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동수 의원 발언

조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은 남았지만 알차고 보람 있게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및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천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윤환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8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의장 직무대행을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대행하던 것을 최다선 의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이와 같은 내용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5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윤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노정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노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8회 정례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폭넓은 각계각층의 지역인사들이 협의회에 참여하도록 구성인원을 10명 이상 50명 이내에서 10명 이상 100명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필수 구성요원이 최소 20명 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내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매주 월요일로 규정하고 있는 4개 구립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을 도서관별로 각각 다른 요일로 변경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외구인주민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원의 범위를 외국인주민에서 외국인 주민 및 외국인 주민 가정으로 확대하는 것과 외국인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외국인주민지원시책협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타 정부기관 명칭을 명확히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5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노정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5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보조금 신청과 정산을 명확히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이나 보조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았을 때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재 조항을 신설하여 구비 보조금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능10급의 폐지와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효율적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기관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회의의 실질적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순자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순자 의원입니다. 제1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천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과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5일 제15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전선경의원님이, 부위원장에 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총 3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천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2,430억 6,038만 8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부서별 삭감내용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정비사업 시설비 3천만원 삭감, 풀예산 운영 사무관리비 2천만원 삭감, 풀예산 여비 500만원 삭감, 풀예산 운영 자산취득비 2천만원 삭감,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엘이디 홍보판을 이용한 구정홍보비 3천만원 삭감, 상설문화한마당 민간위탁금 4,500만원 삭감, 문화예술단체 지원 일반보상비 3,700만원 삭감, 문화예술단체 자산취득비 1천만원 삭감, 계양문화원 운영지원 민간경상 보조 1,309만 4천원 삭감, 계양문화원 운영지원 민간행사 보조 200만원 삭감, 구민의 날 기념 화합한마당 축제 민간위탁금 2천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청경대기실 피복비 788만 8천원 삭감, 비서실 운영 피복비 2,080만원 삭감, 청소년 미래직업비전 축제 2천만원 삭감, 구립도서관 운영비 1,063만 7천원 삭감, 국제어학관 위탁운영비 5천만원 삭감, 재무경영과 소관 예산안 결산검사위원 여비 80만원 삭감,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지원 장난감 구입비 1천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계양사랑 나눔장터 행사운영비 317만 6천원 삭감, 건설과 소관 예산안 노점상 단속정비 및 사후관리 민간용역비 1천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금 6천만원 삭감, 불법현수막 철거보상금 1천만원 삭감, 총 4억 1,739만 5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편성하고, 증액사항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련 출장여비 315만원 증액, 개별주택가격조사 출장여비162만원 증액,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 공시지가 조사 및 토지특성조사 여비 384만원 증액, 계양1동 소관 예산안 주민자치센터 감사실비 보상 42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2천11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604억 9,508만원에 대하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국고보조금 8,916만 9천원 증액,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국고보조금 1,534만 4천원 증액,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금 1억 5천만원 증액, 입양아동 양육수당 국고보조금 1,351만원 증액,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시비보조금 4,161만 2천원 증액,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시비보조금 849만 4천원 증액, 영유아 보육료 시비보조금 7천만원 증액, 입양아동 양육수당 시비보조금 579만원 증액,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4,861만 5천원 증액,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2,740만원 증액, 영유아 보육료 2억 5천만원 증액, 입양아동 양육수당1,930만원 증액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5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민순자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외국인 주민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6일 제7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회의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공개사과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 6일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의시 제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의원님들께 누를 끼쳐드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동수의장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구정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서로 노력하고, 따라서 서로 소통을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며칠 전 일부 간부공무원의 답변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부공무원로서 자질은 물론 구태의연견한 행위는 입법기관을 무시하는 처사로 매우 심각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추후 이런 사태가 재발치 않도록 집행부에 깊은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5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