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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동수 의원 발언

162회 제2본회의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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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수의장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6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 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 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8일 간의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2천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윤환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기간 중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휴회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재임하도록 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리하고, 복잡한 내용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는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12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심사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6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윤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노정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노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2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적용시한이 만료된 감면 대상에 대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반 규정에 의거 7월 정례회의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사항을 작성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노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제16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심사와 선정절차에 있어서 입법부와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위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재협약 할 경우 위탁사무 평가에 대한 기간을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무로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복잡한 내용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는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을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난 6월 8일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심사하였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6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6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8일 간의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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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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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