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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한양진 의원 발언

160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12-02-15

한양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재무경영과, 민원여권과,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경영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장 최연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면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무경영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경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6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계약사무의 전문화를 위한 계약사무 통합운영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청과 의회, 보건소, 동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는 계약사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므로서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 공사, 용역, 물품구입들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입찰 및 계약의뢰하면 재무경영과에서 이를 대행해주고 발주기관에서는 계약 및 입찰업무 이외의 업무를 종전처럼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업무연찬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사무 통합운영으로 계약업무가 보다 전문화 되어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재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국․공용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총360필지에 22만 5,479제곱미터 중 재산별 차지하는 비율은 국유재산 75%, 공유재산 24%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업무로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2011년에는 소유자가 없는 미등록 부동산인 둑실동 506제곱미터에 대하여 권리보존을 추진하여 국유지화 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은닉재산을 국가에 환수조치하고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경인아라뱃길 및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편입된 국․공유지 매각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2012년도에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유휴토지 활동 강구 및 변경사항에 대한 관련대장 등의 재정비는 물론 소송을 통한 건물 철거 등 강제집행 실시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성과 제고입 니다. 2011년 12월말 현재 세외수입과징현황으로는 현년도 예산액 289억 9,900만원으로 441억 5천만원을 부과하여 89.4%인 394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분은 예산액 12억 8,200만원으로 205억 1천만원을 부과하여 18억 4,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총예산은 302억 7천만원으로 646억 6,600만원 부과 중 413억 1,9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207억 7,7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납부 의석결여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로 세외수입체납액 정리보고에 납부독려, 채권확보, 세외수입 담당부서의 지원을 강화하여 안전적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구정의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에 회계는 자산과 부채로 표현하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자산은 공공서비스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건물, 물품, 차량 운반, 기계장치는 물론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의 자원을 의미합니다. 부채는 보조금 잔액 등의 유동부채를 포함하여 청사 및 기반시설에 사용한 장기차입부채,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기타 비유동 부채로 구분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된 우리 계양구의 총자산은 표와 같이 7,951억 200만원이고, 부채는 367억 6,300만원이나 예산결산상의 순수부채는 유동부채 221억 3,100만원 중에서 보조금잔액 및 선수금 211억 2,100만원을 차감한 순수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10억 1천만원과 2012년 이후 상환해야 할 104억 8,300만원을 합한 11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직무교육, 결산서작성, 결산검사를 거쳐서 의회 승인 및 결산고지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단식회계와는 달리 복잡한 회계이므로 올바른 회계처리 유형사례로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복식부기 개념과 e-호조 시스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공청사는 구청사를 비롯한14개소로 그간 청사에 대한 검사 및 유지 보수 청사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 추진계획은 매년 실시하는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지속적인 청사시설에 대한 검사 및 유지보수로 안전한 시설관리와 쾌적한 환경재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6페이지, 의회청사 신축계획입니다. 의회청사와 구청사가 원거리에 있어서 행정력 낭비 등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52억 8,900여만원의 예산으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700제곱미터의 의회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2008년 12월부터 의회청사건립 계획을 수립하는 등 2009년 2월 의회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교환 등을 추진하고 2009년 5월 지방재정투융자 심의 결과 지방행정체재 개편 방향이 정해진 이후 재상정하여 검토하도록 의결된 사항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처럼 교환 합의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심의회에서 주차장부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심의를 득하였으며,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으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확정시까지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6월 30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 신축계획을 재수립할 사항으로 이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기존 의회청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구청과 가까이에 의회를 신축하여 긴밀한 업무 협조와 행정력 낭비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구의회 위상에 기여하도록 함은 물론 주민편의와 구의회 인지도 향상에 일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차세대 인터넷 전화구축입니다. 2010년 이후 행정안전부로부터 각지자체까지 IP기관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ALL-IP망으로 교체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통신실과 동주민센터, 장기보건지소에 교환기본체와 교환기를 교체하였으나 2011년에 사업을 실시하지 못 하였으며, 올해에는 완료 단계로서 본청과 의회의 전화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4-19페이지, 문제점 및 기대효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지방세수입 체납액 중가산금 납기일원화 추진입니다. 중가산금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상 5년간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중과 부과되는 내용으로 각 부서별 과태료의 종류가 광범위하고 납기일이 일정하지 않아 월별 가산금 생성 일자가 일정치 않습니다. 따라서 중가산금 발생대상자의 납기일을 말일자로 일원화 하도록 조정하여 5년동안 발생되는 중가산금의 납기일을 매월 말일로 일원화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체납관리는 물론 징수회수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킴으로서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 차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재무경영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지난주 업무보고에 보니까 사회지도층 인사 체납분에 대해서 납부독려를 하셨다는데 독촉장을 보내신 겁니까? 아니면 단순한 안내문으로 보내신 겁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독촉장과 같이 보냈습니다. 지도층이라면 위원회라든가 통․반장들을 포함해서 그 분들이 솔선수범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별도로 다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위원회나 통․반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 몇 건이나 되고 체납액 전체 액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노정희위원

전체액수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약4천만원 가량입니다.

노정희위원

사회지도층 인사라 하면 그런 면에서 깨끗하고 타에 모범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을 위원회에 위촉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위원회 위촉할 때 그런 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세무관계나 이런 것을.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위촉할 때 당시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하는 것이고 체납세가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과태료기 때문에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주․정차위반과태료가 90%이상이기 때문에,

노정희위원

그 정도면 상관이 없겠지만요, 세금 체납이나 이런 것, 오랜 기간체납하고 있다던가 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통․반장도 그렇고, 각종위원회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고려해서 해야 되고 계속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을 통․반장시키면 안 되잖아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노정희위원

재무경영과에서 계약사무가 통합운영이 돼서 2천만원 이상은 전체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를 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나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규정이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수의계약인 경우 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방향을 그렇게 잡는 거고요, 수의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관내 업체를 별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노정희위원

수의계약일 경우 현재 관내 입찰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비율은 작년에 봤을 때 60%정도 하고 있는데요, 일장 일단이 있습니다. 저희는 관내 업체로 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타구군에서도 관내업체를 하게 되면 저희 구 업체가 타구를 갈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노정희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수의계약이라도 관내업체로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전체 총 구매금액에서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 1%이상 구매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범위가 정해진 부분은 없고요. 장애인물품이나 이런 것을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정희위원

특별법에 1%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중기청 권고비율이 0.45%네요.

노정희위원

1%가 안 되나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개인별로 도와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라도 그 분들이 하는 물품이나 그런 것을 구매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공공청사관리에서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 청사에 에너지효율 관계, 태양열 시스템 했으니까 작년하고 올해 어느 정도인지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셔서 설치해서 이만큼 에너지가 절감 됐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저희가 절감해서 1위를 했고요,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금액으로 나타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kW로 하고 있고 그래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금액으로 하지 말고,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금액이 어렵습니다.

노정희위원

사용하는 양 정도를 따지면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 전기를 사용하는 등수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등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비요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1층 아트갤러리 거기 얼마 안됐는데도 도색은 왜 하셨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저희과 소관은 아니고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노정희위원

몇 개월 안됐는데, 도색은 왜 하신 겁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탈색이 됐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명을 직접 비추니까 탈색이 돼서 지난번에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처음에 그런 생각을 전혀 안하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아트갤러리 방풍 문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빠지고 지하층 방풍실 자동문 여기는 어딥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지하주차장에서 구청 엘리베이터 타는데 거기에 자동문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이중문 되어 있지 않나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이중문 되어있지 않고요, 지금 있는 것이 그렇게 한겁니다. 작년 겨울에 한거지요.

노정희위원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이중문으로 되어 있던 겁니까? 원래 단문이었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미닫이 문 했었는데 안쪽에 자동문을 설치한 겁니다.

노정희위원

갤러리 쪽은 안하실 겁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갤러리 쪽이 물론 날씨도 춥고 겨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8천만원 낭비하고 주민들이 이용 안하고 있는데 낭비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한 가지 제안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실 쪽이나 갤러리 쪽에 커피숍 같은 거를 생각해 보셔서 그것을 하나 만들면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고 노인센터에서도 바리스타를 많이 배출합니다. 그런 일자리창출도 되고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일보러 구청사 들어갈 때 이미지가 딱딱한 것보다는 따뜻하고 정겨운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계획에 있습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복지서비스과에서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행중이니까 말씀하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계획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임대를 주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서비스과에서 공간정도는 임대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일하시는 분들은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생각으로만 되어 있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복지서비스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을 하셨고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렇게 되면 갤러리 쪽도 훨씬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갤러리 쪽은 할 수 없는 것이, 민원실내에 할겁니다. 민원여권과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노정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계약사무의 전문화를 위해서 통합운영 하셨잖아요, 1월부터 전면 실시하셨는데 한달간 혹시 몇 건이나 되나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지금 2월이기 때문에 2, 3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요, 연간으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22건 정도가 연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받은 것으로 보면 1월달에는 없고 2월 특별회계 쪽으로 해서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있습니다. 귤현지구 주진입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개설공사.

민순자위원

온비드에 올리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금액에 따라서 똑같이 합니다. 온비드에 올리고요, 지금 이 내용은 특별회계하고 동사무소, 보건소, 의회는 원래 각각에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일하는 것은, 특별회계하고 의회 기타 동만 저희가 하고 본래는 경리관이 각 부서에서, 의회를 예를 들면 의회는 사무국장님, 동은 동장님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서 해야 하는 사항을 저희가 대행을 해준다는 해 준다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올릴 때 자세한 내용을 재무경영과에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올리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저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타실과에서 계약 관련된 것은 저희한테 계약의뢰만 하는 겁니다. 계약만 해 줍니다. 온비드 사용이나 이런 것을 각부서에서 하지 못하고 1년에 한건 두건정도 밖에 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물어봐야 되고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는 늘상 하는 일이니까 저희가 대행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민순자위원

전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22건 정도니까 저희 과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타부서에서 편안해 진다면 저희가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결과를 재무경영과에서만 볼 수 있겠지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다른 과에서 올렸을 때 한 두건 있는데 불편함이 있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잘 모르니까 불편하지 않겠네요, 해 달라고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가 많은데 그런 데서는 오히려 저희한테 의뢰하는 것이 담당자 입장으로는 부담이 덜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장애인 구매가 0.45%라고 했는데 계양구에서 장애인시설에서 생산되는 것이 있습니까? 구청에 납품할 수 있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복사용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단체에서 태극기 가로기 꽂고 이런 것을 용역 받아서 하는 것으로,

민순자위원

장애인단체에서 태극기 달기는 안하는데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고엽제전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장애인단체에서도 0.45%를 구매해 주려고 해도 계양구에서 생산되는 것이 없나 봐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각과별로 매월 구매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고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매월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생산품이 뭐가 있는지 알 수 없겠네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알 수 있나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산업체, 생산품, 구매실적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직접 생산은 아니지만 생산품을,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휴지나 화장지가 있는데요, 장애인 단체에서 구매해서 우리한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화장지 등을 구매해 준 적이 없으시네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실과에서 직접구매를 합니다. 종이컵 이런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360필지, 2011년도에는 352필지 였거든요, 여기 증가하였나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감소했습니다.

민순자위원

2011년도 업무보고 때는 352필지였는데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그 사항은 미등록부동산, 은닉재산 필지 수는 꼭 같지는 않습니다. 변동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전년도 활용방안 강구해서 매각을 했거나 대부를 했거나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되나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저희가 대부한 것은 357건이기 때문에 필지수 하고는 틀립니다. 대부는 357건 정도했고요, 매각은 귤현동과 갈현동해서 12필지 매각됐고요,

민순자위원

그러고도 계양구에서 유휴토지가 남아있는 건가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있습니다. 23-4% 정도 있는데요, 유휴토지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4-11 페이지에 구정에 투명한 회계운영해서 콘도회원이 있는데, 계양구청은 어디 것을 보유하고 있나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한화하고 대명콘도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나 의원 여러분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 미리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복리후생차원입니다.

민순자위원

자산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저희가 다는 못했고요, 학자대여금까지 23억 700만원입니다.

민순자위원

콘도회원권만은 얼마인지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알아봐야 되겠지만 2, 3억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순자위원

처음에 구매했을 때 금액하고 최근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바랍니다. 금액이 올랐다거나 아니면 다운되고 있으니까 내렸다거나 실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관련부서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곽성구위원

재무경영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수시책 지금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중가산금 납기 일원화 추진 약5개과 것을 말로 정하셨네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네.

곽성구위원

지금까지 업무보고 받으면서 주민이 가장 편한 쪽으로 일한 사항으로 이번이 특수시책 1번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혼동된 납기 일자를 일원화시켜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발굴했다 것을 높이 치하 드립니다.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의회청사입니다. 이것 가지고 6대 들어와서 처음부터 상당하게 재무경영과장님과 구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이야 의회청사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계실거고, 계양구청 공무원이나 의회나 구민들도 바람직한 사항일 겁니다. 구청 옆으로 간다는 사항은, 그런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한시적인 일정이 주어졌습니다. 2012년도 6월 30일 이전에는 안 되고 이후에 모든 공공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시적인 일정을 정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 계양구민, 공무원이 됐든 의회가 됐든 구민이 됐든 필요로 하고 있는 사항이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2011년부터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기간이 너무 멀지 않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반영은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6월부터 결정이 나면 7월부터 저희가 짓기 위한 행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6월까지 라고 하니까 7월부터 짓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해야 되는 행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도 하고 실시계획 인가도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곽성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구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의회에서는 시급함을 가지고 현청사를....., 방법입니다. 건축의회 신축 건물 건축에 따른 방법론인데, 현건물을 팔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과 잠시 아침에 토의도 있었습니다만 이 건물을 살리고 또 어떠한 지방채라든지 시보조라든지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보조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지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점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사회복지에 대한 이런 건물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문화가족센터라고 해서 노동복지시설 건물에 있습니다. 1,4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너무 협소해 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우리 계양구민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이 있다면 이전을 시켜서, 저는 그런 것을 원합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계산1동 사무소 신축 공사합니다. 그 동사무소를 팔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동민들도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보육시설로 하고 우리가 시비나 구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여기에 반영은 해 놓더라도 빠른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팔고 안 팔고가 구 실정에 맞춰서 하는데, 제 의견은 이것을 안 파는 부분의 활용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확실한 의지만 받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청사를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연초에 저희도 그런 계획을 보고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계획도 7월부터는 6월말에 결정이 나지만 별 이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7월부터 절차를 밟아서 건축을 하도록 최대한 빨리 건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노력에 재정문제가 따릅니다. 물론 노력에 재정을 많이 함축시켜서 말씀하실텐데 여기에 건물 짓는데 예산을 얼마 잡고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52억 잡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시에서 얼마정도를 보조 받으려고 생각 하십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시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비율이 30%기 때문에 계획을 15억 2,800만원을 받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나머지는 지방채 발행한도가 총금액에 5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25억 중 20억원 잡고 나머지 17억 6천만원은 자체예산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지방채 20억입니다.

곽성구위원

지방채 20억에 이자는 월 얼마나 됩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총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총12년 동안 4억 5천만원정도 예상이자 3%, 12년동안 4억 5천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예를 든다면 신한은행이 계양구 금고인데 거기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신한은행에서는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은 세외수입에 없는데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추경에 잡힐 겁니다. 신한은행도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신한은행에서 저희한테 납부할 금액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얼마나 보조를 받고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연간 7,5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전에 최초에 금고로 할 때 심사위원이었는데 농협으로 하자고 하고, 부구청장이 가라로 심사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시에서 한 것도 아니고 계양구에 가라로 만들어 가지고 어거지로 신한은행을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1억 5천만원까지 준다고 했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도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연5천만원으로 했었습니다. 4년간 2억 준다고 했는데요, 지금 새로 다시 재위탁을 하고 재계약을 하고 해서 7,500만원입니다. 그 당시에는 연5천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그 당시에 같이 했잖아요. 도서관에 책을 구매해 준다고 1억 5천만원정도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겠다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금액은 기억 못하겠는데 연5천만원으로, 부구청장이 한 것이 아니라 시에 심의 기준표를 보고 저희들이 그것에 맞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맞지 않는 금고지정에 있어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머리에서 지워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회청사를 짓는데 신한은행에 얘기를 해서 3, 4억 달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곽성구위원

52억 중에서 보조받아야 할 곳이 있고 국비라도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시는 분들한테 구에서도 얘기를 하고 의회차원에서도 얘기해서 국비라도 모을 수 있는 데 있으면 국회의원님들 가져오세요, 부탁 하려고 합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산 계획이 52억 8천만원이 드는데요, 우리 자체 구비가 17억 6천만원, 지방채 20억, 시비보조금 15억 2천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신한은행도 얘기를 해 볼거고요, 가능하면 국비가 필요하다면 국비가 가능하다면 관내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방채가 문제입니다. 의원님들은 예산부족하고 계속 업무보고 할 때 마다, 행정감사 할 때 마다, 예산편성 할 때마다 열악한 구청, 가난한 구청 이런 말을 듣는데 자립도도 약하다 이런 말들 아닙니까?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서는 꺼려합니다.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지방채 하는 것을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방채를 낸다 해도 적은 금액으로 해서, 또 이 금액을 이 청사를 비싸게 팔 수 있으면 비싸게 팔아도 관계없습니다. 여기를 판다면 얼마정도 예상하십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두개 업체에서 감정을 받았는데요, 45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곽성구위원

7억만 하면 되네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대로 다문화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푸드마켓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앞으로 감안했을 때 사회복지에 대한 그런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이 되려면 이것은 그대로 활용하고 저희가 힘들더라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시비보조 받고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의회청사만 빨리 지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선까지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청장님한테 건의는 드리겠지만, 중장기 계획에 물론 계획에 잡아놓는다 해도 금년말부터는 착공식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국장님,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 보면 금년말 정도는 착공식을 할 수 있겠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일단 6월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올해 착공은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바로 7월에 시작해서 6월 이후에 시작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라든지 여러가지 절차를 하다보면 착공은 내년 3, 4월경에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확정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빨라야 3, 4월경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다 필요로 하고 느끼지요? 국장님 느끼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수차례 말씀하셨고, 관심도 많으시고 올6월 이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후에 확정이 되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4-11쪽, 유동부채라는 말이 뭡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유동부채라는 것은 1년이내에 상환하는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합니다.

곽성구위원

부채가 370억 정도,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367억인데 그 안에는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뺀 순수부채를 하면 114억 9,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안에는 보조금도 들어있고요, 보조금이라든가 퇴직급여충당 부채를 빼면 114억 9,300만원이 저희 부채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한 부채를 뺀 실질적인 계양구 부채가,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114억 9,300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이자는 얼마씩 나갑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저희가 부채를 3%로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금액 계산은 안했는데 요, 연간3%입니다.

곽성구위원

예산심의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각 부서 별로 가지고 있는 부채를 총괄한 사항입니다. 재무경영과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가 아니라 구 전체 각 부서별로 부채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거 아닌가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부채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요, 저희는 회계 관련해서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총괄을 했고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취합한 사항입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두 분 의원님들이 결산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시는데요, 6월말까지 해서 의회에 매년 보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채, 자산, 예산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연말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이런 것은 거기에 약간 무엇이라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산심의에는 부채가 안 들어갑니다.

곽성구위원

이자 그런 것이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이자비용은 각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가 있기 때문에 각실과 별로 이자비용을 세출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각실과에서 예산하고 상환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각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자까지 해서 매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을 금년에 연말 예산심의 결산할 때 이것을 한번 재무경영과에서 총괄해서 계양구 순수부채에 대한 연 이자를,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특별위원회 있을 때도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계양구 전체 부채가 얼마인데 거기 이자를 월 얼마씩이 나간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특별위원회 들어와서 예산편성 심의 결정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에 자료요구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총 부채상환액, 상환이자 등이 나옵니다.

곽성구위원

총괄적으로 재무경영과에서는 총괄적인 것으로 하고 있는데,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예산결산을 저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어드린거고요, 원하신다면 기획실에서 받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산심의 결정할 때 빚이 얼마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전체 부채액, 이자 등을 받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내년 예산심의 할 때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들의 의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재무경영과에서 총괄적으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성과 제고라고 해서 결손액이 26억이 결손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을 봐주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봐 주는 것이 아니라 무재산으로 5년 이상이면 결손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재산을 찾아서 자동차 등 압류를 거는데 압류물권이 없이 5년간 지속된 것은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사기 치는 범죄자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26억이 구청으로서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사람들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외제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최소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못 받아내요, 법적으로 자기 재산이 아니고 타고 다니는 것은 그 사람이 실질적인 주인인데 그것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바대로 소유를 하고 있지만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결손액이라도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는 거지요, 5년 기간만 잡아놓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 이후에도 추적을 해서 재산 있으면 다시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속 추적은 해야 됩니다. 끝까지 세금 안낸 사람은 받아낸다는 의지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4-5페이지, 공영건물 현황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영건물은 67개소인 모양인데, 거기에 계산3동 동사무소도 포함되어 있지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11개동 중에서 계산3동 동사무소가 가장 오래됐고 가장 누수가 심한 곳이 계산1동도 그랬었는데 계산1동도 금년에 되는 것이고 계산3동 주민센터는 신축계획이 없습니까, 중장기 계획에 넣어 보시지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동사무소를 신축하거나 이런 업무가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계산3동 같은 경우 1993년도에 신축이 된 건물로 오래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11개동사무소 중에서 가장 제일 오래된 건물이지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작전2동이 92년도에 지어 졌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오래된 건물에 속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마지막페이지 특수시책 1번, 지금까지 업무보고 받아본 중에서 가장 주민들에게 편의적인 행정을 했구나 시책화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한 날짜, 모든 세금에 대한 것은 말일이다. 구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아니고요, 저희는 세외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가산금 대상자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간단하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관련해서 지금 굳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이유가 115억이 지방채가 있고 계산1동이 플러스 된 건가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말 사항입니다. 작년도 6월에 재작년도 사항을 결산을 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양진위원장

20년 이상 된 동사무소와 관내 공공건물이 얼마나 되지요? 92년도 이전에 지은.....,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계산3동이 93년이고요, 계산1동이 91년인데 지금 짓고 있고, 작전2동이 92년도입니다. 효성1동 91년도입니다.

한양진위원장

90년대 초반에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추후에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축할 때 마다 계속 지방채를 발행하면 공공청사를 지방채 발행해서 짓는 거하고 의회청사를 지방채 발행해서 짓는 거 하고는 의미도 틀리고요, 전청장님들은 매각해서 그 비용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박형우 청장님은 굳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지방채 발행에 초점을 두시지 마시고요, 아침에 먼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사회적 약자들 보호를 위한 의료나 복지사업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하고 사회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45억에 팔아서 52억짜리 건축물을 지으면 7억이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틀린 계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청사를 매각하면 여기 들어있는 드림스타트나, 푸드마켓, 알코올상담센터 이런 곳을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하려면 비용도 들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비 들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움직이는데 따라서 불편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치매통합관리센터나 건강증진센터 등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들어올 수 있게 의회청사만한 건축물을 신축하자면 96억정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축 추가비 7억원보다 신축비용 96억원정도 하면 103억원이 소요되는데 의회청사에 들어가는 지방채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른 부분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 지방채가 또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청사를 매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회청사가 구청하고 가까이 있어서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매각이든 매각을 하지 않든 저희가 의회청사를 짓는데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회청사를 할 때 지방채 발행해서 주민이 뭐라고 할 것을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건물을 매각해서 의회청사는 7억만 보태서 지을 수 있지만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면 더 많은 지방채가 발행된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열심히 설득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의회청사 짓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매각 안하고 지방채를 발행 안하고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11명이 사용하는 공간을 20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이 35만 구민들한테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짓는다면 그 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한양진위원장

의회건물이 상징성이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알콜센터, 푸드마켓, 드림스타트가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이전할 공간이 있잖아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어디로 이전을 합니까?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에 대한 이전 비용, 거기도 임대를 하고 임대비용을 내야 되는 거지 그냥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작전치매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한림병원내에 390제곱미터 정도의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가 줬는데 그것이 끝나게 되면 거기도 갈 곳이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공공시설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청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한양진위원장

의회건물 활용방안 계획까지 나왔어야지요?o 재무경영과장 최연직 물론 저희가 해야겠지요, 의회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시설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강구할 사항이고요.
그것에 대한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의회건물을 타용도로 사용 할 경우 들어가는 비용은, 푸드마켓이 다른 데로 가서 들어가는 비용만 들어가고 여기를 계속 사용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신설되는 사항이잖아요, 이것은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다시 움직이는 것이고 앞으로는 들어올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시설비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알콜센터는 주민활용 방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한양진위원장

몇 년도에 지었지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94년도에 지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계양구 재정이,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그렇다고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온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갑과 을 국회의원들 보면 1년에 5억 가지고 오고, 현재 혹시 국회의원들 국비 가지고 온 현황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2011년도 보니까 5억 가지고 왔더라고요,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국비지원이 전혀 안 되는 상태인데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의원님들도 같이 노력해서 이왕이면 지방채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의회건물을 매각 안 할 경우 활용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5년내지 10년 후에 이 건물에 대한 신축 관련된 사항을 또 한번 얘기가 나올 법해요, 의회건물이 구조상으로도 잘 지어진 건물도 아니고 관공서로서의 역할하기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주차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6월 30일 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경영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속개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소현숙입니다. 34만 계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양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정희 부위원장님, 곽성구 위원님, 김석현 위원님과 민순자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참봉사 민원행정구현에 대한 사항으로 교육실천, 사기진작, 평가 및 환류분야 4대 분야 23개 과제를 선정하여,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한 친절마인드 강화와 민원처리의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립하고 고객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2012년도 소요예산액은 총3,98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에 추진계획으로 친절마인드강화 및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해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친절교육 실시와 전직원이 참여하는 청내 방송과 1부서, 1친절 운동 전개, 민원창구 지도점검 실시, 친절도평가제 운영, 친절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과 친절마일리지 적립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화 응대 친절도에 대한 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유지관리 등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편의시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신속 정확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사무처리 기간 단축 및 구비서류 감축을 통한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요구와 독촉예고장을 조기 발부하여 민원처리 지연을 예방하고 개인별 민원처리 단축기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연말에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사무 사전 예고제, 민원후견인제 등 주민권익향상을 위한 민원제도를 지속 추진하고, 민원24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가입율과 이용률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5대의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통합민원창구 운영 매주 목요일 민원발급 연장근무, 민원처리수수료, 신용카드 결재, 장애우 노약자 임산부 전용창구 운영 등 다양한 민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므로서 친절하고 신속한 고품격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0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금년에는 새주소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주소변경과 도로명주소 미전환자의 주소 정리 및 인감대장의 도로명주소 기재내용 확인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하여 정확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로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정확히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주력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2쪽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3쪽 추진계획으로 지난해부터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온 대한민국 국적취득 외국인을 위한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절차 안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내 산후조리원을 직접 방문하여 출생신고에 대한 사전안내 및 신고서를 직접 처리하는 출생신고 출장접수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관내 산부인과 3개소, 웨딩홀 3개소, 장래식장 3개소에 해당 민원서류와 작성 매뉴얼을 비치하는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류 비치서비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동주민센터 담당자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3-14쪽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5쪽 금년 추진계획은 여권발급수수료 신용카드결재서비스의 정착과 여권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사전안내, 야간 여권발급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여권교부 우편배송서비스는 여권신청 3일 경과 후에 여권수령을 위해 구청을 재차 방문해야 하는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52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금년에는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여권교부 미수령자에 대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안내를 지속 추진하여 미교부에 따른 회기여권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기록물 이중보존 구축사업으로 3-16쪽에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기록관에 보유중인 중요기록물 16,711권 중 미완료분 1,543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17쪽 2014년부터 1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각 처리과에 보유중인 중요기록물 6,009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요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전자문서의 표준화를 통한 기록물의 유통, 검색 활용과 공개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기록물보관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으로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8쪽 전화친절도 비교체험 추진계획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타기관의 전화친절도를 직접 비교 체험하여 우리구의 전화응대 취약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 및 읍면동과 유관기관 등 1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3월까지 별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4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5-20쪽, 정보공개수수료 납부안내 SMS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공개업무처리의 특성상 정보공개여부가 결정된 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공개 실시가 가능하나 청구자의 수수료 미납비율이 해마다 점차 높아져 업무추진의 행정력 낭비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전에 정보공개수수료 납부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세외수입 증가 및 민원인의 알권리 증진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민원여권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등록시스템 사용자에 권한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실제 업무담당자에게 사용권이 부여되어 있는데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담당 업무자가 있잖아요, 어떤 곳에서는 주무까지 알 수 있도록 한다는데 많이 노출이 되면 될 수록 피해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자의 권한을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는 거,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구청에서는 주민등록팀에 담당자 한 분이 하고 있고요, 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담당 인감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그 분들이 담당을 하다가 전출을 가거나 휴직이 되거나 할 경우 제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해제시키고 새로운 담당자를 다시 등록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수시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최소한 인원으로 하시는데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것을 그냥 놔둬가지고 지금 현재 휴직하고 있는데도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업무담당자 외에 분들도 열어 보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점검하시고 체크하셔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실담당자에게만 부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민원실이 수족관이나 화분을 민원실에서 담당하고 계시나요, 제가 다니면서 느낀 건데 민원실에 수족관, 그 위에 있는 수족관은 어디서 담당을 하십니까? 항상 느끼는 건데 수족관에 있는 어종이 약간 크면서 느려요, 행동이 너무 느립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없는 게 낫다고 생각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여성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어종을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산도 조금씩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사항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라는 겁니다. 수족관 자체도 이끼가 껴있고 어종도 별로 이쁘지 않은 어종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상 보는 사람 입장에서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종을 작은 어종으로 색깔 있는 어종으로 생동감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어종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운데 화단은 나무가 죽거나 꽃이 지거나 이러면 수시로 교환을 한다면서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일주일에 한번 씩 와서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렇다면 수족관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수족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민원실에 있는 어항에 어종을 변경시킨 건데요?

노정희위원

어종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활기차게 생동감 넘치는 그런 어종이 많잖아요, 민원인들이 와서 이거 예쁘다 우리 집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으로 착안을 하셔서 여성과장님이시니까 민원실이 환해지고 생기 있네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대여우산은 새로 구입을 하는데 우산이 없어질 무렵에 비치를 하나요, 언제 비치를 하나요, 지금 현재 전혀 비치가 안돼 있는 거 같아서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분실하는 것도 좀 줄어들었고 해서 올해는 사야 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샀는데 산다면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노정희위원

지금 현재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산 우산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민원인들이 놓고 간 것도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계양구 재산이라는 표기를 잘하셔서 분실되는 부분이 적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3-9페이지에 신속 정확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해서 복합민원사전심사 청구제, 민원사무사전예고제, 민원후견인제 해서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전년도 실시하셨지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전년도에 복합민원 사전 심사 청구제를 몇 사람이나 신청했었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17건입니다.

민순자위원

이분들이 한번 오셔서 청구해 가지고 한번으로 끝났나요, 다시 방문해야 됐나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1회 방문은 후견인을 지정해서 11건을 했고요, 복합민원 사전 심사 청구제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이 민원을 접수하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부서에서 사전에 조율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결국 1회 방문으로 처리하기는 힘든 부분이네요, 주로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 심사에 올렸던 사람들은 어느 부서에 올리는 부분인가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부동산관리과, 환경과, 위생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여성아동과인데요, 그런데 여성아동과에 보육시설인가가 건수가 많고요, 옥외광고물, 회수시설, 배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이 많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민원여권과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접수해서 각실과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접수 받아야 되겠네요, 어느 과로 보내야 되는지 다 알아야 하잖아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노정희 위원님이 주민번호 등을 열어보는 담당직원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사실 열어보면 누가 열어보고 있는 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별 문제 없지 않나요, 누구한테 누출시키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들어가서 보려면 ID,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창구마다 컴퓨터의 ID가 다 다른 겁니까? 고유권한이 그 사람한테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휴가를 가면 누군가 알고 있잖아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자기 ID를 쳐서 부팅을 시키는 거지요.

민순자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 이름과 집 주소를 안다 그랬을 경우 주민번호를 알려고 들면 알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들어가기가 힘들지요.

민순자위원

남의 주민번호를 알려고 한다거나 주소를 알려고 했을 때 누가 열어봤는지 누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남의 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누가 열어볼 수 있다, 경찰청 같은 경우도 남의 주민번호를 누가 알아보려고 열어봤는지 그 수사관이 그 주민번호를 누가 열어봤는지 확인이 된다 하더라고요, 구청도 다 확인이 되는 거지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네.

민순자위원

11페이지에 2012년 총선대비 주민등록 사실 조사인데요, 이것은 언제 사실조사를 하고 누가 전수조사를 하고 언제까지 조사를 다 끝내는 건가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해 마다 보면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건은 1월 30부터 3월 20일까지 51일간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동사무소에 담당공무원들하고 통장님들하고 해서 통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1차적으로 자료를 출력해서 통장님들한테 줘가지고 실제 이 사람이 거주를 하는지 안하는지 조사를 해 와가지고 조사를 못했거나 의심점이 있는 것은 담당자들이 나가서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반장님들한테 먼저 조사를 시키는 건가요? 반장님 먼저 조사하고 반장님이 통장님한테 넘기겠지요, 그러면 통장님이 담당공무원한테 넘기는 건가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네.

민순자위원

집집마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전수조사하면서 왜 이런 전수조사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요, 그냥 가서 하나요,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통장님들 내보내지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민순자위원

이번 분기만, 총선대비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통장님들을 내보내기 전에 어떤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나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교육을 시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총선을 대비해서 허위로 주소만 옮겨 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친인척 집 이사한 주소에 해 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라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합니다.

민순자위원

한 집에 많이 들어 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그런 분들은 더 세심하게 하지요.

민순자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찾아내지요, 벌써 주소를 옮기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한 집에 이 가구만세대주가 되고 나머지는 동거인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세대당 세대주가 두세대이상은 안 되지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안 되지요, 집 형태를 보면 몇 집이 살 수 있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민순자위원

한 아파트에 두 세대까지는 한 세대가 살고 있고, 거기에 세대주로 한 사람이 더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넣을 때는 세대주가 안되고 동거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세대주로도 하는데요, 이런 기간이 아니더라도 전입자들이 전입을 오면 그것을 출력을 해서 수시로 통장님들한테 가서 확인을 하게끔 합니다. 전입 신고 시에.

민순자위원

한 세대에 한 가구에 많은 세대가 들어가 있는 것을, 과장님이 그런 조사를 언제쯤 하시나요, 요주의 인물이잖아요, 20일까지 하고 그 조사를 혹시 하시나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계속합니다. 지속적으로 합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그런 가구 없어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아직은,

민순자위원

3월 20일까지 전수조사 끝난 다음에 총선을 위한 서류작성을 하는 건가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다음에 과장님께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전화친절도 비교체험 추진 계획인데요, 계속 구청내에서 전화 받는 친절도가 좋지 않은가 보지요, 해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친절도를 확인하는 것이 연2회에서 40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상관없이 공무원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비슷한 일을 지자체나 유관기관에 한번 해 보는 거지요, 우리가 받을 때 업체에서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다른 기관에 전화를 받고 신속하게 받고 응대태도는 어떻고 그런 것을 체험을 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계양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구민인 것처럼 전화로 해 본다는 거지요, 한 가지 과장님께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400만원을 들여서 각과에 전화 잘 받나 안 받나 조사하기보다는 각과별로 각자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그런 부분을 포상금으로 만들어서 굳이 조사하지 않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전화응대 시연회를 하면 어떨까요, 각과마다 두 사람 정도씩 해서 어떤 좋은 구민, 나쁜 구민 그런 식으로 두 가지 유형을 만들어서 구청 직원 둘이서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각과마다 연습하는 것을 봐서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내용들을, 다른 데 보니까 전화응대 매뉴얼이 있어요, 58페이지로 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전화응대 화법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굳이 우리가 전화를 해서 체크 하나보다 보다는 연습을 해 가지고 포상금을 걸고 각과마다 해서 저렇게 해야 된다는 본이 될 수 있는 시연회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히려 누가 나를 체크 한다는 그런 기분이 좋지 않는 것보다는 시연회를 하는 것을 봄으로써 저렇게 하면 되겠다 구민이 전화를 하면 저렇게 응대를 해야 돼, 그러면 각자 보면서 그렇게 해야 겠다는 마음도 생기고, 잘하는 부서는 포상금을 주면 그런 부분이 증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민원여권과장님으로 가신지 5개월 됐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5개월 15일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가시자마자 예산편성과 의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이런 과정을 전부다 하고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으로 오셔서 특수시책으로 두 가지나 실행하셨는데, 특수시책 잘 읽어 봤습니다. 전화친절도 비교 체험 정말 좋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전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편성을 하십시오. 몇 월달에는 무슨 과 몇 월달에는 무슨 과 이렇게 해서 각 기관에 자기가 해당되는 자기가 업무를 보는 그런 해당부서에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자기가 했던 것과 상대기관이 어떻게 하는가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비교체험 할 수 있는 친절도 점검이기 때문에 거기서 반성을 할 겁니다. 본인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책입니다. 정말 잘 만드셨습니다. 난 이렇게 했는데 저기는 나보다 못하네 사투리 써서는 안 되겠네, 표준말을 써야 되겠구나 하나하나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월별로 각부서 몇 사람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640명 계양구청 공무원 무기계약자도 좋습니다. 670명을 전부 편성해서 거기에서 느낀 소감을 받으십시오. 어느 기관에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하고 본받을 바가 뭐고 나쁜 점이 뭐더라 하는 것까지 편성해야 만이 체험도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직원을 다해 가지고 어디 부서는 어떻게 했고 이런 것을 받아야 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전화친절도 비교체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정보공개수수료 납부안내서비스 이것도 발송문안을 보니까 반드시 이렇게 발송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내야 되는 금액과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민원청구를 했더니 왔구나 과연 이 사람들이 전화로 하지 않고 이런 메시지로 해 주는 구나 언제 될지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런 전화라든지 메시지를 남겨준다면 상당히 좋은 것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업무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특수시책 좋은 것을 두 가지 발굴해서 민원여권과 전직원이 친절 봉사하는데 앞장 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3-20쪽에 곽성구 위원님이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제안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수수료 납부안내서비스 보면 현황에 보면 매년 증가되고 있지요, 증가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납부가 현금입니까? 건수입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건수입니다. 신청을 해 놓고 찾아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기간 내에 안 찾아가는 부분입니다.

김석현위원

건수에 찾아간 겁니까? 안 찾아간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청구건수 있고 수수료 납부건수하고 건수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건당 얼마씩 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매수마다 틀리고 금액이 다 다릅니다.

김석현위원

전체적으로 수수료로 얼마나 세수를 증대시켰습니까? 2011년 968건에 얼마.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수수료가 각실과에서 소액으로 결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기 어렵습니다.

김석현위원

각 건수 당 처리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 것은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겁니다. 968건인데, 총액이 어느 정도 수수료로 잡혀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제시를 해서 할 것인가 이런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통계적으로 수수료 미납종결 현황 건 해가지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치 25%면 결손처리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제도를 제대로 못 살리는 겁니다. 상황파악도 안하고 계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수수료납부현황은 각실과에 요구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문제점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습니까? 정보공개결정수수료 미납공개결정 10일이내 납부, 업무처리 흐름도를 보면 어디에서 문제가 돼서 공개실시 마지막 단계 수수료 징수되는데 왜 미납된 수수료가 많느냐 이겁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총괄 담당에 들어가서 보면 안 찾아간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김석현위원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청을 해 놓고 안 찾아가서 자료는 자료대로 남고 행정은 행정대로 낭비하고,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발송문자까지 나왔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 됐으면 업무흐름도 제도 개선시킬 방향을 노력해야지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본인들이 신청해 놓고 의도적인지는 몰라도 안 찾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안 찾아가는 문제점이 발생됐으면 그것을 찾아가게끔 수수료를 받는 방법을 검토한다든가 패턴을 변화를 줘야지 계속 이런 상황에서 문자 보내면 안 찾아 갈 사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먼저 매수가 얼마나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김석현위원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그리고 정보 공개한 건이 공개가 되는 건인지 안 되는 건인지 그것을 처음에,

김석현위원

그것은 알아요,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공개할건지 비공개인지 판단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대부분 민원인들이 공개 청구 요청 할 때는 서면보다는 인터넷이 많습니다. 저희가 민원여권과에서 접수를 해서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해서 공개가 가능하다 하면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인터넷 신청했을 경우 본인이 와서 찾아가야 되는데 신청만 해 놓고 본인이 포기를 해 버리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신청해 놨을 때 공개 결정을 하면 바로 거기서 신청한 것을 주민한테 됐다고 통보를 해 줍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일단 수수료를 내야지요.

김석현위원

수수료 먼저 받고 해주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먼저 받고 줘야지요, 그러니까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거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공개여부 결정이 됐을 경우 수수료를 통보해서 납부하고 그 이후에 자료를 공개하는데 그 이전에는 할 수가 없지요.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서면으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서면보다는 온라인 인터넷으로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만 해 놓고 포기해 버리면 남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인터넷으로 하더라도 심의할 거 아닙니까? 공개, 비공개 결정이 나면 신청했기 때문에 그 전에 수수료를 받고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자료공개를 해 버리면 안 되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공개를 안 하고 수수료 받은 다음에 공개를 하는 거지요.

김석현위원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자료를 안 찾아가니까. 자료요청을 해 놓고 안 찾아가니까 미수로 남는 거지요.

김석현위원

그런 부분이 누적돼서 계속 늘어나서 평균 25%가 되면 개선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자료가 1천원미만입니다. 소액이고 하니까,

김석현위원

지금 기대효과가 뭡니까? 행정참여 기회 알권리 충족 좋은데 문제점은 뭡니까? 이후에 낭비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되는 거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민원인이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는 꼭 본인이 필요해서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과에 통보하고 결정하고 한 다음에 본인한테 저희가 언제까지 찾아가라고 연락을 하는데 안 찾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안내서비스를 문자로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김석현위원

아는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기대효과도 중요하겠지만 문제에 대한 대안제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당 수수료가 작다 해서 무시하면 안 되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대안으로 문자서비스를 한다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뒤에 팀장님들 항상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지적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민들이 와서 먼저 접하는 곳이 민원여권과라고 강조하는 사항인데 민원팀 같은 경우 민원팀에 계시면서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주민들을 많이 접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다가 올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선한다거나 이런 방법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지성

황지성민원팀장

저희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민원인들한테 친절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매년 새로운 시책을 생각해 보고, 교육방법 등을 많이 생각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주무팀장으로서 접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실에 와서도 불편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성

황지성민원팀장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작지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각팀장님들이 보다 나은 행정을 펼 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본위원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창구가 각동사무소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인감 등을 발급해 주고 있는데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인감은 안 되고요, 등․초본도 그렇고 팩스 그런 거 열람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등․초본도 공익요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했었는데 우리 민원실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한양진위원장

민원창구에 공익이 많이 앉아있던데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앉아 있더라고요, 발급은 못합니다. 인감도 그렇고.

한양진위원장

인감은 직원이 하는데 등․초본은 많이 하는 거 같은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 교육은 과에서 시키는 것이 있나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공익요원은,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공익요원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각동에서는 동장이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인감, 등․초본발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예비 후보 홍보물 같은 것을 발송을 했는데, 반송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우편물이 민원여권과에 가서 요청을 하잖아요, 예비홍보물 10%를 자료 받아가지고 그 주소를 가지고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반송이 오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이 바로 민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한가구당 무작위로 등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 없어요 하고 반송시키는 겁니다.

한양진위원장

한 호에 세대주는 한분만 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동거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한아파트에 여러 세대가 가능합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민순자위원

우리 여권발급신청서 쓰잖아요. 신청서 쓰면 사진부착하고 수입증지 부착하잖아요, 그것을 얼마동안 보관하나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3년 보관합니다.

민순자위원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창구에 3년간 보관을 하고요, 3년이 넘은 것은 처리를 안해 봐서 외교부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언제부터 했지요, 3년 넘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계속 쌓아 놓고 있는 겁니까?

민순자위원

전에 신문에서 보셨잖아요, 공익요원이 남아 있는 수입증지 뜯어 가지고 다시 붙이고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3년 지난 것을 어떻게 폐기하느냐 그렇게 지난번에도 보니까 거기에 붙여서 하는데 잘못 찍힐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횡령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관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저희팀에는 현재 공익이 배치가 안 돼있는 상황이고요, 신청서 같은 경우 창고 안에 캐비닛에 이 중으로 장치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민순자위원

폐기할 때 누가 하나 뜯어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잘 보관하시고 나머지 폐기는 3년 이후에 어떻게 자체 폐기를 하는 건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민원여권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0분 속개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부동산관리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중에서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과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9개 분야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사업은 박촌동 소재 한양수자인 아파트 신축과 효성동 소재 공장 신축 등 개발부담금 11건 15억 9천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건전 지도․ 육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65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5곳에 대하여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2건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서 분기별, 지역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지속적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중개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신고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한 후 6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지연, 허위신고자를 정밀 조사하여 실거래신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4년도까지 3개년간 연차적으로 동별 일제히 조사하여 올해 조사대상이 효성동외 6개동 11,230필지를 대상으로 실제현황에 맞도록 정확한 토지정보가 일치되도록 지적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토지대장 소유권 정비사항입니다. 소유권보존 이전 등 24,000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세무과에 과세자료로 제공되며 정확한 부동산정보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측량성과검사 강화사항입니다. 디지털 측량기를 도입 주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측량장비 구입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사항입니다.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와 건축물 신축 등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절차에 따라서 분할이 될 수 있도록 특례법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시행기간 금년 5월경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용됩니다. 작년 말에 법령이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현재 법률 공포 예정 중에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공유토지와 아파트단지 내 유치원부지로서 건축법 등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건축물을 각각 점유하고 있는 현황대로 분할 측량하여 구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 사항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이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시행기간은 금년 3월 16일부터 2030년도까지 20년간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추진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특별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및 세부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업무추진 사항으로 대상토지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와 지적 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조례제정 등 우리 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기초구역 제도도입입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범국가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행 구획제도는 공통관할구역이 없어 학군, 우편번호, 경찰, 소방구역, 통계구역 등 해당 구역마다 각각 다르게 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기초 구역제도 방안입니다. 기초구역 설정은 지형지물인 강, 하천, 도로 등을 기준으로 기존에 읍면동을 8개내지 9개 정도로 분할 설정하여 5자리로 구역번호를 부여하고 각 구역을 법정 고시하여 우편번호, 행정기관 찾기, 일기예보, 내비게이션 등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활용하게 되고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서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지점번호 제도도입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을 격자형 좌표 개념의 위치로 표시하여 산, 들, 바다 등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표지판 사진 등 예시와 같이 각기관별로 건물이 없는 지역 위치 표시를 X, Y 좌표방식의 통일된 지정번호를 부여하여 산불, 안전사고 등 긴급 구조활동에 활용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지점번호 제도 도입방안입니다. X, Y좌표방식의 지정번호는 예시와 같이 가로, 세로 100킬로미터마다 두 자리 문자로 표기하고 세부적으로 100미터, 10미터 단위로 나누어서 나머지 지정번호를 합쳐서 표시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치정보 자료조사와 DB구축, 지점번호 고시 등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서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현황은 1,417개, 건물번호판 10,94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상․하반기에 일제전수조사 하고 시설물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 추진입니다. 관내 도로명주소 현황은 도로구간 54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여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민간부분 활용도를 높이고 계양사랑나눔장터 행사, 각종 주요 행사 시 홍보캠페인 등 도로명 주소가 생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조선 땅 찾아주기 사업추진과 도시계획 전산도면 정리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토지거래 계약허가 업무추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현황입니다. 허가대상 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으로 계양구 전체 면적 중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토지거래허가기준에 따라 허가 심사를 철저히 하고 사후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이용목적 위반자에 대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결정․공시 대상 관내 전토지 33,373필지이며, 조사기준일은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추진일정 조사지침에 따라서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가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 구민참여 관리사항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하여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대하여 구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적극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고대상은 관내 전지역에 설치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이며, 구민 공무원 등 누구나 훼손된 시설물을 신고 시 현장을 확인하여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홍보물품을 증정하게 되며, 기대효과로는 주민에게 편리성과 사용 생활 홍보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부동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16페이지에 토탈스테이션은 구입시점을 언제로 잡으셨어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교육 중에 있는데요, 2월달에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일제로 지적공사에서 쓰고 있는데요, 동일한 제품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민순자위원

이것보다 낮은 금액대도 있더라고요. 일제로 사신 거예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요.

민순자위원

무게가 몇 킬로 정도 되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약30킬로정도,

민순자위원

구입하면 2월 안에 보유할 수 있는 거네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3월달 안으로,

민순자위원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부동산관리과에서 몇 분이나 사용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지적팀에서 관리하게 되는데요, 직원들이 장비를 들고 나가는데요. 2명이 나갑니다.

민순자위원

사용 가능한 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3명이 가능합니다.

민순자위원

어려운 것 같아요, 구입하고도 공부를 해야 되고 봐야지만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관리과에 위원회가 3개가 새로 구성이 됩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지금 공익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월 25일날 입법 공포되면 3개월 뒤에 5월 25일경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순자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언제쯤 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법만 제정이 되어 있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후속적으로 조치될 예정입니다.

민순자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는 3월 16일부터 해야 되는데 그 밑에 경계결정위원회도 날짜가 같은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법령상에 위원회가 두 가지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측량한 결과에 따라서 경계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발 빠르게 해야 되는 것이 경계결정위원회는 판사가 되고요, 공유토지위원회 위원 당연직에도 판사 한사람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네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청장님이 되고,

민순자위원

판사가 위원장이 되거든요, 판사님은 현직에 있는 판사님이지요, 전직 판사도 가능한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현직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민순자위원

위촉해 올 수 있는 분이 있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법원에 의뢰해서 위촉을 받아야 됩니다. 법만 되어 있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나 지침이 없어서요, 올해 안으로,

민순자위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하시는데 시행기간이 2012월 3월 16일부터 2030년까지 되어 있는데 계양구 전체를 지적재조사를 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구획정리지구하고 계양내에서 택지개발지구는 한 사업이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기초자료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동의 등 절차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 왔습니다.

민순자위원

토탈스테이션은 사놨기 때문에 이달 말에 사 놓으면 별문제가 없으시겠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많이 도움이 되지요.

민순자위원

37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구민참여 신고포상제 관리가 있습니다. 신고포상제를 한다고 올려놓은 적이 있으신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번 달에 해 놨습니다. 반상회보, 계양산메아리에,

민순자위원

계양산메아리에만 2월 1일부터 되어 있는데 계양산메아리 몇 호에 실렸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1월달입니다.

민순자위원

많은 사람들이 신고포상제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도로명주소 홍보물품이 어떤 건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치약, 수건, 수첩, 안내지도, 우산.

민순자위원

수첩은 어떤 수첩인가요? 다이어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작은 겁니다. 기자수첩 같은 겁니다.

민순자위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지요, 향후 포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포상을 해 주실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신고자중에서 적극으로 한분을 추천해서 연말에 가서 할 계획입니다.

민순자위원

포상금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표창장입니다.

민순자위원

금품으로 주는 줄 알았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6-7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라고 했는데 유인물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귤현동 도시개발이라고 해서 동아건설에서 하고 있지요, 1천세대정도 짓고 있는데 거기는 부담금이라든지 부동산관리과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거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사업시행 방식이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제외 됩니다.

곽성구위원

환지방식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가서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환지방식, 수용방식 여러 가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환지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련된 업무는 아니지요,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것은 여기에서 안하는 거지요, 어디서 하나요, 도시정비과에서 하나요, 건축과에서 하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인․허가관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6-11페이지,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라고 해서 지금 중개인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불법중개행위신고 센터.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하고 직접 방문하는 부분도 있고.

곽성구위원

홈페이지에 기재한 것을 센터라고 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렇게 타이틀을 정해 놨습니다.

곽성구위원

활성화가 돼야 되겠어요, 신고센터활성화를 시킨다하면 좀 전에 민순자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포상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자동차 갓길 카파라치라고 하던 그런 양성화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신고가 됐었을 때 포상금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부동산관리과는 예산이 약1억 5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물론 포상제를 활성화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신고센터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반됐을 때 과태료가 최하 500만원이하 아닙니까? 종류마다 틀리겠지만, 그래서 과태료 신고를 많이 받아서 과태료를 많이 낸다면 세수를 올리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신고포상금제도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건당 50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건당 50만원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돼있습니다. 100만원 돼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두 사람만 하란 말 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신고하더라도 검사의 공소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활성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건당 50만원이라면 두 사람이 한번씩 하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떨어지면 신고를 하더라도 포상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활성화는 조금 돈을 주고 많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신고 활성화 돼야겠다, 국장님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려준다면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실거래지연신고라든지 법규에 따라서 물론 법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과태료부과액이 항목마다 꼭 500만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1천만원도 있을 것이고 규격, 크기, 면적에 따라서 부과액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부과를 많이 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련돼서 적발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기이익을 챙기자고 법을 어겨가며 하는 사람입니다. 신고 많이 받으면 과감하게 과태료를 많이 해서 세수입을 잡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파파라치를 양성화하고 이런 것보다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대부분 본인이 거래했을 경우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부동산 관계되는 것은 거래들 끼리 해서 틀리면 신고하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파파라치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신고하면 과태료도 잘못된 거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추경에 포상을 너무 많다 하면 조금 낮추어서 건수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약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해서 최소한 1천만원이나 2천만원을 포상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신고 안 들어오면 이월시키는 것이면 되는 것이고, 없어지는 돈은 아니잖아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지금 현재 부동산중개업소에 중개행위신고 시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거래당사자 재산 손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이나 공제가입 이런 것을 들고 있나요, 그러면 전체 부동산업체에서 의무사항으로 들어 있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100% 확인이 됩니다.

노정희위원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되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개인은 22만 5천원이고요, 법인은 45만원입니다.

노정희위원

1년에 한번씩 내는 돈이지요, 그러면 거래가 한번도 없었던 사람도 내야 되고 10번 있었던 사람도 내야 되고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경우를 위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에서 부과는 28건이 부과됐는데 징수가 26건이었습니다. 1억 7천만원이상이 부과가 됐는데 징수는 1,770만원밖에 안됩니다. 너무 저조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한건에 1억 5천만원짜리가 걸려있는데요, 이의 신청을 내서 법원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건은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두 번 작성했습니다. 거래가가 25억인데 15억에 하나 쓰고 25억에 쓰고 계약서를 이중 작성한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넘어온 사건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원으로 넘겼습니다.

노정희위원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가기초구역제도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가 있잖아요, 격자형으로 부여가 된다는데 앞에 우리 국가 내에서는 도로명주소로 활용이 되지만 국가 대 국가가 할 때는 앞에 격자형주소가 추가가 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도로명주소를 계속 사업을 하다가 외국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망이 없는 지역 산이나 바다 이런 데는 표시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망을 짠 겁니다. 지점에 번호를 부여해서 바로 찾을 수 있게끔,

노정희위원

격자형은 주택이나 이런 것이 없는 곳에만 부여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설치는 도로에서 100미터이상 되는 지역 도로망에서 100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일반인들하고는 상관이 없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재난 산불방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도로명주소신고포상제는 물론 중요한 거 같은데, 작년에 2008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업이 시작 됐는데 도로명판 건물번호판해서 소요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26쪽 중간에 2010년, 11년, 12년 해서 전체 계산을 해 보세요, 국비, 구비해서 총계가 나와 있는데 마지막 총계가 2억 6,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오자 아닙니까? 2억 9천인데요, 이것을 보려고 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예산 때도 다 설치는 하긴 했지만 훼손되고 해서 유지비가 든다고 해서 유지보수비 1억 700만원을 책정을 해 놨습니다. 신고나 이런 포상제도도 좋지만 시설물 설치 시 견고하게 설치를 해야 되겠고 올해는 2,700만원 유지보수비가 안 들었다라고 나중에 감사 때 말씀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더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도로명판은 차량들이 손상을 입힙니다. 찌그러지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노정희위원

높이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차량에 부딪칠 정도로 문제가 된다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높이 조절해 주면 좋지 않을까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고려를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그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명주소가 2014년도부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명함이나, 의회주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거 같아요,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31페이지에 조상땅찾아주기 사업추진에서 국가 공간정보센터 사용자 개인별 비밀보안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사용자들이 시스템 들어가서,

민순자위원

사용자가 누구인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사용자가 공무원입니다. 담당자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못 들어갑니다.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고요, 타인이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비밀번호가 공개돼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굳이 비밀번호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써놓으셔서 개인적으로 어떤 정보를 빼간 적이 있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 했습니다. 그런 적은 없으신 거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없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부동산관리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10시에 개의하겠으며,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