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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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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교육체육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공개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여기 지금 우리 감사자료 보낼 때 검토 해보셨어요?

그냥 계장님들이 보내는 대로 그대로 둔 것입니까, 검토를 해보셨어요? 어찌 보면 부족한 점이 좀 많이 보여요. 자료 제출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언뜻 봐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 간단한 것, 이건 정말 너무나 성의가 없구나 하고 보여질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5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집행내역’ 이렇게 해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 아래쪽에다가 1000만원 이상짜리인데 ‘별지 작성’ 했으면 몇 쪽에 별지 작성이 되는지 이런 걸 해주던지. 아니면 지금 여기 보니까 36쪽에 있어요, 그 별지 작성된 것이.

아주 멀리 떨어져가지고. 그럼 36쪽에 해 놨으면 기능보강사업 했으면 어디를 기능보강사업을 했는지, 그러죠? 그리고 이 상단에는 ‘별지’ 하고 들어가 줘야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를 보강사업을 하는데 해 줬는지, 이런 내용이 없으면 감사자들이 전부 다 일일이 찾아봐야 되고. 좀 성의 있게 그렇게 자료를 제출을 할 때 감사자들도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본감사도 길게 가지 않고 물어보는 시간이 짧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감사하는 분들께서도 이 자리에서 자꾸 물어보는 것 보다는 되도록이면 지적사항만을 말씀해 주시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또 앞으로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이도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사무 및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 첨부자료 제출서류를 일관성이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고경윤 위원께서 또한 조상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생활보장기금의 철저한 운용과 사후관리를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조상중 위원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단체주관 행사에서 보조금으로 주관 단체 명의로 화환구입비 집행은 부적절한 사항이므로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배정자 위원께서 보훈회관 주차장 추가확보 및 진출 입로 교통사고 안전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승범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소홀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대비 자료작성 부실 및 업무준비 소홀을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금번 국회 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세모녀법’에 대비하여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분을 사전조사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필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과 복지여성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그동안 질문 못 하셨죠?

박일 위원님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뭐, 감사 기간이니까 좀 시간이 가더라도 양해들 해 주시고.

그 아까 저희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께서 질문하신…….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또 질의하실 거예요?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지금 안길만 위원님께 감정평가서 제출했어요? 자꾸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안길만 위원님이 혹시 혹여나 시민 중에 그런 얘기를 하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죠?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갈 일이 있어서 그러네요.

안마의자를 몇 대 구입했어요? 읍·면·동 분회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한노인회에다가 지급을 해 준 것입니까? 1대당 얼마예요? 100만원도 안 되면은 250대예요.

그러죠? 아니, 무슨 얘기예요? 맞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안마기를 구입하는데, 안마의자를 구입하는데 대당 100만원 안 들어갔어. 92만 얼마 들어갔는데 그럼 우리가 지원한 금액은 얼마예요? 1억 2000이죠. 1억 2500이죠.

그러면 정산서가 1억 2000에 대한 예를 들어서 74대 그다음에 마흔 몇 대 구입을 했으면 마흔 몇 대에 대한 정산서도 들어와야죠. 나머지 그러면 74대면 최소한 60대는 더 구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금액으로 따진다면. 제가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대한노인회에다가 그냥 1억 2000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현상은 안 됩니다. 읍·면·동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급 기준이, 기준이 서 있어요?

기준을 세워 놓고 했냐고. 계장님 말씀해 보셔요. 지급 기준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1억 2500에 관한 것은 지급을 다 끝냈다, 그 얘기예요? 아, 됐습니다. 됐어요, 계장님 됐어요.

그 감사 자료이니만큼 언제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산서를 본다거나 감사 자료를 봐서는 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250만원씩 해서 구입되던 것이 개별적으로 하면 이렇게 작은 어찌 보면 192만 8000원씩 구입이 됐던데, 대당.

그러면은 아주 큰 효과를 나타낸 거예요. 이거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잘했다는 것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으로 의혹이 생기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정산서를…….

차라리 두 개 다 정산서가 없다거나 한다면 몰라도 하나는 내 놓고 그 외에 했던 내용은 없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 된다 그 얘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상중 위원께서 지적하신 장애인콜택시 운영 시간 등 운영시스템을 개선토록 요구하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배정자 위원과 박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 지원 시 당초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할 것과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관심과 지원 기준을 재정비 추진토록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도형 위원께서는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시 지적했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하셨고요.

안길만 위원께서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사업 부실설계업자와 부실설계서에 의한 시공을 한 시공업체에 대하여 부실설계 및 시공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책임을 묻고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방금 지적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복지여성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과 교육체육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조상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날 행사 시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경기 종목, 경품권 배부 등에 관해서 좀 더 신경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고요.

배정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읍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국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경윤 위원과 안길만 위원, 박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서울장학숙 착공 전에 건축비 부족 재원 25억원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께서 정읍 시민 장학재단의 정관조직체계상에 없는 장학재단 업무를 정읍시 지원 부서에서 수행해왔으나 사무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명시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선하자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안길만 위원과 박일 위원께서 맞춤형교육 인프라구축 사업의 일환인 으뜸인재 육성사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를 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유영호 교육체육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문화행정복지부 소관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및 교육체육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