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동수 의원 발언

조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6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오균입니다. 제16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석현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호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건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이 취소되었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6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휴회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6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김석현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5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제16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 순서에 따라 곽성구 의원님, 이용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는 제16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제반규정에 의거 계양구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 및 시설관리공단이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을 미리 정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무로 지난 5월 23일 의원총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활동기간은 2012년 7월 2일부터 제1차 정례회 폐회 시까지, 감사시간은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상임위 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6월 5일부터 6일까지 10일까지 6일간 조례안 심사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6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