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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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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의안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관·과·소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공개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0일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속기관 전체를 일괄선서토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부서장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고 기획예산관께서는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다른 직속기관 부서장의 선서문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기획예산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시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지금 민선 5기 때 시장 공약사업이 지금 아직 추진이 되지 않은 것이 17건인가 여기에 되어 있죠?

그 17건 중에서 정말 공약을 했지만 ‘아 이 사업만큼은 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사업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럼 나머지 13건이 남아 있어요?

이러한 그 아까 6건에 관한 것을 협의를 어디에서 합니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차피 함께 서로 협의해 가면서 가야 되니까 그런 사항은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평가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통해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감사실에서 어느 부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죠? 그럼 그 지적된 사항들을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설계가 잘못 되었으면 설계도 변경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작은 설계도 아니고 좀 사업이 큰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에 관한 용역을 주어서 설계가 된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면 해당 용역업체가 잘못 했을 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릴려고 한 거예요.

아까 이도형 위원께서도 조례의 필요성도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사실적으로 그런 제재조치가 있어야만이 그분들이 설계를 할 때 정말 이번, 어디입니까? 정읍시 장애인스포츠센터 같은 아주 큰 실수를 했잖아요? 그 한 두건도 아니고.

그런 걸 했는데도 별다른 제재도 없고 해당직원 잘못으로만 돌려지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좀 안타까운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저희 의회와 협의를 해서 어떤 제재조치를 잘못 한 데는 잘못 한 거 본인들이 달게 받아야 되지 않냐 싶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공기업에다가 위탁 주어서 하는 사업이 있죠?

그런데 공기업에서 본인들이 위탁 받았다고 해서 자기들 멋대로 하고 행정에서 얘기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반영이 안 된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감사에 지적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을 시키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공기업관계도 그런 문제점을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 어느 공기업도 ‘아 정읍시의 사업이라면 우리가 시와 협의하는 대로 제대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평가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잠깐 앉아 계세요. 조상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행정추진 시 신속하고 친절하게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실시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고요.

배정자 위원께서 사전설계심사 및 일상감사 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관해서 반복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철저한 교육을 요청했습니다. 박일 위원께서는 관내 전문건설업자들에게 시에서 공사발주 시 감독 공무원의 불법부당한 업무처리 시 감사 담당부서에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공문발송을 요망했습니다. 김승범 위원과 안길만 위원께서는 읍·면·동 회계감사부분이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바, 감사매뉴얼과 업무매뉴얼을 보완 시달하여 적법한 행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께서는 감사평가관 소관 공지사항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시민과의 소통 행정을 위해서라도 홈페이지에 소관 업무홍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하셨습니다. 또한 이도형 위원께서 32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포괄적 업무담당부서는 정기감사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명문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검사항목과 제출서류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업무 주관자에 따른 정산검사 및 제출서류 편차가 심한 실정이므로 정산검사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감사평가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1시 30분에 할까요? 예.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관 업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물어보셨는데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2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행정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이제 과장 맡으신 지가, 이쪽으로?

그 아까 이도형 위원께서 물어보셨나? 인구 증대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행정지원실에서 인구증대에 관해서 그동안에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싶어요.

특히 조례에 보면 단체나 또 개인일지라도 인구증가에 노력을 하신 분이 있으면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 또 우리 의회 의장님도 다니면서 30명 늘었다고 자꾸 자랑만 할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30명이 늘어났는지 그 이유 알고 있어요? 예.

그 분들이 어떠한 이유를 아셨으면 거기에 따른 포상도 할 수 있도록. 늦었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그 분들도 더 재미를 느끼고 한 분이라도 더 데려올려고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저희 지역으로 이제 이 분이 농업에 종사를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와서 보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또 자기 가까이 있는 분을 이 쪽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또 노력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찾아서 그 분들이 노력했던 바를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이렇게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아는데 북면 송배마을에서 면……. 이번에 한번 조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읍 면 조사를 한번 해 보셔요. 해 봐서 주민들의 의사가 첫째니까, 그 분들도 무엇인가 불편하니까 자꾸 바꿔 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받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리 통 반 하부조직운영 조례를 보면 전에 제가 4대 때에 한 번 개정된 사항이 있었는데. 동 단위는 200명 이상이면은, 200명 이상이죠?

새로운 통이 하나 생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예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몇 명 이런 것이 없고 반만 되어 있고 그러는데 한번 조사를 해 보셔서 정 없으면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동 단위는 몇 호 이상, 또 읍 면 단위는 몇 호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시 통이나 마을을 새롭게 형성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현재 30호나 20호도 일개 한 마을이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하면, 100호 이상되는 마을도 그 분 혼자서 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100호 이상 되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되는가. 그렇게 좀 되면은 약 한 반절, 60명씩 나누어 준다거나 해서라도 주민들이 요구가 있을 시에는 그렇게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줬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100호 이상이 되었을 시에는 전에는, 전에 제가 4대 때 개정된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는 200호 이상이었어요. 어찌됐든 200세대건 200호건 이렇게 해서 좀 통을 하나씩 이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여기 보니까 없어요, 그런 것이. 예. 그러면은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읍 면 단위는 좀 축소를 해서라도 100세대 이상이면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혹시나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없어서 그런 점이 왜 빠졌는가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찾아 보는 동안에 2013년도 감사 시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의회 속기사관계. 이번에 뭐 우리 행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미리 해 주시지.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이도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격무부서 직원의 실적가산제 적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 주시기 바라며.

박일 위원과 이도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의 불합리한 불부합 직렬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길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통장 연찬회의 시 행정관련 업무교육 및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작 배포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회기본법 시행에 따른 읍 면 확대 준비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창 행정지원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 지역공동체지원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지역공동체지원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지난 11월 14일부터 9일간 실시되고 있는 농산어촌개발 성공사례 견학 북유럽 국외연수 관계로 본 위원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이해를 구한 바 있어 지역공동체지원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에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와 관광산업과 2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직속 관 3개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