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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한양진 의원 발언

158회 제7자치도시위원회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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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진위원장

회의에 앞서 방청객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5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은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섭취 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회의장 내에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으로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경식입니다. 먼저 한양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열정어린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률은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서 효율적인 지역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협의회 구성인원에 제안을 완화하여 보다 폭 넓은 지역인사들을 포용하므로서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와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협의회 의원 중 당연직에 계양구지역 대장을 추가하고 통합 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금번 조례안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 규정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수가 10명이상 50명 이내로 제한하였던 것을 10명이상 100명 이내로 완화하고 종전의 8명으로 구성되었던 당연직 위원을 6급 제17보병사단, 계양구지역대장을 추가하여 9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을 강의, 차량시설 등의 지원,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으로 세분화 하고,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대책을, 가. 예비군 부대운영을 위한 지원, 나. 국가방위 및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경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세분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역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협의회의 심의 사항을 명확하고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안이 2조가 되겠고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3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앞서 설명했듯이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조직활성화가 첫 번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관할 부대인 3대대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통합방위작전 시 지원대책 등을 세밀하게 조정하여 보다 견고한 민관군경간의 협조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5조 제1 항도서관이용시설 내용 중 열람실 이용시간을 06시부터 22시까지로 기타 자료실 등의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구분하고 통일하여 하여 이용시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며, 조례 제5조 제2항에 매주 월요일로 규정되어 있는 도서관 휴관일은 4개 도서관을 각각 다른 요일을 규정하여 이용자를 분산하고 이용자의 편리성과 도서관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및 타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50명으로 되어 있으며, 인원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구에서 위탁운영하는 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을 일률적으로 매주 월요일이었으나 도서관별로 차별화하여 동양도서관은 매주 월요일, 효성도서관은 재무 수요일, 서운도서관은 매주 목요일, 작전도서관은 매주 금요일로 정기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하므로서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대한 편리성을 추구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507여단에 33대대 지역대장이 현재 누구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조성구씨입니다.

노정희위원

현재는 위원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72명입니다. 5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1차시 부결될 때 말씀드렸다시피 자문위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자문위원하고 위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기 때문에 자문위원 역할은 보통 같이 하시면 회의 의결이나 이런 부분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자문위원이 22명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타구는 50명씩인데 굳이 100명으로 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여성소대를 창설하면서 200만원의 돈을 들여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회비들을 순수하게 150만원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회비에 대한 일정부분도 필요하고 많은 분들에 대한 의견도 해서 전시나 위기 시에 이분들의 역할분담을 하려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분과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곽성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지원, 간호, 식량 지원부대 등으로 분담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50명 인원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100명으로 늘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신설되는 것이 차량, 시설 등에 지원하고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계몽인데요,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인원도 인원이지만 부대를 세분화시키겠다고 하지만 세분화되기 전에는 임무나 여러 가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명절에 위로금 정도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부대에서도 차량, 선박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지원해 주고, 지원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내용으로 세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통합방위협의회가 평상시에 하는 일이, 민방위 훈련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민방위훈련에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미미 했었고요, 전시나 재난 시에 위문품이라든지 이런 지원사항이 미미하게 이루어 졌는데요, 이것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운영의 내실화로 많은 인원을 확대하시는데 전시상황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시나리오 없이 인원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확정이 되면 분과를 운영할겁니다.

민순자위원

한분과당 몇 명씩 하실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5개분과 10명정도, 분대 최소 인원은 9명입니다. 당연직 위원 9명을 빼면 91명이 되는데요, 5개, 6개정도로 만들어서 9명씩을 하게 되면 군대형태의 운영이 가능하다.

민순자위원

각동별로 뽑을 겁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서 추천하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추천도 있고요, 임원진이 그 분에 대한 검증을 거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다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분들로 해서 훈련을 해 본다거나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활동이 미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경에 군부대 가 가지고 사격 훈련도 하고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민순자위원

통합방위 사람들이 사격 훈련을 왜 합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통합방위협의회의 특수성이라는 부분을 공감하고 군부대와 친밀도를 높이는 방편으로 사격도 하고 군부대 방문해서 회의도 하려고 준비 했었습니다만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왕성하게 활동하려고 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순자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사람들이 군부대하고 같이 해서 훈련의 효과를 보려고 한다는 차량이나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때 프로그램대로 어떤 훈련도 한번 해 보고 해야지 효율적이다, 계속 인원만 늘어나고 있는데, 연평도 사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준비도 안돼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10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1년에 한번쯤은 그런 훈련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위원장님이나 노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이 많아진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내년 총선이 있는데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과연 이 분들을 구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친목도모만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내년 하반기에 활동사항을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군 제17보병사단 507여단 3대대장 및 3대대, 3대대장하고 지역대장은 별개 사람인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대대장은 현역이고요, 지역대장은 각 동에 중대장이 있습니다. 계양2동은 두 분이 계시고요, 12명의 중대장 중에서 대대와 중대를 조율할 수 있는 분을 해서 지역대장을 넣었습니다. 그 분이 방위협의 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3대대장은 경인여대 있는데 507여단, 거기에 3대대장하고 각동 대장 중에 대표되는 사람이 조성구씨입니까? 그 분 한분만 위촉을 하겠다는 거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곽성구위원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이북과 지금 현재 우리 남한과의 관계입니다. 상당히 위기상황에 있습니다. 천안함 폭격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우리가 보고 분노도 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대통령령 제28호에 의거해서 각 기초단체 여기도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하게 돼있었습니다. 근거가 대통령령 제28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통합방위협의회 임무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물었습니다. 별로 신통치 않게 일들을 해 왔습니다.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조금 인원을 늘려가지고 세분화한다고 하셨는데, 세분화가 돼야 됩니다. 그전부터 돼 있어야 됩니다. 세분화 안돼있고 친목회 단위로 했다면, 대통령령 령은 법하고 같습니다. 효력이 같이 발생하고 대통령령은 법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상에는 상당하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증원을 해서 세분화해서 조직화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수송반이면 수송반, 의료반이면 의료반, 주민들 안전지대로 후송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전시에 바로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유흥업소 사장 그런 사장들로 구성이 돼서 전문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한다면 세분화라고 하면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트럭을 가지고 있는 회사,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 택시 회사 이러한 전문업을 가지고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씩 하는 을지훈련 때 그러한 것들을 상황을 부여해서 차량이 몇 대 동원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하나 체크하면 됩니다. 재난상태가 발생이 된다해도 그러한 사항들을 전부 현황에, 을지훈련 할때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을지훈련을 연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통제해서 매시지를 해서 해당부서로 나눠줘서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과연 구청에서 하는 훈련이냐 내려오는 매시지만 받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조치했습니다. 조치할 수 있는 인원들을 불러서 차량소유자들 불러서 몇 명이 몇시까지 구청에 집합할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늘리고 세분화한다는 것을 확실히 지켜줄 것을 부탁드리고, 통합방위협의회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면 합니다. 기왕에 세분화 한다하니까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했고, 을지훈련 하는 현장에서도 나한테 의원이기 때문에 인사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 줬기 때문에 훈련하는데 가서 5분 발언하겠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왔었는데요, 이번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안하면 이 인원이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령이 됐든 간에 하지 않는 이런 곳에 인원만 편성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세분화한다면 세분화계획을 어떤 사람은 인원이 다 나와서 100명으로 한다면 추천을 받든지 임명을 하든지 구성이 되면 조 편성을 해서 실질적인 그런 편성이 되고 훈련을 한다 했었을 때 세부계획을 한번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올 봄에 이 조례가 논란이 돼가지고 부결됐던 사항인데, 50인 이내로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장점은 뭐가 있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한계 있는 부분이 분과가 없다 보니까 한꺼번에 가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통합방위협의회로서 활동이 미약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려면 모든 단체들은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단체의 목적도 있습니다. 분과별로해서 자주 만나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들이 논의 되고 실제로 활동해야겠다는 부분들을 하려면 세분화해서 분과별로 활동을 하게 된다는 제 역할을 다하지 않을까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처음에 조례 올라왔을 때 인원이 과다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됐었는데 분과를 구성해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제2조에 신설되는 조문을 보면 차량시설 등의 지원하고 주민과 참여를 위한 홍보계획, 제3항에 예비군 운영을 위한 지원국, 국가 방위요소 구성에 대한 사기영향에 군경관과의 유대관계에 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 예산이 별도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따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3천만원 중에 2,500만원은 군부대지원하고 500만원은 여성소대에 지원해서 나는 겁니다. 순수하게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고 여성예비군 창설할 때 50만원은 군부대에서 하고 150만원은 순수 통합방위협의회 회비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조례가 통과돼서 분과를 구성하다보면 조례로 해서 예비군 부대운영을 위한 지원해서 되는데 예산도 많이 필요할텐데 자비로 가능하겠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여성예비군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한예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전체가 보통 4만원에서 5만원정도 회비가 되는데요, 회비를 가지고 회의하고 나머지 비용을 적립했다가 군부대 이런 부분이 생긴다 하면 지원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거나 명절 때 지원해 주고 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자문위원이 22분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이분들을 별도로 둘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위촉을 해서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정식으로 활동을 하겠지요.

김석현위원

제3조 협의회 구성이요, 중간에 보면 수석부의장 각 한명을 포함하여 의원 10명이상,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시행령에 제8조에 중간에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해당하는 구성원을 보니까 1에서부터 해당하는 사람이 13번까지 입니다. 이런 사람 위주로 해서 선발한다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인이상이 아니라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13명이상인데 20인이상100명으로 갔기 때문에 10명을 20명이상으로 최소 운영할 수 있는 구성인원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20명이상에서 100명, 시행령 법에도 13명이나 의무적으로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데 10인이상으로 하면 중간에 잘러버린다는 거잖아요.

노정희위원

당연직이 9명이라고 해서 최소한 그렇게,

김석현위원

13번까지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명씩 다 들어가야 되니까 20인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3조에는 9호까지 해서 했는데요, 필요하신 부분이 인정이 되시면 그렇게 개정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제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렸지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구성한다 했는데요, 이것을 지금 회비를 걷어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편성되어 있는 것은 300만원정도를 예비군 대대에 지원해 주고 나머지 정도는 예비군소대에 지원한다고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을 령에 의해서 구성된 것인데 국비를 받을 수 없나요? 회비를 걷어서 낸다고 한다면 부담스러워서, 인원만 편성했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염려스럽습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나 모단체 체육회 이런 분들은 자긍심과 봉사정신으로 가입하고 그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신분들이라서 회비는 염려되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부분을 위에 건의 한번 하세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국비지원에 관한 부분은 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가 단체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셨으니까 진단은 해 보겠습니다만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위원회 등은 지원이 안됩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진단은 한번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법에 의해서 조직된 그런 부분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법에 의해서 규정된 글 단체는 반드시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회비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국회나 행자부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o 자치행정과장 김경식 알겠습니다. 지원 요청하겠습니다.
나하고 틀린 얘기를 하고 있으면, 해 주지 말라는 근거 있습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회비를 걷는다면 회비의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회비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활성화 안 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22명을 자문위원으로 만들어놓고 있었잖아요, 100명 해 놓고 모자라면 자문위원으로 사람 더 늘려 놓을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민순자위원

100명으로만 하는 거고 그 이상에 자문위원은 올리지 않으시는 거지요?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은 데는 35명 가지고도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천광역시도 35명이고 많은 데는 50명인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타구사례 좀, 타구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것을 하고 있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100면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50명의 인원을 가지고 는 당연직 의원을 빼고 40명정도가 되는데요, 그 인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분과를 운영해서 세분화시키고 효율적인 측면을 검토해 봤을 때는 9명 정도해서 분과를 하게 되면 그 인원 가지고 친목형태로 자주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개선할 수 있는 인원으로 100명 정도가 적당하다해서 100명으로 한겁니다.

한양진위원장

계양구 체육회가 정원이 몇 명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120명 정도 됩니다.

노정희위원

중복된 사람도 있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중복되신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저희하고 체육회하고 중복 된 분이 6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민방위협의회 회비가 5만원 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3만원에서 5만원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왜 차등을 두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임원진들은 차등이 있습니다. 월100만원에서 70만원, 60만원, 50만원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과장

별도로 운영 회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내용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중복이 안 되게끔, A라는 사람이 통합방위협의회도 있고 체육회도 있고 여기 저기 위원회를 많이 들어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구의원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2개, 3개 상임위를 들어가는데 그분이 전문가가 아닌데도 다 들어가 있는 분이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인원을 증원할 때는 전문가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통합방위협의회가 100명이 있는 구가 전혀 없지요? 계양구만 하는 거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인천시에서 아니면 행자부에서 어떤 지역에 활동을 잘해서 그 구가 상을 받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올리게 되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계양구가 표창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3년 동안은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인원이 적어서 활동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인 것 같고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타구보다 먼저 잘해 보겠다는 의욕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메모했고, 판단하고 접목시켜서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통합방위협의 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다른 구보다 인원이 배가 많잖아요, 어느 구부다 왕성한 활동을 하므로 해서 타구보다, 활동을 잘하면 시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말에는 상을 꼭 타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지난 5월달에 부결된 것이 올라온 건데 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명단을 제가 봤는데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료진이 들어있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많이 필요하니까 충원을 하실 때 그쪽으로 감안하셔서 해 주세요, 사태가 일어날 것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 료진 충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 가결했으면 합니다.

곽성구위원

통합방위협의회 100명으로 했는데, 가진자들만 하면 안 되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분담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제3조 협의회 구성에서 20인이상 100명 이내로 하는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겠습니다. 안제3조 중 ‘위원 10명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되’를 ‘위원 20명이상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노정희 위원님께서 본안건에 대한 수정 발의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작전도서관이 개관되고 6월정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노정희위원

다른 도서관들도 시행하고 있었지요, 시행결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대만족입니다.

노정희위원

시립계양도서관은 쉬는 날이 언제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화요일이기 때문에,

노정희위원

돌아가면서 5개 도서관이 하루씩 쉬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정기휴무일을 정하는 것이지요, 작전도서관은 언제 개관을 했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5월달에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대로 시행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전체가 월요일 날 쉬었는데 도서관 이용주민이나 학생께서 도서관이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쉬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전도서관이 생기면서 권역별로 4개가 되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계양도서관을 포함하면 일별로 지정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우선 시행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먼저 시행한 거 아닙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잘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물론 조례도 개정되기 전이었지만 먼저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잘했냐고, 맞는 얘기냐고요, 조례가 개정이 돼서 법을 정해 놓고 시행을 해야지 시행해 놓고 법을 개정하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내부규정상 어떤 도서관별로 도서관장들 협의회 구성해서 민원도 많고 해서 시행을 하고 우리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회의를 하더라도 도서관장님들 회의를 하더라도 조례에 맞게끔 법이 정해져 있는데, 회의를 해서 바꿀 수 있으면 이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서 먼저 시행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장

모든 국민들이 우리나라 도서관은 국립이고, 시립이고, 구립이고 역대 월요일날 쉰다, 월요일이 휴무라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 특수한 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타구 같은 경우는 6시까지 밖에,

한양진위원장

통상적으로 전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를 월요일날 휴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날 휴무를 하고, 수요일날 해 버리면 통상적인 사람들은 충분한 홍보가 안 되면 수요일날 책을 빌리러 간다든지 공부를 하러갔는데 휴무이면 되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하기 전에 홍보를 했고요, 그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문이나 열람시간에 홍보를 해서 혼란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노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이 우리 자치도시로 넘어오기 전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쪽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쉬니까 너무 갈 곳이 없다 해서 돌아가면서 쉬는 것이 좋겠다 그 쪽에서 의견이 나와서 관장님들이 모여서 의견을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조례를 먼저 바꾸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곽성구위원

시행부서가 구청 아닙니까? 우리는 심의 결정하는 부서고, 그런데 조례안 제정도 안 됐는데 시행을 했다 하고 하면 시행을 하고 있었다면 공개적으로, 여기서 공개적으로 사과 한번 하세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조례개정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 이용의 편익을 위해서 했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조례를 다룰 때 마다 갖가지 조례에 맞는 사항이 있겠지만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민의 편리와 주민의 요구 사항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구에서 변경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선조치 한 것이 잘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법이든 아니든 간에 주민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조치사항을 잘했는데 뭐가 문제냐 조례개정을 조치 후에 바로 검토해 가지고 했으면 이러한 문제점이 없는데 어느 정도 시기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조례 검토가 늦어서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타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조례에 대한 법령정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공고 등 절차 때문에 시간이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김석현위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선조치 후보고 할 수 있는데 뒤에 조례개정이 따라오지 못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동양도서관은 이용인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동양도서관이 302명, 효성도서관이 443명, 작전도서관이 876명, 서운도서관이 246명입니다.

김석현위원

1급지, 2급지 말씀하셨지만 작전이 876명이면 이용인구가 많거든요, 서운도서관 246명이면 주이용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작전도서관이 매주 금요일날 쉬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도서관장들끼리 협의해서 한겁니다.

김석현위원

이용인구가 가장 많은데 주말에는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주말에는 바꿔가지고 이용인구가 적은 데가 주말에 쉬고 이용인구가 많은데 주말에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서로 논의가 됐었는데 기존에 효성도서관 프로그램, 동양도서관 프로그램을 변경하기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해서 작전도서관이 처음 시작하니까 금요일날 쉬겠다고 해서 결정된 것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김석현위원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데 위치적으로도 그런데 협의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은 다 정해져 가지고 바꾸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김석현위원

작전도서는 876명이고 차이가 없을 수가 없지요. 효성 443명, 동양 302명인데.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쉬는 날은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당초에 협의하실 때 1급지, 2급지 해서, 주말에 요금도 비싼 거 아닙니까? 급지는 구청에서 나누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려져 가지고 쉽게 바뀌겠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설문이나 이용에 대한 불편도, 만족도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김석현위원

기 실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원안가결을 요구합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위원님과 김석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외국인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석현 위원외 4인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석현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속개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외국인주민지원시책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 위원을 10명에서 15명을 확대하여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원의 범위를 외국인 주민에서 외국인 주민 및 외국인 주민 가정으로 확대하는 것과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공공기관, 민간단체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법 표준안에 따라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외국인주민지원시책협의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10명인데 15명으로 늘리면 5명 늘어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김석현위원

여기에는 구의원 2인을 포함해서 기존에는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역에 다문화 쪽에 관심과 덕목을 갖추신 분으로 15인으로 구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이렇게 10인에서 15명으로 늘리는데 집행부에서 는 어떻습니까? 불필요한 인원입니까? 집행부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적절합니다. 당연직 위원도 있고 위촉직 위원도 있는데,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를 넘겨서 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반론은 없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위원회 구성을 보면 외국인주민지원업무 담당 국장, 계양경찰서, 인천북구 고용안정센터,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 종교단체, 다문화 가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 같으면, 출입국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십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중구 쪽에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인천항만청 쪽에 멀리 있는데요, 이 분들이 꼭 필요는 합니다. 여기에 관계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 다문화, 외국인 이런 분들이 우리 구에서 위촉위원을 어떤 사람이 꼭 필요하냐면 사업장을 크게 가지고 있으면서 종업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대부분 어떤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구에서 제가 아는 기업체도 400명정도 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집에 있기보다는 활동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 회의에 대표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분들이 집에다 가만히 있게 할 수도 없고 활동할 수 있는 곳은 그런데 있는 분들, 되도록이면 여기에는 상공인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인원을 갖고 있는 대표들을 찾아내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의원은 명기가 안 돼 있네요?

김석현위원

2인 이상으로,

곽성구위원

인원만 늘린 것이기 때문에 인적 구성은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석현 의원외 4인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석현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속개

김석현위원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타정부기관 명칭을 명확히 하고 법제처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소속기관 명칭이 변경되어 서부교육청을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계양경찰서를 인천계양경찰서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의원발의인데, 집행부에서 할 말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가능하면 명칭변경인데 혼동되기가 쉬워요, 집행부에서 못하는 사항을 의원들이 발췌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인데 상급기관 사항을 빨리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야지 의원들이 하는 것은 집행부 근무태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인정하시겠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다른 의견 없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자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계양구의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