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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한양진 의원 발언

160회 제6자치도시위원회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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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계양구청장 제출) o 위원장 한양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소현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 규칙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대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은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므로서 신속 정확한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입니다. 안제2조에서는 공개대상기관 및 처리부서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용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히 정리하므로서 업무추진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며, 안제5조에서는 정보공개 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 업무를 지도 지원하도록 하므로서 정보공개 업무를 보다 책임있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 제1항 제6호 및 제7조 제3항과 관련된 별표1의 사전 행정정보 공표대상에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추가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므로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고 안제13조 제2호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요건을 명시하므로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하며, 안제14조 제1항에서는 심의회 구성을 6명으로 하는 현행 조례를 5명이상 7명 이하로 변경하여 심의회 개최 및 의결에 명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전반적으로 법령 개정 가이드에 따라 조문형식, 띄어쓰기 및 맞춤법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조례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변경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6조 제1항 제6호 및 별표1에 행정 정보에 공표대상에 계양구의회 구정질문과 그 답변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추가하였으며, 근거로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개정으로 추가하였으며, 안제13조 제2호의 정보공개심의 기능에 공개 결정된 심의회를 거친 사항 및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 이의 신청 등에 대하여 심의회 개최 생략 가능을 추가하였으며, 그 근거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개정으로 추가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안제14조 제1항에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위원수를 6명에서 5명이상 7명 이하로 변경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5명이상 7명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회 의결 시 위원 수가 짝수이므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변경하는 것으로 홀수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점 더 명확하게 5명, 또는 7명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전년도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몇 번이나 개최 됐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서면으로 2회 개최, 집합 1회 개최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집합 1회 개최 시 몇 분이나 참석 하셨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4분 참석했습니다.

민순자위원

4분 참석해서 의결 시에 문제되는 게 있었나요, 짝수였기 때문에, 100% 똑같은 의견을 제시했던 건가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다행이도 거기에서는 100% 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민순자위원

서면으로 받았을 때는 6분한테 서면으로 다 받으신 거잖아요, 몇 회 정도 서면으로,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2회입니다.

민순자위원

이분들의 답변이 부, 가 였을 때 문제된 것이 있었어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없었습니다.

민순자위원

다 똑같은 의견을 제시했던 거예요, 서면으로 심의 열렸어도.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제가 그때는 없어 가지고, 팀장님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민순자위원

서면으로 받았을 때 다른 의견이 없고, 다 같은 의견을 제시했나요?
선정

백선정기록물관리팀장

서면 정보공개 들어 온건이 타구도 그렇고 다 기각된 상황이고 똑같은 사항이 정보공개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민순자위원

짝수였어도 별 문제가 없었네요, 심의위원회 6분 위원들이 생각이 같았던가 봐요.
선정

백선정기록물관리팀장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 이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공개를 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민순자위원

전년도부터 계속 그 팀에 계셨지요, 얼마나 되셨지요?
선정

백선정기록물관리팀장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 전년도에 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몇 번 열렸는지 모르시겠네요, 계속 6명으로 해왔었네요, 그렇다면 6명에서 보면 5명이거나 혹은 7명으로 사실 짝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해 왔을 때는 6명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바꾸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개최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심의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현재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십니다. 위원님들은 당연직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도시개발국장님 위촉직으로 해서는 변호사, 경인여대부교수님, 국제교류센터 한국어 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 말 들어 보니까 두 번은 집합해서 구청에서 심의를 했고, 두 번은 서면심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구청에서 실시했던 두 번은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우리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선정

백선정기록물관리팀장

서면심의 2번, 집합심의 1번 했는데요, 서면심의는 두 번다 조합원 명부를 요구하는 건이었습니다. 건설, 건축 재개발조합원 명부를 요구하는 건이었는데요, 그것은 비공개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온 건이었습니다.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해도 무방할 거 같아서 서면심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한건은 집합심의고 한 건은 저희 직원으로서 정보공개 요청이 있어서 집합 심의한 건입니다.

곽성구위원

구정질문과 행정감사 회기 기간 이런 때는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면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 있다고 법규를 만들었네요.
선정

백선정기록물관리팀장

시행령에 추가돼서 저희 조례에도 추가를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 사항이 시 조례가 변경됨으로 해서 우리 구도 조정한 것이지요.
선정

백선정기록물관리팀장

시행령에,

곽성구위원

시행령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우리 조례가 바뀌는 거지요.
선정

백선정기록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밑에 보면 이의신청이 왔었을 때 주민들이 이의 신청이 왔었을 때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의 신청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선정

백선정기록물관리팀장

이의 신청 있을 때 심의회를 개최 안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한번 개최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다시 이의신청이 왔을 때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곽성구위원

동일 사항은 제차 심의를 하지 않는다.
그 전에는 재차 심의가 왔어도 해 줬습니까?
선정

백선정기록물관리팀장

이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는데요, 재차 들어온 건은 없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도 우리가 만들어 넣은 것입니까, 이의 신청은 계속적으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재심도 요구할 수 있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을 더 강화한 것 같네요, 주민들의 여론을 더 무시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정

백선정기록물관리팀장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재차 이의 신청을 해도 의결사항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정리해 주는 차원으로 법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제13조 제2호에 심의회 개최 생략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하게 되면 민원이 제기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심의회를 1회 개최하고 2회 들어왔을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안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잖아요, 종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왜 안 되느냐 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못한다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요.

김석현위원

민원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관례지만 설득을 하고 개정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그분들도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석현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왔지만 제14조 제1항 6명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7인이나, 5분이 하시기에는 그렇지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5명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현재까지는 6명으로 해도 6명이 다 참석하는 경우는 많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했으니까 향후에 또 짝수로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홀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별표1에 보면 여기서 하는 것인지 행정공개 공표방법에 공사계약이나 주요사업 계획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재무경영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공개계약을 1억원이상 5천만원이하 아니면 모든 계약을 입찰로 하는 2천만원이상 한다고 하면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석현위원

민원여권과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조정은 못하고 계약을 했거나 하면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는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행정정보가 목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별표1에,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공표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1억원이상 이렇게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네.

김석현위원

제7조 제2항에 행정정보 공표는 해당정보를 생산 보유 관련하는 처리부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에는 공표대상 행정정보 처리부서에 공표한다로 되어 있고, 옆에 이어서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여기에 복합적인 단어를 넣으면 문제가 될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여러 과에 합해서 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는 주무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 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임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에서 지정을 해 주고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복합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공표 부서를 지정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제4조 제4항에 보면 문서보존 부서의 장으로부터, 문서보존 부서의 장이라고 하면 누구를 칭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지금 민원여권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민원여권과장이 장이 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네.

김석현위원

개정에서 기록관의 장으로부터 해도 과장님이 개정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과장님이 장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곽성구위원

모든 것은 구청장이 져야지요.

김석현위원

5조에 보면 현행에는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현행. 주무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면 개정은 ‘ 보공개 책임관’을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으로 지정하여야’로 바뀌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주관부서의 장은 민원여권과장인데, 지금은 정보공개 책임관으로 지정돼 있는데, 현재 자치행정국장님이 책임관이 돼가지고 정보공개업무를 책임감 있게 처리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위에 개정안 4항, 기록관이라는 것이 앞․뒤가 맞는 겁니까?
선정

백선정기록물관리팀장

개정 전에 제5조하고 개정 후에 제5조는 상관이 없습니다. 개정 전에 5조는 현행은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통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 그 안에 이번에 신설된 책임관을 넣은 사항입니다. 끝에 책임관이 신설이 됐는데 넣게 되면 당겨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책임관 항목을 넣은 겁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도 담당주사라고 하나요? 실무관이라고 하지요. 간사 및 서기를 둔다고 하는데, 담당 주사로 한다, 담당 과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실무관으로 해야 맞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담당 주사가 맞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4조에 심의위원회 6인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5인에서 7인으로 바꾸는데 현재 6인 중 3분이 누구라고 했지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변호사님하고 대학부교수, 한국어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5에서 7인을 하지 말고 6인이기 때문에 동수가 나오고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면 7인으로 지정해 버리지 왜 5에서 7인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한 거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명 내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5명 내지 7명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6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 네요, 만약에 변경 된다면 위원회를 7인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네.

한양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석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7조 제2호 중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공표부서로 지정한다’를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복합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공표부서를 지정한다.’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석현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석현 의원외 4인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석현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속개

김석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석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지원 적용범위를 20가구 이상에서 20가구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10년이상 된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환경개선 및 시설물 보수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2월 3일 실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다세대연립 단지는 관리주체가 없고 보조금의 지원범위의 비율관계, 자체부담 포함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사업 추진이 미흡할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지침 공동주택지원범위 및 타구 현황을 살펴보면 남동구와 서구의 경우 지원실적이 있으므로 우리 구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공동주택 지원에 적용범위를 20가구이상에서 20가구미만의 공동주택을 확대하는 것은 10년이상 된 연립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환경 개선 및 시설물 보수 등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별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도시개발국장님, 이 조례에 따라서 구에서 지장은 없습니까? 변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종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조례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할 상황은 됩니다만 검토보고대로 공동주택 아파트는 관리소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적으면 8세대 많으면 20세대인데 보조금 자체가 전액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50% 정도 보조를 해 주고 50%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타구도 두 군데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렵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공동발의자입니다. 우리 의원들 생각은, 그래도 아파트 같은 데는 그런 대로 살만한 사람들이 아파트에 삽니다. 연립주택이라 든지 20세대미만은 정말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조해 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파트에 크게 보조한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해 봐야 주공아파트 놀이시설, 체육시설 그거 해 준 것 밖에 없잖아요.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전에 의원들이 했는데 그 이후로 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산편성은 없는데 조례만이라도 그런 근거를, 재정난으로 해서 지원한다, 언젠가는 해 줘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사실은 회의하기 전에 건축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100%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50% 지원, 50% 자부담하면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별 이의는 없지요?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남동구하고 서구 보니까 담장보수, 옥상방수 그런 거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되는 금액도 2,300만원, 2천만원인데 만약에 통과가 돼서 공포되면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은 뭔가 해 보려고 자부담 50%라고 하면 보수를 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그래서 못해 주겠다고 하면 해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조례를 해 놓고도 지원을 못해 주는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구민들이 우리가 자부담 할테니까 해 달라고 하면 타구에서도 2천만원정도 하는데 선별해서 하는 문제도 생길 것 같은데요, 누구를 먼저 해 줄 수도 없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전에 있었던 구청에서 이 사업을 3년정도 시행해 봤는데요, 결과가 뭐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 의원님들 계시는데 액수가 2억정도 세워져 가지고 집행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먼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원이 안 되면 굉장히 서운해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있다면 지원금액이 어떻든 간에 많이 들어와요, 2억이더라도 총액으로 10억정도 들어와서 선별해서 진행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고, 나름대로 1년에 한번씩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관리비도 걷고 자부담이 있어서 어느 정도 지원만 해 주면 되는데요. 여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공감은 합니다.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세대가 20세대미만이거나 한동에 8세대거든요, 어떻게 지원이 되느냐면 개인 집에 있는 것은 보수를 못하고 공용부분이거든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주차장 빼놓고는, 아파트에도 주차장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방수인데, 옥상방수도 공감하는 것이 상층은 했으면 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걷어서 나머지는 보충하다보니까 저희가 대안으로 주민자치센터 통해서 통장님들이 나서서 주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주최는 될 수 있지만 견적 금액 돈을 지원금을 걷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담장 같은 경우 위험 재난시설로 선 조치된 사례가 있는데 후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런 부분을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필요한겁니다. 노후된 빌라보면 담장이나 시설물이 20년이상 된 빌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파트 지원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아파트나 열악한데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극 적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공동주택지원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참고로 개인적인 말씀드리면 한번 시작하면 절대적으로 중도를 못합니다. 전에 부서에서 개인적으로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소도 있고 그런데 굳이 세금을 걷어서 리필 해 주느냐 해서 끊으려고 그랬습니다. 의원님들은 지역구에서 제안이 오시니까 하다보면 액수를 늘려야 되는데 자료 가지고 계시지만 남동구는 5억정도 되는데 그것도 지원은 20억정도 들어올 것으로 생각 듭니다. 항상 예산은 세워도 부족합니다. 한번 끊을 때 재정자립도를 봐서 안정적일 때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한번 시작하면 중단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우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은 말입니다.

김석현위원

부서에 계시다 보면 다양한 민원도 들어오고 다양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더불어 산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양구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고 필요한 서민들 단수․단전 되는 곳이 빌라 같은 데입니다. 얼마나 살기 어려운지 아세요. 이런데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보안 등도 필요한데 법이라는 것 때문에 못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나름대로 수선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실 그런데 지원하는 것보다 단체 힘에 밀려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사람이 더불어 사는 것 계양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예산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소규모 예산을 적게 잡아 가지고 큰 거 말고 주민불편사항 이런 부분에 먼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순자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