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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석현 의원 발언

15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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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정 및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정 및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은 현행 위원신분증에 관한 규정이 계양구의회 개원 당시 제정되어 보안이나 색상 등이 현실에 뒤떨어져 전자공무원증과 같이 신용카드 형식의 신분증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19분 개의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증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률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대적 이미지에 맞게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으므로 도안이나 색상 등에 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요구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분증 한매 제작비용은 12,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사진 규격이 제안서에는 가로 38미리, 세로 40미리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5페이지에 보면 사진 규격 기재 방식란에 보시면 사진규격이 가로 24미리, 세로 32미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안서하고 그 안에 개정안하고 다른 사항으로서 수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 사항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4페이지 견본이,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직원들 공무원증하고 흡사한 겁니까?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공무원증은 이겁니다. 이것이 계양구 공무원증입니다.

노정희위원

색상은 거의 비슷한 건가요?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규정안에 보시면 조금 틀리지요, 공무원증은 엷은 하늘색인데, 안에 보면 초록색이라든가 짙은 청색으로 되어 있지요.

김석현위원장

색상만 보면 별 차이 없잖아요.

노정희위원

지금 그 사이즈가 4쪽에 있는 사이즈하고 같은 건가요?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이것이 24, 32입니다. 5페이지에 있는 규격입니다. 앞에 제안서에 있는 사이즈는 동구 것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색상만 결정하시지요?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색상하고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저희가 색상을 파란색하고 녹색하고 만든 것은요, 저희 구 상징마크에 들어가 있는 색이 은행나무로 해서 대표적인 색이 파란색하고 녹색입니다. 그래서 연녹색으로 해서 동그란 부분은 파란색이고 한쪽은 진한 녹색, 한쪽은 연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색상으로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안으로 나온 색상이 아니라 계양구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분증과 같이 하면, 우리 구의회도 계양구 소속이니까 같은 걸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석현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를 대표하는 것도 좋지만 의회는 의회대로 신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하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장․단점은 있을 거 같습니다. 공무원증은 구에서 만드는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구에서 제작을 하면 쉽게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색상은 기본 틀이 있어서 바꾸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구청 기계를 이용하면 쉽고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색상으로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요.

김석현위원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외부에서 하게 되면 12,000원 정도 들고요, 내부에서 하면 5,000원입니다.

노정희위원

저는 여기 있는 이 도안이 괜찮을 거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 나온 도안도 타구의 사례지 개인적인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거를 독자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을 따라하느니 저는 계양구 안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도안은 어디에 의뢰를 하신 겁니까?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타구 의원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구의 색을,
윤환

윤환위원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이 도안을 누가 만든 겁니까?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시안은 업체에서 만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체에서도 타구의 모양을 도용해서 색상만 바뀐 거 아닌가요?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기본적인 거, 색상이나 모든 것은 저희가 한거고요.
윤환

윤환위원

이 도안을 보면 너무 조잡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분증은 단순하고 깔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으로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저는 계양구청 공무원증하고 똑같이 했으면 합니다.

김석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이 신분증을 가지고 관공서나 은행에서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신분증 대신 제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사용이 가능한가요?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운전면허증으로 대신하는데, 의회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딱히 규정은 없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 공신력 있는 신분증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공무원증 색상안으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명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 등의 범위에 하부행정기관장과 지방공기업 임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 및 질의응답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에는 규정이 없으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때 동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의회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질의응답에 응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사례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준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기초의회의 공통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보완 개정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제명 및 조문을 ‘관계공무원’에서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는 개정은 계양구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지방공기업 임원은 공무원이 아닌 점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인천시의회에서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시장을 포함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자료는 3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있으니까 지방자치법 관련규정하고 타 의회 사례를 첨부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장이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저희가 언제라도 필요시 출석을 요구하면 참석을 하고 있잖아요. 타구에는 이런 조례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제가 본 사항으로는 현행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을 가지고 구청장, 국장, 실과장, 소속행정기관장 즉 보건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소속행정기관 중에서 5급, 실과장급과 같은 직급이상의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의 기초의회 조례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누락되어 있는 것이 동장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오셔서 답변하고 있고 예산심사 때나 필요시에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첨부한 자료를 보시면 일부에서는 공기업을 넣을 곳이 서울, 강남의회가 있고요, 인천시에서는 남부에 하부행정기관장 즉 동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임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하부행정기관인 동장과 공기업 임원을 같이 조례에 조항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