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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198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14-10-30

이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이익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정기분 구)신태인분뇨처리장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정기분 구)신태인분뇨처리장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3일간의 일정으로 연수 다녀 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바로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있어서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항상 소통 의정과 열린 의회를 통해 생산적인 의정구현에 앞장서 오신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구)신태인 분뇨처리장 매각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신태인 분뇨처리장은 1994년에 신축하여 2004년까지 사용하였으나 용도 폐지가 되어 그 후 10년 동안 관리동 건물 399.6m2만 이연기술연구소에 1년 단위로 대부하고, 나머지 토지와 투입동 및 처리동 건물은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위치, 형상 등으로 보아 장래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재산입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아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처분 내용은 정읍시 신태인읍 연정리 576번지 외 두 필지 1만 3664m2 토지와 관리·투입·처리동 건물 964.52m2를 공개매각 처분하고자 하며 추징금액은 토지 2억 3600만원, 건물 1억 6700만원으로 총 4억 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정기분 구)신태인분뇨처리장 매각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전문위원

2015년도 정기분 구)신태인분뇨처리장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10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구)신태인분뇨처리장은 1994년도에 신축하여 2004년도까지 사용되어 오다가 용도 폐지되어 관리동만 연간 250만원의 대부를 받고 임대활용해 오고, 나머지 토지와 건물은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어 온 공유재산으로서 우리 시에서 위치 및 형상 등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재산으로 판단하여 의회의 매각 계획안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상 협의의 공유재산이라 함은 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용, 공공용, 보존용 재산인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말할 수 있으며 행정목적용 활용가치가 다해 용도가 폐지되고 향후 필요성이 없는 보존부적합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각 처분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은 과거 재래식 거주문화 시대에 있어서는 활용가치가 높았으나 동지역과 일부 면 도시계획 지역은 하수처리시설에 의한 처리방식으로 전환되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인 하수관거사업 추진으로 하수처리구역을 넓혀감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의 활용도는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읍시 영파동에 88년 3월에 분뇨처리시설의 가동과 98년 11월 가축분뇨시설이 가동되고 2004년도에 가축과 분뇨를 통합 처리하는 시설로 변경 개선함으로써 정읍시에서의 본 신태인 분뇨처리장은 활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우가 될지 모르겠으나 향후 여건 변동에 의한 신규분뇨처리시설의 필요 시 님비현상에 의한 신규시설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재의 여건상 불필요한 보존부적합공유재산으로 매각하여야 할 것인지 장래의 여건 변동에 의한 시설 예정부지로 보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출된 관리 계획안을 보면은요, 매각 대상 재산 중 관리동만 현재 임대하고 있는데 그 무슨 용도로 언제까지 사용 계획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거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연기술연구소로 해가지고 하얀 민들레를 가지고 건강식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제조하는 분인데, 백한종 씨라고 그분께서.

배정자위원

하얀 민들레만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임대를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즙을 짜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배정자위원

지금 하고 있어, 돌아가고 있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하얀 민들레 국수.

배정자위원

연구 중에 있어요? 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연구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보니까 크게 제품을 생산하는 정도는 아니고 시제품으로 이렇게 좀 해가지고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방약 수준으로 이렇게.

배정자위원

그 이야기는 좀 들었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럼 분뇨처리장을 매각하는데 뭔 문제는 있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문제는 없고요. 다만 거기가 그전에 한 10년 정도 사용하다가 지금 10년 정도 저희가 정주시와 정읍시가 정읍시로 통합되면서 그 분뇨처리시설을 영파동에서 종합처리시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밑에 그전에 사용했던 분뇨 잔재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배정자위원

저도 거기는 가봤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치워야 하는데.

배정자위원

가봤어요, 여러 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리고 또 거기가 분뇨처리시설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배정자위원

아.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다른 시설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도 좀 문제고 여러가지 폐기해야 할 분뇨도 많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입찰 공고를 하면 그걸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그러면 관리동은 이번 매각 대상에서 빠지는 거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다 들어갑니다. 1년간 대부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말쯤 해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부동산경기도 안 좋은데 이게 매입자가 나올까? 철거비도 상당히 들 것 같은데, 건물 철거비도.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다행히 옆에 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농업회사법인 친환경대현그린이라고 유한회사.
승범

김승범위원

대현그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대현, 친환경대현그린. 거기서 한 70억의 예산을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지금 전기까지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지금 확장 계획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입찰 공고를 하면.
승범

김승범위원

공개입찰 매각을 하면 대현그린에서 이 부지를 매입할 가능성도 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의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건물도 활용을 할지, 철거를 할지 그건 이제 나중 일이고 대현그린에서 할 일이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안에 분뇨나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매입을 그쪽에서 하신다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입찰할 때 그런 조건을 걸려고 합니다.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사실은 우리 시가 지금 여러가지로 어려운데 매각할 거면 빨리빨리 매각해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거기가 도시계획성 분뇨처리시설이라 다른 시설은 또 못 들어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용도변경은 만약에 가능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용도변경하려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뇨처리시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대현그린은 같은 가축분뇨재래시설이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매각을 할 그런 정도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러죠. 거기가 잡종지이면 용도변경이 가능한데,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분뇨시설로 되어 있다면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분뇨처리시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용도도 분뇨처리시설 그대로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분뇨처리시설이라고 도시계획에 용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도시지역, 도시계획구역, 자연녹지, 분뇨처리시설. 이렇게 딱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길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수고하십니다. 그 폐기물이 거기에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것은 확인이 됐는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 확인은 불가능한데 거기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시설을 좀 폐기물처리를 해야 하는데 만약 입찰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명시를 해서 입찰한 업체에나 응찰한 사람이 처리하도록 조건을 걸려고 합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4억에 내놨는데 입찰에 폐기물처리 비용이 더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걸 감안하고 저희가 그냥 일단은 4억은 저희가 2012년도에 일단 감정평가를 했거든요? 그 부분인데, 이제 폐기물처리시설은 또 분뇨처리랑 하는 분들은 또 기술적으로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안길만위원

그 처음 지을 때 매립해서 거기 지었었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매립은 아니고 절토가 좀 있습니다, 절토.

안길만위원

아니, 일부는 절토도 있는데 일부는 매립도 있었다고 그러던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매립은 거의 없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약간 끄트리 부분, 부분만 좀 있고. 제가 그 담당을 했거든요. 청소 계장하면서 정읍군청 시절에, 그거 제가 준공을 시켰어요. 준공시켰는데, 계장 때요. 20년 됐습니다. 1994년도 2월달에 준공 됐으니까.

안길만위원

근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분이 그 건물을 계속 쓰기를 원하던데, 본인이 매입 의사도 있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런데 그분도 일단 응찰을 해보고 이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제 그런 식이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않겠어요? 다른 데로 안 되면 이사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봤습니다.

안길만위원

당연히 안 되면 나가겠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근데 그 땅속에 매립이, 매립물이 많다고 저한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매립물 때문에 이것을 가격을 어떻게 써야할지 자기도 고민하겠다고. 그 양반이 거기서 지금 작물을 막 심어 보고 다 하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다 죽더라는 거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면지역은 작물 하얀 민들레, 조금 묘목같은 거 하는데 적은 면적이더라고요.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실험하는 단계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 팔려고 하는 첫째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용도가 없어서 그런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용도가 폐지되어서 일반재산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그 시설이 이제 필요 없는 재산이 되어서 행정재산에서 저희가 폐기를 하면 저희한테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회계과에서 재산을 이것을 보유해야 할 것인지, 매각해야 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용도가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는 이용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저희가 폐기되었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거 가지고 있어야 돈이 안 돼잖아요?

안길만위원

아무튼 지금, 이름 뭐죠? 축산 폐기처리시설지역이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특수한 거시기는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저희가 영파동에 종합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안길만위원

그걸로 다 해결이 돼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지금 환경과에서 시설을 약간 70억을 들여서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내년까지. 약간 시설을 또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근을 가보지는 않았어요. 가보지는 않았는데, 어차피 지금 한 20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아마 시설을 새로 보완해도 사실상 상당한 기금이 들어가겠고. 현재 영파동에 좋은 시설이 있음으로써 하등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없으면은 매각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말 적정한 가격을 저희도 받고 매각도 해야 되고 또 쓰실 분도 거기에 준하는 변함없이……. 지금 아까 제일 문제가 거기 남아있는 폐기물을 완전하게 손실을 시키고 그런 업자를 선택해서 매각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잘못 매각하게 되면은 시에서 나중에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기 때문에, 환경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폐기물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 부분을 확실하니 매듭질 분을 갖다가 업자를 선정해서 처리하는 게 옳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필요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저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뭐, 매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폐기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입찰 대상자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를 잘 해서 혹시 우리시에서 또 만약 입찰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조금 협조를 해줘야 될 사항이 있으면 협조도 해주시고 해서 입찰 본 분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얘기를 상대방에게 한 적이 있어요. 이걸 만약에 입찰을 본다고 할 경우에는 이 건물을 20년 이상 됐다고 하더라도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 철거하려고 했을 때는 큰 손해를 보는 것이 되지 않겠냐, 이런 정도가 돼요. 그걸 다시 철거하고 하려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그 건물도 활용하고 필요한 사람이 입찰을 봐야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정기분 구)신태인분뇨처리장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정기분 농축산용 미생물육성지원센터 건립부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첨단산업과 소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 건립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는 국내 농축산용 미생물 관련 신제품을 개발하고 기업체의 기술 이전 및 산업화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는 물론 미생물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아 본 센터 건립을 위한 예정 부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처분 내용은 정읍시 신정동 852-1번지 외 다섯필지 토지에 대하여 센터 건립부지로 활용하고자 매각하려는 것이며 추정 가액은 10억원이나 향후 감정평가를 통한 정확한 금액을 재산정하여 매각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본 부지 매각 시점인 2015년 3월에 착공하여 2016년 10월에 건축 및 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정기분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 건립부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전문위원

2015년도 정기분 농축산용 미생물 육성지원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10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축산용 미생물 육성지원센터 건립부지 매각 계획안은 2014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를 유치하여 미생물산업 종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자 의회 의결을 거쳐 센터 건립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 전라북도의 종가프로젝트의 사업의 일환으로 용역 발주 추진한 사업이며 정읍시의 3대 국책연구소를 활용한 미생물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사업으로 1단계 미생물 가치평가 센터건립, 2단계 농축산용 미생물 육성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단계별 프로젝트사업이며 농축산용 미생물 육성 지원센터 건립부지는 2002년 미생물 가치평가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입안 시 1만 4902평방미터를 7억 3400만원의 부지 매입비로 취득한 토지이며 금번 공모사업에 선정, 센터를 유치함으로써 해당 부지를 10억원에 매각하게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는 미생물 가치평가센터와 함께 미생물을 연구 육성하여 가치를 평가하고 산업화함으로써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의 전국적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뿐만 아니라 정읍시 첨단산업단지 분양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첨단산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상중

조상중위원

아, 이게 눌려져…….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 그 얘기죠? 예?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맞아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여기 보면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 건립부지 매각’ 그렇게 해 놓으니까 조금 혼란이 오네요. 뭘 매각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얘기로 우리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정읍 ‘시’ 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땅인데.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정읍시 땅인데.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시 땅인데,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 하신대로 육성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우리 지금 이 센터를 짓기 위해서 정읍시 땅을 지금 매각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매각. 땅을 즉 판다는 얘기입니다, 전북대에다가.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우리 정읍시 땅을 파는데 왜 지원센터 건립부지 매각을 한다고 해요? 이게 지금 원래 지원센터 건립부지로 매입을 했었어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아닙니다. 이 땅이 지금 저희가 그.
승범

김승범위원

매입할 때는 무슨 목적으로 매입했어요, 이 땅을?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시가 매입할 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지금 한 6만 853평방미터를 향후 이렇게 많은 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다?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사놓은 땅이 있습니다, 여기를. 땅이 있는데 그 일부를 지금 이…….
승범

김승범위원

센터 짓기 위해서 매각하겠다?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그건 알겠는데 제목이 건립부지.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제목이 조금.
승범

김승범위원

매각을 해놔 버리니까 건립부지로 원래 되어 있었던 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잘못하면 착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몰라요. 이해를 한번, 서로 이해를 한번 해 보시게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혼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었던 센터 건립부지를 매각하는 모양이다’ 라고 혼란이 올 수도 있다.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입했던 땅을, 연구 부지를 연구동 이 센터 짓기 위해서 지금 매각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건립부지 기존에 있는 놈을 매각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예, 이 정도.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생물 육성지원센터가 하는 일들이 무엇, 무엇인가 저는 궁금하네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지금 말 그대로 농업, 축산에 관계된 그러한 미생물들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해서 우리 기업체 또 그런 필요한 곳에 기술 이전을 하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게 농약, 비료, 환경 또 우리 동물 의약품 그러니까 백신이 되겠죠. 사료 첨가제 이러한 5대 산업에 관련된 미생물을 기술 이전, 그러니까 필요한 업체에 교육도 시키고 이전도 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나중에 이 지원센터가 운영되면 우리 정읍 경제에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게 이제 이런 관련된 업체에서 이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금 그 옆에 첨단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도록 그러한 전략도 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됨에 따라 우리 시민들도 일자리 창출도 이렇게 연관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그, 우리가 파는 거고 사는 사람은 정확하게 누가 되는 거죠?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지금 ‘전북대’하고 ‘생명연’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생명공학…….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생명과학연구원.

이도형위원

분원?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더 확장하는 거죠?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부지에다?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미생물산업 육성 센터를 짓겠다는 거잖아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그 해당 면적에 구입, 우리가 매입할 때는 7억 3400만원이었고 그런 거죠? 이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지금 파는 가격은 10억원인 거죠? 혹시 인프라 비용들이 더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가격이 상승된 건가요? 아니면.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지금 감정평가를 해봐야 정확하게 가격이 산정이 되는데요? 현재 그쪽 이렇게 시세를 보면은 지금 육만 칠, 팔천원. 평당, 아니 평방미터당 그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보다.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오른 거죠.

이도형위원

좀 오른 거죠?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돈 번거네요?

웃음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승범

김승범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법인에서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독립법인 전북대, 생명연이 두 기관에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국비가 아까 보니까 한 150억?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국비 150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지원센터 건립이 언제까지예요, 완공이? 언제까지 보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그게 지금 2016년도.
승범

김승범위원

3년간?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올해부터,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6년도까지 3년?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3개년 사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생명연하고 전북대하고. 왜 한 기관에서 사업을 않고 또 나름대로 전북대하고 생명연하고 독립법인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이 재원을 보면은 이게 지금 민자본입니다. 이게 민자본이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국비가 민자본이에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국비가 그렇습니다. 민자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출연기관이나 그런 데는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북대하고 이렇게 생명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자본이라?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특혜 주는 거네? 그러면.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특혜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죠? 150억이라는 돈은 민자본인데, 국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기관에는 특혜 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정기분 농축산용 미생물육성지원센터 건립부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삼 첨단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정기분 산외콩테마공원 부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산외 콩테마공원 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외 콩테마공원은 2007년도에 조성, 사계절 맑고 풍부한 옥정호 물을 활용한 지역 주민과 도시민의 휴식 공간 조성으로 우리 콩 주산지의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우리 농산물 애용 거점지역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부지 중 시의 재산인 산외면 정량리 1184-25번지 2443m2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외 새마을금고에서 사용허가를 득하여 콩테마공원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업의 목적 달성과 위치 형상 등이 장래 공유지로 활용할 수 없는 보존부적합한 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아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처분 내용은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184-25번지 2443m2를 매각 처분하는 사업으로 토지 매각 추정금은 5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정기분 산외콩테마공원 부지 매각 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전문위원

2015년도 정기분 산외 콩테마공원 부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10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외 콩테마공원 부지 매각 계획안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외 새마을금고에서 산외 콩테마공원 부지 활용 목적으로 허가를 득하고 사용 중인 공유재산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위치 및 형상 등이 장래에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재산으로 판단되어 의회의 매각 계획안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산외 콩테마공원은 총 사업비 10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우리 시 콩 주산지의 지역 특산품과 연계한 우리 농산물 애용 거점지역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부지 면적 7766㎡에 야외수영장 및 펜션시설을 갖추고 2007년 5월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로서 매각대상 부지 1필지 2443㎡는 현재 야외수영장 일부 및 주차장 부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매년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한 후 연간 대부료 122만 6750원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에 따라 우리 시 소유 보존부적합토지를 매각하여 최근 시 재정 악화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각종 시책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확보할 필요성은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3에 따라 산외콩테마공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시비 7억원 이상이 투자된 만큼 재산의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함으로써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유지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 시유지에다가 콩테마 시설을 했다, 그 얘기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은 대부 계약을 맺어서 대부료를 일정 부분 받았고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임대료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대부 계약을 맺었으니까 당연히 받았을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보존부적합이라고 이렇게 봤는데, 서류상. 우리 시에서 그 땅 가지고 있다고 해서 활용가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콩테마에서 부지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만요? 어쩌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 위치가.
승범

김승범위원

예, 가운데에 끼어있고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하천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거의 활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영장 일부하고, 내가 보니까 주차장 일부 쓰는고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하천쪽으로 이렇게 쭉 붙어있는 쪽이고만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하천으로 쭉 이렇게.
승범

김승범위원

쭉 붙어있고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길게 붙어있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5100만원? 상당히 가격이 있네, 이건 지금. 근데 그쪽에서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입을 하겠다, 라고 그래요? 매각을 한다고 하면 매입을 하겠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새마을금고에서 매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매각한다고 하면 매입을 할 의향이 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매입을 할 의향이 있다’ 라고.
승범

김승범위원

아, 그래서죠? 우리 매각 계획을 지금 내셨고만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지 매입 계획을 보면은요, 산외 새마을금고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고 하였는데 김승범 위원님과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매각하고자 하는 그 부지가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수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제3자가 들어올 상황이 아니고 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정자위원

새마을금고에서 한 90% 이상이 저기가 되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게 나는 산외테마공원이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을 하는 줄 알았더니 이거 시 보조가 지금 7억인가요? 그 당시 사업 처음 할 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7억 사업 중에.

안길만위원

아니 근데 왜 이때 매각을 안 했죠? 땅을? 그 처음 사업을 할 때 2007년도에 왜 이 땅을 매각을 안 하고 당시에 이걸 계속 놔뒀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당시, 조성할 당시 물테마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하천이 지금 현재 상태의 그런 하천이 아니었어요. 그래 가지고 하천 개수공사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아마 그때 당시 매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지금 하천, 지금 거기가 하천부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땅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니, 답으로 되어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시 땅이 하천부지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답으로 되어 있어요.

안길만위원

답이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안길만위원

아니, 이게 지금 한 800평 되는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800평 정도 됩니다.

안길만위원

제가 볼 때는 그때 왜 땅을 안 팔았을까? 이해가 안 가는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때 아마 조성 당시에 지금 현재 하천의 형태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굴곡이 있고 그러니까 하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답이 좀 들어갔죠, 하천으로. 그러기 때문에 굳이 하천으로 들어갈 땅을 매입할 필요가 없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그때 당시 매각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근데 시에서 이렇게 새마을금고에다 보조를 많이 해 줄 수 있었는가요? 당시에?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마 그때 당시 법인으로 아마 해서 지원을 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관리권이 이제 새마을금고에서 관리를 하고.

안길만위원

처음에는 다른 법인이었다는 거예요? 새마을금고 아니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짐) 원래 새마을금고였지.

안길만위원

그렇죠. 그런데…….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짐) 법인이.

안길만위원

법인이 새마을금고에도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짐) 거기서는 본인들이 장담을 했으니까.

안길만위원

음.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짐) 처음에 시작은 언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2006년도에.

안길만위원

저도 사용해 보고 이용도 해보고 그랬는데 저는 새마을금고가 거의 다 투자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제가 예금 거기다 하고 돈도 거기다 내고 다 해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2/3 정도가 새마을금고 부지고.

안길만위원

예.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시설 있는 쪽은 전부다 새마을금고 부지고, 시설 없는 쪽 하천쪽으로 길다랗게 있는 게 저희 국유지.

안길만위원

국유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800평짜리가 거기에 붙어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국유지에 붙어서……. 어쨌든 건물을 목적이 있었으니까 새마을금고가 샀었겠죠. 국유지가 있으니까 사업 확장성이 있으니까 그걸 준비를 했겠죠. 돈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5100 받아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하천도 정비되고 다 했으니까. 이거 얼마요? 6300원? 6만 3000원 정도의 가격?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한 6만 9000원꼴 되는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안길만위원

그러니까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비로 그렇게 감정을 해 본 그런 내용이지.

안길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추정 가격이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추정 가격이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이제 산출이 되죠.

안길만위원

거기다 새마을금고에다 비싸게 팔아아죠? 좋은 자리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연간 대부료가 122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가격이면 40년 치 임대료죠, 지금 어떻게 보면.

안길만위원

근게 비싸게 팔아야 된다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어떻게 보면 싼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 보니까.

안길만위원

아, 그렇죠. 아니 6만원이면 싼 것은 아닌데.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왜 그러냐면 현재 새마을금고에서 콩테마공원을 조성해 놓으니까 가격이 저기가 된 것이지, 그게 이제 없다고 전제하면 상당히 비싼 가격이라고 봐야죠.

안길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산외 콩테마공원 조성할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어쨌든간에 우리가 시 보조금 7억 1000 들어가고 자부담도 3억 2000 들어갔는데 현재 공사비는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 이걸 매각하려고 보니까 저희는 수익이 한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정도 일단 저희가 받고 팔 수가 있는 땅이고만요, 지금 현재는? 예상가격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참 어떻게 보면 장사를 잘 못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구상을 잘못했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런 사업 하나하나가 할 적에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이걸 뭐, 사업 몇 년 하다가 이렇게 자꾸 매각이 되고 필요 없다고 매각하게 되면 손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51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받아가지고 물론 이제 다른 데에다 크게 쓸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전혀 없나요? 너무 솔직하니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투자한 비용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공원 부지 면적에 1/3 정도, 그리고 필요 없는 그런 하천쪽에 붙어있는 부지일뿐이지 공원 전체 부지 같으면 굳이 매각할 필요가 없죠, 저희가.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그렇게 그런 부지에다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나요? 그 당시에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기, 그 부지가 활용도를 떠나가지고……. 우리 부지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는 굳이 활용도가 없지만 전체 부지를 놓고 봤을 때는 그 지역이 자연적으로 피서철에 굉장히 많이 몰려오는 그런 장소였어요. 여기에다가 콩테마를 만약에 이렇게 공원화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오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적지가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조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부지를 보고 했지 우리 부지만 보고는 굳이 활용도는 없죠.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 부지를 보고 투자를 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제는 필요 없다 보니까 이걸 매각하는 단계가 와 있는데 지금 월 임대료를 120여만원쯤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계속 받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연간이요, 연간.
상중

조상중위원

연간! 연간 임대료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연간.
상중

조상중위원

120만원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연간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라면 그렇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개인이, 예를 들어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피서철에는 연 한 2만명 정도 몰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휴일에는 한 500명~800백 명 정도 그렇게 와가지고 예약을 거의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아마 피서철에는 한 두달 이전에 예약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기 힘들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활용해서 쓰면 연간 내가 생각할 때는 오 육백만원은 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저 위원님! 6쪽을 한번 보세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6쪽 도면을 한번 보시면.
상중

조상중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하천 옆에 우리가 빨간편으로 조각 부지예요, 시유지가. 그러니까 이 땅이 만약에 시에서 우리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산외에서 새마을금고에서 콩테마공원을 조성하지 않았더라면 사실 묵은 땅이 되죠. 아무 의미가 없는 땅이죠. 다만 이제 산외 새마을금고에서 이 콩테마공원을 조성을 해 놓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토지 활용도도 높아지고, 지역 주민의 소득도 향상이 되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러죠? 여기 근무 인원들이 일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시에서 목적은 행정 목적 달성을 충분히 했다고 보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시가 이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예 이 차제에 새마을금고에서 또 매각을 원하고 그러니까, 사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팔겠다. 어떻게 보면 아까 안길만 위원님이 왜 그때 저기를 했냐, 그러는데 아까도 하천 개수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조성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하천 범위가 침범이 될지 더 나갈지, 더 줄어들지 그거를 계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놔뒀다가 하천 선형이 잡히면서 정확히 매각 토지가 산출이 됐고 그 이후로 갖고 있다가 산외 콩테마에서 불편하니까 우리가 사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산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조성할 적에는 물론 이제 큰 미래를 보고 조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기반 시설이 됐고 앞으로 계속 매각해도 매입한 분이, 매입한 업자가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위치는 지금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상중

조상중위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매각자는 그대로 그럼 사용하는 겁니까, 그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해서 쓰는 거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오히려 더 편의시설을 더 증설하기 위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증설해서 오히려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더 잘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매각해서 다른 용도로 쓰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말하자면 허비한 돈이 날라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대로 보강해서 더 관광지를 유치하고 더 잘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이걸 따로 물어봐야 할 건지 지금 직접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거 혹시 시에서 이렇게 보조사업 들어가면 다른 법인으로 팔 수 있는가요? 이거 지금 땅 매각하면, 이게 매각이 가능한 건가. 다른 데로, 이 법인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다른 용도로 바꿀 수가 없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10년간, 10년간 사용해야 합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10년 있다가는 팔 수 있다는 건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팔아도 그 용도는 바뀔 수는 없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10년까지는 그 용도로 써야되고 10년 후에는 자기 재산이니까 처분할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여름에 물테마유원지로도 쓰고 체험시설로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장사가 안 돼서 그러지 그래서 이 가격이 안 올라간 거거든요?

안길만위원

아니,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의구심이 많이 가네. 언뜻 생각이 났네. 예? 매각하는 이유를 내가 잘 모르겠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부지 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줘야지,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활용이 안 되고.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지들, 공원 내에. 그런데 그놈은 임대료만 내고 쓸 뿐이지, 쓰기는 어차피…….

안길만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쓰긴 하는데 지금 이거를 매각을 해놓으면 새마을금고는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 부가가치는 이 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부가가치는 우리가 매각한다고 새로 창출이 된 게 아니고 이미 실효적으로 점유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을. 그러니까 부가가치는 새로 창출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지속이 되는 거죠, 그게.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속이 되어도 이게 땅이 만약에 자기 땅이 아니니까, 쉽게 말해서 매각한다든가 이렇게 항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저 위원님은 이 산외 새마을금고에서 콩테마공원을 매각을 할 의도도 있을 수 있다, 추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안길만위원

예, 그렇죠.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 다 매각을 해야해, 그러니까. 통째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안길만위원

아니요, 새마을 전체를 넘기는 거죠. 이 사람들이. (청취불능)
거의 10년 넘었지 않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10년 넘었을 때 매각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법으로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니, 매각……..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보조금을 받았어도 10년이 넘으면 매각을 할 수 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무 상관 없어, 그것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용도를 지정한 매각이라고 해가지고 용도를 지정해서 매각을 할 경우는 해당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매각하면서 10년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안길만위원

2007년도에 했으니까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니 지금부터 10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안길만위원

또 다시 10년이에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매각을 하면

안길만위원

매각을 하면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상당히 오래 전에 시작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들은 내용과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면을 보면 매각 부지를 아까 답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황은 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목상…….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현황은…….

이도형위원

서류적으로 답이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실제로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현황은 잡종지로 되어…….

이도형위원

쉽게 말하면 잡종지도 아니죠. 유원지라고 하던……. 이 뭐죠? 테마파크, 부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굳이 공원 부지할 수는 없고.

이도형위원

땅의 명칭 말고! 땅의 잡종지네, 나대지네, 임야네 이런 것 말고 실제로 보면 그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울타리 안에 들어있고, 도로로도 사용을 하고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파고라시설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실제로는 대지로 쓰는 거예요, 대지. 그러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리고 이거 답에다 막 건물 지을 수 있나요? 건물이잖아요, 지금. 건물이 걸쳐져 있단 말이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에요, 여긴 건물 안 걸쳐져 있고.

이도형위원

그리고 지금 풀장, 풀장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실은 이게 빨리 팔아서 뭔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은 흥정하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거 아까 답이니까 비싸게……. ‘건물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는 이건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적으로 보면 이건 불법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감정은 현황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팔고 문제가 아니라. 여러가지가 지금 복합적인 측면이 있는데 잘 고민을 하고 여기서 뭐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를 따지기 전에 저쪽에서는 살 의사가 있고! 그런 거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업을, 그 불편하잖아요. 임대료 내고 하느니 자기 땅으로 전부 귀속시켜서 지원금 그동안에 7억도 있었고, 사실은 7억을 그냥 받은 거죠. 거기다 5000만원 더 보태서 자기 돈 5000만원 더 투자해서 완전하게 새마을금고 자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거는 더 흥정을 더 해서 더 좋은 가격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감정가보다 낮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제 일반인 상거래에서는, 부동산거래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감정이 아니고 서로 흥정에 의해서 말하자면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 시에서 행정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흥정이 대상이 아니고 감정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감정도 이런 경우에는 답으로 감정을 하는 게 아니고, 대지로 현재 상태로 대지로 이렇게 감정을 해요.

이도형위원

그리고 이미 시설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감정을 하니까 우려하시는 부분은 안 하셔도 저희가 이제……. 또 저희도 감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하니까 충분하게 검토해서 적절하게 저희가 합법적으로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지금 추정가가 5100만원이라는 얘기지, 그러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감정원에 대개 보면 두 기관에다 맡기거든, 감정할 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모르겠어요. 여기는 한 기관에 맡길지, 두 기관에 맡길지 그건 이제 행정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추정가가 5100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 있고, 덜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만약에 여기서 5100만원이 아니라 4000만 원이 나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4000만원에 매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꼭 5100만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제 생각에는 개별 공시지가가 1만 200원이거든요? 그래서…….
승범

김승범위원

평방미터당 1만 200원이면 한 3만원 정도 나오는고만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3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승범

김승범위원

3만원, 4만원, 5만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3배 내지 3.5배 나오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추정가액을 5만 1000만원을 잡았다? 지금 평방미터당 1만 얼마 나오니까, 그럼 한 3만원 조금 더 되고만요, 1평에? 그러면 조금 더 계산하더라도 한 5만원 정도 나오면 가격이 상당히 세게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행정에서 감정에 맡겨보면 나오는 것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 콩테마공원은 2005년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이에요. 그때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어쩌면 산외면에 관광자원도 좀 늘리고 또 콩에 관한 것도 확산을 시켜 보려고 시작했던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마침 그 현재 콩테마 자리가 많은 분들이 여름철이면 또 쉼터같이 이렇게 물놀이도 할 수 있는 장소였었고. 그래서 그 장소가 적합지다, 해서 그 자리에다가 콩테마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성하기 위해서 장소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몇 번을 가서 장소도 보고, ‘이런 장소라면 좌우간 어느 법인체건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해서 지원도 해 주게 되고. 어떤 특혜도 아니고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이었다고 제 생각이 들어요. 2011년도에 큰 폭우가 왔을 때 그 아래에 있는 정자나 이런 것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 그때 여기 보니까 2012년도에 얼마입니까, 1300만원 지원해주고 그러고 없었네요? 근데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적도 있었어요, 그것이. 그래서 그 피해본 것을 좀 복구됐냐고 하니까 아직도 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아니, 저기 그때 민선3기에서 그 당시 유성엽 시장이 아주 크게 추진을 하고 싶었던 사업이었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정기분 산외콩테마공원 부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정기분 구절초테마공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구절초테마공원 다목적광장 조성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절초테마공원 다목적광장 조성은 구절초축제 기간 중 탐방객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망경대의 빼어난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산책로 및 주차장을 조성 다양한 기능의 광장을 제공하여 명품 농촌테마공원 조성으로 도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 내용은 정읍시 산내면 능교리 232-1번지 외 20필지 6250m2에 토지 매입에 2억 1600만원, 주차장 650면 산책로 1.6km 등 다목적광장 조성에 15억 84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정기분 구절초테마공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전문위원

2015년도 정기분 구절초테마공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10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산 571번지 일원에 위치한 정읍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은 2005년 제1회 정읍 구절초축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제9회를 맞이하였으며 축제 초기 방문객이 2만명이었으나 2014년 제9회 구절초축제 결과 약 55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가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각 지역의 역량 있는 관광자원을 선정하여 관광공사와 시·군이 마케팅 협력을 펼쳐나가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한민국 베스트 그 곳’에 2014년 6월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8억원으로 산내면 능교리 232-1번지 일대에 다목적광장 조성 및 산책로 1.6km를 조성할 계획이며 2014년도 본예산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수변데크 및 산책로 0.8km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광수요 증가에 따라 주차공간 마련 등 관광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구절초테마공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사업은 2013년도 국비보조사업에 선정되어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에 따라 예산 편성 전까지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세워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득하고 예산 편성 후 사업 시행이 되어야 하나, 선(先) 예산 편성 후(後) 승인 절차 형식으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금후 정읍시에서는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 시 절차에 신중을 기울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보면 예산이 18억 정도 투입되는 것 같은데 이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꼭 광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끝난 구절초축제 현장에서 교통 체증이 매년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 행사 관련해가지고 교통 편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산내면에 광장 형태로 된 그런 넓은 공간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항상 면단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소재지 앞에 갈대밭 부지를 사가지고 어떻게 면단위 행사, 체육행사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다목적 광장부지 그쪽에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구절초축제 교통 정체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또 연중 산내면민들이 면단위 행사를 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아주 적지고 좋은 기회라, 그렇게 생각하고 매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사업 개요를 보면 주차장이 650면으로 조성되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서 교통난이 해결될 것 같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650면 정도면은 구절초축제 구간에 있는 노견주차하는 것이 약 한 600대에서 700대 정도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주말하고 또 피크 때만 이렇게 노견에 주차를 하게 되는데 그 차량만 여기서 해소를 해 준다면은 충분히 구간을 교행할 수 있도록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구절초로 가는 도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길이 많이 막히는 것 같은데 행사기간만이라도 좀 셔틀버스 같은 거 운행하면 안 되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셔틀버스를 금년에도 한 4대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어차피 노견에 주차된 차 때문에 셔틀버스도 정체된 그런 상태고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곳에 다목적광장을 해놓고 주차를 한다면 이 셔틀버스 운행이 아주 순조롭게 운영이 될 것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올 사업으로? 총 18억 중에서, 2014년도에.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6억 5000.
승범

김승범위원

6억 5000 가지고 지금 주변 수변데크 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망경대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교량있는 쪽에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들어올 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 구간을 0.8km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아까 그 구간도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해서 사업 시행을 해야하는데 지금 선(先) 집행했다, 그 얘기를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나온 얘기죠, 그게 그러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내용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지리적으로 보니까 구절초테마공원 앞쪽이고만요? 여기 하천 건너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들어가는 쪽이라 이게.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구절초테마공원에서 이 부지까지, 사업 예정지까지는 교량을 어떤 식으로? 돌다리를 놀 거예요? 어떤 그런 식으로 건너……. 사람이 저쪽에다 부지에다가 주차하고 사람이 건너올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다목적광장에서 산책로를 하천쪽으로. 하천쪽으로 산책로를…….
승범

김승범위원

만들어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만들어가지고 망경대…….
승범

김승범위원

반대편으로 건너가는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망경대 다리를 연결해서 다리를 건너가지고 또 산책로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셔틀버스로 해가지고 진상골 앞으로 해가지고 정문으로 들어오는, 그런 관계로 두 가지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도록.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업 예정지가 구절초 테마공원에서 봤을 때 하천 건너에 있냐고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하천 건너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하천 건너 있어. 그러면 하천 건너면 이 구절초 테마공원을 오기 위해서 여기다 주차를 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고요, 데크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하천쪽으로. 그러니까 다목적광장 밑에쪽으로 산책로를 만들 거예요.
승범

김승범위원

산책로를 만들어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산책로를 만들어서 망경대 다리를 건너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거기다 만들어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조성…….
승범

김승범위원

망경대 다리를 건너서, 망경대 다리에서 기존에 들어가는 산책로를 따라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렇게 걸어가는 길 하나하고, 다목적광장에서 셔틀버스가 진상골을 삥 돌아서.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알겠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국은 제가 이해하기 좋은 건, 현재 사업부지에서 구절초 테마공원까지 오는데 하천에 돌다리를 만든다거나 이런 구조물은 없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보면 되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이 위치들을 보니까 받쳐서 데크로 교량까지 가가지고 옛날에 그 영화 만들었던 그 다리.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망경대 다리인데, 그쪽을 건너서 다시 데크로 해서 구절초공원을 접근하겠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여기다 주차장을 만들겠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주차창을 만들 때 차가 어디서 진입을 해요? 노루목쪽에서 진입을 해요? 어디서 진입을 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승범

김승범위원

이 주차하기 위해서 어디 쪽에서 진입을 하냐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산내 소재지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소재지에서 와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손상호 집 한 채 있거든요, 마지막에? 그쯤에서 한번 진입로를 하고 또 이제 그…….
그러면 기존에, 좋아요. 기존에 막았던 자리를 터서 그쪽으로 진입하게 만들어가지고 주차할 수 있게 만들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여기까지 차가 갔을 때 어떤 길을 택해서 이 사업 예정지까지 가야하냐, 이 말이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구길하고 망경대 다리 들어가는 구길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 오기 전에 주택이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 주택 하나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 중간 지점.
승범

김승범위원

예.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거기에서 진입로를 만들 거예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렇게 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겠다? 근데 거기 진입로 임야가 있어가지고 진입로 상당히 경사로도 있고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깐만, 김승범 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예, 질의하세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학교, 그 폐교된 학교 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매죽초등학교.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거기는. 거기는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거기는 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맞지가 않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폐교 밑에 진입로 있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알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 아래 부분이 지금 예정지예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폐교된 학교는 한번 알아본 적이 있었냐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몇 년 동안 그 부지 관련해가지고 협의를 했었는데, 단가를 너무 많이.
익규

이익규위원장

활용을 못하면서도 단가는 높더라?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3억 이상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학교 부지만.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목적은 시설이 목적이 아니고 도예산 심의야. 거기 있는 땅들 사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아까 그 올해 쓴 예산 나머지 가지고 15년도 사업을 하는데,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 사겠다, 목적은 그게 목적인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땅 사는데 주차장이 목적이다 보니까 진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아까 주차장을 거기에다 만들었을 때 구조물, 다리. 쉽게 얘기해서 그쪽 건너가는데 비가 올 때는 넘쳐서 흘러가지만 세월교같이, 세월교를 놔서도 또 안 돼요, 거기는. 돌다리를 놓아서 이쪽 구절초공원을 접근하게 만들 것이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데크 놓아서 교량 건너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까지 진입하는데도 사실 이게 여기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이게 땅이지, 이게 지금 접근하기도 아주 복잡하다. 노루목쪽에서 내려와야 돼, 이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는 그렇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노루목쪽에서 한참 경사도로 해가지고 내려가서 농사도 짓고 그러는데, 이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아까같이 진입하는 것은 그렇게 진입하겠다? 농업정책과장 손상호 아무튼 시행 과정에서 여러가지 그 여건이라든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진입로라든가 그런 것을 별도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주 급경사예요. 그래서 좀 그 자리가 생각 외로 급경사입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직선으로 내려갈 수는 없고 사선으로 이렇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게 하기에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거기에다가 성토.
익규

이익규위원장

산이 걸려요. 그렇게 하려면 또 산이 걸려. 그렇다고 역순으로 진입로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참고하셔야 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취득 목적인 주차장을 더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저는 아는데, 해마다 축제 때 보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찾아오는 사람이나 또는 시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현재 주차장이 어느 정도나 부족하고 이번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과장님은 보고 계시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절초 축제장 주변에 주차장이 5호 주차장까지 있습니다. 5호 주차장까지 있는데 거기 포함해 가지고 노견주차까지 포함할 경우 동시에 한 1500대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수용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피크 때는 한 2000대 이상 몰려오기 때문에 약 1000대 정도, 1000대 정도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650면을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나 정체되는 것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노견주차는 어느 정도 방지하고 이렇게 교행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는 충분히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앞으로도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면에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위원님들!

안길만위원

대화를 좀 나누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 현장을, 현장을 좀 보고. 이게 지금 다급한 건 아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예산이 섰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올해 예산이 섰으니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산이 섰어요. (장내 소란)
익규

이익규위원장

제가 볼 때는 현장을 지금 보신 분들 없죠? 직접? 예, 아니 그니까 우리는 알아요. 저도 장소는 아는데, 그 상황이 지금 그 곳이 주차장으로서 적합한지 이런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을 보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저기 위원장님!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부지가 6250m2는 이번에 저희가 취득을 하고, 사유지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하천부지가 한 2만 8000m2 정도가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수자원공사에서 가져올 땅이 있으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무상으로 사용할 땅을.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가 하겠다, 그래서 그놈을 이용하려다 보니까 6250m2를 취득을 하면서 같이 그놈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6천여평방미터 매입비가 2억 1000만원이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안길만위원

6250㎡ 몇 번지예요, 그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20필지나 돼요, 그게.

안길만위원

아니, 몇 번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조각조각 해가지고.

안길만위원

대표적인 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232-1번지.
승범

김승범위원

활용하기 위해서 사유지 매각한다는, 매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매입하는 거죠, 예.
승범

김승범위원

매입하는 것은 하천을 관리인하고 협의해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무상으로 사용하죠.
승범

김승범위원

쓸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데 군데 있는 사유지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수자원공사 땅을 나머지는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맞습니까?

안길만위원

이백, 몇 번지라고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231.

안길만위원

231번지가 아닌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232-1번지.

안길만위원

232에?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1번지. (장내 소란)
익규

이익규위원장

자,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사유지는 매각 정도는 어느 정도 되었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매입, 매입.
상중

조상중위원

매입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면적이요?
상중

조상중위원

면적. 아니, 전체적으로 매입이 다 안 된 상태죠, 현재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매입을 하기 위한 것이죠.
상중

조상중위원

위한 것이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은 거의 땅 주인들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는 봐졌나요? 약속이 됐냐고요, 이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이제 대부분 얘기는 했어도 지금 속으로는 이렇게 응해주지만 가격을 좀 높게 받기 위해서는 또 감추고 있는 경우도 있고.
상중

조상중위원

땅값을 많이 달라고 버티는 그런 땅주인도 있을 것 같은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죠.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근데 대부분 지금 6250평방미터가 21필지나 돼요. 대부분 50평, 30평. 그리고 이렇게 길다랗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조각 조각 난 땅이라.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안 내놓을 사람……. 사 가라고 하지.
상중

조상중위원

시에서 매입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으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시면 좋고.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이 땅을 정읍시에서 쓸 수 있도록 배려는 해 줄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타협은 해보셨는가요, 혹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대부분 예정 부지가 대부분 수자원 땅이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봄부터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가지고.

안길만위원

아니, 그 예정 부지랑 이런 부분을 정확히 좀 해서 주지. 이거 뭐 그냥 숨바꼭질하듯이 앞에 이건 214번지라고 해 갖고 디지게 찾아도 산만 나오고.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땅이라면 임대료를 주어야 되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무상임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무상 임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협의가 되면 무상 임대.
상중

조상중위원

가능합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거기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어 놓다 보니까 산내 주민들이 사실 소득면에서 굉장히 열악해요, 어렵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수자원공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산내면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해 줄 것이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땅도 지금 수자원공사 땅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활용하고 있는 땅이 어느 쪽이에요, 그러면? 어디어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구절초공원 그 주변에도 이렇게 하천 주변으로 거기도 수자원공사 땅이에요. 예, 대부분 다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다목적광장 하는 것을 조금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협조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한 두어 차례 협의를 했었는데 국토관리청 같은 경우는 이미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만 되는데 거의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거기도 중요한데 아까도 고경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우리가 주차장이 들어가기 위해서 진입로가 굉장히 사실 비좁거든요. 진입로를 확장하는 그런 부분이 제일 앞으로 시급한 거 같아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신경쓰셔가지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거기를 지금 도로를 확장하자는?
상중

조상중위원

예, 도로 확장.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도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상중

조상중위원

진입로 부근, 말하자면 들어가는 진입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 부지 진입로 말이에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진입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 이 진입로 부지는 설계하면서 차가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설계를 그렇게 할게요.
상중

조상중위원

어떤 면에 진입로조차도 좁아가지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주차장이 텅텅 빈 자리가 사실 있었어요, 보니까. 오히려 또 우리 관광객들이 오히려 겁을 내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사실은. 주차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조금 입구가 어느 정도 넓어야만이 들고 나고 하는 부분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 여기 매죽교다리, 이번에 논바닥같이 했던 데는 임시로 빌린 건가요? 아니면 여기도 매입한 건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위치를 자세히.

안길만위원

저기 저, 순창 가는 쪽에.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안길만위원

새로 이번에 논바닥.
익규

이익규위원장

쌍치 방향, 큰 다리.

안길만위원

예, 쌍치 바닥으로 그쪽으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전체 우리가 협의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임대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무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게 어디 거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수자원공사 땅이에요.

안길만위원

이게 수자원공사 땅이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안길만위원

아니 저는 지금 주차장 더 만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큰 도로를 어차피 크게 못 내는 상황인데 주차장을 이렇게 또 확보하고 하면 이게 좀 있으면 저는 구절초축제 한풀 간다고 보거든요? 저는 무조건 간다고 봐요. 그러면 이 많은 주차장들 다 풀밭으로 변해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봉평 메밀꽃축제 그렇게 잘 되지만 지금 다 텅텅 비어요. 함평 나비축제 다 난리 났고 그다음에 무주 반딧불이축제 다 작살 났고. 그래서 더이상 하는 거는 좀 문제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있는 거 정비 좀 하고. 사람이 어쨌든 한 열흘 동안에는 밀릴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이때 꽃 피는데 이거 보러 오는 거. 그래서 좀 밀리고 그래야지, 이거 장사 되는 것 같기도 하지. 너무 편의 제공을 많이 해 놓으면 또 나중에 흉물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갖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있는 거 마무리 안 돼 있는 것만 말끔하게 정리가 돼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산내면 소재지로부터 또 이쪽 쌍치쪽에서 오는 거 이게 밀리지, 다른 문제는 크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왔다가 여기 한 2시간이면 보고 다 나가는데 이걸 갖다가 또 이렇게 거기 1만평인가요? 1만평 정도를 조성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는 굳이 안 해도 여기 해 놓으면 산내면 사람들 축제한다면 여기서 보름달축제 한번 하겠죠. 그거 외에는 안 하잖아요. 그것도 하룻밤 저녁하고 마는데, 그럼 364일을 쉬고 하루 하려고 이렇게 1만평을 사가지고 이거 20억 정도, 20억인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2억입니다.

안길만위원

2억하고 15억이니까. 토지 매입비, 다목적조성 15억. 근 20억을 들여서 우리가 해 놓아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저는 고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제 생각은요. 구절초축제가 한 열흘간 한다고 하지만 사람이 교통 체증이 1, 2시간 정도는 이렇게 인내할 수가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칠보를 지나가지고 옹동, 매정리, 매정교까지 정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진입을 하려면 3시간, 4시간 걸려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행사 끝날 무렵에는 그때 당시 왔다가 3시간 기다리다가 결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돌아갔다가 다시 못 잊어서 이렇게 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3시간 이상 정체한다는 것은 너무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편의 시설이 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산내면에서는 지금 면민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산내면에서 상반기·하반기 배스낚시대회를 이렇게 하고 있고 배스낚시대회도 아마 우리 구절초축제하고 하고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때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충분한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다가 또 특별한 어떤 구조물이라든가 시설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흉물로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옥정호 주변, 순창에서 또 강천산에서 넘어오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적절한 휴게소 역할도 할 수 있고.

안길만위원

아니, 그 산내면 소재지가 학교가 2개나 있는데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주차광장 있잖아요,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 건너면. 어마어마한 넓은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서 뭘 어떤 별일을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 행사장 안에서도 얼마든지 산내면 사람들 거기 다 모여도 텅텅 빌 판인데, 장소가 없다는 건 좀 말이 좀 안 맞는 거 같고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인기가 있고 좀 며칠 뜨니까 그러는 건데, 사람들이 조금 와도 돼요. 저는 이렇게 이 정도 왔으면 성공했다고 보고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구절초 이거 보러 누가 2번, 3번 계속 오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좀 재고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본 생각합니다. 산내면 사람들이 장소 없어서 뭔 행사 못한다는 얘기는 논리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잠깐 협의를 위하여 잠깐.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한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사실 제가 면장을 할 때 산내면장을 했습니다. 면장을 할 때,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너무 열악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강원도보다 더 심하다, 소득기반이. 그러다보니까 이제 산내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최초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뜨고 나니까 사실 산내 주민들이 소득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쨌든간에 산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 이 축제 하나가 사실 정읍에서 지역에 있는 칠보나 산외나 태인까지도 당시에는 먹거리 때문에도 굉장히 파급효과가 큽니다, 보이지 않는 파급효과가. 그런데 이 사업이 안길만 위원님이 주장하는 것도 맞아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많이 오니까 4차선 도로로 확장해야 될 거 아니냐, 외지 사람들이 그런 제안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슬로우시티가 되어야지, 이게 지나치게 빨리 왔다 빨리 빠져나가면 지역 경제에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다만 주차장의 문제는 워낙 체증이 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에서 해결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주변에 있는 가로대에 있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포켓 역할을 해가지고 도로변에 정체되는 것이……. 사실 도로변 주차 때문에 굉장히 지체가 심하거든요?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저희가 이 땅을 저희가 다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수자원공사 치를 활용을 하자’ 하고 이왕하는 것 ‘산내 주민들한테 실효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광장도 조성해주자’ 하는 것이지, 이왕 하면서. 사실은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큰 목적이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길만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해야지.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안길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잠시 정회 중에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주차장 형식으로만 조성이 된다고 하면 좀 앞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더 다른 활용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매입 계획만 세웠고, 만약에 매입이 돼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사업추진 시행 중에 충분히 이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주변에 체육시설, 축구장이라든가 풋살장 이런 등등 그런 시설도 해가지고 다용도로 공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어쨌든 가을철 한때만 쓰지 않고 우리가 그쪽에 여름에도 사람들이 많이 일부 오잖아요? 그 사람들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정기분 구절초테마공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송양조 회계과장님, 손상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to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