는 건가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아니

이도형위원

건수? 건수와 수량, 금액 있잖아요? 7억짜리가 뭐냐고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토지는
익규

이익규위원장

맞아요. 417은, 건물 ㎡니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토지는 없고 건물, 관리동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잠시만요.

이도형위원

관리동에 대한 부분인가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건물이에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일식은 뭐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기타 일식.

이도형위원

건물 2동 들어가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실개천

이도형위원

아니 2 밑에 있는 일식 8억원짜리?
익규

이익규위원장

기반시설 .......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건축, 토목 전체적으로 보니까. 건축, 토목이 한 13억5천 정도 되고 정보통신, 근게 그래서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계 말하지 말고 지금 여기 숫자의 이해를 제가 해야 되니까. 예. 위에는 4고 밑에 속에는 3인데 뭐가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4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저 기타 시설이 공작물이에요.

이도형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공작물로 해가지고 캠핑장 주변 기반시설하고 조경, 데크 그런 것들을 하나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도형위원

포함해서, 하나로 하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일식 그렇게 되는 .......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일식이 되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합계는 어떻게 되냐고요? 총 합계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근데 그 산식 자체가 건물은 1동이고 또 이제 이런 데크라든가, 조경시설은 일식이고

이도형위원

건물이 1동이 아니라 화장실이 지어진다해서 관리동과 화장실이 있어서 2동이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2동이죠.

이도형위원

2건으로 본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한 건은 공작물 한 건, 실개천 한 건, 그럼 4건이 되는 겁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4건이 되지요.

이도형위원

예. 그러니까 속에 3이 아니라 4로 고치자, 고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타로 보겠다고요. 오타로.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오타로 이해를 하고요. 이거 수정하시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고민인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조례나 이렇게 관계법에는 건당의 금액이 10억이 넘으면 이렇게 승인받거나 하는 절차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건당?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합쳐서죠. 합쳐서 총

이도형위원

아니 여기 저 우리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의회에서 주는 ...... 9페이지. 시행령에 지금 우리가 이 논의를 왜 하느냐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논의를 하느냐? 왜 집행부는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계획을 왜 요청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건하고 다르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여기서 건이라 하면은, ....... 알았어. 알았어. 여기서 건이라 하면 한 사업을 한 건으로 본 것이죠.

이도형위원

자,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근데 예를 들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저기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화장시설 같은 경우에 140억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저 봉안당이 들어가고 화장장이 들어가고 자연장지가 들어가고 유택동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를 한 건으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맡지. 사업 그

이도형위원

그렇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화장장 따로, 봉안당 따로, 유택동산 따로 그렇게 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한 건이라함은 사업을, 한 개 사업을 총칭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 그러면 이제 그 건이 경우에 따라서는 요 표의 사용될 때 건과 그 뒤에 법령에서 쓰고 있는 건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다르죠.

이도형위원

다른 개념이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다르죠.

이도형위원

상당히 고민스럽네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그건 이제

이도형위원

일단, 잠깐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해석하기에 따라서 글자는 같단 말이에요. 건이라는 글씨는, 그래서 우리는 단위 사업별 건물 한 동을 한건으로 볼 때 10억 안 넘으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안 맡아도 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석을 그렇게 하면? 그래서 7억 짜리하고 8억 짜리하는데 굳이 왜 의회 변경승인 요청을 했느냐?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 들어보니까. 프로젝트 전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전체 사업지구를 한 건으로 봐서 16억 이렇게 나오니까. 늦었지만 변경계획을 제출한다. 그 말씀인거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찌됐든 그러면 표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든지, 뭔가 좀 정리가 필요로 .......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 저희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도형위원

예.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냐면 글자의 표기가 똑같아요. 그러면 같은 표기를 놓고 표에서는 뭐라 그럴까? 개별 건을 말한다. 위에서는 총칭해서 단위사업지구를 말한다. 그러면 들이댈 때마다 다른 잣대가 적용되어버리면 나중에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제에 한 번 정리하시고요. 아까 그 오타 부분은 오타인지 확인해가지고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데요. 간단하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을 어쨌든 이미 사업은 추진하고 이런 절차상인데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겠지만 우리 사업시행의 매뉴얼이 좀 빠지지 않았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런 현상이 또 다른 사업에 나서지 마라는 것이 없거든요. 또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특히 이런 부분은 국장님 매뉴얼을 좀 다 체크할 수 있게 해둬야지. 이 제2차의 이런 현상이 안 생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이야긴데 협조 체제가 안 이루어지니까. 또 부서별로, 과별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장님 공약사업이나 이런 중점사업에 대한 관리가 우리가 좀 계속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사업하는데 매뉴얼이 좀 잘 만들어져서 이번 조직개편을 할 때도 많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이미 뭐 우리가 끼어들 틈이 별로 없게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사업 시행의 매뉴얼이 좀 정읍시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딱 가는데 정확히 하더라 이런게 좀 이번 국장님 맡음으로서 모범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안길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사실 예산 편성 매뉴얼을 보면은 예산 편성의 사전 절차가 있고 본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 절차가 있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3년에 걸쳐서 편성되고 정산하고 그러죠. 결산을 하고, 그런데 사전 절차라는 것은 바로 이제 본 절차 이전에 시행하는 건데 바로 이제 이런 공유재산이라든가, 재정,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 심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매뉴얼로 이렇게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매뉴얼, 새올 행정 게시판에 들어가면 매뉴얼 충분히 공지가 되어 있고 다 가 있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그런 보고회할 때 사전 절차라는 매뉴얼을 보고 때 반드시 집어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각별히 주의해서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고경윤 위원입니다. 캠핑장 설치시 타시군과 우리시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한 번 이야기해주실래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전국적으로 캠핑장이 5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인 300만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캠핑장하기 전에 벤치마킹으로 몇 군데 돌아다녔는데, 제일 가서본게 곡성 도림사에 있는 캠핑장인데요. 그쪽의 캠핑장은 흑자를, 전체적으로 캠핑장들이 전부 다 적자로 운영하는데 그쪽은 곡성 기차마을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고 주변 여건이 이렇게 캐빈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한 1년에 5억 정도 이렇게 흑자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위탁을 해서 5명 위탁을 하는데 시로 1억3천정도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이제 나머지 가지고 그분들이 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쪽에 가서 봤는데 우리시의 경우는 주변 여건이 수려하고 또 현재 주말에 이렇게 봐도, 와서 봐도 20팀 정도 이렇게 현재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완성되면은, 완성되어서 개장이 된다면은 경쟁력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6개월 정도는 직영을 해보고 여기 장,단점을 더 분석해서 그 후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카라반 시설이 20면 있는데 카라반 하나 설치하는데 3,000만원~4,000만원 듭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맞게끔 데크도 이렇게 맞게끔 설치를 하고 또 실개천을 저희들이 또 이번에 설치를 해서 실개천 부분 저번에 현장설명에서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들도 보완을 해서 타 지자체에 있는 캠핑장에 못지않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근데 주로 이렇게 가족 단위로 캠핑을 오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실개천 주위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풀장 같은 것은 하나 설치할 계획은 없는가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오토캠핑장 천변 물놀이시설을 건설과에서 6월달에 부전동, 부전천하고 정읍천 합류지점에 설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검토를 한 번 했어요. 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취입부도 정비하고 물놀이장 바닥도 정비하고 안전시설해서 한 6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걸로 검토를 했는데 문제점을 봐서 이렇게 하천 하상 경비가 심하고 또 낙차공 정비시 연장이 길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요. 또 수질이 또 불안정하고 물놀이장하고 풀장으로 활용하기엔 부적정하다 해서 사실은 오토캠핑장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저번에 오셔가지고 물놀이장에 발을 담그면 30cm정도 발을 담그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찬물도 나오고 이렇게 그런 부분도 이야기해주시고 또 이익규 위원장님께서 풀장을 그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부분을 어제도 실무자하고 담당자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을 더 검토하고요. 별도로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고경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쫓기네요. 우리 내장산에 문화광장이 조성이 된 우리 캠핑장은 어쩌면 이제 정읍시에 정말 얼굴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들어서는 캠핑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지난번 현장 방문 때도 이익규 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상기하시고 뭔가, 물론 다른 지자체에 가서도 견학가가지고 물론 벤치마킹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앞선 뭔가 색다른 부분을 조성해가지고 뭔가 좀 남다르다.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상기할 것 같아요. 이런 명성이 높아야 이렇게 한 번이라도 찾아온 것이 뭐 장성에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정읍에 있다든가, 고창에 있는 것 정읍에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별 의미가 없어요. 실은요. 뭔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예산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의원들도 이런 좋은 자리에 이런 우리 정읍시의 명성이 될 수 있는 캠핑장이 될 수 있다면은 저희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런 부분도 노력해서 꼭 예산 탓이 아니고 이런 부분 예산을 투입할 때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남길 수 있는 그런 공유재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용의가 있으시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계획이, 지금 장기적인 계획이 나름대로 좀 저희가 현장방문을 끝나고 어떠한 계획을 혹시 세우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제 생각으로는요. 문화광장 주변을 관광 휴양형, 현재는 광장지구에서 제척이 되어가지고 자연보전지구로 하거든요. 근데 광장 주변을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관광 시설물도 이렇게 연계해서 즐길 수 있는 시설물도 이렇게 둬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저희가 생각할 때도 위치나 장소나 여러 또 주위의 환경이나 이렇게 봤을 때, 또 이렇게 내장산의 저수지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활용하면은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 부분을 갔다가 사실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원님도 계셨는데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걸 상기하면서 이게 좋은 사업 펼치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수시분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허홍진 관광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24일 10시에 개회하여 정읍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