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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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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부서 및 지역공동체지원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의안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관, 과, 소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 방식으로 공개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보건소를 대표하여 전갑성 보건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주시고 소관 과, 소장님의 선서문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각 과, 소장님께서도 일어나서 같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증인 선서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보건소장님과 보건위생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배정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전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부기명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조상중 위원께서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장 확보에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경윤 위원과 박일 위원께서 수입산 농수산물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철저한 방사능 검사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위생업소 지도 단속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도형 위원께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이용자 수와 만족도와의 상관 관계수가 매우 긴밀하다 할 것이며 시민 만족도가 가장 낮은 보건지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변화된 보건행정의 관련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일 위원께서 행정심판건 중 패소, 일부 인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건행정 추진과 희귀난치성질병이 늘어남에 따른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께서 방사능검사 자체 장비를 구입 활용하는 선구적 보건행정을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근 보건위생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과 샘골보건지소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보건소장님과 샘골보건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치매환자 수가 매년 증가됩니까? 여기 지금 유인물로 봐서는 60세 기준인가요?

치매환자는? 지금 2015년도 국가예산을 보면 지금 생각지 않게 많은 게 지금 감됐어요. 틀니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약 한 50% 정도가 감해지고 또 암지원사업도 축소됐고.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다 축소가 됐는데 우리 어떤 지원을 받던 분들이 그 지원금액이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치매가 월 3만 원씩 연 36만 원이라고 한다면 줄어들 수는 없는데, 혹여 국가 지원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환자수는 늘어나고. 그런 경우를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가에서 어차피 현재 우리 정읍시에 몇 명 뭐, 100명이면 100여명이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내려온 것은 한 6, 70명밖에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머지 30명은?

아니 그럴 필요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거 지금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늘려줘야 될 형편에 줄이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도 혹시나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금연 지도 단속하는 분이 2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이 있는 걸로 여기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있죠? 2분이 단속요원이 있죠, 2분?

인건비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사실 지금 지도 단속을 관공서나 아니면 이제 식당, 그러죠? 예, 식당에 가서 단속을 할 텐데 그게 지도 단속요원하면은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단속요원 2명 관계가 있길래 내가 한번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 관계를 생각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하려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가 어느 기간 동안에 이렇게 지도 단속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겠습니다.

혹여 식당에서 흡연을 하는 분 계시면 단속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다거나 홍보적인 걸 해서 좀 되도록이면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고 정 단속할 데 없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 단속해도 되고요. 좀 아주 조심스러운 거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샘골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샘골보건지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초·중·고생을 포함한 대시민 금연교육을 강화하여 시민 건강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치매관리 업무로 치매환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건의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국가예산 지원액이 감소됨에 따른 예산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증진센터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국가복지시스템 등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정산 시 수탁기관에 반납 대상이 아님에도 반납을 받고 있으니 이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성 보건소장님, 최병엽 샘골보건지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지원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난 11월 17일 서면으로 제출한 선서문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공동체지원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에 대한 고경윤 위원께서 지적하신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화로 전락되지 않도록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었고요. 배정자 위원과 박일 위원, 조상중 위원께서 농촌유학생 숙소 건립사업은 귀농·귀촌자 정착 지원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금후 이와 유사한 사업 추진은 지양하시기 바라며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귀농·귀촌정착사업을 더욱 확대·홍보하여 인구 증대효과를 거양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박일 위원께서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사업은 원협을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지역 내 생산물을 지역 주민이 먼저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목적대로 운영토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금후 이와 유사한 사업 추진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께서는 각종 연구용역 발주 시 계약 형태가 일관성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읍시 수의계약 규정을 준수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추진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용 지역공동체지원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정읍시 수제천보존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8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