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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19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4-11-14

정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병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의회사무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 방법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다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하게 되면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선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의회사무국장 윤삼기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정병선위원장

예. 이상으로 증인 선서를 마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본 행정사무감사 이제 처음인데 오늘은 중계가 되나요? 인터넷 중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인터넷 중계는 위원회별로 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오늘 하는 거죠?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중계가 됩니다.

이도형위원

화면이 안 보여서 어떻게 보이는지? 예. 화면이 참 시간만 나오는데요. 저희가 요구한,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의회 포상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2013년 11월부터 해서 2014년 10월말까지 147명에 대한 표창이 있어요. 근데 그 제가 자료 달라고 할 때 일단 회의록을 좀 달라고 했는데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했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나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의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통 보면은 단체에서 해서 포상 요구가 들어올 때 단체에서 이렇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들어오니까. 사실은 상대성이 이제 적다 보니까 심사 자체를 좀 생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아예 생략을 하고 드린다?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단독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예. 우리 조례 정읍시의회 포상규정이라는 조례가 있는데 11조에 의회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예 거기에 보면 그래도 위원장과 뭐 간사, 이렇게 있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뭐 서면심의라도 한다던가? 뭐 그래야 되지 않나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그래야 맞습니다. 예.

이도형위원

예.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서면심의라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좀 개선해야할 것들이 요식행위는 좀 갖춰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도형위원

예. 일단, 뭐 의회 의장 명의로 표창을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지만 이제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해놨으니까. 앞으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가동시킬 수 있도록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가동 안 해도 되는 거라면 뭐 서면화된거면 빼야 되지만 조례가 있는 거라면 지킬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바로 이어서 다음 쪽에 청원 및 진정 처리 현황도 달라고 했는데?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좋은 자료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로 민원이고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민원.

이도형위원

청원은 지금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청원의 사례는 없나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그 청원의 사례는 없고요. 거의가 집행부와 관련된 민원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부에다가 저희가 민원에 대한 사항만 통보를 해 주면서 처리결과를 이렇게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청원에 대상과 민원의 대상을 좀 구분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그 청원을 요청하는 분도 있는데 청원과 민원을 우리가 구분을 못해서 청원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민원으로 처리한 것인지? 어떻습니까? 청원과 민원?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청원은 청원심사 의회 심사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회 청원을 하고자하는 자, 그러니까 의회의 의원의 소개로 이렇게 청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장이 청원 자, 의원의 소개서와 함께 청원자에 대한 심사를 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절차 말고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성격? 어떤 것을 청원으로 처리해야 되고 어떤 것은 민원으로 하는 건지, 지금 민원이라고 우리 7건 있잖아요? 자료에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탄원서 등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개별 의원이 의원의 어떤 입장, 의사 표현이 없어서 그냥 민원으로 한 것인지? 이 내용도 청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대개 청원이, 청원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제 소개에 의한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소개에 의한 민원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민원은 그냥 순수한 민간인이 이 의회에다가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청원은 의원님들의 소개로 통해서 이렇게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좀 더 공부 저도 해 보겠습니다. 심요섭 고문 변호사님 자문 실적이 한 건 있네요. 1회.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어떤 내용이었어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잠깐만요. 2014년도 3월달에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함에 있어서 적법성 여부를 이렇게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고문 변호사가 1년에 한 건정도 하기도 하고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뭐 많이 해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법률적 자문을 받기 위해서 했으니까. 좀 의원님들을 소개해서라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가볍게 전화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자문료를 뭐 줘서가 아니라 변호사도 의회하고 관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꼭 그 뭐라 그럴까? 현안 사안이 있어가지고만 할 문제보다는 좀 정책적 자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큰 틀에서 예컨대 그동안의 조례 과정도 좀 한 번 봐달라고 한다든가? 또 뭐라 그럴까? 의회의 나아갈 방향, 조례 개정과 관련한 또는 제정과 관련된 어떤 일 년에 몇 번씩이라도 좀 정기적인 의사소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한 번 달라고 한 거거든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여기에 보면 사실은 자문 실적이 한 건이라는 것 자체가 고문 변호사를 꼭 두어야할 필요가 있겠냐? 저희도 그런 한 번 반성을 해보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더 발전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입법 정책의 전문 그러한 전문가를 갔다가 위촉을 해서 조례 제정의 문제라든가? 이것도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뭐 다른 분 뭐 신청 들어온 것 있어요?

정병선위원장

아직은 안 들어왔는데 하시죠. 말씀 하세요.

이도형위원

자, 그러면 예. 제가 방청 제도가 있잖아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방청 189회부터 195회까지 7번 회기 동안에 우리 신청하신 분이 김세명, 김은정, 황양택, 김재선 몇 분 안 돼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몇 분 안 됩니다.

이도형위원

회기당 한 분밖에 이렇게 안 오나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직접 방청을 하고 있고, 인터넷 이렇게 방영이 되다 보니까. 대개는 이제 인터넷 보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저야 이제 아까 본회의장에서 앞에 있는 화면을 보기 때문에 뒤에 방청객이 몇 분이나 왔는지는 잘은 못 봐요. 뒤에 눈이 없어서. 근데 처음에 저희들 7대 개원할 때 보니까. 상당수가 방청석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은 기록을 안 해도 되는 신분이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그게 뒤에 대개 보면 아마 언론인들이 많이 와 있을 거예요. 보면.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언론인들은 기록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언론인들은 아예 신분증만 제시하고,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예. 마지막,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확인을 할게요. 확인이라기보다는 우리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 싶은데 우리 전문위원 제도가 있어서 의정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5분 발언이 됐던, 서류 요구 건이 됐던,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면 주로 전문위원실한테 전문위원들에게 어떤 자료에 대해서 기존의 우리 의회가 받아놓은 자료가 있느냐? 왜냐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를 집행부에 막 던져가지고 괴롭게 하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가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그거를 선별해서 중복 자료를 피하기도 하도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는데 검색을 해보면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를 좀 파악을 못 해가지고 결국 집행부로 거의 비슷한 자료를 보내게 되고 또는 이제 보내기 전에 어떤 자료를 요청을 해야 달라고 해야 합리적이거나 파악하려고 하는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가설까? 이거를 좀 보려고 보는데 도움이 될 텐데 이거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제 우리 시스템 상에 집행부, 의회 법무팀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이게 문서로 출력해서 오거나 또는 이제 전자문서로 온다 하더라도 표기가 이렇게 잘못되어, 잘못됐다기 보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못 알아보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예컨대 제가 요구했으면 이도형 의원 요구자료. 요런 식으로도 와버리니까. 이도형 위원이 그동안 뭘 요구했는지를 모르잖아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검색을 못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는데 방안 좀 있으세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게 지금 저희가 좀 개선해야할 부분이 자료 관리에 가장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같으면 이 새올 행정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어떤 문서의 검색을 자체 부서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타부서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다 자료를 요구하는 각 의원님들별로 자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문서로 아까 받으니까. 검색을 해봐야 내용물이 안 나타나니까. 파악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일단은 우리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별도의 관리함을 만든다든지, 또 내지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문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어떤 권한을 좀 이렇게 부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 좀 대안을 좀 빨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한 가지 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 보면 요구한 의원들한테만 갖다 주더라고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관행이 그런 건지? 아니면 그래야 되는 건지?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그동안에 보면은 자료 요구를 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한 의원님한테만 자료가 쭉 갔어요.

이도형위원

예.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왜 그러냐면 이러한 자료들이 물론 다 공개를 하면 좋겠지만 또 의원님들 간의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만 드리기 위해서 요구한 의원님들한테만 이렇게 자료를 드렸던 겁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서류 제출 요구 같은 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업무 보고 때도 여기서 상임위별 집행부 대상 업무보고해서 뭐 이렇게 자료가 빠졌으니까. 좀 갔다 달라 그러면 이야기한 의원한테만 갖다 주더라고요. 우리가 업무보고는 성격상 모든 의원이 좀 알아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달라고 한 사람한테만 갖다 주고 말 안하면 자료가 안 와요. 그러니까 다른 동료 의원들도 연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놓치고 가니까. 우리 좀 요구할 때 좀 챙기시는 좋은 자료는 전체 의원들에게 좀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예.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윤삼기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상중 위원입니다.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
상중

조상중위원

항상 우리 의회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지금 의정 소식지를 발행하고 계시죠?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매년, 매달 보니까. 1년에 4차례, 한 8,000부 정도?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8,000부 정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의정 소식지를 봤을 때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표지가 너무 고급스럽다.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호화스럽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좀 시민들한테 그런 눈이 내용이 중요하지. 표지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전에 한번 우리 김재오 의원님께서 그 지적을 하셨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저도 이제 그런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이 의회 소식지 자체가 물론 고급스럽고 예산이 많이 드는 비용은 좀 줄여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내년도라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각 기관, 또 시민이 보는 이러한 소식지가 좀 선명하게 나와서 읽기 좋게 나오는 것도 괜찮지 않냐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라도 만약에 소식지를 좀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다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 개선 방안을 이렇게 제시해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한번에 2,000부씩이 나가는데?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주로 어느 곳에 이렇게 배부를 많이 하십니까?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주로 이제 읍면동에 많이 나가고요. 읍면동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동우회라든지, 의정 동우회. 언론에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또 의원님들 개인별로 일정 부분에 소식지를 가지고 또 지역 구민,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품질을 좀 낮추더라도 좀 숫자는 더 늘려서 ...... 예산 범위 내에서는 조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의, 모든 시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했으면 합니다.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아마 정읍 소식도 당초에는 책자로 했다가 신문 용지로 해서 이렇게 개선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 부수를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도형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한바 있는데 의장 표창 상신을 종종 행사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지금 우리가 4개월 남짓 됐는데 지금 147명의 수상자를 지금 수상을 하셨어요? 유공자 표창을?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4개월이면 앞으로 지금 여정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대로 계산하면은 아마 천 한 오륙백장이 나갈 계산이에요. 의장님 표창이? 이게 무한정으로 이 표창을 계속 해야 할 것인지, 여기 아까 내용을 보니까. 각 기관에서 보내준 기관에서 공적심사랑 한 그걸로 인해가지고 저희는 그냥 무한정 지금 개수를 파악하지 않고 이렇게 주었단 말씀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협회에서 3명 주세요. 2명 주세요. 거기에 맞춰서 그냥 달라는 대로 지금 줬어요. 지금 보니까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상황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사숙고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정말 공적심사를 해서 이 상을 받는 분이 정말 소중한 상이다. 상의 가치가 있다. 이럴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정말 상을 받으면 정말 좋으세요. 사실 기분 좋고. 그러나 이 상이라는게 값어치가 또 없으면 떨어지면은 상에 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갖고 앞으로는 정말 의회, 정읍시의회 의장상이라면 값어치 있는 상이다. 정말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꼭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만 이제 애로사항이라는게 뭐 이제 집행부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만은 각 단체에서 공적이 올라왔을 때 이걸 분명히 심사과정에서 아니다. 기다라는 것은 ...... 사실상 증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단체 추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좀 가려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각 사회단체에서 공문을 미리서라도 보내서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자제하고 꼭 필요한 상만 저희는 앞으로 충분한 의회에서 공적심사를 해서 앞으로 수상을 할란다. 이런 명시조항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무한정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안길만위원

의정자문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안길만위원

뭐 전혀 다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네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의정자문위원회가, 그 몇 쪽이지? 의정자문위원회가 그때 한번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2011년도 1월달에 구성을 했다가 근데 의정자문위 그때 의회와의 관계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몇 차례 하기는 했었어요.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상당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의정자문위원회 성격 자체가 하나의 의회의 기능 자체에 좀 옥상의 옥이라고 할까요? 그런 간섭 형태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조금 이게 소홀해졌어요. 그래서 그 이외의 의원님들이 과연 이게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재위촉은 안 했었습니다.

안길만위원

내용이 지금 변질됐던 것 같으네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안길만위원

예. 자문 구조가 아니라?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다하더라도 좀 마찬가지로 의정동우회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잖아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 어떤 선배 의원들하고 어떤 현의원들하고 어떤 소통의 구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구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생기지 않겠어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안길만위원

이 부분을 의회사무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뭐 만들어 볼 수 있는 것 없어요? 그런 구조가?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아,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할 수 있습니다. 전번에 이제 7대 의회 들어와서 한 번 하기는 했었잖아요?

안길만위원

예.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줘야 지금 현 우리 현역 의원들이 뭐 잘하냐? 못하네를 떠나서 선배들을 잘 모시는 부분이 우리 지역 사회나 우리나라에서 어떤 뭐 효는 아닐망정 구세대와 신세대 어떤 소통의 문제가 지금 원활히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또는 의회사무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챙겨줘야 이게 좀 원활하게 될 텐데 좀 안 챙기면 그런 현상이 안 생기잖아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의회자문위원이 전직 의원님들의 의정동우회에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별도로 보고라도 의정동우회하고는 의회 관계는 좀 돈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의정자문단이 꼭 뭐 의원들이 끼어도 되잖아요? 전직 의원님들이?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의정자문위원은 뭐 학계, 종교계, 사회 지역유지 인사들

안길만위원

예.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이제 의정동우회에서 전직 의원님들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별개로 보고라도 의정동우회만큼은 조금 돈독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길만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뭐 기획예산관 업무 소관이라고 해서 전혀 뭐 없는데?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아, 아니에요. 그거는 의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가 있고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구별이 되는데?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안길만위원

이제 또 의정동우회는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뭐 지원하고 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의 사항은

안길만위원

예. 전부 다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보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원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획예산관실에다가 그때 당시에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뭐죠? 감사원에서 또 그 다음에 인권위원회에서 이 의정동우회 지원 자체를 아예 못하도록 딱 막어놨어요. 그래서 감사 때 상당히 우리가 곤욕을 치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좀 폐지하라고 자꾸 나오고 있어요. 지시가.

안길만위원

아, 그래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안길만위원

국회는 자기네들이 다 결정하던데? 아, 그래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의원 연구단체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이게 지금 될 텐데 안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7대에서는 꼭 만들고 싶은데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그렇게 합시다.

안길만위원

좀 방법을 연구도 해주시고 안내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만들기 쉬울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아니 관련 규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병선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이만재위원

저의 17명의 의원을 늘상 보좌해주시고 도와주심에 늘 감사드리고요. 이번 제가 봤을 때에는 7대는 우리 금방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과거 의회와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이번 7대는 정말 밖에서 보나, 안에서 보나 정말 공부하는 의원상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그게 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는 것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의원들이 삼삼오오 스터디 그룹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좀 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이만재위원

발 벗고 좀 나서주셔서 의원들이 정말 자질을 높이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금방 지금 표창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다 보니까. 본 위원도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말씀 드리고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이천, 어린이. 16쪽이네요. 16쪽을 보니까. 어린이 체험 교실 운영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는 지금 몇 군데에서 방문을 했나요? 여기는 한 군데만 지금 나와 있는데?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그 자료상 지금 저희가 2013년도 11월 1일 이후에 자료 작성기간이 나오다 보니까.

이만재위원

그 전에 치는 ...... 잘 모르시는군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그 전에 치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지금 정읍에 69개 초, 중,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이만재위원

만오천 한 이백여명 정도 학생이 있는데 2014년도 지금 방문 현황을 보니까. 유치원까지 해서 153명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제가 봤으면 한 1% 정도 지금 방문을 했는데, 조금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기회를 참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 성인으로서 그리고 부모의 마음으로서 좀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각 학교에나 유치원에 혹시 홍보라든가? 이런 것 활동이라도 한 번 하고 계신가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공문으로도 발송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정읍시 우리 17명의 의원님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하는 것을 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좀 보고 또 학교에서 뭐 전체 어린이회장을 뽑는다든가 했을 때 그런데에도 좀 첨부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지도도 좀 해주시고 하는게 본 의원은 참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전에 이제 제가 우리 초산동 통장님들께서 방청을 잠깐 우리 5층을 다녀가, 본회의장을 다녀가셨는데 모 통장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한 번 하시더라고요. 우리 통장 회의도 여기에 와서 한번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 번 하신걸 제가 봤어요. 근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우리 이통장님들 혹시 우리 본회의장에 와서 회의를 한 번 하고 싶다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렵습니까?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참 그러네요. 사실 그냥 다 공개하고 개방하고 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17명의 의원님들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회의라고까지는 말씀드릴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결기관인 그 공간을 아무래도 개방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만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국장님.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보통 아까 뭐 우리 이도형 의원 뭐 13년도? 보니까. 하나, 둘, 셋, 일곱 명이서 방청을, 금년에는 뭐 3명이네요? 3명이 했는데 이 방청 신청을 하려면 몇 시간 전, 아니면 며칠 전에 해야 되나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무 때고? 의사국에? 하시면 된가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본 회의 시작 전에 여기 우리 의사, 의회사무국에 와서 방청 신청을 하면 바로 해줍니다. 예.

이만재위원

몇 십 명이고 상관은 없고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이만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이만재위원

우리 의원들이 17명 의원들이 정말 부족한 점을 좀 더 축적할 수 있도록 정말 좀 힘을 더 실어주시고 정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안내해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우리 어차피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느 제가 장소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나는데 그간에 이 자리에 오더락까지는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의원들이 우리 정읍 12만 아까 뭐 12만이라고 하시던데 12만 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우리의 모든 역량을 되돌려줄 기회가 왔다 생각을 합니다.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이 다소 힘드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좀 앞장서서 힘을 좀 실어주시기를 간곡하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도 느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느끼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들 뒷바라지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이만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위원장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하여튼 29명 우리 의사국 직원님들 욕보십니다. 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고. 제가 이제 삼선이 되는데 이번 7대 의회가 정말로 전문위원실이나 의사국에나 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딱 보니까. 그런데 뭐 칭찬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제 본 의원의 보았을 때 연구 자료실을 가서 보니까.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난잡하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너무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라는 것은 요새 인터넷이 하도 발달되어서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정말로 몇십년 근거한 것은 책자로 10년, 우리가 보통 10년 이쪽 저쪽한 것은 책자로 해야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실 가서 이번에 행정감사를 두고 한 번 몇년도에 행정감사 의원님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 번 뒤져봤어요. 자료가 없어요. 뭐 행정자료가 2002년치, 2003년치만 꽂아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 같다가 요새 조금 봅니다. 보는데 그런 부분이 좀 우리 이제 의사국이나 전문위원실에서 좀 챙겨서 좀 잘 좀 해주시고 또 다른 건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지금 2015년도 예산 우리 의회 버스 한대 중형버스 올린다고 했는데 예산이 책정된지? 국장님, 안된지 잘 모르죠?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정수 승인은 한대는 났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한대는 현재 승합차 그거는 좀 아직 킬로수가 덜 되어가지고 킬로수가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뒤에 이렇게 승인을 해주기로 했고요. 한대는 예산이 서 있는, 예산안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게 증차는 없지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증차는? 2015년도 증차는 없냐고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증차는 한대가 있지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승합버스 한대에다가 한대가 더 추가로 이렇게 배정되는걸로, 이제 우리가 하나는 대차, 대차 승인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대차는 가능한데, ...... 저번에 왔을 때, 의회에 왔을 때는 대차한다고 했었어요. 그랬다가 한대 다시 요구를 했잖아요? 뭐 의장단 회의에서, 간담회에서 저는 그때 분명히 반대를 하고 나갔는데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분명히 그랬는데 혹시 아직 예산안이 안 올라와서 우리 같은 경우는 잘 모르잖아요? 요구......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의사국에서 요구 자료를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랬으니까. 의사국은 국장님은 아실것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한대만 요구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한대만? 그러면 교체입니까?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아직 교체는 안 되지요. 증차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국장님.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게 있어요. 우리가 예산 요구해갖고 우리가 심의한다고 임의대로 우리만 방대하게 예산 이용하고 집행부한테 절감하라고 요구하면 이거는 안 되는 문제지. 정말로 자기 고통부터 먼저 하면서 남보고도 하자고 해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나는 비대하고 남 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그러면 안 되지요. 아니 .......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그래요.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일단은 그때 이제 간담회 석상에서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의장님. 뭐 의장단에서 결정해갖고 이제 예산 심의할 때 그놈 같고 다시 여기서 하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신중하니 생각해서 요구를 하셔야지. 의회가 의결권이 있다고 해갖고 요구를 막 해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줄일 것은 줄이고 할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의회가 예산 의결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막 방대하니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

정병선위원

예. 김재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의전관계로 제가 지금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의회사무과의 의원과의 관계가 갑을관계가 될까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갑을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정병선위원

그러죠?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선 안 되지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이런 문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의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안인데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진지나 또 연수 같은 것 갈 경우에 우리 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 같이 가시는 분들이 있지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분들 또 의무가 있지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정병선위원

의무가 뭣뭣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일단, 의정활동에 보좌 내지는 지원 쪽에 보고 가는 거죠. 이제 일단.

정병선위원

그렇죠?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정병선위원

연수나 그런데서 지장이 되면 안 되겠지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연수나 나갔을 때 바깥에 환송이나 영접을 할 때 전체 의사국 직원님들이 전부 다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어떻게 했던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그게 과연 좋게 보이겠냐? 그게 하나의 그 예의로 보겠냐 하는 것도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의사국 직원이 같이 못가는 입장에서 배웅하는 것은 저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는데 그것도 의원님들이 부담스럽다면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아니 의원님들이 부담스럽다는 것보다도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정병선위원

저는 그래요. 물론 나름대로의 업무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죠?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시고 거기에 가시는 수행하신 또 직원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국장님 뜻이 정 그러신다면은 예를 들자면은 각 전문위원실, 또 각 담당부서, 대표라도 하나씩만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

정병선위원

전체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물론 필요할 때도 있어요. 많은 숫자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연수를 가기 위해서 간다면은 꼭 이제 국장님은 나오셔야것죠?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꼭 필요한 부분만 같이 나와서 같이 일 볼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아니 내년부터가 아니라 이 감사 끝나는 데부터는 한번 개선 대책을 한 번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병선위원

의전 간소화. 모든 의전 간소화입니다.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정병선위원

이것은 저 나름대로의 그 생각,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추세가 그렇습니다. 갑을관계를 다 없애라는 그런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행정을 하고 또 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갑을관계가 평행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연수나 그런 것 갔을 때 또 같이 간 직원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몫이 있을 겁니다. 그걸 또 이탈해서는 안 되겠죠?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죠.

정병선위원

예. 이탈해서는 안 되겠죠?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정병선위원

연수 마칠 때까지. 또 같이 연수를 참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갑을관계가 아닌 자기 직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결정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호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은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각 위원님들께 서면보고 후 의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됐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읍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2014년 10월 30일 통보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연간 의정비 3,177만원 중 의정활동비 1,320만원은 변동이 없고 월정수당 1,857만원에 대하여 정읍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내 기준으로 인상토록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월정수당은 201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를 반영하여 현재 1,547,500원에서 1,573,810원으로 26,310원 인상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 반영하여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우리 정읍시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액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개정 조례안이기에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등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2차 회의는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 종료 후 201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심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