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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60회 제6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2-02-21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회

구온회주민생활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팀장 구온회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기존에 각 구·군별로 주민등록 요건, 지급금액, 지급시기가 달랐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기준을 통일하여 구·군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급창구를 단일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작년 11월에 이런 지급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구도 이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 주요 내용으로는 가. 제3조 지원대상 범위 확대로 주민등록상 계양구 거주 1년에서 인천광역시 거주 1년으로, 내국인에서 내국인 및 국내거소 신고 재외동포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나. 제4조 제1항, 지급 금액 조정으로는 금년부터는 시비 보조금을 포함 구에서 일괄 지급함으로서 명예수당은 1인당 매월 8만원을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의 경우 시비보조금을 포함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며, 명예수당과 달리 65세 이상인 연령 제한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다. 제7조 환수방법 보완으로 명예수당 부적격자에 대한 환수방법 중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의 경우 위로금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주민생활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김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을 위해 인천광역시 및 군·구별로 각각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기준을 군·구별로 통일하여 군·구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급 창구의 단일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계양구 계속 거주 1년 이상에서 인천광역시 계속 거주 1년 이상으로, 내국인 대상을 내국인 및 국내거소 신고 재외동포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4조1항에서 명예수당 지급액 월 3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하고, 안 제7조에 수당 부적격자에 대한 환수방법 중 사망위로금 대상자의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보완한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되어 명예수당 8만원 중 5만원과, 사망위로금 30만원 중 20만원은 시비에서 지원하는 만큼 조례개정으로 인한 추가재원 소요는 없으며 행정의 효율성과 수혜 구민의 민원편의를 위해 본 조례는 조속히 개정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제19조,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작년에 참전유공자 2011년도에 대상이 몇 명 정도였어요?
온회

구온회주민생활지원팀장

1,350명 정도였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인천시 조례에서, 시에서도 받는 게 있었잖아요?
온회

구온회주민생활지원팀장

기존에는 시 수당이 있었고, 구 수당이 있었어요. 따로 따로, 시 수당은 시에서 넣어주고, 구 수당은 저희가 넣어줬거든요.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구민들이 따로 따로 구에 신청하고, 시에 신청하고 했었던 거죠?
온회

구온회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전선경위원

구에서 3만원 나가던 것은 여기 설명한 것처럼 변동은 전혀 없는 거고 단지 통합해서 구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온회

구온회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창구를 단일화 한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사망위로금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똑같은, 전혀 변동사항은 없고, 단지 창구 일원화해서 시에서 받아서 한꺼번에 해 주는 그런 거죠?
온회

구온회주민생활지원팀장

사망위로금의 경우는 시에서 20만원, 구에서 20만원 해서 기존에 40만원씩 지급했던 건데요. 이게 바뀌면서 시비 보조가 20만원, 구비 10만원 해서 30만원으로, 오히려 구비가 줄은 겁니다. 사망위로금의 경우는 줄은 겁니다. 수당인 경우를 변동사항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동안 부적격자가 많이 있었어요? 부적격자 중에서 사망위로금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온회

구온회주민생활지원팀장

그것은 저희는 없는 것 같고요.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지로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 10만원이 줄게 되는데, 대상자들께서 반발하시는 민원 등은 예상해 보셨습니까?
온회

구온회주민생활지원팀장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윤환

윤환위원

이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설명을 해 보셨나요?
온회

구온회주민생활지원팀장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안 드렸고요. 저희가 구 홈페이지라든가 보훈단체에도 공문을 띄웠어요.
윤환

윤환위원

보훈단체에 연락했더니 그 분들 반응은 어떠시던가요?
온회

구온회주민생활지원팀장

그것 가지고 말씀은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조례안이 원안가결 된다고 하면 앞으로 쭉 시 조례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온회

구온회주민생활지원팀장

이게 각 구별로도 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하는 금액이 차의 차이가 많이 있었거든요. 어디는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하던 것이 각 구·군마다 틀리니까 시에서 조정하자 해서 한 거고요. 이게 변동할 수도 있는 거죠.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시나 타구에서 인상하면 저희도 따라서 인상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온회

구온회주민생활지원팀장

그렇죠. 형평성에 맞춰야 되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현재 10만원이 줄 수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인상될 수 있는 요인도 발생되는 거잖아요?
온회

구온회주민생활지원팀장

그렇죠.
윤환

윤환위원

재원확보는 예상하고 계십니까?
온회

구온회주민생활지원팀장

특별하게,
윤환

윤환위원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재정자립도가 낮다, 돈이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타구는 저희보다 형편이 훨씬 좋은 구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에 형평성을 맞추다 보면 저희가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만약에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시에서도 각 구·군별로 통일을 하고, 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시 조례에 부합되도록 각 구·군별로 개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금액이 조정된다고 하면 시에서 시 조례가 바뀌어야 됩니다. 시 조례가 바뀔 때 사실 수당관계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각 구에서 재정 부담이 상당히 열악한 구에서는 사망위로금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명예수당을 적게 주는 데, 많이 주는 데도 있기 때문에 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각 구·군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구·군별로 의견 통일을 봐서 시 조례를 개정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다시 구 조례를 개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수당에 변경이 가해야 된다면 그런 절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계양구 거주나 인천시 거주나 무슨 차이예요?
온회

구온회주민생활지원팀장

예를 들면 인천시 서구에서 저희 계양구로 전입 오게 되면 계양구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인천시 관내에서 이동해서 올 경우에는 1년 동안 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거주했던 분들은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타구와 연계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온회

구온회주민생활지원팀장

타 시·도에서 전입해 오게 되면 1년 동안 수당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내에서, 만약 서구에서 계양구로 전입 오면 기존에는 계양구에서 1년 이상 거주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삭제되게 되면 같은 인천이기 때문에 수당을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금까지는 타구에서 이사를 오게 되면 공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온회

구온회주민생활지원팀장

예. 1년 동안 수당을 못 받았죠.

이용휘위원

그러면 시와 각 구·군이 다 통일하는 겁니까?
온회

구온회주민생활지원팀장

예. 통일하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참전유공자 분들의 거주는 확대하면서 지원이 약간 줄은 거죠? 사망위로금에서,
온회

구온회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위로금에서 줄었습니다.

박명숙위원

사망위로금이 줄은 대신 명예수당은 지급되는 거죠?
온회

구온회주민생활지원팀장

원래 기존에는 시 수당이 5만원이고 구 수당이 3만원 해서 기존에도 8만원이 지급됐던 건데 창구를 구에서 일괄 지급하는 거죠. 시비보조를 받아서, 금액 변동사항은 없는 겁니다.

박명숙위원

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상위법에 따라 인천시를 통일시킨다는 취지죠?
온회

구온회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구·군별로 의견을 들어서 시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1,350명이라는데 명예수당은 얼마 나가고, 사망위로금은 얼마가 나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회

구온회주민생활지원팀장

사망위로금은 10명 이내인데 정확하게 파악 안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사망위로금이 나간 게 금액 파악이 안돼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는 월 5명 내외로 지급이 됐습니다. 매월,o 위원장 김유순 총 몇 명인지 모르세요?
5명 내외니까, 정확한 수치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60명 내외정도 되고요. 수당은 아까 얘기한 대로 월 1,200명에서 1,300명 정도,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총 예산이 지금 파악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총예산은 저희가 구비만 약 5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시에서도 지급이 나갔는데 파악이 안 되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파악은 됩니다만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계양구에서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악이 되어야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망위로금은 월 5명 내외, 참전명예수당은 1,200명에서 1,300명가량 매월 지급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이 분들이 보훈의 달 행사에 있어서 구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지급되는 것은 전혀 없었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6월에 보훈의 달에 보훈대상자 선정해서, 작년의 경우 미추홀 뷔페에서 위안잔치를 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대상 8개 단체 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됐나요?
온회

구온회주민생활지원팀장

천만원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그 날 쓰이는 비용이 식대 비용입니까?
온회

구온회주민생활지원팀장

뷔페 식사제공이 500만원 정도 되고요. 위로연 같은 것 하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상품권도 주지 않나요?
온회

구온회주민생활지원팀장

온누리 상품권은 1매씩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현장에서 드리는 겁니까?
온회

구온회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명을 주시는 겁니까?
온회

구온회주민생활지원팀장

2천 명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포함해서 천만원 예산이 나갔다는 겁니까?
온회

구온회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추석명절 때는 상품권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어요? 대상은 몇 명 정도 되고,
온회

구온회주민생활지원팀장

추석 명절 때는 단체별로 저희가 지원을 하거든요. 쓰레기봉투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온누리상품권을 1,350명을 주는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주시는 건지, 보훈단체에 직접 가서 주시는 건지,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상품권은 1,350명이 아니고요. 저희가 보훈의 달 예산은 별도로 해서 설과 추석명절에 보훈 회원들 위문하기 위해서 4천만원 가량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설 때 2천만원, 추석 때 2천만원 해서 쓰레기봉투가 아니고 상품권을 구입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그 날 추석과 구정 때 보훈단체에 주는데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온회

구온회주민생활지원팀장

보훈회원이 지금 전체 2,064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사람들에게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온회

구온회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가 단체별로 인원수 비례해서 80% 정도 지원을 해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20%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온회

구온회주민생활지원팀장

거기에 자체적으로 나누어 주다 보면,
유순

김유순위원장

남는 것을 자체적으로 나누어 줘요?
온회

구온회주민생활지원팀장

단체별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래는 개인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손실이 상당히 많이 되고, 1만원짜리 상품권을 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오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무조건 80%만 지급하고 20% 남은 금액은 8개 단체를 골고루 나누어준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민의 세금인데,
온회

구온회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가 인원 수 비례해서 다 지급할 수가 없어서요. 저희가 단체별로 인원의 80%를 지급해서, 보훈단체에서 지급하다가 남는 것은 저희에게 다시 반납하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작년에 상품권 몇 매를 반납하셨나요?
온회

구온회주민생활지원팀장

단체별로 80%를 지급하는데요. 80%를 다 지급을 못해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오고가고 하다 보면 안 타고 말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연락두절 된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급할 때는 다 서명 받고, 미지급한 것에 대해서 다시 반납하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서명 받은 것과 지급하신 부분에 있어서 추후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온회

구온회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각 구의 형평성 때문에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인천시 전체 사안으로 보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팀장님께서는 보훈단체 상품권 지급내역 등을 추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속개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헌탁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률은 폐기물관리법 14조 6항으로서 2010년 7월 23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내용 중 본 상정안과 관련된 세부 항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 실적평가는 전문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된 항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2011년 6월 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지침을 확정하여 각 군·구에 시달하였으나 표준 조례안의 별도 송부는 없었으며, 평가지침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 및 항목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구축과 영향평가의 평가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가대상 및 평가분야 범위 안 제5조입니다. 평가절차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10조, 평가결과의 활용 안 11조에서 14조에 관한 사항으로 총 14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2조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하면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는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5조에서는 평가대상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이며, 평가 분야는 수집·운반 서비스, 근로자의 근로여건, 후생복지 향상 등이 포함됨을 규정하였습니다. 6조에서 10조까지는 평가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에서는 평가지침 작성사항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평가대상 업체에 시달하는 사항을, 제7조에서는 평가계획수립사항으로 평가지침을 기초로 평가의 목적, 평가의 방법, 평가지표, 평가시기, 결과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8조 및 9조에서는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과 평가시 각종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현장평가를 위하여 지역주민, 각종 단체, 또는 관련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 평가단을 구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결과 시정명령과 부진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필요한 경우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 등의 조치 및 우수업체에 대한 보상과 우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인천시 타 구·군의 조례 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남동구가 2011년 9월, 서구와 남구가 12월에 조례제정을 마쳤으며, 나머지 구도 조례제정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폐기물관리법」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평가대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근로여건 및 후생복지 등 평가대상 및 평가분야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6조 내지 안 제10조는 매년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서 작성·시달, 연 1회 이상 현장 평가. 서류평가. 주민 만족도 평가 등 평가 실시 시기와 방법, 현장 평가를 위한 현장평가단 구성 등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 내지 안 제14조에서는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과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및 우대, 기준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 등의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해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인천시에서도 남구를 비롯한 3개구가 작년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자치단체 역시 의회 상정 및 심의 등 조례 제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내용면에 있어서 안 제2조 3호 “서류평가” 항목에 규정 준수 및 위반사항을 추가하여 제반사항 준수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4호에서 “주민 만족도 평가”를 지역주민의 설문조사하여 반영토록 하였는바, 주민 만족도 평가는 설문조사 외에 여러 조사방법이 있으므로 주민 만족도 평가 방법은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시 만족도 조사를 좋은 방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를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지역주민들로부터 평가 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①항 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지역주민, 각종 단체,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현장평가단으로 보강하는 의견이며, 자세한 사항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제14조 6항, 시청 청소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 인천광역시 타구 조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민간전문가라면 어떤 분을 얘기합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청소나 환경 분야에 관련된 분들을 통칭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용휘위원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다른 쪽에서 보게 되면 환경 분야 쪽으로 해서 위원들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환경 쪽에 있는 분들을 나중에 된다면 평가단을 구성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타구 사례를 보면 전문가의 기준이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현재 인천시도 비슷합니다. 서구와 남구, 남동구가 되어 있는데 민간전문가에 대해서 어떻다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청소를 함으로서 그동안에 문제점, 영업정지를 할 만한 범위라든가 주민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퇴출됐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사항은 나오는데, 그런 게 미흡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이런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패널티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본 지침이 작성돼서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평가 조례가 제정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쭉 계속 하던 사항인데, 특별한 일이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특이한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 청소하는 과정에서 지저분하거나 소음, 이런 것이 계속 제기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용휘위원

타구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평가를 해서 그런 사항을 특별한 적용한 데는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8조에 평가실시 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3항에 보면 1항, 2항은 통보 받고 10일 이내, 평가대상 업체가 이의신청을 했을 때 접수되고 10일 이내에 해당업체 장에게 재검토해서 결과를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0일이 가능할까요? 재검토하는 기간이 있고 결과 통보하고 하는 기간도 있을 텐데,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1항에서 같이 이어지는데, 1항에서 현장평가나 서류평가 만족 대비한 것의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물에 대해서 통보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는 특이한 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있을까봐 그 사항을 2항에서 통보하고, 혹시 이 결과에 대해서 미흡해서 불이익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조항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의신청을 했으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근거나 재검토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게 재검토를 해서 결과 통보하기까지 10일이 가능한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10일이면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빼고 2주정도 보는데, 그 정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우수업체 포상에 대해, 14조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보면 평가등급이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수와 그 뒤의 우수와 같은 뜻은 아니겠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탁월이라든가 보통, 부진, 그런 사항이 해당될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종전에 정한 사항은 80점 이상이 우수하고, 기준 미달이 됐을 때는 패널티를 주든 이런 것으로 되다 보니까 그 사항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사항은 아니고, 각 자치단체마다 특성에 따라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수등급 위에 탁월 등급이 있는데, 여기는 우수업체에 대해서니까, 조례안은 말 하나 하나, 단어 하나하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업체 등급은 탁월 등급보다 밑의 등급인데 여기 우수라고 한 것 자체는 단어 자체를 확실하게 표시해야 되지 않을까, 우수등급이 아닌, 이 말 자체는 탁월한 업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등급으로 봤을 때는 맨 위의 등급이 탁월이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시문에서 탁월, 우수, 보통, 부진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우수로 보고 있는 80점 미달되는, 평균이 73~74점 정도다 보니까, 등급 구분을 했을 때는 해당되지만 우수업체는 단계적인 상향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인센티브를 해야 된다는 것도 현재 업체는 우수업체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말씀은 탁월 업체나 우수업체나 포상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그 위가 탁월이니까요.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민만족도 평가부분에 지역주민 200명으로 되어 있고, 평가단 현장평가 부분에 지역주민, 시민단체 예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주민만족도 30점, 현장평가, 서류평가 하는 것은 그 기준에 명확한 게 안 되어 있고, 나중에 정할 사항이고, 작년에 했던 사항과 올해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업체 지역에 대해서 200명씩 설문조사를 했던 사항이고, 지역별로 200명 정도는 설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200명 정도 사항을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각 대행업체 구역별로 200명씩, 도합 800명해서 설문한 바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역을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지역은 영업조정구역, 대행구역, 그 업체가 청소하는 지역에 대한,
윤환

윤환위원

4개 업체 권역을 말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생활폐기물이든 재활용이든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윤환

윤환위원

선정은 무작위로 합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느 자료를 통해서 무작위로 했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원가산정 용역 했을 때 그 때 그 업체에서 무작위로 해서 성인남녀 200명씩,
윤환

윤환위원

원가산정 용역을 할 때 그 자료를 여기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입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그 때 원가산정 용역도 주면서 평가에 대한 것을 겸해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역에서 했다는 말인 거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차후에 할 때는 저희가 용역과는 별개로 계획수립을 해서 동사무소를 통하던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추진해서 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평가단 현장평가 이 부분은 시민단체, 이런 것은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시민단체는 일반적으로 단체를 얘기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곳에 대해서,
윤환

윤환위원

어디어디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두 사람 참여한 사람이 주민현장평가자회, 녹색교통어머니회 회장과 아름별봉사단 단장, 각 1명씩 2명 참석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녹색봉사단 단장 같은 경우에는 원가산정 용역보고회 심의위원으로 등록되어 있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심의위원으로 있는 사람을 시민단체에 포함시키면 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현장평가단에 그렇게 포함됐었고, 올해는 청소나 환경 분야에서 여러 가지 평가단에 구성돼서 주민만족도 같이 참여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원가산정용역보고회에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보고를 받았는데, 3차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차인가에 영업범위, 용량과 관련돼서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그 때 용역결과 보고할 때는 심의 때 나온 사항을 검토해서 원가산정 용역 마무리 단계 시점에 정리가 돼서 반영이 될 사항은 되고,
윤환

윤환위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저에게 명쾌하게 답변이 안 왔거든요. 팀장님, 기억하고 계시죠? 그 부분이 왜 그런 겁니까?
광석

김광석청소행정팀장

용역이 다 끝난 상태에서 제가 다 제출해 드렸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왜 그런지 자료로 제출할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광석

김광석청소행정팀장

레코딩 자체를 다 뜯어서 결과로 보고 드린다고 그 날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받은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그 자료 가지고는 답변이 충분하지 않고, 왜 그런지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어쨌든 답변자로나 이런 것들이 성실하게, 저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계획사항이 나오게 되면 중간에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평가기준에 보면 평가단 현장평가가 배점이 꽤 높죠? 40점이면,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박명숙위원

지난번보다 높은 편입니까? 비율조정으로 봐서,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작년에 평가하면서 평가결과에 일부 미흡한 것은 금년에 조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 들 후생사항이라든가 임금개선, 이런 것들은 그 쪽 분야에 대한 배점을 늘리고, 다른 데를 줄여야 되고, 이것은 작년 것을 반영해서 금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계획수립 할 때 하는데, 좀더 업체에서 보강을 해야 될 노후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점수를 더 높여서 약간씩 조정할 예정입니다.

박명숙위원

지역주민 시민단체 회원 141팀에 2명, 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20회의 현장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올해도 이 두사람이 계속 20회를,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작년에는 원가산정 용역의 대행구역과 평가와 복합적으로 된 사항이고, 올해에는 별도 용역계획은 없고 저희가 계획수립을 해서 그런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참석했던 사람이 참석한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구성해서 설문을 하거나 평가단을 구성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새롭게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입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지금 계획수립은 안 했는데 작년사항 검토해서 작년에 업체별로 200명을 했다면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또 구성을 어느 정도 할 건지, 아무래도 청소나 환경 분야, 지역에 사는 주민들 등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이 안 나와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현장평가단 2명에 대해서,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현장평가단 2명은 작년에 했던 사항이고, 올해는 딱 몇 명으로 한다고는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숙위원

올해도 평가단을 하실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했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 해서 청소행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꼭 한다, 안 한다 하기는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등급에서 탁월, 우수면 기간 연장하고, 보통이면 입찰 참여까지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탁월 등급을 받았을 때 이 업체가 사업구역을 확대하면 다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업체들입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글쎄,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하는 것이라든가 서류 등 복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수 등 탁월 되어 있을 때는 대행료를 인상하거나 또는 구역을 확대하거나 하고, 미흡했을 때는 반대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탁월만 나오고 우수가 안 나왔을 때는 대행구역 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다 보면 그때는 대행료 쪽이라든가 다른 것을 검토해야 되고, 양쪽 다 나오면 한 쪽 부진한 쪽에서, 우수, 탁월 업체가 동시에 나오거나 그런 결과 나왔을 때 그 때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한 쪽만 나왔을 때는 부진업체 것을 빼서 우수업체에 해야 되는데 한 쪽만 나올 때는 어렵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명숙위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대행료 관련 사항을 한다거나 구역조정에 대한 것은 업체에서 일 하고 있는 장비라든가 인력도 같이 감안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과 나오는 대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어느 업체건 업체마다 조금씩 규모가 다르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조금씩 다릅니다.

박명숙위원

크지 않은 규모의 업체가 탁월한 점수를 받았을 때 엄청나게 구역이 확대되면 소화할 수 있을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규모가 작은 데에서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점이나 가중치를 조정해야 되는 거지, 한 군데에서 갑자기 커진다거나 큰 데에서 한꺼번에 줄어든다면 그 업체의 존망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작년 같은 경우도 평가해 보니까 몇 점, 2010년, 2011년 두 번 했는데, 몇 점정도 왔다갔다 하고, 올라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0조에 보면 구청장은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이나 각종 단체, 또는 관련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각종 단체나 관련 공무원, 주민의 프로티지를 어떻게 둘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퍼센트는 아직 계획이 안 나와서 그런데, 아마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비슷하게란 어떻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9명이라면 2, 3명씩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직 몇 명이라는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직접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조례관련 사항도 있고, 상반기 3월쯤 계획 수립해서 나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8, 9명이 될지 그것은 해야 되고, 된다면 단체든 주민이든 공무원이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공정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 돼서 발전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구성할 때 민간전문가도 한 명 넣고, 구의원도 한 명을 필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계획수립 때,
유순

김유순위원장

계획수립 하실 때 두 사람을 첨부시켜 주시고요. 현장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예산범위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참여했던 경우에 1일 참여했을 때 2만원씩 해서 나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작년에 20만원 나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수당으로 해서 작년 수준으로 예산이 반영됐는데 계획이 나오는 것은 의견수렴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금년 예산에 올라간 것은 작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때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관계법령을 보니까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평가를 몇 회 정도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법이 개정돼서 말씀하신 대로 의무조항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평가를 했는데 어떻든 1회 이상은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마찬가지로 1회 하더라도 저희는 서류평가나 현장평가, 그런 사항을 수시로 쭉 계속해야 됩니다. 며칠 내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올해는 1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1회밖에 안 해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구분한다면, 예를 들어 현장평가를 할 때 상·하반기 해서 분야별로 생활폐기물 나가고, 음식물 폐기물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평가도 분야별로 나가야 되고, 서류평가도 그렇고, 장비라든가 복합적이니까 구분하게 되면 현장이나 서류평가는 여러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러 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 갈 때는 업체에 미리 연락을 하고 가나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서류평가라든가 이런 때는 미리 연락을 하고 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의미가 없죠. 미리 얘기를 다 해 버리면, 평상시에 잘 해야 되는데 미리 통보를 하면 거기에 대한 신경을 갑자기 쓸 것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현장에 대한 것은 불시에 나가서 하게 되는 거고, 서류는 계획을 수립하면 업체에 통보합니다. 이런 분야의 큰 타이틀을 하니까 하라던가,
유순

김유순위원장

현장 갈 때는 불시에 가시고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작년에 업체에 몇 번 나갔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상·하반기 서류로 나갔었고, 현장은 여러 번, 20여회 정도 나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특별한 문제는 없었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실적이나 서류평가에 보면 민원처리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비관리 같은 경우에는 영역이 넓은 곳은 장비나 인원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점수 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것은 애매하지 않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대행구역을 자기네들이 필요한 인원이나 장비를 관리하는데 차량도 수거하는 차량이 있고, 자기네들이 수거해서 적환장에서 다른 데 옮겨야 되는 것, 그런 부수적인 장비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가게 되면 적환장 장소가 있고, 청소하는 지역이 있고, 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수레도 필요할 때 있고,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복합적인,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구요. 그런 차이가 있을 텐데, 내부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가영역이 넓으면 인원수나 장비가 많을 것 아닙니까? 적게 수거하는 곳은 인원이나 장비가 적을 것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예를 들면 어느 업체가 3개 동을 하고, 어느 업체가 한 개 동을 했을 때는, 한 동으로 봤을 때는 업체들이 적정 차량이 들어갑니다. 전부 다 봤을 때는 차량이나 인원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한 개 동으로 봤을 때는 소요 인력은 엇비슷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은 가중치를 둬서, 무조건 절대 수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적정하게, 만 명에 대해서 하는 것과 천 명에 대해서하는 것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가중치를 둬서 나가는 사항으로, 현장이든 서류든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민원처리는 민원서류 보고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인력관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인력도 적정 인력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원에 대한 후생복지 사항도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0명의 평가단을 구성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이 필요하네요. 어떻게 교육을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평가를 위한 것은 평가단을 구성해서 교육해서 할 사항이 있고, 또 업체에 대한 것은 업체에서 청소하는 것이 있지만 자체적으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교육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서류도 봐야 되고, 업체에 따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현장평가 할 때는 나가서 지침을 만들어서 어떤 사항을 보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수거 시간은 지켰느냐, 청소차량을 하느냐, 할 때 공손하게 했느냐 그런 사항이 매뉴얼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 절차시기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가를 한다면 그 업체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정하게 평가가 될 수 있나 하는 의문이 갑니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내용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돌려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효성동에 있는 사람이 다음에는 계산동으로 할 수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 효성동에 있다고 계산동 모르고, 계양·장기리 모릅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업체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봉투로 배출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평가해야 되잖아요. 업체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 2011년 보니까 업체의 인원이나 현장장비 같은 게 늘어나야 되는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런 거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인원은 비슷한데, 지금 적정인원에 오버되는 데는 없고, 부족하고, 부족하다면 일 하는 분들이 업체에서 힘들고, 급여도, 예를 들면 대행업체 청소미화원이 구청의 미화원보다 급여수준이 조금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도 별도로 해서 저희가 대행계약 조문에 후생복지에 임금을 올려라, 예를 들어서 샤워시설이 부족하면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복합적으로 장비도 노후화됐으면 교체해라, 그런 사항들이 크게는 계약조문에 넣고, 나중에 점검 나갔을 때 그런 전반적인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제가 보니까 인력이나 인원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염려되는 것이 운반함에 있어서, 민원처리에 있어서 부진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질의를 드린 겁니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다음에 보고할 때는 진행상황을 정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평가단이 구성이 되기까지 그 때 시점에서 저희들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계획 수립할 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박명숙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속개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호 중 ‘민원처리, 인력 및 장비관리에’를 ‘민원처리, 인력 및 장비관리, 규정준수 및 위반사항에’로, 같은 조 제4호 중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를’을 ‘서비스의 만족도를 지역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로 하고, 안 제10조 제1항 중 ‘지역주민, 각종 단체’를 ‘지역주민, 민간전문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각종 단체’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명숙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회의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9분 속개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30일 공직자윤리법에 개정되어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업무취급까지 승인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제3조의 2 심사기준 신설조항으로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수당지급에 있어서는 구의회 의원과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지급에 관하여 명문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행하는 것으로 제정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11월 3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 관련 개선내용 반영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 표준 조례안을 참고한 개정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에 있어서 안 제3조 제1항 제3호에 퇴직공무원의 취업심사 대상자의 취업승인과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과 관련하여 공익을 위한 업무 취급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의 2에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심사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안 제11조에 이 조례 규정 사항 외에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신설하고 기타 제명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른 조문 정비 사항이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조치 내용이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직자윤리법」제9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1조, 기초자치단체 표준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법령 제8조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구의회 의원과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구 의회 의원과 구 소속공무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행 운영상 지급하지 않는 것을 명문화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구체화 하는 사항입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회는 5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민간인이 3분, 공무원이 하나, 구의원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민간인 3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변호사가 한 분 있고요. 교수 한 분, 목회자가 한 분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열리고 그러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주로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고지거부가 주 활동이고요. 취업제한에 대한 승인도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한 건도 발생된 예가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작년에 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3회 열렸습니다.

박명숙위원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재산등록 고지거부에 대한 사항에 대해 심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제3조 2에 심사기준이 신설되잖아요? 거기 보면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의결이 6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의결내용이 되는 겁니까? 제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밑에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3번에 인상,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겁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의원과 공무원 수당이 언제부터 지급이 안됐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회계법이 바뀌면서 구 의원으로 명시된 데는 전부 어떤 위원회든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그 외에 위원으로 명시되지 않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자체가 구의원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을 못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회도 똑같습니다.

이용휘위원

시기가 언제였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논란이 많이 되다가 3년 전쯤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다가 구체화 시키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그 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 때 하시지 왜 이렇게 늦게 하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이렇게 해 왔던 건데 지금 운영상에는 지급을 안 했던 건데 명문화해서 구의원과 공무원 못을 박는 부분이에요.

이용휘위원

다른 분이 이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받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퇴직공무원 취업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취업에 대해서 하게 되면 취업 업무가 무엇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행안부에서 고시, 매년 12월 30일에 고시하는데요. 취업 제한기업체 규모가 자본금 50억 이상, 외향적인 거래액이 150억 이상인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승인시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규정이 5명으로 딱 못 박혀있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새로 위촉된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계속 5분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계속 5분으로 유지해 오고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인원은 다섯 분으로 하되 사람 구성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저희가 관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섯 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 위촉된 분들, 다 바뀐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임기가 만료된 사람, 작년에 이천희 목사님이 위원장으로 있었거든요. 임기가 만료돼서 금년에 다른 분을 다시 위촉했고요. 또 한 분이 만료돼서 교수로 한 분 새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지금 새로 위촉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두 분 누구누구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한 분은 효성동의 교회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경인교대 교수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야별로, 같은 분야가 아닌 골고루 분포도를 두고 위촉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기도 보니까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틀에 맞게 끔 해 놨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천12년 총액인건비 확정에 따라 구 본청 내 부서신설 및 폐지, 각 실·국 간 사무조정을 실시함으로서 행정의 효율화를 극대화하여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감사실 교육문화과 신설과 세무, 교통과 분과, 문화공보실을 폐지하고,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명칭 변경하며, 팀 신설과 폐지로 일부 실·국 간 사무조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정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대내외의 행정환경변화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 본청 내 부서의 필요부서 신설과 기능 조정으로 인한 폐지 및 각 실.국간 사무 조정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감사전담기구 설치 지침에 따라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실을 신설하고, 교육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공보실의 문화체육 업무를 흡수하여 자치행정국에 교육문화과 신설, 세수 확보와 관련된 세무업무의 증가량에 따른 세무2과 신설, 원활한 교통대책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민원과 신설 등 1실 2과를 신설하고 문화공보실을 폐지하며, 실·국간 업무 조정사항으로 문화공보실의 홍보업무를 기획홍보실로, 문화공보실의 동네체육시설업무를 도시개발국 공원녹지과로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부서간의 업무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1995년도 우리구 개청이후 행정 환경이 변할 때마다 시대에 맞게 24회에 걸쳐 행정조직을 개편해서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으며, 금번 행정기구 개편 또한 현 행정수요에 맞게, 부서 및 부서별 분장사무를 효율적으로 재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2년도 정기인사에 맞춰 관련 조례를 개정 시행함으로서 조직을 쇄신 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감사원에서 통보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법적용기관 후속조치 안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실장님,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에 전공무원에게 혹시 안을 제시해 본 적 있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부터 최종 자체 심의가 끝날 때까지 각 국별로 전부 안을 제시해 놓고, 각 국장이 부서장 또는 팀장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나누고, 또 중간에 결정된 사항을 다시 한번 실·국장들이 부서장이나 팀장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여러 번 검토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각 부서장이나 팀장님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했다는 얘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마지못해서 말을 못하는 건지, 직책상 말을 못하는 건지 조금의 불만스러운 일은 있는 것 같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당초에 행안부에 정원승인 요청한 것은 35명을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승인돼서 내려 온 것은 10명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내려오는 것 중에도 5명을 사회복지직 보강에 따라서 그 쪽에 충원해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다 채워 줄 수 없는 부분, 다 만족시켜 줄 수 없는 부분은 당연히 부서에서 불만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저희가 100% 다 수용해서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부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안을 최적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 조직개편안도 시간을 가지고 의회와 같이 협조를 구했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총액인건비가 확정이 돼서 행안부로부터 통보받은 시점이 금년 1월입니다. 최종안이 우리에게 통보된 것이 금년 1월 2일 날 문서상으로 접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정기인사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여유가 있고 그런 시간은 못됐습니다. 또 감사 전담부서 신설이라든가 시 인사에 맞물려서 우리도 인사를 단행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짧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차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안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공보실에서 홍보업무를 담당했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이라는 실을 가지고 홍보업무를 하는 것과 기획홍보실로 홍보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것이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정을 기획하고, 홍보실에서는 구정을 홍보하는 것으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타 구에도 주로 이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부평구 같은 경우는 이미 3년 전에 이미 그렇게 합쳐서 하고 있고요. 구정을 기획해서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판단했을 때도 효율적이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도 사실 추진을 2년 전부터 해 왔던 사항입니다. 거론이 많이 됐던 사항인데, 단체장 선거 끼고 하다 보니까 조직을 선거의 전후로 해서 조직을 흔드는 것은 모순되지 않았나 해서 늦췄다가 지금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는 것은 계획한 부분에서 홍보를 하면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이용휘위원

우리 구정홍보를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언론에 계시는 분들은 이 변경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제가 개개인의 얘기는 안 해 봤지만 일부 간사나 일부의 의견은 다른 구에서도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좋은 평을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용휘위원

언론에서도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설 세무2과, 체납영치팀이 신설되면서 세무영치팀은 뭐고, 세무정비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영치팀은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업무입니다. 체납차량을 영치하는 업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세무1과와 2과로 저희가 분류하는데요. 시세와 구세로 나누는 겁니다. 시세와 구세를 과를 분류해서 한 쪽 과에서는 시세만, 한 쪽 과에서는 구세만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과에서는 체납영치팀은 시세 체납액 정리하고, 체납자 압류차량 공매라든가 차량관련 지방세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체납자 재산등 압류와 기타 채권 압류, 부동산 공매, 이런 사항들을 하게 됩니다.

이용휘위원

굳이 시세와 구세와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체납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세무과에 7개 팀을 운영했는데요. 세무과 전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시세와 구세를 구분해서 업무를 보게 되면 상당히 일 하기가 편리하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당초에 이 계획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이 조직안을 가지고 판단해 보니까 상당히 그게 효과적이다 라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세무과를 분과하게 된 겁니다.

이용휘위원

세무과가 1과, 2과로 분리됐을 때 거기에 직원들의 배치현황은, 예를 들어 일반 행정직도 있을 것이고, 세무전문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대적 변화로 세무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전산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산처리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배치계획은 행정직인지 아니면 세무직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세무과에 들어가는 인원은 대부분 세무직입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전산처리 되는 것 외에도 상당히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세 온라인 전면 시행이 금년 1월 1일부터 되면서 방문 카드수납 업무도 시행해야 되고, 또 승용차 요일제 및 한미 FTA 발효 관련해서 자동차 세율 변동에 따라서 자동차세 조정업무가 상당히 많아지고, 또 여기에 따른 환급업무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무과에는 행정과 복수직렬일부, 극히 일부입니다. 나머지는 세무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용휘위원

앞으로의 계획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문화공보실의 동네체육시설 업무를 도시개발국 공원녹지과로 이관하는 거죠? 현재 공원녹지과의 업무량이 어떻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체로 양 부서에 수차에 걸쳐 협의한 사항이고,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특히 운동기구는 상당히 구민들이 이 쪽에다 전화하면 그것은 저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저쪽에 전화하면 그것은 이 쪽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원화 돼서 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동네체육시설 부분에 있는 운동기구는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공원부분 녹지부분에 설치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다 같은 운동기구니까 이게 이원화되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데 모아서 한 군데에서 관리해야만 구민도 편리하고, 일처리 하는데도 순조롭게 진행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개편하는 겁니다.

박명숙위원

일처리와 구민의 편리함 같은데, 녹지과 업무량이 많아지지 않을까,o 기획감사실장 정명구 인원을 더 보충시켜 주고 그 업무를 그 쪽에 주게 되는 겁니다.
현재 몇 명인데 몇 명을 주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20명에서 한 명을 증원시키는 겁니다. 21명이 되는 겁니다. 거기 늘어나는 일만큼 한 명을 그 일을 볼 수 있도록 주는 겁니다.

박명숙위원

기존에 20명이었는데 그 때도 꽤 업무량이 많지 않았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업무는 어떤 부서든지 업무가 많다고 주장하고, 또 우리가 판단해 봐도 지금 구민 1인당 담당하는, 공무원이 담당하는 510명 정도 됩니다. 우리구의 경우, 그러니까 인천시 전체를 봤을 때도 우리가 중하위권에 들어가고, 전국 규모가 비슷하게 보면 저희가 또 거기에서 하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충원 요청을 행안부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인원에 충원되는 인원이 약 3분의 1정도, 매년 그 정도 수준에서 충원해 줘서 어느 부서 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똑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행안부로부터 총액인건비가 증가되지 않는 한 그런 부분들은 서로 함께 나누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과를 실시하면서도 충분하게 인원을 보충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명숙위원

내부적으로 조금씩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 간에 잘 업무량을 조정하셔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판단해서 조직개편을 해 놓고 인사발령이 끝난 후 업무를 해 가면서 정말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 하면 과외 정원을 배치해서, 인사상의 배치요구를 할 겁니다. 협조해서 휴직에서 복직하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그 부서에 배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휴직 끝나고 복직을 하게 되면 그 인원을 우선 가장 시급한 부서부터 순서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휴직하고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56명입니다.

박명숙위원

빠른 시일 내에 복직할 계획이 있는 분이,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휴직계획에 의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2월, 3월에 복직하는 인원이 9명으로 잡혀있는데요. 그 휴직을 또 다시 연장하는 사람도 또 나타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확히 몇 명이 복직할지는 알 수 없지만 복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부서에 요구해서 조직상 가장 정원을 배치 못해서 어려운 부서부터 과원을 충원해 줄 것을 협조요구를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잘 조정하셔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봅니다. 처음에 그 안을 잡으면서 실무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안을 잡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부회의에서 청장님이 실·국장에게, 또 안을 놓고 검토의견을 나누고, 별도로 부구청장님실에서도 두 번의 검토에 대한 토론을 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100% 요구하는 것은 다 맞춰줄 수 없지만 충분한 논의는 했다고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검토가 들어갔던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총정원제 인건비가 결정돼서 내려 온 1월 2일 날 결정문이 내려 왔거든요. 23억이 증가된 것으로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확정되어야만 인원배치부터 조직개편을 따져야 하니까 그 때부터 검토가 된 거고요. 다만 감사 전담부서만 작년도부터 검토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나머지 조직개편 사항은 인원에 맞춰서, 물론 부서에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계획을 세운 것은 작년에 다 세워서 요구를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인원이 확정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월 2일 이후로 검토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용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의회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사전에 검토진행 중에 의회 의원들과 사전에 자리를 마련해서 이런 조직개편안이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의원님들 의중은 어떻느냐, 의중을 검토과정에 삽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조직개편안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부서에서는 불만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일일이 다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위원님들과 만약에 의견을 나누었을 때, 물론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에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얘기 나오던 것이 위원님들께 전달돼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금년도 조직개편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후에 조직개편을 저희가 한다면, 지금 이용휘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윤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꼭 개선을 통해서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순이 이런 겁니다. 지금 조례안이 상정됐는데 여기에서 부결이 되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검토과정이 다 무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위원들의 의중을 담아서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오늘 부결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반영이 돼서 의회와 소통이 됐다고 하면 이게 부결이 될 것이라는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염려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염려도 하죠. 그런데 저희 조직부서에서 판단할 때 조직개편과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의 관한이다,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청장의 마음이 담긴 안이기 때문에 부서 간 다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위원님들이 잘 처리해서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두 번씩 말씀드린 사항이고, 이후에 조직개편을 가지고 저희가 안을 잡을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침범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관여하겠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저희 의견을 사전에 어느 정도 수렴해서 검토과정에 반영됐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감사실이 신설되는데, 이것은 상위법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언제부터 발효되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금년 7월 1일부터 발효되고, 이미 감사기구 설치는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6조에 의해서 이미 유예기간만을 저희에게 줬던 거고, 그 유예기간 끝나는 시점이 6월 30일입니다. 7월 1일부터는 운영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 이미 작년에 설치한 구도 있고요. 전국적으로 금년 6월 말까지는 다 마쳐서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됩니다. 이 법이 시행될 때 매스컴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 감사원 출신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 논의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법안이 타이트하게 감사원 출신 공무원들이 들어가기 좋게 만들었던 것을 여론에 의해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우리구도 시행되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감사실은 여러 가지 행정부의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투명성을 위해서 상부에서 상위법으로 조례가 제정된 모양인데, 그렇다고 하면 감사실의 인력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감사실은 두개 팀을 구성해서 감사팀과 조사팀, 두 개 팀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력은 내부에서 선별하나요? 아니면 외부인력이,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외부인력이라는 것은 부서장 하나만 개방형입니다. 부서장 하나만 개방형인데, 지금 현재내부에서 조건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감사실장을 할 수도 있고,
윤환

윤환위원

우리구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서가 잘못됐지 않았나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외부인사가 한 사람, 내부 공무원이 하나 지원을 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순위를 정해 주면 구청장이 결정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적합한 사람인지 판단해서 부서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정기구설치 일부 개정조례가 문제가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고양골 체육관 인원채용과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모집공고가 나갔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연말에 홍역을 치른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례가 또 발생됐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감사기구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서 7월부터 시행해야 되는 사항이고, 작년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두 번 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감사실장을 뽑게 되면 이번 정기인사 외에 다시 한번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시기적으로 늦어지지 않겠느냐, 또 이것이 법적인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이 조례안 자체는 여기 전문위원님 보고하셨듯이 행정수요에 맞게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하기 위해서 구민의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할 때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하고 해서 지금 조례안을 올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궁금한 사항이 뭐나면, 작년에 문화공보실에 있던 교육지원팀이 자치행정과로 갔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o 위원 전선경 문화공보실에 문화예술팀, 체육관광팀, 이 업무 자체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교육지원팀으로 가는 거예요? 따로?
아니, 그렇지 않고요. 문화공보실 업무 중에서 구정홍보에 관한 홍보팀 업무와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 그 부분만 다른 부서로 이관하고, 지금 교육에 대한 과도 교육업무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교육과 신설을 작년도부터 자꾸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도 보면 교육전담 과가 다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를 분과를 검토해서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시급히 어느 분과를 어디부터 해야 되느냐 따졌을 때 가장 일이 많고 민원이 많은 세무과와 교통과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교육에 대한 것은 좀더 시기를 두고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업무를 과가 안 생기니까 전담하는 부서로 하다 보니까 공보실이 폐지되니까 실을 3개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실, 기획홍보실을 운영하게 되면 문화공보실을 교육과 나머지 업무를 합쳐서 교육문화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교육에 관한 업무는 다 거기로 넘어가서 기존 업무와 교육은 같이 거기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작년 9월 1일 의원총회 때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시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그 때 그럼 교육지원과 신설, 이 2012년도 사업분야에 교육지원과 신설 예정을 해 놓으신 게 있는데, 그럼 이미 그 전에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시고 이것을 예정하셨던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분과가 필요하다,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이것을 계속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파악하고,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만들 때 그 부서로부터 그런 자료를 다 받고 검토해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시를 거쳐서 행안부로 올라가야만 총액인건비 증액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세워서 올리게 된 겁니다.

전선경위원

행안부에 이게 언제쯤 올라갔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시를 통해서 시에서 행안부로 10월 달에 올라가고, 우리는 시11월 달에, 2천12년 총액인건비 증액요청을 11월 달에 했고, 확정돼서 내려 온 것은 금년 1월 2일 날 내려왔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는데, 기획감사실 그동안 감사팀에서 하던 업무가 전체 기획감사실 업무 중에서, 이게 지침에 내려 온대로 감사실 업무는 독립적인 게 필요해요. 그것은 저도 공감하고, 그 동안의 기획감사실 업무 중에서 감사팀 업무가 비율로 보자면 몇 % 정도 차지했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전체 팀 운영으로 봐서는 20% 정도, 기획감사실 업무 중에 20% 정도 차지한다고 봅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어쨌든 감사팀과 조사팀으로 운영할 예정을 잡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11명 이내로 감사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감사실장까지 9명입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인천광역시 구·군 해서 인구 30만 이상인 데는 2월 말일까지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사항은 잘 알고 있는데, 감사실에 대해서 11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9명이라고 하는데, 실장님 한 분과 그 나머지 8분은 직렬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행정직하고 감사부서에 기술직 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급은 어떻게 되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6급 2명, 7급 4명, 8급 1명입니다. 시설 7급이 하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술직이 한 명이라고 했죠? 기술직이 시설이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모집공고에 의해서 내부직이나 외부직이나 한 명을,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감사실장만,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감사실장님 외의 한 명은 실장님을 개방직으로 해서 내부에 있는 분을 뽑든지 외부인사를 하던지 그건 구청장님의 권한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8명은 각 과나 실에서 배치하는 거죠? 기획실에 있는 사람이 다 운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감사팀장이 직위공모제니까 거기는 누구 신청하는 사람 중에 선발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적절하게 인사조치 해서 배치되는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궁금한 것이 기획홍보실도 보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몇 분 정도의 인력이 배치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감사팀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감사팀이 빠져나가고 저희가 23명이 되겠습니다. 감사팀의 인력이 4명이거든요. 27명이 있다가 4명이 빠져 나가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어쨌든 신설되는 과가 3개 과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에 있어서 예산책정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책정이 아직까지 미비하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산책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그리고 운영비나 업무추진비에 그런 예산이 따를 겁니다.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있는 부서에서는 비율에 의해서 배분해서 줍니다. 그리고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해서 우선적으로 배분해서 주고, 기존에 있는 부서와 분과돼서 나가는 부서 것을 연말까지 쓸 돈은 추경에 비율에 의해서 리확보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산 확보는 거의 다 되어 있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분과돼서 가더라도 기존에 있는 예산을 잘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칸막이이라든가 집기류는 지난번에 저희가 풀경비 세울 때 각자 세우는 것이 낫다 해서 그 때 삭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집기구입, 이런 것들은 재무경영과에서 충당이 안 되면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든가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 부서와 청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10명, 사회복지직이 10명이 구성되잖아요? 행정직 10명에 있어서 직급 직렬 자료를 여기에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5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13분 속개

윤환

윤환위원

질의답변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수순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사실 이 조례안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시간과 인력 낭비를 엄청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게 되면 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또 재론됐는데, 이게 관행으로 내려오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 것으로 정명구 기획감사실장님이 약속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에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총액인건비 확정 및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총 정원이 664명에서 684명으로, 일반직 10명, 사회복지직 10명으로 증원되는 사항과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의 비율증가와 각 직급별 정원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직 7급의 비율을 31%에서 34%로 조정하여 승진적체를 해소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서 기능직 정원이 총 73명에서 66명으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2012년도 총액인건비가 확정되고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관별 정원을 증원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제3조 제1항 관련 안 별표 1의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서 일반직 비율을 86%에서 89%로 상향 조정하고 기능직·고용직을 13% 이내에서 10% 이내로 조정하는 사항과 비율이 조정된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안 별표 2와 같이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안이며, 사회복지직 10명과 행정직 10명이 증원됨에 따라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 있어서 총 정원은 664명에서 684명으로 20명이 증가하고 일반직은 588명에서 615명으로 17명 증가, 기능직은 73명에서 66명으로 7명 감소하며, 이에 따른 비용 추계로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의 제비용 등 연간 총 1,041백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증원을 승인 받은 사항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수준 높은 대민행정 서비스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안과 같이 공무원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제4조, 제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28조, 제29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일반직 10명, 사회직 10명 증원계획이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용휘위원

일반직에 7급이 31%에서 34%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다른 구와 비교해 볼 때 직급에서 낮게 운영해 왔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7급이 34%인데 우리는 31%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정함으로서, 예를 들어서 7급을 31%로 운영하던 것을 34%로 운영하게 되면 8급, 9급이 그 프로티지만큼 승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진 적체가 해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총액인건비 인상분, 증감된 부분을 전액 다 여기에 소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액인건비 증가된 부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을 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른 구와 시와 비율을 맞춰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아까 조직개편안도 제가 인원 적정성을 확인도 해 본 상태고, 의회사무국 정원에 대한, 의회에서의 건의가 있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용휘위원

몇 명을 증원계획을 하셨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기능직은 일반행정직으로 전환하고요. 그리고 무기직 한 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의회에 두 명을 배치할 예정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기능직 티오를 없애고 행정직으로 그 기능직 티오를 바꿔 주는 것과 무기계약직을 한 명 더 충원하는 것으로, 1명 충원되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타구에 비해서 계양구의회 인원 배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인원배치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배치되는 인력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하고요. 타구와 우리구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판단하기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의회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3층에 의원님실의 관리 인력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위층에서 아래층을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한 점이 직원들에게 많이 있을 것이고 해서 거기 무기계약직 한 명을 배치하게 되면 청소라든가 또는 손님 접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해소될 것으로 판단했고요. 특히 의장님도 전에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 관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자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면 거의 인터넷, 컴퓨터 홈페이지 관리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을 배치하게 되면 오히려 일하는데 더 편리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일단 무기계약직을 배치하게 된 겁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현재 의회가 16명으로 되어 있죠? 16명 중에 인원은 실장님 생각이 인원부족은 아니고 배치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인원배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배치되어 있는 인력을 가지고도 능력에 따라서 업무는 달라질 수 있지만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의회 업무는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적절하게 알아서 할 일이지만 사실상 저희가 기능직이냐 행정직이냐를 놓고 봤을 때 기능직이 11분의 의원들의 어떤 구민의 민원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능직도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 행정직이 오셔서 민원처리 문제, 민원처리도 구청과도 많은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홈피 문제도 있고, 의회에 어차피 한 명을 증원한다면 행정직이 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에서도 나온 사항입니다. 우리가 행안부에 증원 요청한 것은 행정직렬 35명을 요구했는데 내려온 인력은 10명이 내려왔고, 그 내려온 인력 중에서도 5명은 사회복지직 10명 늘리는 부분에 보강을 시켜주라는 방침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직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행정직이 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기술직으로도 배치가 가능합니다만, 5명 인력이 늘어난 것을 가지고 각 실과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인력충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기능직을 빼고 행정직 8급으로 전환시키고, 무기계약직 한 명을 늘림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요구하는 사항에 해소가 되리라 판단했고요. 기능직과 일반직의 차이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 행정직에서 그 인력을, 그 맞는 인력을 배치 받는 것은 쉬워도 기능직에서 배치를 받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소화할 수 있는 일과 행정직 8급이 소화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능직을 빼고 일반 행정직 8급을 배치해 주면 거기에도 인원을 보충하는 효과는 못 미치더라도 업무를 해 나가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계약직을 배치를 하나 함으로서 잡다한 일들을 충분히 소화해 내고, 홈페이지 관리도 가능하리라 판단해서 그렇게만 배치한 겁니다.

이용휘위원

잡다한 일이 저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11분의 의원님들은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민원처리문제,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실상 11분 의원님 다 같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기관에서 구민들의 민원처리가 안됐을 경우 과연 구민이 뽑아준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생각해서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고요. 3층 문제는 그렇습니다. 직원들 의견도 청소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님 왔을 때 즉각 차 대접도 그렇고, 위원님실에서 차를 한 잔 접대하고 싶으면 사무실로 연락해서, 사무실에서 가져와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아니면 직접 의원님들이 가서 차를 접대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그런 일들, 또 의원님들 청소문제도, 담배 피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재떨이도 수시로 비워야 되고, 그런 표현을 제가 잡다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런 일들을 정규적 공무원들에게 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거기에 무기계약직을 배치하면 더 쉽지 않겠느냐, 일 하기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용휘위원

실장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행정직이 오게 되면 의회 업무는 사무국장님께서 적절하게 배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차타고, 재떨이 비워주고, 청소,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시기에, 주민의 세금으로 무기계약직을 뽑아서 단순히 재떨이 비우고,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차 대접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저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차타는 것도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이 맨날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출근해도 맨날 주민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답변하시는 그 부분은 앞으로 수정이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온 시국이 어려운 판국에, 물론 우리 의원님들을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기계약직을 뽑는다는 것은 잘못됐고요. 업무협조랄까 우리 의원님들을 보필함에 있어서 행정직이나 단순히 홈피나, 아니면 워드 같은 것에 있어서 협조하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정정됐으면 합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제가 표현상에 이 쪽에서 직원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도 나왔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공공근로자 분 계시잖아요? 차라리 그런 인력을 한 분 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는 점점 줄어가는 추세고, 공공근로자는 거의 다 없어지다시피 했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물론 한 사람을 우리 의회에 보내 주시면 그런 세부적인 문서작성이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무기계약직을 또 다시 공고를 해서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안에 있는 무기계약직을 저희가 배치하는 것을 조정해서 한 사람을 이 쪽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뽑는 것은 아니고, 지금 무기계약직도 자연 감소되는 부분은 자꾸 줄여나가야 됩니다. 행안부 지침이 줄여 나가라는 지침이 있어서 다시 뽑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재배치를 해서 이 쪽으로 배치하는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꼭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원님들끼리 상의해서,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 때 다싱 의논하던가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조례 개정이 되면 계양구의 승진적체도 해소되고, 타구와 형평성에 맞게 조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다른 단체나 시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는 형평이 맞는다고 봅니다. 다는 못 맞아도 맞춰나가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명숙위원

계양구에 얼마나 적체됐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다른 구의 예를 들면 어느 구에서는 우리 동기가 벌써 승진한 지가 오래 됐는데 우리는 아직 승진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다소 1, 2년씩, 상위 직급으로 가면, 시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늦습니다. 5급의 경우 시와 따지면 3, 4년씩 구가 뒤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늘리는 것이 주로 하위직에 대한 것입니다. 7급을 늘려 놓으면 8급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승진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정해서 8, 9급이 승진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승진소요 연수에 이미 배 이상 늘은 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소 해소된다고 봅니다.

박명숙위원

하위직을 위해서 많이 개정되는 건데, 사회복지직 일반직 자료를 주셨는데, 이 쪽 과에서 인원을 요구한 수치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배치를 그렇게 한 것이죠. 부서에서 원하는 것을 시급히 배치해야 되는 데를 판단해서 배치하게 되는 겁니다.

박명숙위원

현실에 맞는 최상의 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수없이 논의한 결과 우선적으로 시급한 부서에, 이외에 요구를 했는데 도저히 저희가 정원을 줄 수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복직하는 과원을 시급한 부서에 배치하는 안까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의회 문제도 저희가 그렇게 해소를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해서 안을 잡은 것입니다.

박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에 제가 눈도 뜨기 전에 문자 한 통이 들어왔더라고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공직자 기강해이, 근무태만, 음주, 과연 이런 공무원들을 시·구에서 세금을 낭비하고, 시, 구청장, 시·구 의원들은 보고만 있을 것이냐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다기보다 참 이게 현실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다음 날 제가 그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는데 지금 전철을 타고 서울을 가고 있으니까 다음에 만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했더니 장기동 주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원조례안 인원이, 전에 우리 의회 인원조정안에 이용휘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실장님 답변하시기를 인원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동감합니다. 민원인들이 얼마나 불편했으면, 또 밤새 얼마나 고민했으면 아침 식전에 이런 전화를 하셨을까, 그 분의 마음도 제가 만나 뵙지 못했지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구의원인 제가 청사 내에 어떠한 일로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정원조례안,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지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기획감사실장님 책임은 아니라고 하지만 감사실에서 이런 것도 책임이 어떻게 보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건의 드렸던 사항인데 청장님께 꼭 건의를 하세요. 소리함 꼭 만들어서 연도 말에 정말 칭찬 받는 공무원들, 민원인들에게 정말 친절하고 일 처리 잘해 주고 이런 분들에게는 푸짐한 상도 주시고, 이렇게 불만이 많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행되는 공무원들은 연말에 평점을 매겨서 벌칙이 가해지는,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가 정말 깨끗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도 들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근무시간에 잠을 자는 팀장 얘기도 들었고 했습니다.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감사팀에서 공직기강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이 저희 눈에 보이지 않게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지 잘 알 수가 없지만, 단순히 정신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주지만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수없이 점검도 다니고 있지만 지금 감사팀 인력 가지고는 정말 동 감사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수행하기가 인력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전담부서가 생기면 그런 부분은 조사팀에서 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강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저희 나름대로는 제가 아침에 오자마자, 제가 8시에 오면 우선 제일 먼저 보는 게 ‘구정에 바란다’를 봅니다. 봐서 공무원이 잘못해서 뜬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팀을 꼭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나가서 조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 나가고 있고요. 어제도 효성동 쪽의 민원에 대해서 팀장과 직원이 둘이 나갔었습니다. 즉각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 말씀을 들어서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과 부구청장님도 공감하시고, 이게 참 문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부회의 때 그것이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시사항이 나간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전담부서가 생기면 그 기능이 강화되니까 발전적으로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됐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과연 이런 민심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각별히 주지를 시키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강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4급 이상이 2%에서 1%로 조정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4급이 몇 명이나 있어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인원은 변동이 안 됩니다. 소수점만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에서 변동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보건소장까지 합쳐서 5명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정원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조정에 보면 일반직은 27명이 늘어나고, 기능직이 7명 감이 되게 되어 있어요. 10% 정도 감이 되는데, 비율로 보면 많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방침에 따라서 시험 봐서 이번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전선경위원

몇 명이에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7명입니다. 그 7명이 일반직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기능직이 없어지니까 감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황유경씨가 되겠습니다. 황유경씨가 7급에 합격해서 7급 행정직으로 가니까 기능직에서 그 인원이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이 기능직에서 빠지고 일반직 행정직을 넘어가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이 끝나고 난 뒤에 재정교부금이 얼마 정도 늘어났어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68억 4천 늘어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연간 비용추계를 보니까 10억 4,1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인건비 전체로 따지면 우리가 증액 된 게 23억이 증액됐는데요. 실지로 들어가는 돈은 2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직급에서 프로티지 조정하는 사항, 이런 사항 가지고는 10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충원되고 이런 인력까지 다 합치면 21억 정도 들어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궁금한 것이 사회복지직이 지금 10명이 증원되는데, 이 10명은 몇 급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직은 신규를 뽑아서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9급 신규로 뽑아서 배치되는 인력이니까 그렇게 봐야 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9급이라 하면 보통 한 사람당 얼마 급여가 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연봉으로 따지면 전체 수당까지 합쳐서 1,800, 그 정도 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사회복지직이 우리 계양구 관내에 2천2년도에 4월에 보니까 5명 충원되어 있고, 2005년 8월에 보니까 8명이 충원되어 있는데 총 사회복지직이 우리 계양구에 몇 명 정도 있는지, 그리고 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은 총 35명이고요.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7천명을 행안부에서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 2013년까지 34명을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34명이 늘어나는데 사회복지직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국비 70%를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30%만 지방비를 충당하는데 이 사회복지비가 우리 재정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잖아요? 52%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30%의 인건비도 시에서 15% 부담해 달라, 지금 그래서 군수·구청장 협의회에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재정도 반 이상을 다 거기에 투입하는데 우리가 너무 어렵다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현재 사회복지직이 70%는 국비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다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배치현황은 각 동사무소에 2명 있는 데도 있고 3명 있는 데도 있잖아요? 각 동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동별로 전체 합쳐서 13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주민생활지원과나,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집중적으로 배치된 것이 주민생활지원과고,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과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은 동, 3개 부서만 배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동양동 현장 민원실, 거기도 사회복지직 한 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도 그런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내역을 아까 뽑아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직급이 없어요. 직렬은 있는데, 직급을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실에서는 행정 6급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6급 한 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것 하실 때 직렬별로 해 달라고 하면 직급도 옆에 붙여서 넣으시지, 일일이 물어봐야 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잠시 후에 직급별로 기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이나 여러 부서에서 심사숙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직에 있어서, 또한 사회복지직에 있어서도 어쨌든 인원배치가 다 되어 있잖아요? 일 하다 보면 형평성에 따라 어느 부서가 필요한 데가 있고, 그 때 그 때 틀려질 수 있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 판단을 지금 현재 수요를 저희가 공급으로 만족을 못 시켜주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그 인원 가지고 불가능하다 할 때는 복직하는 인원 과원을 그 부서부터 순서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인사부서와 협의를,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행정을 하다 보면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실장님이 가교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행정직, 무기계약직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원조례가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것이 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고, 약 21억 정도 소요되는데 정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 일이니만큼 정말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고 윤택한, 그리고 민원인들이 행정부를 찾았을 때 정말 내 집 같고, 내 가족 같은 편안함으로 민원을 보고 가실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길 기대하면서 원안가결을 제안 드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기록중지

13시 42분 기록시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내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