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천규
우천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월 27일, 30일 자치행정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외 15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전북 서남부 도.농 연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정기분 구)신태인 분뇨처리장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정기분 농축산용 미생물 육성지원센터 건립부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정기분 산외 콩테마공원 부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정기분 구절초 테마공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이도형의원, 관 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며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각 업무별 개별 조례상 민간위탁시 재수탁 등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 제3조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조례 제6조 제1항에서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어 각 개별 조례에서 명기한 재수탁 근거규정을 무력화하기에 다른 조례와 충돌하는 내용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정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업적을 길이 간직하고 우리고장과 영원한 인연을 함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 서남부 도 농연계생활권 행정협의회규약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남부 생활권내 지역발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전북 서남부 도 농연계생활권 행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사회복지사업 관련 각종 생계, 교육, 의료 등 복지급여 및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자립지원사업이 유명무실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제3조 제1항에 따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정읍시 제6기 지역 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의 용도 확대 및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정기분 구)신태인분뇨처리장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도에 신축하여 2004년도까지 사용하고 용도폐지된 구)신태인분뇨처리장을 매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정기분 농축산용 미생물육성 지원센터 건립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 지원센터를 유치하였으며, 본 센터 설립을 통하여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종합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정기분 산외콩테마공원 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외콩테마공원 사업 부지 중 공유재산 2천 443평방미터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달성과 위치, 형상 등이 장래 공유지로 활용할 수가 없는 보존 부적합재산으로 해당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정기분 구절초테마공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구절초 축제기간 중 탐방객의 주차장 부족으로 구절초테마공원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이익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익규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북 서남부 도.농 연계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정기분 구) 신태인 분뇨처리장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정기분 농축산용 미생물 육성지원센터 건립부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정기분 산외 콩테마공원 부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정기분 구절초 테마공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액비관리 및 살포 등 이용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정읍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선도(활성화)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유진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진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하고 좀 다른데요 의사일정 순서데로 보고를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폐지이유는 「도로법」전부개정으로 인하여 조례 위임 근거가 없으며, 현재의 「도로법」제61조 및 같은법 제73조 규정으로도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하는 공사 원인자시공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도로법」으로도 적용 처리할 수 있기에 심사결과는 폐지하는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불분명한 일부 정수처분 조항을 삭제하고 수도사용료 등을 신용카드 및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사유는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개정으로 기금의 위탁관리에 따라 융자금 대부 신청시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은 불필요 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연대보증인 제도의 폐지에 따른 기존의 연대보증 건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일부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액비관리 및 살포 등 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폐지이유는 무분별한 액비살포로 인하여 토양 오염과 악취 민원 발생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거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시범사업을 도입함으로써, 가축분뇨 배출부터 최종 처리 전과정이 체계적으로 추적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선도(활성화)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으로 안건심사는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및 선도지역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으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거쳐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로써, 정읍의 역사, 문화자산,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5개 권역으로 분류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 권역에 대하여 계획에 일부를 협의 보완하는 조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유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유진섭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액비관리 및 살포 등 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읍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및 선도(활성화)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