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197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4-09-24

유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우리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이며, 오늘은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4건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은 2013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관련 사항으로 정읍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2조의 2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시 관계 법령과 환경부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등 허가 사항을 추가로 제한함으로써 금년도 도 규제개혁 인허가 특별감사시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로 삽입된 허가제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 관련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환경부 적용지침을 준용하여 정읍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1조의 2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장비와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청소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축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관련 사항으로 그동안 보관시설 설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혼란이 있어 타시군의 우수한 운영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정읍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3조의 2에 보관시설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삽입된 내용입니다. 기타 개정 사항으로는 조례 제15조의 쓰레기 규격봉투의 재질과 규격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질관련 개정사항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재질을 환경부 단체 표준규격 기준으로 정정하였으며, 음식물봉투의 규격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며, 환경부의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정책에 따라 가스 오븐렌지 등 27개 품목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하였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경애 입니다.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2조의2(폐기물처리업 허가등)의 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법률의 위임이 없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되고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전라북도 규제개혁 인허가 특별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을 면밀히 검토해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전라북도 규제개혁 감사시 지적된 “정읍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안 제12조의2(폐기물처리업 허가등)를 삭제하고, 안 제13조의2에 신축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관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사료되나, 아울러 설치할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증가에 따른 적정장소 확보 및 보관용기 관리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오경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박복만 환경관리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수고 하십니다. 감사지적사항요. 무엇 입니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폐기물처리업 허가 거기보면은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 저희가 사업장주변의 여건 도로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 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업체와의 관계등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를 내준다라고 우리가 거기다가 좀 더 붙였습니다. 허가조건을 그것은 법령에 위임된 내용이 없고 우리가 그냥 그 내용을 허가조건에 붙였는데 그게 법에 위임에 없기때문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삭제하는 내용 입니다.

최낙삼위원

심도있게 검토해서요. 올릴때 잘 올렸어야지, 전문적으로 검토를 안하고 올려서 이런 지적이 감사지적을 받았을 것 아니예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지요.

최낙삼위원

앞으로 그런것을 우리 좀 연구를 많이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지적을 받은거지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최낙삼위원

하나 더 물어볼께요. 지금 현재 폐기물 대형 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여러가지 처리를 정읍시에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그전에는 유상으로 돈을 줘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처리했는데요. 지금은 무상 수거로 품목이 27개, 대형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거하도록 정부에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최낙삼위원

아. 무상으로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무상수거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무상수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무상수거는 저희가 가전제품이 있다고 신고를 하면

최낙삼위원

아니 신고를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동사무소에다가 신고를 하지요.

최낙삼위원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합니까 그렇치 않으면 133번이라든가 신고하면 거기에서 와서 수집해서 가는 겁니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하고 저희한테도 직접 신고하고 해주면 저희가 가서 실어오고 합니다.

최낙삼위원

그냥 읍면동사무소에도 부서가 있을거 아니예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환경담당 부서요.

최낙삼위원

환경담당 부서에 연중 의뢰하면은 수거, 위치만 설명하면 수거 합니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걸 홍보를 강화해서 지금 하천이나 도로변에 엄청나게 쌓여 있죠. 골짜기 같은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강화를 더욱 해서 홍보를 잘해 주셔가지고 깨끗한 정읍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지금 조례안 28쪽, 거기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걸 한번 여쭤볼려고 하는데 28쪽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해가지고 의안 1종의료보험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28쪽에 20조 1번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이만재위원

옆에 개정안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의료보험 대상자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1종의료보험 대상자라는 개념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법 제3조에 가서 이게 되어 있는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걸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한번 거기는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제12조 우리 정읍시가 조례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327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를 법규 아닙니까 자체 법규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임의대로 그때 순간 순간 만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례도 시대와 역활이 지나면 바꿔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12조 사항은 무조건 삭제하는데 무엇 무엇을 삭제하는가 내용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애기는 부분같은데 서류상 보면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지금 12조 2에 폐기물 처리의 허가 등 그 내용 자체가요.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냐면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 처리등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폐법 제21조에 보면 허가에 대한 내용이 어떠 어떠한 허가기준에 했냐 그렇치 않으면 예를 들어서 허가조건에 결격사유가 있냐 이런 사항들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조항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에 대한 내용이 법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이 말을 더 넣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법령, 위임사항이 아니다 해서 들어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 우리 폐기물 관리법과 건폐법에서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조례로 규정을 안하더래도 거기에 근거해서 허가를 내줄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삭제하는 것 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만들때 조례도 법 아닙니까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법인데 사실은 그 조례를 만든 담당자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없다는것이 아니냐 사실 어찌보면 그 분야에서 올해 근무를 하다보면 전문지식을 갖고 있겠지만 보통 근무를 하다보면 환경과하면 폐기물 그쪽에 전문지식 직원들이 2~3년 있다 다른대로 발령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례를 의회에다 보고하고 이렇게 결정하는데 심중을 기해서 많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조례가 많으면 법규가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가 정확히 내가 알기로는 327개에 왔는데 다른 시군보다도 조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놓고만 해놓고 한번도 역활을 안하는 조례를들이 있어요. 환경관리과도 분명히 있을것 입니다. 찾아보면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의회에다가 올렸을때 검토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좀 그런 부분을 올렸으면 오늘같은날 그런 부분들이 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법을 만드는데 조례를 만드는데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그렇게 간단하게 검토보고 하는데 사실 본 의원도 뭐...전문지식이 없기때문에 좀 불가능 합니다. 전문지식만 갖고 있다면 간단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사실 그 안을 만들때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중아에 법이나 어떤 역활에 걸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또 조례를 만들면 우리가 과연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도 있어요. 조례만 만들어 놓고 한번도 하지않는 조례를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잘 검토해서 해야할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다시 지금이라도 해준다는것은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저는 생각 합니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명확한 법률에 의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폐기물 관리법에서 폐기물이라는것이 이게 폐기물이 들어서면서 허가를 내주면 주변에 사람들과 관계가 많이 피해가 있을걸로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담당부서에서는 상당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봐서 이게 주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가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나열했는데 그 말이 나열한 말 자체가 위임사항이 아니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더 정확하니 좀 명확하니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몇가지만 질의 할께요. 지금 음식물쓰레기용기 배치한 공동주택이 몇개소나 됩니까? 정읍시에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59개소 입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보관장소 및 위생처리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60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을 알고 계시죠.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비가림

정병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어자피 깨끗하게 관리도 하고 고장도 많이나고 그러기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용기비치가 59세대라고 하는데 정읍시에 공동주택이 59세대 뿐 입니까? 더 되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더 되는대요. RFID이걸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도 다세대주택이 있구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RFID 이것을 설치해놓고 하는대가 59개소라는 애기구요. 또 다르게 통을 놓고 하는대도 있고 다양합니다.

정병선위원

앞으로 59개 공동주택 음식물 처리장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 입니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여기 ...업체하고 수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서

정병선위원

왜냐면은 건물관계, 지원관계는 건축과에서..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아. 비가림..

정병선위원

이것이 이원화가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전문성이 없기때문에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거든요. 물론 건축물관리는 거기서 한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건축물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모든 부분을 이관을 받을것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국장님 이부분을 국장님은 건축과나 환경관리과나 같은 소속하에 있지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해보신적 있으십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 관계는 생각은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케노피 비가림 캐노피 시설이 특별히 유지관리 해야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정병선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케노피 시설 함으로 인해서 방치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거기는 벌써 하나의 가려지지 않습니까 모든것이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것이므로 예를 들자면 건축아파트 같은대는 관리사 있어가지고 관리사 인부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대도 있단 말 입니다. 그런데 그런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국장님 입장에서는 한번 관련 과장님들 모셔가지고 토의를 협의를 하셔가지고 설치해주는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후관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상당히 또 거기다 오래 놔두고 쓰레기가 치우지 못했을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큰 아파트는 관리소장이 있고 관리인부임들이 있기때문에 제대로 될 수 있는데 관리소장이 없고 그냥 관리하는대가 있어요. 일반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큰관리도 아니고 반장들이 문제점이나 있으때 신고하지 관리를 안해요. 그런 부분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고 왜냐면 까딱 잘못하다가 니것이다 내것이다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사후관리 관계를 건물 사후관리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 있는 음식물 또 분류가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활용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수거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초창기에는 강력히 나갔을때는 시민들이 아 이거 해야되겠다 아는데 지금 무조건 가치 다 내버려 버려요. 분리라는 그 개념이 일반 생활쓰레기만 저기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가치 넣어가지고 이런것이 종종있고 빈번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민들에게 홍보를 좀 더 강력히 해주셔가지고...를 만드는것은 조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만드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시민들이 우리 쓰레기로 인해서 선의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번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

저기 12조1을 신설한다고 했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11조2

김철수위원

11조2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12조를 삭제한다 라고 되었네요. 그렇치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러면 11조2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고 일단 설명한번 해주시죠.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11조2는 법에서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에 대한 평가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건에 의해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8항에 그렇게 되어있고 환경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에다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1항,2항,3,4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에 명시되어 있는것을 준용을 했고 그리고 5항에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인 대행업체에게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등의 조치 이게 그 법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요. 평가해가지고 60점미만인 경우에는 정지라든가 대행계약 해지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신설한 내용 입니다. 그전에는 구체적으로 법에는 조례에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기준안을 우리 조례에 들어있지않아서 그래서 신설한 것 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12조 삭제하고는 관련이 없는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거기하고는 별개 입니다.

김철수위원

12조하고는 삭제하고는 관련이 없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여쭙게요. 지금 가전제품을 수거해 간다고 했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전에는 유상으로 했는데 무상으로 가져가는거 제가 실지로 경험을 했는데 업체가 광주가 있어요. 광주가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3개시도를 관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 제품이 많이 나오지 않기때문에 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 묶어서 하는것도 중요한데 우리시민들은 그분들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같은 경우는 둘다 밖으로 나가기때문에 그 분들 오기를 기다려야 시간을 맞춰야 해요. 저희집만 온다고 비오놓는다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쭉 돌다보면은 어느때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시민 더 나아가서는 3개도에사는 사람들이 전부다 그런 느낌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면은 시군에 위탁해가지고 처리했으면 하는 이런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건의라도 해서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12조2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대해서 삭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앞 새로 개정하는 신설조항에서는 말하자면 여러가지들을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이것은 환경부지침하고 위에있는 상의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말이예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그러지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거에 대해서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삽입을 했는데 그것이 위임이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니 그것은 지금 애기하시는 것은 11조2에 신설한 내용을 말씀하시는거고 제가 애기하는것은 12조2에 기존에 그것을 삭제하는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폐기업처리업 허가등은 여기에는 폐기물 관리법하고 건폐법 제21조에 이런 내용이 자세히 들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걸 준용하겠다 이말이죠. 조례에서는 삭제하드래도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거기에 조례로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법에서 조례로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안되어 있으면 법으로 따라서 하면 되는데 저희는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허가사항을 명시해서 이게 위배된 사항이라 삭제해도 법에 근거해서 하기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가 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더 강화된 조례를 가지고 있었다 이말이죠. 법보다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삭제를 하시겠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13조2가 새로 신설되는 조항이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공동주택 보관시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거기에는 200세대 미만 그러면 50세대 여기에서 애기하는 50세대 미만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50세대미만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재활용선별보관장소 없어도 된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자율적으로
진섭

유진섭위원장

있어야 된다고 하는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번에 건축과에서 그 사업을 했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비가림
진섭

유진섭위원장

비가림 시설을 그런데 거기는 지금 다세대 공동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음식물폐기물 아래... 비가림 시설이구요. 재활용가능 폐기물선별장 보관장소이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대부분 아파트나 공동주택, 다세대 가면 같은공간안에 이어붙여서 활용을 하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추가승인받는 공동주택한에서 한다 이말이죠.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기존의 것은 강제할 수 없구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도시과 소관,『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를 2012.12.28.일 전문개정 하였으며,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3회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5조 제3항은 1만 제곱미터이상의 교정시설, 철도 등과 유사한 시설로써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며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유통업무 설비, 수도공급 설비,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 시설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는 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일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0조는 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당초 보전관리 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 생산관리지역은 2만 제곱미터 미만이나 법적 최대인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8조의2는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장관리 방안』수립 대상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며, 공업지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과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교통처리계획과 주민편의시설 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1조의2는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2조는 법령 개정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입지 규제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방식 (불허용도 열거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별표6~10, 별표13, 별표19, 별표23이 해당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3조는 용도지역 안에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54조 및 제59조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경우에는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용적률을 100%에서 125%이하까지로 완화하는 사항이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방재지구 안에서 재해 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 용적률의 120%이하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로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부패 유발요인 차단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시 관내 현업 종사자 배제와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등「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였으며,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세부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경애 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2012.12.28. 전부개정 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안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교정시설,철도 등과 유사한 시설로써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을 지정 확대 하고자 안 제15조 제3항을 신설하고, 안 제18조를 전부 개정하여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대상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법적 최대로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 3만제곱미터, 생산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 3만제곱미터로 완화하였고, 안 제28조의2, 제54조 7~8호 신설하여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수립 대상지역 및 내용을 정하고 건폐율,용적율을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경우(건폐율 40⇒50%이하, 용적율 100 ⇒ 125%이하)로 완하 하는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서 난 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성장관리 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공공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 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오경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기호종 도시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 일부개정안 대로 개정했을때 앞으로 문제점은 없겠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문제점은 없구요. 조금 완화시켜주는것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에서 할수없다에서 할수있다로 바뀌는거 법령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기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시간동안에 제가 질의를 할께요. 72조에 회의록을 보시면 우리 기존의 조례는 회의록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종결후 6개월이 경과한후 공개요청이 잇는경우 공개 하여야 한다. 이것을 지금 심의종결후 30일경과한후 공개요청이 있는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할려고 하는 거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기때문에요. 거기에 따라 가는것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권고를 하드래도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공개하는거야
진섭

유진섭위원장

공개하는거야 상관이 없는데 제가 공개하는것은 마땅하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30일이라는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건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제는 없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어자피 30일후에 공개하나 6개월후에 공개하나 어자피 공개하는것은 똑같아서 땅기는것뿐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제는 없다. 그러면 64조에 보니까요. 이것은 애기를 좀 왜 우리지역에 있는 관계 전문가들은 배제해야된다 라고 해요?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협업에 직접 종사한 사람이기때문에 배제하는 것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해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말이죠. 그래서 배제해야 된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이런식으로 그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것을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2회가 넘은 경우는 못한다는 애기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장기적으로 놓고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정읍하고 관련된 사람은 전문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인데 그렇치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거의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문가집단으로 형성되어 있기때문에 관계공무원 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학교수들로 형성되어 있기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가 지금 회의석상이지만 제가 대광 로제비앙할때 도시계획위원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이 애기를 하니까 비전문가들은 쓸려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대광 로제비앙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노출이 되었잖아요. 거기가 적지인지 아닌지 갖고도 언론적인 애기를 일부에서 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현지에 실정이나 정서또는 이런 상황들을 잘알지 못하는 그냥 기술적으로 전문가들이 와서 심의하는것은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당연히 통과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하고 관련된 것은 내가 볼때에는 전혀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사람들을 배제하자는 뜻이 아니라 적절하게 조합이 잘 되어야 된다고 봐요.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정서도 어느정도 반영이 되는 결과들이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치않고 기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전문가들만 모여서 거기에서 내는 결론에 따라서 그것도 대부분이 외부인들이 낸 결론에 따라서 우리 도시계획이 설정이 된다. 변경이 된다 하는것은 저는 모순이 되어있다고 봐요. 우리지역에 있는 그러면 우리지역에 전문가들은 우리가 스스로 말하자면 이런 위원회 회의체에 집어넣치 못하면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유일하게 지금있는 공무원 집단밖에 없다고 봐요. 민간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통로자체가 전문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더 축소 된다고 보는거죠. 이게 권익위에 권고 여기에서 특별히 이해관계가 형성되는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런식의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중에 김재오 위원님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제20조 10,000㎡에서 30,000㎡로 늘린다는데 간단히 애기하면 늘린다는데 어떤 환경을 지키는 문제나 늘리다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잖아요. 물론 규제를 푸니까 좋은 부분도 있어요..... 있습니다. 여기에 풀었을때 무슨 대안이 있는가 좀 말씀을 해보세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규모를 법적 최대한대로 법에 맞춰줄라고 완화시키는 것 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법도 중요하지만 지역여건에 맞는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역주민 여건에 맞는 지역에 맞는것이 하는 부분 아닙니까 중앙에 법이고 물론 중앙의 법이 우선인지 압니다. 본 의원도 그러나 지방자치를 보면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조례를 역활을 해주는것 아닙니까 물론 중앙에 법에 위반되는수도 있겠지요. 크게 위반되지 않는한 조례는 지역에 맞는 설정에 맞는 조례를 재정해야 한다구요. 그래요 안그래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무조건 조례한다고 해서 중앙에서 보고 따오고 그냥 조례없이 중앙법만 따라가면되지 뭐하러 조례를 만들고 합니다. 지방자치제 하고.. 그렇 잖아요. 그래서 물론 푸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고 안푸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지만 양면이 있어서 또 푼만큼 감시감독도 하는 역활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히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대요. 지방자치제는 위원회에 물론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야지 과반수 이상이 들어가거나 어떤 투표를 했을때 문제가 되는것은 안되겠지만 지역에 몇사람정도는 들어가서 우리 정읍시를 최고 잘 아는 사람들이 해야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물론 저희들도 위원님 위원을 구성할때 우리 과학대학교라든가 시내에 있는 전문가들 위주로 하기는 해요.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전문가 중요 하지요. 아까 애기한것 처럼 전문가들이 언론적이고 이론쪽만 가지고 전문적이지 정말로 현장에 있고 현장에 사는 사람들이 전문가지 그런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지역의 여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지역에 맞는 역활을 해주는것이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해주는것이 지방자치의 역활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우리도 아까 보니까 위원회가 25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역에 몇명정도는 들어가도 크게 문제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때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것 입니까? 안할 것 입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별표 23 이렇게 모든 어떤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는데 계획 관리지역이어서 휴게음식점은 제한이 걸리는것 같은데 완화가 아니라 별표 23, 계획 관리지역이라고하면 어떻게보면 농촌지역에 그래도 많이 있는데 휴게음식점을 제한이 걸리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별표 23은요. 저희가 임의대로 어느선에서 우리가 정하는것이 아니고 법령 그대로 가져오기때문에 별표상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잠깐 좀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할께요. 그리고 제가 입법예고 한것을 좀 봤는데 그 별표6에 보면 준주거지역에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중에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밀집지역으로 20m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것은 제외한다. 그거하고 일반상업지역 별표8 에서 나오는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이것은 국토법 71조 1항과 관련되어 있나요? 1항 7호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거리제한인데 우리가 입법예고 할때는 당초에 50m로 입법예고 한걸로 알고 있는데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당초 50m로 했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20m로 줄였어요. 그런데 제가 제방에 보면 우리 정읍시에 상업지역이 나와 있어요. 갖고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정읍시가 대도시도 아니고 시골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우리 지역이 상업구역이 가장 광범위하게 있는대가 옛날 명칭으로하면 구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곳, 신시장, 그리고 저쪽에 롯데마트가 위치해 있는 그 블럭, 그리고 수성동 수성택지지구 농협이 있는 그 일부 구간, 또 상동에 백제호텔에서 잠깐 올라오는 도로변, 좌우로 일부 구간, 사무실에 있는 상업구역 색을 칠해놓은걸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로 부터 거기는 바로 경계를 주거지역하고 경계하고 있어요. 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은 주거지역하고 경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로 부터 20m 을 띠고 건축할 수 있다. 없다. 를 구분짖게 되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
진섭

유진섭위원장

거기가 상동지역인가요. 상동지역은 좁아요. 도로 양옆으로 조금 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노란색으로 칠해진것은 뭐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위 아래쪽으로 또 주거지역 아닙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렇게보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빨간색은 상업지역이구요. 노란색이 주거지역..........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치요. 그니까 주거지역으로부터 경계에서 20m띠라는거 아니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우리 정읍같이 사업이 적은구역에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말이예요. 저기 수성지구 봐 보세요. 수성지구 저 코딱지만한곳에 사업구역 있는데 거기에서 20m 띠라고 하면 거의뭐 기존의 있는 사업시설,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진입하지 말라는 뜻인데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건 지영지물이 상업지역이라고 하는것은 일반 노출되어 있는 평평한 곳에 상업지역을 설정해주지 어디 산중에다가 상업지역을 설정 해 주시나요. 그게 안되잖아요. 그리고 차폐시설을 하라고 그러는데 차폐시설이 가능합니까? 이미 다 어느정도 도시로써 형성이 되어 있는곳에 거기만 한다고 거리를 차폐를 한다는것이 그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세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부위원장

이만재 위원 입니다. 수정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4조 5항을 삭제하고 정읍시도시계획조례 제32조 제6호 관련 별표6 1호 주택밀집지역으로 부터 “20m”이상을 “0m”로하고, 제32조 제7호 관련 별표7 1호 주거지역으로 부터 “20m”이상을 “0m”로하고 제32조 제8호 관련 별표8 1호 주거지역으로 부터 “20m”이상을 “0m”로하고, 제32조 제9호 관련 별표9 1호 주거지역으로 부터 “20m”이상을 “0m”로하고 제32조 제10호 관련 별표10 2호 주거지역으로 부터 “20m”이상을 “0m”로 수정동의로 발의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방금 이만재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만재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호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도시과 소관,『정읍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전부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 기준이 도 조례로 대폭 위임되고, 광고물 등의 허가, 단속, 안전점검 교육 등이 시ㆍ군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시행령 및 안전행정부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조례 전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광고물 등의 표시물건 금지 및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등 시 조례에서 도 조례로 이관된 관련조항 제5조에서 제19조까지를 삭제 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7호의 판매시설,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바닥면적 300㎡이상인 제1종ㆍ제2종 근린 생활시설에 대해 간판 표시계획서를 추가 제출토록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스스로 자율적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 협정 안 제7조 및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고,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ㆍ운영 안 제9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등을 신설하여 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간판은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광지, 관광단지등에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행토록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으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 제12조에,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등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전자우편,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에 관한 사항을 안 17조에 규정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치 않을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 규정하였고, 그동안,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집합 교육으로 실시하였으나, 한국 옥외광고 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 이수시 이를 교육 수료로 인정하는 근거를 제23조에 규정하였으며,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옥외광고 전수 조사후 요건 구비 광고물 양성화 조치, 법령 개정등에 따른 기설치 광고물의 수수료 감면 근거를 안 제2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조례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조례안 중 안 제12조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수당의 연간 소요비용이 2백만원으로 예상되어,「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정읍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경애 입니다.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부개정 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 기준이 도 조례로 대폭 위임되고, 광고물 등의 허가, 단속, 안전점검, 교육 등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 내용으로는 시 조례에서 도 조례로 이관된 관련조항 제5조~ 제19조 까지 삭제하였으며, 간판표시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토록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안 제6조에 규정하였고, 주민스스로 자율적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토록 자율 관리 협정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주민협의회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17조 및 안 제18조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협회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사이버교육 이수시 교육수료를 인정하는 근거를 안 제23조에 두어 옥외광고업자들의 집합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광고물 수수료의 감면근거를 안 제24조에 규정하고 자영광고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완화을 규정하는 등 개정 내용은 적정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오경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기호종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과장남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조례하고는 무관하게 지금 다니다보면 돌출간판이 더러 있어가지고 그 사고가 나는것을 보거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돌출간판 어떤 돌출간판요.

이만재위원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쉽게 말해서 건물밖으로 나와가지고 2.5톤이나 뭐 5톤차가 지나가다가 거기를 스칩니다. 그래가지고 간판이 찌그라진다든가 파손이 되었을 경우 그것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나요? 쉽게 말해서 집 주인 간판하는 사람 본인인 뭐라고 할까요. 운전하시는 분한테 물어주라고 할거 아닙니까 부섰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법을 어겨가지고 그렇게 이루진 것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정읍에 보면 더러 돌출간판이 있어가지고 과연 이행강제금을 몇건이나 물렸는지 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좀 해 주십시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내용이 인도가 없는 지역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대요.

이만재위원

그러지요. 인도가 없는쪽이 주로 그런일이 생기더라구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했으면은 규정을 지켜서 몇m를 띠고 했을텐데 아마 불법으로 한것 같구요.

이만재위원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럴적에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건 이해 당사자간에 소송이나 그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애기는 무슨 애기를 하고 싶냐면 물론 인도가 있는대는 인도가 있다보니까 그런 사고가 없어요. 그런데 인도가 없는곳은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더라 하는데 과연 시에서 간판 허가는 내주고 과연 그곳에 가서 우리 공직자 선생님들께서 한번이나 나가 봤냐 이 애기를 나는 묻고 싶거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런데 인도가 없는 지역도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밑에 기초가 나오지요.

이만재위원

예.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기초에서 보통보면 건물을 안에 들여 짓잖아요....

이만재위원

예.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벗어나지 않기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 건물보다 튀어나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만재위원

예. 그러니까 제 애기는 과내에서 조금 싱경을 좀 더 써주시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가만 내주고 그냥 크게 했건 적게 했건 무방치 하지 마시고 좀 관심있게 좀 저는 그래요. 우리 정읍시민을 위해서는 우리 시청에 1,400여 선생님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정말 주인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민을 보호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 공직자 선생님들께서 오고가시면서 뭔가좀 잘못된것은 그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좀 시정을 될 수 있는 그런것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서로 움직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보통 보면 폐업을 하고나서도 간판이 붙어 있는집이 있어요. 그런집은 어떻게 처리를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아까 조례에 나와 있는대요. 폐업한집이 일주일이내에 폐업신고를 안 할경우는 저희가 7일이내에 불법으로 강제로 할 수 있다. 신설되어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철거를 간판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이만재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리고 과태료 부과한것은 우리 돌출간판같은거 과태료 부과한것은 없고 금년에 저희들이 벽보라든가 현수막은 있는대로 많이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벽보는 5건에 300만원, 현수막은 5건 330만원 해가지고 금년에 640만원 과태료 부과해서 전부 받았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이제 광고물도 그 업자들이 지금 정읍에 있잖아요. 그 분들 교육을 시키면서 행여나도 주인은 좀 크게 해서 잘보이게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거예요. 규격에 맞지 않게 그런 부분은 절대로 해서는 아니된다 하는 쪽으로 강조도 해주셔서 차후에는 간판으로 인해서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가 없도록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는 광고업자들 월례회의가 있어서 저희 담당계장이 나가서

이만재위원

예. 그때 강조를 해주셔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방의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지방분권화를 위해서 각종 권한과 업무가 시도 지방화 지자체로 지금 이양되고 위임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우리 조례가...물건 및 근거 및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 5조~19조가 지금 시에서 도로 지금 위임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이게 지금 전부 개정조례안이 안행부 표준 조례안 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안행부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표시물건이나 광고물 표시방법이 도체제로 갔다고 해서 지금 현재 업자들이 피해보는것인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어째서 그런 사유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렷듯이 모든 권한과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위임되는데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법 개정을 하면서요. 시군마다 다 틀리기때문에 도별로 묶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표준화, 예를 들자면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설치기준을 시군별로 하니까 다 제각각이기때문에 표준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왜냐면 또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것들도 있을거라 말 입니다. 교육같은것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판박듯이 이렇게 해라. 물론 기준은 좋치만은 예를들어서 산간지방도 있고 또 전주시같이 큰 대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도시고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로 다 위임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무엇 무엇 위탁합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게시대요.

정병선위원

지정 게시대 어떻게 게시판하고 관리를 어디에다 위탁하고 있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광고협회

정병선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안전점검은 저희 직원이 육안검사로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정병선위원

안전점검을 위탁해서 안 합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육안으로 직원이 전문직 직원이 있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할 문제네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조례에 나오다시피 저희들도 다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볼때에는 물론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전문직이 필요해서 전문직이 하든지 그렇치 않으면 위탁을 하든지 2가지 방안을 강구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때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어자피 조례를 전부 개정조례를 하는 입장에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시의 입장을 좀 명확히 해서 한다는 것도 걱정할 시기가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저기 7쪽 자율관리 협정이 나와 있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김철수위원

몇가지 사항이 나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실래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자율관리 협정은요.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 골목을 해서 우리 새암로면 새암로 중앙로면 중앙로 그런 지역을 설정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협정사항 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니까 새암로에서는 새암로 상인회가 하고 시장은 시장 상인회가 한단 애기 아니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김철수위원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될까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상인회에서 구성이 되면은요. 시장하고 협정을 맺기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지원해주고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줄수 있다는 그런 조항도 있어요. 그러기때문에 우리 지금 구시장이 그렇게 했잖아요.

김철수위원

자율에 별로 어떠한 안이 나와서 광고물을 개시할때 안을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우리시에 보고를 하게되면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애기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일부 또는 전부도 지원할 수 있고

김철수위원

전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안을 가지고 있겠네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한데가 샘골시장 했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김철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크기가 지금 보면은 크기가 일정치 않죠. 샘골시장도 보면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거의 거기는 비슷하지요. 만약에 가계가 큰데는 넒을것이고 폭은 똑같애요. 그런것도 협정에서 자기들이 크기라든가 규격이라든가...하든가 모든것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것을 그래서 시장한테 보고하고 하는 그런것이구요.

김철수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여기 관광지에 11조에 보면은 관광지에 영문을 표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김철수위원

물론 그것도 좋치만은 관광지도 지금 말한대로 자율적으로 하게되면은 일정하게 만든다는 애기지요. 그 간판 크기를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 뜻이 아니구요.

김철수위원

그럴수 있다는 애기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김철수위원

자율적으로 관광지도 포함이 되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김철수위원

우리 내장산 상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정도 안되었고 아직 정비도 안된 상태 입니다.

김철수위원

거기도 정비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옛날에 제가 예를들어서 제가 도시정비계획을 할때 2002년도에인가 그때 시에서 2천5백을 들이고 당신들이 2천5백을 부담해서 정비하자고 했었어요. 전주식당 간판이 9개인가 있을때 그런데 결국은 못했어요. 전주식당을 안없앨려고 해가지고

김철수위원

그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할 문제지만 내장사에 고민은 지금 무분별하게 간판이 널려 있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그러지요.

김철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할 용이가 없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하는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따라줘야만이 되지 개인 시설물이기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할수가 없는것이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김철수위원

어려우니까 좀 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좀 말끔하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애기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저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다른 관광지에 비해서 좀 내장사은 조금 정비가 덜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좀 상가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좀 정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개인시설물이니까 강제할 수 없다. 그것은 안맞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간판은 개인시설물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개인시설물이라고 하드래도 그 사람들은 장사를 하면서 간판을 하는것이지 그렇잖아요. 그것은 상대가 고객이라고 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기때문에 저는 간판은 기본적으로 건물면적에 총량을 초과할 수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건물에 총 면적에서 일정비율이내만 간판을 설치할 수 간판의 총 사이즈는 제한을 해야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지 여기지금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보니까 이게지금 한도가 없잖아요. 한도가 없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아니요. 수량만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니 여기에 보면 광고물에 이행강제금이 추가할때 면적이 말하자면 한계가 없어요. 그렇치요.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기준으로 놓고보면 몇몇이상이지 몇몇이하로만 된다는 규정이 없다 말이예요. 몇면적의 이상으로만 이상으로 해야된다고 하는게 있지 그러면 지금 돈만내면 다 지금 간판을 크게 할수 있다는거 아닙니까 그니까 이렇게 옥외광고물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으니까 이럴때 우리지역에 누구나 다 공감하잖아요. 시민들은 돌출간판때문에 위험을 느끼고 업자는 경쟁적으로 사이즈를 키울라고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많은 불필요한 비용들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시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차원이나 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돌출간판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최소한 총량은 총규격은 제한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자연재해가 앞으로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옥외광고물에 돌출간판같은 경우는 10년 20년지나면 안전성을 아까 애기하시는거보니까 육안으로 검사를 하신다는데 육안으로 안전을 검사하신다는것이 상당히 후진적이잖아요. 그런다고 그걸 일일이 올라가서 말하자면 올라가서 일일히 안전점검을 어떤 장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안전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지는 것이지 우리시에서는 그게 안전한지 안한지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한 상황이 지금 현실인데 그것을 우리가 돌출간판에 대해서 규제를 안한다고 하는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재질도 좀 해야되고 바람에 날려서 떨어졌을때는 직접적인 생명에 위험을 느끼는 것인데 그것을 아무리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드래도 우리가 방치하는것은 정말로 아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셨을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여기에 압축, 응축이 되어서 들어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때에는 그런 부분은 좀 저항이 있을것 같애서 그러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안들어 왓는것 같애요. 조례에 여기에서도 상당한 돈이 발생하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우리 광고물탑에는 한번 설치하면 보름인가 있지요. 현수막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러면 그 탑 외에는 다 불법이지요. 설치하는것은 게시대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다 불법입니다.

최낙삼위원

그렇게되면은 형평성이 맞지않찮아요. 불법으로 하신분들도 있고 거기 게시대에 해가지고 얼마인가 시에다가 돈을 좀 지불하고 하지요. 그게 그냥하는게 아니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렇게 되면은 그쪽으로 상당히 많이 불법 현수막들이 걸려 있잖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불법은 저희가 거의 단속을 하는대요. 지금 세월호 관련 프랑카드 같은것은 지금 저희들도 단속하기가 애매모호하고 그것도 추석전에 안된다고 몇번 했다가 결국은 시장님께서 들어줘서 했는대요. 당초에 저희들도 후회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추석이후에 띠라고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된것이 그 사람들이 요구한것이 9월말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일만 참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예. 그래요. 9월 그 기간 끝난후에 형평성 원칙이 있으니까 꼭 게시대에 게시하는걸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렇치않아도 읍면동에서 재산세라든가 기타 관련 광고물도 전부 게시대에 붙이지 다른곳에 못 붙이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래서 어느분들은 우리가 돈을 내고 하고 그렇치 않으면 편의적으로 하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런경우가 많이 있어요.

최낙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형평성에 맞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금방 광고물 애기가 나와서 한말씀만 과장님 제가 더 드릴께요. 제가 저쪽 김제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요. 벽골제 축제를 할때 보면은 어느누가 그 거리를 지나가게되면 축제하구나 하는 그 플랜이 시내에서부터 벽골제까지 수십장이 붙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축제 하는가 보다 축제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정읍시에서도 큰 축제가 지금 2개 있나요? 3개 있나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2개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2개 있지요. 그때는 예외조항을 둬가지고 좀 외부에서 오신 우리 관광객들이 정읍에 오니까 축제하는 구나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의원님 행간판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이만재위원

플랭카드 붙이는거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러니까요. 도로 횡단해서 하는거

이만재위원

예. 그문제를 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아무리 행사도 좋고 그렇치만은 진짜 횡으로 보는 간판은 절대 걸어서는 안됩니다.

이만재위원

안됩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왜냐면 지금은 애드벌륜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풍선을 뛰우기 때문에 크게 횡간판은 현장 입구에는 몇개 정도는 걸어요.

이만재위원

그러면은 김제같은 경우는 어째서 그렇게 다른 지역은 많이 겁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 잘못된 것 입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잘못된것이 아니라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의원님 참고로 말씀 드릴께요. 김제 지평선 축제장 같은 경우는 시 외국지역에서 하잖아요.

이만재위원

아니 시내에도 걸렸다니까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구절초 축제장 같은 경우에는 산내 구절제 넘어가면서부터 전부 허락을 하고 있어요.

이만재위원

언론에서 국장님 정읍사람이 산내 구절초 넘어가는데까지 가야 아 여기 구절초 축제장 인갑다 하지 정읍서부터는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정읍에 외부 관광객이 와가지고 구절초가 어디가 있는가를 모르잖아요. 그러기때문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도 행사할때 보면은 중간 중간에 안내 표지판을 삭 붙이 잖아요.

이만재위원

그것가지고는 약하고요. 예외 조항을 둬가지고 10일이면 10일, 5일이면 5일 그 기간만큼은 붙일수 있도록 허용을 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걸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적에는 저도 김제를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그걸 느껴요. 정읍에는 물론 사고가 나고 뭐하고 하다보니까 않할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김제를 가서보면 아. 여기 지평성 축제하는구나 지난가던 사람들이 들리게 되더라구요. 그러기때문에 그 축제기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예외조항을 둬서 그 뭐라고 그럴까요. 현수막을 붙이는 그 업체한테 그것은 분명히 철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좀 예외조항을 둬서 쉽게말해서 1일~10일까지 붙인다 그러면 1일날 간판 업자들이 붙이고 10일날 딱 떼는 그런 조항을 좀 둬 가지고 좀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융통성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우리시가 조례를 안지키니까 민간인도 안지킬라고 그래요. 이게 거리에 있는 불법 현수막 위법 현수막이 시가 안지키고 방치하고 저는 선거때 우리거는 현수막도 실은 돈내고 현수막 게첨대에다가 달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명색이 조례나 법을 지키자고 만들면서 하자는 선출직에 나오는 사람들이 선거때 유예를 둬가지고 가로수개는전에는 걸었었어요. 도로를 횡단해서 거는 그것보고 가로개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위험하고 너무 말하자면 도시미관 헤치고 하니까 도로변으로 붙이라고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출직도 지켜야 되지만 시도 지켜야지 시도 추석명절이다고 다 현수막 갖다 걸고 민간인들 다 걸고 그건 아니잖아요. 제때라도 띠어주면 괜찮은데 또 안 띠더라구요. 우리 관에서 안지키니까 민간인들도 자꾸 떼쓰고 더 하는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찌되었든 축제장 주변에 하는것은 거기는 거기 지역에 한정된 것이니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내에 있는 일반적인 현수막들에 대해서는 좀 강한 원칙적인 의지를 갖고 해주셔야지 자꾸 그냥 좋은게 좋은것이다고 넘어가면 도시가 참 깨끗하지 않을 것 같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조례가 4항하고 5항 2개 남아있는데요. 이 조례는 점심후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4. 정읍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도시과 소관,『정읍시 도시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도시계획 시설의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읍시의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의 체력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지훈련과 주말리그 등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기 조성된 신태인 체육관과 인근 신축 예정 부지를 포함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 도시계획 시설로 체육시설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주요 내용으로 보전관리지역 3만 9천 338제곱미터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 517제곱미터를 자연 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도시계획 시설 결정 내용으로 정우면 대사리 876번지 일원 6만 4천 593제곱미터는 체육 시설로 신설하고, 기 결정된 소로 2류 69호선은 연장 609미터에서 10미터를 축소하여 599미터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인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제시 사항으로, 1차 주민설명회은, 지난 7월 8일에 남계 마을회관에서 2차 주민 설명회은, 8월 13일 신태인 체육관에서 개최하였으며, 7월 21일부터 8월 5일까지 14일간 2개 지방 일간신문, 도보 시보,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 열람 공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내용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주민 의견을 조치 계획에 반영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정읍시 도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의견제시 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경애 입니다. 정읍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4년 9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정읍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정읍시 정우면 대사리 876번지 일원인 현 신태인 실내체육관 건너편에 19억여원을 투입하여 정읍시의 체육기반 시설확충을 통해 토요일 휴무 등 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시민의 체육활동 공간을 마련하여 삶의질 향상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기존 우리시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전국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및 주말리그 등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금번 신태인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시설 확충시 소음피해 발생과 고촉광 조명 등 설치로 인근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반대의견 등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오경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기호종 도시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목적이 지금 체육인들 편익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여기에 따른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으로 인한 주변 농작물 관계도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이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설명 드리는 것이 좋치않을까 생각 합니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양동수 입니다.

정병선위원

예. 수고 하세요. 이제 막 질의내용 아시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내용에 대해서 좀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부근에 농작물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할 부분은 논이거든요.

정병선위원

농작물이 전혀 없어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요. 단순히 주변 시민들에 대한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남계리 주민

정병선위원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된다 이거지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사업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이게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운동 조성으로 효과 말씀이시죠?

정병선위원

예.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신태인 경제도 활성화 되고 전국에 있는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지훈련도 올 수도 있구요. 각종 경기도 할 수 있으니까

정병선위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시설이 지금 다 그런줄 알고 있지만 사회약자들이 많습니다. 사회약자 예를들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또 서민, 사회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모든 시설은 예를들어서 노약자들이 거기를 구경하고 싶은데 가서 운동하고 싶은데 경사도나 또 그런 편의시설이 없기때문에 못가는 사례들이 발생할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신규로 시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반듯이 물론 소장님께서 잘 하시는줄 알고 있지만 그 사회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없이 참여하고 또 같이 관망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해주시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지금보면은 사회약자들이 도저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시설이 있어요.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도로 다니다보면은 인도나 또 횡단보고같은데 보면은 도저히 우리 사회약자들이 배려없이 만들어놓은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어자피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충분히 그런걸 감안해 주셔가지고 사업추진에 좀 더욱더 사회약자들 배려가 있었음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언제부터 추진하셨죠. 맨 처음 추진한지가 언제인지 알고 계세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 2013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김철수위원

이 처음 사업계획이 되어서 시작된지가 언제 냐구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예산이 2013년도에 편성되어서

김철수위원

지금 여기 사업소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1개월 좀 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치요. 그래서 잘 모르시구만, 이 사업은 2011년에 처음 예산이 세워졌어요. 당초 목적이 엘리트 체육, 축구 중고등학교 축구부 육성을 위해서 또 전국대회를 중고등학교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한 전지훈련이나 주말리그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11년에 최초로 예산이 서가지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도 추진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실래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크게는 지금 민원이 발생된거, 크게는 두가지 입니다. 남계리 쪽으로 위치선정 했는데 그 주민들한테 무시를 했다. 무시를 하고 위치를 선정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밝은 빛으로 인해서 생활이 불편하다. 밝은 빛과 거기서 행사를 하면 소음등으로 인해서 생활이 아주 불편하다. 크게는 그렇게 두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이제 1개월되어서 더 말씀 안드릴께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파악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철수위원

당초에 현지 위치에다가 할려고 했어요. 2011년도에 그런데 공유재산취득심의 하는 과정에서 이의를 누가 제기해서 지금 동네안속에 있는 사슴목장쪽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표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 5월에 신태인 주민들 공청회를 걸쳐서 그 장소에 이렇게 하기로 다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메도 지금까지 안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건은 지난일이고 접어두고 지금부터라도 빨리 추진해서 빨리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공식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당초에는 2011년부터 시작 되었어요. 2010년도에 용역하고 2011년도에 예산 세웠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공기가 부족해서 저희도 빠른 시일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김철수위원

저기 1개월뿐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업무파악을 좀 더 해서 왜 그랬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기 동네에 제일 큰 민원이 여기에 보면은 조명때문에 그러시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지요.

김철수위원

조명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예.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민원은 뭐예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자기 동네사람들은 무시했다. 그것도 지금 지속적으로 마을 이장과 여러분들이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인을 만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물론 이게 그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겁니다. 다 진작부터 2011년부터 이걸하기로 한것이라 알고 있습니다만은 직접적인 전달이 안되어서 당사자이기때문에 아마 강모씨가 논주인이시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철수위원

아마 당사자 인데 직접적인 전달을 받지 못하고 해서 아마 더 서운해서 그럴 것 입니다. 이런 서운한 감정이 없게끔 과장님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해결되어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할께요. 도시과장님한테 먼저 이건 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어자피 도시과는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절차를 밞아주는 것이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가 군굼한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여러가지 지역별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해당 지자체의 총 면적에서 일정비율이 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비율은 없구요. 용도지역변경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있기때문에 우리 정읍시 의회 의견청취,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도에다 요청을 해야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권한은 도지사 권한이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용도지역변경은 1평이 되었건 2평이 되었건 전부 도지사 권한 입니다. 지금 지연되는 원인도 하나가 그것이 있어요. 작년에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도 지금 현재까지 도에서는 용도변경을 절대 안해주는걸로 못을 밖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 나름대로 도시계획 파트를 설득하고 많이 지연 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럼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10년단위로 하나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5년
진섭

유진섭위원장

5년단위로. 그러면 그것도 여기서 내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도하고 협조해서 결정이 되더래도 되겠네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구요.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할것이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양질의 축구장이 지금 어린이들 상대로 성인들 상대로 축구장이 2개가 개설이 되잖아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시가 항상 좀 그런 부분에서는 후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축구장시설, 주차장 만들고 휴게공간까지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화장실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화장실 하나 들어가 있는데 운동, 땀흘리면서 운동하는 공간이기때문에 꼭 샤워장 탈의실이 있어야 되어요. 무슨애긴지 아시지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샤워장이 있으면 탈의실은 자동으로 마련이 되겠지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것들은 좋은 체육시설 또 외지에서 타 팀들 유치해서 지역의 소득을 좀 제고시켜준다고 하시면서 시설은 선진적인 시설이 아니다 이말이예요. 그냥 와서 축구만 하는 되는곳이 아니단 말이예요. 부대시설 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지 여기는 지금 우리 내부에 있는 정읍시민들을 위한 축구장이기도 하지만 또 큰 축에서는 외지 말하자면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면 그런 시설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된다고 봐요. 그런 시설들에 대한 고민없이 해놓고 나면 나중에 돈이 추가로 또 들어가야되고 추가로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돈이 훨씬더 많이 들어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처음에 할때보다 그니까 그런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신태인 선수촌에 보면 거기가 지금 샤워실이나 그런거 하면 별도 관리가 특수하게피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태인 같은경우는 선수촌에 샤워실이 있기때문에 아마 그것을 이용하면 신태인 같은 경우는 좋치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기존의 시설을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샤워실을 한다는것이 그냥 단지 샤워실 하면 온수도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 기계실도 필요하고 사람인력이 별도로 필요할 수가 있어요. 염려되니까 선수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건설과 소관,『정읍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3. 6. 19일 사도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조례로 사도의 구조 기준을 농어촌 도로법상 면도 또는 리도 이상의 구조 기준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사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토지가 맹지인 경우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사도개설 허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법 개정 이전에는 사도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시·군도 이상의 도로를 갖추도록 되어 있어 8.5m(차도 6.5m+길어깨 2m) 이상으로 도로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금번 조례 제정이 되면 농어촌 도로법상 리도 이상의 도로로 하향 조정되어 6.5m(차도 5m+길어깨 1.5m) 규모의 도로 개설로 완화되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정읍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경애 입니다. 정읍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도라 함은 사설 도로 말하는 것으로써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에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이른다고 봅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9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의 건은 『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도법』제5조(사도의 구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하할 수 있고, 또한『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면도 또는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춘 도로에 대하여 조례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사도의 관리 주체를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줄이고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 측면에서 볼 때 관련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오경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최낙술 건설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개정한게 차도를 5미터하고 녹연을 1.5미터 한다는 내용 입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럼 이것도 크지 않는가요? 어떠한 규모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도로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최소로... 5미터, 1.5미터 해서 이 이하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더 밑으로는 내려갈수가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도로법에서 5미터로 해야된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완화된게 이것 입니다. 8.5미터에서 6.5미터로

김철수위원

그러면은 자기가 개설을 하고자 할때 도로, 즉 지방도나 국도에 연결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때 대부분 해야할 것 아닙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넓게 해야될 필요가 있을까요. 개인 사도를 내는데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이건 건축허가나 맹지에서 건축허가나 또 이런 허가를 낼때 최소한도 이런도로를 내야 자동차가 교행이 가능하고 하기때문에 법에서 저희야 더 완화하면 좋은데

김철수위원

길이가 예를들어서 거리가 약 150미터, 200미터 이상 긴 도로같은면 관계없지만 약 50미터 이내라든가 30미터이내 20미터이내에서 차도를 낼때는 구지 이렇게 넓게 해야될 필요가 있느냐 그 애기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맹지같은 건축허가 할때 관련 사도의 규정 범위를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법에서 정한 사항이 그나마 완화해서 이 폭으로 하라 이렇게 되었기때문에 저희가

김철수위원

지금 그러면 법에 의해서 되는 것 입니까? 우리시에 맡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도로법에서 이렇게 완화해서 최소폭으로 해라. 그래서 그렇게 정한 사항 입니다.

김철수위원

우리실정에 맞게 하는게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럼 뭐 구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렇치않으면 현재 도로법에서 8.5미터를 해야 사도법에서

김철수위원

지금 현재는 8.5미터를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혹시,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6.5미터가 8.5미터가 못되어 가지고 도로개설 혹시라고 한다는 그런 사도개설 한다는데 민원건 접수현황 알수 있을까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제가 오기전에 군궁해서 저도 파악을 해봤는데 아직은 정식으로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물어보고 한게 없겠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그폭으로 할려면 과다한 비용이 들기때문에 시나 또는 정식으로 어떤 도시지역같으면 도시계획도로 그렇치않으면 군도... 개설되기전까지 기달렸다가 해야지 개별적으로 내가지고 개발하는데는 없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주요 사안인것 같애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만일에 오늘 통과가 된다면 시민들 홍보에 좀 색다르게 해서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김철수위원

예를 들어서 거리가 10미터 정도 입니다. 길이가 이런때도 6.5미터를 해야됩니까? 법에 의하면 해야 되겠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저희가 협의할때 그렇게

김철수위원

그런데 사실 10미터정도 되는 이러한 짧은 거리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례로는 폭을 줄일 수 없을까 해서 방법은 없는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저희가 개인적으로 봐주기전에는 법에서 이렇게 정하라고 미터까지 딱딱 나와 있어서 어렵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약 10미터나 20미터 짧은 거리인데 맹지예요. 거기다가 주택허가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도로가 없기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런데 뭐 이거리는 뭐 보행도 없을 것 같은데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법에서는 건축과에서 4미터이상은 4미터까지는 진출입 도로로 인정하는 건축법에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6미터 6.5미터 이상의 도로라는 것은 어떠한 큰 시설물 건축할때 필요한 건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김철수위원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잘 알았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 사도에 보니까 길어깨 라는게 있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도로옆에 부분 거기는 내용에 보면은 우측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차도의 우측에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그게 상위법에 의하면 0.5미터로 되어 있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길어깨 0.5미터는 보도가 있는 경우에 차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유폭으로 해가지고 길어깨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게 인제 보도가 없는 경우는 한쪽당 75cm, 제가 설명하는것은 리도를 설명하는 경우 입니다. 그 다음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을때는 50cm만 해도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우리시에서 내는 거기에 법은 상위법은 그래요. 상위법이 그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상위법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개정할려고 하는 내용은 좀 달라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지금 개정할라고 하는 법은 현재 조례가 신설하는 조례거든요. 지금 신설 이 조례가 없을때는 일반 도로법, 사도 설치 일반 도로법에서 시도 및 군도 기준에 의해서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가 개정되는 되는 도로법에 의해서 8.5미터 폭이 되어야 사도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완화할 경우에는 시군의 조례를 새로 정해서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신설로 정해서 우리도 6.5미터로 완화할려는 취지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그 사도의 구조는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춰야 한다. 2조에 있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2조에 내용은 그것만 나와있지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2조보면 제1항에 따라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는 경우에도 농어촌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여기에서 지금 리도이상의 구조기준을 갖추라고 되어 있거든요. 농어촌 도로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폭은 차선폭은 리도가 5미터, 길노견 쉽게애기해서 어깨폭이 0.75미터 양쪽에서 1.05미터해서 6.5미터를 여기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니까 거기에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 우측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측에만 하드래도 길어깨의 폭은 0.5미터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좌우로 0.75를 했단 말이예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지금 우측이라는 표현은 큰 도로와 접속할때 좌측이 필요없는 경우 이런 경우 예외적일때는 우측에 설치하고 그렇치 않은 일반적인 통상적인 기준에서는 좌우측에 설치하는 그걸 표현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우측에만 할때는 아까 부득이한 경우, 접속할때 필요가 없을경우 이럴때 예외조항에 우측을 말하는 것이고 통상적인 거리에 개설할때는 좌우측을 표현하는 말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게 조례를 완화 조례안 이잖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완화 조례안 사도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8.5미터에서 6.5미터로 줄은것은 완화는 맞는데 사도의 도로구조를 갖춰야 한다 거기에 들어가면 또 거기에서는 길어깨를 양쪽으로 0.75미터씩 이걸 두도록 했는지 위에 법에서는 0.5미터로 했는데 왜 우리는 완화를 한다 고 하고는 0.75를 더 줬냐 이말이죠. 0.25를 더 준거 아니예요 지금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밑에 표를 보시면요. 보도가 있을경우에는 예외조항으로 50 해도 되고 길어깨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이한 경우에는 75cm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표에 의해서 저희가 보도가 없는 경우에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는 사도라면 개인이 개설하는 것인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보도까지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없으리라 판단이 되고 보도를 설치 한다고하면 이 폭으로 저희도 이 기준에 의해서 하니까 50cm 봐줘도 되겠습니다. 저희도 사도개설자가 보도까지 설치하겠다고 하면은
진섭

유진섭위원장

50cm 이라고 해봐야 그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정도 누가 보도를 설치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보도를 설치, 보도가 50cm라는 뜻이 아니고 보도는 별도로 있고 길어깨 폭을 보도가 없을때는 75cm폭을 해야되는데 보도를 별도로 했을때는 어깨폭이 50cm라는 뜻 입니다. 보도가 50cm라는 뜻이 아니고 노견이 50cm라는 뜻 입니다. 노견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하고 설치하지 않은 경우하고 길 폭은 어때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길폭은 변동없습니다. 5미터
진섭

유진섭위원장

5미터안에 다 들어 있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5미터 보도 설치하나 안하나 길폭은 5미터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니까 사도를 낼때에는 총 지금 확보해야되는건 법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6.5미터는 확보해야 된다는 애기구만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보도가 있을때는 50cm에서 6미터하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있고 없고 관계없이 6.5미터까지는 무조건 확보 해야 된다는거 아니예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안에서 보도를 설치하고 안하고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더 넓게 설치하든지 보도는 자유고 6.5미터는 있어야 한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13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