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동수 의원 발언

조동수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7일 간의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현장조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친환경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노정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노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1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셨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대한 감면조항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 납부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납부수단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과오납 환급절차 및 부과액 조정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권리구제방안을 명시하여 지하수 이용 부담금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감면내용이 상위법에서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지역적 여건, 과거 풍수해 특정 및 피해원인 분석, 각종 시설물의 풍수해 유형도 평가를 토대로 하여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지역방제정책 수립시행을 통해 풍수해로 인한 주민위험 최소화 및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6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노정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16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예산 지원조항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조항을 삭제하는 수정내용을 포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계류 중인 의원발의안과 계양구청장 제출안을 포함하여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구립어린이집 재위탁기간이 총 9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제한하며, 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운영경비 또는 보육사업에 드는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점이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서 건강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 여성복지회관의 성격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회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친환경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정 변경 및 용어정비를 통해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6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친환경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역시 자치구 폐지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석현 의원외 6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지난 4월 13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광역시 자치구 폐지를 비정상적 방법으로 무리하게 의결한 것은 지방자치법의 기본 이념을 묵살한 동시에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이는 지방자치의 정신과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몰염치한 만행에 규탄하는 동시에 잘못된 결정에 대하여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석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석현 의원입니다. 광역시 자치구 폐지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통하여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중앙에 집중되었던 중앙집권의 폐단을 극복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특별시, 광역시 구의회 및 광역시 자치구제 폐지와 광역시 구청장을 임명제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의결하여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를 분노케 하고 있으며, 올 6월 30일까지 자치구제 폐지를 포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2014년 6월에 있을 제6대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외 6인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과거 중앙집권시대적 발상으로 행정의 효율성만 강조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의 결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첫째, 같은 광역 지방자치인 도 아래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를 폐지하는 것은 지역의 차별을 조장하고, 광역시민의 평등권과 참정권을 침해하는 계약이므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그 결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지방자치는 자치단체가 고유사무와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독자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주민의 대표로 구성하고, 지방의회를 두는 것은 지방자치의 핵심임에도 행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한 특별시, 광역시 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고 세계화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이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셋째,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어디까지나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본방향과 절차를 무시한 채 광역시의 자치구제 폐지를 졸속으로 의결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전국의 69개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 주민에게 엄중히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정부와 국회는 20여년에 걸쳐 확고히 정착된 지방자치제를 후퇴시키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시·군·구와 자치구에 행정적 재정적 차별해소 등 오히려 광역시 자치구의 자치역량 강화에 진력하여 참되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이상과 같이 광역시 자치구 폐지를 반대하는 결의는 민주주주발전과 균형적인 국가발전에 토대가 되어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김석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김석현 의원님께서 제한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인교육대학교 통합움직임에 대한 허탈과 분노를 알리는 결의안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인교육대학교 통합움직임에 대한 허탈과 분노를 알리는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에 대하여 향후 발전전략이 생략된 토지교환계획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당장 중단되어야 마땅하며, 인천캠퍼스 향후 발전전략 및 활용율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유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순 의원입니다. 경인교육대학교 통합움직임에 대한 허탈과 분노를 알리는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의회는 35만 계양구민의 억누를 수 없는 허탈과 분노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시민권리의 상징인 민의의 전당에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경인교육대학교는 1953년 인천에 설립된 최초의 국립대학으로서 60년 간 인천시민과 동고동락 하면서 지역사회와 교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교대생의 요람이자 교사의 산파로서 인천시민의 사랑을 받아 온 인천의 자랑이다. 또한 1990년 계산동으로 이전한 후부터는 계양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교육도시 계양이라는 브랜드 가치 창출에 앞장 선 일등 공신이며, 계양구의 출발부터 함께 해 온 불가분적 존재이자 산증인임에 추호의 의심도 없다. 우리는 경인교육대학교가 경기도 안양의 경기캠퍼스를 추가로 개교할 때도 양 캠퍼스의 공동번영을 진심으로 기원했다. 하지만 최근 경인교육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 간의 토지교환에 대해 극히 우려스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 이번 토지교환이 겉으로는 인천과 경기 양 캠퍼스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인천캠퍼스를 경기캠퍼스로 통합하여 경기도로 이전하기 위한 양두구육의 비열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인천캠퍼스의 향후 발전전략이 생략된 채 진행되는 이번 토지교환은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는 물론이요, 캠퍼스와 공생하는 지역경제인 인천캠퍼스의 재학생은 물론, 미래의 입학희망자를 비롯한 35만 계양구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극히 야만적인 계획이다. 경인교육대학교는 이번 토지교환이 진정 양 캠퍼스의 공동번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인천캠퍼스의 앞으로의 발전전략을 한점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며, 만의 하나 우리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번 토지 교환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경인교육대학교는 35만 구민 앞에서 구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죄값을 응당 치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경인교육대학교가 계속해서 우리 구민의 사랑을 받고 우리구와 함께 성장해 가는 대학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과 더불어 우리와 구민을 배신하려는 교활한 술책을 반드시 필벌할 것을 맹세하며, 35만 구민을 대표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경기도와 경인교육대학교는 토지교환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하나. 경인교육대학교는 인천캠퍼스의 향후 발전전략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라. 하나. 경인교육대학교는 인천캠퍼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캠퍼스의 활용률을 제고하라. 2012년 5월 2일 계양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김유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김유순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6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7일 간의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