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천규
우천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월 24일, 25일 자치행정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14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고경윤 의원, 부위원장 안길만 의원의 선출결과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외 1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월 29일 황혜숙 의원, 안길만 의원이 공동발의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유진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진섭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진섭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유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의장님 저의 5분자유발언을 허가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내장 관광시즌을 맞이 했습니다. 이즈음에 우리는 손님을 맞을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 지리산을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중앙정부는 현재까지 총 21곳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970년 3월 설악산, 속리산, 한라산이 동시에 지정되었고 내장산은 가야산과 함께 1971년 11월 17일 제8호와 제9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과거 관광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엔 전국의 국립공원들이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장산국립공원은 과거와 현재에 걸쳐 관광객들로부터 사랑과 무관심등 부침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국민의 관광 트렌드가 국내보다는 국외로 가는 경향을 띄면서 이런 흐름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도 내장의 단풍은 전국의 명소로서 자리잡은지 이미 오래 되었고 그 명성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관광지로서 명성을 얻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이미 획득하고 있는 관광지의 명성을 이어가는 노력은 그래서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도 많은 열정과 노력을 갖고 적지않은 예산을 투입 하고 있지만 내장을 비롯한 정읍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정도는 아직은 미흡하다 생각합니다. 지역민은 작금에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고자 정읍시에 바라는 바가 적지않지만 정읍시로서는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물론 법적인 제약과 예산적인 상황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장의 단풍은 산 정상부에 붉은 단풍이 들기 시작 했고 이 속도로 진행된다면 10월 둘째주 정도가 가장 아름답게 단풍이 들거라 생각됩니다. 관광철에 즈음하여 우리는 외부손님을 맞을 준비를 과연 잘 하고 있는지. 진행은 잘되고 있는지 소홀함은 없는지 이 자리를 빌어 정읍시정에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길 주변의 환경 정비를 반드시 해주었으면 좋겠다 잡초며 쓰레기 청소는 깨끗이 정읍시 이미지와 관련된것이니까 깨끗하게 정비를 해주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행정의 일방성을 자제하시고 집단상가 뿐만아니라 정읍시민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내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맞이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전에 양방향적인 노력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내장초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쪽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광시즌에도 그쪽 내장초앞이 가장 사고에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장초와 부전다리, 또는 문화광장부근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교차로등에 대한 경찰과, 지역방범대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거라고 봅니다. 네 번째는, 내장저수지에 이왕이면 물을 가득 채워서 서래봉, 불출봉, 단풍공원 등 주변에 있는 환경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경관을 확보해주실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현재의 농어촌공사 관리체계로는 우리 내장저수지의 수위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4주차장 또는 5주차장에 지하 저장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집행부에 고민도 주문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절초, 정읍사문화제등 여타에 정읍에 지역축제들에 대한 홍보와 비교하여 내장 단풍철에 대한 홍보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문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책도 강구해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는, 시내권에서 진입하는 도로는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고 확충이 되었지만 내장저수지 부근의 입구쪽에 도로는 그대로여서 부득이하게 병목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책을 강구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곱번째는, 내장 단풍객이 내정저수지 주변에 있는 둘레길을 방문할길이 있는데 저도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더니 군데군데 나사가 풀린 부분들이 있어서 그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것을 주문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내장에 이런 단풍들이 수령이 많아서 향후에 상당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애기 단풍들이 수목사이에서 너무 숲이 울창하기 때문에 애기 단풍들이 성장하는데에 많은 장애를 받고 있는것도 현장에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고민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간은 좀 초과되었습니다만 이상으로 내장산 관광 시즌을 대비해서 우리 집행부가 좀더 고민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갖추어 달라는 뜻으로 5분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유진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익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7일 부터 22일까지 4일간에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한 주요사업장은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사업 등 10개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며 서울장학숙 건립사업 및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사업은 경제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장 선정은 시민들의 주요 관심지역 및 민원처리 사업장, 그리고 정읍시 주요 현안사업장 중에서 시급성 및 비중 있는 사업장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사업장 방문은 소관 관ㆍ과ㆍ소장으로부터 사업현황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사업장 순시ㆍ점검, 대안제시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장별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하였으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 시 10개 사업장에 대한 32건의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대안제시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 보다 탄력적인 사업추진으로 시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전산망에 배포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이익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이만재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경제건설위원회부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만재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추진 결과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한 주요사업장은 정읍귀리명품화사업 등 18개 사업장이며, 그 외 관심사업인 서울장학숙 건립사업 및 서남권 광역화장장건립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사업장 선정은 시민들의 관심사항 및 주요 현안사업 중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장 위주로 선정 하였습니다. 사업장 방문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 및 금후 계획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18개 사업장 62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하였고,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정하게 추진되었는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조치내용을 보면, 정읍귀리명품화사업의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창출방안 및 판로대책 모색과, 무분별한 산림토석채취에 대한 사업장 관리대책, 과적차량 운행으로 인한 도로 파손에 따른 단속과 이로인한 소음, 분진 등 주민과의 갈등 해소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이만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회 이만재 부위원장님께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자치행정위원장과 경제건설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는 시정에 반영되도록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수시분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립 어린이집 (과교 어린이집외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익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해당 관 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0건이며 이 중 정읍시 관광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정읍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정읍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 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2011년 5월 23일「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고용직 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관광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에 ‘내일로 티켓’ 을 이용한 관광객들의 숙박지원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월 1일「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된 상위법령 조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안 제8조 제2항 중 “당해 단체장” 을 “시장” 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시분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친화적인 문화 여가 시설인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및 노인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시설 운영의 안정성, 연속성,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립어린이집 과교 어린이집 외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균형잡힌 급식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어린이집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현재 시행중인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현황과 실정을 파악하고, 인근 지자체와 협의하여 광역권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이익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익규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페지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수시분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립 어린이집(과교어린이집 외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정읍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도로)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만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경제건설위원회부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만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으로 안건심사는 제안 설명을 해당 국장으로부터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제한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 할 소지가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개정 이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는 안 제64조 5항을 삭제하고, 안 제32조 제6호에서 10호와 관련 “별표” 내용중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건축시 주거지역과의 거리제한 “20”미터를 “0”미터로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개인 사유재산 침해의 소지를 없애고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항 일부를 고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토록 하였고,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 이수시 교육수료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자영광고업자의 수수료의 감면근거를 두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킨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의 체력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국대회 및 각종 전지훈련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으로 제정이유는 「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 및 사도의 관리주체를 조례에 명시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민원을 없애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이만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읍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도로)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7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경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윤 의원입니다. 2013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예비비지출 승인안 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을 보면 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 등 7건에 9억 2,584만 2천원이 지출되었으며, 2013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7,008억 3,456만 8천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5,970억 2,068만 7천원이고, 잉여금은 1,038억 1,388만 1천원으로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309억 5,851만 2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6,276억 9,101만 1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415억 5,609만 3천원이고, 잉여금은 861억 3,491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31억 4,355만 6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54억 6,459만 4천원이고 잉여금은 176억 7,896만 2천원입니다. 세입 결산액 내용을 보면, 징수 결정액 7,111억 5,047만 7천원 중 실제 수납액이 7,008억 3,456만 8천원, 미 수납액이 103억 1,590만 9천원으로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미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세출 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7,011억 7,854만 9천원 중 지출액이 5,970억 2,068만 7천원이고, 미집행액이 1,041억 5,786만 1천원입니다.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65.4%인 681억 2,339만 2천원이고, 집행잔액이 34.6%인 360억 3,446만 9천원입니다. 이월액과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4.8% 이며 편성된 예산의 운영 및 집행액의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이월액과 집행 잔액을 감소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요망되며,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여건, 추진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함으로써 계획변경과 취소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 결산 현황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 207억 5,116만 5천원보다 29억 3,169만 7천원이 증가한 236억 8,286만 3천원이며, 채권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79억 2,814만 7천원보다 29억 7,051만 8천원이 감소한 208억 9,866만 5천원 이었으며, 채무액은 일반회계가 전년도말 현재액 510억 2,000만원보다 39억 5,000만원이 감소한 470억 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말 현재액 127억 7,440만원보다 4억 3,920만원이 감소한 123억 3,520만원입니다. 결산검사의 목적은 세입·세출 등 예산집행의 과정을 확인 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자료로 활용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 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산의 결과는 해당연도의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금번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게 예산 운영의 내부통제 강화와 집행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2013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예비비지출 승인 안과 2013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고경윤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고경윤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공동발의하신 황혜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존경하는 우천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황혜숙 의원입니다. 4. 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들이 대부분인 세월호 여객선 침몰장면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구조작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대책본부를 보면서 국가의 무능함에 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읍서초등학교와 호주 시드니 크로이든초등학교와의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4년도부터 추진해오던 상호방문 교류학습이 중단되었으며, 그 사유는 호주 크로이든 초등학교 측에서 한국의 각종 사고와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나라로 간주하여 방문교류학습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 이후 아직까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안전대책 특별법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를 질타하며, 유가족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한편,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 촉구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294명이 사망했고, 10명의 실종자는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 304명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서히 바다 아래로 침몰하였다. “이것이 나라인가?” 세월호 참사로 수많은 국민은 비통함과 형언할 수 없는 미안함과 죄책감에 빠졌다. 어른들의 말을 믿고 구조를 기다리며 서로를 격려하던 어린 학생들의 모습 앞에 우리는 무거운 역사적 숙제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는 조직개편과 개각을 진행했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국민적 불신과 원성을 샀다. 국회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했으나 아직까지 사고원인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담아야 할 세월호 특별법은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위로를 받아야 할 피해 학부모들이 오히려 전국의 거리를 돌며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국정조사와 내용없는 세월호 특별법에 항의해 국회와 광화문에서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해야 했으며,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 인근에서 여전히 노숙을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비통하게 생각하는 국민과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는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이 조사를 통해 형사적ㆍ행정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며,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뜻이 모여 세월호 사고 희생자ㆍ실종자ㆍ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는 국민 350만명의 서명과 함께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청원하게 되었다. 우리 정읍시의회는 이러한 세월호 특별법을 지지하며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첫째,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의 설치로 성역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4.16 참사 특별위원회가 독립된 국가위원회로써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4.16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며 재난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기본 조건이다. 230명의 법학자들이 공식성명을 내고, 우리나라 변호사들의 공식기구인 대한변호사협회가 근거로 제시하듯 이 요구는 헌법과 현행법에 비추어 전혀 문제가 없다. 즉, 특별검사제도에 근거하여 자격을 갖춘 특별검사 1인이 조사위원회에 들어가 활동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특위의 조사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하면 최종 보고서에 기재된 각종 권고에 대하여 정부 관계 기관이 반드시 이행하도록 규정하여 과거처럼 보고서를 만들고 나면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잊혀지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둘째, 안전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포괄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특별법이 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한국사회의 수많은 위험요소들을 점검하여야 하고 포괄적인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안전과 관련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하며, 현재 규제되지 않는 위험 요소에 대한 규제대책 마련 등 법적 제도적 개선 과제를 밝히는 계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별법은 ‘4.16 참사’가 세월호라는 배 하나의 문제가 아니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형재난사고가 발생하고 보상ㆍ배상이 이루어질 때마다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4.16 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기억하기 위한 ‘4.16 안전재단’ 설립이 필요하다. 우리 정읍시의회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아이들의 죽음과 유가족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적 불신과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일 수 없으며 인간존엄과 우리사회의 인간성 회복의 문제이다. 따라서 정읍시의회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2014년 9월 30월 정읍시의회 이상으로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4. 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유가족의 아픈마음을 위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우리 의회의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황혜숙 의원의 충분한 제안 설명과 건의안 제출에 앞서 공동발의자인 황혜숙 의원, 안길만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시정질문, 안건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