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조동수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일 간의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기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노정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노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ㅡ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0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사전 행정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보공개의 서비스 영역을 넓힘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공개 심의의 기능보강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신속정확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여러 부서에 관련 되어 있는 행정정보의 성격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의 적용 범위를 20가구이상에서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10년 이상 된 연립,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환경개선 및 시설물 보수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6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노정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구 본청 내 부서의 신설, 폐지 및 실국 간 사무조정을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감사실, 교육문화과, 세무 2과, 교통민원과를 신설하고, 문화공보실을 폐지하며, 기획감사실의 명칭을 기획홍보실로 변경하고,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의 업무 일부를 자치행정국과 도시개발국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구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2년도 총액 인건비 확정 및 사무직렬 기능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계양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총액인건비 내에서 총 정원 664명을 684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으로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확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재 인천광역시 및 군·구별로 각각 지급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기준을 군·구별로 통일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급창구의 단일화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업체에 대하여 대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청소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평가대상 및 평가분야의 범위, 평가절차에 관한 사항, 평가결과의 활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가 관련조사를 위한 현장 평가단의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단 구성에 민간 전문가와 구의회 의원을 추가하고, 일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조례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6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휘 부의장께서 사전에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용휘 부의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의정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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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휘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의회 이용휘 부의장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선거의 해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느 해보다 공직자의 엄중한 선거중립이 중요하기에 670여 계양구 공직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임시회는 총선이 끝난 4월 하순으로 예정되어 있어 제160회 임시회를 마치는 오늘 부득이 당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무총리실이나 행안부 등 상급기관에서 도 공무원의 선거중립에 대해서는 특별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선거중립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하여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공직자들의 선거중립 의무위반과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의 근무기강 해이가 사회로부터 비판 받아 온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서는 올해의 양대 선거에 있어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 외에도 계양구 공직자 모두가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무원의 특정후보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는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근무시간 중 특정후보 선거캠프를 방문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음성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도 삼가야 할 것입니다. 행정자료 등을 특정후보에게 제공하거나,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발언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치적을 홍보하거나 공약사항을 전파하는 등 민심을 유도하는 언행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의 해이와 무사안일 한 업무태도 또한 척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기간을 핑계로 민원서류 처리를 미루거나 불법 건축물, 불법 주·정차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회피하거나 묵인하여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계양구 전 공직자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제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모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전 구청장님이 경선후보 대책 본부장으로 소개되고, 또한 며칠 전 사퇴한 현 구청장님 비서였던 모씨도 오늘부터 선거사무실에 출근한다는 소문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계양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님도 소속 정당을 갖고 계시므로 공직자들의 작은 실수 하나가 구청장님께 누가 될 수 있으므로 올해 치러지는 양대 선거에 있어 공무원 여러분의 엄중한 선거중립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청장님께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다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감사실이 설치되면 공무원들의 선거개입과 근무기강 해이를 최우선적으로 감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해보다 유난히 추었던 올 겨울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이용휘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0일 간의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