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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198회 제5경제건설위원회2014-10-24

유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읍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및 선도(활성화)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외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및 선도(활성화)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건식 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린 안건은 도시과 소관,『도시재생 전략 계획 수립 및 선도(활성화) 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의 성장 · 쇠퇴의 원인 및 배경 등을 명확히 진단하고, 도시재생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파악하여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 지리적 특성, 산업의 비교 우위등 잠재력을 발굴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목표와 과제를 도출하여, 지역주민 참여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추진의 기반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성동외 7개동의 지역 특색에 맞게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쇠퇴해가는 도시지역을 활성화 하고자 하며, 세부전략 계획으로는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둘째 중심상권 활성화, 셋째 지역공동체 활성화, 넷째 청정휴양 관광활성화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로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 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사항으로는, 지난 3월 3일 용역을 착수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기준에 대한 유형별 세부 검토기준을 마련하여 4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수성동외 7개동에 대하여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9월 18일 수성동 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선도(활성화) 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중인 주식회사 건일 박성희 이사가 보충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안 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의견제시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경애 입니다. 정읍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선도(활성화)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4년 10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정읍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거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법적절차로서, 정읍시의 성장·쇠퇴의 원인 및 배경 등을 진단하고, 정읍의 역사, 문화자산,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샘고을 권역, 터미널 역세권, 초산동, 상교동, 구룡동 등 5개 구역으로 분류하여 발전계획을 심도있게 수립하였으나, 정읍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계획된 5개 구역을 활성화 시킬 핵심동력 부분을 보완 강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오경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기호종 도시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국장님 저 PT자료 설명을 하실거예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질의답변을 하기전에 먼저 저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역의 최종 납품일은 언제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15년 2월 28일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15년?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지금은 중간보고 성격 이네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것이 아니니까 좀 사전에 자료도 배부해 드리고 좀 검토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은데 회의장에 자료가 올라와서 이시간에 얼마나 의견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의원님들이 아마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이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을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지금 전략계획을 수립하는것은 우리가 활성화지역에 응모하고자 이에 먼저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되어요. 우선 이계획이 전략계획이 수립이되면은 다시 지금 활성화계획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국토부에서 200억규모로 활성화지역을 지금 공모를 해요. 내년 3월경에 공모할 계획인데요. 거기서 200억 규모라는 것은 국비가 100억, 시비가 100억~200억 규모 입니다. 거기에 응모하고자 하는 준비단계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이 권역안에 200억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겠다. 그것 인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저희가 활성화지역으로 응모하고자 하는 구간은요. 정읍향교에서 이화가든, 이화가든에서 우리 전통차 거리인 세무서에서 지금 남북로까지 그 거리하나하고 그 다음에 제일은행앞에서 우암로, 미도파 가는쪽으로 옛날 미도파 거리, 그리고 시청앞에서 쭉해서 천주교 골목까지해서 거리를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잡고 있거든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45쪽보시면 나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걸 가지고 내년 3월에 지금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자면 이게 2025년까지 계획인데 지금 국가에다 응모하는 200억사업은 아까 과장님이 애기하신 그 구간에 집중하고 나머지 구간은 시비를 들여서 하겠다. 그 말씀이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아니죠. 우선 1차적으로 내년에 응모하는 구간이 금방 말씀하신 그 구간을 응모를 하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다른지역을 응모를 해야지요. 이어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이 2025년까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이 법은 왜냐면 도시전략계획수립하는것은 법에 의해서 10년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정비하듯이 5년마다 정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법적 사항이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도시재생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저희들 시내 모든동에 걸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아까 활성화지역은 별도로 국가공모사업으로 아까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합쳐서 200억 사업으로 하는것은 활성화 사업으로 별도로 공모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언론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금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제일 국가에서 처음으로 시행한것은 금년부터 이거든요. 군산이 시범적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그건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아까 도시과장이 애기한 그 구간에 대해서는 특성화지역으로 선도지역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아까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데가 5군데로 아까 기본계획상 5군데를 잡혔지요. 그것과 이것은 별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읍시내에 있는 동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신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예. 정병선 위원 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계획수립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사업을 2015년부터 2025까지 하시는데 1차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하는 1순위 사업을 신청한다는 것 입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순위를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순위를 정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쇠퇴..여건분석의 지표가 있어요. 그 지표에 의해서

정병선위원

그러면 쇠퇴가 아까 자료에 사장님 이라고 하셨던가요.
이사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쇠퇴진단에 의해서 순위를 정했다면 쇠퇴가 많은것부터 순위를 정했습니까?
본래의 본 목적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는 우리 정읍시민들의 항상 삶의 향상을 위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러지요.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애기는 지금 샘골원도심권역을 제1순위로 잡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 지난기에 민생경제과에서 계획했던 사업들 거의다 올라온 것 같애요. 국장님 그러시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것하고는 별개 입니다.

정병선위원

내가 볼때는 차거리 뭔거리 전부다 민생경제과에서 나온 안 인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을 잘잘못을 떠나서 그것보다도 지금 KTX 철도가 지금에 되지요. 그런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는것도 정읍시에 발전은 자체내에서는 어렵습니다. 내가 볼때는 정읍시 발전은 외부에서 그 영향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정읍시가 발전한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구요. 지금 그래서 저희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역세권하고 지금 연지시장부분도 지금까지는 주상복합으로만 계속 이렇게 갔었는데 연지사장하고 터미널 이런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아래쪽에 어떤 형태로 가는것이 가장 그 발전을 이룰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저는요. 물론 이게 최종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종안이 아니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물론 권역도 중요합니다. 권역으로 묶어서 하는것도 중요하지만은 지점을 지점으로 하는것도 좋치않겠느냐 일부 권역만 하다보면은 다른지역이 완전히 침체가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정읍시 발전은 내적인 발전요인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외부에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정읍이 발전하지 삶의 질도 향상되지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는 소재가 없어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 봤을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종안을 만드실때 권역도 중요하지만 거점 어느지역 점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한번 해봤으면 하는 본 의원 생각 이예요. 굉장히 지금 말로만 KTX하고 역세권 저기 있지만 완전히 그 주변가면 굉장히 캄캄합니다. 더군다나 연지시장 마찬가지고 저는 그래요. 관광객들이 돈을 쓸수 있는곳은 저기 샘골시장가서 돈 안씁니다. 절대. 그 주변에서 쓰지. 접근성도 용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이번기회에 최종안을 작성하실때 권역도 중요하지만 권역에서 이탈되면 못하는것 아닙니까 일단은 1순위가 샘골 원도심 권역이예요. 2순위가 터미널 역세권이라는 말입니다. 우순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장님 말씀 과장님 말씀대로 차거리 또 초산동까지 거리, 좋아요. 개발하시라 이거예요. 개발하시고 더불어서 같이 정읍역 역세권개발고 같이 했으면 하는 본 의원 생각이예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신부분은 저희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이쪽에다 치우치면 정읍역주변은 완전히 침체되어 버립니다. 연지동이라서 그러는것이 아니라 정읍시 살 수 있는 곳은 역세권개발이 제대로 되어야 정읍시 삽니다. 사람들이 와야 되어요. 사람들이 연지시장 개발되어야 하고 좀 앞으로 최종안 작성하실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한번 해보시고 당장 내년에 국토부에서 공모신청하는 사업이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지금
지금 그것은 용역중에 있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200억 관계를 사업을 하신다는데 한번 신중히 검토한번 해보세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그렇치않아도 그 내용은 시장님께서 별도로 지시를 했어요. 이 용역에서 연지시장 권역을 별도로 검토를 해봐라

정병선위원

역세권 입니다. 역세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정읍역세권만 활성화 되어버리면 정읍시민은 삽니다. 이상입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좀 잘 몰라가지고 물어보는데 전략계획을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 입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이것이 도시활성화 및 지원하는 법률 제12조에서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마다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변경사항이 있을경우 5년마다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 법이 2013년 6월 4일날 새로 재정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시행이 작년 12월 5일부터 시행이 되었기때문에 이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어느 지자체나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활성화 지역 우리가 응모를 할려면은 이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가 완주군 삼례하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최낙삼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 100억 시비가 100억 그 100억이상 이하도 아니고 100억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이상은 안될거구요. 사업에 따라 이하까지는 저희가 도시경제 기반형이 있고 그린재생이 두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도시경제 기반형은 산업단지라든가 항만, 그런 대규모 핵심사업을 갖고 하는 것이고 저희시에서 맞는것은 근린재생으로 해가지고 노후 주거지 재생, 중심 시가지 재생, 생활환경 지역역량강화 그런 내용으로 해서 10억~100억규모로 지원한다 그 애기 입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면 1개 지방자치에서 2개건은 공모할 수 없는가요. 이런것은 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1개밖에 안됩니다.

최낙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애쓰십니다. 하여튼 도시계획 하는것은 여러가지 여건이 우리가 실천을 잘해야지 본 의원은 이렇게 애기해요. 실천을 잘해야지 우리가 서류상만 잘해가지고는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도시.. 고시 지정하고도 지금 활성화 국가에서 시에서도 땅을 이용한해서 개인 생활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다 아까 국비 100억, 시비 100억 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정읍시가 이렇게 정읍시중의 개발 여기보니까 %수가 관광기반이 80%이고 그정도 되어 있구만요. 추진계획서가 그 사업 추진계획서가 관광기반시설로써 80%예산을 쓴다는 애기예요. 계획서를 보니까 활성화지정 해가지고 5쪽한번 보세요.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 해가지고 80% 서고 나머지 청량...상권화 사업으로 6%서고 한다고 이렇게 해놨구만요. 57페이지 보세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이게 지금 관광시설 정비사업 80% 된것은요. 연지시장때문에 거기가 높아진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 어떻게 되었든간에 관광시설 80% 쓴다 이거예요. 맞지요. 맞아요. 안맞아요. 연지시장을 쓰든 수성동에다 쓰든 80% 맞잖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자 이런게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지적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예요. 그래서 지금 정읍시 인구가 12만 되지요. 12만 얼마되는데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인구는 과장님 몇만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인구가 우리 정읍시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아무래도 외지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실지는 12만 넘는다고 봐야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본 의원은 그렇치 않아요. 주민등록상 여기다 등록해놓고 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지역은 잘 몰라도 우리 옹동지역은 한 500여명이상 됩니다. 1,900명 중에서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정읍시도 여기 생활권이 10만이하라고 봐요. 생활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것은 아니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10만권안에서 우리가 아까 도시의 어떤것을 목을 잡고 계획을 잡아야지 앞으로 인구가 우리가 늘어날.... 없잖아요. 솔찍히 애기해서 이대로 가면 100년가면 0으로 간데요. 1.2명 낳는 꼴이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 인구 분포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도 10년이면 벌써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계획 아닙니까 그런것을 감안해서 이런것도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보면 연지시장 물론 역세권 활성화 시켜야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활성화를 시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역주변으로써 해야한다는 애기가 외부에서 부안 고창에서 유입할 인구라도 해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자피 용역사업이기때문에 검토를 잘해서 판단은 우리 과장님 하고 국장님 인자 시장님이 결정을 하시겠죠. 마지막 의회는 보고드리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생각을 우리 정읍시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야지 모든 공모사업이다고 국가사업에서 100억 이렇게 갖고 옵니까 우리옆 지자체는 공모사업으로 5,600억을 갖고 왔어요. 김제, 아신가요. 5,600억 우리 정읍시는 지금 기껏 해봐야 공모사업해봐야 100억내지 200억짜리 있는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김제시같은 경우는 지정이 되어가지고 5,600억 지정해서..사업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2019년부터 사업계획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문제들은 뭐 개인적으로 따지다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정읍에 인구가 10만명인데 10만명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앞으로 인구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읍시 인구가 늘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국장님이나 이런 부분들 용역하신 양반도 그것을 생각하셔야지 무조건 용역을 주시니까 활성화 해가지고.... 관광기반 80% 하면 전반적은 지역분석을 정확히 해야한다고 우리 정읍시 지역분석을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정읍지역이 농촌이 반절지금 시내동이 반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염두를 두시고 과연 정읍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지자체를 하다보니까 많은 공모사업하고 모두 한다는 사업만 하잖아요. 비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과연 어떤것이 옮고 어떤것이 그른가를 전문 우리보다 전문지식이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전문지식이 있고 용역회사 저 양반들도 전문지식이 있을 것 입니다. 그 양반들이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60쪽에 보면 PPT자료에 60쪽에 보시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실계획 인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우리 활성화지역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진섭

유진섭위원장

선정이 되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운영을 해야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밖에다 두는 거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민간쪽에서 구성을 하는것 인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상동 소재지 개발 구성하듯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그러면 여기 운영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인데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어자피 그 사업비 범위내에서 속해서 하기때문에요. 별도의 돈은 들어가는것은 아닙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 별도의 거기 200억사업에 선정이 되면 조직을 운영을 하겠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예산에서 말하자면 여기는 이 사무국이나 센터는 운영하겠다. 이말씀 이신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우리 자료보면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청취하신것 같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동지역만 해당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동지역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거의 1시간 간격으로 의견청취를 하셨다고 자료를 해놨어요. 1시간 간격으로 청취가 가능해요. 한팀이 의견청취를 한거예요. 여러팀이 했나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4월 7일부터 25일까지 한것이라요. 1시간 끝나고 다른지역으로 움직인것은 아니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건 아니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그렇게는 할수가 없지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이통장 회의날 맞춰서 간다든가 동하고 일정을 맞춰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통장 회의를 하드래도 10일 25일 딱 날이 박혀 있으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것은 미리 사전에
진섭

유진섭위원장

하루에 여러군데를 뛸 수가 없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다 이루어진 것 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할께요. 그러면 과연 공청회 참여하는 숫자는 몇명씩 동단위당 나오셨어요. 그거 기록이 없으니까 과연 그쪽 용역회사는 글도 알것 아닙니까? 공청회하는데 수성동하면 수성동에 몇명?
아니 그니까요. 정확한 근거를 가져와서 하셔야지
긍게 여기다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의견수렴을 할때가 제일 중요한것 아닙니까 의견수렴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지역에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했다고만 되게보면 그래요. 지역여론수렴을 그냥 간단히 가서 몇분내에 해버리고 누가 어떻게 한지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와서 그냥 그날 날짜 맞춰갖고 왔다고 그래요. 이 부분은 사실은 그지역에서 본 의원이 한번 따져야 할 문제인데 가서 몇명이나 참석했는가 우리 용역 이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글도 어느지역은 몇명 참석했고 어디도 몇명 했다는 것을 딱 아셔야지. 회의를 했으니까 인원 체크는 되었을것 아닙니까?
그게 제일중요한것을 빠지셨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어째서 그러냐면 지금 뭡니까 지역주민에 지자체 아닙니까 지역주민의 참여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안을 갖고 아무리 뭣을 만든다고 해도 지역주민의 참여가 없으면 나중에....만 되는것 아닙니까?
지역에 이런사업이 있으니까 공모사업,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것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요. 하고 참여를 좀 많이 내야죠. 지역주민에 우리 과장님이 어영구영 하면서 이장회의에서 뭣을 했다고 하는데 이장회의는 10일날 25일날 이렇게 딱 지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얼렁뚱당 넘어가는것이 아니예요.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질의를...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이사님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광범위 목표년도가 15년도 내년부터 25년까지 10년계획으로 지금 구상을 하셨는데요. 10년뒤에 과연 정읍에 인구를 얼마로 보시고 이 장기계획 아니면 단기계획이라고 볼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112,800명인가 얼마인가 되는걸로 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인구가118,328명 이네요. 2013년도 12월 31일자로 그런데 지금 15~25년까지 과연 정읍에 인구를 몇으로 놓고 이 계획을 세우셨는지 제가 봤을적에는 10년아니라 앞으로 향후 50년은 그래도 내다보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짧은기간을 두고 계획수립을 하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엊그제 농촌에 애기낳는 인구가 아마 어머니가 몇분이라고 하셨어요. 12명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과연 우리 이사님께서는 몇명을 기준으로 잡고 이 10년계획을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한 한말씀만 해 주십시요.
그니까 제가 묻는 애기는 과연 2025년까지 우리 정읍에 인구를 몇으로 놓고 이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냐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장래에 인구가 나와야 뭔 도시재생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의원님 이 계획은 쇠퇴지역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인구를 갖고 인구이동을 갖고 수립하는것은 아니예요.

이만재위원

그래도 과장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왜 쇠퇴가 됩니까 그지역이 인구가 없으니까 쇠퇴가 되지 않겠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물론 그러지요.

이만재위원

그러기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어느정도 8만이면 8만, 7만이면 7만, 그 인구를 잡아놓고 우리가 계획수립을 해야지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30년 길게는 5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해야하는것이지 단기적으로 현 안구 11만 아까 2,380명 그 인구를 두고 그때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뭡니까 모든 경제논리나 이것은 쇠퇴단계가 있고 뭐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어가는 이유는 쇠퇴기가 돌아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그쪽에 상권이 무너지고 하기때문에 쇠퇴가 오는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을 살려보고자 이 지금 계획수립을 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인구가 안나오고 계획수립을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사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가만을 하셔서 쉽게말해서 100m할것을 좀 60m 70m를 알차게 정말 좁은 공간이지만 정말 그때당시 인구 그 사람들이 알차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수립을 하고 해야지 쉽게말해서 112,380명 지금 현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도시재생화사업 추진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애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을 좀 제가 봤을때는 고려를 좀 하셔서 해야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을 참작을 좀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이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한가지좀 질의를 할께요. 지금 이사님도 같이 답변을 해주세요. 이 사업을 2025년까지 하는데 총 사업비가 1,781억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1,781억이 총 소요 예산이지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한테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한데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이사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만일의 경우에 300억이 시비가 들어간다고 했을때 시비조달방법은 내년에 당장 만일에 공모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200억이지 않습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200억이면 국비가 100억 시박 100억인데 재원조달계획 갖고 계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게 당해년도 1년간하는 사업이 아니고 3개년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년차사업으로 하기때문에

정병선위원

예를 들자면 종합적인 계획은 갖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100억이라는 돈을 어디에서 조달해야 할 것인가. 시비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충분히 계획이 있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이사님 제가 한가지 여쭈고 싶은것은 이거 예산이 2025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원 들어간 경비내력도 년도별로 나와야 할것 아닙니까 권역별로 예를 들어 5개권역으로 나눠서 하지요.
그러면 먼저 1순위부터 해야할 것 아닙니까 하는데 그 권역별로 들어가는 그 예산을 년도별로도 좀 세워놔야 할 것 아닙니까?
넣어줘야죠. 넣어줘야 알지 이렇게 벙벙하게 하면 어떻게 예산 조달을 합니까 만약에 공모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한번 해주시고 아까 권역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권역도 중요하지만 좀더 정읍시를 살릴 수 있는 방안한번 더 강구 해보십시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이 없으신가요. 위원님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회에다 보고하는것은 이게 마지막 인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아니요. 활성화지역 응모하기전에 보고를 한번 드려야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응모하기전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특별히 이견이 없으면 여기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의견제시를 하드래도 저쪽에서는 내부적인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충분히 의견개진을 하시고 혹여라고 여기에서 조금 빠뜨리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좀더 위원회를 통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담당국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전달하면 그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조례가 통과되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의원님 통과된다는 그 개념이 아니구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것은 그냥 의견만 듣는거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빠진것 있으면 의원님 질의하신 아까 권역별로 가지말고 거점별로 가라든가 그런것들 다시 저희들이 분석해서 검토를 할 것 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오늘 정읍도시재생전략수립 조례가 있잖아요. 이거 통과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이건 조례가 아니고
재오

김재오위원

조례가 아니지만 통과되어버리면

이만재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게 어떻게보면 물론 우리시에서도 중요한 일이고 엄청나게 저희가 봤을적에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아마 저희 의원님들이 많은 공부를 지금 못하신것 같애요. 그래서 아무때나 의원님들이 군굼한 사항이라든가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우리 이사님 모시고 이렇게 좌담회식으로 마이크꺼놓고 토론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위원장님에게 위임을 좀 해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간담회를 갖고 또 모시는 그런 수선을 좀 밣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가 아까도 선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계획이잖아요. 장기계획이니까 우리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러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검토가 시간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항에서 여기서 질의답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만재 부위원장 말씀은 좀더 우리가 시간을 갖고 이게 최종 용역이 아니니까 아직 용역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그때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의견을 주면 그때 용역에다가 반영해서 해주기를 할 수 있겠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선도(활성화)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선도(활성화)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원안대로 가결해주면 안되지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됐어요. 우리가 의견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해줘야지. 의견을 별도로 낸다고 했으니까 의견을 우리가 제시를 쭉 했는데 지금 의견제시 건이기때문에 여기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그것은 우리가 차후에라고 넣을 수 있단 말이예요. 아까 그렇게 애기를 했고
재오

김재오위원

......... 그러면 각자의견들이.........

정병선위원

원안대로 한다는 것은.......
재오

김재오위원

정병선 위원님 틀리고 김재오 틀리고..........

김철수위원

국장님 원안이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다시한번 말씀을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의원님들께서...

김철수위원

이안을 가지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는 애기 아니예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렇치요.

정병선위원

......
재오

김재오위원

......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니 제가 아까 담당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우리 여기에서 충분히 의견이 제시안된 부분 애기 했잖아요.... 그걸 차후에라도 의견을 전달할때 그쪽에서 받겠냐 했더니 받아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간담회를 가져서 의견을 모아서 주면 저쪽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대답을 했으니까 그걸 전제로 하고 지금 원안 가결 한거잖아요. 제가 그 애기를 안한게 아니고,

정병선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를 해요..... 이건을 가지고 여기서 종결을 내버렸단 말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까 기호종 과장님이 다음에 한번 더

정병선위원

내가 하는 애기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하고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가 애기를 드릴께요. 뭐냐면 우리 위원회에서 8명이 애기를 한것을 지금 100% 다 나온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충분한 시간이 없다고 전제했고 그리고 아까 의결하기전에 충분한 검토의 시간이 없어서 의견을 추가로 모아야 된다고 하는 사항을 전제했고 그렇게 해서 저쪽 집행부도 그렇게 들어주기로 했으니까 그때 의견을 내서 도시과하고 안전도시국장님한테 드리면 그때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줘야지 여기서 지금 제시된 의견이 소수의견 몇개만 나왔어요. 몇건만

정병선위원

위원장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 내가 판단할때는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들을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애기 합시다. 우리끼리 애기 합시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니 제가 볼때는 특별히 문제는 없어요. 지금 의결 했다고 하드래도
재오

김재오위원

자. 위원장님 분명히 문제는 없어요. 좋게 받아주면 좋은데 나중에 저쪽에 아니 뭐 그럴일은 없겠지만 우리는 그때 원안대로 했는데 무슨소리냐 하면 우리는 할 애기가 없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거 지금 회의록 작성 어떻게 되나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가 말한 내용은 지금 회의록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회의록에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의 말씀대로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회의록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도록 또 기회를 갖도록 할께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잠깐 정회를 2항을 다루기가 시간적으로 좀 적으니까 점심을 하시고 2항을 다루는 걸로 하지요. 지금 우리가 다뤄야 할께 4건이지요. 4건인데 이걸 오전에 다 하기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전에 회의는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고 오후에 회의를 하는걸로 하지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오전에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저희것 간단한데 폐지건인데요. 법이 없어져가지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요.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 정읍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에 제한설명이 있는데 제한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경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경애 입니다. 정읍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금번 폐지 조례안은 최초 제정당시(1995.1.13. 조례 제91호)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하는 공사 원인자시공 및 원인자부담금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으나, 상위법인『도로법』 전부개정(2014.7.15.)으로 인하여 조례 위임근거가 없으며, 현재의 『도로법』제61조(도로점용허가) 및 같은법 제73조(원상회복)에 의하면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 설치 및 원상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한다 하여도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하는 공사 원인자시공 및 원인자부담금징수에 관한사항을 『도로법』으로 적용 처리할 수 있기에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오경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최낙술 건설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만들기전에는 상위법이 없었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도로법에 31조 64조에 있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31조 64조 도로법이 폐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61조에서 도로점용허가 항목이 신설되어서 여기에서 전부 다루어서 현재 허가나 61조에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폐지된 조항에 의한 조례 재정된 내용이 쓸모가 없게 되었어요.

최낙삼위원

61조는 언제 조례제정이 상위법이 되었는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2014년 7월 14일 폐지가 되었어요.

최낙삼위원

아. 그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래서 규제개혁차원에서 폐지된 관련된 조례 이런것은 폐지하도록 그렇게 정부차원에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48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3.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한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전북도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규제 개혁과 관련한 사항으로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에 수도사용료 등을 신용카드로 수납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명문화하고 “정수처분 조항” 중 불분명한 문구의 과도한 규제 요인을 삭제하여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시민생활 불편 해소에 일조하여 양질의 수도행정에 노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용카드 납부 관련 조항으로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정수처분 관련 조항 중에 불분명한 문구로 인한 과도한 규제요인으로 수도사용자 등이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와,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로 급수 중지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경애 입니다.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불분명한 일부 정수 처분 조항을 삭제하고, 수도사용료 등을 신용카드로 수납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제44조(정수처분)1항 10호 및 11호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 사항을 없애는 것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환경부의 지방상수도 표준급수조례 제30조 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에 의거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6조 2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를 신설한 것은 시민불편을 해소한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오경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제가 여기보니까 신용카드로 해서 수도료나 공사대금을 지불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개정안을 가지고 올라오셨는데요. 지금 우리 소장님 1년에 정읍시 상수도요금이 지금 얼마예요. 수도 요금만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이 월 3,000만원정도 됩니다.

이만재위원

월 3천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그렇게 많치는 않네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만

이만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치 않네요. 저는 몇억되는줄 알았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적에는 이게 물론 신용카드로 받고 여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 카드 수수료 이 부분이 또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매꾸시는 계획이신지 쉽게말해서 3천만원을 다 카드로 받게되면 그 수수료가 좀 나오지 않겠어요. 카드 수수료가 그러면 그 공백이 남잖아요. 수수료에 대한 공백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세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카드

이만재위원

아직 안해보셔서 모르시겠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수수료 관계는 제가 거기까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다시 알아봐가지고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소장님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제가 단체장을 하면서 봉사단체 장을 하면서 회원들한테 한달에 5만원씩 걷는 그 회비도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수수료가 엄청많이 나오더라구요. 생각외로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상세히 살펴봐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신설을 할려고 하시니까 좀 더 심사숙고 카드로 받는것은 어쩔 수 가 없지요. 카드시대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현금으로도 받고

이만재위원

그러니까요. 카드 내신분들은 카드로 받기도 하는데 하여튼간 좀 그 부분에도 싱경을 많이 쓰셔서 카드 수수료도 다 다르더라구요. 업종마다 그러니까 좀 저렴한 수수료로 납세를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좀 애를 좀 써 주십시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소장님 이 안이 기업규제 완화정책에 의해서 만들어 진거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이 준칙안이 전라북도만 합니까? 전국적으로 합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완화 권고사항으로

정병선위원

행자부에서 전라북도로 와서 전라북도에서 시군으로 시달된 사항이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준칙안이 왔습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환경부 표준 조례안을 보면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는 환경부 표준안에 30조 2항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안이 내려 왔어요. 안이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강제사항은 아니고 그 안니 전국적으로 동일한가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렇치않으면 전국에서 정읍시만 이렇게 하는가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기때문에

정병선위원

끝나시고 그 안 한번 저한테 가져다 주십시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중에 그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방해하는자 이건 삭제해도 정수처분하는데는 지장이 없나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큰 지장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급수설비를 정당한 급수사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불분명하고 과도한 저기는 삭제했으면 규제완화 평가대상이 되기때문에 그것을 삭제해도 큰 저기는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실제 일선에서 직무집행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실래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지금 저희들 직원이 이렇게 저기하면 그렇게 과도하니 업무를 못하게 저기할정도는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 사례는 없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서로 그때만 저기하지 지난면 큰 저기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를들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돈이 없어서 못낸다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정수않고 계속 급수 해 줍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저희들이 자오간 독려를 다른 일반인보다도 여러차례 저기를 하고 그런 어려운 사람은 계속 일시정지는 할 수가 없고 생활에....
진섭

유진섭위원장

물없이 살려면은 못사니까요. 그건 안되는 애기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요.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애기를 좀 할께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왕왕 발생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지금 모 아파트에 정수대금이 3천5백만원 있는거 알지요. 과장님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몇년동안 안받은 거예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년이상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역에 이렇게 보면 2년 3년 정수대를 안낸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구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종종있어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다보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개인돈 같으면 정말 악착같이 받겠지만 공공사업이다보니까 그렇치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여기서 과장님을 질타하고 뭐하고 할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유지했으면 본 의원은 생각해요. 물론 제도적인 법규도 지방자치에서 과감히 제도적으로 바꿔야 할 것은 바꿔야 하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한 아파트에서 정수대금 3천5백만원 미납해가지고 누수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못내는식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 그렇치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는 못내겠다. 또 어떤양반들은 사업을 식당같은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사업을 하고 갔다가 나는 사업을 안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종종 많이 있어요. 몇군데 있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그런 내용이예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우리가 폐지하고자 하는것은 내용을 보면은 수도관계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한테 우리 시민이 수도요금이나 기타 불만사항같이고 와서 떠들고 공무원이 그랬다고 해서 수도를 제한한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다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요금을 안냈다던지 다른 저기했을경우는 정수를 할 수 있도록 21조 신고의 의무를 안했을때도 정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26조를 보면은 거기에도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할 수 있도록 다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오늘 폐지하고자 하는것은 공무원들한테 시민들이 이렇게 방해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어떻게보면은 공무원에 위에 입장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걸 폐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의원이 그 뜻을 모르는것이 아니예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수도요금같고 아까 예를 들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분쟁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왜 못내냐 하니까 누수가 되어서 못낸다. 월래...까지 되는 그것은 시 책임이지만 안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매달기 안에서 집으로 가정으로 들어가는 누수 그런것들이 법적인 그런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충동의 역활이 많이 있다구요. 아니 그것을 꼭 존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본 의원 생각이예요.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예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애기 모 아파트에 3천5백만원 지금 정수대가 지금 안걷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누수문제 그 양반은 누수문제 같고 이의제기 하고 지금 이쪽에서는 받을라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참 그게 어떻게보면 안타까운 부분이죠. 거기만 그렇치 않고 또 단, 모사업장 어디어디 내가 여기는 애기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저한테도 2명이나 찾아 왔어요. 수도값 2년치를 안냈는데 사업이 그 사람이 망해가지고 그냥 가고 있는데 다시 새로 거기다가 영업을 할려고 하니까 영업하는 사람한테 다시 수도세를 내라는 애기예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그래서 그런부분은 원만하게 조정해서 해야할 부분이지만 어자피 상수도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이용하는것 아닙니까 그러기때문에 그런문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하고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업무적인 애기를 하시는거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먼저 이경진 농축산센터소장에 제한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농축산센터소장 이경진입니다. 평소, 농축산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농업정책과 소관『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은 2011년 12월에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와 전면협약체결하여 2012년부터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에서 기금의 대여 및 융자, 채권확보 및 융자금 회수 등을 맡고 있어 융자금 대부 신청 시 연대 보증인 제도가 불필요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제1항의 대부 신청 시에는 소득 자금은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한다. 내용의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이경진 농축산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경애 입니다.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축산센터소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11.10.7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가 개정되기전에는 우리시에서 직접 기금을 관리했으나, 이후 주민소득기금 관리의 투명성과 부실채권 방지를 위해 농협중앙회에 위탁 관리를 하므로써,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제6조2항 융자금 대부 신청시 2인의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은 불필요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 하고저 개정하는 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2011.10.7. 조례 개정시 주민소득금고 기금의 원할한 관리를 위하여 수 십 년간 연체되어 기금 관리가 부실화 되고, 또한 채주 대신에 보증인이 대납한 경우에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제10조3항 규정을 신설하고, 부칙에 단서 조항을 달아 유효기간을 2013년12월31로 한정했는데 이후 징수에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 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오경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축산센터소장과 손상호 농업정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농협으로요. 농협으로 넘겨서 운영하기 전에는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되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 전에는 읍면동에서 신청자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읍면동에 있는 선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오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또 선정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그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현재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면 우리 과거에는 상당히 기금이 제대로 회수가 안되었죠. 과거에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과거에는 좀

최낙삼위원

현재 농협에서 회수실적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모르시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어느정도 이렇게 상환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고 지금 2년간 운영을 했는데 3명정도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결손처리했다는 그런 애기를 들었습니다.

최낙삼위원

농협으로 위탁했을때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봐야 겠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주민소득자금이 지금 연대보증 저쪽하고 연대보증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갖고 2013년도까지 연체이자를 탄감한적이 있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채권자가 재산이 없을때 연대보증인이 냈을때는 원본만 갚는분이 있었거든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14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이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얼마나 기금이 그때당시 그렇게 해가지고 걷치는지 압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는 그런 상황은 채주가 죽었거나 아니면 재산이 전무했을경우 그 보증인이 대납할 경우에 있어서는 연체이자를 감면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우리가 그동안 2004년 2008년 2011년 3차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어가지고 징수효과는 작년도에 있었던 그 기간에는 7건에 1억1천5백만원 징수실적이 있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7건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7건은 간단하게 원본만 받은 것 이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렇치요.
재오

김재오위원

원본만 받은것이고 그러면 지금 농협과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농협에서 대출했으면 우리시에서는 농협에서 대출했기때문에 기금을 준만큼 큰 문제가 없겠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만약에 농협에서 대출해가지고....대출자가 문제가 생겨도 농협에서 책임질 부분 아닙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니까 지난번에 2년동안 3건의 결손처리가 있었는데 그 신보에서 85%를 보상을 받는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농협하고 계약한지가 2년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2년동안 신보하고 결손처리가 된다는 건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아마 특별한 어떤 금융계통에 정관에 위배되었기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은 그렇치않다고 봐요. 어째서 그러냐면 이자를 안냈어요 몇년간 조사를 해가지고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다 확인해 가지고 기금에 의해서 보증을 해주는데 기금이 문제는 뭐냐면 연체 채권자 쉽게말하면 보증이 없을때는 일부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사회에 보증인이 거의 없어요. 은행이나 농협이나 보증이 신용한도로 가거든요. 그래서 신용한도로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농민들이 신용한도가 한계가 있어요. 사업을 할려고 하면 되게 여유있는사람들이 신용한도가 많이 있지만 농협거래도 적고 통장에...그러면 신용한도가 적다보니까 신보에서 보증 세워주는것이 적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적을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대출을 받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못받아요. 그러면 농촌에 좀 어떻게보면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대출 다 받아갈수 있는 부분이예요. 정말로 아니 이 부분은 분명히 보증인이 없어야 할 부분인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한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신중히 생각해야 할 부분인데 전반적인 사회적인 어떤 역활도 다 보증인이 없는데 또 일률적으로 신용보증으로 가서 농협에서 갔을때 농민들의 어려움 사람이 신용보증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한계를 타파하고 2천만원씩 대출 과연 받으로 갈 수 있을것인가 이런것도 의심스러운 한 부분이예요. 일률적으로 했을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부분은 염려가 되는 부분 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를들어서요. 자 연대보증인 2명을 세웠었는데 지금은 삭제하신다 그말씀 아닌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삭제하시면 그러면 예를들어 기존 조례에 10조 3항은 의미가 없게 되나요.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지금 받는다는것 아닙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기존 조례 10조 3항, 융자금을 대부받은자의 재산이 전무하여 연대보증이 융자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10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조의 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여기는 연대보증인이 삭제되니까 이 조항은 필요가 없게되는 거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농협과 협의 이전에 상환했던 그 대상자들은 보증은 제도를 그대로
진섭

유진섭위원장

기존에, 이게 지금 이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된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연대보증인이 있다는거 아닌가요. 앞으로는 연대보증인이 필요가 없게 되는거구 그러면 이조례를 바꾸면 밑에 있는 조례는 바꿔야 되는것 아니예요. 당연히, 그것은 부칙에 들어 있어요. 이것은 부칙에 여러번 탕감하기 위해서 부칙에다가 이 유효기간을 한번,두번,세번에 걸쳐서 이렇게 유효기간을 두었어요. 2006년 6월 30일까지 한번, 2010년 6월 30일까지 2013년 12월 31일까지 보증인이 원금을 갚는경우 이자없이 갚도록 했어요. 그러면 이조례에서 아까 애기한것 처럼 연대보증인 자체를 지금 삭제하겠다는것 아닙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원조례 10조 3항 그러면 여기는 손을 되어야 하는 부분 이잖아요. 연대보증인이 없는데 연대보증인이 대신 갚을 수가 없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농협하고 협의할 당시 그 시기에 체납상황은 농협에서 인수하지 않고 우리 행정에서 계속 체납에 관련된 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 협의한 날짜 이후로 농협에서는 대출을 해주고 상환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체납자 건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 제도가 있어야 되지요. 관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 놔줘야 되는지는 알아요. 연대보증인이 있어야지 기존분들것 회수를 할려면 그런데 위에서는 연대보증인을 없애는데 연대보증인이라는 문구가 또 나오니까 조항을 하나 신설을 하든지 10조 4항을 신설을 하든지 하셔가지고 이것에 이부분 연대보증인이 없는 이후에 신청자는 이 문구가 필요가 없는거다 말이예요. 그렇치 않으면 10조 3항에 후면에다가 조건을 달아줘야 지요. 조건변경을 해야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에서는 연대보증인을 삭제해버렸는데 밑에서는 아직도 연대보증인이 남아있어 물론 지금까지 경과된 분들에 대해서 적용을 할려면 연대보증인이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조례내에서는 앞에 연대보증인이 삭제가 되면 뒤에 있는 부분 여기를 문구를 만들어서 언제부터 시행하는 해는 거기는 적용이 안되는걸로 해야 되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 내용이 좀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부분은 여기다 신설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10조 3항에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조례 앞뒤가 조금 안맞네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조례 내용에서 연대보증인이라는 문구를 싹 뺏는데 뒤에서는 살아있단 말이예요. 물론 우리는 이해하지만 그 부분은 좀 여기서 논의를 해서, 잠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03분 정회

14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부위원장 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부위원장

예. 이만재 위원 입니다.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10조 3항 연대보증제도를 통하여를 삽입한다. 로 수정동의로 발의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방금 이만재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이만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먼저 이경진 농축산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연이어 인사드립니다. 이번 설명드릴 안건은 축산과 소관 『정읍시 액비관리 및 살포 등 이용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1년 9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액비의 발생에서부터 수거 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확인 체계를 명확히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사항으로는 제3조 액비의 이용촉진계획수립, 제4조 액비의 품질관리, 제5조 액비의 살포 신고 및 처리, 제6조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제3조 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은 환경부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퇴비·액비의 이용 촉진계획 수립 등)에 의거 정읍시 퇴비 ·액비 이용촉진계획을 수립 농림 축산부에 매년 통보하고 있습니다. 제4조 액비의 품질관리 조항은 액비전문유통업체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살포전 액비부숙도 판정 및 시비처방을 받아 살포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원화 시설의 경우 2015년까지, 일반 전문유통업체의 경우 2017년까지 가축분뇨발효액 비료업 등록이 의무화 되면 비료로 인정하므로서 액비부숙도 판정 및 시비처방서 없이도 살포가 가능하게 됩니다. 제5조 액비의 살포 신고 및 처리는 첫째 환경부 사업으로 2014년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시범사업 도입으로 가축분뇨 배출부터 최종 처리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적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둘째 농식품부 지침에 의거 애그릭스 가축분뇨자원화 관리전산시스템에 살포 계획 3일전 전산입력 신고 및 살포 후 7일 이내 실적 입력 의무사항으로 전산시스템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제6조 조치사항으로는 지정된 액비전문유통업체는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 지침 및 조례 준수하나 무자격 살포업자의 경우 조례를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 사항이 없으며, 환경부령 액비 살포 기준 위반시에만 제재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모든 조항이 실효성이 없으며 유명무실 하다고 판단 됩니다. 조례 폐지시 기대 효과로는 전문유통업체의 애그릭스 액비 살포 계획 입력 신고 일원화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규제개혁으로 업체의 애로를 해소 시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정읍시 액비관리 및 살포 등 이용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설명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안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이경진 농축산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경애 입니다. 정읍시 액비관리 및 살포 등 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4년 10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축산센터소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폐지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전국최초로 2011.9.20. 무분별한 액비살포로 인하여 토양 오염과 악취 민원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현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계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침 등을 마련하여 액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정읍시 액비관리 및 살포 등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액비의 이용 촉진계획수립)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퇴비 액비의 이용 촉진계획 수립 등)에 의거 2년마다 정읍시 퇴비 액비이용촉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부에 통보하고 있고, 조례 제4조(액비의 품질관리)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거 액비 성분분석 및 시비처방서(농업기술센터)에 의거 살포 기시행하고 있으며, 조례 제5조(액비의 살포 신고 및 처리)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거 『가축분뇨자원화 관리 전산시스템』시범사업 도입으로 가축분뇨 배출부터 최종처리 전 과정을 체계적인 추적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특히 액비살포 사전 신고 의무 폐지로 서류 작성에 따른 운영비 절감 및 규제 개혁으로 업체의 애로를 해소하는 등 조례 폐지는 적정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오경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축산센터소장과 김형선 축산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자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애그릭스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금 내장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첫장에 보시면 반입조회해서 그 인적사항이 쭉 나오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장은 에그릭스에 살포계획 조회 보면은 어디에다가 몇번지에다가 재배면적 얼마인데 살포를 몇농가 하겠다 이런 조회도 가능하고요. 3번째 장에 살포결과 조회 내용에 보면은 무슨 법인에서 어디에다가 몇톤을 이렇게 살포했다. 이런내용이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4번째장에 보면 액비이동 현황 조회라고 해서 무슨 법인이 15톤 트럭으로 어디에 영농조합에서 반입자는 누구인데 반입량 얼마 현재 잔량은 얼마 남았다. 이런게 애그릭스에 세세하니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정읍시 조례보다 이 에그릭스가 더 이렇게 강하게 나와있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이게 월래 액비라는것은 시간이 되면 유기질물이 되는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액비는 분뇨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분뇨지요. 분뇨가 발료가 되면 유기질 입니다. 여기서 납성분이 나오고 무슨 성분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금속이 나오고 그런것은 아니예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치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단, 이 액비가 냄새가 나기때문에 농가에서 살포한 다음에 여러 민원이 발생되는 소지가 있어요. 사실은 액비를 완숙액비를 뿌렸을때는 전혀 냄새가 안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농가에서 액비를 뿌리는데 우리 지금 축산문제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자원화사업을 해가지고 액비를 한군데다 모아놓고 하다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생겨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냄새도 농가가 있을때 따로 적고, 양이 적었을때는 냄새도 적었는데 이 퇴비공장 간단하게 애기하면 퇴비공장을 만들어서 완숙퇴비를 만들어가지고 퇴비유기질을 만든다고 여러가지 쓰레기물 음식쓰레기물까지 합쳐가지고 퇴비화 만드니까 발효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이런문제는 너무 법규제를 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환경도 지켜야 겠지요. 저는 농촌에 살다보니까 이 액비가 유기질비료인데 너무 정말 천대받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30년 40년전에는 사실 이 농사 액비같고 거의다 지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때 정읍시 조례하고 이 지금 만든것하고 누가 더 강하냐 많이 검토를 못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꼭 정읍시 조례를 없애서 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 농림부령에 이렇게 지금 애그릭스로 되어 있고 정읍시에서 또 살포하면 확인서 띠어줘야 하고 또 여러가지 이중작업이 들어가기때문에 이중작업을 이렇게 피해서 애그릭스만 등록해도 액비 살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애그릭스 등록을 할려면 비용이 들어가고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아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농림부에서 이렇게 정해져서 저희가 하지마라. 하라. 가 아니라 보조금을 타가지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등록해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라. 하지마라.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런데요. 지금 정읍시 조례를 봤을때 가축 거리제한 지금 농산부 안은 얼마 입니까? 우리 정읍시는 돼지는 1km, 소는 500km인데 간단히 애기하자면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1km씩 되어 있는대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런데 농산부 지침, 대한민국 농산부 지침은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환경부령에 지자체에서 조례로 이렇게 거리제한을 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소는 500m, 돼지는 1k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니까요. 지금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거리제한을 하다보니까 축산인은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일반 농가에서는 냄새안나가지고 시민들은 좋은 부분도 많이 있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무엇이든지 만들자면 장단점이 있어요. 과연 그러면 60%가 무엇이 좋은것인가 거기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때 축산인으로 봤을때는 우리 정읍은 어째든지 농어촌이예요. 농어촌, 농촌과 도시의 복합 시내단 말이예요. 농촌도 살고 도시도 살고 그런 부분인데 간단히 애기하면 환경법에서 지자체에서 법을 만들게끔 조례를 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일률적으로 하라는것이 아니라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그걸 알기때문에 그런거예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 조례도 우리 법규에 맞게끔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이 액비관리 및 살포 등 이용에 관한 조례가 전국에서 몇개소나 있습니까? 몇개 지자체가 있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것은 파악은 안해봤습니다. 지자체별로 있는것은

정병선위원

그래요. 그래야 비교가 되는데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그때 당시 조례를 만들때 그 하도 악취민원이 많다보니까 그 여론이 좀 많아가지고 규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애그릭스 전산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아시다시피요. 그 어떤 축산농가에서 몇일날 어디 법인데 반입이 되었다 반입량은 얼마다. 그래서 그집에 현재 용량은 얼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살포계획을 어디 번지까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살포면적 이런거

정병선위원

소장님 제가 몰라서 그런는것이 아니라 정읍시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관련법을 조례를 있는지 여부를 지금 묻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그건 저희가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왜냐면 법을 조례를 폐지하고 제정하는 것은 심각히 생각해야 되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그런 파악이 안됐다 이거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정읍시 뿐입니까 그러면 이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에그릭스

정병선위원

아니 애그릭스가 아니라 이 액비관리 및 살포 등 이용에 관한 조례가 정읍시 뿐이냐구요? 당초 제정할때 처음으로 제정을 했는가 정읍시가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거 지나버리면 끝나는데 이 시간 지나버리면 끝나버리는데 아니 왜냐면 만들었을때는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을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치요. 애그릭스가 나오기 전에 뿌리고 다니는데 냄새도 나고 제대로 기종을 지키는 것인가

정병선위원

결론적으로 애그릭스가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2013년도 작년에 만들어진걸로

정병선위원

우리가 2011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었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상위법이 있기때문에 필요치 않치 않냐 해서 폐기하는 것이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상위법이 있기때문에, 당초에는 상위법이 없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직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것은 아니구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사하고 좀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사실 이 조례보다도 이 애그릭스 이게 굉장히 지금 현재 지금 환경과에서도 어떤 처벌을 못하는데 이 부분성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완화되고 있었어요. 완화되고 농가들이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여기 규정에 맞지 않으면 우리시에서도 살포비도 지원도 안해주고 모든걸 제재를 많이 하기때문에 사실상 이 조례보다도 몇배 더 강한 어떻게 보면 법이다고 봐주시면 좋을거예요.

정병선위원

그러면 저 우리 이복형 위원님 애그릭스가 법입니까?
복형

이복형위원

이건 농림부에서 제가 이쪽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우리가 하기도 어렵고 좀 전문적인것도 필요도 해요. 이 조례는 진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예요.

정병선위원

그니까 애그릭스가 무슨 법 입니까? 이게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농림부에서 이게

정병선위원

정확히 좀 알아주세요. 애그릭스가 무슨 법인가
복형

이복형위원

애그릭스 이게요?

정병선위원

예.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농림부에서 프로그램이지. 법인이 아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정확히 이게 전체가 차량마다 GPS가 장착되어 가지고 차량에 그래서 그 차량에 정부에서 다 보고 지금 현재 거짓말까지 하는걸 다 알고 있어요. 이 차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고부에 있다고 우리가 거기다 입력시켜도 거기서 바로 알 수 있고 이건 정말 아주 유럽쪽에서 월래 이 GPS장치를 해서 그쪽은 참 제가 15년 20년전에 유렵을 가보니까 거기는 먼저 이 업자들이 샘플을 떠서 연구소에 보내고 일은 해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거기는 처벌하고 오는데 지금 현재 차량까지는 GPS장치가 되어 있어서 이 조례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조례 이것은 있어도 지금 불법을 많이 했잖아요.

정병선위원

아니 제가 우리 집행부에다 물어보는 것은 이 애그릭스라는것이 상위법에 관련되어서 만들어진 것인가 여기보면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어요. 옆에가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관련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농림부에서 운영을 하기때문에

정병선위원

운영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애그릭스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할 수 있는 상위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법이
복형

이복형위원

이것은 의무화 입니다. 의무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 가축분뇨 처리기본 계획에 의해서

정병선위원

법이 있지요. 거기에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가축분뇨 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애그릭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렇게 애기를 해주셔야 한다구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우리는 잘 모르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실은 차량 운행이라든가 무게라든가 영상촬영까지 싹 GPS로 하기때문에 상당히 그 운영하는데 실은 업체들은 조례 있을때는 간단했었는데 이제 더 이렇게 법에서 강화되니까 힘들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를 해야한다.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결론적으로 농식품부에서 관한 상위법에서 애그릭스 정부 시스템이라는 그 항목이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우리 여기 전문위원이 검색해봤는데요. 액비관리 및 살포 등 이용에 관한 조례는 정읍시가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읍시가 유일하게 검색을 해보니까 유일하게 우리 정읍시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농림부가 정읍시가 이걸 만들어 놓고 이걸 좀 말하자면 심각한 우리 같은 경우는 축산세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정도까지 와서 농림부가 이것을 여기 지원지침이 있구만요. 우리 위원님들은 안깔아준것 같은데 깔아 주셨어요. 지원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니까 이건 농림부가 개발한 프로그램 같애요. 개발해가지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볼때에는 그분들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자기들이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해야되는 상황인것 같고 유치 투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조례가 있어야 할 의미가 없다.

이만재위원

지금 조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때문에 상부에서까지 이렇게 뭐하지 않을까요. 아니 원리원칙만 우리가 지켰으면 그러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전국적인 사항이라 정읍시에만

이만재위원

아니 잠깐만요. 정읍시만 지금 유독 아까 금방 액비 살포하는 조례가 정해져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그간에 많은것을 지켜보고 했지만 완숙된것을 뿌리지 않고 완숙되지 않는것을 자꾸 살포하고 민원들어오고 뭐하고 하다보니까 중앙에서 쉽게 말해서 너희가 말안들으면 우리가 잡겠다. 하는 차원 아니겠어요.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을적에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은 아니구요.

이만재위원

그건 아닌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것은 아니구요. 이 사항이 정읍시만 조례가 있었는데 이것가지고는 정읍시에 한해서만 액비가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했으니까 하나의 통제 전국에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정읍 하나에서만 전국의 관리를 못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니까요. 과장님 정읍시 지방자치제라는것이 뭡니까? 지역에 맞는 법규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에 맞는 여건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이 지역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맞아요. 안맞아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무리 중앙법이 있어도 지금 지방자치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법규 위임이 안되어가지고 문제되는것이 많이 상위법이 우리 조례를 만들어도 상위법이 문제가 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과정속에서 이렇게 한가닥 한가닥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가... 있으면서 이 조례 공포... 이 조례 지키면서 가면 또 어느 부분은 축산인들한테도 이익되는 부분도 있다구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그래서 정확히 모르고 이걸 폐지를 해버렸을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좀 충분히 검토하고 급한것이 아니기때문에 다시 검토하고 보류 했다가 그때 다시 의원님이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다시 폐지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이 조례가 있고 없고 하나도 없는 제가볼때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예요. 잠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48분 정회

14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님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액비관리 및 살포 등 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액비관리 및 살포 등 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정읍시 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