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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동수 의원 발언

158회 제2본회의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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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수의장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방청객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5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하는 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구정질문의 건으로서 집행부인 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 함에 있어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폭넓은 정보, 자료 수집 분석으로 구정에 중요 현안 과제에 대한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우리 구에 먼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며, 많은 구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점을 유념하시어 답변을 하실 때 의례적인 답변은 지양하여 주시고 계양구 발전과 건설적이며 지향적인 답변을 바라며 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에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 및 답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한양진 의원 외 3인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구정질문 10건에 대하여 실시하는 금번 구정질문 순서는 한양진 의원님, 노정희 의원님, 이용휘 의원님, 곽성구 의원님 순으로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 중 본 질문 및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본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한양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항상 발전적인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동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형우 구청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효성 1, 2동 지역구 출신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한양진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원직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지역주민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계양구와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률에만 맞는다면 다 적절한 행정처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법에 어긋난 바 없다고 하는데 행정이 주민복지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는 커녕 오히려 침해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녹지대로 사용하던 효성동 2-5번지 인근 토지에 교회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을 허가한 사항입니다. 이 토지는 한국토지공사 소유 당시 우리 구의 2003년부터 공공근로를 이용해 나무를 심고 녹지대를 가꾸었습니다. 인근 효성동초등학교 학생들과 주민이 건너다니는 주민들의 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인근의 교회가 이 토지를 매입하여 교회 확장과 주차장 건축 신축을 하였고 구에서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주차장 건설을 위해 녹지대를 파괴하였으며, 이와 함께 주민의 안전과 복지도 파괴 되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2010년 9월 이 토지에 대하여 우리 구청에 토지 매수 요청을 하였으나 우리 구는 매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매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민의 녹지공간으로 활용되었고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장이 건설되고 있다는 것은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올 봄에 이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수천만원에 예산을 투입으로 어린이 보호시설까지 설치하였습니다. 그런 지역에 주차장을 허가한다는 것은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에서 교육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쪽에서는 교육을 외치면서 한쪽에서는 교육현장을 파괴하고 있다고 봅니다. 효성동 이촌경로당 주변에는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버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변 주차장 허가가 제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같은 구의 행정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들쭉날쭉 하는 행정을 구청장님은 납득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무조건허가를 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절차 속에 구민의 이익과 안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작용될 여지가 없는 것인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납징수를 위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를 무리하게 공매 처분한 사항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지난 2009년 효성동 11-11번지 토지에 체납세징수를 위하여 토지를 공매하였습니다. 750만원의 구세징수를 위해 공매한 이 토지는 1억 500만원에 낙찰되었고 공매를 취득한 새로운 소유주는 올해 3월 이 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임대료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매처분은 자산관리공사에 실익분석판단을 따랐다고는 하나 이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공매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송 등에 대한 행정낭비와 도로로 사용하여 수년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했던 전소유주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물론 체납세징수를 위해 노력하시는 직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정에 맞는 행정처리, 기계적인 완고한 법적인 것보다는 앞을 내다보는 행정처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에게 묻습니다.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를 공매한 것은 합당한 처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안에 대하여 어떤 처리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청장님이 수립한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에 실익만을 쫒는 행정처리는 이제 불식하고 선제적인 행정을 펼칠 의향은 없는지요,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과 연관하여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효성동 토지 외에 우리 구에는 개인소유의 토지가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로로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토지주의 억울한 심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의 도로로서 소유주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와 지자체는 그 토지를 점유해 사용하면서 이득을 얻고 있고, 토지소유자는 그 만큼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부당이득금이나 소송판례 등에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승소확률이 높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토지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았던 시절 여러 사정으로 인해 도로로 사용되는 개인 토지를 도로계획상에 건설된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이로 인하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는 사도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는 현실에 대해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사유지 도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 및 계획을 수립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구민의 통행권과 토지주의 재산권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급변하는 변화의 속도만큼이나 행정도 과거의 수동적이고 보답적인 행정의 틀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법이 허용한다는 최대한을 관용을 선제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변화를 속도에 부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엄중한 현실을 즉시한다면 행정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아실 것입니다. 행정의 목표는 합법성 위에 구민의 권익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기를 강력히 주문 드리며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한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우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박형우구청장

먼저, 계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양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대로 사용하던 효성동 2-5번지 인근 토지의 교회 주차장건축허가 적정성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효성동 205번지 토지는 총면적 108평에 소유권은 LH공사 소유로서 일부는 현황도로로 사용 중에 있었고 일부는 공지로 존치하고 있었습니다. 공지 안에는 조경,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효성동 9번지 일원에 부평작전교회를 증축하고자 동토지를 LH공사로부터 2010년 11월 25일 부평작전교회가 매입하고 기존도로 폭4미터를 8미터로 확정 구에서는 지정 공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지의 잔여면적 71평은 교회 인근 부설주차장으로 계획되어 2011년 4월 15일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이나 친환경적인 장소로 조성해 달라는 인근주민의 민원이 있어 계획된 주차대수가 여유가 있으므로 건축주와 조경 등을 설치하여 주민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양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에서도 우리 건축주와 협의해서 녹지공간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성동 11-26, 11-27번지 토지공매처분 적정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매처분은 조세체불이행이 지체되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환가하여 환가대금을 가지고 체납액에 충당하므로서 체납액을 해소하는 강제적 체납처분 절차입니다. 효성동 11-26, 11-27번지의 토지는 효성동 11-11번지에서 분할된 토지로 소유자는 1990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부과된 주민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면허세, 재산세까지 19년간의 체납액을 위한 수차례 체납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아 총42건의 755만 8천원의 고질적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으로 1998년 5월 19일 기 압류한 효성동 11-11번지의 토지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3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으며, 같은 해 9월 24일 낙찰자에게 1억 519만 4,200원에 매각 결정되어 11월 18일 매각 금액 배분이 종결된 건입니다. 부동산공매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실익분석 및 매각에 대한 제반 사항을 확인한 후 공매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부동산의 경우는 지목상은 답이지만 실제 상황은 도로인 땅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무과 담당직원이 건설과에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 도로인 땅을 공매 처분하는 부적절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부동산 공매 시에는 현장 확인을 철저히 실시하고 사전에 교육을 강화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 사항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한 결과 제가 보기에는 도로이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공매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분명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 구청에 공직자들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제가 사례발표를 시켰습니다. 담당자한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사용하고 점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구도심권에는 저희가 보상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양진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건설과에 지시해서 관내에 있는 사유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학동을 샘플로 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를 시켰더니 약50필지에 1,300여평에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계양구 전체를 확인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평수의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학동에 1,300평을 가격으로 환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5억 정도가 됩니다. 아마 계산택지를 제외하고는 전지역에 걸쳐서 이런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록 사유지지만 주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도로 내 놓은 도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빌라라든가 집을 짓기 위해서 그 도로를 사도로 내놓은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로 해서, 그래서 일정 부분 빌라를 분양하고 이득금을 챙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권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 갔다는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관리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락되는 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 안에 계양구에 있는 모든 사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노정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의원

작전 1, 2동, 작전서운동 지역구 노정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에 없으신 조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구정운영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박형우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습침수 세대 침수해소 대책에 대하여 입니다. 최근 기상통계를 보면 2년에 한번씩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우리 지역 역시 2년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아왔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전체 기우가 점차적으로 아열대 기후화 되어 가고 있으며 우기 때면 언제 얼마나 많은 양의 비가 내릴지 예측하기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에는 다행히 집중호우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지만 2010년에 쏟아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우리 구민들은 어이없는 피해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동안 많은 비가 내린 원인이 크지만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는 비만 오면 고통 받는 123세대의 상습침수세대가 있습니다. 특히 작전 1, 2동과 작전서운동에 73세대가 집중되어 있고 이분들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합니다. 이분들도 다 같은 계양구 주민이며 안락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2년에 한번 많은 비가 내리는 기상통계대로라면 내년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구에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더 이상 이분들이 똑같은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구청장님께서는 재난 재해와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기에 대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10년도 상습침수 주택 및 피해를 당한 침수지역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둘째, 내년도에 1억 2천만원을 하수역류방지시스템 설치비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과연 이 시설로 반지하 등 상습침수세대에서는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지 이외에 다른 대안은 있는지. 셋째, 비만 오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습 침수지역의 반지하 주택을 구에서 매입하여 복지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두 달 전에 업무보고를 하더니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매입을 한다면 우선순위를 포함한 연도별 매입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이상 3가지 질문에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기며, 다음은 BRT교통불편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와 수도권 교통 본부에서는 내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청라지구를 시점으로 작전동과 효성동을 경유하는 청라 강서 간 BRT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구민에게는 오히려 불편만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인아라뱃길로 남과 북 이용로가 단절되는 상황에 BRT로 인해 도로교통체계 마저도 남과 북이 단절되어 우리 구민이 교통 정체 등 피해를 봐야한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BRT구간이 작전동과 서운동을 통과하기 때문에 공사 시작부터 주변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들을 감소하며, 공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의 교통편의가 우선이 되고 참고 기다리고 있는 주변 주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이러한 문제를 분명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며, BRT로 인해 예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BRT공사로 갓길주차장 등 인근지역에 주차시설이 없어지거나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BRT운행 제상 해당구간에 유턴구역이 폐쇄되어 구민의 차량운행에 불편이 예상되고 정류장의 위치도 현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연히 많이 이용하게 될 곳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무시한 체, 적당히 설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셋째, BRT노선이 우리 구에 동선을 관통하므로서 남북간 도로체계 단절로 계산동에서 부평 방면의 교통 정체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상 세가지 질문에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간선수로 안전문제입니다. 농어촌공사와 인천시가 80억을 들여 현재 악취와 모기 때의 산실인 농수로를 친환경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공사 시작 했습니다. 이 공사가 준공되면 주민들은 보다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주민들은 가족 친지들과 함께 이곳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안전문제도 무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설계상으로는 수심이 항상 1미터에서 1미터 50센티가 유지되도록 되어 있어 물가에 접근은 물론이고 졸졸 흐르는 물은 구경할 수도 없을뿐더러 사고 발생시에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물놀이 공원 설치에 대해서입니다. 본 의원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린이는 장차 국가의 힘이고 기둥입니다. 자녀출산장려는 하면서도 아이들 손을 잡고 여름에 물놀이 갈만한 곳 하나 없어 멀리 타지역까지 힘들게 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지는 않으십니까? 굳이 커다란 풀장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발목까지만 물을 채워 줄 수 있다면 아이들을 그곳에서 신나게 뒹굴고 물놀이를 할 것이며, 겨울이면 추위도 잊은 체, 그 곳에서 스케이트도 타고 썰매도 지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커다란 사업도 물론 필요하고 좋지만 아주 작은 거 하나까지 신경 써 눈높이를 맞춰줄 줄 아는 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해 국책사업들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 구민들께 득이 되고 구민들께서 행복해 하시는 행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조동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노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우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방형우구청장

노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습 침수지역 및 침수세대에 대한 침수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상이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하여 폭우, 폭설 등 이상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태로 우리 구에서도 2010년도와 2011년도 우기 시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배수체계에 대한 점검과 상습침수 지역 해소대책 마련을 위하여 2011년 2월부터 5월까지 목수천등 주요 배수관을 대상으로 하수관거 용량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문제점을 인천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인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앞으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침수 해소대책 마련을 위하여 해당사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임을 말씀드리며, 먼저 단기적으로는 저지대 및 상습침수 지역을 위주로 우기 이전에 기존에 설치된 하수관거에 대한 준설 및 보수 등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금년에 다세대 반지하 주택 33세대의 침수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하수역류방지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침수예방 효과가 있어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되어 내년도에는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강우 강도 및 확률 빈도 상영과 배수구역 조정, 목수천 배수의 저하를 위한 시설 개선 등 인천시 및 인접 부평구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현재 인접되어 있는 부평구 갈산동 지역에 목수천 횡단 암거설치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병방동과 용종동 일원의 침수해소를 위해 서부간선 길 하수암거 준설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습 침수주택 매입에 대하여 관내 반지하 주택 3,523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 및 매입 후 활용방안 등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2010년 시범적으로 침수가 가장 심각한 병방동 우정그린빌라 2세대에 대하여 매입비 1억 8천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은 침수 회수, 주거 상황, 수해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우리 구 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산재된 침수지역의 근원적인 해소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가용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민의 침수피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BRT사업으로 인한 주차장 감소, 유턴 및 좌회전 신호 체계 등으로 예상되는 구민 교통불편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BRT사업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로 구성된 수도권교통본부 주관으로 2010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공정율은 39%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 BRT공사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구민교통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도권교통 본부와 시에 강력히 건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일부는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에서 건의한 사항 중 첫째, 봉화 1 주차장 88면과 작전역 서측 주차장 61면 폐지에 따른 대체 방안 마련으로 당초 작전역에 환승센터를 건립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및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금년 6월 작전역 환승센터 폐지 및 교차로 통과 방식이 고가에서 평면으로 변경 결정 통보됨에 따라 구에서는 대체 주차장 확보되기 이전에는 폐지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보하여 현재 작전역 일원에 대한 주차면수를 288면에서 350면 이상으로 조성하기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조성 방법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BRT 정류장 추가 설치로 당초 우리 구에 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아시아 경기대회 계양경기장 건립에 따른 이용자 및 인근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계양구 경기장에 정류장 추가설치를 건의하여 우리 구 관내 정류장은 6개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BRT 노선으로 인한 유턴 및 좌회전 등 신호체계 축소에 대한 조정사항으로 BRT버스의 운행 특성상 신호체계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우리 구 사업 구간 내 유턴 가능지역을 당초 7개소를 2개소로 좌회전 6개소를 3개소로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구에서 구민 교통 불편이 예상되므로 개선하도록 강력히 건의하여 유턴 5개소, 좌회전 6개소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에서는 BRT사업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수도권교통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와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도권 교통본부장과 시에 교통국장이 저희 구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해소 방안에 대하여 저하고 직접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전역 일원에는 제가 절대 공사를, 이것이 해소될 때까지는 공사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작전역 뒤에는 현재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6월을 개통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교통본부에서는 계양구청 때문에 내년 6월 개통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우리 구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된다고 하면 저는 불허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양구에는 BRT버스가 안 다녀도 좋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수도권교통본부와 인천시에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은 부평구 삼산동에서 용종동 계양IC까지 3킬로구간 농수로를 대상으로 바닥오염도 준설 통을 통한 물 순환체계 개선과 고수부지 형태의 산책로 설치 등 구민들에게 친근감 있는 여가활용 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기본구성을 바탕으로 사업비 확보 등 제반행정절차 이행에 주력해 왔으나, 인접지역과의 연계성과 주민숙원사업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 일괄 추진함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시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사업주체가 인천시로 결정됨에 따라 시에서는 사업비 80억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고 농수로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지난 10월에 착공하게 되었으며, 2012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바람직한 서부간선수로 조성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급기관인 인천시와도 두 차례에 걸친 건의와 협의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조기에 해결 할 수 있는 시발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안 구성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본계획 작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친수생태공간 부분에 관하여도 현재 농수로의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농번기 최소 1.5미터의 수심이 확보되어야 하며, 농한기에는 1미터 가량의 수심을 유지해야만 수질오염 방지와 하천 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조성 중인 친수생태 공간의 안전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관계기관인 인천시와 한국농어촌 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요청을 통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향후 주변여건과 이용자 측면을 고려한 수준 높은 도심속 주민여가 공간으로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물놀이 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도 사업계획 중에는 어린이물놀이공원 조성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집 근처 공원에서 신나게 놀 수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뿐만 아니라 관리비도 많이 소요되는 시설입니다만 아이들이 타지역까지 가지 않고도 여름철 근처 공원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향후 공원리모델링 사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용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의원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조동수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불철주야 계양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산 1, 2, 3동 구의원 이용휘입니다. 오늘의 이 구정질문 자리가 계양구의 발전을 위하고 진정한 구민들의 민의를 수렴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시설관리공단 운영상의 문제점과 의회청사 매각 및 신축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계양구시설관리공단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임금체불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미 퇴직한 8명의 공단직원의 임금 및 수당 중에서 체불한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년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승소하였고 공단이 상고하였지만 서울고법에서 역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체불임금 9천만원과 변호사비용 800만원 등 총1억여원을 구청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소송결과를 알게 된 노조에서는 기존 직원들에게도 퇴직자들과 똑같은 3년간의 통상 임금과 수당을 지급해 달라며 인천지방노동청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노사 분야 전문가의 얘기로는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통상임금에 대한 세부협약 내용을 부서조항에 명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 당시 이사장과 실무진의 무능일 뿐만 아니라 2010년 10월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해결하지 못해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이 악성사업장으로 오인되어 계양구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 면 이는 현 경영진 무능 또한 매우 심각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 체불 임금 문제는 퇴직자 8명에게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기존 직원들에게도 당연히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데 조만간 지급해야 할 수억원은 어떻게 배상할 계획이십니까? 당연히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손해 배상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년말 주차장 위탁운영 해지로 퇴직하게 된 주차관련 5명이 공단을 상대로 각각 2천만원씩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퇴직자들은 퇴직 당시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중재 하에 향후 공단에서 인력을 충원할 때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우선하여 재공고하기로 노동쟁위조정에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2010년 12월 공단의 무기계약근로자 공개채용 시 무기계약직 채용을 요구하셨으나 거부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관행적으로 1년 계약이 끝나도 계속 연장되었던 당시와 다르게 단 11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기간제 조건만을 주장하기에 소송을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공단에서는 2010년부터 폐기물처리 주차업무 등의 업무신설로 직원을 채용할 때 이미 합의한 바대로 이들을 채용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방치해 오다가 소송을 당한 지금 만일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손해 배상액 1억원을 포함하여 소송비용은 누가 책임 질 것입니까? 이 또한 구청 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이십니까? 구청에서는 예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여 검토하고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대형폐기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까지는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을 삼원환경에 위탁하다가 금년부터는 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삼원환경에 위탁한 2010년도에는 스티커판매수입 1억 8,700만원에 대행료 지급액은 2억 9,700만원으로 1억 1천만원의 적자가 났으니 공단에 위탁한 2011년의 경우 스티커판매수입 3억 6천만원에 대행료 지급액 4억 5,800만원 구청에서 구입하여 지원한 3,800만원하는 중형화물차 2대 1,200만원 소형화물차 2대, 9,600만원의 집게차 한대의 연간 감가상각비 2,800만원을 포함할 때 약 1억 2,6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향후에도 장비유지 및 인건비 등의 적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단에서는 물론 주요업무 시 경영개선을 확신하였지만 개인업체에 위탁할 때 보다 대형폐기물 위탁비용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공단에 위탁할 방침이신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므로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세외수입을 창출한다는 목표아래 공단에서는 현재 17개소를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차장운영을 위탁받기 전 사전에 수요예측을 철저히 조사하여 합리성 있는 운영 계획을 수립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운영성과를 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2년도 계획을 보면 수입은 8억 8,500만원인데 비해 지출은 인건비가 대부분인 8억 6,900만원에 달해, 경영수익은 1,600만원에 불과하며 특히 효성수로길 주차장이 내년도 운영계획을 보면 720만원에 수입액에 인건비 1,500만원을 지출하는 등 3개소의 유료주차장을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받아서 겨우 인건비를 해결하는 수준이라면 차라리 무료로 개방하여 구민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낫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주차장 운영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단인사관리 문제점입니다. 현재 공단 본부에서는 인사와 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노조조합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행정자치구의 지침에 위배되는 것은 전국 어느 공기업은 물론 일반기업체에서도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공단은 아예 사측의 계획이나 방침을 노조에 모두 공개한 체 무방비 상태로 노사협의 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적절한 인사운영인지 구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건축직 직원이 인사와 노무담당자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물 관리에 필요성에 따라 건축직을 채용하고는 업무성격이 전혀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등 부적절하게 인사관리를 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지도사 4명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나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나마 청소년지도사 1명은 구청사 다른 업무에 배치하고 일반직 직원을 청소년수련관에 배치하며 청소년지도 업무의 질적 저하와 함께 이용주민들의 만족도가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현재공단에서는 청소년지도사 1급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무분별한 인사형태로 인해 지원자가 없어 계속 재공고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인사관리 문제점에 대한 지도감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단 본부의 모팀장은 수시로 근무시간에 음주를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다른 구시설관리공단에서 공단을 방문했을 때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 비웃음을 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폐기물처리를 담당하는 어느 직원은 전날 과음과 피로로 출근하지 않아 직원들이 집까지 찾아가 데려온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직원들이 무단결근을 해도 공단에서는 아무런 제지를 안한다는 황당한 소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기강이 해이하여 과거 삼원환경이 운영할 때 보다 폐기물수거가 늦다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을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방공기업은 매년지방공기업 평가원으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데 2010년도 경영평가결과는 라등급으로 인천 측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단을 신설하여 전년도 사업과 비교할 수 없기에 실적이 저조한 중구와 강화군을 제외하면 수년간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번 경영평가결과 공기업정책 준수 경영층 리더쉽 사업수지 등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총체적으로 공단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인천의 타시설 관리공단에서는 더 이상 계양구는 자기들과의 비교자체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풍문이 있다니 계양구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상 열거한 시설관리공단의 파행적 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간부진으로써는 도저히 정상적인 공단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순수한 이사장 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간부진 전체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현명한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청사매각 및 건립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입니다. 비록 1992년 들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체제가 시작되었지만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1948년 헌법 제정이래 한번도 폐지되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은 지방자치제가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제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방의회 없는 지방자치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듯이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적인 자치기관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각자는 주민의 대표자를 의미하고 주민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지방의회는 당연히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지휘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양구 실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떨어져 있는 자치단체는 우리 계양구가 유일합니다. 아직도 많은 구민들은 의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당연히 구청하고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 행정력은 얼마나 낭비되고 있습니까? 1년에 80일이 넘도록 열리는 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간부공무원들은 구청버스로 이동하는 실정이 아닙니까? 업무협조를 위해서도 출장을 달고 와야 하는 실정이 아닙니까, 구청장님은 이러한 실정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구청사를 건립할 때 예산이 많이 드는 호화청사라는 사회단체의 항의가 이루어지자 설계까지 마쳤던 의회청사를 나중에 건립하자며 구청사만 먼저 건립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의회청사를 구청 옆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구민의 불편을 덜어드림은 물론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집행부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서라도 옮겨야 합니다. 이것은 의회의 요구가 아니라 35만 계양구민의 요구입니다. 이익진, 박희룡 전임 청장님께서는 의회청사 건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구재정이 열악하므로 현재의 이 청사를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구청 앞에 의회청사를 신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도 계양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까지 하였습니다. 불행히 희망자가 없어 매각입찰은 모두 유찰됐지만 2004년부터 3년간 8회에 걸쳐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매각이 어려워지자 2009년에는 시보조금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의회청사를 건립하겠다고 인천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요청까지 하였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리에 이리한 노력들은 빛을 잃었지만 그러면서도 2009년 12월에는 구청 앞 공영주차장부지 1,650평방미터를 청사부지로 확보하는 등 전구청장님들은 의회청사를 건립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정도 의욕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박형우 구청장님 취임하신지 1년반 동안 의회청사 건립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노력하신 일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건물은 해를 거듭할수록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건물가치도 떨어지지만 시설유지비는 해마다 늘어만 갑니다. 해가 갈수록 애물단지가 되어 매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조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은 의회청사 건립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원치 않습니다. 재정자립도도 낮은 데다 복지예산은 해 마다 증가하여 공무원 인건비조차 추경을 통해 간신히 마련하는 형편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의회청사를 건립한다면 언론과 구민으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으로 신축은 어디까지나 현청사를 매각한 재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통일된 의견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올해 초 의회에서는 작전동 지역에 모종교 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의회청사를 추진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구청 매각절차에 따라 매입하되 매입 후에도 의회가 요구하면 새로운 청사로 이전할 때 까지 상당기간 입주를 미뤄 줄 수 있다고까지 하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청사매각의 기회를 상실할 수 없어 연초부터 집행부에 청사매각과 이전신축을 건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이 마무리 되는 내년 2월 이후추진 할 사항이라는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가 아니면 청사를 매각 못 할지도 모르는데 집행부는 너무 안일하기만 하였습니다. 하도 답답하여 인천시와 행정안전부에 질의까지 해 봤습니다. 재정을 투자해서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떨어져있는 현청사를 매각하고 그 재원으로 구청 앞에 마련되어 있는 부지에 신축하려 한다는 질의에 인천시와 행정안전부에서는 속시원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매각은 자치사무로서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신축은 내년 6월까지 보류해 달라는 협조요구였습니다. 의회에서는 6월까지 신축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올7월에 발표될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의 자치단체 통․폐합 기준을 보니 인구와 면적 등 모든 면에서 우리 계양구는 통․폐합대상이 아니므로 청사신축 보류기한이 지나면 신속하게 청사를 건립하기에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수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선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청사매각과 신축계획을 반영한 후 매각 절차는 내년 초부터 이행하고 7월부터는 투융자심사를 거쳐 바로 신축될 수 있도록 설계비 등을 2012년 예산에 미리 확보하자는 주문이었습니다. 제1차 정례회 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랬고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하여 달라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은 장소에서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는 아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출되지도 않았습니다. 10억이 넘는 공유재산의 처분이나 취득대상이 없어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의원님들은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박형우 구청장님 의회를 이렇게 홀대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의회청사를 지금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아니면 건립할 계획입니까? 의회청사를 건립하실 계획이시라면 현재 청사는 매각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건립연도는 2012년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2012년 이후에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의회 청사를 매각하지 않는다면 신축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지방채를 발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시비와 순수한 구비로 건립할 계획입니까? 구청장님의 분명하고도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35만 계양구민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이용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우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5분 속개

형우

방형우구청장

이용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질문하셔가지고요,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것은 2007년도 내용도 있어 가지고 사실은 본청장이 작년에 취임했기 때문에 전에 일은 숙지 못하지 있습니다. 잠시 파악하느라고 정회를 했습니다. 먼저 이용휘 의원께서 질문하신 의회청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및 구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의회청사 매각 및 신축과 관련하여 그동안 구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2008년 12월 4일 의회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9년 2월 26일 의회청사 신축으로 인해 인천광역시 소유의 계산택지 제2공영주차장과 본청 남측부지 교환 협의를 하였고, 2009년 6월 26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주차장부지를 대지로 변경하였으며, 2009년 12월 2일 의회청사 신축부지 소유권이전을 완료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4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에 대한 보류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2011년 6월 의회청사 신축가능여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 6월말까지 신축을 보류하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의회청사 매각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회청사에는 드림스타트센터, 푸드마켓, 알콜상담센터 등이 입주되어 구민의 저소득층 자녀 보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복지사업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복지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나 이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회청사매각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향추 추진계획으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이 마무리 되는 2012년 6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보류된 실시계획인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및 계약심사 등의 인천시 사전심사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의회청사가 구청과 멀리 떨어져있어 긴밀한 업무협조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며, 행정력낭비 등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회청사가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총사업비 약52억원의 소요예산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 및 구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와 중앙정부에 최대한 지원을 요청하여 건립비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휘 위원님께서 청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구청사건립에 대한 관심을 가졌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본 청장이 취임한지가 1년 6개월 됐습니다. 청장으로 취임하고부터 의회청사 건립부터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이나 필요한 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 청사건립에 대한 문제는 그다음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용휘 의의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 청장으로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신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휘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명의 직원이 2007년도 사표를 쓰고 나가면서 추가근무수당이지요,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근무수당에 대해 청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노동부지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퇴직하신 분들이 그 수당이 토요일, 일요일날 노동청에 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통상 임금을 벗어난 범위가 넘어서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하고 추가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서 7,500만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직원들도 추가금액은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동부 결과를 보면서 추후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상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구상권은 그 직원이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요, 지금 말씀대로 노동청 법규에는 맞는데 맞게 업무를 시행을 했는데 법원에서 확대 해석해서 판단된 부분은 구상권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대상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무기강 해이인데요, 사실 공단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 씩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취임하고 나서 공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1년에 한번씩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를 시행했고요, 올해도 얼마 전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공단 직원들의 기강해이나 이용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근무지이탈이나 때에 따라서는 음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요원이지요, 그전에는 계양구에서 주차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하다가 그것을 공단에서 안하고 각 동사무소나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주차관리요원을 무기직으로 채용해서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고를 시키면서 5분이 소송을 제기한건입니다. 이건은 저희 구청에 찾아와서 구청장하고 저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이용휘 의원께서 무기직을 뽑으면서 그 사람들을 안 써주고 다른 사람을 썼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무기직을 뽑을 때 주차관리요원으로 무기직을 뽑은 적은 없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무기직을 채용했지 주차관리요원으로 뽑은 적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청장실에 와서 다시 채용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주차장은 무기직이 아니라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들어오시겠다면 100% 채용해 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안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기간제로100% 채용해 드리겠다 그렇지만 주차관리요원 중에는 무기직으로 채용한 적도 없고 현재 한명도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결과를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청소년지도사 채용 건이 1급 채용공고가 나갔습니다. 공고가 인천시에서 지역제한을 하다보니까 사실 1급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응모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구에서 채용하면서 임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밖에 하고 저희구청에서 계약직이나 기간제로 채용할 경우 타 다른 데 보다는 급여가 적습니다. 그래서 응모자가 없었지 않았나 보고요, 전국으로 해서 다시 채용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경영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000년 3월 2일날 공단이 설립돼서 2007년에 행정안전부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 2009년말까지 경상수지 50%이상 달성을 위하여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구청사 공실 임대사업 등을 위탁하였고 공단에서도 3팀 6시설을 3팀으로 축소하는 등 조직개편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006년도 25%, 2007년도 16%의 경상수지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58%로 상승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직원들을 일부 퇴직시키고 해고시키고 이런 과정 속에서 2009년도에는 경영수지가 낮아서 58% 상승 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공단경영수지를 위해서 구청과 공단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장으로 취임하면서 공단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추가로 위탁했습니다. 신규수익사업이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을 공단에서 올1년 동안 해 온 결과 현재 5억 3,781만 5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6억 6,595만 7천원의 수입으로 123.8%인 경상수지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용휘 의원께서 수익도 안 나는데 왜 그것을 공단에서 하느냐 무료로 하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차장을 저희가 유료와 무료가 있습니다. 무료주차장에 가 보시면 공단에서 무료주차장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질서와 주차장 관리하는데 있어서 관리를 안 하면 쓰레기장으로 변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제가 이것은 계양구에 있는 전체 주차장을 직접 100% 다 다녀봤습니다. 올해 무료로 하는 주차장까지도 공단에서 하루나 이틀에 한번씩 직원이 돌면서 관리를 해라해서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을 바로 처리해야 된다고 지시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주차장, 수입이 안 나고 문제가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올해 1년 동안 운영을 해 본 결과를 토대로 무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수익이 있는 주차장만 유료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3억 3,106만 6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3억 6,912만 1천원이 수입으로 111.5%의 경상수지를 달성을 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소요되는, 초창기 때 올해지요, 말씀하신 집게차라든가 수집운반 차량을 구매하는데 초기 투자비용은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연도별 감가상각이 적용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삼원환경에서 했을 때보다는 저희 공단에 위탁하고 나서 민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실질적으로 스티커수입이 수치상으로, 제가 수치상으로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1억 8천만원정도 됐던 스티커수입이 3억이 넘어섰습니다. 이 부분은 뭐를 증명하겠습니까? 그리고 삼원환경에서 할 당시에는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무단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삼원환경에서는 치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저희 환경미화원 3명이 기동반을 구성해서 대형폐기물만 전적으로 치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얼마겠습니까? 최소한 1억 2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폐기물처리비용이 1천만원이상이 더 소요됐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올해 퇴직하는 3명의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올해 채용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환경미화원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공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는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실시해서 경영안전진단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문제가 있는 데는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도지요 작년도 평가를 올해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작년도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등급 중에서 4등급인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50.25%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50점 이하로 2년 연속 받으면 공단을 해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취임하고 나서 공단에 경영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했고 공단에 위탁관리를 시킨 사항입니다. 올해 평가는 내년에 받게 됩니다. 내년에 평가를 받으면 저희가 목표로 했던 60%는 충분히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천시에서 공단 중에서는 저희가 강화하고 중구인가요, 중구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양하고 라등급 두 구청이 꼴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시켜서 인천에서는 최고 잘 경영하고 잘 관리하는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해서 정규직이 38명입니다. 무기직 20명해서 58명입니다. 정규직이 38명이다 보니까 사실은 인사를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행정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직, 행정직 4급을 놓고 봤을 때 4급이 4명인데 2명이 행정직, 2명이 기술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직급에 맞는 위치에 근무를 시키다보니까 사실은 지적하신대로 기술직이 가서, 행정직이 가서 앉아 있고 하는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단에 행정 인력을 더 뽑을 수는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어느 기술인력이 필요한지 행정인력이 필요한지를 내년에 조직진단을 해서 만약에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충원을 시키고 만약에 인력이 필요 없다면 충원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평가에 의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진단평가를 한 다음에 구청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용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충분히 청장으로서 인지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 공단이 경영개선 되고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쇄신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와서 인건비도 인천에 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꼴등입니다. 가장 적게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직원들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근무의욕도 떨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우 받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끝으로 곽성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의원

곽성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5만 계양구민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삶을 영위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금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웠던 모든 사항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변변치 못한 곽성구 의원은 심혈을 기울여서 기원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10개군구 중에 자립도 24%로서 최하위인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50%가 넘는 복지예산 충당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640여명의 공무원은 인건비를 차용하여 지급한 사실을 보면서 얼마나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나 2012년도 구재정이 올해보다 좋아지지 않는 속에서도 각종 경상비를 줄여 2012년 공무원 인건비 전액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보고의 말씀도 드립니다. 구정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운영 문제에 대하여 실무부서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질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국가 중요시설 등에 배치되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청원경찰법 제4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배치신청을 해야 하는데 배치신청 시기는 언제 했으며 배치장소와 인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 배치시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치신청은 저희 계양구가 분구된 시점인 1995년 3월에 계양경찰서장으로부터 청원경찰배치 결정 통지를 받아 현재 16명의 청원경찰이 임용 승인절차를 거쳐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의원

최초에 인원이 바뀌었는데 그때 그때마다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신규로 채용할 시점에 추가로 임용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곽성구의원

끝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원경찰은 최초 선발 때 또한 증원 시에 이런 때 배치 신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해야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립니다. 청원경찰 임용은 청원경찰법 제5조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지방경찰청장은 공무원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임용하는데, 제33조를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결격사유입니다. 첫 번째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도록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 이 규정은 형법 제355조는 준강도입니다. 준강도라는 것은 죄를 임명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는 사항입니다. 전화협박도 되고 현지 협박 사항이 되겠습니다. 356조는 인질강도입니다. 사람을 체포, 강금, 약취, 유인해서 인질로 삼아 재물을 취득하는 이러한 것들이 형법상에 제목으로 설정을 한겁니다. 다음은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러한 8개항을 경찰청장님은 쉬운 말로 신원조회라고 합니다. 그 조회가 끝난 다음에 임명을 합니다. 구청장님은 선발할 책임은 있지만 임명권한은 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 시 경찰청장에게 임용신청을 했는데, 그 탈락자는 있었습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곽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탈락자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곽성구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임용된 자는 청원경찰법 시행령입니다. 제5조에 의거 경찰교육 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이수자에 한하여 근무지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교육을 언제 어느 장소에서 몇 명이 받았습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청원경찰 임용 시에 경찰의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저희 청원경찰 16명 전원은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직무수행이 필요한 정신교육, 실무교육, 무도, 사격 등 제반교육을 전원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에 따른 비용은 경찰교육기관에서 산출을 해서 저희 구에 청구하게 됩니다. 청구한 금액을 저희가 전 금액을 경찰서에 지급을 했습니다.

곽성구의원

예산에는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업무보고나 구정질의 하다보니까 청원경찰에 대한 교육비, 개인이 교육을, 현재 교육기간은 며칠간입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경찰기관의 교육기관에서 일주간도 있고 2주간도 있고 경우에 따라 3일 교육도 있습니다. 경찰교육기관의 계획대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응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의원

이런 사항들은 청원경찰에 교육비 같은 것도 정식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보낸지 안 보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교육도 안 보내고 있다가 그런 돈도 내기 싫어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청원경찰이 아니지요, 최근 저와 자치행정국장님과 내 질문사항을 가지고 답변서를 가지고 온 것을 봤습니다. 검토하다 보니까 11월 2일자입니다. 그것을 임용신청도 했고 받는 것도 11월 2일자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도 받지 않고 이렇게 된 겁니다. 갑작스럽게 만든 서류였습니다. 이런 것이 차근차근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 안됐습니다. 지금 경비원입니다. 갑작스럽게 만들어서 청원경찰 임용권을 따 왔지만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경비원입니다. 경비원을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봉급을 지급했던 겁니다. 청원경찰이 휴대하고 있는 장비는 무엇입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소지한 휴대장비는 가스총 4개, 분사기 2개, 총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의원

허가를 받았습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청원경찰 6명이 계양경찰서장으로부터 분사기 소지허가증을 취득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의원

그것은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몇 대 보유한 것에 대해서 허가를, 청원경찰이 휴대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항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비상시 무기휴대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가스총과 분사기를 소지하고 있는데요, 분사기 사용시에는 저희가 최대한 안전을 고려해서 사용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스총이라든가 분사기를 사용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o 의원 곽성구 비상시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평시고요, 비상시라는 것은 좀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는 경찰관 임무를 수행합니다. 비상시에는 어떤 무기를 소지합니까? 전투가 났다든지 간첩이 나타났다든지 이런 비상사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상시에는 저희가 경찰서장에게 총기라든가 실탄을 대여를 받아서 저희가 휴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의원

경찰서에 청원경찰이 휴대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들을 확인했습니까?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필요할 시에는 대여신청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의원

대여신청이라고 하는데 대여라는 말은 그것이 없었을 때는 청원주가 청원주는 우리 구청장입니다. 구청장님이 사서 경찰에 맡겨놨다가 다시 비상시에 돌려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경찰이 지금 우리 청원경찰에 무기를 가지고,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없습니다. 이러한 체제를 반드시 경찰청이나 국방부에 요청해서 보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님이 구매해서 경찰에 맡기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겠습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구비해서 보관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곽성구의원

이러한 비상사태에 대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북과의 관계를 우리구민도 잘 알고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난다고 정해진 날이 없습니다. 수시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구청에서는 참작하시고 비상시를 대비하는 그런 무기도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에 지급되는 예산은 연간 16명에 대한 6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인 연봉이 1인당 4천만원이 넘습니다. 구의원인 저는 3,500만원 받습니다. 질책은 시민단체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좀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모든 조건을 갖추지 않은 전청원경찰들은 바로 경비원이었습니다. 경비원 이러한 예산 가지면 일자리창출도 있고 직원들 근무도 간략되고 모든 사항이 이익되는데 경비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청원경찰법만 이용한다고 합니다. 용역경비법도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해서 용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위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의원님의 의견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가족관계등록업무라든가 지적업무, 전산업무 등 개인의 신상과 재산 등 각종 주민정보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또한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상 보완이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일정부분 예산의 절감적 차원에서 청원경찰의 업무 관계를 접근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청사보안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가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감안해서 청원경찰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관심을 가지고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운영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을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여년간 청원경찰 활동을 해 오면서 준공무원에 의한 직업의 안정성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경찰에 대한 구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의원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국가 중요시설, 아주 중요시설이지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거기는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용역법에 따라서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약을 가지고 있는지 무기 휴대 했는지 검사하는 검시대마저도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청원경찰이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다 6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용역을 준다면 2분의 1이상은 충분히 예산을 삭감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저는 확신합니다. 전문 업체에서 전부 전문업체에 준다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 돈 가지고 놀고 있는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사고가 났었을 때 경비원 사고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 손해가 있었을 때 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써 임명하다 보니까 구상권도 직무상 관련이니까 구상권 청구도 못합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를 왜 그 사람들 보호하는 입장으로 나가느냐 예산도 절감하고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왜 우리가 하고 있느냐 인천시 전구청과 인천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러한 용역제도를 한다면 우리 시비도 절감이 되고 각 구도 그렇고 6억 5천만원에서 3억만 가지면 충분히 용역업체에서 전문성 있는 거기서 확인 감독도 하고 손해를 끼쳤을 때는 보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도 국가 중요시설인 인천공항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원경찰 용역으로 위탁하는 문제 심도있게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복비 예산운영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피복비 관련예산이 1억 5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365일 제복을 입는 군인같은 경우에는 복무기간 2년입니다. 동복, 하복, 워커, 모자 1회에 한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청원경찰은 매년 동복 한 벌, 하복 두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전을 담당하는 8명에게 30만원씩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은 10만원씩 4회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궁선수 운동복 구입비는 매년 1,5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방한복도 매년, 방한화도 매년, 근무화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즘 옷감이 좋아서 한 벌이면 몇 년을 입을 수 있습니다. 군인들도 한 벌 가지고 제대할 때 까지 입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청원경찰이나 모든 기간제요원 단속요원들에게 매년 이런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옷감이 좋은 이 시점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편성된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 지가 문제입니다. 피복을 직접 구입해서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지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피복을 구입하였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점들입니다. 2012년도 구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맨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여비, 야근하는 직원들의 급양비를 50% 삭감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올해 25시간에서 15시간으로, 연가보상금은 올해 10일에서 5일로 대폭 삭감하는 등 모든 경상비는 대폭 절감했는데 피복비관련 예산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피복비지급에 관한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대안으로 2년에 한번씩 지급을 한다든가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각과에 해당된 사항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제도개선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공약은 35만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럼으로 구청장님은 최선을 다해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정치인과 정당이 불신을 받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구청장님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구청장님은 구청에 취임하시면서 역동적인 계양 희망찬 행복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교육분야 3건, 문화 홍보 3건, 교통 2건, 지역 4, 환경 3건, 복지 6건, 구정분야 4가지 등 총24가지 구민들에게 공약을 하였습니다. 구청장 취임 후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양구의 명문고육성, 국제어학관 및 문화센터 확충, IT도서관 건립, 계양산 골프장 건립 반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등 5가지는 잘하셨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앙 정부나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한 대부분 사업을 80% 가까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역대 어느 구청장님보다 열심히 공약사항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부진한 사업도 눈에 뜁니다. 문화시설인 계산택지지구의 소극장건립, 주거밀집지역 주차장 확충,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종합병원건설, 서운산업단지 조성 등 취약계층의료서비스 질적 향상 등의 사업이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구민과 약속하신 24가지 공약 100% 실천하셔서 우리 계양구를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11년 현재까지 공약사항 추진사항 및 미진한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조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들은 금년 한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곽성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서면질문하신 윤환 의원님의 병방시장 주차장 신설에 따른 예산 및 부지확보 방안은, 작전동 909번지 종합병원 공사 중단에 따른 다른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방안은, 경인아라뱃길 TF팀 구성되어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은, 경인아라뱃길 주변 친수공간 개발활용 할 특수대책은, 김석현 의원님의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은, 세수확대방안은, 곽성구 의원님의 공약사항추진현황은, 피복비 예산과 관련하여 2년에 한번씩 지급하는 등으로 제도개선을 할 용의는, 민순자 의원님의 서운산업단지 조성방식에 있어 공영개발과 SPC방식 중 우리 구의 효율적인 방식은,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행정절차 추진사항은, 산업단지 사업비 확보계획과 공시지가 토지소유현황 지가보상 시점은, 서운산업단지의 입주 및 조업가능 시기는, 서운산업단지 예상분양가는 수도권산업단지와 비교시 수준, 입주업체와 종업원들의 교통대책주거대책은, 입주예상업체 수 일자리창출, 세수증대 추이의 연도별 예산현황은, 김유순 의원님의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향후계획은, 보육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병방시장활성화 방안과 향후계획은, 박촌동 지역의 공원조성계획은,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사업 개발아이디어 또는 기본계획은, 귤현동 지역의 국․공립보육시설 설치계획은, 박명숙 의원님의 계산택지개발이익금이 송도국제도시개발사업에 사용한 의혹이 사실일 경우 환수방안과 사용계획은, 용종동 207-1번지 여객터미널 부지의 건립계획과 타부지에 유치할 경우에 현부지의 활용계획은, 작전동 909번지 종합병원 조기건립 계획방안은, 계산동 1,073번지 도심형디지털 문화파크시설 조기 건립 방안은, 전선경 의원님의 경인아라뱃길로 인한 계양1동이 남북으로 단절되어 교통문제 및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은, 경인아라뱃길 주변을 이용한 세수확보방안은, 계양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 공간시설확보 계획 등 총28건에 서면질의 답변서는 추후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박형우 구청장님으로부터 구의회청사매각 및 신축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은 희망적인 답변을 원하였으나 의례적인 답변에 대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장으로서 의회청사 신축 및 매각에 대하여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용휘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의회청사 이전 신축은 계양구의회의 최대 현안사항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계획이 2012년 6월말까지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에 2012년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집행부가 의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지금과 같이 의회청사 이전 신축을 부진하게 추진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