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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58회 제6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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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김유순위원장

회의에 앞서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5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유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1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김덕수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23일 제출되어 계양구의회에 부의된 안건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 총괄내역,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2,604억 9,508만원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92%인 78억 4,138만원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0.3%인 7억 1,879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1.94%인 85억 6,01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 중 증감이 있는 과목으로는 세외수입이 2011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억 2,453만원 감소한 302억 7,516만원, 지방교부세가 5억 2,000만원 증가한 88억 8,738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9억 3,000만원 증가한 484억 7,684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8억 668만원 감소한 1,154억 3,00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각 실․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세출 예산 총액은 1,597억 3,392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1,157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 1,139만 7천원이 증액된 139억 23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직무발명 처분 보상금 1,497만 5천원 증액, 구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960만원 감액, 재정진단 연구 용역비 구비 500만원 감액, 시비 500만원 증액, 공무원 공무상 해외연수 여비 1,770만원 감액, 예비비 16억 2,773만 4천원 증액 등이며, 증액 편성으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에 따라 CCTV일체형보안등 발명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편성과 의정비 동결에 따른 의정비심의 관련 예산이 절감되고, 장기 교육 공무원 해외연수 취소에 따른 국외 여비 삭감,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등을 삭감 편성하였으나, 각 부서의 예산 감액분을 기획감사실 예비비로 편성하여 기획감사실의 전체 예산 규모는 16억 1,130여만원이 증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897만 8천원이 감액된 42억 4,11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구정신문 발간 700만원 감액, 구민의날 기념 축제 민간위탁금 835만원 감액, 상설문화한마당 공연 민간위탁금 500만원 감액, 신규사항으로 구립예술단 사무실 물품구입 200만원 신규편성, 구청사 아트갤러리 설치공사 508만 5천원 감액, 생활체육진흥 행사 운영비 405만 6천원 감액,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보조 424만원 감액, 신규사업으로 사무집기 등 구입비 1,356만원 신규 편성, 운동경기부 인건비 빛 입상보상금 6,800만원 감액, 신규사업으로 운동경기부 동계훈련용 사대설치 275만원 신규 편성 등이며, 문화공보실의 추경예산안 중 감액예산은 각 사업별 집행잔액을 삭감했으며, 신규사업으로 구립예술단 창단에 따른 사무실 운영 집기 구입, 계산 고양골 체육관 개관 운영에 필요한 집기구입, 양궁선수단 훈련장 이전에 따른 사대 설치 등 필요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나 소요예산액의 적정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7,923만원이 감액된 221억 4,618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원 감액,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4,449만 7천원 감액, 주거급여 1억 8,391만 6천원 감액, 교육급여 8,620만 8천원 감액,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1억 5,042만 4천원 증액, 자활근로 위탁사업 1억 4,840만 4천원 감액, 자활장려금 3,018만 4천원 증액,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 1,282만 9천원 증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2,431만 1천원 감액 등이며,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은 증감내역이 많은 바 복지 분야의 예산은 국·시보조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본예산 편성시 소요예산의 추계를 정확히 하여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자활근로 분야에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1억 5천만원이상 상당액이 증액되었으며 반면 자활근로 위탁 사업은 1억 4천여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이에 따른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은 연말 동절기에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서비스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9,452만 3천원이 증가한 380억 9,766만원으로 편성하여 다소 많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추가지원 1,300만원 감액,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3,583만 7천원 증액, 신규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270만 4천원 신규 편성, 박촌 중앙경로당 건립 시설비 2,500만원 감액,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건립에 따른 물품 구입 2,500만원 신규 편성, 신규사업으로 상야동 경로당 건립 6억 9,600만원 신규 편성, 신규사업으로 동양노인문화센터 증축 특별교부금 7천만원 편성, 기초노령연금 1억 180만 7천원 감액,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009만 4천원 감액, 출산입양장려금 6천만원 증액, 신규사업으로 노인인력전담기관 인센티브 1,700만원 편성, 장애수당 지급 8,267만 5천원 증액,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 1,428만 5천원 증액, 장애인 연금 9,810만 7천원 감액,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3,573만 4천원 편성,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 1,200만 7천원 증가 등 복지서비스과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신규사업이 많고 사업비 증감내역이 많은바 신규로 편성된 사업과 증감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성아동과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3억 6,020만 9천원이 감액된 514억 7,97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안 제출이후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 4억 4,531만 5천원이 추가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사업 일반운영비 1,201만원 편성,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 1억 2,245만 1천원 증액,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5,808만 9천원 증액,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3억 4,451만 6천원 증액,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15억 5,886만 4천원 감액,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3억 2,711만 2천원 증액, 신규사항으로 장애아동 입양양육비 지원 343만 1천원 편성, 추가내용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4,861만 5천원 증액, 역시 추가내용으로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2,740만원 증액, 역시 추가내용으로 영유아 보육료 2억 5천만원 증액, 역시 추가내용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1,930만원 증액 등 여성아동과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사업별로 예산의 증감이 많고, 특히 예산안 제출 후 추가로 국·시비 보조금이 내시되는 등 변동사항이 많으므로 증감내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예산안 제출 후 추가로 내시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증액할 수 있도록 수정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 100만원 증액,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사무관리비 631만 8천원 감액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생과의 세출예산은 추경예산 편성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7,847만 9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는바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일반용 쓰레기봉투 제작비 4,802만원 감액, 재활용품 선별 처리 민간 위탁금 1억 2,180만원 감액,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7천만원 감액,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민간위탁금 1억원 감액, 음식물쓰레기처리 공기관 대행사업비 5천만원 감액,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분 2,260만 6천원 증액 등 청소행정과의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 사유는 쓰레기봉투 제작 수량 감소, 음식물쓰레기 처리 세대수의 감소,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 세대별 단가 조정 등으로 인한 감액으로 본예산 편성시 소요예산 추계를 좀더 정확히 하여 예산 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2,358만 6천원이 감액된 63억 6,74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병방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비 2,500만원 증액, 병방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감리비 2,500만원 감액, 신규사업으로 물가안정대책 버스광고료 1,100만원 편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015만원 감액,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조금 6,332만 8천원 감액, 신규사업으로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2,349만 8천원 편성, 못자리 인공상토 공급 1,019만 2천원 감액, 농식품 수출 유망품목 물류비 지원 966만원 증액,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 500만원 증액, 신규사업으로 소독장비 지원 사업 1,941만 7천원 편성, LED조명기기 설치 1억원 감액 등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은 사업별 증감내역이 많고 신규사업도 많으며,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 지원 과목이 국비에서 광역단체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된 부분도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 편성시 예산과목이나 통계목 등을 정확히 하여 예산 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9만 2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80만원 감액, 결핵환자 입원상병수당 1,560만원 증액, 방역용 유류 등 재료비 576만원 감액, 신규사항으로 방역장비 대체 구입 576만원 편성 등 세출 예산 중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이 대폭 증액된바, 이는 1인용 병실 사용에 따른 상급병실 비급여비용과 비급여 결핵 약품 사용 등의 원인이라 하나 좀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757만 4천원이 감액된 65억 4,14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운영 2천만원 증액, 필수예방접종 행위수가료 지원 2,002만 5천원 감액, 예방접종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4,019만 5천원 감액, 임산부 건강검진 사업 1,500만원 감액 등 사업비가 증감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방접종사업 민간이전비가 많이 감액된바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장기보건지소는 추경예산 편성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설명서 105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어떤 물품이 있는지,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지난번 11월 1일자로 구립예술단이 창단되면서 문화예술단에 필요한 보조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총 합쳐서 2천만원을 성립했었는데 실제로 거기 안에 전화기라든가 냉장고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따로 잘라서 밑으로 물품구입비로 나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사무실 설치 2개소에 따른다는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합창단과 풍물단 나누어서 물품구입비를 분류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두 곳에 같은 물품을,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합창단은 월·수고요. 풍물단은 화·목이기 때문에 각각 사무실에 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잠가놓기 때문에 냉장고 같은 것도 소형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이 제품 드립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외에도 다른 것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현재는 내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컴퓨터라든가 올렸는데 현재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개지가 고양골 체육관이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왜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이게 들어가지 않고 3차 추경에 이 금액이 들어갔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절개지 공사가 배드민턴과 궁도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 배드민턴장 지하에는 10평정도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책상이라든가 체육 용품,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애초에 계획 세우실 때 왜 넣지 않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들어가지, 이것은 사무실이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명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이 들어가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책상, 의자, 책장, 캐비닛, 컴퓨터, 프린터, 냉장고, 탁구대, 배드민턴 사물함, 락카룸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계산절개지 공사가 언제 끝나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12월 14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14일부터 운영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준공식 끝나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 예상이 12월 14일이었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당초는 11월 말이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지금 박명숙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 계산절개지가 11월 말 준공을 예상했으면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은 잡혀져 있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당초에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금년 2회 추경에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날짜를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금년 여름에 45일 간 비가 오는 바람에 공사기간이 굉장히 늦춰지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지면서 금년에 맞춰야 된다고 해서 2회 추경 기간이 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물론 예상치 못한 거나 안됐던 부분을 추경에 잡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추경 날짜를 잘 잡아서 하시고요. 아까 10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문화예술단체 자산취득비도, 구립예술단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보상금에서 빼고 자산취득비에 하고,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처음부터 아예 잡을 때 자산취득비 따로, 일반보상금 따로 잡으셔야지, 예정에 있던 것을 추경해서 바꾸고 하면 안 되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 옆 109쪽 시설비, 양궁선수단 동계훈련용 사대 이전설치비가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전에 계산배수지에 양궁선수단이 있다가 공사가 하기 때문에 사대를 청룡정으로 옮겼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8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옮겨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선수들 동계훈련 일정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1월 달에 휴가가 있고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120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이 많이 감소됐어요. 참여자가 감소한 겁니까? 이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셔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참여자가 감소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연초에 자활근로 위탁사업 인원을 약 118명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요. 조금 감소돼서 집행하다 보니까 120여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가 감소하는 바람에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2011년에 128명,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연초에 저희가 계획 인원을 128명 정도로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 인원은 월 평균 122명 정도로 집행하다 보니까 사업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박명숙위원

2천10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위탁사업이 약 125명 내외 정도로 가고요. 120명에서 125명으로 집행하고,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자활사업 직영사업은 저희가 80명 내외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합해서 210명 내외로 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분들이 참여하셔서 많이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참여를 못한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참여했는데, 다른 데 희망프로젝트라든가 고용안정 쪽으로 연계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활하시는 분들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내년에도 많이 홍보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립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 131쪽과 132쪽 연관된 내용인데요. 박촌 경로당과 상야동 경로당 건립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오히려 상야동 경로당 연면적이 박촌보다 훨씬 더 넓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왜 상야동에 훨씬 적고 박촌이 많은지요? 층수도 똑같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박촌동 같은 경우는 토지가 기획재정부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경로당 짓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토지매입비가 얼마예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많을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감정평가 해 보니까 3억 5천정도 예상됩니다.

전선경위원

상야동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상야동은 기존에 구 소유 토지거든요.

전선경위원

그렇게 따지면 상야동과 박촌과 연면적이나, 과장님이 이것을 다시 한번 세세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연면적이 상야동이 더 넓어요. 토지매입비 빼고 공사비에 대해서 박촌과 상야동의 자료를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박촌 중앙경로당 건립 기금이 특별교부금으로 받으신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언제 내려온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난 7월경에 내려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7월경에 내려왔는데 착공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유재산 취득관련조례라서,
윤환

윤환위원

박촌 경로당은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토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유가 우리 구 땅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아니요. 구 땅이 아니고 국유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디 소관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기획재정부 소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거기 매입관련 협의는 다 되어 있고요. 감정평가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착공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12월 말까지 토지매입 절차를 끝내고요. 바로 설계용역 들어가고, 내년 3월경부터 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133쪽, 동양노인문화센터 증축을 하셨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증축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교부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난 10월경에 내려왔습니다.

전선경위원

어떤 내용으로 증축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현재 동양노인문화센터가 2천10년도에 개관했는데요. 지하에다가 여가 프로그램으로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하이다 보니까 습기가 차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 옥상에 일정 규모의 공간을 확보해서 탁구장을 설치해 놓은 계획입니다.

전선경위원

언제쯤 하실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추경에 반영되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선경위원

오늘 추경심사해서 반영되면 바로, 예정은 날짜를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12월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4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137쪽, 장애인시설 기능 보강비가 있어요. 재활 승마장 지붕설치 공사비, 이게 노틀담복지관에 있는 승마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 위에 지붕이 없기 때문에 지붕을 씌우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현재 노천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서요. 위에 지붕을 씌워서 사계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선경위원

승마장 매일 운영하고 있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전선경위원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올해 같은 경우 월 2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지붕을 씌우지 않았을 때,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비나 눈이 올 때는 전혀 안하고 있고, 200명 정도가 이용한다는데 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특히 기후적인 요건에 많이 민감한데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활용을 못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전혀 안했다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런 날은 못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눈·비 올 때만 빼고 계속 이용했다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그 이후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여성아동과장님, 157쪽에 보면 보육아동지원에서 아주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어요. 내용에도 물론 실질 사업량이 감소해서 감액내시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감소한 겁니까? 예상보다 감소한 양이,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사업량이 당초에는 50명 있었는데 나중에 32명으로 감소하는 바람에, 입양아라는 것이 입양된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사를 갈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예측하기는 50명을 예측했었는데 10월 말 보니까 32명으로 감소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2010년도에는 몇 명으로 지원됐어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2010년도에 이 인원이 35명 정도 예상해서 2011년도에는 조금 늘 것이다,

전선경위원

2010년도 예상이 아니라 2010년도 지원된 인원수,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2천10년도 지원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고 2011년도 것만 가지고 있는데요. 10월 현재까지는 15명으로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처음에 많다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제가 왜 2010년 따지고, 2011년 질의를 하는지 이유는 아시겠죠? 보세요. 1억2,800이나 감액을 했다고요. 그러면 2010년도에 몇 명이나 지원됐는지 그 기준을 잡아서 2011년도에 예산을 맞게 세웠는지, 아니면 지금 50명 했다가 32명이면 인원이 많이 줄은 거예요. 과장님 말씀처럼 인원이 18명이 다른 데로 이사 가거나 했다면 별 문제 없지만 애초에 예산을 잘못 세우지 않았나 걱정이 돼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2010년도에 몇 명 했는지는 자료로 주십시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안 99쪽 공무국외여행 관리비 1,770만원이 삭감됐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장기교육 간 공무원이 6명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해외연수를 가기로 계획을 세웠다가 교육원에서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육여비가 안 가니까 나머지 부분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언제 취소가 됐어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11월 달에 취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추경에 시 공무원들이 교육여비를 반영을 안 했다고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었는데 시에서 반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시 공무원이 못 가는데 구 공무원이 갈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국내로 가는 것으로 하고 전부 취소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2차 추경 때 모자라는 부분을 세워드렸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그 때까지는 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윤환

윤환위원

추경까지는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가 며칠 상간에 시에서 추경이 반려된 사항이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11월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국내로 가는 것으로, 그래서 국외를 안 나가는 것으로 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차 추경 때 이 사업이 올라온 것을 저희가 가결한 게 며칠 안 됐잖아요. 그런데 취소가 되고 반납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불과 며칠 되지도 않은 상황을 이렇게 계획성 없게 일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교육원 교육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을 봐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늦게 결정이 나는 바람에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넣고 빼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교육원에서 교육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에 맞춰서 예산을 감액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설명안 108쪽에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운영비가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가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계산절개지가 구립 체육시설로 지어지니까 이것을 당초에 공단에 위탁해야 되느냐, 생활체육회에 위탁해야 되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0월 달에 공기업에, 우리 구에서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지만 공기업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 날 준공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게 되면, 당장 준공이 되면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합니다. 그러면 왜 문화공보실에서 집어넣었느냐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다음에 올라오는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라옵니다. 거기 보면 3조에 체육시설 운영위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구청장이 비영리 법인이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설치조례에는 뭐가 올라가느냐면 거기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올라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료를 성립해 주시면 공포하는 날부터 하는 것으로, 현재는 14일부터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일단 무료로 시범운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위탁으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가능한 사업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게 개별조례에 없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계양구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3조 1항에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있어서 체육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조례에 그런 사례가 없을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별조례에 있기 때문에 위탁은 청장님이 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문위원님, 그 조례가 나와 있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실장님, 그건 아니죠. 일단 개별조례가 올라와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게 아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조례가 지금 올라왔다면서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건 이 돈 받는 것을,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 된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바른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조례가 뭐가 있느냐면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면서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위탁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탁함에 있어서 이 예산이 먼저 올라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순서가 바뀐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준공을 하게 되면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준공하기 전에 조례가 우리 의회에 먼저 올라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원들이 심의를 해서 조례 가결이 된 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준공조례가 아니고요. 저희가 올라온 것은 사용료조례입니다. 체육시설을 일반인들이 들어왔을 때 시간당 얼마를 할 것인가를 정하는 거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이것을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주신다면서요.
윤환

윤환위원

실장님, 이게 위탁이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런 관리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위탁이 되기도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합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례에 보시면 저희가 10월 달에 청장님이 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확정했다고,
윤환

윤환위원

그것을 의회의 승인도 안 났는데 그렇게 결정했다 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이건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에 청장님이 정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해 주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문위원님, 정확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께,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모두 발언을 하셨지만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도 여기에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어쩔 건데요? 이런 부분을 잘 추진을 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셔야지 정리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윤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속개

윤환

윤환위원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운영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본예산 때도 저희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계속 저희가 의구심이 가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옳다고 주장을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고 추경 이것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이럴 때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법에 맞게 집행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체육시설의 종류를 생각 안하고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공기업 위탁 승인이 나서 그것만 따져서 했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실장님, 계산절개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인원채용을 정확히 몇 명을 하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2명 정도 됩니다.

이용휘위원

공고에는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공고는 저희가 안 받는데요.

이용휘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면 공고고 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2명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공고 내용에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만약에 절개지라면 두 명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한 명은 다른 데로 되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오늘까지 마감이에요. 11월 24일 공고가 나가서,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급하게 1차, 2차 면접시험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응시자격을 보면 시설보수원도 모집하게 될 것이고, 청사관리원도 모집할 텐데 시설자격에 있어서 자격조건이 미비하지 않느냐, 전기 관련도 자격증 및 경력자 우대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도 여러 가지 급수가 있는데 그렇게 정확히 나와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설보수원에 대한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 미미한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하는 것은 우선 시설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여기는 현장 기간제가 아닌 일반 기간제 36,640원을 맞춰서 했던 두 명으로만 예상한 거고요.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아마 공단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사항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새 건물이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이 시설을 관리하는데 이렇게 자격조건이 미비하다면 과연 근무자 뭘 믿고 시설을 맡기느냐 이겁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발전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공단 내부에서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 구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가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주무 부서에서는 전기 몇 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나와있어야 되지 않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시설에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문화회관도 있지만 공단 내부에서 관리를 받게끔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일용인부 두 명을 기간제로 해서 하는 것을 공단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를 쓰더라도 시설관리 할 수 있게 맞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랬으면 좋은데 이런 자격 있는 분들이 와서 배드민턴 접수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을 할까 그것은 의구심이 가고요.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공단 내부에서 돌아가면서 시설을 봐 주고 그런 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어떤 시설이든지 그 시설에 대해서 한 분이 맡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 관용차 많이 있죠? 여러 사람이사용하다 보면 차가 어떻게 됩니까? 또 택시와 자가용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기시설도 한 분이 관리하는 것과,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문화원에 있던 사람, 청소년수련관에 있던 사람, 여러 사람이 만지게 되면 시설을 더 망가뜨릴 수 있다는 얘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최대한 예산을 적게 쓰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용휘위원

그리고 면접을 거쳐서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고내용에는 특별한 자격이 없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하는 사항은 이것은 보통 인부임입니다. 주변의 관리라든가 청소, 접수 등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대해서는 자격조건을 가진 사람이 와서 시설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고내용에는 그게 안나와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전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단 내부 직원들이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그 시설에 그런 사람들까지 다 두게 되면 수지분석에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여러 사람이 관리하다 보니까 뭐가 망가졌다, 뭐가 망가졌다라고 매일 장비 보수해 달라고 예산만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이나 문화회관 사람들이 같이 가서 하는 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용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공개채용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관리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만 공단에서 채용하고, 지금 채용하는 인원이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급여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 적은 급여에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뽑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자격증을 가진 현재 근무하는 정규직 근무자의 업무를 일부 줄여주고 그 쪽에 가서 총괄관리 하는 쪽으로 해서 3명을 근무시키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 쪽에서 그렇게 보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아까 실장님이 두 분이라고 하시는데 여기는 총 3명을 모집하고 있어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주는 돈은 두 명밖에 안 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자가 필요하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정규직 직원 중에서 업무를 일부 덜어주고 그 업무를 하면서 총괄관리 하는 것으로는 하는데, 거기에 3명 뽑는 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세 명을 뽑는 것은 아닐 겁니다. 2명만 우선 뽑아야 되니까 그럴 겁니다.

이용휘위원

이 내용을 보면 시설 보수원 한 명과 청사관리원 한 명, 주차관리원 한 명 해서 세 명을 뽑아요. 주차관리원은 병행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설보수원이나 청사관리원은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채용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여기 면접 심사위원들이 누구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구청 기획감사실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아는 게 아무것도 모릅니까? 무조건 채용만 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기간제 근로자 뽑는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면접관을 임명해서,

이용휘위원

그래도 자격조건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설명 드렸는데요. 우리가 보수 주는 것이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용휘위원

기간제가 됐던 계약직이 됐던 그것을 따지지 마시고 채용할 때 문제점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월급을 적게 주니까 그런 사람 뽑는다, 그 말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배드민턴장이 있기 때문에 접수하고 관리하고,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2명을 넣은 것입니다.

이용휘위원

감사실에서는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여기 채용공고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접수기간이 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데, 법이 맞지도 않은 법이지만,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분석한 대로 맞는 법이다 라고 하더라도 추경이 세워지지도 않은 인건비를, 인력을 채용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월 14일 준공이 끝나면 바로 관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실장님, 준공은 예정되어 있는 준공 아닙니까? 예정되어 있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이것을 정리추경에 세워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때 세워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야지,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사업하려면 계획 없이 사업 할 수 있습니까? 계획은 갖고 있으되 진행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례나 예산이 통과되고 그 이후에 진행을 시켜야지 결정도 안 된 것을 진행시키면 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공일이 다가오고 연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연말이 된 것은 유치원생들도 연말은 다 알고 있고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2차 추경 때 반영 못한 것은 저희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 추경 기한이 없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추경을 세우고 안세우고 중요치 않아요.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이 합법적으로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추경이 세워지지도 않은 인력을 이렇게 채용하고 있잖아요. 이것 위법 아닙니까? 이거 잘못되지 않은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첫째로 조례 통과하고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례 통과됐다고 치자고요. 조례 통과돼서 지금 추경에 올라 왔어요. 그런데 추경에 성립도 안 된 예산을 이렇게 진행시키면 되겠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왜냐하면 건물이 지어지면 그냥 문을 잠가놓을 수 없으니까,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상을, 계획이 없었어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3차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추경이 2차 추경만 있고 그 다음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2차 추경을 9월 말이면 9월 말에 했던 한 달 남짓한 기간을 예상을 못한다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준공일이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사에만 신경쓰다 보니까 그런 것을 놓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준공이 되어 가면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가야 되는데 늦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추경이 늦고 빠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룰이 파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일이 진행되어야 되고 하는 관계가 지금 뒤죽박죽되고, 의회와 관계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 의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윤환

윤환위원

실장님, 그렇게 자꾸 변명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추경안이 세워지지도 않고, 물론 법 자체도 잘못됐지만, 법이 제대로 된 법이라 하더라도 추경이 성립되지도 않은 예산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중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윤환

윤환위원

아니, 이게 잘 된 거냐구요.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말씀을 하세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건물이 지어지니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윤환

윤환위원

참 답답합니다.

전선경위원

실장님, 저희가 질의하고 하는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해요. 의결은 언제 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14일 날 납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의결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의결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일의 순서가,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전선경위원

지금 윤환 위원님도 계속 하시는데 저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심사한다고 오늘부터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계수조정해서 이것을 설사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14일 날 의결이 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집행해야 됩니다. 실장님이 2회 추경 때 올려야 맞는 겁니다. 법이 맞는다 하더라도,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14일 날 의결이 되면 14일부터 공고 모집하면 기간이 많이 걸리고,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2회 추경 때 하셨어야죠. 법이 맞는다 하면,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느냐구요.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자꾸 하실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셔야 되는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실장님, 그것 꼭 참고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자꾸 회의가 반복되고 길어지고 하잖아요. 꼭 각별히 유념하세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성아동과장님, 설명안 151쪽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가 899만 9천원 증액이 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상 인원이 13명이었는데 통계치를 따져서 14명이 지금 잔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14명이다 보니까 한 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요청해서 시에서 기금과 시비를 내려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명 늘어나는데 예산이 거의 900만원이 들어갑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두 달치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은 다른 부족한 부분과 합쳐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일 입소자 1명 기준으로 해서 소요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이 안 된 분에 대한 것이라서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책정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부족분을 파악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사항인데요. 그것은 제가 자세한 산출내역까지는 안 가지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만큼 내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성아동과장님, 오신 지 3개월밖에 안 되셔서 업무파악 하기가 힘드시겠지만 언제까지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최소한 추경에 올라온 이런 예산들은 파악을 하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송아지 생산안정화 사업으로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고 저희에게 다 설명을 해 주셔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각 팀장들이 이런 사업을 이해를 못 해서, 지금 축산농가 분들은 전혀 모를 것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고 계십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아는 것을 담당부서에서 몰랐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만원하고 자부담 만원 나가는 것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그 동안에 2007년도에 기준가격이 정해지고 나서 변동이 없고, 거기에 차액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없다 보니까 담당자나 팀장도 그렇고, 저도 파악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수의직들이, 여성 수의직이 와서 계속 몇 개월하다가 그만 두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수의직 일이 늘어났는데 인원은 한 명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기 위원님 다섯 분 계신 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날도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고 해서 농수산부 축산과에 직접 전화를 해서 파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도 지급되는 것이 축협으로 들어가서 축협에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지원해 주는 만원, 자부담 만원만 축협으로 들어가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등한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관내 송아지가 250두 된다고 말씀하셨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추경이 4만원 올라와 있어요. 결국은 등록 두수가 4마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홍보가 부족하고, 또 혹시 송아지 값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 이런 축산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적립을 해 놓는 형식이잖아요? 그것을 값이 하락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건데, 이랬을 때 이런 것을 잘 이해 못해서 지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의 피해잖아요. 이런 것들의 홍보를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 주셔서 농가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가들이 그 동안에 하락분이 없어서 받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공문을 보내는데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120두를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FTA가 통과되면서 소 값 하락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예산을 잡고 증액해 나가는 시점이고요. 별도로 축산농가 한우를 기르는 25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6농가에서 44두가 가입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4두가 더 가입해서 48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늘려갈 수 있도록 하고, 가임 한우 암소가 파악한 게 322두입니다. 전체 한우 농가에 1,064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임신이 가능한 소가 322두다, 그 중에서 송아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120두 예산을 세웠는데 점점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180쪽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분이 있잖아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환경미화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분은 6월 1일, 한 분은 6월 15일자 휴직을 해서 12월에 복귀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예상 외로 빨리 9월 19일, 9월 22일 복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임금협약은 언제쯤 하셨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3월에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 환경미화원 분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내년도에는 언제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할 때마다 몇 %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단체일반 협상도 있고 임금협약도 있는데, 기본급은 얼마로 한다, 수당은 어떻게 한다 라는 협약사항이 나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보수를 산정해서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어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협약할 때 그렇군요. 78쪽에 보시면 대형폐기물 잔재처리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재활용 목재 방법이나 소각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 때문에 삭감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5,160만원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서 목재부분 재활용은 대성에서 취급을 하고, 소각은 청라, 매립은 수도권매립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대성에서는 돈을 주고 가져가는 겁니까? 무료로 가져가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톤당 8천여원으로 저희가 돈을 줍니다.

이용휘위원

대성목재에서 돈을 주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지급한다는 거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이용휘위원

소각처리도 한다는데 소각은 어디에다 하는 거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수집하게 되면 일단 선별장에서 분리해서 목재부분이 단가가 싸기 때문에 분리해서 대성으로 처리하고, 일반폐기물은 삼원에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소각해야 될 것은 청라로 들어가고, 매립은 수도권매립지로 분리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대략 삼원에서는 전체 폐기물의 몇 %나 삼원에서 처리합니까? 대략적으로,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남아있는 것은 지금 청라소각하고 매립지 목재 외에는 전부 삼원에서, 차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차당 22만원,

이용휘위원

월별로 따지면 삼원에서 몇 차 정도 가져갑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차량 숫자는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산출해서 나간 것은 10월까지 현재 3,218만원 집행됐습니다.

이용휘위원

전체적인 것만 나와 있지 월별로 몇 차라는 게 안 나와 있다는 거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이용휘위원

저도 전체적인 것은 받았는데요. 삼원과 대성, 청라, 이 세 군데로 나눠서 분리 처리하고 있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수도권매립지까지 네 군데입니다.

이용휘위원

월별로 나가는 것을, 2011년도것과 2010년도에 삼원환경에서 했던 부분과, 2009년도에 삼원환경에서 했던 부분을 월별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여성아동과 설명안 152쪽, 아동여성부 지역연대사업 중에 아동 안전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었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성립전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추경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종이지도는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이 추가로,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지도를 제작했는데 26개 관내 초등학교 주변 반경 1키로미터 이내에 위험요소라든가 안전요소를 표시하는 지도를 제작하도록 해서,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이번에 시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성립전으로 일단 하고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박명숙위원

내년 예산에 440만 8천원 맞죠?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620을,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업그레이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황이 변하면 거기에 맞게 지도도 변경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박명숙위원

실제로 온라인상에 지도를 그려서 안전한 통학로를 마련하려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도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박명숙위원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도도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종이 지도도 있습니다. 종이지도가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등재하는 것입니다.

박명숙위원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이 취지가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동지킴이 집, 경찰서 이런 곳에 알려주고, 그런데 계양구에서 지도를 제작한 것을 보면 이런 게 아예 생략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최초에 저희가 제작한 지도에서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반영해서 새로 업그레이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취지가 아동이 위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홍보하고 알려야 되는 기본 취지인데 제일 중요한 것을 빼놓고 그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말씀 나온 것을 봤는데요. 처음에 제작한 지도가 광역지도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세세하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내려오고 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논란이 되니까 실효성 있게 제작하기 위해서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타 시·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우리 계양구가 거론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동안전지도인데, 아동이 안전하게 집으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지도를 제작해서 올렸는지,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저도 처음에 제작한 것을 봤는데요. 그냥 지도에다가 안전구역, 이런 것 표시한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시티브이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넣어서 하는데, 그게 또 종이지도상에 넣다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종이에 표시 못하는 부분은 온라인상에 아이콘을 만들어서 누르면 쭉 관련된 것이 연이어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구비가 안 나가고 전액 시비라고 하셨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구비가 안 나가는 예산이더라도 이런 세세한 사업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 취지에 맞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중간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193쪽, 물가안정대책 일반사무관리비에 버스 내부·외부 광고료가 있습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사항인데 계양구 지선버스에다가 물가안정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의 내부나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해서 하는데, 5대 정도 예산이 3개월분으로 책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물가안정에 대한 문구를 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 중에 우리가 추경이 끝나면 계약을 맺어서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버스 5대에 하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물가안정에 따라서 중앙에서 시로 내려주는 것을 각 구에 내려주는 사항이고요. 저희 구가 1,100만원, 서구가 2천만원인가 그렇고요. 부평구는 31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구별로 다른데요. 우리구가 그래도 금액이 많게 내려온 편입니다.

박명숙위원

노선은 어떻게 도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노선은 우리 계양구를 다니는 지선버스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582번이라든가 581번지 등, 이것도 저희가 전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책정이 됐고요. 금년에도 물가안정에 대해서 우수기관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청소행정과장님, 178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많이 삭감됐어요. 쓰레기 배출양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재고량이 2010년 말에 140만원 있었는데 적정재고량은 월 35만매 되어야 되는데 예상했던 수치보다 한 58만 9천매 정도 덜 제작하다 보니까 필요한 양만큼만 제작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4,800정도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쓰레기양이 줄고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양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179쪽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 처리 대행료 세대별 단가가 조정이 됐네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이게 언제쯤 조정된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작년 12월 달 계약할 당시에 단가가 조정된 것으로, 그리고 업체별로 조금 틀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작년 12월 달에 조정된 게 올해 예산반영 할 때 조정이 안됐었던 거네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1, 2회 추경 때 상황을 봐서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세대별 단가로 하는 것은 퍼센트 부분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선경위원

누누이 의회에서 질의하고 말씀을 드리듯이 1회 추경, 2회 추경 시기적절하게 맞추는 것이 맞아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이것을 다 가지고 있다가 3회 추경에 1억 2천이나 되는 돈을 결국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추경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 12월에 됐으면 적어도 1회 추경에서 조정을 하셨어야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계속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한 과에서, 필요한 국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00~200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이 있는데,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계양구에 세대수가 감소를 했어요. 내용에는 세대수 감소 원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대수는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크게 변동 없이, 요즘 독신이라든가 홀로 사는 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년까지는 세대수 증가분에 대한 반영으로 예산은 섰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부터 해서 공가세대를 빼다 보니까 800 내지 1천천 세대 정도 집행과정에서 그 부분이 남게 돼서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런 것 체크는 언제쯤 하셨던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체크는 저희가 매월 관리사무소에서 공가 세대를 파악해서 일명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데 아파트에는 관리비에 합산해서 나가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공가 세대를 파악해서 매월 부과하고 있습니다. 950원씩,

전선경위원

어떻든 전체적으로 봐서는 세대수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됐다는 거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실제 주민등록상 세대수와 관계없이 빈집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과정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세대가 800세대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현재 주민등록상의 세대보다는 800세대가 나오는 양이 결국 사람이 살지 않아서 없다는 얘기잖아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아파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아파트에서 몇 세대인데 몇 세대 정도가 공가다, 이렇게 파악해서 취합된 것이 우리 계양구 전체로 볼 때는 800세대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게 언제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월 평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월 80세대 정도 나왔다는 거네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주민등록상 단가산정 한 금액은 12만 7,484를 잡았는데 매월 파악하면 몇 백 세대씩 다소 편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선경위원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하셔서, 물론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고, 안 살고 있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예산을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216쪽에 보면 독감예방접종 기간이 30일에서 11일로 줄었어요. 작년에는 30일 간 했는데 올해는 11일 간 하신 건가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접종기간을 단축해서 저희가 한 사항인데요. 작년에도 거의 이 정도 기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내용은 적정기간 조정해서 30일에서 11일로 되어 있어서, 내용으로 봐서는 작년에 30일로 길게 했는데 올해는 짧게 11일 간 한 건지,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건 아닙니다.

전선경위원

작년에도 11일간 한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럼 30일은 무시해도 되는 내용이네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리고 인력고용은 두 명에서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인원이 전에는 직원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예방접종 인력 고용이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충분히 4명을 접종해서, 접종인원을 고용해서 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인건비에 대해서는 920이 줄었네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전선경위원

인원수가 늘어났는데 줄었네요? 시간이 줄은 거예요, 아니면 인원은 늘어나고 시간을 줄인 건가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인원을 좀 늘린 거죠. 작년에는 의사도 고용 못해서 소장님이 예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진의도 구하고 그랬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래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약간 줄어들어서 920정도가 줄었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162쪽에 상단에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상당히 많이 반납이 됐는데, 1인당 급식비가 4천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가 방학 때 왜 많이 감소되죠? 늘어야 되는데,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지난번 내년도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이 바뀌어서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규정이 처음에는 어떻게 내려와서 어떻게 됐는지,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처음에는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가정이면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다가,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한부모가족 지원이 언제부터 내시가 내려 왔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 전부터 되던 사항인데요. 올해 7월에 지침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변경된 내용이 지원법상이라고 해서 130% 이하, 이렇게 해서 한부모라 하더라도 잘사는 사람에게는 제외하도록, 그 전에는 한부모 가족이면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6, 7월에 변 경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지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래서 걸러내다 보니까 인원이 2009년도 같은 경우는 5천 명 정도 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여름방학 때 파악해 본 바로는 3,807명으로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일에는 584명 정도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맞춰서 시비가 조정되면서 구비까지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결식아동이 밥을 먹다가 못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지침을 엄격히 한 이유가 학교에서도 일단 무상급식을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상당부분이 흡수된다고 보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방학 때는 무료급식을 안 하잖아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것은 상관없는 답변이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방학 동안에 인원을 보면 지금 4천명에서 3,807명이면 크게 준 숫자는 아니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크게 안 줄었다면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됐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제일 큰 원인이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잘 사는 사람이라도 무조건 줬던 사항이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죠. 잘 사는 사람이 먹었으면 그럼 계양구 전체 아동이 다 먹었어야 되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게 아니고 이게 한부모와 조손가정이다 보니까, 한부모라 하더라도 상당히 집안이 부유한 가정이 있거든요. 그 전에는 부유한 가정 따지지 않고 한부모 가족이다 하면 무조건 줬었는데 그것을 규정을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어느 동 아동이 가장 급식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아무래도 저소득이 많은 효성동이라든가 작전 2동, 계양 2동 쪽이 많은 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다 대상이 된다고 하고, 6~7월에 변경이 됐다고 하면 그 예산 반납에 있어서 작년도에 보니까 1억 9천정도 예산이 되고, 올해도 2억 8천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 책정에 계획을 잘 못 세운 거잖아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곤란을 겪는 부분이 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올해는 국고보조금을 얼마를 요청하셨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얼마 이렇게 딱 집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시에서 받습니다. 받으면 국비가 내려오면 10개 군·구를 배분하는데, 그 물량에 따라서 예산에 맞춰서 배분해 버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올해는 얼마 정도 요청했는데 얼마를 받으신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을 몇 억이다 라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금 예산이 계속 남고 있잖아요. 반납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시에서 내시한다고 하지만 과장님께서, 우리 아동 수는 몇 명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떻든 과징님과 상관없이 전 과장님이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예산이 묶여 있잖아요. 예를 들어 5억 정도가 이렇게 묶여있는데, 1년 동안 묶여있는 것이 계속 반납하다보면 다른 데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차후로는 시와 협의를 잘 해서 가급적이면 근사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시에서, 국에서 내려온다고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짜임새 있게 올리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161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적립액 부족으로 예산잔액 발생 예상되어 감액 내시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최대 매칭 한도가 3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본인이 만원을 적립하면 거기에 만원을 적립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적립을 안 하면 저희가 적립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는 줄어들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명 정도 지원하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120여명 예상했었는데요. 10월 말 보니까 105명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142쪽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6개소에서 8개소로 2개소가 더 증액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시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이것은 시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 몇 군데가 요청했는데 8군데가 된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는 요청한 것이 다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요청자가 상당히 저조한 거네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전체 타구와 비교해서 저조한 편은 아니고요. 시에서 어느 정도 안배를 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게 아니라, 저희 보육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8군데가 신청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아직 인식이, 이것을 지정받으면 터치를 많이 받지 않을까, 간섭이 심하지 않을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센티브도 지원되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국·공립 시설과 비슷하게 지원이 되는데, 민간어린이집 쪽에서 생각할 때는 지원을 받으면, 돈 조금 지원해 주면서 굉장히 심하게 간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생각을 그렇지는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규정만 지킨다고 하면, 당연히 지켜야 될 규정만 지킨다면 큰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신청을 공문으로 받으신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시에서 내려오면 각 시설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신청해라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딱 8군데만 신청한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현재까지는, 1차, 2차 있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공문으로만 보냈지 설명은 할 기회가 없었네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사실상 설명까지,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공문은 언제쯤 내려왔어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올 연초에 내려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한 번도 설명을 안해 줬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것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신규사업이니까 더더욱 설명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육시설 그 많은 시설 중에 8군데만 신청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일단 인증이나 이런 것을 통과해야 되고, 규정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평가인증은 당연히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신청기준에 보면 나름대로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 신청하면 까다롭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런 부분을 인식을 시키고 개선하고, 과장님께서 신규사업인 만큼 이것 설명이 필요해요.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급되죠? 인원수에 따라서 틀린 거죠? o 여성아동과장 이규학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원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국·공립에 지원되는 것에 준해서 보조금도 나가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명에 어떻게 보조금이 나가고, 얼마만큼 지원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신규니까 저희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의 세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설명서 135쪽에 보면 노인인력 담당기관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예산이 신규로 서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우리 관내에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습니다. 2천4년도에 노인인력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았 고요. 국·시비로 해서 50대 50해서 1,700만원을 받은 사항인데요. 이것은 해마다 전국 시니어클럽 평가대회를 합니다. 보통 94개소 정도 되는데요. 평가등급에 의해서 A급은 2,300만원, B급은 1,700만원의 등급별로 해서 평가실적 인센티브 포상금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B등급에 해당돼서 1,700만원을 배정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등급 평가는 어디서 하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시니어클럽 중앙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것 할 계획이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했던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언제쯤 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금년 7월 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활동했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왜 신규로 되어 있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산 자체가 처음으로, 올해 처음 추경에 포상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137쪽에 보시면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노틀담복지관의 운송사업 지원 보조금인데, 여기에 이용하는 수는 몇 명 정도 되는지, 운행은 몇 번 정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은 노틀담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7,081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2,186명 기타 이용자가 895명 해서 7,081명 이용했고요.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현재 한 명이 25인승,
유순

김유순위원장

현재 한 명이 하고 있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인건비에 대한 거예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인건비와 유류대라든가 제세공과금, 운영비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하루에 몇 번 운행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하루에 네 번 운행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시간대는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오전 두 번, 오후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9쪽에 보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기금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쓰여지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1종, 2종 구분이 되는데요. 1종 같은 경우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라든가 5.18 ,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2종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2종은 차상위,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명정도 이 기금을 쓰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저희가 5,600명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5,600명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금가지고 그게 다 됩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리고 엄청 많이 예산이 감액됐던데,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많이 감액됐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실제 장애인 보장구 쪽에서 많이 감액됐습니다. 장애인 보장구가 97년부터 시행됐는데요. 2005년도부터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이런 지원대상이 추가로 지원되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부 장비로 지원되는 거예요? 돈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 분들이 제조사에 주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서 지원 종목별로 지원해 주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도액이 한 사람당 얼마 정도, 상한가가 얼마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유형별로 다 다릅니다.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 209만원 정도 되고요. 스쿠터는 250만원 정도, 이렇게 각 종목별로 지원금액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좀더 옵션을 넣어서 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기준 한도액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기준 한도액의 최고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는 뭉뚱그려서 예산을 세웠고요. 지원해 주는 것은 각 유형별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타 지역 같은 데는 이 금액이 10 몇 억 쓰는 데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얼마가 상한가인데,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얼마정도 쓰여졌는지,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전동 스쿠터가 제일, 올해 같은 경우 한 명이 지원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209만원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전동 휠체어가 209만원,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이 기준에 따라 과장님께서 해 주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처음에 이 사람이 어떤 유형에 맞는지,
유순

김유순위원장

뭐뭐 요청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나 그런 분들이 장비 어떤 것을 요청하셨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총 75건이 신청돼서 지원했는데요. 유형별로 말씀드릴까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설명안 208쪽에 보시면 결핵예방관리사업이 있어요.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올해부터 국가 결핵예방사업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의료 및 구호비 중에 소집단 접촉자 관리비,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결핵환자 입원상병수당 등 3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소집단 접촉자관리를 학교 소집단 10개소, 시설 11개로 애초 400건이 목표였는데 500건으로 100건 증가되면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 255만 2천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대체해서 시에서 변경내시로 해서 민간경상보조에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255만 2천원을 상기시킨 사항이고요. 결핵환자 입원상병 수당은 올해부터 저희가 강제 입원을 시키는 결핵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 명령자에 대한 입원비 지원사항이 되겠는데요. 올해 예산은 2명으로 해서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결핵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2명을 했었는데 올해 발생이 3명이 됐어요. 그래서 2명은 길병원 한 명, 성모병원 한 명 해서 2명에 대해서 다재내성으로 해서 입원치료가 끝났고, 4월 8일 날 신모씨 42세로 광범위 내성결핵환자가 발생됐습니다. 그 분이 통상 광범위결핵내성 환자는 항결핵제가 하나도 들지 않는 초광범위 내성결핵환자이기 때문에 이 결핵환자가 8개 병원을 계속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시에 상등 병실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병실이라든가, 이 분에 대해서는 비급여 결핵약 광범위 결핵 내성제가 있어서 리네졸리드라 해서 한 알당 63,000원 하는 것을 계속 비급여로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6개월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180만원 해서 6개월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고, 8개 병원을 순환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천만원 예산 중에서 저희가 991만 7,3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4건에 대해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568만원 정도 소요예산으로 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나눴던 사항인데, 매스컴에 계양구에 환자수가 제일 많다고 보도된 적이 있는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서면으로,
윤환

윤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수치상으로 꼴찌는 아니더라도, 서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그 사항은 결핵이라는 것이 10만 명 당 88명 기준으로 해서,
윤환

윤환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치상으로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중간, 인원 비례했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34만이면 거기 수준에 의해서 결핵환자의 유병률이 그 정도 내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원수가 많으면 말씀드렸듯이 88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 자료는 제가 확인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계양구에 환자수가 많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 수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입원환자들 병원비 지급하고 하는 것으로 소요가 될 것이 아니라 예방관리사업으로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을 꺼낸 겁니다. 지금 이런 환자수가 늘다보니까 증액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강제 입원환자가, 그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 흉기거든요. 전염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격리해야지 보통의 일반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조치 차원에서 반드시 격리조치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제 입원시켜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방관리나 약품관리나 이런 쪽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히 해서 이런 환자 수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206쪽과 207쪽에 보면 장기보건지소 인력관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880 정도가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서 미고용 기간 2개월, 작업치료사 4개월, 보건지소장 휴가기간 대진이 미고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고용을 안 하셨어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채용공고를 하는데요. 장기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그 쪽 근무하시는 것을 기피하시는 성향이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같은 예방접종 보조인력으로 지원자들에게 의향을 물어서 보건소 지원인력으로 장기보건지소로 가시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타진해도 기피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바로 충원되지 못했던 사항이 예방접종 사업 보조인력이고요. 또 장기보건지소 사업이 저희가 작업치료사 재활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작업치료사가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관내나 인천시에 없어서 서울에서까지 왔다가 근무해 보고 자기 성향 안 맞으니까 그만두고, 그래서 다시 채용해서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피사항이라든가, 거리가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도 응시하는 사람들은 그것까지 일일이 조건을 따지셔서 응모하시기 때문에 그런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보건지소장 휴가기간은,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장기보건지소장에 대해서 휴가기간에 대진에 대해서 공고를 했었는데 응모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 휴가기간 중에 저희가 안내공고를 해서 그 기간 중에는 진료사항을 본소에서 하는 것으로 대체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여기는 계양구라 하지만 경인아라뱃길이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남과 북이 단절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아라뱃길로 인한 다른 문제를 과장님이 세세하게 모르셔도 될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장기보건지소가 어떤 지역적인 요건에 처해 있는지 과장님이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그 만큼 기피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근무하는데 문제가 있다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만큼 그 쪽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나름대로 수차례 공고해서 권유해서 일단 나름대로 부족하나마 그 때 그 때 최선을 다해서 충원하려고 했는데 그 갭이 있었던 사항인데요.

전선경위원

어쨌든 보건지소장 휴가기간 동안에 대진의가 없어서 이 쪽으로 나와서 하는 불편을 겪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과장님이 그 쪽 지역의 특수성을 파악하셔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셨어야죠. 예를 들어서 장기보건지소 근무를 기피한다는 현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닐 것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누차 그 사항에 대해서,

전선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원인파악을 하셔서 방법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거기에 지소가 왜 남아 있는데요? 지리적인 특수성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쓰시고 배려하셔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셨어야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도시 보건지소 특성상 건강증진 사업을 위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항이었는데 지소장의 문제사항 같은 것은 진료문제에 대해서 사실 복지부에서도 진료에 대해서는 도시 보건지소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을 계속 충원하는 사항인데, 나름대로 보건소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이런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충원하려고 노력하셨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충원이 안 됐어요. 그럼 과장님이 그 만큼 안하셨다는 얘기에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그 쪽 보건지소의 특성을 생각해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다른 방법을 고안하신다거나, 결원이 생겨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지소장님과 의논하고 보건소장님께 보고해서 특별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인원 충원이 안돼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168쪽 세입부분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해서 5억 2,200이 있죠? 이게 언제쯤 내려 온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7월에 내려 왔습니다. 저희가 7월에 세입이 잡혀 있었고요. 이게 소음대책 사업비로 내려오면서 75%가 내려오고, 구비가 25%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영부분이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복지서비스과에서 상정시킨 부분입니다.

전선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아동과장님, 161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관한 예산이 있어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에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82명에서 62명으로 줄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 위탁가정까지도 포함이 된 건가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전체적으로 인원은 같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전에 위탁가정까지 합쳐서 60 가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두 명이 늘어났는데 원래예상은 82명을 예상하셨던 거예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82명으로 예상해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이것도 작년에 몇 명이 나갔었는지 파악이 안 됩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제가 전년도 것은,

전선경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 위탁양육 지원비도 같은 내용으로 되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두 개다 82명에서 62명으로 줄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이것을 2010년도 것과 비교해서 정회시간에 확인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박촌 경로당 및 상야동 경로당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관련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원내역을 2천10년, 2011년 포함,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내역, 본 위원이 요구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현황을 세적으로,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이용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형폐기물 잔재처리 업체별 처리현황을 2009년 이후로 월별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아까 박촌과 상야동 경로당 토지매입비 뿐만 아니라 견적서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 자세하게 해서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0분 속개

박명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박명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0분 속개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여성아동과 사업 중 국·시비 추가 내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여성아동과 예산안 62쪽 국고보조금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8,916만 9천원 증액,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1,534만 4천원 증액, 국고보조금 세입 신설과목으로 영유아 보육료 1억 5천만원 증액, 입양아동 양육수당 1,351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세입 중 총 2억 6,802만 3천원을 증액하고, 여성아동과 예산안 66쪽 시도비 보조금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4,161만 2천원 증액,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849만 4천원 증액, 시비보조금 세입 신설과목으로 영유아 보육료 7천만원 증액, 입양아동 양육수당 579만원 증액하여 시비보조금 세입 총 1억 2,589만 6천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삭감사항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124쪽 예비비 5,139만 6천원을 삭감하고, 증액사항으로는 여성아동과 예산안 154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4,861만 5천원 증액,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2,74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 신설과목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2억 5천만원 증액, 입양아동 양육수당 1,930만원 증액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문화공보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부탁을 하신 건 하신 건데요. 저희가 사실 이것은 법에 위반되고 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박명숙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12월 9일에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12월 14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