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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동수 의원 발언

159회 제1본회의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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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5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오균입니다. 제15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석현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을 보고드리면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신분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총4건의 자료를, 인천광역시 계양구회의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5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1년도 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간주예산 보고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5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김석현 의원 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2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간주예산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최종 추가경정 예산이 성립된 후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당해연도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간주처리 대상사업을 보고한 후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간주처리대상 사업은 문화공보실 부평향교 명륜당 보수공사 5천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전면보수를 하던 중 기단 등 추가정비 부분이 발생되어 시에 재원지원을 요청한 결과 특별교부금 5천만원이 지난 12월 8일자로 교부되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은 최종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후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되는 경비에 대하여 당해연도 교부목적 달성과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부득이 편성하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간주처리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15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 순서에 따라 김유순 의원님, 윤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는 제15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5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시 곽성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청원경찰 운영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자인 자치행정국장은 지난번 답변의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서면 제출바라며, 본 추가답변 내용은 제158회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5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