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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61회 제2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2-05-01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친환경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등 총 6건입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안녕하세요? 여성아동과장 이규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모법인 영유아보육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1년 12월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육관련 각종 용어의 변경사항을 정비하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선출방식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맞게 변경하고, 위원의 해촉규정을 두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인천광역시 영유아보육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구립 및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제한규정을 마련함으로서 상위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보육관련 용어를 개정된 법령에 맞춰 일괄 변경하는 것과, 안 제2조에서 위원장 선출방식을 위원 간 호선하는 것으로 하며, 제4조의 2에서 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에서 재위탁 기간을 총 9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제한규정을 두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각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위원님께서는 의원 대표로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보육조례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0월 28일 발의된 의원발의안과 2012년 4월 6일 제출된 구청장 발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두 안을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육관련 각종 용어의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2조 제2항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선출방식을 호선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의 2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사임, 사망 또는 질병, 품위손상 또는 활동실적 부진시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에서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 기간이 총 9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제한하였으며, 안 제15조 4항에서 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운영경비 또는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3개 안을 함께 검토하여 일괄 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이 조례의 위원회 대안 제안 취지는 집행부 개정안과 의원 발의 개정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합리적인 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구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재위탁기간을 제한하고, 인천광역시 조례가 2011년 12월 19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우리 구 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안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위탁기간에 자격요건이라든가 거주 등은 해당이 없는 건지, 아니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위탁기관은 특별히 거주지역 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외부인이 하루 있다가 타 지역에서 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현재로서는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심사할 때 감안해서 지금까지 했듯이 관내에 있는 기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심사할 때 참고하겠다는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 전에 보면 얼마 안 되신 분이 위탁 받으신 사례도 있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사조항이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경우에 가점이 되고,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신설한 내용을 보면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4조 1항에 근거되는 사항인데, 24조 1항에 7가지 안이 되어 있는데 3가지 정도만 조례안에 인용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24조 1항으로 하는 것은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원래 법이나 시행령이 있으면 조례는 생략하거든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넣는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24조 1항에 준한다 하면 다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지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제도 지원이 이루고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비율 같은 것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보조를 실제 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무방합니다만 구도 이 조례에 포괄적으로 넣는다고 해도 문제 될 것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포괄적인 부분에서 물론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저촉이 안 되겠지만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교육부분도 사실 법령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현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비용 자체도 시도에서, 국가에서 일정부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도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준시간이라든가 연간 몇 시간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을 해 놓고, 시도지사는 교육기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굳이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재정상황으로 봤을 때는,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장단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약 10여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지금도 교육을 안받으면 일정부분 불이익을 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을 안 받으면 승급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실효성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교육자체는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는 교육자체는 크게 문제된다거나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문제야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면 무시되고 집행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 보면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못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숫자가 많다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기술적으로 교육실효성 측면을 보강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현시점으로 위탁교육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교육을 하려면 비용문제를 발생합니다.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 저희가 기본적으로 회계관계라든가 제도가 바뀌었을 때 일반적인 교육은 저희 공무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기술적인 측면은 위탁기관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또 위탁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할 수도 있지만 훈련과정이라든가 훈련시설이라든가 이런 충족기관이 해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시에서 하는 교육에 참여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독려하겠고요. 자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시설장이라든가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비용없이라도 수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휘위원

일반적인 교육도 중요한데, 교과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준교육 과정에서 노동부라든가 고용보험 환급과정 인정 교과목이라든가 투명한 것이 있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런 기능적인 부분도 시에서 위탁기관, 제가 알기로는 경인여대라든가 보육정보센터 등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종합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도점검시에 자주 발생하는 회계관계 등에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위원

교사들이 교육을 받으러 인천시청으로 간다거나 하는데, 교육장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거기까지 가서 교육을, 의무교육이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박명숙위원

의무교육 이외에 추가로 고용보험을 들고 있으니까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교사들이 인성교육이나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들이 많습니다. 교사들이 예전에 알고 있던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은 하루하루가 변하고 있는데 새로운 교육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교육장소가, 물론 저희 관내에도 경인여대에 위탁기관이 되어 있는데, 가끔씩 보면 보건복지부까지 가서 받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고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북부고용노동센터가 있는데 그 쪽과 연계가 가능한지, 무료로 교육을 시켜 줄 수 있는지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저희 대강당이라든가, 우리 구청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장소가 필요한 교육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위원회는 현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관계공무원과 구의원, 시설장과 시설의 교사 대표, 그리고 학부모 대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법 조항에 따르면 보육전문가나 시설 어린이집 원장, 또 보육교사 대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비율은 어느 분야가 됐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 비율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보육전문가라고 지칭하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저희 구성원으로 있는 보육정책위원회는 대학교 교수라든가 관련학과 교수들, 지금 경인교대의 학과 교수와 관련학과 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어린이집 원장이나 시설장이나 보육교사 대표 25, 25% 하면 50%가 될 수도 있네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보육교사 대표가 됐던 시설장 대표가 됐던 25%를 초과하면, 그러니까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골고루 구성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여러 가지 규정이나 시설을 운영하면서 위반사례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위반사례들을, 그런 경우도 있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전체 다는 아닌데 보육교사나 시설장의 자격정지 등 이런 부분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심의를 할 때 본인들이 소속된, 관여된 시설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편파적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 비율을, 관련인들은 낮추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제3의 인물로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일단 시설이라든가 이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의견이 개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을 다 배척하고 한다면 방향이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전문인으로 소속된 단체를 100% 다 배제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비율을 낮춰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가, 어린이 시설장 원장, 보육교사 대표, 이렇게 해서 25%면 75%도 가능해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런데 그것은 구성할 때 적절히 구성비율을 배분하고,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관련이 있다면 제척을 하는 쪽으로,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둬서 공정성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지,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믿을 수 없는 거고, 공정성 있게 규정으로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민간시설 부분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민간시설에서 참여하신 분을 배제하거나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관심 가져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 9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9년을 운영하고,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만기가 돼서 9년을 운영하고, 재위탁 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안 대로라면, 그런데 만약 9년을 다 운영하고 나서 한 6개월이나 1년 쉬었다가 제3의 장소로 위탁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제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1년 뒤에 저희 구 다른 시설에 응모하는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규정을 둬서 9년 이상을 못하도록 하는 취지를 살려서 지난번에 9년씩 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저희가 배제해야 되겠죠. 심의 과정에서, 자체를 막는 것은 규정상..., 그러면 9년 했다고 해서 앞으로 다시는 접수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규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9년 임기 되면 그 다음 날 다른 구립이나 시설장에 응모할 수도 있잖아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응모는 할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또 재위탁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가정이지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이루어진다 하면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다른 경우도 보면 임기 연임제한이 있는 경우는 연임하고 나서 쉬었다고 다시 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전문위원님,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타구나 다른 시·구 이런 데에 그런 사례가 있나요?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제가 조사는 해 봤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여성아동 과장님 말씀처럼 법적으로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심의과정에서 조례취지라든가 법 취지에 맞게 배제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그 자체를 조례로 넣거나 이렇게 해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엄밀히 따지면 9년에 대한 조례제정이 의미가 희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9년을 맡았을 경우에 다시는 동일인이 구립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규정을 두자는 것도 검토했는데, 저희가 시 관련부서와 검토를 해 봤는데 원천적으로 그것을 한다는 것은 법 측면에서 평등이나 단임권, 참여권을 완전 제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지 조례까지 넣어야 할 사항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규정을 둬서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1년이나 3년의 규정을 뒤서, 바로 그 다음 달에 재위탁 받아서 운영하거나 이런 규정은 최소한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요. 구립이 11개 정도 되는데 수십 개가 되거나 많으면 저희가 3년 임기가 도래되는 어린이집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구립 어린이집이 많지 않기 때문에 3년 제한하면 1년에 한두 건 정도로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큰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속개

전선경위원

지금 위원회가 12명이라고 하셨잖아요? 학부모 위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학부모는 2명 들어가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아까 해촉 사유 중에서 위원회 참석 등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라고 막연하게 나와 있는데, 위원회 활동을 보통 하다 보면 정말 출석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위원회 활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 출석이 한 번도 안 되거나 많은 횟수 빠지거나 이런 위원들이 그동안 있었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현재 구성된 위원 중에는 없었습니다.

전선경위원

단순하게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출석을 몇 회 안했다거나 전체 출석 10회에서 3분의 1이상, 3분의 2이상, 아니면 반 이상을 빠졌다거나 그런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단지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물론 그 쪽 위원회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이 출석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모든 것을 다 횟수로 제한하다 보면 너무 융통성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본인이 보면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은 얘기 나오기 전에 고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두세 번 빠지면 참여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 는 있습니다만 그런 사유 없이 연락이 안된다거나 빠지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서 직권해촉 하거나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선경위원

출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것은 위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활동실적 부진에 대해서 출석 부분까지 포함을 다 해서 정리하시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탁기간에 대해서 사실 조례안을 하다 보면 어느 한 쪽에서는 이로운 부분이 있고 일장일단이 있기 마련인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횟수 제한을 둔다는 것 물론 꼭 필요하지만, 제가 아는 어린이집 원장들은 정말 열심히 원아들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9년 제한을 둔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원아들에게는 시설장이 바뀌면서, 원장이 바뀌면서 그 아이들에게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있을 거예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교사도 단임교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교사가 바뀌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바뀌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9년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기는 한데, 이 제도를 만드는 이유는 분명히 잘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잘못한 사람이 없으면, 지금 구립 어린이집에서 가장 오래 한 분이 몇 년입니까? 한 시설에서 계속,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6차까지 하신 분이 있으니까 이 분이 15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 분은 15년 동안 하면서 여성아동과에서 그동안 심사고 평가한 것이 있을 텐데 정말 제대로 그 분이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것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아마 결격사유가 없어서,

전선경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안 좋게 얘기하면 온갖 로비를 다 해서 그 사람이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만큼 위원회가 중요하거든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위원회 심의가 중요합니다.

전선경위원

15년 하신 분이 어느 분인지 말씀 안 하셔서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라는 것은 생각은 되지만 정말 15년 할 정도로 꼭 필요한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은 정해 둬야 되지 않나 해서 조례를 하게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도 그렇고, 추세가 타구에서도 제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취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선경위원

아까 윤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대로 잘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문제 될 것이 없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시설로, 좀 시간을 두고 있다가 신청을 해서 위탁을 받을까봐 걱정되고 염려돼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법적인 제한조치를 요리조리 피해서, 너무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도 찾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조치를 필요한 거고, 정말 중요한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때 제대로 된 규정을 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위탁받을 수 없도록 여성아동과에서 강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과장님, 보육교사 교육은 어느 정도의 기간에 몇 시간씩 하고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연간 몇 시간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시간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급할 경우에는 별도의 승급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박명숙위원

보육교사 교육은 이런 곳에서 매주 토요일이라든가 월부터 금까지 야간에 한다거나 해서 40시간을 채운다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위탁기관을 선정해 두면, 시도지사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인천시에 3개인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이 고용보험센터에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환급과정이기 때문에 구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사 사이의 질이 어떻다, 어느 교사가 질이 낮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보육교사들도 좋은 교육을 많이 받아서 질을 놓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휴일이나 이런 데 아니면 시간이 안 나고, 평일에는 거의 그렇다 보니까, 회계교육 때문에 별도로 구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 상당히 저녁 시간에 조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피곤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측면이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인성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도 이런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9년을 운영하고 나서 어떤 규정을 둘 수는 없다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법 형평성상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조례도 법인데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야 될 부분이지 법에 명시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응모에 참여할 수 없는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최근 5년 내에 보육과 관련된 법령위반, 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자, 이것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그 외의 것은 법으로, 이런 잘못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잘 했는데도 임기에 걸려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모든 것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9년을 잘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연임해서 할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비리가 발생될 수도 있고, 방지차원에서 조례를 9년으로 제한을 두는 것으로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있지만 새로운 분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측면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한을 두는 건데,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넣을 수는 없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봤고요. 조항에 권고식으로 넣을 수 없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라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윤환

윤환위원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제 생각으로는 구청장 지침이라든가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아서 9년이 끝나고 공개경쟁에 의해서 접수를 받아서 선발할 때는 구청장 지침을 마련하거나 해서 그 지침을 참고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조례에 권고사항을 넣는다는 것은 법 취지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문위원님의 판단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것을 조례안에 삽입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구청장 내부지침사항으로 연구를 하셔서, 저희가 드린 말씀이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을 숙지하셔서 참고해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선정기준 마련할 때 저희가 방침을 정할 때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 박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육관련 말씀드릴 때 구 예산 문제를 과장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환급과정이라서 오히려 구비가 덜 들어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고용노동부에서 교육을 시켜준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교육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조례에 정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다만 조례의 취지로 봤을 때 별도의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런 취지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공부를 물론 성인이기 때문에 끝나고 술 한 잔도 할 수 있고, 성인들에게는 스스로 공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강제성을 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현재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정기교육을 40시간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승급하기 위한 교육은 더 강화돼서 80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교육을 통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교육에 관한 한 많이 보장되어 있고, 의미를 떠나서 교육받을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받는 부분도 있고, 더 받아라,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건상,

이용휘위원

일반적인 교육과 고용보험이라든가 노동부 관할에 관한 것을 정확히 조례로 개정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교육이야 어떤 교육이든 시킬수록 좋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규정을 두고 신빙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업능력개발 관련 등 별도의 개별법이 있다 보니까 영유아보육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이라든가 이런 개별법이 있는데 그런 것이 들어오면 안 맞는다는 거죠.

이용휘위원

사실상 실무적인 사항이지만 24조 1항에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되지 않았을 뿐이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세부적으로 명시해 주자는 겁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명시하다 보면 다른 것이 가미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용휘위원

24조 1항에 보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구청장이나 시장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교육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 제가 바뀐다거나 하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서 해서 그 때 그 때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는 다른 과보다 사실 업무량도 많고 해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보면 유홍우 팀장님이나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 게 보여요 .고생하시는데 영유아보육법 개정함으로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우리 계양구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11개 있고, 민간 등이 240여 군데가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아까 잘 하는 원은 15년 됐다는데 작전어린이집 같아요. 그렇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분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제가 불시에 몇 번 가 봤지만 참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인정이 되는 거고, 궁금한 것이 이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는 거죠? 그 전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계시다가,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일반 분들이 위원장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위원이 15명 중에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들이 언제 다 위촉된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임기가 2년이고 한 번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빨리 된 경우가 2010년 10월에 되어 있는 부분, 이번 10월 되면 1차 임기 끝나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은 20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심의위원이 그 전에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15인 이내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건 알고요. 12명으로, 왜 짝수로 위원을 했는데 궁금하고요. 투표결정권이나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12명이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짝수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위촉 위원을 홀수로,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당연히 홀수가 되어야 됩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응모해서 보충하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사실 위원회 구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1개 국·공립 시설 중에 회계법으로 인해서 환수조치를 받은 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몇 곳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특별히 위반한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교체된 병방어린이집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체된 부분이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도단속 자료까지는 가져오지 않아서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11개밖에 안 되는데 아직 참고가 안 되셨어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사소하게 잘못 나갔다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회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교체된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그 부분은 지도점검 때 적발된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일반 점수가 마이너스 점수가 나오다 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래 70점 이상일 때 재위탁 할 수 있다, 그럼 그 곳은 몇 점 받았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 당시에 신청자가 여럿이 있었는데 고득점 순으로 하다보니까 그 병방어린이집 같은 경우 먼저 수탁자가 밀려나게 된 부분입니다. 70점 이상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업체가 많다보니까 하위를 받았다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평가점수가 많이 개선이 된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회계부분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비중을 높여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기준 마련하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회계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계양구청장님이 올리신 안건과 이용휘 위원님이 올리신 안건에 대해서 대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께서 대안을 가결하고자 하고, 2개의 원안을 폐기하자는 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용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박명숙 위원님께서 대안을 가결하고 2개의 원안을 폐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먼저 대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원발의안을 폐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집행부안을 폐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속개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8분 속개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이규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설치운영 중인 여성복지회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복지시설이 아님에도 시설의 복지를 사용함으로서 기존의 사회복지시설과 혼동을 초래하고 있어 현 여성복지회관의 성격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회관의 명칭을 여성복지회관에서 계양여성회관으로 변경하고, 관계법령에 대한 임의조항을 정비하며, 그 밖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현 여성복지회관의 성격을 명확히 표현 할 수 있게 “계양여성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명칭에 맞게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과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겠다 라고 한 날짜가 언제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운영방안을 검토한 시기는 2011년 9월 16일자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청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의회에서 부결된 날짜를 언제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12월 16일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2월 16일 의회에서 부결 났었죠?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문화원으로 위탁을 결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12월 27일 날 심의위원회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심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1일 만에 전격적으로 위탁업체가 선정됐네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게 1월 1일자로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촉박한 사항이 있어서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1일 만에 공모 법 절차를 제대로 다 밟으셨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문화원으로 12월 27날 위탁업체로 선정할 사항을 16일 날 의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올린 이유는 뭡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 당시는 문화원으로 위탁하는 계획이 없었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의회에서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방안을 검토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부결이 되다보니까, 사실 저희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다가 그 조례가 부결됨으로 해서,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하다가 직영하는 것은 현 공무원 조직이라든가 봤을 때 무리가 있다 라고 판단해서 공모에 의한 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공모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개모집,
윤환

윤환위원

며칠 동안 공개모집을 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7일 간 공모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16일 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다는 조례가 부결되고 그 다음 날 공고를 했나 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부결되자마자 공고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마감이 언제였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23일이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화원에 한 업체가 공모를,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27일 날 위원회를 소집했군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5개 분야를 심사해서,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지금 여성복지회관장이 임명 됐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임용하겠다고 저희에게 보고를 한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임기가 언제부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자체적으로는 5월 1일부터 하겠다고 왔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결격사유라든가 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임용규정이나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조례라든가 저희 규정은 없고요. 문화원 인사규정이라든가 정관에 의해서 하도록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탁할 때 정관을 사전에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처음에 심사위원회에 계획서라든가 제출이 돼서 그 부분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공익법인이고,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고 해서 이 정도면 운영능력이 있을 것이다 판단돼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의 인사규정까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심사에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여성복지회관 관장으로 임명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김은태씨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분은 지금 작전도서관장으로 재직하시지 않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작전도서관장으로 있는데 도서관장을 공모해서 뽑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동시킨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작전도서관장으로 재직하시는 분을 여성복지회관장으로 임명해도 되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우리가 운영위탁 하는 부분이 포함해서 인사를 포함해서 운영위탁 된 부분이나 그것은 내부적으로 한 부분이라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것을 특별히 문제 삼을 것은 현재로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작전도서관의 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년 단위로 상근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그렇고,
윤환

윤환위원

도서관에도 근무규정이 있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서관이 다른 데도 임기가 1년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김유순 위원장님께서 서면질의 하셔서 저희가 교육문화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다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작전도서관장으로 1년 임기가 언제 끝나셨어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작년 5월 1일 날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임기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월 1일 날 임기가 시작됐으면,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1년 계약이면 4월 30일이면 끝나게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5월 1일 날 또 여성복지회관장으로 가신다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에게 통보 온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조 2항에 보면 조문 바꾸는 띄어쓰기 등 바꾸는 건데 민형사상이라고 붙여쓰기 되어 있는데, 그냥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전에 했던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조문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법제처에서 전체적인 법령, 조례 등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띄어쓰기, 콤머 등을 다 거기에 맞추라고, 이것만을 위해서 개정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개정사유가 발생했을 때 같이 넣어서 개정하라고 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민사나 형사상으로 포함하는 것인데 붙어있으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게 아마 일종의 명사형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민사, 형사 따로 보는데 지금은 민형사라는 의미가 굳어졌다고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여성회관 관장님은 여성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여성으로 해라, 남성으로 하라는 것은 양성평등법에 위배되고 해서, 일반적인 조건을 가령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등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자로 해라, 남자로 해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취지라면 저희 부서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여성아동과장인데 다른 분들이 여성과에 왜 남자가 과장을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여성,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규정으로 여성이 해야 된다 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여성이 여성을 잘 알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여성복지회관은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잘 아시는 분, 그런 분이 적임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위탁 주면서 여성으로 관장을 해야 한다 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렇게 명시하지 않더라도 구에서 참작하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운영의 묘를 잘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성복지회관 운영에 관련돼서 이런 위탁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심사숙고해서 잘 검토하시고 해서 위탁업체가 선정되고 이 회관이 운영되어야지 이런 시설들이 편법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탁업체가 선정되어야 되고, 불과 부결난지 열흘 만에 다른 문화원으로 위탁업체가 선정되어야 되고, 이런 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이 여성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조례안인데, 그러면 앞으로 여성들만 사용하는 회관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현재도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1층에는 민방위 사업장으로,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민방위 교육장은 별개로, 민방위교육장 설치운영조례에 따라서 민방위교육장은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애초 취지에 1층은 민방위교육장으로 원래 그렇게 설계 때 목적이 되어 있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민방위 교육장이 원래 있었고요. 부지가 없다 보니까 민방위교육장으로 1층만 쓰고 있는데 증축하면 여성복지회관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윤환

윤환위원

여성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민방위사업장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의 운영비가 얼마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5억 60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종사자는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현재까지는 환경미화까지 포함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관장님이 임명되면 7명이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탁관리계약서 7조에 보면 을은 사업연도 3개월 전에 연간사업계획서 및 운영예산서 등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고, 종사자는 5명으로 하되,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작년에 정명구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인건비 절약, 운영비 절약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면 모든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사실 처음에 의도했을 때는 만약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될 수 있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이미 시설부분이라든가 자체 인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 하는 사람은 별도로 두고 있는데요. 시설 관리하는 사람이 시설관리공단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인원은 활용하면 되고, 또 환경정비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면 되고 해서 기본으로 5명이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는 판단한 것입니다. 일정 부분 인건비 절약도 될 수 있다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또 올해 환경미화원을 뽑지 않아도 될 부분이었다가, 지난번까지는 환경미화원을 저희가 자활근로자를 배정해서 먼저 위탁체에서 할 때도 두 명을 배정해서 청소부분을 맡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때는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 2012년 들어오면서 예산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가 범위가 축소돼서, 그래서 환경미화 부분 인원을 하지 않고 직원들이 대신 청소를 하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강생들로부터 항의가 많이 있었어요. 청소가 제대로 안된다 등,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문화원 쪽에서 채용이 불가피하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환경미화원은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월부터 하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2월 중순부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두 명이고, 사무직이 두 명이고, 환경미화원 한 분,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리고 시설관리 하는 분, 그 분은 민방위교육장까지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월 인건비가 얼마 나가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월 2천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2천만원 좀 안되네요. 1,900,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위탁받을 시와 계양문화원에서 위탁받을 시 인건비 차이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직원을 승계했고요. 그래서 직원 부분은 큰 변동이 없고, 관장도 마찬가지고, 다만 사무국장 제도를 저희가 없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줄어드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느 정도 줄어들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제가 그 금액 차이까지는, 확인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천발전연구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하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면 1억 2천 정도의 예산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월 인건비가 2천만원 정도 줄어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조례 위탁계약서에 5명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할 경우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올해 문화원에서 1월부터 위탁된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올해 몇 강좌를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현재 약 5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수강료는 얼마 정도 예측하고 계시는지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올해는 수강료 수입 2억 3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정도 수강료가 들어왔었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작년 예산도 잉여금은 운영비에 쓰여졌다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위탁체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전액 반납을 받고 새로운 위탁 수탁자에게 예산을 배분하고요. 만약에 잉여금이 발생하면 협약상 그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재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계양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인건비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 큰 절약은 없네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미화원 부분, 우리가 고용을 승계하다 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면 1억 2천정도 연간 절약이 되고,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위탁 받을 경우에는 발전성이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그 때 또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럼 계양문화원에서 위탁을 해서 효율성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꼭 그렇다기보다는,
유순

김유순위원장

집행부의 답변이 이리저리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물론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인력활동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서 바뀐 부분은 이미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이 2년씩 두 번에 걸쳐서 받았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새로운 위탁업체를,
유순

김유순위원장

물론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꾸는 이유가 투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잘못이 있거나 계획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월등히 차이가 난다거나 이런 확실한 게 있어야 바꾸는 거지,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운영을 해 보고, 인원 부분도 장차는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월까지 줄여나갈 생각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원래 기본이 5명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7명을 다 채우는 것은 그렇고, 6명 정도로 줄여도 가능하지 않을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디를 줄일 생각이십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사무종사 쪽에서, 지금 4명이 하고 있거든요. 자연감소가 된다면 한 사람 정도는 줄여도 가능하지 않을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복지사가 두 분이고, 사무직이 두 분이면 어느 쪽에서,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심도 있게,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부분을 위탁줄 때 계획을 세우고 하셔야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줄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수강인원은 인천발전연구원에 비해서 올해 계양문화원에서 하는 것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연초 3개월 정도 보면 다소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많이 늘었어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게 눈에 띄게 늘지는 않았는데, 먼저 했을 때는 1,200명, 1,300명 정도 했는데, 총 정원이 1,400 되는데, 90%이상은 채우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찌됐든 여성아동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위탁관리 계약서에 맞게끔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양문화원으로 하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인원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투명하게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선경위원

여성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명칭 변경과 법조문 변경이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가결을 제안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선경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8분 속개

전선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선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관한조례」가 제정시행 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해당 과의 의견수렴결과 제3조 제2항에서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의 전환요청과, 제6조의 2항 7 정책 및 시책추진을 위한 행․재정상의 지원방안 및 세부재원 조달방안의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검토 한 바, 현재 구 재정상의 형편상 강제 규정 보다는 임의 규정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그 밖의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3조 4항에 보면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 기본계획 연구 및 시행계획, 교육, 홍보 실태조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본계획은 어떤 계획인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기본계획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조례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항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1조 2항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시책방향, 두 번째,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이런 내용을 실시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동안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윤환

윤환위원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5년마다 이런 안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교육방법, 횟수, 거기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구체적으로 교육 소요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뽑아보지 않았는데요. 연간 저희가 통합적으로 집합교육이라든가 시설 방문해서 교육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집합교육 하게 되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섭외 강사비, 그런 비용들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체적으로 예산을 뽑아보지는 않았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처음 제정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장애등급이 몇 급까지 있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6등급까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등급별로 인원 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현재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 등록인원이 14,293명입니다. 그 중에서 1등급이 1,155명, 2등급이 1,698명, 3등급이 2,393명, 4등급 2,179, 5등급 2,980, 6등급 3,889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등급별로 장애인들에게 보조되는 사업들이 다 다르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현재 각 등급별로 세부적으로 지원되는 사항들이라기보다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 거의 장애인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 정도라든가 생활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각 세부 장애인 유형별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들은 몇 개,
윤환

윤환위원

6급까지 지원되는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제출의견에 보면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에 구 홈페이지, 공고 등을 거쳐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7조 1항,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당초 제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고를 며칠 동안 하는 건지, 구민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수렴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7조 5항에 보면 기본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적절한 사항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집합이 되면 모두 수용해 주시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가급적이면 수용하는 방법으로 하되 여러 가지 여건상 한계 있는 것은 별도로 검토절차를 거쳐서 선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선별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뒤에 보면 12조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기본계획 등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그 외 여러 가지 본 조례와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하는 기구가 설립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장애인 수가 14,293명이라고 하셨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3월 말 기준입니다.

박명숙위원

계속 증가추세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5월 1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3월 말 기준이 14,213명입니다.

박명숙위원

여성장애인과 남성 장애인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14,294명 중에서 남자가 8,927명이고, 여자가 5,367명입니다.

박명숙위원

제4조에 보니까 여성 장애인에 대한 폭력피해 등이 있는데 장애인이 폭력피해를 당했다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여성 장애인에 대한 폭력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그동안 피해관련 센터라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여성 장애인이라고 해서 따로 폭력피해에 대한 접수라든가 그런 기능 역할을 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역할은 그동안 여성피해 보건부 산하에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장애인들이 마음의 장애까지 겪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타 구 어디 어디에 있어요? 사실 이 조례안은 필요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광역시에서는 인천광역시가 제정되어 있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중구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전문위원 검토의견 제3조의 2에 보면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수정해 달라고 했는데, 제정 때문에 그런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강행 규정으로 하게 되면, 실무적인 부서의 실정입니다만 현재도 여러 가지 장애인 단체나 이런 쪽에서 지원과 관련한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이 수반되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유순

김유순위원장

6조 2항에 보면 정책 및 시책추진을 위한 행정, 재정상의 지원방안 및 세부 지원조달방안, 이것도 예산 때문에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그 동안 국비, 시비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고요. 순수하게 우리 구 자체의 예산은 거의 전무합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재원조달에 대한 부분도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재원조달방안 부분에 대한 것은 삭제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15조 2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위원의 임기는 기간은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중요하죠. 임기도 중요하죠. 처음 제정하는 위원회인데, 처음 조례가 제정되고 위촉을 처음 하는 인권보장위원회인데 중요하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안에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바꾸자는 말씀입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여러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위원회 임기는 사실 다 다양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양한데 거의 다 2년으로 되어 있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2년으로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중요하죠. 과장님, 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처음 제정하는 거고, 인권보장위원회가 처음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죠. 2년으로 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다시 한번 연임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 조례가 가결되면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있어서도 골고루 형평성 있게 잘 안배를 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18조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필요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된다는 거죠? 필요할 때만 운영된다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그 외 임시회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정기회는 매년 1회인데 몇 월에 개최하실 예정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구체적으로 안에는 없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이 조례가 복지서비스과의 제안도 들은 거고, 서로 융통성 있게 같이 협의하신 거잖아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아무래도 연초에 1사분기 중에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은 15명 이내로 한다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장애인 등급 현황별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 드리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0분 속개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3조 제3항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교육, 홍보, 실태조사 등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교육, 홍보, 실태조사 등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6조 제2항의 7호 정책 및 시책추진을 위한 행·재정상의 지원방안 및 세부 재원조달방안을 정책 및 시책추진을 위한 행·재정상의 지원방안으로 하며, 제7조 제1항‘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결정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 홈페이지 공고 등을 거쳐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 홈페이지 공고 등을 거쳐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7조 제2항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를 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로 하며, 제8조 2항의 1호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을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시책방안으로, 제15조의 2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로 하는 수정발의안을 동의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명숙 위원님께서 수정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친환경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9분 속개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인숙입니다. 51페이지 환경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 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2조, 또한 제4조에서 14조는 동 조례상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2조 제1호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인용하여 녹색제품의 정의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근거 법률이 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1년 4월 15일자로 개정 시행되어 저희구 조례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검토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 정비를 통해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친환경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인데 이게 시에서 개정된 사항이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시에서는 작년 11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반적인 제 상식으로는 친환경제품, 친환경 상품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인체에 해가 없는 그런 상품이다 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녹색제품, 이렇게 하면, 녹색이 들어가면 야채나 채소에 제한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생각해 보셨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 조례는 먼저도 친환경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었고요. 법률상으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대한 법률로 개정됐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이고요. 친환경상품은 제정 당시에는, 2004년도에 제정하면서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제정을 했는데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상품에 대한 녹색산업이 기반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2011년 4월에, 그에 따라 전반적으로 녹색산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친환경상품에 대한 부분도 녹색제품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녹색이 들어가는 것은 제한적이지 않느냐, 친환경 하면 포괄적인 느낌을 받거든요. 제 느낌은 그런데, 어쨌든 시에서 조례가 개정돼서 구도 조례가 개정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혹시 파악해 보시지 않으셨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전에 친환경상품이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도 환경과 친한 상품이냐 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었는데 그 용어는 몇 년 저희가 활용하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또 녹색제품이라는 제명이 나와서 그것을 저희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현재 세계적으로 성장되는 녹색산업 쪽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04년도에 친환경 제품이라는 것이 상용화 되면서 저희 귀에 굉장히 낯익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제품하면 무공해, 그런데 우리 귀에 익어서 상용화 되어있는 단어를 녹색으로 바꿨을 때 문제가 없느냐는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 부분은 인식하기 나름이니까 저희가 홍보 부분으로서 주민의 인식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에 보면, 전에도 친환경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녹색 제품으로 바꾸시겠다는 건데, 그럼 전에 친환경 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해서 지원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우리 구에서는 지원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법규만 이렇게 해 놓고 기술이나 개발을 위해서 구에서 한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앞으로 녹색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서 이런 산업을 육성시키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문의가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지 검토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3조 2항에 보면 단체나 기관, 단체장,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하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성과를 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친환경상품 부분은 기술개발 부분에도 추진 중인 사항으로서, 이 부분이 저희가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사항으로 보면 주변에서 인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친환경 상품을 많이 활용해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업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앞으로 개정이 되면 노력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4조에 유공자 발굴해서 포상한다, 이런 전례도 없겠네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아직은 과도기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관내에 친환경 상품을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에게 별도로 친환경 상품으로 등록된 부분은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은 친환경 제품은 어떤 겁니까? 53쪽 보면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하는 제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자동차 같으면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처럼 탄소배출 절감을 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쓰고 있는 비누나 효소제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소비를 촉진시켜서 그런 상품들을 많이 개발할 수 있게끔 주민들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부분이 여기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도 구매촉진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독려하기 위해서 실적도 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이런 비누, 효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오신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친환경 상품을 사용하도록 상품목록을 홍보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안내를 어떻게 하시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친환경 목록 사이트를 가지고 건설제품이나 인테리어나 하이브리드 차량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아직 홈페이지나 이런 쪽은 그렇지만 친환경 사이트 쪽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우리 구민들이 실천해야 되는데 사실 힘든 부분입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피부적으로 주민들에게 아직 다가오지 못하고 무형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방법을 모색하셔서 구민들에게 비누, 효소라든가 많이 권장하셔서 친환경제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제9조에 보면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구매 실적을 매 회계연도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광역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 공공기관에서 솔선해서 추진하기 위한 실적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20% 정도, 20.4% 정도 실적을 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저희가 제일 우수기관이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29.5% 정도가 되는데도 가장 우수한 기관이에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다른 타 구는 상당히 저조한가 봐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한 11%정도, 되고요. 저희는 작년에 24억 중에서 5억 정도를 친환경 상품을 구입했는데, 이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사항보다 계양구에서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친환경 상품을 쓰는데 노력들을 해 줘서 20.5% 정도,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이것은 조달청 구매사이트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사항을 가지고 전체적인 목록으로 나온 부분을 시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항상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사회적으로 환경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개정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정회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한양진의원외 5인 발의) o 위원장 김유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동 발의자인 박명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4분 속개

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 2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고, 의무 휴업일은 매월 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하여 계양구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 등의 의무휴업은 예외로 하도록 하였으며,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하였습니다. 현재 계양구 내에 대규모 점포는 6곳으로서 이번 조례로 영업이 제한되는 곳은 홈플러스 계산점과 작전점, 그랜드마트 계양점, 이마트 계양점 등 4곳입니다. 농협하나로클럽과 김포공항 아울렛은 이번 조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로 인하여 영업이 제한되는 준대규모 점포는 GS슈퍼 병방점와 박촌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효성점 3곳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검토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및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영업시간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 휴업일은 매월 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정하고, 동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대규모 점포가 몇 개나 있어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지금 6개가 있습니다. 준규모는 3개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준 규모가 3개예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병방동, 박촌동, 효성동에 SSM이 있습니다. 그게 3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건 소규모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소규모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규모 점포가 몇 개입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현재 있는 것은 6개고요. 그 중에서 김포공항 아울렛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현재 5군데 중에서 농협하나로마트는 농산품 판매 51% 이상이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4군데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마트, 그랜드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는 해당이 안됩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지금 4군데가 해당되는 거죠.
윤환

윤환위원

4개에다가 소점포가 병방, 박촌, 효성이잖아요. 이것만 해도 7개인데?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대규모가 4군데 있고요. SSM이 별도로 3군데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4개, 소규모 3개, 이렇게 있는 거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해당되는 곳이 대규모가 4개고요. 준대규모가 3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준대규모라고 하기는 뭐하고 소규모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지금 이 기준안을 보면 165평방미터에서 3천 평방미터까지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이 대규모가 4개, 소규모가 3개, 이렇다는 거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사를 정확히 해 보신 건가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관내에 50평 이상 되는 점포는 더 있을 것 같은데,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정확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기준을 허가시설로 뽑으신 건가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허가 된 것이 있고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효성점, 이것은 허가와 관계가 없습니다. 전통시장 밖에 있기 때문에요.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병방시장 내에 있는 무슨 마트인가 거기도 50평이 넘을 것 같은데, 그런 데는 해당이 안돼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통시장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전통시장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규모가 160평방미터 넘더라도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신 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면적은 저희가 신고를 받기 때문에요. 신고를 받을 때 면적이 나오죠.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구에서 점포 하겠다고 신고했을 때 그 면적으로 산출한 것을 뽑으신 거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신고 된 점포는 없다는 것이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정확하다고 단정해도 되나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조례가 제정돼서 법정에서, 오늘 신문에도 부평구 상대로 소송이 걸렸는데 기각이 된 그런 내용이고 한데, 시에서도 하고, 타 구에서도 여러 가지 상인을 보호하는 소규모, 아주 적은, 소위 구멍가게라 하는데, 그런 편의점이나 구멍가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되는 건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주민의 편의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 0시에서 8시까지 영업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둘째, 넷째 일요일과 0시부터 8시까지인데, 요즘 밤늦게까지 일 하시고 새벽 장을 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애들 때문에 그런 데 가 보고 한 경험에 의하면 그 때도 시장바구니 끌고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소규모 점포 상권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주민의 편리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런 불편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새벽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대형마트라든가 준대형마트를 가서 시장을 보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서 동네와 가까이 쓸 수 있는 물품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영향은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 과장님, 12시 지나서, 한두 시간 지나서 이 조례 개정을 앞두고 현지답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현지답사 해 본 적은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소 불편은 있을 것이다 예상하지만 전통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건 큰 지역주민들의 이슈사항이거든요. 이런 조례를 앞두고 과장님이 현지답사도 해 보시고, 시간대별로 한 번 현장을 보실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주민들이 10시가 넘으면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데가 편의점밖에 없습니다. 전통시장은 10시면 다 닫습니다. 야채나 우리 의식주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려면 사실 전통시장이 아니면 대형마트에 가서 구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꽤 있는데 이런 불편사항도 고려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보완점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타 구의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는 다 끝났고요. 연수구만 5월 7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인천시 조례와 연계해서 하는 거죠? 둘째, 넷째 일요일 날 쉬고, 0시부터 8시까지,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계양구도 마찬가지고 인천시가 그렇게 되면 타 구도 같이 가고, 동일하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소규모 점포나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계산4동에 기업은행이 있고, 동사무소 뒤쪽에도 소규모 점포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 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안됐고요. 시에서 사업조정 관계로 해서 서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만약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 부분도 다시 신고가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평이라고 얘기 들으셨어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60평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도 뒤의 소규모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활성화 안 되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게 들어온다고 해서 많이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계양구나 인천시로서 좋은 일이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병방시장은 매월 넷째 주 화요일이 휴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작전시장이나 계산시장은 휴무일이 전혀 없는 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계산시장과 작전시장은 휴무일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처음이라 주민들 혼란도 있을 것 같아요. 윤환 위원님 말씀처럼 새벽에, 자정이 지나서 장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매스컴에 보니까 4천명 정도가 하루 평균 휴일 날 장 보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잘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점포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이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편의도 고려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조례안이 가결되더라도 과장님이나 담당들께서는 그런 것 대한 보완점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인 윤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8분 속개

윤환

윤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간접흡연 피해자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검토한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구청장 책무를 규정하고, 문화재보호구역과 유형물의 문화재로부터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수인이 모이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금연클리닉의 운영 근거를 명문화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며, 집행부의 의견수렴 결과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금연 안내판 및 흡연구역에 필요한 재떨이 설치·관리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바 조례 시행일이 2013년 1월 1일이므로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조례 제정으로 인한 규정을 이에 부합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제8조 2항, 여태까지 구청에서 금연교육과 금연 홍보를 많이 하셨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박명숙위원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홍보에 대한 예산은 금연클리닉 사업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서요. 2억 8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라고 특별히 홍보 리후렛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예산이 아니고 금연클리닉을 하기 위해서 패치나 손 지압기 등 홍보물을 주는 사업입니다.

박명숙위원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거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따로 예산이 계상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5항에 보면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사항에 따라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필요한 비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인천시 조례보다는 더 한 단계 더 이 사항이 추가됐는데요. 봉사자의 필요한 봉사활동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활동할 수 있는 실비로 교통비나 식사 등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비를 얘기하는 것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자원봉사가 아닌가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봉사점수로 해서 활동비를 안 받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금연활동이 실제 다른 자원봉사보다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런 활동비가 예산이 된다면 지원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분들이 어떤 장소에서 활동하는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니까 금연구역이나 이런 장소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계도나 홍보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태료 부과할 만한 사항이 있을 때는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거나 부과하는 사항이고요. 모니터링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사항이 생기면 저희 직원도 나가지만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와 모니터링 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 사업에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를 새로 모집하는 거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새로 해야죠.

박명숙위원

자원봉사단체에서 원하시는 분으로,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속하지 않더라도 활동하신다면 봉사점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등록시켜야죠.

박명숙위원

별도로 모집한다는 거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별도로 모집할 생각이고요. 현재는 실버금연지킴이라고 꽁초도 줍고, 역사에서 금연 홍보활동을 하는데 그것은 어르신들이 하는 거고,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자원봉사단체는 젊으신 분들이 구성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해 보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분들이 연 활동 횟수를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인원은 몇 명 정도 생각하십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인원이 많다고 다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시다시피 금연구역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제 생각으로는 20명 정도로 구성해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세워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건강증진과에서 금연예산이 나가고, 예산이 또 나가면 금연에 대한 예산이 더 많아지고 지출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규정을 마련해야 되는데 금연구역 홍보하는 홍보판 등을 만들 때도 시에서 시비를 지원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명숙위원

자원봉사자가 아닌데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제가 실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예산은 특별히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라 지칭함은 급여나 여러 가지 보상을 받지 않는 분을 지칭하는 거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여기 명확하게 자원봉사자라고 지칭이 되어 있는데,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비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많은 부담은 아니고 실비 정도니까 시간당 몇 천원,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많지 않은 돈이라 하더라도 자원봉사의 개념은 아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계양구에 자원봉사자 등록인원 수가 4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이 금연홍보 요원으로 봉사를 해 달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금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성 의원님들은 담배 피우지 말라 하는 말씀을 누누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실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순수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조 5항은 삭제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8조 2항에 금연교육 홍보관을 설치 운영, 법인 또는 단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여기에서 금연교육이나 홍보관은 금연 관련해서 전문적인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무상으로 강사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에 강사비나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위탁할 수도 있고,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나, 현재까지는 강사지원 정도만 저희들이 무상으로, 강사비 지원해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연운동본부라고,
윤환

윤환위원

교육 받으실 분들을 거기에 교육을 시키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위탁관리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금연 상담사들이 있긴 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자기의 역량을 높이기는 하지만 혹시 금연관련해서 금연관련 전문인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강사를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탁이라 하면 교육이나 홍보를 의뢰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강사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할 필요가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인원을 교육할 때나 상담사들을 투입 못할 때나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교육생이 있을 때는 이런 금연운동본부나 이런 단체에 의뢰를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18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가결되면 안내판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몇 군데 추가로 할 건지, 또 예산은 한 개소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산은 인천시 안내표지판 설치를 거의 규격이나 이런 것을 똑같이 할 거거든요. 안내판 하나에 얼마인지는 파악 못했고요. 시에서 이 관련해서 예산 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앞으로 몇 개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18개는 권장구역이고요. 권장구역도 다 금연구역을 바꿔야 될 겁니다. 공원이 43개소 있고요. 버스정류장이 340개 있고요. 주유소도 권장 구역입니다. 33개소, 충전소, 문화재나 어린이놀이터 등 다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학교 근처도 다 해당되는 거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겠는데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정류장 같은 데에 인천시 금연표지판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 계양구 마크를 넣어서, 버스정류장 모양과 공원과 또 틀려요. 공원은 나무 재질로 해서(샘플을 보이며)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표지판을 붙여놓으면 되니까, 주유소도 따로 있고,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당연히 지원할 거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매칭으로 갈 거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매칭하겠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래도 한 안내판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드는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안내판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알아야, 우리 계양구 예산도 상당히 적잖아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제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3년까지 다 시행될 것 같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시행해야죠. 2012년 2월 27일 인천시는 공포를 했고요. 지금 시행규칙이 마련 중에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타 구는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연수구가 의원 발의로 조례가 통과됐고요. 인천시는 2월 24일 통과돼서 시행규칙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관할하는 공원 두 군데는 인천시에서 만들어 줄 거고요. 시 매칭해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건강을 생각하는 문제라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신경쓰고 계세요. 확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해서 금연을 하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 염려가 되고, 하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에 아예 금연표시를 하는 것을 교체할 때,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 작년에 보니까 금연구역 해서 스티커를 하던데 아르바이트 써서 했잖아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것 지금도 하고 있어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예산은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 예산은 저희 금연클리닉 안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5조는 당연히 삭제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런 것을 당연히 하고 있고, 표지판이 몇 백 개가 구성되면 자연적으로 홍보가 됩니다. 집이든 학교든 많은 그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하고 있지만 조례에 근거를 두면 더 하는데 효율적이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조례는 가결이 당연히 되는 것으로 하되, 5조 항은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자가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홍보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공원녹지과장님으로부터 금연 안내판 및 흡연구역에 필요한 재떨이 설치 관리예산, 재떨이 예산도 같이 더불어서...,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재떨이를 없애야 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 박명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제8조 제5항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제4항에 따른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명숙 위원님께서 수정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