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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197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4-09-24

이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정읍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원 등 7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이 오늘 10시에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국민 대통합 우수사례 발표 관계로 본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고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 설명은 담당 과장이 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필입니다. 항상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시간을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읍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수성동에 소재하고 있는 정읍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 시설의 운영을 다시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정읍사회복지관은 금년 12월 31일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의 운영 능력과 복지사업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를 절감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읍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등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정읍사회복지관의 시설 현황으로는 위치는 수성동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로는 본관 779㎡에는 복지관, 강당, 방과후 공부방, 유아 교육실 등이 있으며 별관 576㎡에는 사랑의 도시락 사업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연 이용 인원은 13만1,260명으로 1일 평균 360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 종사자 수는 13명으로 운영비는 연 3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는 가족복지사업, 교육문화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푸드뱅크 및 사랑의 도시락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먼저, 현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자가 재위탁 또는 공개 모집을 결정한 후 재위탁의 경우에는 운영사항을 평가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추진하며 공개모집의 경우에는 공개모집 공고 후 수탁기관을 접수한 후 민간위탁기간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은 수탁 협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협약 체결 후에 공증을 거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남상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류재곤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재곤입니다. 정읍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9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시설 현황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성2로 13-18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정읍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는 자치단체 사무 중 민간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민간위탁의 기준과 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을 규정하였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는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읍사회복지관을 수탁,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은 가족복지, 교육문화, 재가복지, 기타 저소득층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복지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읍사회복지관 민간위탁사업 평가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읍사회복지관은 저소득계층간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이 관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민간위탁시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절차, 처리기준 등 사무편람을 작성, 운용하도록 하고 위탁기관인 정읍시에서는 매년 1회 이상 감사의 의무규정 이행과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운영 상황에 대한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류재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보니까. 월드비전이라고 그러죠? 보니까. 거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법인.
상중

조상중위원

월드비전이란 사회복지 그쪽에 이제 수성동에 저희도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도가 사실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쪽에 보니까. 그 분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도 느껴봤는데 대표가 지금 양승호 대표님으로 계시는 고만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양호승.
상중

조상중위원

양호승. 양호승. 예. 관장은 박진하. 그 뭐 이 분이 지금 몇 년동안 지금 운영했습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월드비전법인,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을 지금 위탁한 기간은 지금 98년도부터 지금 현재 ......
상중

조상중위원

대표로 양호승씨가 98년도부터 계속 지금, 지금까지 하셨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월드비전 복지법인을 저희가 98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이제 또 관장이 뭔 자주로 바뀌시더라고요? 관장님은? 관장님 임기가 따로 있나요? 관장님 그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는 이제 법인 소관이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법인 소관에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제 뭐 관장을 .......
상중

조상중위원

그 직원들 관리나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대표이신 양호승씨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상중

조상중위원

전적으로 관리를 하겠고만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런 수탁기관을 하기 때문에, 이제 행사 내용에 있을 때 정말 물론 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시에서 관리를 좀 하는게 조금 관여를 더 강하게 했으면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저희가 가서 감사를 하고 그런 부분도 물론 좋지만 수시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가서 관심을 갖고 행사 내용이라든가? 또 프로그램을 갔다가 알차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으면은 또 제시해주고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기관이나 똑같던만요. 봉사기관이더만요. 거의 보니까. 우리 어려운 학생들이라든가, 또 어려운 노약자들 이런 분들 데리고 행사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물론 좋은 모습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뭔가 또 다듬어야될 점이 있어서 한 마디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도 하여튼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일정 지도, 감독 아니면은 또 아까 말씀하신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극적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법인을 통해서 그런 것들 이렇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 지원 1년에 얼마씩이나 해줘요? 예산이 .......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3억2천 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3억2천이요.
승범

김승범위원

연 3억2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연으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월드비전에서 지금 계속 운영을 했다 그랬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98년도부터 .......
승범

김승범위원

시작부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공고를?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여기서 동의를 해주시면은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근게 이제 공고를 하면 98년도부터 월드비전에서 운영을 했는데 다른 기관도 혹시 참여해 보겠다라고 제안서를 낸 일이 있어요? 계속 월드비전 한군데만 제안서를 낸 거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금 그동안에 추진 위탁 업무를 지금 한 것은 처음에 첫 1차 때 98년도에 했을 때 이제 공고를 했었고
승범

김승범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후로는 재위탁으로 다 이렇게
승범

김승범위원

계속 재위탁한 것 아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98년도부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이번에 다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첫번째는 공개 모집을 했었고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근게 이번에 이제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거의 재위탁이 거의 재위탁으로 보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거의 지금 몇 년을 운영하는 거야? 한 98년도부터면 한 10년 가까이 운영한다는 이야긴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16년쯤. 예.
승범

김승범위원

2년 전에도 수탁자 결정할 때 수탁자 공고를 했을 때 다른 업체가 혹시 참여한 일은 있었냐 이 말이지. 아니 수탁자는 월드비전으로 결정이 났을망정 혹시 공고를 했을 때 참여 안 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뭐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이 운영자가 수탁기관이 바꿔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아, 우리 공고를 했는데 나도 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걸 운영해보겠다라고 제안서를 냈을 때 심사를 해야하는데 혹시 심사한 예가 98년도 이후에 있었냐 이 말이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월드비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위탁기간이
승범

김승범위원

잘 하고 못하고를 제가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탁기간이
승범

김승범위원

혹시 그런 예가 있었냐?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나서 끝나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이제 하잖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평가한 결과가 상당히 결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상 크게 문제점은 없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재위탁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기관이 저희들 심사한 것은 없었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이번에도 수탁자가 이제 우리 의회 의결을 받으면 거의 월드비전으로 계약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심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절차는 밟아주겠지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임의대로 월드비전 사업 계약합시다 이게 아니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조례나 이런 것들에 의한 절차를 밟아서 주기는 한데 사업자는 거의 월드비전으로 갈 사항이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지금 회계감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외부 기관에다 맡긴건 아니고 그냥 우리 과에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자체, 저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를 저희들이
승범

김승범위원

감사의 전문직에 있는 분이 가서 감사를 한다? 회계감사 같은 것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특히 의무 규정이나 정기 정검을 했을 때 크게 문제점은, 이 내용을 보면 크게 문제점이 없었다라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나와있기 때문에 정말로 문제점이 없었는지? 다른 혹시 문제점이 있었는지? 있었는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평가라든가, 감사를 지금 통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결과가 도출된 것은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는 걸로 결과가 지금 도출이 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잘하고 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제 결론은 우리 의회에서 수탁기관 결정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라. 그 말 아닙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로 결정하든 간에?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거의 월드비전으로 갈 가망성이 많다?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 위탁기관에 정읍시에서 지금 2억 정도가 지금 보조가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 14년도 예산을 보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안길만위원

그쪽에서 좀 불만을 혹시 못 들으셨어요? 수탁기관에서 좀 지원을 좀 더 해달라. 이런 이야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뭐 저희들한테 뭐 직접적인 어떤 그런 건의사항은 없었고요. 물론 수탁기관에서는 저희 시에서 재정보조를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더 좋다고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한테

안길만위원

근데 이 근거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지금 도시락 배달이 주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지금 도시락 그

안길만위원

도시락 배달은 별도로 있는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 사업입니다.

안길만위원

이거는 그냥 운영비 지원인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도시락 배달은 그럼 어느 정도 지원 하는가요? 그 금액이 그럼 비슷했네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500만원쯤, 저희가 지금 시비로서는 500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500만원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연간입니다. 연. 나머지 부분은 .......

안길만위원

국비인가요? 국비?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으로 이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안길만위원

제가 아는 것하고 좀 다르네요? 아니 그 도시락 문제에 있어 우리 지금 각 지역에 한 500명 정도한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도시락을 배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월드비전에서 한 50% 보조하고 시에서 한 50% 보조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아닌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부서에서 아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안길만위원

그런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다른 부서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여성과.

안길만위원

복지여성과에서 하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밑반찬 만들기.

안길만위원

밑반찬이 아니라 도시락, 도시락. 월드비전에서 지금 도시락 하잖아요? 재료비만 지원하는가요? 아, 그럼 여긴 뭐 또 그것도 나눠있어요? 또? 위탁기간에 주고 거기서 하는 사업은 다른 데에서 지원하고? 그러면 우리 복지여성과한테 물어봐야겠네요? 도시락은 어쨌든 여기서 담당 안 한다고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관, 법인에서 하는 사업에는

안길만위원

그래요. 그럼. 다음번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몰라서 그런데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위탁기간이 어느 기관은 2년이고, 3년이고, 4년, 저희가 좀 그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그 어느 잣대, 기준이 두고 하는 것인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 없고요.

배정자위원

어느, 어느 기관은 2년?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어느 기관은 3년, 4년이면 2년은 좀 뭐랄까? 좀 피해 아닌 피해가 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3년 단위로 지금 위탁기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배정자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어느 기관은 2년, 3년, 4년 하는게? 어떻게 어디다 물어봐야 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례를 이렇게 정해야지요. 그래야 2년이나 3년은. 예. 조례로.

배정자위원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배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방금 배정자 위원님의 질문에 답을 명확하게 못하신 것 같은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각 그 개별 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서 이제 거기에서 조례에서 결정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이 위탁기간을 결정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통일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복지시설 위탁에 관해서 개별조례가 있어요. 노인복지관이 있고 장애인 복지관이 있고 노인병원이라든가,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있는데 유독히 없는게 사회복지관 위탁과 관련된 조례는 없어요. 실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걸 방금 조사를 했더니 우리 시만 없는게 아니고 전라북도내에 그 일단 자치법규 검색을 해봤더니 다른 시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상위법에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노인복지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탁기간에 관한 문제는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위탁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냐면 5년 이내로 되어 있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5년 안에서 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해서 1년할 수도 있고,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배정자 의원님의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여러 민간위탁, 특히나 복지하고 관련한 민간위탁 사업들이 저기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어린이집 이제 뭐 급식은 좁은 의미의 복지는 복지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5개의 민간위탁 사무를 다루는데 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시에서. 물론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소관하에서는 다 범위가 포함되지는 않지만 하지만 답변을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은 좀 명확하게 우리 시 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가지고 계셔야된다는 생각이에요. 하필이면 왜 3년인가? 5년 이내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야만이 의회에서 3년으로 하든지, 뭐 늘려달라고 하든지, 줄이라고 하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뭐 그동안 고민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3년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의 생각으로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3년이라는 어떤 아까 말씀하신대로 딱 어디 못 박혀 있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5년 이내에서 각 그 개별적으로 단위별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아도 이게 위탁기간의 번거로운 어떤 사업 일관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또 길으면은 또 긴대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는 그 또한 문제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3년으로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가장 적절하게 중간층인? 그래서 어제 저희가 다룬 안건 중에 하나가 시금고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라는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조금 다른 뉘앙스는 뭐냐면 시금고는 실은 우리가 그걸 줌으로서 경제적 이익이 왔다 갓다 하는 거고요. 요거는 요것도 뭐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는 못 보지만 비영리적 사업의 속성이 있는데 그것을 3년으로 했을 때 적절한지? 조금 늘릴 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 왜? 왜그러냐면 사회복지사업법이 5년 이내로 하는 것은 예전에 좀 기간이 짧았는데 늘린거거든요. 늘렸다는 것의 취지가 뭘까를 좀 자치단체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되겠다. 정읍시 노인종합, 노인병원 있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정적 운영을 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냐면 법인에서 시설 투자를 해야돼요. 예컨대 여기 월드비전 같은 경우는 아주 그런 사례죠. 본관은 LH에서 지어서 만든 거예요.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운영권은 우리한테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도시락센터 월드비전에서 투자했고 우리 시에서도 돈 낸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어떤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민간 입장에서도 그리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서 계속해서 훈련된 인원을 보내기도 하고 관장님이 그냥 아까 우리 조상중 의원님이 관장님 임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법인의 소관이지만 박진오 관장이라든가, 그 전에 왔던 관장들이 여기를 거쳐서 승진하는게 아니라 다른데서 훈련된 사람이 승진해서 여기로 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금 제 생각에 3년이 길다. 짧다. 이런 건 아니고 집행부 입장에서 좀 충분히 검토를 해보실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별관, 별관은 소유자가 누구건가요? 우리 시인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시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LH, 본관은 LH에서 짓고 기부채납 같은게 아니고 여전히 LH 소유로 되어 있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무상 사용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딜레마가 생길 수 있겠어요? 예컨대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중에서 도시락 사업을 만약에 안 한다거나, 못하게 되거나 또는 운영 주체가 바뀌게 되거나 그랬을 때 좀 약간의 분쟁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H것을 우리 시의 소유로 바꿀 순 없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LH 공사의 어떤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 해봤고 일단은 임대 기간, 무상 임대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이제 재 무상임대로 이렇게 저희는 뭐 저희들이 공문을 정식으로 요구를 해서 언제 기간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무상임대 요구하면은 거기에서 승인을 해주는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제 인근에 있는 김제는 사회복지관이 3개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물론 이제 자치단체별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강화한데가 있고 인구학적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관, 뭐 장애인 복지관 이런 걸 특화시키는 데도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우리시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직접 지은 건 하나도 없고 지금 어쨌든 LH에서 지은 것을 사용해서 사회복지관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어찌보면 프로그램 운영비를 주는 거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시설 사용권이라든가, 이걸 준 건, 거의 뭐 어찌보면 실제 소유는 LH것이니까. 운영권과 또 그걸 돌아가게끔 하기 위한 운영 경비를 우리가 지원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차제에 한 번 그 부분도 검토나 또는 중장기적인 사회복지관을 자치단체가 사실은 우리 시의 규모에 맞게끔 설정되어 있는가도 같이 한 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리고 여기 아까 안길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 관련인데요. 여기는 다른 노인복지관 뭐 이런데 보면 저희 정읍시에 노인 복지관이 2개 있는데 노인 복지관의 경우는 상당히 오랜동안 초기 계약된 지원금, 보조금, 운영비죠. 그거를 인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사회복지관은 해마다 조금식 조금씩 그 달라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기준, 그것도 역시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뭐 예산 지원기준은 뭐 확정된 것은 없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현재 지원 예산에서 진짜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뭐 시장님께 어떠한 결심을 얻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저희들이 이제 국비나오는 것하고 지자체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뭐 매년 큰 변동 없이 지금 현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2014년도에 3억2천, 아니 321,077,000원이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고정적으로 2012년도나, 13년도에도 그러진 않았을거란 말이에요? 좀 달라졌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천, 이제 국비는 지금 똑같고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시비가 약간 변동이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통으로 계약을 해서 몇 억에 한다? 뭐 이런게 있는게 아니고 끝전이 또 있는 걸 보니까. 약간씩 변화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변화하고 하는 것은 물가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는 국비 배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오게 해서 우리 시가 매칭을 개념으로 해서 좀 달라지는 것도 같고 또 설령 그게 아니다하더라도 실은 기관이라는게 건물이 초기 지어졌을 때에서 그대로 유지되는게 아니고 건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경상비도 들어갈 것이고 또 직원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공무원 해가 가면 호봉도 상승하지만 자동적으로 급여도 오르잖아요. 민간위탁 마찬가지거든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민간위탁을 안하시면 우리 시에서 이걸 운영해야 되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 혹시 해보셨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운영했을 때 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 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위탁 전문기관으로서 이제 .......

이도형위원

그렇죠. 민간위탁을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비영리 조직이지만 민간위탁을 하는 거는 사실은 자치단체와 국가의 의무인데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이 거의 의무사항인데 이거를 민간에다 주는 것 중에서 전문성 때문에도 주지만 지금 왜곡된 현상 중에 한 가지는 민간에다 주면 돈이 덜 먹힌다는 그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큰 틀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또 전문기관 어떤 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간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이제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저희 열악한 재정 문제때문에 그런 문제가 뒤따르고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의회에서 검토보고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지. 직영으로 하겠다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그 점을 충분히 좀 생각해주셔서 실은 이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뭐 계속 요구한대로 줄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도 민간위탁 사무를 맡길 때 적어도 몇 년동안 동결되어 버린다든가? 마치 그 경영적 이익만 우리가 바라고 사무를 맡긴 것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서 우는 아기 젖준다고 했는데 안 운다고 해서 그 아이가 충분히 배부르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측면들을 좀 생각해서 민간과 좀 상의하고요. 의회도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민간위탁 사무의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같이 고민해서 복지사무가 민간위탁을 함으로서 시민들이 복지혜택이 더 많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점을 조금 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게요. 지금 위탁기관 수행 업무를 보면 가족복지, 교육, 문화사업, 재가복지, 지역사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게 거짐 어린이들 관계같아요? 유아교육실. 유아 교육이 중점인 것 같아요. 보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을 한 것이 지금 .......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프로그램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린이들 위주로 해서 반가워라든가? 이런 그 프로그램을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외에 어린이 말고 또 하는 건 뭐 있습니까? 유아 말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도시락 배달 사업이라든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그건 또 따로 별관에서 하는 것이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장소가 두군데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죠? 그 업무 보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겠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는 내용으로서는 근데 저희들이 일일이 지금 나열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어르신 나들이 뭐 행사,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가정 방문이라든가, 김장 지원이라든가, 지역 주민행사에 같이 또 여러 가지 각 층별로 이렇게 해서 또 상담도 하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역할, 어떠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뽑아서 좀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리고 여기도 저희 평가기관에서 이게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 결과 보고를 보면은 뭐 건의사항이 엘레베이터 설치 이런 요청도 있고 그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리고 또 토지주택공사 건물 임대기간 만료가 있어서 이 관계도 있고 이런 관계에 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셔요. 예. 과장님.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엘레베이터 지금 설치 건의는 우리 장애인 어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연로하신 분들 그 계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2층 건물이 그래서 그런 부분의 편익을 이제 도모하고자 지금 건의를 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도를 통해서 도사업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도 하고 사업비도 요청을 하고 그랬습니다. 아직 사업비를 확정받은 것은 아직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또 한 가지 말씀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그렇게 좀 지금 설명, 아,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수성동 사회복지관을 다녀온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뭐 글쎄요. 도색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어떻게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걸 좀 느낀게 있었어요. 제가 2년 전에 가서 봤을 때. 누가 봐도 글쎄요. 주공아파트 측에서 전체적으로 도색하고 좀 안의 내부도 좀 해주는 그런게 있으면 좋을텐데 혹시 주택공사, LH에서 못하면은 우리 시에서라도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부분은 누가 봐도 좀 기초환경이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겠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박경희입니다. 항상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안건심사는 3건으로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또 시립 어린이집 그 4개소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상정 이유는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이 금년 12월 31일자로 2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 관리하여 시 예산을 절감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다양하고 전문적인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시설 현황은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 중앙로 40번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면적은 18,140㎡, 건축물 시설규모는 지상 2층, 별관 2동으로 연면적 1,645㎡입니다. 1일 평균 200여명의 어르신들이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의 수행업무는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사업과 노인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 등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시에서 연 3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탁기관 수탁법인 전입금과 기타 후원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가 이루어지면 공개모집 또는 재위탁을 결정하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복지관을 운영할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으며 협약 체결 후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그냥,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박경희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냥 3건인데 이어서 일단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어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과 소관 정읍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상정 이유는 정읍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금년 12월 31일자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 및 공공성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관리토록하여 전문인력 확보로 내실있게 운영하여 이용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정읍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시설 현황은 수성1로 58번에 위치하고 있으며 복지관을 비롯한 주간보호센터 등 총 4개 시설로 종사자는 30명이 근무하고 있고 금년도 운영비 지원액은 4개 시설에 총 12억4,500만원입니다. 현재 운영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서 2001년 3월 개설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설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잘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분출하는 장애인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들이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며 2013년도 전라북도 정기감사에서 수탁기관 공개모집의 절차를 이행치 않아 지적된 바 있습니다. 폭 넓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정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이어 저희과 소관 정읍 시립어린이집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상정 이유는 공교육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시립어린이집 4개소의 위탁기간이 내년도 1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을 계속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정읍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에 있습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먼저, 과교 어린이집은 구계 교암리 262-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면적은 1220㎡에 건물 면적은 355㎡이고 정원 63명이며 9월 3일 기준으로 현원은 5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평 어린이집은 서부산업도로 168-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면적 877㎡에 건물 면적은 230㎡이고 정원 45명 시설에 9월 3일 기준, 현원 43명입니다. 다음은 정일 어린이집은 현암2길 65-2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면적 301㎡에 건물 면적은 149㎡이고 정원 45명 시설에 9월 3일 기준 현원 22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신태인 어린이집은 신태인읍 호남철로 32-13번지, 신태인 주공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06㎡이고 정원은 20명 시설에 9월 3일 기준 현원 20명이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과교, 상평, 정일 어린이집은 지금까지 4일자로 12년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신태인 어린이집은 2회차로 6년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의 예산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에 따른 별도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으며 2013년 기준 보육료, 인건비, 기타 운영비 등으로 과교 어린이집은 3억6,900만원, 상평 어린이집은 2억9,800여만원, 정일 어린이집은 1억9,600여만원, 신태인 어린이집은 2억300여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가 이루어지면 공개 모집 또는 재위탁을 결정하고 민간위탁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5년 이내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어린이집 종사자 채용 및 어린이집 운영, 시설관리 분야 전반을 위탁하게 됩니다.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 시립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박경희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류재곤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재곤입니다.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9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태인읍 신태인중앙로 40에 소재하고 있는 정읍시 북부노인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및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는 자치단체 사무 중 민간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민간위탁의 기준과 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는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을 수탁, 관리하고 있는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은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사업,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 운영, 의료재활 및 재가봉사사업,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을 통하여 지역 노인복지 증진 및 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사업 평가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노인계층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노인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 및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 단체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민간위탁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9월 1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성 1로 58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정읍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재활 등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여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는 민간위탁시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수탁기관에서는 의료, 교육, 직업 등의 재활활동 및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들과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점이 있기에 민간위탁하여 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사업 평가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또한 민간위탁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읍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9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보육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시립어린이집 운영의 위탁기간이 2015년 1월 31일 만료됨에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읍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서도 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는 민간위탁시 90일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현재 과교어린이집은 시설장을 포함하여 11명, 상평 어린이집은 8명, 정일 어린이집은 6명, 신태인 어린이집은 6명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4개소 시립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운영관리, 건강과 영양, 운영의 투명성 등 민간위탁사업 평가결과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교 어린이집 외 3개소의 시립 어린이집을 민간위탁 관리함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다만, 민간위탁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류재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 답변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다들 안 하시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방금 김승범 의원님께서도 그냥 하신 말씀처럼 사회복지관 위탁동의안 들어왔을 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다뤄졌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특히 이제 노인복지관 2개소가 있는데 한개소는 올 상반기에 위탁 동의해서 지금 기존 기관이 그대로 갱신해서 하고 있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도 2년이고 여기도 2년인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이렇게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 금번에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해서 변경해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뭐 그것은 특정한 곳이 피해를 본다. 안 본다를 떠나서 우리 시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조례는 뭐 5년으로 해놓고 집행부가 3년을 계약을 하던, 2년을 계약을 하던, 그건 집행부의 몫이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적어도 행정행위의 일관성을 어르신들 모시는 곳은 2년마다 한 번 갱신을 해야 업무를 잘 할것 같고 장애인과 또 일반 사회복지분야는 3년다마 한 번씩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비춰지는 뉘앙스가 좀 있거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도 한간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은 이게 표하고 연결되니까. 2년마다 한번씩 해가지고 선거주기하고 딱딱 맞물려서 그런 괜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뭐 현 시장님이 만들어놓은 조례는 아니지만 거기에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위탁을 하는 것의 목적이 반드시 경영적인, 경제적 이익때문만은 아니죠? 우리 시가 행정, 불필요한 행정들, 사실 복지관이 규모가 크던, 작던 만약에 우리 행정요원이 가 있어야 된다면 적어도 계장급 이상, 6급 이상의 관장님이 가셔야될거고 거기에 또 그래도 관장이니까. 또 사무 기본적 인력이 있어야 될거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거고 조리사, 영양사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공무원 급여로 맞추기로 하면 정말 복지기관 몇 개 만들면 정읍시 뭐 예산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올거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을 하는 것에 강점은 있지만, 장점은 있지만 또 위탁기관들이 경제적으로 계속 2009년도부터 보조금이 3억이잖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은 올해사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몇 년동안 이렇게 물가라든가, 사회 변동되는 어떤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위탁비용을 설정하는 것은 좀 지나치게 좀 민간의 형편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장애인 복지관도 같이 좀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하나 말씀 드려도 될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같이 합시다.

이도형위원

동건 분리해서 질의할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야기하는 것은 하셔도

이도형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분리는 하지 말고요.

이도형위원

정읍시에 있는 복지시설 중에서 법이 규정하지 않는 일을 하는게 하나 있어요. 노인 복지관과 장애인 복지관이. 노인 복지관과 장애인 복지관은 법정 내용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버스를 운행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 예. 그렇죠? 장애인 복지관은 버스 운영을 해라. 노인 복지관은 버스 운영을 해라라고 하는 규정이 없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관 버스 운영 안하잖아요? 전주에 있는 노인 복지관 버스 운영하는 곳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정읍에 있는 노인 복지관 2개소와 장애인 복지관은 버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운영 경비가 별도 지원이 없이 그냥 복지관 총액 예산 안에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버스 들어가는 기름값과 그 기사, 대형버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되잖아요? 또 버스 사줬는데 세워놓으면 또 세워놨다고 욕 얻어먹을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 규정이 아닌 민간위탁자 또는 우리 시가 운영하더라도 마찬가지인거예요. 그거는. 우리 시가 운영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용자 편의를 봐주는 측면도 있지만 교통 약자들이 어떤 복지시설을 가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복지예산 쪽에서 잡지 않더라도 저는 한 번 교통약자 보호에 관한 법이나 조례를 다루는 부서가 있을 것 같은데 그쪽 예산을 통해서라도 뭘라그럴까? 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올라온 북부복지관 이야기를 하면요. 2009년도에 계약 당시 3억이었어요. 보조금. 2014년도 3억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물가가, 물가 중에서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기름값 굉장히 고통스러웠잖아요. 전 국민이. 그리고 버스라고 하는게 한 번 사주면 영원토록 고장나지 않는게 아니라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운영 경비를 잡아먹는 요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옵션 계약을 해주지 않고는 복지관들 입장에서는 이용자들은 계속 버스 노선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 잘 아시죠? 오지마을에 우리 마을도 들어와 달라. 들러와 달라. 이용하고 싶으시니까. 이게 비단 노인 복지관, 신태인에 있는 북부노인복지관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금붕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더 심각하잖아요? 버스 2대 돌리는데 경비가 얼마나 그 4억2천 지금 2천만원 이번에 올려줬는데 택도 없는 이야기에요. 장애인복지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약자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여성과 예산으로 하기가 예산을 계속 늘리는 것 같으니까. 좀 부담스럽다면 이거는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부서에 장치들이 있다든가 하면 물론 그래봤자 예산은 정읍시 전체 예산 똑같죠. 그렇지만 복지쪽에서는 안고 있는 부담이 제가 볼 때 계속 복지에 돈 들어가냐라고 하는게 복지를 보편적으로 풀어놓으면 복지 담당부서의 선별적 복지예산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선별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사회적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다.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이번 기회에 과장님 소관에 3개의 복지관 다 있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한 번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복지관 운영 그걸 만약에 우리 시가 운영한다면이라는 생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우리 이도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 예산 수탁자에게 기관에게 주는 예산 이건 어떻게 결정하나요? 아까 지금 3억 뭐 예산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적정한 예산이라고 결정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전에 3억 줬으니까. 올해도 3억. 내년에도 뭐 2년 후에도 3억. 뭐 이렇게 결정을 하는거요? 어떻게 결정의 어떤 장치가 있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현재는 저희가 이제 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을 할 경우에
승범

김승범위원

인건비나 운영비나 모든 걸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 정도에서 3억 정도에 편성되고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3억 정도는 주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또 법인 전입금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인 전입금은 뭐 20%~15% 정도에서 또 법인 전입금
승범

김승범위원

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오던 예산이 확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3억이라는 예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비단 노인, 북부노인회관뿐만 아니라 아까 사회복지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다른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 장애인 복지관 등등 아까 어린이집까지도 이 결정이 지어질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되는지?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보면 예산을 증액하는데는 어떤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서 예산을 증액을 해서 우리 의회에 상정한다든지 어떤 그런 절차가 있을 것 아니냐?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제 그렇게 보고요. 이렇게 보면 평가위원들이 있어요? 평가위원?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저희
승범

김승범위원

평가위원은 평가하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저희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협의회에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또 전문성이 있는
승범

김승범위원

프로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각 분야의,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신태인 북부나 장애인복지관이나 뭐 등등 평가위원들 평가를 한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저희도
승범

김승범위원

평가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하면? 위임을 하면 그쪽에서 평가위원을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위임하면 선정이, 관련
승범

김승범위원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모시면 우리 과장님 주관으로 평가자료 놓고 평가를 한다 그 말씀이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시설에 맞게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 운영을 잘 했나? 못 했나?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혹시 잘못된 건 없는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하고 본다는 이야기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평가위원들이 즉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자격을 가진 분이나 뭐 그런 분들이 하는지 안하는지 그런 것도 전혀 우리 시에서는 관심이 없겠네요? ......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니 다 전문가들 사회복지 자격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고 제가 그러면 그냥 ...... 평가위원회 박종기씨랑은 사회복지 라이센스가 있는 분이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업무에 관련된 그런
승범

김승범위원

라이센스가 있냐고요? 1급이나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지고 있다거나 2급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냐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사회복지사
승범

김승범위원

송상호씨는요? 뭐 북부노인복지관만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자격이 갖춰있다고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그냥 우리 과장님은 자격이 갖춰있다고 보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협의체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냥 협의체에다 위임을 해주니까. 협의체에서 전문가 3분을 평가위원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자격있는 분.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평가위원으로 들어갈 그런 틈이 없네요? 왜 그러냐면 평가위원 자체가 사회복지협의체에다가만 위임을 해서 할 사항은 아니다. 우리 시에서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서 평가를 잘 했나? 못 했나라고 우리 공무원이 봐줘야지. 일반인들한테 사회복지협의체, 특히나 같은 식구들끼리 설령 문제가 있었어도 평가를 잘못했냐? 이 배점 같은것 봐요? 89.5라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저희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또 지도,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하고 또 합동으로도 하기도 합니다. 도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는 정기적으로 하는데 또 이렇게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그 외부전문 저희만 내적으로 하는 것보담은 외부 전문가를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또 저희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승범

김승범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관리, 감독도 하고 물론 그러겠죠.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건 알겠는데 대개 이제 평가위원이 사회복지협의체에 계시는 분들이 사회복지 업무에 그 지역, 복지관 평가를 할 때 거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부정적인 평가는 않는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랬을때 이제 물론 공무원들의 지도, 감독 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 중에서 뭐 6급이던지, 7급이던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한 분이 좀 들어가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도 한 번 봐야할 필요는 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같이 하도록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그게 이제 장점이 되는지, 단점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게 검토 한 번 해보셔서 우리 들어가서 한 번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배점은 어떻게 하는지,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봐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혹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거나 등등 여러가지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말씀입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참여를 했어요. 평가를 할 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했었는데 언제부터 기관에만 의뢰를 했는지 이제 그것은 지금, 그래서 저도 전에 참여해서 함께 한 번 평가한 적이 있었거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저희 정기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된다고 2007년부터 지금 그렇게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자체의 수시 점검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전에 했던 걸 감안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전문기관에서 매년 합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정기 평가는.
익규

이익규위원장

매년?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매년 평가를 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매년 평가서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러면 다음부터는 매년 평가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함께 보여줘요. 이렇게. 지금 여기는 평가결과가 이번에 한 것이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금번에도 지금 8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번 2014년도에 한 것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8월 28일에서 29일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 그러면은 뭣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다는 이야기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럼 앞으로 매년 한 것을 함께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좀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알아야죠. 예.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장애인 복지관은 이따가 하시고
상중

조상중위원

아까 병합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예. 조금 있다 하시고
승범

김승범위원

.......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여기 의결하고요. 하게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아까 김승범 위원님 질문한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예산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3가지 다 그런 뭐 제안서로 받는가요? 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금액을 정해갖고 주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저기 위탁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가 다 사업계획이라든가, 모든 걸 다 받습니다.

안길만위원

그 근거에 대한 그러면 또 프로그램에 대한 것에 뭐 검사를 한다든가, 또는 뭐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없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프로그램에 대한 그러니까 위탁하기 전에 저희가 그 전에 지역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 전에 또 입각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규정주는게 있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 우리가 돈 지금 어쨌든 적은 돈이다고 하겠지만 3억을 주는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반드시 해야되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떠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꼭 해라. 또는 어떠어떤 규정은 니네가 좀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은 있으면 갖고 나와라. 뭐 이런 규정이 없어요? 혹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사실,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노인복지 상위법이 준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거기 실정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체내에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특색있는 것은 자체 기관에서 할거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반드시 하라고 하는 규정된 무슨 프로그램은 있냐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반드시 해야된다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만들어 놓으면 목욕탕을 운영을 해야되고 또 뭐 이미용실을 만들어 놓으면 해야되고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맞게 시설을 사용을 해야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점검할 때 감안을 하는 것이지. 꼭 이렇게 뭘 해야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체 알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자율형식으로 그쪽 기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제 조례에 있는 경우에 그 상위법에 준해가지고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사업을 한다든가, 취미교실을 운영해야된다든가, 재가 봉사사업이라든가, 또 취업 알선과 연계되어서 한다든가,

안길만위원

아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런 이제 법에 있는 그런 사업들의 그 업무를 참고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뭘 해야된다. 그런 것은 없고요. 그게 지금 그 사업들을 해야된다는 것이지. 이 사업을 꼭 해야된다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안길만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제시하는 건 없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제시하는건 없고 그 사업에 준해서 거기 특성에 맞는 사업을 또 개발해서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안길만위원

아까 이도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 예산에 대한 한정된 지원으로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돈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뭐 그쪽에서 운영비가 뭐 이를테면 종사자들이 급여가 계속 5년동안 똑같았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런데요. 사실 위탁하는 시설이 뭐 한 둘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 갑자기 올해 3억 지원해주는데 다음해에 또 4억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좀 이제 여러가지로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변동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제가 뭐 여기서 물어보겠는데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아까 사회복지관이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사회복지관.

안길만위원

거기 도시락 배달 같은 것 이런 것도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도시

안길만위원

10년 동안인가? 도시락 금액이, 정해진 도시락 금액이, 밥값이 정해져 있어요. 10년 동안 한번도 변함이 없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도시

안길만위원

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도시락 사업같은 경우는요. 지금 나눔의 집이 월드비전에서 운영하는 나눔의 집에서 지금 결식아동이나 그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실 정읍이 그때 2000년도에 최초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옛날 군청에 그 지하에서 하다가 2001년도에 그 장명동으로 시설을 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자활사업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고 또 개별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또 수행기관에 맞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근게 그 도시락 밥값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밥값이 책정이 될 것 아니에요? 책정이 됐는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저희가 그거는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국비 지원이 반영이 되고 국비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길만위원

아니 근게 결정적인 건 뭐냐면 도시락 밥값이 만약에 2,500원에 정해져 있는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2,500원이 10년 전도 2,500원, 지금 오늘 2014년인데도 도시락 값이 2,500원.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근데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 추진이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비전에서 하는 일식으로는 2,500원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이제 뭐 교회에서 뭐 초대교회라든가, 그것은 2천원에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고 다들 이렇게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침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이제 거기에 준해가지고 지금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 지침 내리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그걸 고수하고 있는 우리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활사업으로 좀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또 그런 부분 또 자활사업도 정해진 숫자 그대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 인건비 이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되어야 우리 예산이 뭐 매년 똑같은 가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인건비 안 오릅니까? 다 .......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것도 저희가 이제 항상 연초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지침에 의해 준해가지고 이제 모든 사업들을 수행하기 때문에요. 뭐 내려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씩은.

안길만위원

그걸 반영을 좀 해줘야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좀 더 이렇게 뭐랄까? 복지혜택이랄까? 아니면 또 일하는 어떤 자긍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생기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회사, 회사란다. 우리 시에서 지금 근 30%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만 거기서 정작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뭐 재미가 없게 일한다면 뭐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우들이 기쁨이 계속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뭐 짜증이 전달이 되면 하나마나한 사업이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십사하고요. 프로그램도 좀 한번 다양하게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만요. 잠깐 기다려봐요. 여기서 한 번 해보게요. 됐습니까? 예. 고경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고경윤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과 시 직영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저희가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게되면 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하게되면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또 저희가 이제 직영을 할 경우에는 사실 팀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감안해서 민간위탁을 하는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 주민들이 시설 이용할 때 농번기나 그런 때는 좀 이용하기가 힘들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농한기 프로그램을 또 따로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직영을 해도 계장급 하나하고 7급 한 두명정도, 무기계약직 2명 정도면 운영을 할 것 같은데요. 이 복지관 사업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복지관 같은 경우에 또 시에서 직영하게되면 사실 또 거기는 여러 가지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단체에서
경윤

고경윤위원

어떤 민원이 많은 가요? 시에서 직영을 하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요구사항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요구사항들이 말하면 또 저희 사실 직원을 뭐 팀장 하나하고 직원분 한 두명으로서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법정 기준이 다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인력면이나 시설면에 그 기준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평가 지표를 보면은 실제 현장이나 지금 현 여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평가 자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배점만 있어가지고 평가 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평가 지표는 저희 시설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조직의 운영, 또한 서비스 질, 또 지역사회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에 반영을 해서 지금 적절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가 평가 지표는 누가 만들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평가지표도 저희 그
경윤

고경윤위원

지침에 의해서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법의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만들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이제 평가에 대한 그런 결과를 의원님들에게 드리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따로 평가에 대한 자료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고경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경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평가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알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볼 때? 그런데 평가 내용이 없으니까. 무엇을 평가했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 것 참고해주시고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자체 감사를 했는데 2013년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자체감사한 결과인데 여기에 어떠한 모든 것은 잘 했어요. 운영을. 했는데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근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문제점이 없다는 것인지? 애로사항이 없다는 것인지? 그런게 혹시 있으면 여기에 함께 삽입을 해주면 좋지 않냐? 그런 뜻입니다. 아까 이도형 위원께서 뭐 차량 운행, 운영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 깊이 있게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외의 분들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한다거나 또 평가를 한다거니 하면 그 평가 내용을 넣어주시면 서로가 상통하는게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다음부터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실정 제2항,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까 뭐 종전에 이야기 하려고 했던 부분 장애인 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아까 그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가 지침서가 있었으면은 좋았을텐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보고 장점과 단점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대부분 뭐 특별한 사안이 없었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뭐 알 근거는 사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수탁자가 지금 김광환씨인데 이 분이 지금 몇 년정도 운영을 하셨습니까? 현재까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현재 운영은 당초에 지금 시설장으로는 박종현 시설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표자는 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1년도부터 지금 저희가 위탁은 했는데요. 지금 박종현 관장님은 2009년도부터 지금 시설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럼 이제 운영자가 계속 한 분이 함으로서 관장님께서도 계속 이게 같은 일을 반복해서 맡고 계시죠? 현재까지 지금 관장님께서도?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사실 이게 민간인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서 그런 사업 같으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건다든가? 이렇게 걸어놓고 사실은 이게 위탁 경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시에는 그런 무슨 기금을 걸어놓고 보증금 이런 제도는 없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건 없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다만 그분의 뭐 능력 평가를 보고 그냥 서류상으로 저희가 이제 그분의 능력을 보고 이렇게 그냥 위탁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전문성이 물론 이제 결여됐기 때문에 그분한테 위탁을, 경영자를 선택해서 드리는건데 저는 또 거기 장애인 복지관을 제가 가끔 가봤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가봤는데 이걸 좀 매번 느꼈습니다. 점심 때 가니까. 점심을 저도 먹을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천원을 받더라고요. 천원을. 천원 이렇게 티켓을 발부받아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은 일이 있는데 굉장히 사실상 뭐 천원짜리 뭐 음식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정말 여력이 된다면은 좀 보조금을 늘려서라도 이분들 그 식사 반찬에 좀 신경을 써봤으면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반찬 문제라든가? 식단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또 복지관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거기 식단에 의한 그런 예산은 아직 저희가 늘린다는 생각은 지금 못했습니다. 따로. 거기 운영비에 있어서.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걸 좀 상향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근데 이 장애인 복지관 이제는 옆에 이제 스포츠센터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좋은 집 옆에다 놓고 그 집이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초라하니 보이고 정말 낙후가 된 것 같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낙후된 부분을 시설 보완이라든가,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아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떤 지금 혹시 계획이라도 갖고 계시는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 스포츠센터가 건립이되면 복지관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사실 뭐 구름다리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제 법에 준해서 저희가 또 리모델링할 부분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스포츠센터가 이제 준공이되면은 거기 수탁자를 별도로 선정을 해야죠. 거기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상중

조상중위원

분리해서 경영을 합니까? 같이 병합해서 수탁자를 정합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처음에는 저희가 뭐 직영을 하다가 바로 뭐 또 의회 동의를 얻어서 위탁을 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또 의원님들께도 말씀 여쭤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직은 수탁관계는, 스포츠센터는 정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시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고 저희가 이제 조례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경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고경윤 위원입니다. 주요 시설을 보면은 재활운동실이나 물리치료실,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전문 자격증 소지자가 다 있는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소지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게 되면은 그런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편리하고 안정있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용자 수가 많은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여기에 인원은 부족하지 않나요? 배치된 인원들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배치된 인원들이 지금 한 22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용자가 날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뭐 종사자 수도 앞으로는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잘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그 종사자 수가 30명 했을 때 복지관은 22분, 주간보호센터 4분, 재가복지센터 3분, 공도생활과정. 재가복지센터, 공동생활과정, 주간보호까지 주간보호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뒤에 저기는 지금 현재로서 장애인 복지관 운영자가 늘린 사업이죠? 우리 시에서 복지관 운영과는 정확하게, 복지관 운영을 위한 인원이라기보다는 그건 별도 사업이죠? 그러니까 지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예. 사업인데 이제

이도형위원

복지관 정수에 들어가는게 아니라 그렇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상위법에 준하면 지금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지금 우리 시가 지원하기로 하는 운영비나 경상비 있을 것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걸로 인건비를 주거나 하는 인원 안에 그 수는 제외되는 인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적은 인원을, 이 30명이 많아 보이는데 장애인 복지의 특수성에 따르면 1대 1 매칭을 1대 1로 해야돼요. 노인복지는 어르신들이 집단 프로그램, 뭐 노래 교실이라든가, 여러 스포츠 프로그램, 댄스 교실 뭐 또 하다못해 한글 교실이라하더라도 규모가 10명, 뭐 많을 때는 50명, 100명도 돼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장애인 복지 특성은 1대 1 맞춤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또 식당을 하나 운영한다 하더라도 아까 조상중 의원님 식당에 질을 가지고 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다른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식당에 비해서 더 넓어야 돼요. 휠체어가 다녀야되고 거동 불편해가지고 스페이스를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어떤 특성들에 맞춰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 제 말씀은 그런거고요. 자, 여기 장애인 복지관은 이제 저희들 머리를, 저희뿐만 아니라 집행부 머리가 좀 아플 수밖에 없는데 위탁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무, 지금 사회복지관 앞에서 의결했던 북부노인복지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다음에 의결해야될 시립 어린이집. 요거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동의를 하면 공개모집을 가던지? 재수탁으로 가든지는 집행부가 결정,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재위탁을 해도 일단은 공개모집 절차를 밟은 뒤에 재위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감사에 그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요. 일단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 앞에랑은 사실은 이제 공개모집 또는 기간 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또는 기간 연장이라는 것이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

이도형위원

선정 위원회를 통해서 도저히 기존 운영자가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니까. 이참에 한 번 공개모집을 다시 하자. 하는 수도 있고 아까 우리 평가에 대한 이야기 나눴지 않습니까? 평가 점수가 있고 상당히 점수가 높아요? 사회복지인들이 하니까.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해서 점수가 높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평가 점수가 높다라는 이야기는 뭐랄까? ......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재수탁과 관련되어서 그 어떤 장점들이 있는거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건데 평가 점수는 굉장히 좋은데 공개모집을 해버리면 좀 여러가지 면에서 부당하다고는 못하더라도 뭐 사회적 어떤 통념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기존에 했던 곳이 큰 무리가 없고 점수도 좋고 또 열의가 대단하면 기회를 준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근데요. 저희 이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일단 하고 이제 재위탁으로 가더라도 적정기관을 폭넓게 선정하기 위해서는 공개모집을 절차상 이렇게 해야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요. 일단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된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 부분이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 다른 복지관들은 그냥 재수탁을 하는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유독히 장애인 복지관만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겠다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감사의 지적을 받았는데 감사의 지적을 받으면 감사를 지적하신 분도 좀 이해가 안가는데 다 똑같단 말이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다 똑같이 공개모집으로

이도형위원

그럼 앞에 있었던 사회복지관 역시 마찬가지여야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왜 그러냐? 검토해 보셨어요? 왜 그런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결과는 일단 재지정을 그렇게 선정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일단은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시민을 위해서 또 일단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공개모집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도형위원

공정성 때문에?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공정성도 있고

이도형위원

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또 하고자 하는 그런 기관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회는

이도형위원

감사를 지적한 곳에서 한 이유가 뭐냐고요? 감사를 그렇게 지적한 이유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감사에 지적한 이유는 설령 재위탁을 하더라도 공개모집을 하는게 원칙으로 이렇게 해야된다고 저희한테 이렇게 .......

이도형위원

그 원칙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원칙이요? 원칙은. 저희 이제 조례, 정읍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은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저희 이제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어서도 저희가 일단은 공개모집으로 해서 위탁을 그 시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기본적인 것은 공개모집이 맞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맞는데 기존의 기관들이 열심히 하게금 하는 장치의 하나로서 제, 기간 연장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또 재수탁의 경우는 기간, 선정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시장이 마음대로 하라가 아니라 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적절한 곳이라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계약갱신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읍시 민간위탁사무 촉진 및 관리조례가 공개모집으로 한다라고 해놓고 뒷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걸린거잖아요?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간위탁사무 촉진 조례에 의해서 또 민간위탁을 하는게 있는데 2개가, 2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 운영조례, 장애인 복지관 운영조례 그런 내용들이 얼핏 있을거예요. 그런데 충돌을 했어요. 뭐가 맞냐는 거예요? 충돌을 했는데? 그걸 풀고 가셔야지. 그걸 풀지 않으니까. 다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사회복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 소관에는 몇 개 안됩니다. 자, 다음 번 시립 어린이집 어떻게 할거예요? 다 마찬가지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마찬가지로 지금 .......

이도형위원

그럼 풀어야되잖아요. 지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걸 풀지 않고 그냥 언발에 오줌 누느 식으로 장애인 복지관은 그러니까 의회에다 알릴 때 이거는 공개모집하겠습니다. 딱 표면에 놓고 앞에 복지관과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할 때는 그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공개모집 또는 재위탁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완전히 공개모집으로만 한다? 그것도 논리적 근거가 뭐였냐? 감사의 지적이라고 하는건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제가 받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존 운영기관이 참 잘했는데 뭐 환경변화가 있었다. 이거예요? 복지욕구가 늘어나고 600점 만점에 591점을 맞은 그 기관이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니까. 재수탁, 공개모집하겠다. 이렇게 뉘앙스가 풍기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던 곳의 입장에서는 점수를 짜게주고 600점 만점에 한 400점 나와가지고 못하니까. 저기한다든가 하면 괜찮죠. 그런데 조례가 지금 충돌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하게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집행부가 내주지 않으면 의회차원에서 좀 다룰려고 해요. 어딘가가 잘못 됐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시 이렇게 또 개정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그 어쨌든 그 동의안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수정해서 발의할 수 있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이도형위원

또 해줘야 되나요? 그럼 이제 기술적인 이제 감사의 문제기 때문에 신분상의 조치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는 말을 못하겠고
승범

김승범위원

.......

이도형위원

그러면 일단 뭐 어떻게 수정할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세밀한 검토가 혹시 필요하면 위원장님 좀 논의 좀 할까요?

안길만위원

오후에 하면 되지. 오후에.

이도형위원

오후에 하든지? 동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정, 우리가 발의를 못할 것 같은데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현재, 안건에 관해서만 해야돼요.

이도형위원

안건에 본질적 요소가 뭐냐면 안건을 뭐라고 했냐면 민간위탁만 한다를 동의해주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되어 있지만 속 내용상에 있어서 앞에 것과 뒤의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가운데 것 있는 장애인 복지관과 앞의 것, 뒤의 것은 내용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선택은 집행부의 권한이긴 합니다. 그래서
승범

김승범위원

.......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기서 동의를 해주고

이도형위원

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암튼 그 문제의 내용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충돌되는 부분은 어떻게든지 풀고 가야된다라는 쪽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좀 공감을 형성을 했다면 차후에 어딘가 고치는 문제는 같이 머리 맞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 시립어린이집(과교 어린이집 외 3개소)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범, 아,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시립 어린이집, 지금 시립 어린이집과 민간 사립 어린이집 많이 있죠? 지금 민간 단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97개소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립하고 사립 어린이집하고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나요? 과장님?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저희가 시립 어린이집하고 이제 법인이 있는데요. 시립 어린이집은 저희가 지금 금번 4개소의 어린이집하고 2개소의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 천주교하고 성광교회하고 있는 2개소, 6개소가 있고요. 법인은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하고 있는 어린이집, 사설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류해가지고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일반 어린이집도 시에서 지금 보조금이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가고 있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육......
상중

조상중위원

예. 지원해 주고 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뭐 나이 연령별로 이렇게 지원액이 틀리는데요.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특히 시립 어린이집은 우리 시에서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인데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제 위탁자가 정말 시립 우리 어린이집은 민간 사립 어린이집보다도 뭔가 좀 다르게 뭔가 좀 우리 어린이들을 정말 시립, 정말 괜찮더라. 좀 뭔가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뭔가 특색있는 어린이집이구나. 이런 것을 인식을 시켜야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어떤 뭐 특별한 프로그램을 다르게 하는게 혹시 있으신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저희 시립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으로 입소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동보다는 뭐 영아, 장애아라든가, 뭐 시간 연장해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좀 다문화 자녀들도 이렇게 우선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쪽 어린이집은 그럴리 없겠지만은 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간식비라든가, 행사비라든가, 이렇게 뭐 현장학습 이런게 하면서 부모님한테 부담을 주는 경유가 있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거의 그런 부분에 갔다가 부모님들이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립 어린이집은 혹시 그런 또 말썽의 소지는 혹시 있었나 싶은데요? 그런 부분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런 말썽은 전혀 없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혀 없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제 사실은 어린이들보다는 우리 학부모한테 사실 이게 물어보고 저희가 가끔 그런 것 알아봐야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앞으로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보니까 지금, 우리 지금 연간 예산 지원액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어요. 과교 어린이집 같으면 뭐 3억6천, 상평 2억9천, 어린이집 정일이 1억9천이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신태인이 2억 정도 되고 여기 이 보조금이 쭉 나가는데 저는 이게 시립이기 때문에 뭔가 순번을 가려야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점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 그래서 정말, 정말 여기서 아니다 싶으면 한군데라도 어쩌면은 시범적으로 뭔가 다르게 우리가 적용함으로서 뭔가 더 발전되는 어린이집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나름대로 정원에 다 거의 보육을 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집의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연령별로 지원, 보육료 지원액이 있어서 뭐 금액 차이가 좀 있고요. 또 인건비 지원같은 경우는 0세~2세반을 할 때는 80% 지원이 있고 3세~5세반 개설은 30%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도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교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3억6,900이 제일로 많고요. 상평 어린이집 같은데 2억9,800이고 정일 어린이집은 1억9,600 또 신태인 같은 경우는 또 2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르대로 내실 있게 운영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선생님들 인건비는 일반 사립하고 우리 시립에서 주는 선생님들하고 인건비 차이는 어떤 대등한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침에 다 연령별로 이렇게 담당하는 선생님의 0세~2세, 뭐 3세~5세 이래서 30~80% 이내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준수해서, 지침에 준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하여튼 끝까지 잘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정일 어린이집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거기는 자기가 건물 지어가지고 신청을 한 경우의 수인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정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요. 전에 80년대 때는 새마을 유아원으로 박석규씨가 계셨을 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음으로 위탁할 때가 2003년도부터 이게 위탁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부지가 본인 부지도 조금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일은.

안길만위원

지금 시설이 지금 굉장히 낙후되어 있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래서 지금 아이들도 지금 22명이 가 있는데 이것도 거의 뭐 어쩔 수 없이 다닐 수밖에 없는 아이들만 지금 다니는 형태예요. 그쪽에 지금 굉장히 원장님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저만 가면 지금 옮겨달라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찾아달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뭐 목련아파트 정도로 나오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이랑 이런게 있어야지. 거기에 시립이다해서 이렇게 지원만하고 놔둔 상태에서는 그렇지않아도 지금 시골 이렇게 지역에는 어린이집, 어린이 학생을 구하기가 별따기잖아요? 지금 이게 인건비나 보육료는 지금 다 지침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내용에 있어서 어떤 지금 사립들은 굉장히 돈 좀 되는데들은 또 엄청 시설 잘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돈을 내고라도 가서 그쪽으로 보내겠다는데도 있지만, 또 의외로 돈이 없어가지고 시립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데 정일 같은 데는 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뭔 대책이 좀 있어야할 것 같은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니 그것도 옛날에 폐쇄를 하고 뭐 이전을 한다는 것도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리모델링을 하고 또 거기 또 분들이 노인분들께서도 여기에 어린이집이 있어야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제 그대로 존치는 하고 있는데 사실 시설은 열악합니다. 이제 열악한 가운데 운영면에 있어서는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길만위원

어쨌든 어린이들이 여기 한군데라도 다니면 좀 외부환경은 그런다하더라도 내부환경이라도 좀 좋아야할 것 같은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워낙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지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겠지만 아무튼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어린이집 위탁기관, 위탁이 3년씩인가요? 지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3년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년씩?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운영자들은 수탁자들은 거의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이 4회차씩 다하고 있네요. 근게 한 3. 4 12년씩 가까이 운영한다는 이야기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일만 처음에 그분이 장애아 다른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만두고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분이? 중간에 바꿔졌어요? 정일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한 번. 예. 1차 위탁자만 바꿔.......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중요한 것 아니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적정한 사람을 수탁자를 결정했을거라고 보고 신태인 어린이집은 3년이 아니네요? 2011년도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늦게 2007년도에 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11월달에 이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은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이건 이거 지금 신태인 어린이집은 3년이 아니고 횟수로는 4년이여.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오타 나왔나요? 이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위탁기간을 세곳하고 같이 맞출려고 지금 그렇게 3년 3월로 2차 위탁이 그렇게 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에 의해서 이쪽 근거에 의해서 위의 3군데하고 맞추다보니까. 이 계약은 수탁자 결정은 이건 이렇게 나와 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이번에 결정이 나면은 이분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똑같이
승범

김승범위원

앞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신태인 어린이집도 수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위탁기간을 설정하겠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하는데 이 원장들은 우리가 원장이라고 하죠? 수탁자 지금 보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원장.
승범

김승범위원

원장들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뭐 경력도 많고 처음에 다
승범

김승범위원

경력도 많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보육
승범

김승범위원

특히 민원도 없고? 애들한테도 잘 하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보육 교사분들에서 시작을 해서, 예. 잘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혹시 우리 시립 어린이집 뭐 CCTV나 이런게 실내에 다 지금 보유가 되어 있나요? 시립만이라도?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실내에
승범

김승범위원

뭐 개인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CCTV를 뭐 설치를 하던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시립
승범

김승범위원

시립만큼은 CCTV나 이런 것들이 다 안에 설치가? 설치가 되어 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주변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금방금방 체크가 되겠고만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 시립어린이집(과교 어린이집 외 3개소)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할까요? 아, 그래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정읍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하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현 정부의 중점 시책 중 하나로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소에 대하여 영양사 등 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과 영양관리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위탁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우리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등이며 시설 기준은 센터는 이용자들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되어야하며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건물 또는 공공시설 내부등에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되어야하고 소회의실 겸 상담실은 10명 이상, 교육실은 50명 이상, 조리실은 30명 이상 수용하여 회의와 조리 수업이 가능한 조리시설을 구비해야합니다. 교육실, 조리실이 센터 내에 설치하기 힘들 경우, 인근 대학이나 요리학원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도 정하여져 있습니다. 명칭은 정읍시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며 명칭과 로고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하였고 우리 시는 관내 어린이 급식소 중 원아수 20인 이상, 100인 미만 어린이집 78개소를 관리하게 됩니다. 사업 예산은 금년도에 8천만원, 내년도부터는 2억7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 내용으로는 영양, 위생관리 지원과 식단 개발, 영양, 위생교육 자료 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급식 시설 위생관리, 급식소별 순회방문하여 맞춤형 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균형잡힌 급식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후 계획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가 이루어지면 민간위탁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기관 자격있는 기관과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위탁기관 자격은 식품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식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관련 비영리 또는 비영리단체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14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3년 이내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종사자 채용 및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 양해 말씀을 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이 보건위생과장이신데요. 지금 이번주에 소방, 방화관리자 교육 중입니다. 5일간. 그래서 제가 과장 대신 제가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전갑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류재곤전문위원

정읍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8월 2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집 급식소에 대하여 전문가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2014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1개월을 민간위탁하고자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식품관련 정부출연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2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급식소 등 78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영양, 위생관리 지원 및 식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순회방문 맞춤형 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연간 지원예산으로는 2억7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9월 현재 전국적으로 99개소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이중 93개소는 민간위탁운영, 6개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 4개 시군이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출산율 저하 및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영유아 보육시설의 식품 안전 및 영양 관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지역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균형잡힌 급식 관리,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기관, 단체에 위탁, 운영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공모시 재정 및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적격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로 정기적인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류재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정자 의원입니다. 관내 급식소 20인 이상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 78개소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배정자위원

20인 미만은 56개소이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이런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반적으로 있는 식중독 예방이나 이런 중요한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체계적인 관리는 안되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배정자위원

20인 이상하고 20인 미만하고 지원, 관리하는데 어떻게 달라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뭐 다를건 없고 지금 정부 지금 방침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가고 있는데요. 중앙에서 선정기준이 지금 20인 이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만 지금 부분적으로 20인이 못된 56개소에서도 센터에서 일부정도는 관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제 생각에는 20인 미만이나 이상이나 똑같이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배정자위원

생각이 듭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공감합니다.

배정자위원

20인 미만이라고해서 표를 식당과 레시피만 제공하고 20인 이상은 영양사를 채용해서 지원하고 이러면 저는 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동일 홈페이지에도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홈페이지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배정자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이 올해 5월 21일에 시행되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배정자위원

우리 도내에서도 4개 시군밖에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빨리 시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빨리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전주시보다, 재정력이 좋은 전주시도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고, 아직 하지 않고 있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4군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운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저희를 포함해서 전주를 포함해서

배정자위원

지금 4군데뿐이 실행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4군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올해 저희를 포함해서 4군데가 더 늘어나는데 전주도 거기 들어있고요.

배정자위원

올해 4군데가 더 늘어난다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배정자위원

그럼 8군데가 되네? 우리 정읍시도 거기 들어갑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제 8군데가, 그 8군데에 정읍이 들어가게 됩니다.

배정자위원

결론적으로 식약청에서 표준식단과 레시피를 제공하고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이 그 규정에 따르도록 중앙지침을 변형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법상 100인 이상 원아수가 있는데는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고용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하는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이 20인 미만도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한다는 말씀을 하셨듯이 그쪽에 고용은 못하니까. 사정이 안되니까.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하라는 그런 의지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배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설명 한 번 해줘요. 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만들은 궁극적인 목표하고 뭐 그런거요. 이게 말하자면 센터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각 어린이집에 갔다 이렇게 공급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니죠.

박일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이게 자치단체별로 규모가 다른데 저희는 지금 저희 기준같은 경우에 지금 센터장을 포함해서 지금 7명이 이제 전문가들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기본적으로 레시피나 식단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영양관리상태,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고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기능이.

박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어린이집 같은데서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고 봐서 그러는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니죠. 나름대로 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 저희가 요청하는데는 저희가 지금 식단까지는 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현재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뭔가 어린아이들 영양 균형상태나 이런 것들을 좀 체계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정부정책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아니요. 아이들 뭐 식단도 제공하고 하면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는데 굳이 꼭 이런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예산 들여가면서 이걸 꼭 해야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어떻게 보면 민간 어린이집이나 그런데에서 제대로 잘 못했을 때 못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영양 발육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든가, 뭐 그런게 있는 것 아니고 뭐 최선을 다해서 잘 먹이고 잘하고 있을텐데 꼭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러는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니죠. 이제 여기서 센터의 기능이 이제 위생관리하는 문제, 균형잡힌 영양을 지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가 못해서라기 보다는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이 입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아마 다른 어린이집들이나 보면은 이게 또 옥상옥되고 그런다고 생각할거예요. 불편한 일?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저희 그렇지는 않을걸로 .......

박일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뭐 한편으로는 뭐 그럴 필요성도 있겠다라고는 보지만 아직은 좀 그렇게 굳이 뭐 이게 꼭 필요한가라는 의견도 있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어린이집에서 뭐 정확한 관리실태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게 가끔 사고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잖아요?

박일위원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데서 예를 들어서 뭐 식중독이 일어난다던가, 다른 사고가 일어나면 그 해당 어린이집은 아주 뭐 큰 불이익을 받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영양이나 이 위생에 있어서 잘못할 일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사활이 걸린건데? 생계뿐만 아니라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옥상

박일위원

뭔 사활이 걸린건데 그분들이 그렇게 허투로 할까요? 왜냐하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염려하시는 뭐 옥상옥으로서 존재가치는 그런 아니라고 보고요.

박일위원

예. 식단표를 준다하면 가끔 가서 우리 시에서 식단표대로 제대로 하는가? 안하는가? 확인 한 번 해보면 그걸로도 충분하지. 글쎄 제 생각할 때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박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

우리 박일 의원님 하신 말씀에 좀 비슷한데요. 지금 99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국적으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안길만위원

거기에서 지금 어떤 장,단점들이 나오기 있는가요? 평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시험해본데도?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아직은 평가가 나올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작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안길만위원

아니 2008년도부터 시작했던데? 이게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지금 2008년도부터인가 지원을 해서, 시작을 해서 군산시만 해도 지금 한 3~4년전에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군산이 작년, 재작년 연말때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안길만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학교 급식지원센터, 그게 지금 올해 또 만들어지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안길만위원

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이게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제 학교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이제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이제 초등학교 이상을 거기서 다루게 되고요. 여기는 어린이집이나 예.

안길만위원

그렇기는 하는데 아무튼 저희 시에서 다 관여를 하게 되잖아요? 거기 운영비를 다 지원하는건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안길만위원

그 다음에 뭐 시설 또 이제 보면은 집기도 다 사주고 그래야할 것 같은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설사 그 특별법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도 다 따라가는데 그러면 우리도 따라 가려면 최소한의 앞선 자치단체들의 어떻게 운영을 했는가? 또 거기에 대한 장점이나 단점. 아, 그러면 우리도 이거는 천천히 해도 되겠다. 아니면 시급하다. 이런게 나와서 우리도 이번에는 다른데를 하는 것보니까. 우리가 꼭 시급하다. 우리가 늦었더라. 이런 좀 적극성이 있어야 좀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떤 분석이 나온 뒤에 여기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어쨌든 3억 정도의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센터하고 어쨌든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전혀 다른데 그런 부분과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가? 이 센터 다 만들어야 되는가? 지금 직원이 7명인데, 뭐 급여체계도 보니까. 센터장은 그냥 비상근이다 해서 100만원 주는 걸로 잡아있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안길만위원

뭐 팀장은 또 뭐 모르겠어. 여기에 무슨 그렇게 경력이 좋아야 가능한건지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안길만위원

뭐 아이들 식단짜고 하는 부분들인데 뭐 박사급이여야 된다. 이렇게 뭐 어쨌든 뭐 정읍시내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던데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 과학대가 가능한가요? 과학대나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현재 언뜻 눈에 띄는건 지금 과학대밖에 지금

안길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볼 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우선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안길만위원

과학대 뭐 식품영양학과인가? 뭔가에 거기를 지금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안길만위원

거기서 요구를 했는 것인지? 어쩐지를 모를 정도로 우리 지차제, 쉽게 말해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뒤에 왔어야 되는지 않겠냐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다른데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같이 갈 것인지?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으면 아까 말씀대로 전주시 같은 경우는 더 크고 더 많으니까. 빨리 했었어야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안길만위원

근데 여태 2008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근 6년, 7년이 지나가도록 안하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는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가 아니고 지금 2012,

안길만위원

처음 시작할 때가 2008년도 아니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2012년도에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시작한 것이거든요.

안길만위원

그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박

안길만위원

아니 근게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아까 2008년 ...... 그러니까 벌써 2008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해가지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은 그때 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안길만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건 지금 작년, 재작년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기존의 하던 대들 좀 장,단점들이 나온 걸 가지고 우리 정읍에도 아, 이런 큰 장점이 있더라 그러면 우리도 이것 해야지. 이것 특별법이 있으니까. 무조건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안길만위원

그게 만들어놓으니까. 뭐 아까 박일 의원님 말한 것처럼 특별하게 좋아진 것이 있다든가 하면은 당연히 동조를 해야지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특별한게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관내에서 이거 뭐 할 수 있는 곳이 과학대학교 밖에 없고? 그 다음에 거기 뭐 급여 기준이나 이런 자격조건들 보니까. 엄격하게 해놓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안길만위원

아주 엄격하던데요. 그 정도 조직이 오려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건 센터장하고 팀장의 경우에 이제 좀 더 엄격하게 되어 있고요. 기타는 위생사나 영양사들로 하기 때문에 일반 팀원들 자원은 얼마든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게 엄격하게 규칙으로 뭐 되어 있어요? 뭐 법으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니 중앙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죠.

안길만위원

그거 안지켜도 돼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50%를 지원을 받는 국고보조사업인데요.

안길만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정부방침을 좀 거역하기는 좀 어려울걸로 봅니다.

안길만위원

아무튼 다른 의원님들 좀 더 검토하셔가지고 말씀해주십시오. 저는 거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보건소장님이 식사 맛있게 하면 다 편안하겠죠? 보건에 또 관련된 또 이렇게 업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전국적으로 99개 업소에서 지금 시작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아마 전라북도내는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정읍시가 하게 되면 이제 정읍시 같이 동참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어린이들 급식을? 현재는? 현재 관리하는 체계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이제 고유 업무상으로는 어린이집 관리 업무가 저희 보건소 업무는 아닙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우리가 지원 차원에서 뭔 사회적인 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생겼을 때 저희가 약간 관여를 하고 있었을 뿐이지. 체계적으로 저희가 그런 위생이나 영양관리를 한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른 의원님들 답변 중에 말씀드렸듯이 100인 이상은 이제 영양사를 고용하는 의무까지 들어있는데 그 이하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신경은 많이 쓰겠죠? 그러나 이 체계적인 관리나 교육은 아무래도 미흡한 상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요즘 뭐 출산정책도 관계가 있고 우리 지역의 어린 아이들도 그런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어린이 급식센터가 생기게 되면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장점이 더 많겠죠? 그러나 단점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하신 것 있으십니까? 장점은 뭐고? 단점은 혹시 뭔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제 가장 기능상의 지금 목적으로 삼고 있는 위생관리가 좀 철저하게 더 체계적으로 가능하고 아이들한테 그 영양적인 균형을 맞는, 영향의 균형이 맞는 그런 식단 제공이 가능할 걸로 저는 자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물론 모든 행정이나 우리 삶이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까. 여기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자격이라든가? 기준했을 때 이런 부분을 갔다가 우리 지역에는 여기에 걸맞는 말하자면 업자라 그럴까? 우리 저기죠. 위탁기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위탁기관이 뭐 정부출연기관, 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는 식품 또는 영양에 관련된 학교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 지역상, 특성상 그 대학이 많지 않거든요. 이 사실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경쟁율에서 또 떨어지는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 급식센터가 제 값어치를 못할 수도 있겠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스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제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이제 거기에 자율적으로만 맡길 수는 없는 문제지요. 아무래도 저희가 위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관리를 해야되고 또 감사권도,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권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수시로 지켜보면서 그것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계속 관리를 해나갈걸로 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떤 정책이던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찬반이 있기 마련이죠? 이건 어쨌든 사전에 우리가 검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아마 처음 시작하는 단계가 어려운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점은 참고해서 잘 관리해줄 걸로 믿고 저희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100인 미만 20인 이상 우리 혹시 거기 어린이들 있지 않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어린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정읍시에?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78개 어린이집의 전체 원아 수가 얼마나 되냐?
상중

조상중위원

전체,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아동 수가 지금 조사시점 기준으로 3,308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3,300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어린이집이 2,459명, 지역아동센터가 595명, 그 다음에 사립 유치원이 254명 그렇게 해서 전체 약 3,300명 정도.
상중

조상중위원

상당한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영양관리를 각별히 해야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 서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뭔가 이게 좋은 점을 찾아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전 뭐 아까 안 의원님 말씀대로 평가를 해 봤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은 그런 구체적인 평가 관리가 나오기는 아직 시기가 좀 아직 일천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다만 그쪽 기존에 시작한 보건소장들하고 이제 회의석상에서 만나서 보면은 어린이집에서 아주 좋아한다고 그래요. 사실 이 제대로 시행한 뒤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듣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저기 제가 자신있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은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아,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소장님. 곤욕스러우시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새로운 사업이라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또 고유하게 이제 내용적으로는 보건소의 식품지도하고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사업대상이 또 소장님 영역이 아니고 ......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육사업쪽에 약간 .......

이도형위원

다른 쪽이단 말이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지금 가로, 세로, 그러니까 씨줄, 날줄이 다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지금 어느 부분이 지금 덜 채워지는 부분도 있으실거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실무 또 담당과장님이 아니시라서 곤욕스러우실텐데 일단 여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우리는 7명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사업량이라고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시설의 수가 있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커버가 된다고 보시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중앙 지침에 지금 100개 이하, 100개소 이하로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규모는. 이제 지금 ...... 단계적으로 더 큰 규모로 나가는데요.

이도형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 시가 선택한 그 대목은 어린이집 수를 볼 때 저희가 지금 100개소 이하를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중앙에서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인원의 수가 다양하게 관리센터를 지정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센터 규모?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중앙에서는 그

이도형위원

센터의 규모가 우리가 7인 시설인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7인 규모의 관리센터를 만드는데 예컨대 10명, 20명 영양사가 많으면 많다는 이야기는 관리해줘야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게 많아지는 ......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중앙 기준에는 5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근무하는 인력으로 볼 때 최고 적은데가 5명에서부터 최고 많은데는 13명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우리 관련 법규를 보니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서는 영양사와 위생업무 담당자해서 영양사는 집단 급식소 5개당 1명 이상, 그리고 위생 업무 담당자에게는 집단 급식소 10개당 1명 이상 이렇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제 이걸로 계산을 해봤을 때 우리의 직원 수가 팀원이 5명이고 뭐 아까 팀장있고 센터장 있으니까. 팀원 5명인가요? 그 인원이 감당할 수 있는 집단 급식소, 즉 아동센터가 됐던지 어린이집이 됐던지 유치원이 됐던지 이것의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아까 배정자 의원님 말씀 속에서 고민해봐야 되는게 이렇게해도 저렇게해도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광범위한, 결국은 우리가 다 커버를 못하는 일을 하는데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 커버를 못하고 있는 현재 상태, 조상중 의원님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어린이집별로 레시피 다 공급받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 아닌 인터넷 상에서 다 받고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걸 이미 아무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어린이집 관계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게 전국적 추세가 확대인데 정말로 필요하다고 우리 지역에서 생각하느냐? 했을 때 그 소프트웨어를 공급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교육장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한번씩 와서 교육한다?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하려면 사실 여러가지 번거롭기도 하고 그 실익이 별로 없다는 생각, 오히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옥상옥이 좋은 옥상옥이면 상관이 없는데 검열과 감독의 옥상옥이 되어 버리면 어린이집은 정말 불편하겠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작은 예산, 우리 시 예산은 매칭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예산으로 취사부를 고용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많다는 거예요. 그거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그렇게 직접적 사업비로 좀 주면 레시피는 인터넷에 널려 있고 또 공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이라도 군산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접속해서 받아도 되고 또 중앙에 있는 걸 받아도 되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고민을 해봐야되겠다 싶고 또 다른, 또한 차원에서는 이제 이게 식약처에서 전국적 인프라를 깔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광역이나 거점 단위별로 깔아서 아까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지만 또 실거리로 왔다갔다 하면서 오프라인으로 소통해야할 부분도 있을 거니까. 그렇게해서 광역형으로 해서 정읍, 고창, 부안에 하나라든가, 이렇게 해서 인접된 어떤 급식소들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식품관리를 위해서 주고 받아야되는 기본적 교육이나 소통은 그렇게 하는게 어떨까? 그냥 불필요하게 전부다 다 만들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관련 전문 종사자들이 채용될 수 있는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식품 영향 그쪽에서 로비해서 전국적으로 이 수를 까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정책방향은 전 시군구를 다 설치하는 걸로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전체를?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그럼 이 조례, 이 법에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소도 사실은 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업 범위안에는 안 잡아져 있어요. 사업 범위에서 잡으려면 인원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야 돼요. 이런 이중적 딜레마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서비스 받는데만 받고 못 받는데는 여전히 인터넷에서 공급받고 영양사가 채용되어 있으니까. 레시피 받는 것은 학교급식에서는 필요없겠죠. 영양사 있으니까. 대신 관리센터의 기능 중에 하나는 그 레시피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필요한 어떤 도움들을 드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업량에는 그게 빠져 있단 말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제 이게 만약에 운영이 되면은요. 운영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좀 많은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계속 발전을 시켜나갈걸로 봅니다. 이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작년 사업으로 먼저 하고 싶었는데 그때 아까 말씀 잠깐 언급하셨듯이 저는 그것도 저도 생각을 했어요. 요즘 우리가 고창, 부안을 같이 가는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광역으로

이도형위원

그 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법에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예컨대 우리 메이플스톤처럼 정읍, 고창이 한다던가? 정읍, 고창, 부안에 하는데 우리 광역화장장하듯이 당신네들도 좀 내고 인원을 우리 어차피 고용하려면 센터장 하나도 있어야되고 각 시군마다 센터장, 관리직 또 두어야되고 회계관리직 두어야되면 조직, 운영, 관리하는데 정말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현장으로 많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한 번 3개 시군이 돈을 좀 모아서 해보자라는 방법도 해볼 수 있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제가 그 방안을 2012년도 제가 구상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니까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근데 지금 늦어지고 하다가 이제는 지금 좀 늦었어요. 고창, 부안이 먼저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다 하고 있어요. 진행을.

이도형위원

따로따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가 역으로 그러면 니네할 때 고창에서 관리해줘도 좋으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정읍까지 할 수 있는 인원 5명분은 실인원 5명분 예산 우리가 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게 부담하면은 지금 이게 사업비가 시비가 35%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되면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할 경우가 될 것 같은데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차피 고용에 대한 저기는 센터 하나당 두어야되는 인원수가 있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그리고 이 법에 취지상 시군구당 하나가 아니라 공동으로라고 하는 말이 법에 있단 말이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 이야기는 아까 소장님 말씀에는 전시군구당 하나씩 까는 것도 할 수도 있지만 수요를 봐서 또 운영자의 자격요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아주 박사학위 소지자로 정해져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230만원 받고 물론 하려면 하겠지만 그외에도 없진 않지만요. 지역 안에서 못 구하는데도 많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인근 시군간에 연합해서 하는 법도 해볼 수 있겠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오히려 우리가 먼저해서 고창, 부안을 끌어들였으면 좋은데 그게 좀 늦었다면 이제 광역화장장은 우리가 먼저해서 이쪽으로 왔으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사업은 또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갑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관 오셨어요?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김영훈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사랑받는 열린 의정 구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71억1,100만원 중 6개 사업에 13억5,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2,600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8,9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4,1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태인 골프장 국유재산 대부료 부당이득반환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금액 8,700만원을 2013년 5월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영훈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류재곤전문위원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4년 8월 2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총괄예산과 2013년 예비비 지출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따르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10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바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에 관한 총괄표를 작성한 뒤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승인의 의미는 첫째, 집행부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 주며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정읍시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1억1,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건설과 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 등 총 7건에 13억5,600만원이고 실 지출액은 9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3억8,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4,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회계과 태인골프장내 구거 등 국공유지의 대부료 부당이득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2013년 4월 종국판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금으로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집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한 업무추진비, 보조금,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등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하지 않았으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류재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그 설명을 태인 골프장 관계를 좀, 과장님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태인 골프장내에 국유지와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태인 골프장을 건설할 당시에 저희가 이제 국공유재산 대부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현재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정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중간에 이제 점유자가 자기의 노력이라든지, 비용을 투자해서 이제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지가비용이 상승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가비용 상승된 분으로 대부료를 산정해서 부과를 했는데 요게 이제 법적 근거가 없다해서 이제 부당이득 청구 환수,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저희 시에서 져가지고 요게 이제 2009년도에 국유지, 국유재산법이 개정되고 2013년도에 공유재산법이 개정되어가지고 2009년도와 2013년도 이후에는 상승된 지가로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그게 아니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에서 져가지고 반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몇 년도부터에요? 몇 년도?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이게 골프장이 96년도에 이제 처음 대부계약을 체결했고 96년도부터 국유재산은 2009년 7월 31일 이전분까지, 그리고 공유재산은 2013년 6월 21일 이전분까지.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2013년?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는 만약에 지금 그랬다면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지금은 이제 상승된 지가에 의해서 그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해도 상관이 없는거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상관이 없는데 그 전에는 부당이득으로 판결이 났다? 그 뜻이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기 예비비가 보면 타년에 비해서 뭐 우리 작년에는 큰 뭐 재난이나 뭐 재해가 없어가지고 많이 지출은 안 했어요? 없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왜 매년 이 저 한밭대비 뭐 용수개발사업 해가지고 중형관정 이건 꼭 예비비에서만 써야되는가요? 이 매년 거의 그러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이게 사실은 매년 예산에 편성해서 이제 사업도 시행합니다만 요게 이제 일시에 전체를 해소할 수 없다보니까. 또 그리고 재해라는게 이게 어느 규정이하로 했을 때 전부 재해가 나온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항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예비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예산의 뭐 1/100 항상 이렇게 연초에는 가지고 있는데 이거 아마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 기간, 계절별로 이것도 아마 분배를 잘 생각을 해줘야할 거예요? 왜냐하면 재해가 있어도 이 태풍 있는 가을쪽에, 그리고 또 눈이 와도 꼭 그 때하고 하거든. 나중에 예비비 이렇게 저 뭐 저런 걸, 말하자면 미리 예상되는 것, 예를 들어서 중형 관정이나 뭐 그런 것 예산에 다 써가지고 나중에 예비비 모자라가지고 이것도 또 그럴 수도 있거든. 그렇지 않은 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물론 저희가 재정운영을 하면서 예비비

박일위원

균형감 있게 좀 이것도 이 지출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맞고요. 내년도부터는 아마 이제 앞으로 제도가 좀 바뀌어서 1%의 확보된 예비비 중에서도 뭐 재해대책 수요라든지

박일위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이제

박일위원

세분화시켜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세분화, 내부적으로는 세분화되도록 이렇게 아마 제도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특별하게 이번에 뭐 예비비 큰 뭐 없어요? 지금 이게 우리 다른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한 번 다시 한 번 묻겠는데 환경관리과에서 뭐냐 이게 시료채취 이건 그쪽 공단에서 뭐 다른 폐기물 날아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 피해를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시료채취를 했는 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그래서 시료채취해서 성분검사 비용. 비용을 저희가 이제

박일위원

다른, 다른 의원님들이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박일위원

왜 시료채취를 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 하나? 왜 그러냐면 이게 저 농작물인데? 저쪽 축산, 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안 하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그 농작물이 벼 잎이 고사되고 뭐 풀이 고사되고 했던 부분이 특별한 어떤 병해충이라든지, 재해에 의해서 이제 이런 고사되고 이런 현상이 아니고 그 외적인 환경요인에 의해서 그런 고사가 되지 않았나해서 그 부분을 환경관리과에서 접근을 하게된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이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이해를 도우려고 한 번 물어본거고요. 저밑에 친환경유통과도 그 다시 한 번 여기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이 분들 이해를 좀 하시게.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일위원

아니. 이거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친환경유통과 소관은 그 당시에 우리 지역의 기온이 평년 기온보다 한 1도 정도 낮아가지고 노지 과수라든지, 맥류가 냉해를 입었습니다. 그 때. 그래서 그 냉해 피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농업재해대책법에 이제 저희가 보고를 중앙으로 보고를 해서 국가지원 재해, 국가지원 대상사업으로 포함이 되어서 국가 그 국비가 지원됐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 국비지원된 사항에 시비 부담금, 그 부분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재해로 보고 그게 이제 재해니까요. 그래서 국비 부담분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항목별로 농약대라든지, 대파대, 그 다음에 이제 17농가에 대한 생계지원비, 뭐 요런게 포함되어 있지요.

박일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않은 부분을 갔다가 이렇게 어쩌면 이제 예고없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재원이지요? 그러신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건 아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전년도에, 전년도에 세우지 않은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하는건 아니고
상중

조상중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
상중

조상중위원

재해나 느닷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 지출되는 돈이 아니겠어요? 대부분?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런데 이제 작년에 같으면 7건이 지금 지출됐잖아요. 건수로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얼마정도 이게 혹시 지출돼셨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2012년도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뭐 이제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아직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예비비는 그 해에 재해가 좀 있을 때는 아마 예비비를 많이 소진을 하고요. 재해가 없는 경우에는 아까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적게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재해가 없으면 뭐 이게 2013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저는 예비비 관련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비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한계점에서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내에만 지출하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 부분은 뭐 다시 승인을 얻던 그런 방법이 또 필요하지 않나 또 생각이 드는데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예비비는 예산편성 기준이 전체 규모의 1%를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1% 이상을. 그래서 이제 당초 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해서 지출을 하고 이제 예비비마저 떨어져가지고 어떤 불가피하게 지출해야될 상황, 뭐 재해가 해당이 되겠죠. 그 정도 상황이면? 그런 경우에는 추경 예산을 통해서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겠죠? 예비비가 없으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애로사항이 없었겠네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 총괄 세입 결산액은 7,008억3,45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970억2,069만원으로 잉여금은 1,038억1,388만원입니다. 다음 세입결산으로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7,111억5,048만원이나 실제 수입액은 7,008억3,457만원이며 13억9,64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89억1,95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7,011억7,855만원으로 지출액은 5,970억2,069만원이고 다음연도 결산액은 681억2,33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60억3,447만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의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차인잔액은 1,038억1,388만원으로 자금없는 이월액이 포함되지 않은 명시이월액은 345억4,54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02억7,798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80억3,198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09억5,851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19억1,326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이며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 관리한 137억9,727만원을 포함해서 2013년말 기금 현재액은 236억8,286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채권 현재액으로 2012년도 말에 179억2,815만원이었으나 2013년도에 54억657만원이 발생하였고 24억3,606만원이 소멸하여 2013년도 현재액은 208억9,866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입니다. 우리 시 채무는 2012년도 637억9,440만원에서 2013년도에 213억원이 발생하였고 256억8,920만원을 상환하여 2013년도 채무 현재액은 594억52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에는 8,328억2,595만원이고 2013년도 취득 등으로 1,093억2,333만원이 증가하고 286억3,588만원이 매각 등으로 감소하여 2013년도 현재액은 9,135억1,34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으로 2012년도 41억8,500만원에서 2013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2억7,600만원이 증가하고 492만원을 처분하여 2013년말 현재액은 44억5,636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말 우리 시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2조9,178억3,814만원이며 부채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장기차액부채 등 594억521만원, 복식부기상 부채 858억5,467만원을 포함하여 총 1,452억5,988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7,725억7,826만원입니다. 또한, 2013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5,152억4,526만원이며 총 비용은 4,891억5,301만원으로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60억9,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류재곤전문위원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4년 8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분야별 결산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의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14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채무의 현황, 공유재산, 기금 결산 등을 실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결산검사 심사과정에서 기금의 통합, 폐지 및 목적사업 내실화 등 7건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제시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결과는 당해연도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 반영을 위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만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 책자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예산 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 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전적 통제수단이라면 결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이는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승인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는 결과적으로 계수만을 확인할 뿐 예산의 집행과정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의 의결권이 있는 심사 당시 의회의 의도가 정확하게 포함되었는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있었는지 등을 살펴서 결산의 결과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월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회계연도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바 예산편성에 있어 합목적성과 효과성을 이루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 치밀한 검토에 의해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하고 이월되는 사업을 최소화하여 조기사업 추진 및 마무리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류재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이 지금 2012년도를 계산했을 때 8,328억2,595만원이죠? 그래서 이제 2013년도 취득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만요. 1,093억2,333만원이 이게 증가됐는데 주요 원인이 어느 부분이 이렇게 취득해서 증가가 되셨나요? 그거 한 번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공유재산 증가 사유는요. 토지나 도로 개설, 이런 것이 대부분이고 또 그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립부지 매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녹색안전국이 안전도시국으로 변경되면서 일부 재산이 변경이 되고 또 건물 신축,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작물, 하천 도로개설 공사라든가, 무채재산 이런 것이 증가가 되고 감소는 일부 토지 합병이나 뭐 매각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주요 그 감소 부분내에서 뭐 286억3,588만원 그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주요 매각 부분이신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감소는 도로 개설할 때 합병, 말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직개편에서 변경된 부분, 또 매각 9건, 이런 것들이 있고 건물이 대장 정리를 하면서 이중 등록이 된 것 있었는데 오류 정리도 했고 그 다음에 매각 2건 해서 했고 그 다음에 멸실.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매각 부분은 거의 민간인들한테 매각하는 거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3년도 명시이월? 예산담당관? 누가 답변해야 돼요? 이게 지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명시이월은 각 사업 부서별로 어떤 사유가 있어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13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지금 현재 2014년도에 와서 얼마나 지금 회수가 됐나? 이게 지금? 사고이월, 사고이월 사업도 2013년도 사고이월 사업에 2014년도 와서 이 사고이월 사업이 몇 %정도나 지금 회수를 시켰나고? 이거 계속 남아 있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사고이월 시켰으면 그 뒤로 사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사업은 진행 중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계속 공사부분이 있으면 공사를 하고 있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그 현황은 제가 좀
승범

김승범위원

실과별로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그건 취합이 안 되어 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 부분 이제 현재 진행상황은 해당 과장님들께서 오셔서 하셔야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
승범

김승범위원

...... 해당 과장님들 나오실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이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이루어지는데 이천, 이게 사고이월 같은 경우은 2014년도 이 사업에 대한 집행을 어느 정도 했는가라고 보고를 해줘야 이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이 부분은 그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알겠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작년 십, 2월말자로 해가지고 또 12월말자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은 2월말자로 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는 어떤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에 집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 않는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세입, 세출 주로 다루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집행사항은 제가 지금 다 미처 파악은 못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박일위원

.......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게. 이 전용 건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을 해요?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전용은 기획예산관실에서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냥 거기 서서 답변하세요. 이 전용이 한 건 있고만요? 자료에 의하면 전용 한 건? 가능하면 우리 시가 참 예산 전용 잘 안하는데 이게 왜 전용을 했지요? 이걸? 사무관리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꿨네? 그랬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 서남권 시티투어 예산인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사업 내에서 과목 간의 전용이기 때문에 사업이 바뀐게 아니고 ......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섰는데? 나중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을 바꿨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근데 본 예산 편성할 때 예측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하다보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 경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 사업이 바뀐 건 아니고
승범

김승범위원

예. 사업이 바뀐건 아니고? 전용한 예는 없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과목만 바꿔.......
승범

김승범위원

목 변경만 했다? 아까 예비비는 뭐 좀 들어서 저쪽에서 알고 기금은 집행 2013년도 집행 안 한 기금은 없지요? 다 집행은 조금씩은 다 했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기금은 .......
승범

김승범위원

잔액 기금은 이건 집행을 안 했고만요? 사용을 전혀 안 했네? 이것 그 전부터 나왔는데 이걸 통합을 하라고 그랬는데? 청소년자립기금 이게 집행 잘 안되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지난해 사무감사 때, 또 지난번 업무보고 때 ....... 실효성이 없고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래요. 근게요.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금년 중에 조례를 폐지 안건이 곧 올라갈 겁니다. .........
승범

김승범위원

폐지 조례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옥외물 광고 정비기금 집행을 이것도 안 한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나머지 .......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집행은 이것도 안 했고만? 옥외물 광고물 정비기금? 알겠습니다. 예. 아니요. 예. 됐어요.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왜 이렇게 다 오신 이유는? 혹시?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혹시 뒤에서 과장님들이 답변해야할 경우가 되면 이쪽 연대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도형위원

예. 이렇게 뒤에 이렇게 많은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오신 이유는 혹시 결산서 과정에서 사업별 설명해달라고 하면 보충설명하실려고 오신 거죠? 지금 이 자리가 끝나면 결산은 다 끝나는 건가요?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공부를 위해서 저도 공부를 위해서 몇 가지 여쭐게요. 금액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다뤄본 예산 중에서 뭐 억단위 정도만 예산도 세우고 결산도 해봤는데 뭐 앞에 숫자가 콤마가 몇 개냐에 따라서 어떻게 읽으시는가 했더니 이제 써오기는 2조9,178억 이렇게 쓰였있네요. 근게 이것보고 읽으시는 건 좋은데 사업하실 때 그 예산서, 결산서 큰 것 있잖아요? 두꺼운 것? 거기는 도저희 못 보겠어요. 의원들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가요? 시간이 가면 자동적으로 공부가 되는건지? 두번 해보면 돼요? (장내소란)
국회의원들은 더하겠어요. 하여튼 아무튼 큰 돈을 다루시는 그 입장에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개념이 안 들어오는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가정 살림이라든가? 조그마한 단체 살림의 경우는 몇 백, 몇 만원에서 커야 몇 천만원 이렇게되니까. 머리 속에 감이 들어오는데 워낙 큰 사업을, 워낙 큰 예산을 다루면 어쩔 때는 뭐라 그럴까? 동네 보안등 하나 놓아달라는 것 50만원, 100만원이면 되는데 그런 걸 하기는 정말 어려운데 덩치 큰 사업 뭐 몇 백억하는 건 휙 날아가더라고요. 몇 백억에서 사업 조금 조정하면 몇 십억이 훅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이 안 되는데 솔직히 작은 예산에서는 야, 이거 해야되나? 돈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의회에서 애당초 예산을 잘 여기 그렇게 쓰여 있네요. 의회에서 잘, 사업 승인하기 전에 잘 해야된다. 근데 또 의회는 그렇게 막상 해보니까. 그럴만한 능력도 안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과 관련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전문위원에서 검토보고한 의견 중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합목적성이나 뭐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방향성과 관련한 어떤 결론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결산 보고서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숫자만 막 있는데 그래서 어땠는데? 그래서 정읍시가 좋아졌는데? 또는 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끼쳤는지, 안 끼쳤는지라고 하는 돈을 쓰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단순히 돈을 쓰는게 아니고 돈을 써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건데 건물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하는 근본적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작성하실 때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물론, 결산 검사위원은 집행부가 한게 아니고 의회에서 위촉을 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결산감사 의견서는 집행부가 한게 아니고 이건 의회가 하는 겁니다만은 집행부에서 내주시는 보고서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어느 쪽 방향이든 취중을 했고 또 그 결과가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해서 당초의 시장님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에 맞게 나아가고 있었다. 노력했다. 이런 어떤 것들이 좀 보여지면 좋겠어요. 숫자만 보여지는게 아니라 정말 잘하는 분들은 숫자를 보면서 그 안에 흐르는 행간의 내용들을 다 파악할 수 있겠지만 보편적인 우리 시민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보고서 정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 자리가 끝나면 다 끝난다고 하니까. 결산감사 이거는 우리가 해야되는 건가요? 위원장님께, 이건 따로인가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거기에 관해서 말씀하셔요.

이도형위원

지금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다 못 봐, 시간이 많이 안 되어서, 기금 이야기 몇 개 나왔잖아요? 기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기금의 경우 이제 큰 덩어리 기금도 있고요. 작은 소액 기금도 있더라고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뭐 결산검사서에도 의견이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자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얼마 안되니까. 합쳐버리던지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관련부서 의견 분명히 들어가야될 것 같고요. 저소득층 장학금 같은 경우도 그 의견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목표를 잡기 나름인 것 같아요. 사실은 돈을 1,400만원을 쓰고 안쓰고 그 해의 기금을 1,600만원으로 만들고 늘리고 사용액은 1,400만원으로 한다. 그거는 우리의 목표를 얼마나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늘기도 하고 또 당초 목표대로 집행하기도 하고 못 집행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결국은 아까 다시 돌아가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의지와 관련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중간에 바꿔주셔가지고 제가 기록한게 달라졌네요. 아무튼 그러면 총괄적으로 좀 아까 제가 중언부언했습니다만은 2013년도 예산 집행을 해서 결국 우리 요약하자면 사업별로 어떤 부분들은 뭐 잘되고 안되고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또는 시정방향과 관련해서 어땠다라고 뭐 대표적으로 한 분이 좀 정리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내용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제가 설명 드릴께요. 예산은 예산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산의 기능이라하면 지역발전 촉진기능과 재원의 재분배기능, 또 주민소득향상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어떤, 편성하기 위한 뭐라 그럴까? 감안해야할 요소는 시급성이라든가, 뭐 또 긴급성, 또 합목적성, 여러 가지 이렇게 요소들이 있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되면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습니다. 즉, 말하자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재원보다도 요구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아까도 말씀한대로 그런 합목적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급성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고 또 시장님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공약, 또 정책의 의지에 반영된 그런 것에 이제 중점을 둬서 편성을 하다 보면은 아까 의원님이 지적한 소소한 예산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산의 큰 틀에서 보면 세출예산에서 보면은 지금 이게 몇 쪽인가 모르겠는데 세출결산쪽에 보면은 기능별로 이렇게 일반 회계에 대한 주요 재원이 분석이 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쪽에 뭐 23.4%라든가, 농림해양수산에 20%라든가, 그렇게 이제 재원별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하면은 우리 시 전체 예산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중점적으로 써졌는가가 이게 방향성이 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결산에 대한 것은 이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지금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분명히 맞는데요. 재원의 기능, 기능별로 일반회계를 어떻게 재원을 분배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방향성도 좀 설정이 된 것이고 또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성과를 거뒀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결산서 상에는 비록 안 나타나지만 또 의원님들이 이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는 업무보고 때 그런 부분이 또 세세하게 또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되고 또 보고가 되기 때문에 결산서는 그야말로 그동안의 우리가 업무 과정이라든가, 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압축,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구체적인 것까지는 이렇게 표현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말씀 잘 해주셨는데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사무감사 때 ...... 발언권이 좀 꺼졌어요. 예. 행정사무감사 때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도형위원

깊이있게 하나씩 들어가서 이렇게 파악이 되고 그러한데 워낙 큰 전체를 한 번 이제 7천억, 6천억 이렇게 하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은데 뭐 이렇게 그래서 뭐가 좋아졌는지를 볼 때는 참 좀 안타깝게도 그걸 못보는 근데 이제 뭐 첫번째 등원했으니까. 그 뭐 첫 해에 그걸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가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은 이렇게 많이 썼는데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에 뭔가 좀 긍정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데 최선을 다했다. 한 줄이라도 결국은 그렇게, 결국은 시민이나 삶의 질 향상이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예산의 기법적으로 있을 거예요. 수요가 당연히 많고 공급보다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결정 행위잖아요? 그래서 파워를 누가 더 많이 갖느냐에 따라서 집행, 시장님도 되려고 하는 거고 또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의 또 기능이 있는거고 또 의회가 이거 세워달라고 하면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세워달라고 하면 또 경우에 따라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이제 정치적 행위잖아요. 그 정치적 행위의 근본의 출발은 시민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생각을 해보면 지향하는 어떤 권력의 힘이 꼭 가고자하는 것도 있지만 보편적이고 약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예산 속에서 많이 묻히거든요. 결국은 예산대로 집행하다보니까 결산을 그렇게 봐지게 되는거고 결산이 해마다 그게 반복되지만 소외되고 그랬던 쪽에서는 결국 배당을 못 받는데, 결산 때 그걸 저 같은 사람이 좀 잘 봐서 이제 다음 예산 세울 때 좀 잘 해야되겠다라고 덤벼들긴 하지만 결국은 총량이 크다 보니까. 다시 마치 진달래 꽃을 볼 때 정말 아름답다고 달려들었는데 구체적인 꽃 하나를 찾을 때는 다 산개해버린 것처럼 못 잡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결국 뭐 집행부야 오랫동안 해오시고 의회는 4년마다 갈리는데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특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협력해주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대신 그거를 예산서를 숫자로만 볼 수 있는 것을 좀 글로 풀어쓰는 어떤 것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야 다음에 또 참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저희가 참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한 번 의원님들께 끝나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어떤 세출에서 기능별 분류를 또 하다보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23% 1,267억이 작년에 세출이 됐고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0% 1,086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485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입결의

박일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 번 갔다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해봤자 잘 모르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세입같은 경우는

박일위원

뭐 누가 ...... 알겄어. 그만 줄이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세입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이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거든요. 재작년보다.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채무도, 채무도 좀 많이 상환을 해가지고 조기 상환한 것이 있어서 그 전보다는 재정 상태도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사실은 이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이게 상당히 행정력 낭비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이게 지금 예.

박일위원

2012년도에 세운 예산을 2013년도에 썼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박일위원

그것을 올해 지금 2014년도에 이걸 결산 승인을 하는 거야. 근데 자세히 보면 2012년도에만 예산을 세운게 아니고 2011년, 2010년도 그전부터 있었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예산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걸 이렇게 지금 결산 검사를 하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이제 전체가 다 우리 저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에요. 이게. 결산검사 사실 이 결산검사하면서 이 사람들이 건의사항 7건 했는데 이건 다 무용지물한 이야기야. 내나 뭐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하자니 뭐 자기들도 뭐 며칠간 했으니까 뭐 이름은 내놔야것다 해서 이렇게 일부건 한 것이고 정말 불편한 것 있었는데 그걸 꼭 해야되는데 각 실과장 서로, 서로 인과관계 때문에 그 빼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 뭐 큰 지금 의미없고 여기서 뭐 결산검사 이것 한 것 승인 우리가 안 해주면 어쩔거예요. 별 볼일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하면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하고 이 앞으로 있을 예산안,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중간에 있을 앞으로 업무보고 때 여러분들이 쫀쫀히 그 원칙대로 잘하시면 결산검사 이것 쉽게 넘어갑니다. 뭐 없습니다. 내용이 없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되는 것이지. 뭐 예산 7천억 이것 다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 모르는게 당연하고 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거짓말이고, 가능하면 이 건의사항 이런 것도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확실하게 아까 말한대로 합목적성에 맞게 그리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예산, 그게 연차적으로 좀 줄여가면서 거의 제로에 가깝게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건의사항 이런 것도 없어지겠지요. 앞으로 우리가 그런 걸 지향하도록 노력을 한 번 해야된다. 그건 여기 계시는 집행부 직원들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에요. 저희들도 예산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감사할 때 심도 있게 해서 차기연도 예산할 때 확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늦게까지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좀 생소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7쪽에 보면 자금없는 명시이월액이 33억인데, 이게 뭡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은 했는데 그게 자금이 저희한테 송금이 안 됐습니다. 그게 국비나 이런 것이.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2건이 저희가 있는데 고택문화체험관 조성 사업비가 광특이 6억인데 6억이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허가가 약간 지연되다보니까. 돈이 안 내려오고 올해, 작년에 13년도에 안 오고 올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산할 때는 6억이 안 온걸로 해서 저희가 가로로 해서 이렇게 자금없는 이월로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건은 27억은 서남권 광역공설화장시설 공원화사업인데 부안하고 고창에서 13억5천만원씩 저희에게 부담금을 주도록 약속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돈을 거기서는 2014년 예산으로 해서 2월달에사 보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월하면서 사업비는 이월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자금은 안 왔지만 이월한다 그런 뜻입니다.

배정자위원

숫자로는 명시이월금이 되었다고요? 자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자금은, 돈은 안 왔어요.

배정자위원

안 왔어도 근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국비가 안 오고 이제 그 시군에서 고창과 부안에서 돈이 안왔지만 사업은 잡혀가지고 세출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 .......

배정자위원

근게 숫자로만 세출로 되었고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릴게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자금없이 된 겁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무슨 이야기냐면 세입이 들어올지 알고

배정자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놨어요.

배정자위원

잡았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들어올 세입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월을 시켜놓죠. 그런데 이제 27억 같으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배정자위원

근게 숫자로 왔다 갔다? .......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숫자로만 이월을 시키는 거죠.

배정자위원

예. 숫자로만.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배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님, 회계과장님. 모든 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25일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