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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한양진 의원 발언

162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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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률은 지방세 특례제한 법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던 조항 중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2012년 1월 1일자로 신설 시행된 규정으로 현행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조례 제3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제4조 한센정착 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7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8조 지식산업센타 등에 대한 감면, 제9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제10조 신용보증재산에 대한 감면, 제12조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에 대한 감면, 제13조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이상이 9개 조항이 상위법으로 이관 규정 등의 사유로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감면조항과 보칙이하 내용은 유지하겠습니다. 감면대상에 대한 적용시안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적용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3년기간 이내로 세율을 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며, 다만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료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시한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2012년 3월 22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석대상위원 총9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심의안을 통과하였고, 지난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신설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원안동의 의 견으로 검토 완료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세액변동사항으로는 현행 조례 제7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상위법으로 이관되면서 100% 감면에서 전액과세로 전환되어 우리 구 소관 과세대상인 인천교통공사 계양역, 귤현역에 대하여 2012년도 산출세액은 재산분 주민세 총500만원과 지방소득세 6,300만원으로 총7,800만원이 추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2년 1월 1일 일부 개정되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한 것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구 조례 제13조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등 총9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제2조 종교단체 요율에 대한 감면의 경우 100분의 50으로 변동사항은 없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개정으로 감면기간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신설했으며 안제3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는 전액면제로 구 조례 제5조와 변동사항은 없으며, 조례조항만 변경되었습니다. 안제4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은 구 조례 제11조와 내용은 변동이 없으나 구 조례 제11조 제1호부터 제11조 제4호를 안제4조 제1항부터 안제4호 제4항으로 자세히 구분하여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과 2항에 대한 감면과 공제기간의 경우 전액면제는 10년동안 100분의 50은 3년동안 감면하고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감면과 공제기간의 경우 100분의 50은 7년 동안 100분의 30은 3년 동안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안제5조부터 안제12조는 구 조례 제13조의 2부터 제20조와 변동사항이 없으며 조례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규칙 제2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저희 계양구에는 없고요, 성모병원 같은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종교단체로 지정된 곳에서 운영하는 성모병원 등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노정희위원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개정이 되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2014년 12월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3년마다 조례로 개정하는데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해 주라고 정했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해 줄 수는 없습니다. 12월 31일까지만 입니다.

노정희위원

내년에 할 때는 몇 년이 될지는 모르는 겁니까? 그때 가 봐야 아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네.

노정희위원

알겠습니다. 한센 정착농원 지원이 있는데요, 계양구에도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없습니다.

노정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소록도로 알고 있는데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한센지원정착에 대한 감면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노정희위원

기업도시는 어디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기업도시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시에서 기업도시 지정지구로 중앙에 요청했을 때 중앙에서 기업도시로 지정이 되어야지만 기업도시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천시에는 없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있습니다. 효성동 516-1번지에 엠코테크놀로지가 해당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지분이 100%이고요,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 10년동안 전 액감면을 해 줬고요, 2010년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만 50%로 3년 더 적용해서 이번에 끝납니다. 앞으로는 2013년도부터는 전액 납부를 해야 됩니다.

민순자위원

대표자가 외국인인 겁니까? 외국에 금액이 투자,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외국인투자 자본 비율만큼만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신용보증제단이 있는데 계양구에도 있지요, 미소금융인가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민순자위원

2년 전에 미소금융이 신용보증제단을 맡았는데, 하이베라스 빌딩에 오픈한 거 같은데요, 이분들은 감면대상이 아닌가요, 계양구에서 감면을 받지 않고 본점에서 하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계양구에서 감면은 되는데요, 여기에 건축물이 있어야 됩니다. 재산세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건축물이 없으면 간면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재산소유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임대보증금은 전혀 안 되고. o 세무1과장 최경주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세 소득에 대한 거기 때문에요, 지방세는 아닙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금년 1월 1일부로 개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반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지금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금년도에 의회가 2월 13일부터 열렸기 때문에요,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분법이 되면서 지방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3월 22일날 지방심의위원회를 열고, 조례는 4월 31일 날 입법예고를 한 달간 주고 5월달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6월달에 올린 겁니다. 앞으로는 더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도시개발제한 심의위원도 있고 건축심의 위원도 있습니다. 그것이 한 건이면 안하고 몇 건을 모아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건의 민원이라도 바로 바로 처리해 주는 것이 구청의 임무인데, 한 건 가지고 심의위원들을 부를 수가 없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심의를 한번 올려서 부결되고 두 번 부결되고 세 번 올렸어도 기한이라는 제한법은 없습니다. 없는데도 그것을 계속 1년이 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고쳐야 될 것 같습니까? 위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한양진위원장

세무과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별도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느 부서 심의위원들도 세무에도 심의위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 눈치를 보고 업무를 하지 마세요, 구민들이 있는데 심의위원들 눈치보고 그 사람들 모집하기가 어려워서 몇 개월 늦게 심의를 거친다는 것은 행정을 잘못하는 겁니다. 구민을 위한 세 감면조례 같은 것은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빨리 그것을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부담을 가졌던 사람들한테는 빨리 적용을 시켜줘서 심적인 부담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심의위원을 늦게 올리고 한다면 구민을 괴롭히는 행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1월 1일부로 개정된 법이 최소한 한달내에는 각지방단체로 통보가 되고, 기록이 될텐데 전반기가 끝나갈 무렵에 한다면 여기에 해 당되는 사람은 얼마나 크게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행정을 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은 준거법이라 보존효력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표준으로 적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유권해석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조례 같은 것도 직원들이 적어도 어느 선까지는 맞춰서 해야 지요,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이 홍보가 되겠습니까, 구에서 빨리해서 해야 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조례는 상위법에 기준을 두고 하지만 계양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간을 빨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부개정 조례안입니까? 일부개정 조례안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하셨습니다. 계양구 전체 세수입에는 어때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지금 2011년도 추계로 보면 감면율이 전체 3.2%정도 됩니다. 작년2011년도 같은 경우 12억 2,700만원을 감면해 줬는데요, 382억 3,700만원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2.24%가 감면이 됩니다.

한양진위원장

세수가 줄어드는 거네요?o 세무1과장 최경주 감면이 되니까 줄여지지만 구민들한테는 혜택이 더 가는 거고요, 정책적으로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여기에 와서 투자를 하게 되고 기업들이 주변에 주민들을 채용도 하고 하게 되니까 세수는 감면해 주지만 감면으로 인해서 주변의 개발효과가 있습니다.
엠코 같은 경우 조사된 부분이 있나요, 직원수라든가 계양구에,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제가 알기로는 엠코테크놀로지가 100% 외국투자지분이고, 2,100만원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정확한 종업원 수는 모르지만 몇 백명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몇 년 됐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13년째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50% 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와서 사업신고하면서 사업을 개시하고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10년 동안은 100% 전액 면제 해 주고 10년이 지난 후 부터는 50% 3년간 해 주고 있습니다. 2천년부터 2009년까지 100% 감면을 해줬고요,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50%입니다. 내년부터는 세금은 전액 납부할겁니다.

한양진위원장

참고사항으로 엠코가 적십자회비 내고 있는지 확인 됩니까? 효성2동에 적십자회비가 모자라서 갔더니 협조를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세금 감면을 받으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홈플러스가 외국인기업입니다. 여기에 있는 홈플러스하고 저쪽 하고 회사가 틀립니다. 내국법인이고요, 작전동은 외국법인인데요, 외국법인 사장들 마인드 자체가 이미 본사에서 다 하고 있고, 회사 자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느냐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동에 있을 때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그러더라도 자기들이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으면서 지역에는 전혀 배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작전점 삼성홈플러스 같은 경우 도 자료를 보니까 연간 사회사업으로 계양구에 복지시설 이런 데 한 것이 1, 2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품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하는 데는 지원해 달라니까 물 종류, 그런 거 까지 환산을 하니까 1백 얼마 나온거지 없더라고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직접적으로 홈플러스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동아리에서 회원들한테 그 돈으로 사주더라고요, 그렇게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한양진위원장

전체적인 것이 상위법이니까 우리 계양구에서 조례를 통과 안 시켜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차후에 6개월 후에 통과를 시켜줬다면 감면하는데 나중에 소급해서 하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소급해서 합니다.

한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성구위원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전단계로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보시면서 감사를 위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속개

노정희위원

아시안게임 경기장은 어디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교육문화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는 업무인데, 우리는 관련된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체육시설입니다.

노정희위원

추진 사항이나 이런 것을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직접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 작성하기는 어려워서 별도 자료를 요구하거나 감사자료에 넣기는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노정희 위원님이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러면 서부간선수로 추진사항도 할 수 없나요?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그것도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노정희위원

그것도 자료요구를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고요,

한양진위원장

중단될 수밖에 없지요, 지금은 농번기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주가 농수로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논에 물대는 것이 우선입니다.

노정희위원

뭐가 문제냐면요, 중단되어 있는 시점에서 물이 이렇게 차 있는데, 옆에를 돌로 쌓았는데, 그 위까지 물이 찰랑찰랑해 가지고 그 위에 흙이 다시 다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바닥 준설은 필수라고 그랬는데, 바닥준설이 어느 정도 양이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바닥이 준설을 많이 했으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전혀 그것이 없거든요, 뭘로 채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중에 농수로로 쓰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 장소를 이용하는 시설로 쓰려고 하는데 바닥을 흙으로 놔두지 말고 돌로 깔아 달라는 거지요, 그러면 물이 훨씬 더러워지지 않고 덜 지저분해 지고 보기에도 좋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옆에 돌을 쌓아놨는데 그 위로 흙이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이나 준설 양이 어느정도 했는지 지금까지 했던 사항을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할 때 물놀이공원 추진사항을 했었는데 그 추진사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봐 주세요. 공통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김석현위원

그렇게 심의 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전문위원님 각 타구까지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이 자료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김석현위원

미비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이 제출하는 것이 있으면 추가로 하면 되는 사항이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작년에 몇 건이었습니까?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이번에 작성한 요구자료 목록을 보시게 되면 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21번 전년도 사고명시이월 사업집행내역, 22번 이런 식으로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전체를 봤더니 22건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사업이 종료된 것은 뺐습니다. 조정은 정확히 지난번 건수로 22건은 아닐 겁니다. 이거 보시고 추가하실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행정감사 두 번 했고, 수시로 자료요청을 개별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의원 스스로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지요.

민순자위원

교육문화과 양궁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운영 현황만이 아니라 8번, 거기에 보면 10년간 계양구를 거쳐서 나간 선수들이 있습니다. 선수들 채용 및 퇴직현황을,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별도로 새로운 항으로 넣겠습니다. 9번으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양궁부가 대회 나가서 수상한 수상경력 이런 것도 나오나요?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안 나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시보조금현황이라고 하면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문화공보실이 처음 넘어온거라 생소하니까 3년이나 5년동안의 수상실적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관련해서 우리소관인데 기획주민복지위원회하고 공동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별도로 요구한 것이 있는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마지막날인가요?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17일날 오전 10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날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대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에게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