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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62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2-06-05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간위탁의 심사와 선정절차에 있어서 입법부와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민간위탁에 개입될 수 있는 각종 청탁과 이권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명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항에서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 제3항에서 위탁협약의 내용을 구보에 게재하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위탁기관을 3년 이내로 하고 재협약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심사와 선정절차에 있어서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민간위탁 시 사전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탁사무 수탁기관이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을 확인하여 좀 더 합리적인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집행부에서 제6조와 관련하여 의견제출한 “수탁기관 선정시 법령과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하자”라는 의견은 수용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제10조제5항과 관련하여 의견제출 한“위탁기간 연장 후 재협약 할 경우 계양구의회에 보고가 아닌 통보로 하자”라는 의견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조문정비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저희 계양구에 민간위탁사무 관계된 게 대략 몇 개나 있나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8개 부서에 45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중복된 것을 뺀 것입니다. 중복업무까지 하면 47개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위원회에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45개가 다 그렇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45개 업무 중에서 개별법령에 의해서 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빠진 사항은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45개 중에 개별조례는 몇 개나 됩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개별 조례가 44정도 되지만 거기에 그렇게 개별로 되어 있더라도 기본적인 사항에서 언급이 안 된 사항은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모든 게 마찬가지겠지만 심의위원회에 대해서의 문제점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앞으로의 개선방안이라든가,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심의 위원이 6분에서 9분까지로 구성되게 되고, 거기에 구의회 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십니다. 제가 볼 때 전문가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만약 문제점이 있으면 차후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두 분이 심의 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비율을 보면 어떤 한쪽에 치우치는 상황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은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개선해야죠.

이용휘위원

물론 과장님이 하시기 전이겠지만 그것을 검토해 보시면 분명히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했으면 좋겠고, 45개의 민간위탁에 있어서 사실상 어떤 것을 보면 30일전, 60일, 이런 부분도 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방법도 있고, 계약 종료 30일 전, 아니면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해지의사가 있을 경우에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이, 업무별로 개발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업무 특성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련 과에서 충분히 심의검토를 해서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겠죠. 개정한다거나, 그런데 여기 윤환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도 30일 했을 때는, 만약에 바뀌는 시기에는 공고라든가 선정하는 절차에서 시일이 촉박한 것 같아서 60일 전으로 해 줬으면 해서 수정안을 드린 거고요. 여성아동과를 볼 때 보육심의위원회, 정책위원회 그런 부분은 거기의 특성 때문에 제가 전체를 다 파악하지 않은 부분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을 하더라도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점차 개선을 해서 구민 보호차원에서라든가 복지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지금까지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위탁자가 누가 됐든지 간에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는 제가 인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조직이나 단체를 꾸려나갈 때는 우리가 지향하는 존재이유가 뭔지,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의회에서 추구하는 거나 집행부에서 추구하는 거나 35만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문제가 아니고 공정치 못하고 구민에게 불이익이 간다면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을 동안에 거기에 관련된 업무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당연히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3개월이 됐던 두 달이 됐던 한 달이 됐던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고, 계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것은 계약이 30일 전이고 어떤 것은 60일 전, 어떤 것은 석 달이잖아요? 그리고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해지 의사가 없으면 그냥 가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법이라든가 개별조례에 의해서 실과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더 정밀하게 검토해 보고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실적 같은 것을 인정해서 재연장하는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더 불편함을 안 끼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따라야 하고, 그게 공정성을 해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용휘위원

모든 위탁관계가 공개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정부의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타 자치단체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를 봐서는 문제점이 많다,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자료가 있는데 신구조문대비표 수정안을 주신 게 있어요. 의원발의안과 구청장 안 해서, 조문 수정안이 구청에서는 법제처 조문에 의해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따로 올리신 건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 사항도 있고요. 단서조항을 했을 때 나중에 업무를 추진할 때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법령이나 조례가 여러 가지 있지만 사안별로다른 것이 많습니다. 도서관이나 아동을 상대하거나 다문화가정 등, 그랬을 때 거기에 공개모집을 했을 때 많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초기 단계인데, 그랬을 때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격제한을 임의로,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둘 수 있는 것이 나중에 행정을 할 때 융통성을 두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것을 넣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0조 5항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위탁 할 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0일이다, 60일, 석 달 되는 것도 있는데 30일은 예를 들어서 평가를 했는데 교체해야 된다 했을 때 시일이 촉박해서 여기에 따른 것을 처리할 때 피해가 주민에게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사항이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견제도 하면서 상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즉각 보고해야 된다는 것은 문구가 그러니까 이것을 고쳐 주셨으면 하는 배려차원에서 수정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안이 있으면 미리 의회에 보고 드릴 것은 보고 드리고, 통보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통보하는 것으로 수정안 가결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깔아드렸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환

윤환위원

수정안 6조 부분에 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 수정안에 보시면, 부칙사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칙사항이 위탁 업체가 공개모집을 할 때 규정상에 다 들어가 있지 않은 건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공개모집 할 때 다 들어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어떤 목적이나 성질, 규모, 이런 것들이 규정에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부칙으로 꼭 들어가야 됩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사안별로 여러 가지 있을 때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서조항을 넣을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 규정에 애초에 자격을 강화해서 넣으시면 되지 부칙을 꼭 이렇게 넣어야 되는지,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에 포괄적으로 들어 갈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아동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제한을 둬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출시켜서 해 주는 게 업무추진 하는 부서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윤환

윤환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공정하고 위탁기관 선정하는데 있어서 세밀한 부분까지 하신다는 의지는 좋은데 이게 편법으로 운영될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편법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 관계법령과 조례에 위배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그러면 모집사항에 이게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상에 도출시켜 놨을 때는 나중에라도 그런 잡음은 없지 않나, 조례에 위배되게끔 넣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신 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조에 60일 전까지 개정안을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30일이 짧다, 60일 동안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성복지회관 위탁관계 조례심사를 할 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부결이 됐던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정확하게는 몰라도 윤곽은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의회에서 부결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는 바람에, 그런데 지금 이 내용대로 라면 정말 심도 있게, 위탁기관이 세밀하게 검토돼서 우리 구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결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타 기관으로 위탁이 됐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 당시에 부서장으로 있지 않아서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왜 그 일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 똑같이 생각하는데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구민들을 위한 길이고, 또 여성회관을 사용하는 분들에 대한 편리라든가 운영할 때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봤을 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일이 촉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왜 촉박하게 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것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을 때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결된 겁니다. 우리가 부결을 시켰을 때는 원인이 있었겠죠. 그 내용이 여기 다 있습니다. 실장님도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30일이 모자라서 60일로 개정안이 올라와 있을 정도로 정말 세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7일 만에 위탁업체가 선정됐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겁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하여간 만약에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에도 답변 드렸지만 차츰차츰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장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이 긴박하게,
윤환

윤환위원

실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정황을 보시면 일단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시인하시죠?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시일적으로 봤을 때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모집공고를 어떤 식으로 내요? 어떤 방법으로,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구보에도 게재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며칠 동안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보통 15일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구보에 하고, 다른 데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구보와 홈페이지 공고 게시란에 띄우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비치해서 모집공개 한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나요? 왜냐 하면 구보나 인터넷, 이런 것은 구민들이 안 볼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양도서관을 선정할 때,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도 보니까 모집공고가 제대로 안 되서 한 군데 계양농협인가 만 들어왔는데, 거기도 모집공고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아요. 수탁기관 선정할 때, 왜냐 하면 여러 분야에서 주민들이 많이 보고 선정을 할 때는 널리 알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검토해 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대에 안 맞고, 도시 미관상 점차 없애는 추세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타구에도, 광진구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위원회를 함에 있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받습니다 라고, 타 구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피시상에도 올리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널리 우리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자는 차원이에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의회나 집행부나 상생기관이에요. 집행부도 알아야 되고 저희도 지역구 의원들이니까 알아야 되는데 위탁할 때 모를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청소년수련관 시설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업체에 위탁 준 데도 있죠?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렇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것조차도 저희는 보고를 하나도 안 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기간이 언젠지, 언제 위탁됐는지,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준비는 다 되어 있지만 공유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의원님들과 소통이 있었으면 합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런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시급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할 때 어느 기관이 접수했는지 사전에, 결정나고 나서 어느 기관이 선정됐는지 통보해 주실 것이 아니라 사전에 몇 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지, 신청을 했는지, 이것도 의회에 통보해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우리가 입찰공고라든가 다른 공고했을 때 접수자 선정같은 것이 잘못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까지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그것은 법령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문위원님, 문제가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선정함에 있어 형평성이나, 로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의회를 그렇게 못 믿으면,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의원님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뭘 뽑거나 입찰선정 하거나 할 때의 정보는 밖으로 유출된 적이 없어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결정을 하고 나서 몇 개 업체가 어떻게 됐는지 끝나서라도 통보해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은 저희도, 담당자가 아니면 못 보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속개

박명숙위원

수정가결을 원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께서 수정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용휘 위원님,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휘위원

이용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어 개정안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고, 제6조의 1항의 내용 중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예외규정을 두어 수탁기관 선정에 탄력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제10조의 5항은 재협약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에서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연장하고, 수탁기관을 변경할 경우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5항을 수정하고 6항을 신설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의 제5항과 제6항 중 재협약할 경우와 수탁기관을 변경할 경우 “구청장이 계양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단체장의 자치권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이용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속개

전선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구민의 자긍심 함양을 통한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보훈청에 등록된 국가보훈 대상자로 지급기준을 현재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인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3만원 이내의 보훈예우수당의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15만원 이내의 사망위로 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은 2012년 6월 현재 서울특별시 7개구, 경기도 14개 군․구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인천은 남구․남동구․부평구 3곳의 자치구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각 군․구에 설립된 보훈관련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서로 수당 지급기준으로 인하여 혼란을 겪고 있어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수당은 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인천시에서 관련 수당의 지급기준을 정립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우리구에 국가보훈대상자가 대략 몇 분이나 되시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8개 단체에 2,824명 정도 됩니다.

이용휘위원

국가보훈대상자라 하면 2,824명이 다 해당되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분들은 65세 이상으로서 479명, 약 480명 정도가 됩니다.

이용휘위원

대략 해당되는 단체를 알고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전몰군경미망인회와 전몰군경유족회, 그 회원들이 약 405명 정도 되고, 기타 무공수훈자 등 나머지 분들이 약 74명 정도 됩니다.

이용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서울에 7개 있고, 인천에도 3곳이 2천13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모든 것은 다 좋은데 우리 구 자체가 열악한 상황에서 과장님 생각은 보훈단체가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도 있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러면 국비로 거의 다 지급된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시비가 포함됩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참전유공자수당은 시비와 구비에서 금년부터 지급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유공자들은 국비로서 보훈지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비로는 처음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국가에서 보훈처를 따로 관리하죠?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대략 그 분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국가에서 월별 지급하는 것이 독립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있고, 국가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상이군경 같은 경우 2급이다 하면 고령인 경우는 보상금과 수당 해서 월 150만원 정도 나가고, 일반인은 180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그리고 유족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자녀들에 대해서는 전몰했거나 순직한 경우에 122만원 정도, 상이 1급에서 5급, 6급 이상은 110만원 정도 나가는데, 유족회에서 이것을 요구를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성년이 됐을 때 유족들에 대해서는 성년이 됐을 때는 국가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족회에서 우리도 부모님을 여의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혜택이 너무 없다, 그렇지만 그 분들을 예산상 다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참전용사 수당과 맞춰서 65세 이상은 예우해 드려서 지급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런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시 전체를 통일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 사항이 각 구에 단체해서 각 의원님들, 구청장, 여러 군구 단체에서 건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나름 협의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가 공히 발을 맞춰서 내년도부터는 주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분들이 의회에도 와서 여러 번 부탁하고 하시는데 어차피 타 구같이 공히 내년부터 시행할 것 같으면, 예산은 내년부터 되지만 굳이 늦춰서 남이 다 한 뒤에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해서 지금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제 의견은 반대하자는 것은 아니고, 좋은 안이에요. 그런데 국비로 지급되는 거니까 예산 이 조례에 상정돼서 가결되면 우리 구 자체도 국비를 받아서 모든 것을 지급하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일관성 있게 어차피 국가에 우리가 요청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어떻나 하는 그런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통일이 되면 더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족회가 미망인회와 해서 405명 정도, 65세 이상이죠?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당되시는 분들이,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유족이 65세가 안 되시는 분들은 몇 명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658명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65세 안된 유족회 분들이 658명이 남아있다는 거죠?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앞으로 그 분들이 65세가 되면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분들의 연령대가 거의 50대, 60대 되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죠?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잠정적으로 좀 늘다가 나중에 사망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몇 년 까지는 늘다가 나중에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는 늘었다가 사망자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께서는 수정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이번 수정동의안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어 개정안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며, 누락된 별지 서식을 추가하여 원안의 내용을 보충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0분 속개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헌탁입니다. 평소 계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유순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12월 말 환경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표준조례 준칙 및 발생억제 지침이 시달되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지방자치단체는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안으로 전환하여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조례로 제정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는 기본원칙 안 제4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관련 세부사항 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안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안 제9조, 감량계획 점검 강화 등 총 22개 조문으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부과금액은 중간수거용기 120리터를 사용하였으며, 세대당 150원 징수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시행으로 인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을 배출한 만큼 부과하는 사항이며, 공동주택의 음식물폐기물 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 부피종량 납부필증 방식으로 2012년 3월 27일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물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동주택의 중간수거용기는 60리터는 1,840원, 120리터는 3,960원으로 결정하여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 타구 조례제정 상황을 말씀드리면 중구, 동구, 남동구, 부평구, 옹진, 강화는 조례제정을 마쳤으며, 남구와 서구는 현재 조례개정 진행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2년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 5월 24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마쳤으며,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종량제를 도입하는 조례개정으로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 밖에 조문정비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관내에 125제곱미터 이상 사업장 개소 수가 휴게 음식점과 일반음식점과 분리돼서 있는 거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저희 현재 감량 사업장이 390여 개 됩니다.

박명숙위원

250제곱미터 이하로 음식물류를 조리하는 시설은 얼마나 되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저희는 125평방미터 이상만, 그런 시설이 음식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고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이렇게 했을 때 기대되는 절약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390여 개에서 작년에 신고된 것이 4,400여 통 정도, 감량사업 대상은 본인들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탁처리로, 그래서 사료화 내지는 퇴비화 시설에서 가져가서 얼마씩 처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종량제 시행하는 데는 별개 사항입니다. 수수료 부과도 제외되고,

박명숙위원

이 음식점 영업하는 선생님들이 시행했을 때 어느 정도 음식물 쓰레기 비용에 대해 본인들이 절약된다거나 그런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종량제를 하는 것은 음식물 전용봉투, 현재 부피종량제로 했고,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정액제로 부과되는데 음식물은 현재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식품위생과에서 처리하는 것이라든가 처리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업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발생억제 방향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는 것을 명시해서 신고하는 것으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물량에 대한 것은 향후 진행해 가면서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부피 처리방식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셔서 하시는 거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RFID 방식으로 전자식으로 무게계량방식, 세대단위까지, 그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음식물을 줄여서 나오는데 무게를 달기 위하여서는 적합한 것이 전자적으로 개량방식인데 그것을 도입하면 20 몇 억 이상의 초기비용이 들고 지금 시범 실시는 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중간단계가 있는데 무게를 재는 것이 12억 정도, 그래서 저희는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부평에서 하는 부피종량제인 납부필증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공동주택 대부분이 중간용기가 120리터인가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60리터는 어디에 사용하려는 거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는 40리터와 120리터만 쓰고, 향후에 저희가 1,150여 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한 건이 아파트단지 큰 데는 천 세대도 되고 몇 백 세대, 적게는 몇 십 세대 되는데 일명 공동주택 빌라에서 소량으로 쓸 때 60리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상황에 맞는 것으로 공급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60, 120,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공동주택이나 일반상가 음식점, 이런 부분을 분리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현재는 일반 공동주택 주민들이 버리는 양에 관계없이 950원씩만 납부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방식은 납부필증을 쓴다는 것이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세대별로 950원 증액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나온 것이 납부필증으로 120리터 용기 필증을 부과해서 수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조금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현재는 용량에 관계없이 음식물 처리업체에서 가져가게 되는데, 앞으로는 필증이 붙기 때문에 그 필증은 한 번밖에 사용 안 되는 거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일회용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럴 때 용기 양이 적은 상태에서 음식물 업체에서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현재 정액제는 후불제로 해서 세대 단위로 정액제로 부과하고 있는데, 납부필증은 선납으로 필증을 사서 대형폐기물 같이 사서 붙이게 되면, 그러니까 사용하는 주민들이 꽉 찼을 때 필증을 붙이면 우리는 리더기로 확인하고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이용휘위원

용기에 안 찼을 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안 차게 되면 주민들이 필증을 붙이지 않게 되고, 일부 규모가 적은 데는 60리터를 활용하거나 해서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관리방법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나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1,150여 건 중에서 아파트 단지가 있는 데는 170개 정도 관리사무소, 아파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세대 이상, 그렇게 보고, 나머지 900 수십 건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자 지정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이 주민들과 상의하고 필증을 구입하고 관리하면서 그렇게 진행되어야 가는 과정에, 일부 저희가 30세대 내지 50세대에 매일 수거하게 되면 추정치가 30 내지 50세대는 되어야 120리터 통이 나올 텐데 그 양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아마 과정에서는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이용휘위원

아파트 관리소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관리인 지정자가 쉽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렇지만 16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인 지정이 쉽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후불제 950원 부과하는 사항도 관리자 지정이 잘 안 되서 서로 안할려고 해서 일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납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도 만나고 또 홍보해서 소수가 되는 데는 전용봉투로 전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통을 사용하게 되면 통이 차는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냄새가 나는 민원이 발생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적게 나오는 데는 봉투사용을 권장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용휘위원

일부 관리인 지정이 안 된 데는 전용봉투를 사용하겠다,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옆 상가에 가서 다른 영업을 하실 때 현행 방법은 어느 분이 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더라도 아무런 주민과의 마찰이 없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용량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봉투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봉투를 지정할 부분이 있고, 관계부서에서는 여기는 용기를 사용해야 되겠다 했을 때, 각 동 상가번영회에서 용량을 가지고 하다 보면 돈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방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환경오염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고,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양투기가 금지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음식물은 해양투기도 괜찮다, 고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자칫 잘못하면 변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종량제 시행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양투기가 금년 말 까지만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종량제를 전면 시행해라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에는 연간 음식물이 26,000여 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로 들어가는 것이 제한을 받다 보니까 30톤 들어가고 나머지 40여 톤은 자원화시설인 대송기업 개인시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폐수 관리는 저희가 자체 처리는 곤란하고, 해양투기 관련 때문에 두 군데 처리하고 있는데, 청라는 큰 문제 없고 대송기업 관련 해양투기가 그 관련돼서 경비가 인상되면 염려돼서 얼마 전에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쪽에서는 음폐수에 대해 미생물 처리해서 파주에 있는 데에 계약을 체결해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또 남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크게 상승은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가부분에 대한 것은 상가에서 음식물 나온 것을 아파트로 가져가서 처리하는 것은 저희가 일일이 가져갈 수 없고, 일단 다른 배출사업장에 대한 홍보강화를 하면서 아파트에서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부평구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관리인 지정이 제일 문제인데, 관리인을 지정했을 경우에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십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아파트관리사무소 같이 관리인이 되어 있는 데는 관계가 없는데 빌라나 연립은 서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러면 종량제 봉투를 해야 되고, 관리인 지정하는 것은 유도를 해서 봉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통을 사용해서 할 것인지 받고, 통을 사용하는데 관리가 안될 때는 저희가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보니까 제일 문제점은 관리인 지정 같아요. 아파트야 그 분들이 주민들로부터 급여를 받으니까 협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 빌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에게 혜택이 없다면 과연 지정하기 쉬울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시행계획을 할 때 그 의견을 반영해서 관리자가 나서서 하면 종량제 봉투를 지원한다거나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조례의 근본 취지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이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취지는 좋죠. 그런데 120리터짜리 용기를 사용하다가, 저는 염려스러운 게, 요즘 봉투로 매일 수거해 가도 요즘 같은 날씨는 냄새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고 실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통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면 공동주택에서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개인주택이나 빌라, 이런 쪽은 용기가 다 차지 않으면 수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2, 3일씩 방치되다 보면, 요즘은 빠르게 음식물이 부패가 되고 냄새가 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어제 저희가 부평구에 갔다 왔습니다. 부평구에서는 가정에서는 3리터, 5리터 용기를 사용하고, 음식점에서는 10리터, 60리터, 120리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틀에 한번, 하루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집운반하고, 그리고 다른 곳 하고 해서 이틀에 한 번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다고 부평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저희 구는 주 5일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것을 시행하고 빌라 같은 데는 어차피 봉투는 매일 수거하고 있으니까 수집운반 업체는 매일 돌아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돌기는 매일 돌되, 그리고 필증이 붙어있는 것만 회수해야 되지 않을까, 부평은 이틀마다 도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매일 돌다 보니까, 또 현재 방식이 저희는 매일 돌면서 음식물쓰레기가 꽉 차던 덜 차던 다 비워가는,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현재 하는 사항에 후불제 950원 부과하는 것이 꽉 차서 필증 붙었을 때 가져가는 것 그 차이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예를 들어서 일반 주택 20가구나 30가구가 모여서 관리인 지정을 두신다고 했는데, 그 관리인이 있으면 통 안 찬 것을 관리인이 무슨 수로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그리고 차지 않은 것을 딱지를 붙여서 수거해 가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예를 들어서 20가구가 협력이 돼서 한 조가 짜여져 있다, 그러면 거기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 그것을 개별적으로 봉투를 담아서 가져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통에 부어야 되겠죠. 그런데 다 차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집을 비웠다거나 해서 통이 안 찰 수 있거든요. 2, 3일 동안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개인봉투를 쓴다는 것은 그것과 동떨어진 답변이시고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통이 안찼을 때, 며칠씩 방치됐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를 질문 드린 겁니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현황은 현재 주민들이 신청해서 120리터 공급하고 후불제로 950원 부과해서 나중에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 보면 예를 들어 빌라가 3개 동이 있는데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되는 사람이 하는 데도 있고 다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이 사항을 현실적으로 접근할 때는 주민들이,
윤환

윤환위원

그만하세요. 제 질문의 요지를 파악 못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A동이 있다고 해서 20가구가 조를 짜서 운영하고 있다고 쳤을 때 음식물이 반밖에 안 찼는데 며칠 방치됐다, 썩어서 난리가 났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됐다,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매일 수거하니까 일단 120리터 공급하되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60리터 용기로 하고, 가격에 대한 것도 거기에 맞는 필증을 사서 붙여 가는 방식이 있고, 그 사항에서는 저희가 매일 수거하는데도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기동반을 활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60리터도 공급하고, 다른 민원이 발생하면 기동반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20리터짜리를 평소 사용하던 하루에 120리터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왔을 때 평균치를 보면 하루나 이틀에 한 통씩 나온다, 정상적으로 나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휴가철이라든가 명절 때에는 쓰레기가 3분의 2나 1 채워서 며칠 동안 방치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무상으로 치워줄 것인지,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답변해 달라고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30세대에서 50세대 해서 120리터 공급하는데 중간에 찬다거나 할 때는 60리터 용기를 공급해서 치울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휴가철에 120리터 짜리를 60리터로 다 교체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관리인 신청 받을 때 예상하는 용량에 대해서, 50세대가 신청할 때 120리터 공급할 때 말씀하신 대로 휴가철이나 명절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가 추가로 받아서 신청하게 되면 공급하고, 주민들이 재량권을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변동될 수 있을 때는,
윤환

윤환위원

그게 지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현재 부평에서는 60리터도 사용하고 있고, 120리터도 쓰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어 우리는 7월에 휴가철이니 통을 교환해 주십시오 하면 교환해 주겠다는 거예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관리인이 지정되게 되면,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 만큼 통을 많이 비치해야 되는데 예산이 가능합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일부 지역에 대해서 60리터와 120리터 비치해서, 지금 1억 2천정도 예상하는데 전산시스템 구입과 납부필증과 용기 구입 등 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분명히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틀림없이, 예를 들어서 내 집 앞에서 음식쓰레기가 썩어서 며칠 씩 방치되면 민원이 발생될 거라고요. 그럴 때 60리터를 교환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휴가철에 통 교환을 요청하면 다 교체해 줄 수 있느냐 구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휴가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대수가 적은 데는 처음 신청 받을 때 60짜리 통을 주고, 세대수가 많은 데는 거의 60리터짜리 쓸 일이 없기 때문에 60리터짜리 신청을 안할 겁니다. 통을 두 개, 세 개를 갖다 놓으면 한 통부터 채우고 실어가고 하니까, 순환이 되니까 관계가 없는데요. 염려하시는 세대 수가 적은 데, 연립이라든가 이런 데는 처음부터 60짜리를 신청하지 않을까,
윤환

윤환위원

60리터짜리도 하루에 한 통씩 정기적으로 나온다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60리터가 방치되고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정도도 안 찰 정도가 되는 개인주택이나 이런 쪽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느 정도 일정량이 찰 정도 되는 데만 납부필증을 하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평상시에는 그게 운영이 되겠죠. 그런데 예외로 방치됐을 때, 민원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요.
몽순

정몽순음식물자원화팀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팀장 정몽순입니다. 어제 윤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해답을 얻고자 과장님과 다녀왔습니다. 현장도 다녀왔고요. 그런데 그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문제는 없다, 왜, 당초 부평구는 2일에 한 번씩 수거하지만 우리는 매일 수거하잖아요. 그런데 4일 정도 돼도, 여름철에도 뚜껑만 잘 닫아놓고, 설령 민원이 발생하면 발효탈취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뿌려주거나 해서 악취로 인한 민원은 거의 없다고 확답을 듣고 왔고요. 또한 60리터는 30세대 기준으로 줄 때는 하루나 이틀이면 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동반이 가동되니까 거의 문제없다고 얘기합니다. 저희도 판단할 때 악취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악취 민원이 발생했을 때 기동처리반에서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몽순

정몽순음식물자원화팀장

그렇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항시 기동반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통이 차지 않아도 기동반에서 처리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몽순

정몽순음식물자원화팀장

부평구 예를 들면 120리터인데 악취가 나거나 할 때는 60리터 통에다가 비워서,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지 말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기동처리반에서 무상으로 처리해 주실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1,150여 건 중에 30세대 미만이 700여 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리인 지정할 때부터 봉투로 갈 거냐, 수거용기를 쓸거냐를 결정해서 주민 동참을 끌어내0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상에 대한 것은 홍보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도 어제 부평구 가서 담당을 만났는데, 지금 음식물팀장이 얘기한 것은 악취가 나는 것은 별도 사항이고, 저희도 봉투를 권장하고 큰 문제는 없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제가 없으면 좋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투로 전환하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를 들어 조 등록을 했는데 통에 갖다버릴 사람이 무슨 봉투로 하겠느냐구요. 조로 편성돼서 운영됐을 때 통이 안 차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관리자 지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정액제에서도, 그 분들에게 그런 사항을 설명해서 이런 예상되는 문제가 있을 때 저희는 봉투라든가 밑에 있는 용기를 첨부해서 예상해서 최대한으로,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처리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양이 차지 않아서 며칠씩 방치돼서 냄새가 나고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현재로서는 팀장님과 과장님 답변했듯이 60짜리면 이삼일이면 한 통씩 차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요. 그래도 특이한 것이 발생해서 5일이고 일주일 차지 않는다, 그래서 냄새가 나서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생각되는 데는 종량제 봉투로 저희가 유도해야 됩니다. 본인들도 납부필증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을 끝까지 듣지 못하네요. 취지를 이해들을 못하세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기동반을 어떻게 편성을 하고 있나요?
몽순

정몽순음식물자원화팀장

업체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총 몇 명,
몽순

정몽순음식물자원화팀장

4개 업체에 2인 1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동처리반이 운영되는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 기동처리반에서 무상으로 처리해 줄 겁니까? 이 답변을 해 주세요. 기동처리반이 뭐 하라는 처리반입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슨 쓰레기든 간에 무단투기가 많습니다. 음식물도 무단투기도 하고 혼합투기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사람이 나올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한 것은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파악하기 힘들 때는 저희가 무상으로 수거하지만 관리자가 있는 빌라는 어렵다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관리자 지정할 때부터 이런 예상되는 것으로 120리터 쓸 건지, 60리터 쓸 건지, 이도 저도 어렵다면 봉투로 전환해서 하고, 추가처리가 만약에 있을 때는 그 때는 봉투로 해서 쓰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윤환 위원님 우려하신 사항이 사실 걱정이 되기는 해요. 어떻든 이 조례안 자체가 환경부에서 강제조항으로 올해 말까지 시행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작년 말에 내려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구와 서구, 저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작년 말 내지는 금년 초까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시행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산 때문에 RFID를 선택 못하고,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올린 이 방법대로 시행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꼭 강제조항으로 해서 올해 말까지 시행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그게 환경부에서 내려 와서 작년도 12월 31일자로 시청에서 금년 안에 종량제를 하라고 내려왔고, 또 인천시 자체계획에 2천14년까지 연간 10%씩 음식물을 30% 줄이겠다 하고 각 구에서도 노력해 달라, 그 중에 이 종량제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인천시에서 권고사항으로 올해 안에 전면 시행을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옹진, 강화도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분명히 줄여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새로운 것을 시행할 때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함이 없이 하겠느냐 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윤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이나 휴가철이든 사람이 없을 때는 문제가 있을 텐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을 해서 그 대표자가 선택할 때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 줘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안 차면 가져갈 수 없다, 절대로 무상으로 수거 못할 것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럼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때 그것은 그 쪽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분명히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히 해 줘야 됩니다. 단순히 시행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독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음식쓰레기가 차지 않으면, 제대로 용량이 되지 않으면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거를 못 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결국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지금 10세대 미만 10가구 미만도 120리터 용기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현재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어떻든 많이 차든 적게 차든 가져가잖아요. 무조건 가져가잖아요. 현재와는 상황이 틀려진 겁니다. 지금은 상관없이 날마다 수거해 가지만, 물론 이것을 시행해도 날마다 수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티커를 안 붙이면 수거를 못하잖아요. 그럼 상황은 완전히 바뀌는 거라고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30세대 내지 50세대 정도 되어야 용기가 찰 것 같고, 그 때 납부필증을 붙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홍보해서 관리자를 지정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상당수는 쓰레기봉투로 전환해야 되자 않나 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부평구에서 2천7년부터 시행했다고 했는데, 시행할 때 당시에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었을 텐데 부평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대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부평구는 지금 봉투는 사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3리터, 5리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수거할 때,

전선경위원

현재가 아니라 시작 당시에 우리가 우려했던 문제가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몽순

정몽순음식물자원화팀장

그런 얘기를 했더니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전선경위원

어떤 식으로 해결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몽순

정몽순음식물자원화팀장

윤환 위원님 말씀이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조목조목 물어봤는데 크게 어려움 이 없더라, 4일 만에 치워가도 뚜껑을 닫아놓고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 않더라 얘기를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부평구에서 시행하는 것은 이미 정착되어 있어요. 초기 단계에 어떻게 했는지, 이런 문제가 있었을 텐데 초기에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정착단계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주민들도 다 인식하고 있고,
몽순

정몽순음식물자원화팀장

초기 단계도 큰 혼란 없었다고,

전선경위원

잠깐만요. 계양구는 현재 전혀 시행하지 않았던 것을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음식물쓰레기 버리다가 지금 안 차면 안 가져가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단독세대는 종량제봉투를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2리터짜리 사용해서 하루가 됐던 이틀이 됐던 내것 내보내 놓으면 그것은 수거해 갈 것 아닙니까? 봉투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통이 문제예요. 봉투는 현재처럼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통으로 바뀌었을 때 스티커가 부착되고, 안 찼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다른 것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어요. 단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이 제도가 바뀌는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인식을 시키고, 얼만큼 홍보를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겠느냐는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2만 7천 세대입니다. 그래서 4만여 세대는 단독으로 봉투를 사용하고 있고, 87,000여 세대가 건수로 1,150여 건, 큰 데는 천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0세대 미만 7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맵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 자료가 되어 있는 데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 분들 대상으로 우리가 안내물 발송하고 그 빌라는 동사무소와 유도하고 할 계획이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일부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안내문도 보내고 해서 120리터 용기를 쓸 건지, 60을 쓸 건지, 봉투를 전환할 거냐 그런 과정들을 해서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선경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선경위원

직접 찾아가서, 대표자 현재 20~30세대 관리인이 있으면 그 관리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제도가 바뀐다고 홍보하실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일단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하고, 저희가 체납도 됐고 소수로 되어 있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어려우니까 빨리 봉투 전환할 것을 유도하려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항은 주민들이 결집해서 봉투를 사용할 건지, 수거용기를 사용할 건지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전선경위원

이것을 시행하면, 물론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되겠지만 시행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부평구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시행하면서 현저하게 음식물이 줄어든 공동주택이 됐던 몇 가구 구상해서 한 데가 됐던 그런 데를 시상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적극 참여하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요. 그게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주부들이 봤을 때, 음식물쓰레기는 분명히 줄여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미래도 그렇고,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은 하나의 방법으로 고안하시고, 뒤에 보면 과태료 건이 있던데, 과태료는 정해져 내려 온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지금 표준안 내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단위가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태료가 백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대체로 10만원, 20만원 해서 누적됐을 때 금액이 올라가고, 또 중요하다고 조치명령 같은 것 위반했을 때 백만원 단위 되고, 나머지는 1-20만원식으로,

전선경위원

이런 저런 체납이 단위가 크기 때문에 체납됐을 때 거둬들이는 방법도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과태료는 부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대로 진행이 안될 때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자체를 버리는 사람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입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일단 기준에 나온 것은 저희가 적발해서 확인이 됐을 때는 부과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반 생활쓰레기는 상호라든가 우편물이나 약봉지가 발견되는데 음식물은 사실 적발이 어렵고 표준안에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정 세대를 이루어서 대표자가 다 있다고 했잖아요. 대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대표자가 없는 데는 없는 거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관리사무소 같은 데는 공식적인 관리소장이라고 해서 명함이 있는데 일반 빌라는 서로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니가 해라, 내가 해라 이렇게 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하거나, 안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음식물 치우는 것은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름을 누구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일부 체납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체납이 지금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3, 4천 정도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징수를 어떤 식으로 해서, 체납이 3, 4천이면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누적사항인데 한 번 나갈 때 1,150여건에 세대가 많은 데는 100-200도 나가고, 적은 데는 만원 미만도 있고, 950원으로 10가구면 9,500원, 그 사항은 저희도 독촉하고 때로 수거용기 안에 붙여서 돈을 안내게 되면 수거용기를 회수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수거용기를 실제로 회수한 적이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가끔 있습니다. 내게 되면 넘어가고, 이사 가는 경우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빌나라 연립에서 자기네들끼리 일부만 하다 보니까, 무슨 빌라다 하면 A동, B동, C동 합쳐서 하든가 이런 방향으로 유도 할 생각입니다.

전선경위원

아까 스티커를 미리, 공동주택이 됐던 개인이 됐던 미리 사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티커 판매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현재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쪽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바코드 스티커를 보니까 바코드 스티커 훼손시에는 수거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것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상단에 붙이게 되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뚜껑을 여는 게 중간에 붙이면 찢어지는데 위에 붙이고 리더기로 읽어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샘플로 받은 겁니다.(샘플을 보이며) 붙이는 것을 중간에 하면 찢어질 우려가 있는데 위에 붙이고 리더기로 우리가 읽고, 부평구는 다른 모양인데, 부평은 이렇게 길지 않고 네모나서, 그래서 사용한 건지 안한 것인지 기계로 읽어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부평구는 바코드만 되어 있고, 저희는 홀로그램으로 해서, 가격대는 유사해서 이것으로 하면 낫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뚜렷하게 몇 가지 방식이라기보다 자체로 처리할 수도 있고, 추가 나가는 것은 자체처리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부 선전하는 사항이 싱크대에 집어넣고 갈아서 하수구에 빠지는 사항들, 이런 권장하기 어려운데 수집운반으로만 봤을 때는 전자적으로 RFID가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고, 가장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은 봉투를 쓰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동구에서는 전자 무게계량방식으로 하고 있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그 쪽에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다던데요? 꽤 오래됐다는데요?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거기는 저울로 전자식으로 해서 측정이 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된 게 몇 년 됐다던데요? 유비쿼터스 방식이라고 하던데 왜 우리는 굳이 부피 납부필증 방식으로 해야 되나요? 아까도 2천7년도 부평구가 하고 있다는데 저희와 방식이 틀려요. 그러니까 계속 답변이 틀리잖아요. 일단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취지는 좋은 건데, 제가 부평구 의원님과 대화도 해 봤는데, 처음에는 수거용기를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30세대 미만은 통을 하나씩 무료로 동구나 부평구 같은 경우 하나씩 줬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3리터, 5리터인데 깨지거나 하면 본인들이 사야 되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되는데 몇 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줄지를 않고,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3리터나 5리터 납부필증을 붙일 때 수거용기 통을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버리고, 자기 집에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대요. 우리도 부피방식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한다고 하는데 2세대나 3세대나 부과시키는 것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대별로 인원에 관계없이,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지가 않는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부과를 똑같이 시키잖아요. 지금 현재처럼,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근본적인 사항은 자기가 버렸을 때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게,
유순

김유순위원장

개인주택 같은 경우 부평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수거용기가 차면 버리고 하니까 당연히 줄어들죠. 부평구는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봉투, 그렇게 안 하고 용기를 줬다고 해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들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방식이 틀리죠.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되는 거죠. 악취도 안 되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단독에 대해서는 봉투를 쓰고 있고 부평은 말씀하신 대로 3리터, 5리터,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수거용기를 그 분들에게 다 준 거예요. 깨지거나 하면 사는 거고, 그러니까 휴가철이나 명절 때 자기들이 갖다 내 놓으면 찾아가는 거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거죠. 용기도 3리터, 5리터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단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분홍색 봉투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방식이 틀리니까, 우리 관내는 이것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평구는 문전수거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통을 개인용 주택은 하나씩 배부시킨 겁니다. 그럼 차면 자기가 그 때 그 때 버리고, 자기가 돈을 내야 되니까 아끼잖아요. 음식물을 분명히 줄이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가정용과 똑같아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가정에서 나오는 자체가 봉투에 담든 용기에 담든 가져나온 대로 가니까 양은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저희는 양을 측정 안 하는 상태에서 재정여건이든 완전 검증이 안 된 것을 도입하기 어렵다 보니까 봉투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봉투는 안된다고 하다 보니까 돈이 가장 적게 드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전자무게방식이 좋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떻든 저울에 올려놓으면 무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 책정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도입한다 해도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정액제로 부과되는 것이 연간 10억 정도 음식물 수입이 들어오고, 봉투 판 게 1억 5천 정도 해서 11억 몇 천마원 됩니다. 음식물에 들어가는 돈은 41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RFID로 하면 도입비용이 87,000세대인데 21, 22억 정도 예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동구에 한 번 물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어제 부평에도 물어보니까 근본적인 취지가 안되다 보니까 그것도 시범적으로 RFID를 해 볼 생각이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동구는 한지 몇 년 됐다고 하고요. 부평구 같은 경우는 개인주택 같은 경우 수거용기를 하나씩 무료로 나눠 줬대요. 그러니까 우리와 방식이 다르고 민원이 크게 발생되지 않는 거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게 감량사업장 우리가 125평방미터인데 부평은 33평방미터, 환경부에서는 200평방미터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돼서 변화도 있고 하다보니까 처리기에 대한 사항도 도입하는 것을 권장하는 쪽으로 되니까, 그런 사항들을 지켜보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물론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잘 해야 다음번에 문제가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환경부지침이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환경부 지침이고 해야 되겠지만, 이런 환경부 지침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입방식을 같은 것으로 해라,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 준다거나 해야지 무조건 환경부 지침이라고 해서 구.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지금 음폐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초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답답한데, 어떻든 국비 지원 없이 광역자치단체도 특별한 것 없고, 물론 큰 틀에서 봐야 하지만 알아서 하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뾰족한 방법은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처음이다 보니까 문제도 많다고 생각하고요. 부평구 같은 경우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도 별로 문제가 없었대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우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로 버릴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하루에 한 번씩 치운다고 하지만, 고양이가 개인주택에 많잖아요. 헤치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일반 상가도 보면 국물이 줄줄 흘러내리잖아요. 악취도 나고, 미관상 좋지 않고,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도입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단독에 대해서는 고양이, 개가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나서 40리터 공급해서 활용 중에 있고, 상가지역은 125 평방미터 넘는 데는 저희가 의무사업장으로 관리하는데 그 미만 되는 식당들이 봉투로 내놓다 보니까 그것도 앞으로 고민해서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부피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세대별로 부과를 똑같이 하면 기존에 똑같은 금액이 부과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부평구 동아아파트의 경우에 2,500세대 되는데 1,100원 정도, 일괄 똑같이 나간대요. 그럼 예전이나 조례 제정될 때나 틀린 게 뭐가 있어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는 배출하는 가장 최초의 원인자 가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유감스럽게 가구까지 들어가려면 RFID를 해야 되는데, 그럼 중간과정인 납부필증으로 하겠다 해서 우리 여건에 맞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몽순

정몽순음식물자원화팀장

납부필증이 진행되면 15% 정도 감량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도 여기저기 전화도 하고 만나봤는데 가정용으로 일반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든대요. 차등이 있으니까, 자기가 버린 것은 자기가 돈을 내니까,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에는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차등이 없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과연 얼마나 많은 양이 줄을까 의문입니다. 어쨌든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해야 될 부분이니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염려가 많이 되잖아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하여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유순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봉투종량제로 하다 보면 봉투가 돈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끼려고 합니다. 주부들이 쓰레기를 굉장히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어쨌든 배출량이 똑같다 하더라도 쓰레기종량제를 하던 일반 빌라나 가구들은 봉투종량제로 할 때는 줄이려고 했는데 공동으로 관리되다 보면 오히려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나만 줄였다고 해서, 예를 들어 30가구가 한 통을 쓰는데 나만 줄인다고 해서 줄여지겠느냐, 사람 심리가 그런 겁니다. 나만 줄이고 쓰레기가 금새 차버리면 괜히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줄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갖다버리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쓰레기봉투를 쓰는 사람들이 조를 30가구 편성돼서 통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연립이나 빌라는 혼재되어 있습니다. 봉투 쓰는 사람도 있고, 용기 쓰는 사람도 있고,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30명이 한 조라면서요. 그럼 120리터짜리 통을 쓰는데 30명이 한 조로 묶여져서 120리터 통을 쓰는 가구들은 줄이려고 하는 심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쓰레기 양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 보셨어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서로 상의해서 봉투를 사용할 건지, 수거용기를 사용할 건지 논의과정에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어 내 돈이 들어가면 줄이려고 노력하겠지만 30명이 공동으로 쓰는데 어떻게 그것을 협의해서 내가 봉투 사는 값보다 줄이려고 노력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줄이려는 심리가 없어지고 쓰레기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겠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용기를 사용하는 장점이 있고, 봉투를 사용하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개인 빌라까지는 관여할 수 없고, 일단 주민들이 용기를 쓰든 봉투를 쓰든 거기에 따라서,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례가 통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지금 김유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평구처럼 개인용기, 소형용기를 줘서 개별적으로 가져가게 하면, 그래서 바코드를 붙여서 용기가 차서 가져가게 하면 줄이려고 하겠죠. 내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공동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심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실지로 취지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고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늘어날 조짐이 보이면 이 조례가 통과될 이유가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단독에서 봉투 쓰는 것은 제외하고 공동주택에서 120리터 용기 쓰는 것을 부피종량제로 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니용을 알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무슨 요지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현재 봉투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 납부필증으로 60리터나120리터를 쓸 경우를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다 보면 관리주체라든가 선임되고, 일정 규모 세대가 같이 조합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봉투를 쓰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전환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아껴야 되겠다는 의식이 개인보다는 희박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정액제보다는, 정액제는 내가 얼마를 버리든 정액제이기 때문에 막 버릴 수 있지만 납부필증으로 바뀌게 되면 공동으로 부담하더라도 공동부담액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아끼려는 마음가짐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 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하세요. 사람 마음이야 똑같은 거죠. 부평구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물론 아끼려는 마음이 있겠지만 주민의식이 아직 따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어들지 않는대요.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전혀 터무니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문제점이 발생될 겁니다. 쓰레기가 늘어날 소지도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공동적으로 관리하면 사람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심리들이 발생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연구하셔서 이 조례 취지에 맞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시도하는 제도인 만큼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환

윤환위원

이 조례안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 박명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고 하셨는데, 저도 동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연구들 많이 하시고, 노력들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런 조례안이 통과되면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좀더 보완하시고, 가결됐다고 해서 여기에 만족하실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3개 안건의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